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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53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7-12-20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부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장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세출예산과목은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데 주요항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입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 주요항목이 잘못이 있다면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준경비를 위반하는 것은 좀 바라야 되지 싶은데 아마 세출항목에 접목되는 데이터에 참고자료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싶은데” 이러지 말고, 있다 없다로 얘기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이유로 해서 지출이 불가능하다까지는 연관을 짓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말씀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네크가 있다는 사실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해서 결과가 만약에 “할 수 없다”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없다로 나오면 다음 추경에 바라야죠.

서진부위원장

그동안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추경에 바루겠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장

출장소 도시건설과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장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세출예산과목 주요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토지역개발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소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출장소 대형사업을 출장소 도시건설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행자부의 예산운영지침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무분장규정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하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해서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 예산이 작은 게 아닙니다. 140억, 150억 가까운 돈이죠? 그 돈이 또 사장되는데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획관님이 말씀하실 때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장

어떻게 책임집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질의회신 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스스로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다음에 감사 오면.

서진부위원장

돈을 집행 안 했으니까 감사받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돈을 사장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문제를 느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규정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책임지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어저께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오늘은 책임 규정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 그런 식으로 책임을 어떻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한테 책임지라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가 책임지라고 한 게 아니고 기획관님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내부규정이 없으니까 책임지겠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어쨌든 책임을 지시겠다 어떤 방법이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적인 고민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큰 그림을 보시기보다는 선거를 겨냥한 아니면 민원해결성의 예산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방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월액이 충분히 발생될 것을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서 실제로 이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유추로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월이 되고 저희랑 시의회랑 집행부와 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설득을 해야 될 장본인이 집행부 공무원이고, 시장님이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바톤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이 일을 진행한다는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설계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할 의지가 있다고 했고, 언론에도 충분히 나갔으면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내년에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면서 이렇게까지 다른 곳에 쓸 돈들을 올해까지 150억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가지고 엄청나게 설왕설래 어제 다 보셨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집행의 소요판단은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명시이월이 그냥 다 되니까 내년도에 18년도 소요액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웅상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보상을 시행만 되면 보상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5월 아닙니까? 빨라도 5월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5월이면 충분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작년에 추경 드릴 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인데 이때까지 이랬으니까 빨라도 5월부터 쓸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거의 150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비난의 대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에는 아마 사장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월은 안 된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로 큰 그림을 가져라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했던 예산들이 여기에 거의 배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일례를 들까요? 지금 당장 우리 양산시가 더운 도시로 전국에서 1, 2위 해서 열섬효과 없애자고, 나무 좀 심자했는데 나무예산 있습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 고민이라든지 실제로 정책적인 고민, 부산대 부지에 대한, 부산대부지에 저희가 작년에도 나무 심어주고, 올해도 정비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교육부 자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에서 그대로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부산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도 좀 했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차예경위원

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부지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씩 하시던지 그래서 부산대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하시든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산대에 대해서는 아주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대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 유지보수를 하시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십시오. 즉흥적으로 민원 들어온다고 하지 마시고요, 도로보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공원관리도 그렇고요, 필요불급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내년에 우선순위 정하셔서 저희한테 설득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예산 다 정해놔놓고 성인지 정리하는 것 하지 마세요. 몇 해째 그 이야기하는데 올해도 역시나 성인지예산 고민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성인지예산도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는 정착단계 아닙니다, 지금, 생긴 지가 얼마인데, 우리도 그것 고민하셔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세요. 이것은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내년에 66억 국비 가져오는 것 확실합니까? 국비도 안 가져오고 괜히 국비 끼워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심사되면 그 비율만큼 줍니다.

이상걸위원

66억 확실히 받아오실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도 받아올 것 같으면 작년도부터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아, 올해부터 17년. 그런데 18년도에도 국비 받는 게 없고, 19년도 반영하겠다는 것은 은근슬쩍 19년도 가서 빼고, 신규 더 하겠다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특은 받아와야지요.

이상걸위원

받아와야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 예산을 받아가시면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다면 국비는 어느 부분 분야로 받습니까? 결국 체육문화 부분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내체육관 부분.

이상걸위원

그러면 왜 지역개발사업분야로 이렇게 맞춰놔요? 결국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 딸 때도 그 연관성을 가지고 맞춰서 우리가 국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체육문화부분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지역개발에 갖다 놓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출장소의 사무분장 현황을 보면 사업부서에다가 직접 편성.

이상걸위원

지역개발로 국비 받아오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문화체육분야로 받아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산의 지금 현재 쓰임새가. 그것 바루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체육문화부문이면 체육문화부문으로 그렇게 바꾸시면 될 건데, 그리고 국비 따오는 것하고 연관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국비는 체육문화부문으로 와가지고 돈은 지역개발로 쓴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와서 쓰는 쓰임새가 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서진부 위원장, 박대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훈

박창훈기획관

분류를 잘못했다 해서 국비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일정하게 서로 약속을 하고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부문에 쓰겠다고. 받아와가지고 지역개발에 분류시켜놓으면 다른 데에 쓴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내용을 보는 거지, 그 분류를 보고 국비대상이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은.

이상걸위원

사업내용이 분류를 결정시키잖아요. 사업내용하고 분류가 달리 존재하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체육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으시면 부문 분야로 제대로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시켜놓고 하라고 하는 지적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바루기 싫어합니까? 내가 볼 때는 국비도 체육문화부문으로 받아올 건데 그러면 체육문화부문으로 받아오면 예산편성의 부문 분야도 체육문화부문이라고 하시면 될 건데 굳이 지역개발로 따로 해가지고 예산이 혼재되게 만들어요?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예산서에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죠? 센트럴파크?
창훈

박창훈기획관

센트럴파크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픽스가 안 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고 그 다음에 국비신청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 예산 외에 국비 부분은 2018년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19년도.

임정섭위원

2018년도 이후에 받겠다 이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지특분야에.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발족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세 군데인데 상북, 동면, 원동입니다.

