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8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0-02-28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망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의보고청취, 그리고 ‘99년도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재무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3월 2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구 직제순에 따른 해당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99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진력하시면서 저희 재무국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장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재무국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국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 재무국 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실태 조사 1,027필지를 79.1% 완료했다고 일부측량불부합지역 미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언제 쯤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진실적 문제점에 보면 무단 점유자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저소득층으로 대부계약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항상 그대로 놓아둘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변상금 부과시 부담 가중 및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이랬는데 항상 이 사람들의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계속 이것을 놓아둘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 4페이지에 보면 불광동 30-2 구거부지 사용자로부터 불하되지도 않은 구거부지에 대해 토지등급을 구분하여 사용료 부과와 기독교 수양관에 대해서도 부과요망한다는 진정이 있는데 여기 회신 요지에 보면 변상금을 부과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노력하겠다, 무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일부 측량불부합 지역을 미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십니다. 일단 국공유지중에서 응암동이라든가 불광동 일부 지역의 실제 측량하고 공부상의 면적이 서로 상이하게 됨으로써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측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저희들 육안으로 보면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 측량결과 맞지 않아서 일부 사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사실상 실태조사를 미루어 왔고, 또 지적과에서도 이런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나머지 부분을 실태조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거쳐서 조치할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의 소유가 저소득층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변상금 부과 때는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둘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무단점유자는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소유자, 영세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부계약을 체결해야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안내문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계약을 기피함으로써 20%를 더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을 더 가중시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그에 따라서 체납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체납자, 또 대부계약을 기피함으로써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날 때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통해서 채권을 보존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체납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사항이 불광동 30-2호 구거부지 사용자로부터 불하되지 않은 구거부지에 대해서 토지등급을 구분하여 사용료 부과와 기독교 수양관에 대해서도 부과요망한다는 민원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민원을 접수하고 정밀현황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만약 나타날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민원인의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상 구거 부지가 그 지하에 하수관이 묻혀 있어서 불하도 안되고 사실상 구거부지인데 위에는 잡종재산으로 대지화처럼 쓰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을 일반대지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정밀 지하 측량까지도 한번 해서 지하에 실제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수관이 묻혀있는 구거부지로써 유지관리해야 하는 대상토지라면 하향에서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하향조정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독교수양관내에서 왜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부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는 무단점유자가 우리 은평구에 얼마나 되고 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우리구에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총 합쳐서 약 1,505필지에 460,000만 1,000여m에 달하는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서울시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유지는 소유권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중에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 사실상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약 374필지에 28,052m로 일단 현황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74필지에 28,182m를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는 7,800여만원이 일단 체납이 됐고 과년도부터 옛날부터 계속 체납되고 있는 변상금은 약 5억 2,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조금 넘는 돈이 현재 변상금으로써 체납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제위원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실태조사에 보면 1,027필지에 79.1%완료됐다고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측량불부합지역은 언제쯤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그건 지적과 질의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아까 박과장님께서 보고내용중에 항상 말썽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금년도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법을 혹시라도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면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말씀입니까?

