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0-02-28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천년이 두 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아침일찍부터 전산교육을 받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어진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많은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국, 과장님과 또한 일선에서 보고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담당팀장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과정에서 보고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이 총괄하여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은 세세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으나,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과장이 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해당 실무과장이 보고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소 회의가 지연되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보고청취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99년도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과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청취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이 하고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동사무소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후에 해당동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 첫해인 2000년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좀더 자세하게 드리기 위하여 담당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였으니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담당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99년도 4/4분기 감사담당관의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를 듣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분명하게 이것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TO가 지금 몇 명인데 1년간 자치단체를 전체 어떠한 관장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1년간 업무보고가 이 정도냐, 그러면 인원이 다 필요없지 않느냐, 대폭 인원을 감축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들한테 1년간 이런 업무를 하겠다 개괄적인 것만 해놓고 이게 각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4/4분기 업무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것 봐요. 지금 업무보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4/4분기 추진실적 보고거든요.

최준호위원

4/4분기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4/4분기 추진실적에서 4/4분기에 발생하는 업무가 각종 부서별 진정민원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사한 내용들이 나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에서 한 것으로 끝나고 여기는 여기에서대로 조사한 것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흘러내려온 업무보고가 그저 겉으로 제목만 다뤄주면 위원들이 뭘 알아요. 우리가 전문성이 그렇게 있으리라고 봅니까? 통달하고 있다라고 봐요. 최소한 4/4분기면 4/4분기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이 평가를 어떠한에서 내린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겠다라는, 이러한 방향제시 전혀 않고 지금 여기에서 4/4분기 결과만 해가지고 지금 보고한 가운데서 전화 친절도 반영, 환경순찰 이것만 했다면 감사실 필요없어요. 감사실 필요없다고,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감사실 업무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4/4분기한 모든 감사실 사안업무, 조사한 진정민원에 대한 업무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진정낸 민원 조사 한 것, 그 조사결과, 민원 사항 조사결과 이것 전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의원직을 달고 여기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요구와 동시에, 두 번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자체가 지금 공무원이 제반규정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고의, 과실 비위경중을 판단하여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유지하겠음, 과거에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과거에 안했어요. 그렇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했으면 왜 여기 그렇게 하겠음, 안했으니까 이런 하겠음, 하고 나온 것 아니예요. 여기와 더불어서 ‘97년도말인가 ’98년도초인가 기억은 잘안납니다마는 도내리 차고지에서 폐기물 방치 때문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죠? 그 발생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5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징계 줬어요? 경징계라도 줬어요? 훈계를 줬느냐 이거예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줘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은평구청을 대표하고 은평구 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도 하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핵심이 감사담당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보면 환경분야하고 전화친절 분야만 주요업무 내용에 보고를 했는데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사무분장표를 보면 감사팀에서 다섯 번째 공직자 직무감찰, 4/4분기 실적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업무보고에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정말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조사팀에서 첫 번째 업무 외부기관 비위통보 처리,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외부기관 비위통보 처리요.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친절부분이나 환경분야에만 신경을 썼는데 우리 직원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장래는 우리 은평구 직원들 1,200명 직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또는 전화친절 분야, 이렇게 사소한 분야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아직도 주민서비스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팀 두 번째 부조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실적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조사팀 다섯번째 구청장 특명사항이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위원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것만 업무보고를 하니까 은평구에 돌아가는 행정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더 나열을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환경순찰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상당히 노상적치물로 거리가 불량합니다. 특히 학교주변에는 각종 학원 수강안내, 교재, 기타 홍보물로 인해서 거리청소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나가도 주민들이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적치물과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각 동네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레기도 좁고 적치물 이런 것도 치우고 하는데 그것 보면 요새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아서 20명, 30명 그냥 간선도로에 봉지 하나 들고 쭉 다닙니다. 참 보기 안좋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물론 동장도 그렇게 하는 동장은 있습니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조를 짜가지고 이미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지급하고 일을 시키면 쓰레기 하나라도 좀더 알뜰히 줍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주민들도 공공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저 10여명 이상씩 퍼런 봉지 들고 떼지어 다녀요. 그러면 안되요. 물론 감사과에서 다니면서 노상적치물도 발견해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치우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사업자 좀 그런 면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각별하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결과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년동안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질책도 해주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구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4/4분기 업무실적, 총무과에서 주 목적하는 것이 뭡니까? 4/4분기 실적보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사업, 두가지 사업으로 요약해서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구청사 사무실 개 보수만한다, 이런 것 아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감사담당관 업무의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구의회의 위원님들께 당해연도 업무보고를 하고 지난 반기의 업무실적보고를 할 때에 이것이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안나는데 최초에 이 업무를 시작할 때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가 중요성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집행부의 각 과에서 하는 수 많은 업무중에서 정책, 시책,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심사분석대상 업무라고 해서 중요성 있는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실적보고를 의회에 제출할 때 중요업무의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선에서 이것을 보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심사분석 대상사업,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120건씩 되고 작년에는 100여건이 됐고, 금년에는 1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조금전에 감사담당관이 업무 보고할 때 지적을 많이 하신 바와 같이 이것 이외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이러한 업무실적 보고가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심사분석대상 업무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담당과장이 판단해서 보고를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앞으로 각 부서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지금 100대 사업과제의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그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자치행정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겅중겅중 넘어가는 사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분명히 이런 기회에 이것을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내용을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물론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공무원들한테 처벌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정하고 개선해서 건전한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도 직접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에 대부분이 지금 문서로 나타나서 지적된 부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지적사항이 미흡했다손치더라도 그 잘못된 방향이 좀 개제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하겠다는 요구에 대한 어떤 빛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은 다 차후에 하나 하나 하기로 하고 이번에 두가지만 딱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주민등록의 사실거주자와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최준호위원