이기준위원

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3만 3,000쯤 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서열 3위입니다. 사실 농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석금산 쪽에 아파트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내년에 어떤 식이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공간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사무실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는데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저희들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이기준위원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재 민원사무소에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파출소 부지를 지금 확보를 했잖아요. 거기를 하든 나름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청사 관련해서 회계과하고도 해야 되고, 기획관 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게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면 저희들 부수적으로 의논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어쨌든 동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앞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기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공간의 문제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양산시 미래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것이라면 앞으로 사송신도시지역이 발달하고 나면 동면도 나름 내가 볼 때는 분동될 거라고 다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민원사무소를 석산지역에 분동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민원사무소를 일단 확장시켜가지고 동사무소 구조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2년 후에 3년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획에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획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18년도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보면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양산시 예산은 즉흥적으로 짠다, 생각나는 대로 짠다, 민원이 있으면 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먹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딱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반영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기도 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획되고 준비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면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고민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을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름이 동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읍면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기준위원

행정복지센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이나 하북 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이 있죠? 보면 읍면동 사업비에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당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기행에서 지적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중복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문화의 집을 바로 없애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말은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일부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사수당이 지금 프로그램 편성되면 무한대로 지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문화의 집 강사수당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문화의 집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당을 올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수당이 아니죠, 올리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사실 기획관도 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사업을 이렇게 보면 많이 활성화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지금 최초에 모 동을 예를 들면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000만 원이 넘게 지금, 거의 배로, 그만큼 프로그램이 활성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측면이나 이것을 구분했을 때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그게 1억까지 나중에 강사수당이 필요하다 하면 다 해줄거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도를 정해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규정하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규정 기준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전체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되었든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3개 있는 것 행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통합운영하라고 공문 보낸 적 없어요? 올해? 우리 그것보고 예산삭감 다 했는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통합운영을 하라고 지난 번에 중복 안 되게.
효진

김효진위원

중복 안 되게가 아니고, 3개 문화의 집 공문 찾아보니 여기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보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심의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 데에는 예산을 50%씩만 줘놨어요. 왜 통합과정에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설비는 다 줬고, 시설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것은 50%를 줘놨어요. 6개월 안에 서로가 같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용하려니까, 그리고 상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서 문화의 집에 전액예산을 다 줘놨어요. 답변에 보면 문화의 집도 프로그램만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게끔 하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산심의 자체를 공문보고 했는데 통합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공문은 왜 보냈습니까? 내년부터 통합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도 그렇게 한 건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기존에 삼성동이나 이런 데에는 한꺼번에 통합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치 예산을 절반을 줘놔놓으면 어차피 문화의 집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죠, 통합운영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집행부 설명이 있어서 예산삭감을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답변에 아까 정반대되는 답변을 해버리니까 주민자치하고 문화의 집하고 프로그램을 달리해가 하겠다, 중복 안 되도록 해서 하겠다면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린 내용을.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히 통합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통합운영하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통합을 하도록 해야 마을에 그게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통합운영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그게 우리하고 맞잖아요, 말이, 우리 예산심의한 것 하고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운영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갈등도 많이 조장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 절반을 해놨고, 아예 없는 상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길 때까지는 문화의 집 예산을 전액 다 해놨다, 일반시민들도 방송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집행부 설명이 오락가락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을?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우수마을 사업비 있죠? 올해부터 시행되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내년 부분은 올해사업에.

이기준위원

올해에 대한 보상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평가결과가 나왔죠? 최우수 5,000, 우수 3,000, 장려 2,000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심의하면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 아닌 그것을 하려고 하냐면 최초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문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지막에 심의하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사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안에 내부사정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등수를 나름대로, 첫 시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 행정신뢰를 높이려 하면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특별히 뛰어나게 선발을 할 수 있는 게 5개 정도가 비슷해서 읍면장들하고도 의논을 받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도 나눠서 5군데까지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5군데를 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번에.

이기준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뢰성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 필요하다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주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절대평가를 하든, 이것은 상대평가도 하면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절대평가에 만족할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도 공문에 들어가면 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문을 그렇게 수정해서 저희들 보냈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에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페이지 551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우수디자인GD 인증출품비용지원 있는데 이것 위탁동의가 미제출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민간위탁사업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기관에 주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경제기업과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개별부서들도 있잖아요. 새일일터도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일자리관련사업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일단 총괄적인 현황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실과에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총괄 관리를 하신다는 말이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하면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경제기업과에서 챙기고 계시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은.

이상걸위원

그런 것들이 잘 네트워크화돼야 양산시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제기업과가 총괄해내는 이런 부서로서 역할을 해줘야 양산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천모

정천모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환경관리과가 환경시설팀 특별회계 담당하고 있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 수계기금 특별회계하고 폐수.
효진

김효진위원

폐수처리시설팀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어제 우리가 기행에서 시설관리공단 심의 과정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만 이야기합니다. 정규직 직원들 피복비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계상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우리 기획행정 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피복비를 전액삭감을 했어요, 일반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근무복 말고 방한복 하고 피복비,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환경시설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기 보면 직원근무복 지금 13명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2번 사기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작업복은 1년에 1번씩 줍니다. 작업복은 240만 원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근무복은 정규직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1년에 두 번씩 산다고 규정에 안 맞게 올려져 있어요. 이 부분 직원 근무복 하고 방한복은 상하의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인데, 작년도에 샀어요, 작년도에 샀으면 규정에 3년이 지나서 살 수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은 삭감 처리돼야 시설관리공단 본부하고 이야기한 게 맞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고 올라오셨습니까? 규정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업무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동면에 자원회수시설 언제 완공 가능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6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행정절차가 딜레이돼서 내년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돼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9~10월 정도 되면 완료 돼서 사업시행이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자원회수시설 통으로 컨소시엄으로 묶어져서 위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 따로 독립해서 시설이 생기면 개별위탁을 따로 할 생각입니까? 위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따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올해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저게 내년 9월이나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입주계획에 통째로 말고, 저것도 별도로 빼가지고 하려고 일단.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생활폐기물 부분하고 묶어져가지고 위탁되고 있는데 개별시설로 독립하게 되면 그 시설만 빼가지고 위탁을 새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완전한 계획은 아니지만 일단 용역이 나오면.

이상걸위원

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계획들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위탁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이상걸위원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 중간 3분의 2 정도가.