김덕홍위원

아까 보고내용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라 하면, 계약을 하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두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 수의계약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소규모공사로써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또 신속한 계약체결을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또 공사완료 후에는 사후감독도 용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제도를 활용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제도가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특혜의혹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도 수의계약을 기피하고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물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에 일반공사는 1억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7,000만원 미만, 물품 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소규모공사에 하더라도 앞으로는 한 특정업체에 계약을 집중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나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의혹을 받아왔고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혹시라도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전같이 하면서 좀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새로 세워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로 각 공사발주 용역 해당 각 과에서 금년도 어떤 행사들과 관련해서 계약체결을 요구해 옵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달라, 수의계약을 해달라, 또 이 사업은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업무여건상 공개경쟁이 필요하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데,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해 올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수익계약 사유가 되는지,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왜 산정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따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이지 재무과에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응해주는 하나의 지원부서 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만 추진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2동에 있는 수양관에 대해서 아까 답변했습니다, 구거부지 9,481m관한 것을요. 그렇게 무단점유를 해서 5년을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수십년 됐습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점유로써 수십년을 썼는데 5년치만 징수했다는 것은 법상이나 여러 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 점유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조를 했고, 또 몇 년 전에 수영장을 일부 축조를 하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보다도. 그리고 실제 구거부지 물이 흐르는 계곡,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은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수영장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구거부지에 수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철조망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점유로 볼 것이냐, 점유로 안볼 것이냐, 법적으로 상당히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직접 수양관에서 철조망안에 들어 간 땅을 전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조망을 쳐놨기 때문에, 수영장에 물을 유입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쳐놨기 때문에 이것도 점유 사용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전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왜 5년간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부과 안하고 징수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징수권은 5년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못받은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부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전에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개시를 했다 하더라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부과시점에서부터 과거 5년간밖에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물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9,400m면 3,000평 정도,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쓰고, 울타리를 치고, 수영장을 만들고, 개인소유나 다름없이 써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처리를 요구한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년 전부터 이것이 구거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을 겁니다, 구청에서도. 그리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무단점유를 하고 3,000여평을 수십년을 섰는데 5년이다, 그런 것은 아무리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을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김덕홍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수십년 전부터 그 땅을 어떻게 점유해 왔는지, 제가 얘기듣기로는 수영장은 불과 몇 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울타리 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타리를 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3,400여m되는데, 울타리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실지로 수양관에서 사용하거나 점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타리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점유한 것으로 본다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얼마 되지않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걸로, 또 작년에는 홍수가 나서 다시 손질해서 개축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9,400m에 수영장이 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없는 땅이 아니고 울타리를 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그걸 수양관 소유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규명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정원으로 쓰고 있었고, 수영장으로 쓴 것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물론 수영장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녹지과소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거를 했다고 해서 본위원도 한번 가보니까 철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계단 손잡이만 2개인가를 부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속 또 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주고 사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허가는 받았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상회복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계속 변상금을 부과할 겁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변상금 부과할 때도 강력히 해줘야지 미미하게, 아까 말한 대로 5년 지나면 그렇듯이 아주 강력히 하라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것은 일단 확인됐고 적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가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적정관리,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란 바로 밑에 부과건수가 369건인데 징수건수는 190건, 비율은 61.5%입니다. 아까 박태석 재무과장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지않을 때 부동산이라도 압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단점유자들이 자기네 소유의 땅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압류를 하는 데 있어서. 무단점유를 했으면 본인 부동산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단점유한 땅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무허가건물로써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땅은 사유지나 국공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의 가치가 인정이 안되어서 부동산압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희원위원

압류할 길이 없지요? 또 동산에 대한 압류건도 마땅치 않겠지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기 징수를 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할 때 국공유지를 사용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 사용한 것은 결손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무방비상태로 놔두게 되면 변상금 액수만 올라가지 징수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은 조치를 어떻게 해나가실 거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런데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말고 나가달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지금 제도적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나 쫓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대부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은 없다 할지라도 만약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적해서 가능한 압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동산이라도 제대로 가질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도 없고, 압류할 물건도 없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끔 해놓고 변상금 액수만 점차 높아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또 4페이지를 보면 진정민원 접수건에서 회신요지에 아까 최명제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예정임, 이렇게 해놨지요. 그리고나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에는 2000년 1월 7일 총 점용면적에 대한 것을 1,294만 5,760원 부과 처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아까 최명제위원이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이 되면 회신요지가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하다 해야 되는데 왜 예정이라고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답을 할 때는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미온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하겠다, 못하겠다, 언제 하겠다는 확고한 답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확고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일이 작년 11월 19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부과가 안되었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당시에도 구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말썽이 있었던 토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측량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회신이 나갈 때는 금명간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신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적은 겁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전반적인 것을 확고한 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예정임, 하겠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우리 최명제위원은 하냐, 못하냐 결단성있는 대답을 기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아까 김덕홍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양관의 수영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로 해서 5년치만 소급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금액이 한 3,000평이상 점유했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1년에 한 200만원꼴밖에 안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변상금 부과금액 말씀입니까?