이상걸위원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이것 위탁문제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그 위탁관련 되어 가지고 새롭게 계획하고 용역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과정이 제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그냥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이런 형식은 곤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공원과장님 안 계시나보네요? 627페이지 메기들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리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원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용을 보면 수목식재 느티나무 6종 50주, 편의시설 파고라 이렇게 해놨는데 신도시 조성하면서 메기들공원이 조성된 것 아니에요? LH에서?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신도시 LH에서 조성을 해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준공 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LH에서 할 때 준공 받을 때 완벽하게 해서 받지 왜 이렇게 받았어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실시설계 승인날 때 계획되어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보강을 했는데도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가보면 사실 도시공원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금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겨있고, 중간에 잔디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잔디가 다 죽어서 풀이 다 나가 있어요, 면적도 제법 큽니다, 도시공원에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000평 되죠?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다 해도 편의시설 파고라 외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운동기구는 일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낮에 햇볕도, 이용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용률이 거의 없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주위가 아파트로 싸여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몇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방금 파고라도 설치하고 큰 나무도 식재하고 제대로 된 것 만들어보자 그래서 예산 9억을 요구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주민들이 일단 요구를 해서 올린 거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 공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가 LH에서 준공 받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답변처럼 어느 일정 규정 때문에 못했다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설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구나,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국토부에서 승인날 때.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초산어린이집 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토지 매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산어린이집 페이지는 62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감사유해서 토지매입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중에 있다가 중단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사들였는데 이제 공원구역밖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잔여지를 매수해달라,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 안 되어 있고 걸쳐 있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걸쳐가 있는 모양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죠,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500평인데 500평은 우리가 다 사들였습니다. 공원구역 밖에 있는 그분의 소유가 잔여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분할되면서 양쪽으로 잔여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고 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632페이지에 남양산역 완충녹지 족구장 정비사업 한 것 있죠? 6,000만 원 나와 있는 것.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부분 현재 족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탄성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쪽 라인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죠? 다른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거기서 보면 양산 쪽으로 왼쪽편 쪽으로 쭉 가면 중간에 예전에 족구장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아파트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폐쇄하고 현재하고 있는 쪽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는 라이트라던지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실 거기를 폐쇄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란 거죠?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옮겨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쪽이 폐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못했습니까? 도건에서 심의할 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도인가? 재작년도네요. 2년 전에 거기 폐쇄된 곳에 돈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 다시 위치를 옮긴 곳에 정비를 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족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쇄했잖아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폐쇄한 부분에는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이곳에, 왜냐하면 족구하다 보면 공이 튀어서 도로변으로 공이 튀어나가서, 거기에 다시 휀스를 도로변쪽으로 쳤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휀스 높이를 좀 조정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냐고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효진

김효진위원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한 이 장소입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옮겨가지고 한.
효진

김효진위원

옮긴 장소에 지금 다시 바닥을 탄성재로 하겠다? 그 이야기고, 또 휀스를 조금 더 보강하겠다 그 뜻입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공이 도로변으로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했잖아요. 그것은 2년 전에 공사를 했잖아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강해서 새로 높이를 4m에서 6m로 2m 더 올렸잖아. 그런데 그쪽 도로쪽으로 휀스를 다시 설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뒤쪽으로는 휀스가 없으니까 거기로 휀스를 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야. 파악이 안 됩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안 했어요? 다른 담당이 했구나, 김생동 계장이 했는 갑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 공이 튀어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하철 가는 쪽까지 높이려 하니까 부산지하철 공사에서 안 된다, 지하철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올릴 수 없다해가지고 못 올렸잖아요, 올려놓은 것을 밑으로 내렸잖아요, 6m로, 계획이 정확하게 공이 도로로 넘어가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휀스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앞뒤쪽으로, 둑 쪽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앞뒤쪽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안 나타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조명등을 설치했거든요. 휀스를 올리면서 그쪽에 투광기를 설치하라 해서 투광기 2개인가 그쪽으로도 했거든요. 현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장을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그것은 자세하게 봐야 될 사항이고, 바닥은 그때 당시에도 바닥도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하드만 되어 있어서 사람이 다친다 해서 거기 우레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푹신푹신하게 그때도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때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630페이지에 북정택지 가로수 수종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북정택지 교체하는 구역은 어느 구역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북정택지 되어 있는 중심도로, T자형 부분을.

이상걸위원

시내버스 다니는 그 길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어떤 나무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재 은행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심은 거죠?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택지개발하면서 식재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택지개발하면서 은행나무를 심으셨다는 말이죠?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택지개발할 때 은행나무 심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심겨져 있었네?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가로수 역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은행열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냄새나고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지역에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로 심겨져 있는 게 북정택지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상걸위원

열매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다 파디비어 버려야 되겠네?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은행나무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암나무 수나무 되어 있는데 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없는 상태고, 암나무는 열매가 달립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수나무인데 북정택지지역만 암나무라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쪽에 암나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은행을 심을 때 열매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다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개발할 때 2005년도 심은 거라는 거죠, 2005년 심으실 때 미리 은행나무 안 심었어야죠, 열매가 문제가 있으면, 그전부터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심겨져 있는 우리 지역만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다른 지역에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굳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수종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

이상걸위원

말씀 못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낭비 맞네, 굳이 교체할 필요없는 것 교체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체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이팝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굳이 이팝으로 교체해가지고 택지지역에 교체하고 난 이후에 장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이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북정 쪽으로 가는 뒤쪽 라인을 보면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택지부분이 이팝나무가 되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상걸위원

북정에 이팝축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주동에 이팝 잘 크고 있는데 양주동에서 축제하면 안 됩니까? 미래 축제를 위해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잘 크고 있는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을 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십니까? 이팝이 필요하고 좋으면 양산시 전체 가로수를 이팝으로 다 교체하는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교체해 나가겠다 그러면 조금 이해라도 됩니다. 이팝으로 다 교체하실 것 아니고 북정택지만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북정택지가 은행나무가 잘 크고 있으면 은행나무 군락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오히려 찾아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대답 못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과장님,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지해 주세요.

11시21분 속기중지

11시22분 속기계속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48페이지, 249페이지 마을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인데 여기 동면 금빛마을, 금오마을, 황산마을, 백호마을 이런 부분들에 증축도 포함되지만 이 부분들이 바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성인지 통계작성 있죠? 그게 학술연구용역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학술용역은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올려야 됩니까? 안 하고 올려야 됩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하고 올려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안 했어요?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여성가족과는 성인지예산 어떻게 작성합니까? 예산 올려놔놓고 맞춥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대체적으로 성인지예산 다들 작성하시잖아요. 성인지예산을 모르십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압니다.

이상걸위원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것을 보면 예산 딱 올려놔놓고 성인지예산을 짜맞추고, 이것 성인지예산이다 이런 식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그러지 말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성인지예산 작성 먼저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후에 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짜맞춥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동시에 그러면 짜맞춘다는 이야기로 들리네, 그러지 말고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을 모범을 보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25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조사업 화제리 도요지 지표조사 용역, 우불산성 지표조사 용역, 삼호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용역, 통도사 안양암 기록화 사업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기 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법기 요지는 올해 17년도에 4억 3,000만 원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아서 한 필지는 매입하고 한 필지는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사단법인 도요지 복원 협회에서 학술계획까지는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곧 나올 건데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문화재청에 국비요청을 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단계가 요지도 지표조사 끝났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표조사 언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4년도에.

이기준위원

지표조사 다음에 무슨 단계 들어가야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종합발굴 복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준위원

시굴해야 되죠? 발굴해야 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시굴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발굴조사 용역도 해야 돼요. 14년도 이후로 손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이기준위원

토지 매입은 토지 매입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하려 하면 또 뭡니까? 현상변경허가도 내야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문화재청하고 거기에 사적 분야 그쪽에 위원회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적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표조사 14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데에 일의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지표조사가 끝나면 시굴조사 들어가고, 발굴조사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음 추경 때 챙겨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저는 이기준 위원 질의에 100% 공감이 되는데 법기 요지 복원사업 하실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안 할 사업 아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복원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로드맵이, 계획이 순차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이 사업을 어떻게 양산시가 계획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로가 이야기하고 시민들하고도 함께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시는 게 그 계획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벌써 올해 토지 매입이 어찌 보면 제일 첫걸음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토지매입비 주고 나서 나중에 단절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것은 토지매입하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계획은 물론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은 예산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그에 따르는 예산 편성을 착착 해나갈 때 제대로 된 복원사업 안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13페이지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원래 관악단이 있었는데 관악단이 해체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자체가 없는데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여기 오케스트라는 무슨 오케스트라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산에 사설 민간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4개 정도.

심경숙위원

4개 정도 뿐만이 아니고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많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에 다 지원을 합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이게 올해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해오던 것인데.

심경숙위원

매년 해오던 것인데 예를 들면 그것하면 4개의 오케스트라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에 해주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하나만.

심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는데 오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오케스트라 선정할 때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규모라든지 공연했을 때 성숙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한 개가 어디입니까? 지원해주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윈드오케스트라.

심경숙위원

아니, 그냥 윈드오케스트라에요? 앞에 다른 이름 있을 것 아니에요? 양산윈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산윈드.

심경숙위원

양산윈드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 경력이 그 정도 돼서 들어오는 족족 지원을 해주냐, 이게 시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민간이 똑같은 입장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오케스트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자기들도 시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가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규모라든지 일정하게 갖춰서 오기 때문에 한다해서 누구든 다 오지 않습니다. 현재로 한 군데만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심경숙위원

갖춰진 오케스트라 대부분 그 정도 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가 합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표조사하고 정밀지표조사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는 그냥 위에서 막대기로 쿡쿡 찔러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정밀지표조사는 그야말로 일정부분을 파보는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2개를 구분 적용시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는 지표조사만 하고 어디는 정밀지표조사를?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유물이 있다, 산포되어 있을 것, 묻어져가 있을 것이라고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병원 가서 그냥 하는 것하고, MRI 찍는 것하고 같습니다. 피검사 했을 적에 그것하고는 정밀로 가듯이 이것 역시도 지표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안에 매장가능성이 높다, 다시 정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정밀지표조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리고 324페이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방시설 개선공사는 지금 박물관에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국도비 심사를 거쳐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보면 화재에 취약한 안에 탱화라든지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 국보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탐지기라든지, 소방 송수신기 등등 보완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시설 개선이 아니다, 보완이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진부위원장

나는 혹시 시설개선이라 해놔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시청여자탁구팀 운영, 3억 700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전체 다 지방비 시비입니까? 전체 3억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3억은 시비고요, 도 체육회에서 추가로 1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상정위원

1억을 지원 받는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 체육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선수단 6명, 감독 1명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정위원

탁구팀을 창단한다 하면 연습은 어디서 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연습은 실내종목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안을 주는 데는 배구장 옆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쪽에다 저희들이 탁구 전용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 3억 확보되면 사업규모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공문은 아니라도 가내시는 되어 있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의가 다 완료되었고, 어저께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계속 도 체육회에서 1억씩 지원합니까? 매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창단하게 되면 도 체육회 규정에 보면 종목 창단을 하게 되면 창단지원금으로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여자배구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자배구팀 우수선수들 프로에 스카우트 되어 가는 바람에 사실 여성 종목 실업팀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더라고요. 올해 저번에 하동에서 시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성팀이 4등인가 5등인가 하더라고 거의 꼴찌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전국대회 7연패, 8연패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 처우개선이 우리가 행정에서 일반적인 스포츠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아무래도 프로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아마추어선수들이 많이 스카우트되어 가는데, 탁구팀 이것도 우리 시민들 화합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좋은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창단한다 하면 창단식 할 때 현정화 선수 부를게요, 불러가 정말 대외적으로 양산시청 여자탁구팀이 앞으로 우리 양산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70만 원 받고 우리 연봉하고 비슷하네, 우리가 8급, 7급 수준의 연봉이던데 10년째 동결되는 바람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평균연봉이고요, 호봉 따라서 조금 기량이 높은 A급 선수는 5,000만 원 가까이 주고, 그렇지 못한 선수는 2,000만 원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관내 실업팀에 오려고 하면 초중고가 탁구팀이 운영되어야 할 텐데 관내에 탁구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용연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정위원

하고 있는 정도이고? 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탁구 스포츠 꿈나무들이 대거 양성될 수 있는 기회는 된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원협의회 때도 이 부분가지고 의원님들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께서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관 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도 체육회 사무처하고 양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된 사항이고, 이미 도에서는 1억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창단이 된다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양산브랜드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 소관인데 사실상 어저께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원협의회 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드렸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동의서 하는 것은 없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오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 체육회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입장이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 올리고 의원협의회 때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발언하면서 우리 창단하면 1억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도 체육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창단하면 1억을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태권도부 창단해도 1억 내려온다는 이야기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것도 같이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의미는 규정이 되었고, 방금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려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저번에 양산시가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고 협약을 해왔을 때 그에 대한 신뢰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누누이 되면서 강민호야구장 건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도와 양산시가 협의해서 양산 신뢰가 무너질 수 없으니까 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해라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선차문제가 지금 현재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약서가 만약 필요한 부분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신뢰 이야기 하시지 마셔야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우리가 시책사업하기 위해서 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하죠. 어떤 일을 가서 협의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다른 기관과 신뢰 문제를 담보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는 양산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진 후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협약서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를 말씀드리고 부분이고, 일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도비를 따기 위해서 협의하는데 일일이 의회 와서 어떻게 협의를 다 합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상걸위원

국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도하고 양산시가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신뢰가 무너질 수 없으니까 양산시의회는 꼭두각시 되어라, 무조건 예산 승인해라 방금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신뢰관계 있으니까 존중해달라는.

이상걸위원

신뢰관계 문제를 명쾌하게 행정적으로 풀어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협약서가 있든 없든 간에 의회의 묵시적 기본적 동의가 있어질 때 신뢰관계를 만들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않습니까? 의원협의회 와서 왜 설명을 드렸겠습니까? 의원협의회 와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의회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지만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산 올 때 바로 올라오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설명드렸고, 진행되는 부분을 쭉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것 설명한 지가 언제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기를 명쾌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10월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설명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도하고 합의가 먼저였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합의가 아니고 도하고 구체적인 업무협의가 진행되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우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1억 이야기 나왔거든요, 1억 이야기 나오고 도하고 협의되었다, 우리 양산시는 이것 하겠다, 그때 당시에 우리 분위기도 의원협의회에서 이야기가 왜 탁구여야 하나 이것은 시민들과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차예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태권도는 제가 그때 설명드리기를 영산대학교도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신뢰는 존중받을 수 없는 신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억이라는 기금의 문제는 우리 양산시가 실업팀을 다른 것을 창단해도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종목을 우리 입맛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 체육회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 적정종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날도 배드민턴 나오고 태권도 나왔는데 배드민턴은 이미 밀양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입맛대로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종목을 선택한 게 탁구니까 탁구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더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지자체가 자기예산을 가지고 자기예산으로 운영할 건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로서 권한을 스스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국가체육 육성 차원에서 보면, 지도자과정 육성 차원에서 보면 종목이라 하는 게 자치단체가 적정종목을 선정하는데 그것을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목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시는 탁구부분이 적합하다, 태권도는 우리가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밀양시에서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국장님, 계속 이야기가 돌고 도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보시면 올해 교육경비가 51억, 바우처 사업에 약 32억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이것 보시면 학력향상고 지원 2억이 잡혀가 있는데 학력향상고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고등학교 4개소입니다.