백영준위원

예.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거기 구거부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쌉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m당 몇 만원인데, 변상금이나 점용료부과 산정은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산정공식에 의해서 대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부과되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백영준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점용료만 내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사용시킬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만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불법 훼손된, 그린벨트지역을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제조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무단점유를 지금 형태대로 계속 하고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 관리부서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요청하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계속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점유를 못하게 하거나 원상회복을 강제적으로 발동하거나 그렇게 할 처지는 못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백영준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후속조치가 ….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김덕홍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안에는 엄청난 단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양관만 무슨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게 내가 볼 때 호화수영장이에요, 가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뭘 했는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불이익을 받았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엄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재무과장 하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수양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거부지라든가 임야 일부분이 우리 국공유재산으로서, 구거부지로서 무단점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 인정될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로써 변상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을 지금까지 부과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수양관의 불법 훼손문제로 그린벨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 몇 분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오식입니다. (업무보고) (유중공간사, 김장주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주위원장

전오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 과장님께서 송달료 부과가 1년에 1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등기로 앞으로 할 경우 전 동을.

최명제위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현재는 우리 2개동이 기능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있고 사실상은 1,000원, 2,000원도 등기로 해야 됩니다, 법상. 사실 효과가 모든 것으로 볼 때 소액까지 등기로 보낼 경우 문제가 많고 해가지고 앞으로 법적 사항도 대처하기에 별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만원 이상 2개동은 전부 등기로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동은 동 통담당 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2개구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까, 효과를? 하고 있는 것과 안하고 있는 것 차이점.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준비 중인데 지금 가가지고 분석을, 2월 체납정리 모든 것이 끝나면 바로 2개구에 직원을 출장시켜서 장단점을 가서 보고 배워 올려고 생각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국의 세무과장 연찬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세무 시 . 군 . 구 과장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실제 실정상의 어려운 난맥상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민원인 본인이 와서 실제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상 아직 어렵고 사실 어려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동기능 전환이 된다면 통장님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건당 300원, 지방 시. 군. 구에 보면 300원하는 데가 있고 건당 500원 하는데가 있습니다. 사실 500원을 한다 하더라도 등기가 1,170원이기 때문에 반송료까지 하면 1,700원 가까이 되는데 직접 송달을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고 또 통장님이 그 통 실정을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송달률도 좋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은평구도 금년 6,7월이면 동기능 전환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과장님은 빨리 빨리 미리 해놔야 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불과 3,4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역촌2동이 지금 동전환으로 되어 있는 동입니다. 통장님들이 그것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달료 부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시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2개구청을 직접 가보시고 많이 배우셔서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돌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과장님께서 타구가 건당 300원이나 500원을 들여서 통장을 이용한다고 하셨죠? 등기로 보내면 1,170원인데, 건당 반송까지 1,700원 인데 통장님들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500원이나 300원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달비용도 1,7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1,000원씩 올려줘도 이것보다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장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송달하고 날인 받고 할려면 하루에 20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원씩 준다면 20건 해봐야 6,000원인데 6,000원 받고 어느 통장이 그 일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도를 보완해야지 등기송달료도 1,700원 들어가는데 사람이 와서 직접 주는 것은 500원이나 300원 주면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가장 근접되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무작정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300원, 500원 건당 주고 당신 해라 그러면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송달료도 1,700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조사해서 그 액수에 못미쳐서 우리구에 수익성을 가져올 범위내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무조건 건당 300원, 500원 하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이. 왜그러느냐 하면 안받고 안하겠다는데.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통장님들이 6,70% 내지 그 이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보수 사항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돈 액수를 사실 등기 예산만 서초나 강남같이 충분하다면 많이 올려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참작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앞으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올렸다가 부결됐습니다마는 통장이 앞으로 감축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이 감축되면 통을 관장하는 세대수는 훨씬 더 많은데 이 고지서를 통장이 갔다 줘 가지고 수취했다는 날인을 받아와야 인정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통장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하루에 20건도 전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통장수당도 있으니까 그냥 통담당 동직원이 통장한테 부탁해서 통장들이 한 예는 있습니다. 