이상정위원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는 학업성취도 평가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4등까지 했는데 내년부터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상정위원

4개교 같으면 1개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정위원

돈만 주고 맙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립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상정위원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5,000만 원가지고 방과후수업 쪽으로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학업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1년도, 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양산시 교육경비 5년간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일반회계에 5% 이상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전까지 실제 지원해야 합니다. 급식도 지원해야 되고, 교육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개선분야나 일단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드가 70%, 소프트가 30%였거든요. 교육청에서 시설 뜯어고치고 뭐 사고 이런 것만 달라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옥문 의원도 5분발언을 하고, 저도 5분발언을 하고 해가지고 얼추 역전 시켜놨어요, 학업증진 쪽으로 바꿔놨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초학력 개선분야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앞으로 유도를 하시고, 진정으로 양산출신 학생들이 학업 증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나 특성화교육 제시한다면 거기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게 학력향상고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달라하니까 교육청에서 못 준다 하기에 교체담당계장님한테 내년부터 교육경비 교육청예산 다 쓰라고 엄포를 놓고 해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남이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면 전국 하위권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우리 양산이 하위권입니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돈만 줄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돈을 지원 안 하는데 왜 누구는 교육을 아무나 못 시킨다 아닙니까? 교사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강하게 어필도 하고 양산 학업증진을 위해서 행정에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돈만 줄줄 알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고 행정공무원도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되고, 지금 11개 고등학교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학교만, 1개 아니면 2개 학교만 학업성취도 시험칠 때 100% 참석을 시키고, 나머지 학교는 학업성적이 아주 나쁜 아이들은 아예 참석을 안 시키더라고, 참석률 95%, 94% 이렇게밖에 안 나와, 사실 100% 다 해야 되거든요, 성취도 시험은, 그래야 드러내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학업향상고 해싸서, 물론 한두 개 학교가 물금에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이것을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학업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현재 양산학생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10%, 20% 업그레이드 시킬 때 필요한 것 자주 협의해가지고 진보적인 대안을 해가 예산을 많이 올려보이소, 학업증진 쪽으로, 아니면 기초학력은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불승인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기초학력 분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청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남아요, 연간 도 교육청 1,000억 이상 남아요, 남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보면 학업증진 개발 사업분야에서 내년에 10억 8,8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취도 분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째 한다 해당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학업부분은 공교육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과 부분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부분이나 인문학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은 공교육에서 전담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분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공교육 쪽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성취도에 미달되는 부분 최저학력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공교육 몫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공교육 목적은 공교육이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비교과 부분으로 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 지원입니다. 14억이 몇 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48개교.

이기준위원

이게 앞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야기를 해서 초중고에, 고등학교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무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도 초등학교로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학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맞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중학교도 늦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보면 주에 1시간으로 안 됩니다. 하려면 무늬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올리려 하면 아예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2~3시간 하더라도 실질적인 원어민의 효율도 높이고 어학에 교육이 될 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정책반영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앞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정 위원이 해서 시청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종목을 시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경상남도에 17개 시군구에서 중복할 때는 이것 지원 안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중복할 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 광역에서 체육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국가체육도 있듯이 광역체육도 있고 시체육도 있는데 그 부분을 육성시키면 전국체전에 간다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정하게 안배를 해줘야 전체 경기종목이 상승해가지고 전국체전 간다든지 했을 때 그 육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종목이 정해지면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 광역도 전국대회 나가는 규모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 체육회에서도 전국체전을 염두에 둬가지고 시군구에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탁구면 탁구 이렇게 분배를 하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분배하는 게,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는 종목만 무조건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6개 시군에 탁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탁구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어가지고 그러면 준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전국체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전국체전을 유치하거나 인센티브가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국체전 유치하면 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렸는데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사업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운동장을 포함해서 보조구장을 포함해서,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전국체전을 하면 체육인프라를 개보수비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300억까지는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주도면밀하게까지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우리 체육인프라를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양산시세 규모에 맞는, 저희 20만일 때 지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40만, 50만 대비해서 어차피 인프라를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해서 그런 사업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인구 40만, 50만에 맞는 체육인프라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산시청 직장 운동경기부를 한 개 더 함으로써 전국체전 유치에 도움이 되나 이거죠? 점수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시작하게 된 발단이 전국체전 참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도 체육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4개 종목씩, 창원은 8개 종목 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 큰 데는, 그래서 양산 정도 규모는 최소한 2~3개 종목은 맡아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3개까지는 힘들고 1개 종목 더 맡으면 전국체전 유치에 채점기준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가점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려고, 창단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각자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어요. 하나는 규정 위반이라고 하고, 하나는 공론화 부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론화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의원협의회나 다 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시민들과의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다수 의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심사할 때 가장 무게를 둔 것이 일단 규정 위반입니다. 뭐냐 하면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추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을 물었는데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게 해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지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이것을 갑과 을설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규정을 먼저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승인해주고 이 규정을 변경해도 됩니까? 그 검토보고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편적으로 규정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해보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반적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상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운동경기부 규정을 보시면 A급 선수는 얼마, B급 선수는 얼마 선수금액까지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부분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대부분 사례를 보면 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일단 의회예산, 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 같으면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올리는 게 적법합니다만 규정은 단체장의 방침만 받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승인하는 게, 의회에 존중 의미가 더 있다, 예산을 받고 나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예산 받기 전에 규정을 만들어서 A급 선수는 2,000만 원, 금액을 정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규정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규정만은 저희들이 아래께 상임위하면서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려고 전국 사례 수집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예산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선수급을 얼마냐 할 것이냐를 규정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별표에 붙여서, 그 규정을 확정해서 선수를 우리가 섭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갑설, 을설이 있습니다만 설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승인부터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규정을 삽입시켜 가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정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바꿀 수 있고, 위원님처럼 먼저 바꾸고 사실 왔어야 된다면 그렇게 했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하려고 예산편성까지 한 단계에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선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정 부분을 떠나서 답변말씀 중에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말은 이번에 표현했습니다만 예산 승인이 되어야 이것은 만들어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저도 말 좀 합시다, 항상 대화를 하면 국장님한테 져요, 언변에서는. 그런데 저도 말 좀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진작에 그런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했다면 우리 의회 와서 먼저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저는 생각에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규정 위반은 의회에서, 물론 우리 의회도 때로는 규정이나 조례 예산심의 안 맞아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의 필요성을 위해서 먼저 해줍니다. 해준 것도 있어요, 지금도, 이번 당초예산도. 그런데 여기는 규정이 충분하게 변경을 해가 바꿔 만들어놓고 와도 된다 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 크게 필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마지막으로 1개 여쭤볼게요, 양산시청에 배구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규칙이 있잖아요, 이 배구부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배구부 만들 때도…….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 끝나면 하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할까요? 그러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청에 직장배구부가 있죠? 그러면 그것 할 때는 기억이 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그때 할 때도 예산을 먼저 주고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줬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회 오기 전에 부서에 이 부분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3년인가 지나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승인해주고 3년 이후에 규정을 만들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직장운동경기부 하는 게 사실 규정이 없어도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구단 설립되고 나서 3년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 나왔든지 집행부 차원에서 나왔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행은 2015년 12월 31일날 되어 있어요, 규정이. 2015년도 얼마 안 되었어요, 만든 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탁구팀 이게 전국체전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에 해본들 전국체전 신청이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도에서 이것을 참작해 줄 거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전국체전 신청하는데 3월달 안에 가점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상은 3월달에 신청을 낼 것 같은데 그 신청서 안에 우리가 이러한 창단계획이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 도에서 양산시가 경상남도 체육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구나 평가를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기의 필요성이 있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때 의회 설명할 때도 3월달에 창단계획을.
효진

김효진위원

이야기만 했지 전국체전 신청하는데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단 준비나 3월달에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있어야지만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후는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없는 것은 아닌데, 전국체전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효진

김효진위원

가점 부분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밥 시간 다 돼서 죄송합니다. 350페이지 보니까 올해 상북스포츠파크 설계비 2억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석계1산단 부지죠? 아파트 옆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정위원

기존 5대 때 천주교 공원묘지 옆에 5,000평 기증 받아서 일부 지방비 넣어가지고 조성해놨다가 안 쓰고 있다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쓰고는 있습니다, 상북조기회에서.

이상정위원

쓰기는, 잡초가 짜다시리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렵니까? 그 부지는? 시로 귀속되어 있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상북스포츠파크 지을 때까지는 축구장 용도로 써야 하고요.

이상정위원

그 추후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제가 그 선에 있지도 않고, 체육과장으로서는 체육시설로 쓴다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것은 교체과에서 책임지시고 5대 때도 땅 5,000평 기증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돈 10억 넘게 넣어서 접근성이 맞냐 안 맞냐 왈가왈부가 많았거든요, 5대 때도, 결국 접근성이 안 좋으면 안 쓴단 말이야, 상북주민들이 안 쓰는데. 그것 상북주민들 문화복지시설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소관부서에 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담당업무 부서에서 충분한 계획을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스포츠파크 시설만 만들어주고 운영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웅상에 근로자생활체육공원 아시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서진부위원장

그것도 그런 형태 아닙니까? 운동장만 만들어놓으면 누가 쓸 거다, 거기 누가 가고 있어요? 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야지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하면 담당부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새로 짓는 상북스포츠파크는 당연히 체육시설로 쓰는 것이고요.

서진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위원이 활용방안을 묻고 있는데 계획이 없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양산에 GDP, 평균 GDP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2만 7,000불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상정위원

그 이상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정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조사도 안 해보고, 일단 제가 묻는 이유는 김용기 과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광과에, 우리 양산이 일단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가 한 달에 1,500, 2,000명이 막 들어옵니다. 인구 들어오고, 공장 많이 들어서고 자기 직장 했다 해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다, 문화가 따라가야 합니다. 마스터가 없어요, 참 아쉬워요, 국장님. 우리 시민들 문화 보급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책으로 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 하기보다는 일단 문화시설 배치부분이라든지 시설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신 동안 향후 양산시 문화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표를 짜보십시오. 무엇무엇을 해야 될지 안 되면 용역이라도 올리십시오. 창원시를 벤치마킹 하십시오, 창원시는 단체장 안상수 시장이.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오늘 여기 예산특위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찾기 싫어서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양산시 문화 수준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문화 안 따라가면 절대 도시는 공장 많이 들어와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과장님, 설계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보상비 주고 보상이 완료돼야 시설비를 줍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거의 규정이 안 지켜져서 거의 보상비까지만 책정되고 시설비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끝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줬는데 실제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전체 보면 설계해서 하면 한 6개월 정도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공고까지 다 보상받고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걸립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이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 전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왜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설계비 줬고 우리가 보상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돼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의 낭비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먼저 쓰고 이렇게 보상비가 완료되면 우선순위로 보상 완료 된 곳부터 편성하자 이것이 5대 의회나 6대 의회의 계속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일단은 보상이 먼저 우리 여기서도 보상비까지는 다 집행이 되니까 최대한 보상되는 대로 해서 추경이라도 그러면 시설비를 올려서 먼저 보상되는 데부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북 대석 교통광장, 설명서 354페이지이고 예산서 6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 한 4, 5분이 몇 분, 제 방에 찾아와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주민들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보상을 해서 공사를 전체 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전 도시과하고 우선 재정비에 조정요구를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상 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 하니까 한 5년 전에 12년입니까? 하여튼 그 무렵에 저희들 과에서 도시과에 교통광장 지정요청 하니까 현재 특별하게 변경 요인이 없으니까 현재 교통광장 해제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교통광장 설치를 해주라 그래서 건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추경 때 올라와서 4억인가 5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확보 요구를 해서 보상비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를 다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추경때 사업을 했을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된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 되고 혹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합니까, 계획변경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변경요인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제 부분은 다시 한 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이종희위원

시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딱 몇 년 뒤에 이후에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물론 우리가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긴 있지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5년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또 5년을 또 지나야 되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확연하게 변화가 생겨버리면 단위도시계획도 변경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위도시계획 확실하게 변경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못 되고 있고요.

이종희위원

만약에 이것이 보상이 안 되게 되면 5년 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5년 뒤에 재정비할 때.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저도 저한테 몇 번 와서 이것을 빨리 해주든지 두 가지 건의를 하면서 어쨌든 보상을 빨리 자기들은 매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몇 번 왔어요, 제 방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이종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예산 670페이지 신기 도시계획도로 소3-2호선 개설, 이것 베데스다병원 옆에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이 처음에 보상까지 설계비가 다 돼 있고 보상까지 하다가 시장님이 거기에 개인 땅이 너무 많다 해서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전체 3-1호선 노선이 약 201m됩니다. 201m 중에 지금 112m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고 개인이, 대구인가 구미 아줌마 그 분이 개인 땅인데 자기가 주거지로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그 전에 2012년도에 설계가 됐는데요. 그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구 분인가 구미 그 분은 최근에 이야기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때 못 나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 그 주변의 길도 막았어요, 못 닦게, 개설 못하게. 길을 막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이 이 도로를 내준다고 예산을 줬다고 이렇게 하다가 언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 길 필요 없다고 민원까지 우리 의회에 찾아왔었거든요. 서진부 위원장님 알죠?