이것이 송달료가 있다는 것을 통장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2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안다 이겁니다, 통장들 시키다 보면.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서 일을 시켜야 되지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가,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안맞으면 어떻게 할 것 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타구 조사해서 평균도 한번 내보고.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방금 이희원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게 될 경우에 사실 세정홍보가 무척 어려울 것 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독려도 거의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반상회를 통해서 세정홍보를 하겠다는 건의는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했을때 반상회를 통해서 세정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반상회가 과연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봐가지고 반상회를 거의 개최를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종류 중에 반상회도 들어가는데 반상회만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한 통 . 반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라든가 지방자치제라든가 기타 은평유선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 방법이 반상회도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기능이 전환이 됐을 경우 앞으로 체납독려 같은 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이 됐을 때 각 부서의 애로사항도 많지만 사실 세무부서의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같이 동직원이나 그렇게 열심히 독려해도 실적이 그런데 앞으로 독려를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그래요. 외국 같은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느냐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공무원이 고지서 하나 뿌리면 됐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것을 최근 진정까지 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도가 향상된다면 사실 독려라는 것이 앞으로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고지서 내 보내면 낼 사람 당연히 내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동기능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선은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바로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5분 전이어서 세무2과하고 지적과를 받기에는 어차피 오후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에 재산실태조사에 보면 1,027필지인데 지금 79.1%완료하고 일부 측량 불부합지역이 미실시가 됐는데, 은평구에 몇 ㎡가 있으며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지적도 경계하고 현장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이한 것을 지적불부합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도를 전후해서 사실은 측량비가 비싸니까 건축비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서 그 때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음으로 해서 자기 경계에 안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가 생겼는데요, 불부합지 정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점유한대로 경계를 정정을 해주어야하는데, 실지 현행법상 우리가 남의 재산을 갖고 직권으로 할 수가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적변경사업이라고 해서 옛날 소축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축적으로 바뀌면서 현장에 있는대로 다시 측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2/3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면적의 증감도 오고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응암동, 35번지 일대 한 1,000여 필지가 사실은 현장경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면적은 같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옆으로 밀려서 점유한 부분들은 사실 강제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토지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지 소요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내에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3개 지역에 한 156.000m 한 50,000평 정도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서 2/3이상 되면 축적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해서 재조사측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회지역내에 1/1200로 되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땅값으로 보아서는 정밀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이런 현황으로 구획정리나 새로운 사업을 하면 구획정리 지구내 같은 것은 수치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필지에 대해서 굴곡의 점을 수치로 해서 cm까지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도 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만들어질 때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에 조사측량을 한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 90년간을 가제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회지역은 아무래도 부정확하니까 정부에서는 재조사측량이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냐 하면 우리 과장께선 응암동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응암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보면 자기 번지수 안에서 그 평수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지수가 밀려서 다른 사람의, 남의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짓고 이제까지 이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2/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힘들고 천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어야 그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도 징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래서 세금은 공부상 면적에 의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13개 지역에 156,000㎡니까 50,000평 정도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소유자들이 원하면 좋은데 소유자들이 우리가 몇번 공문을 띄어보니까 전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 건축을 할 때 자기집 위치에 지어야 되는데 관습상 전부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앞으로 지적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볼 때 공무원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자기 번지수에 짓고 그러면 관찰해서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불부합지역에 해놨으면 나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부서 재무국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