서진부위원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주민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직접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보상이 안 된다면 이것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수용까지 가야되는 그런,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안 할 때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이 땅이 개인땅이 많아서 개인이 원룸인가 짓는다고 큰소리치고 빵빵 다니면서 시장실까지 찾아왔다는데 이것이 예산이 지금 되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옆에 2-75호선입니까, 그 부분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나머지 잔여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연결하는 부분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도로 닦는 것은 우리 지역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님 앞에서 내 땅 좀 놔두라고 버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하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장님을 직접 만난 것은 없습니다. 직접 만난 것은 없고 밖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민원인 그때 이야기 들었잖아요. 민원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적 없다하면 말이 되나. 그리고 베데스다병원 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밑으로 저리 다 돌려줬는데도 민원인들이 직접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런 것을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내용으로 직접 파악은 안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저희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공감대가 형성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찾아왔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지 마라, 개설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오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장이 그때 안 된다 한 것을 예산을 주고 말이지, 일단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668페이지에 보시면 동면에 국도 35호선과 신도시 지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지금 예산은 1억 올라왔는데 전체예산은 보니까 13억입니다. 시설비가 12억인데 일단 설계비만 올렸어요. 이것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시설비는 안 올린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심의 자체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그것이 설계까지 내년에 다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35호 국도하고 되는 게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4군데 뚫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도 쪽에 4군데고요, 저 강변 도로 쪽에 1군데 해서 5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국토관리청하고는 얘기가 좀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야기가 전혀 된 것이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해서 되는 쪽으로 하면.

심경숙위원

어차피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이 지금 올해가 보니까 만료되는 시점이더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양산2교 연결도로 있죠. 이번에 42억 예산 잡혔습니다. 내년도 42억 다 집행 가능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양산2교 교량설치가 설계단계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설계단계이고 지금 내년 8, 9월 쯤 되면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내년 2018년 8월 정도에 착공하면 교량 완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완료는 특별한 것 없으면 내후년 연말 되면 거의 뭐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1년 반 만에 교량공사가 다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윤곽이 거의 드러나 있을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준공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니 2, 3년 갈 것 같은데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 3년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요.

서진부위원장

교량공사가 1년 반 만에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쪽에는 다른…….

서진부위원장

그전에 1년 반 만에 된다 치고 2019년 말에 교량이 완료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19년 말입니다. 그런데 양산2교 연결도로를 굳이 내년까지 이렇게 다급하게 개설해야 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양산2교 연결도로는 100% 준공은 안 되겠지만 일단 나중에 어차피 공사비용 도로도 이쪽저쪽으로 다 써야 되니까.

서진부위원장

42억가지고 100% 준공이 안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교량공사에 따른 가도가 여러 가지 필요 없이 본도로 형성으로 봤을 때 어차피 양쪽으로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지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또 가도는 별도의 설계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번에 42억을 앞에 내년도에 다 집행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교량은 보니까 내후년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도로를 먼저 내놓는 데까지는 백번 이해를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사업비 42억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올라와도 우리가 내년에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불승인 해도 가능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장님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다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잘 예산이,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투입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처음에 정해놨다가도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다 소화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양산2교는.

서진부위원장

올해 특히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연결도로 부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676페이지, 가로등이 되게 어두운데 이것이 삭감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 양산시 쪽에 동부양산 7호 국도하고, 35호 국도를 보면 7호 국도는 거의 전체적으로 시가지 통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면부터 해서 하북까지 구간을 보면 일부 신도시부터 해서 저희들이 양산 IC까지 롯데제과 앞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양산IC 딱 고가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기부터는 제일 어둡고 해서 전 구간이, 하북구간이 지금 석계2산단 올라가는 거기는 새로 신설 이번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은 고속으로 다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물론 교차로 부분은 한 두 개씩은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도시 상․하북 구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희위원

제가 밤 늦게 갈 때마다 저는 젊으니까 눈도 밝고 잘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안 보이거든. 어떤 때는 고양이 튀어나올 적에 보면 사실은 저도 한번 박았어요, 박았는데 어두운 길로 그런 것이 오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을 요구를 했네요.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삭감된 된 것은 금방 조금 전에…….

이종희위원

이것은 주민 편의시설이거든 사실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은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이런 곳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종희위원

어둡게 되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는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사실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35호 국도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아시다시피 상․하북 면 지역은 전부 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지역은 우리가 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 유지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가 기초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점용이라든지 비관리청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제 이야기는 관리권이 어쨌든 간에 동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우리 양산시가 관리를 하고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동지역은 되게 밝고 면지역은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서류상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 잘 안 받아들여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아까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어두운 구간에 교통사고에 1년간, 한 최근 5년간의 사고발생률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쪽의 교통사고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어두워서 그렇다 하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먼저 한번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꼭 필요하다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리권에 대한 노력은 국토관리청에 한번 정도는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도 사고지만 사실 운전하는데 보면 집중도나 피로도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여러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굉장히 밝습니다. 저도 사실 몇 번 밤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예산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각 몇 개가 설치되어있고 하는 전체적인 조사는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해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한번 신청을 해보고 거기서 정 자기들이 어렵다 하면 그것 가지고, 의회에 우리 시비로 신청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그동안 우리 국토관리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사실 곡각지점, 송원갈비 그 지점이 사고는 엄청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를 내 놓고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중앙분리대 박고 이런 것도 혹시 피해를 변상을 할까 싶어서 그냥 박고 가 버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데도 사고 나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은 우리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반짝이 불 표시하는 것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종희위원

하시면서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하니까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이종희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것 달 때까지라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그 밑에 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다 보면 거의 다 와서, 낮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 표시도 밤에 위로 올리든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나 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일을 변경하더라도 새로 하시더라도 현재가 그것이 위험합니다. 항상 갈 때 마다 위험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 주위에 가드레일하고 몇 개 부러져 있고, 위에도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5호 국도변이잖아요? 임정섭 위원이 35호 국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 확보했다고 제가 그렇게 봤는데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선형개선사업이고 필요하다면 가로등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지금 위에 하북차고지, 현대차고지 입구에 그 부분 사업비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굴곡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 한 50억 했는데 자기가 한 70억 정도해서 일단 쪽지예산을 건의를 한 그런 사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관리청에 하는 것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공문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 몇 번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혀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하고 직접 비서실하고 바로 해서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을 설계를 하든지 하여튼 요구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줘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해결되면 아까 여기에 우리가 국도는 사실은 면 지역 국토관리청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문이 가도 저희들 사실 진영 국토국토관리청 사실은 안 먹혀들어갑니다.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실무적으로 잘 풀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보행자전용도로 있죠.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아마 이것이 거의 99%는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우리 가로등유지보수비라든지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결국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최고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되겠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기준위원

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양주 쪽에 1단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에 쉽게 말해서 전구 자체는 노후 안 됐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은 색이 바래서 빛이 그래서 그것 전체 우선 양주동 일대 340개 정도 내년에 교체할 계획을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할겁니다.

이기준위원

양주동뿐만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것이 이야기 많이 나올 것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692페이지 황산육교시설 개선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전망대 내에 설치를 하고 아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양산타워같이 리모델링을 좀 해서 안에 사진이라든지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그 외부로는 자전거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작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올라 다니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전망대 부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육교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경사로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주사업비가 자전거 경사로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두 대밖에 못 타고 내려오다보니까 동호인들이 한번 가면 10명, 20명 가는데 원활히 못 내려오니까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공사비가 주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망대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우리 황산공원의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딱 서서 보면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보다도 전자에 설명하는 것도 내부 홍보관이라니까, 일반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홍보 전시관 만드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거기에 자전거연결도로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업비 자체가 아직 경사로 부분이 좀 작고 홍보.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경사로 부분은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약 1,500만 원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1,500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진짜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말씀하시는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경사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단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사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이래서 개념이 집행부하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괴리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단이 있는데 자전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계단에 들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반대편 쪽에는 실질적으로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반대편에 놓으면 충분하게 경사로를 램프용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이것 넘어서면 자전거연결도로하고 연결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관리형도로하고 연결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 연결을 자전거 쭉 같이 타고 나오더라도 경사로램프해서 끄집고라도 내려올 수 있도록 경사로램프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부터 지금 잘못 설치됐다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당초에 자전거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물금역 쪽이나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힘들다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도 경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기존 계단 폭이 얼마예요? 그리고 거기에 램프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계단 얹어서 돌린다는 것인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자전거 타이어를…….
효진

김효진위원

그냥 옆에 폭 한 50cm만 해가지고 계단 폭에서 이렇게 옆으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끌고 가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심지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계단 램프라든지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엄청 들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예산이 환경정비공사 한다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경사로 자체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안 됩니까 아예?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것은 좀.
효진

김효진위원

왜 힘듭니까? 여기 보면 계단은 구조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내려 올 수 있는 계단은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자전거 내려오는 것은 램프를 설치하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물금역 쪽이나 하천 쪽으로 별도의 말씀하신 램프 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물금역 쪽은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상도.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물금역에는 없으니까 넘어와서 이것은 전망탑 있는 곳에서 우리가 황산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왜 공간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넓은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실 경관상이라든지……. 한쪽만 그렇게 한다한들 한쪽만 예를 들어서 경사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쪽은 또 설치를 안 한다는 것도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 한쪽에는 설치를 도심지 도로가 바로 대로가 있어서 거기는 설치를 못한다하고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전망대 타워 무용지물이지 뭡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 했잖아요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너왔을 때도 볼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도 어떠한, 물놀이장도 그랬어요. 물놀이장도 이쪽 편에 해야 원시가지 하고 같이 연결돼서 포용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일반계단에다가 해서 한 50cm 폭을 해서 자전거만 끌고 내려가는 도시형 계단램프를 경사로를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그것은 1,400만 원 든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1,4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양쪽 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704페이지 예산서에. 사업설명서 455페이지요. 여기 보면 BIS 도입이 7개 되어있고 7,000만 원, 그렇죠? 버스단말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7개 하면 7군데 설치한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것은 마을버스 BIS.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우리 마을 정류장 말고? 아, 일반 마을버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 그러면 따로 우리…….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마을버스 지금 BIS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해서 마을버스도 BIS를 도입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것 중에서 우리 정류장에 어두운 것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약 300여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약 전체적으로 500여 곳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조명이 우리가 BIS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하나에 1,000만 원 많이 들어서 못 한다 하지만 조명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변 확인해보시고 전체 얼마나 어두운지 직접 한번 앉아있어 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어두운 곳 먼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입니까 교통과?

서진부위원장

교통과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과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페이지 703페이지. 이것 왜 위탁동의서를 우리한테 제출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공기관이 어디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령상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동의안은? 법에 상위법령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깊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기관에 대해서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위탁동의안 안 받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왜 말하냐면 이번에 여성가족과에 아까 전에 기회를 줬는데도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이 안 돼. 여성가족과에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같은 법령상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성인지예산에도 우리가 여기에 돼있는데 용역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그런데 법적으로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은 안 받아야 될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특별위원회 와서 기회를 줬는데도 모르고 또 답변을 못해서 안타깝다니까 제가, 위원이.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탁동의서 제출 안 해도 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네, 그 법령 갖다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70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유지 보수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영차고지가 증산하고 웅상에 2개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 보수는 포괄적인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에 대한 고장이나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한 그런.

심경숙위원

그냥 포괄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포괄성입니다.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발생될 것 같아서.

심경숙위원

발생될 것 같아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한 가지만.

서진부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발생될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 충분히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곳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연락이 왔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서진부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거기 북정동에 차고지 있을 때는 직원들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자기들의 용도에 맞춰서 쓰임새가 그나마 좋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안 그래도 지금 증산 같은 경우에는 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증축 때문에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 증축하는 문제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증축 때문에.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좀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심경숙위원

뭐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곳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교육장.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서진부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교통과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혹시 기회 되시거든 우리 농어촌도로 25도로 거기에서 하북에서 쭉 내려가서 삼수, 삼감, 상삼, 소석 그쪽으로 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농어촌도로 쭉 내려가서 양산역까지 환승할 수 있도록 양산역까지 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양산역까지, 네. 하북 일원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종희위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밑으로 상북 밑으로는 차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아예 그 도로 쭉 내려가서 양산역에 내려주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 나중에 고속도로 왼쪽에 만약에 대석 쪽에 도로가 완성이 되면 거기도 내려갔다 올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진부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718페이지에 건축물수기대장 전산화 구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옛날 구 대장을 스캔해서 저장을 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건축과에 와야 발급이 되거든요. 이것을 해놓으면 읍면동 어디든 발급이 다, 그렇게.

이종희위원

전체 현재 보관돼 있는 것을 다 스캔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올해는 동지역은 4개동은 다 했고요. 내년에는 읍면을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서진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독감예방주사 삭감액조서에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독감예방주사 그것은 웅상에 삭감해야하죠? 같이 맞추려 하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사업등록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