왜 일치시켜야 합니까? 주민등록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요?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주민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고 모든 행정력이 나오는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실지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핵심을 의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님이 와서 이 지방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총무과에서 걸러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 사실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어떠한 선거권을 가지고 어떠한 모든 자치행정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의집 사람이 와서 이걸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치행정에서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수조사가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할 수 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두 번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지출된 시책업무추진비로 추정된다, 이것은 분명히 서류를 확인한 것입니다. 8월 10일자 재무과에서 지출된 1일 지출명세서에 보면 8월 10일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가져 왔어요. 자료에 그거 시간대까지 다 나옵니다. 왜 안가져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재무과 관련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9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다면 전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갈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 기획예산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직원 정보화교육 문제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직원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시급하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시급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는데, 이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자치행정의 정보에 따르는 모든 전산시스템을 다 운영하고 있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민이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자치행정에서 모든 전산화된 그 정보를 PC를 통해서 이용해야 될 대상은 주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을 지난 1월 20일 한 달동안 연구끝에 구청장방침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9월부터나 정보화교육장을 대폭 늘려서 직원들도 확대교육시키고, 주민들도 저소득층위주로, 아니면 경제력이 부족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정수의 주민들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구로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알아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각 구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대처능력이 어디에 와있다고 봐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에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최준호위원

참 은평구가 한심스러워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도 불철주야 노력할테니까….

최준호위원

지금 하루가 시급한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삶에 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전체를 무료화시켜서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뭐 예산, 어떤 것은 잘 전용해서 예비비에서 막 쓰던데.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많은 검토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대처하는 방법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확산시키고 가능한한, 100% 무료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다만 얼마를 받고라도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러한 것을 검토해보고 있는 중의 하나가 장소나 지역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도 논의될 사항이긴 하지만 동기능전환이나 이러한 시기가 연계가 되어서, 아까 위원님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공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물론 지금 급한 것은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또 질타를 하실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어떤 돈을 빼서라도 빨리빨리 검토해서 추진하십시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면 저희는 힘을 갖고 더 빨리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기획예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완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통일로 파발제는 우리 지역문화를 소중히 보전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소요예산만해도 4,000만원인데 행사내용을 보면 해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사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은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참여안하는 주민관리 사항, 동사무소에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통일로 파발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직접 담당하는 해당 과에서는 어느정도의 노하우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획파트로 해당과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건립에서 준공해서 업무가 개시될 때에 다시 잘못된 부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실지 복지시설을 관에서 설계하는 경우 사용자, 관리자가 실지복지 업무에 필요한 구조대로 그 내부설계가 잘못되어서 고치는 부분들의 사례가 나와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구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라면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미리 선정을 해서 인테리어 내부를 공사를 할적에 직접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관에서 운영할 때의 내부구조, 또 순수한 민간인이 운영할 때의 내부구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염려스러워서 예산 낭비를 막고자 미리 선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이 여기에 필요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이것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주민 걷기대회가 실질적으로 목적이야 좋지요. 그러나 목적이 처음에는 작게 동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루고 하다가 거기에서 해가 거듭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 전체가 공무원이고 애들이 2/3가 됩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공무원들이 그 눈치보고 나와서 참여하는 것의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과연 그 코스로 그 많은 학생들이 가서 얼마만큼 쓰레기를 주었느냐 이말이야. 그냥 널려 있어. 그리고서 자원봉사증은 다 떼어주고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학생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떠한 자원봉사의 개념을 심어주어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나 이 사회지도층의 할 인인데 말이야, 그러한 자치행정의 행태로 해서 잘못 길들여졌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스러운 행태에서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으면 이것을 좀 개발하고 좀 고려하는 어떠한 멋으로 처리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이것은 그냥 매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답변으로만 나오니까 답답한거야.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어떠한 정당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돈을 투자해도 좋다는 얘깁니다. 해서 정말 자원봉사의 개념을 제대로 심어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야. 이래서 학생들을 이용을 하게끔해야지, 이것은 지금 어느 양식있는 구민들을 보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것 안되는 얘기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결과 이런 식으로 답변해놓으면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 나가는데 이것을 전부 거부나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이 끝나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걷기대회에서의 학생들이 결국 자원봉사 시간으로 빼주는 실태를 정확하게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를 없애버리고 다른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또 두 번째는 지금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것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전철을 사전에 관리자, 실제 관리할 사람들한테 맡겨서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이것을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은 지금 현재 공정대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사무위탁을 줄 것인지 또는 직영을 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어떤 행정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중순경에 팀장을 6급으로 해서 행정직 2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공사현장 진행과 맞추어서 같이 제반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팀구성 문제는 선거 이후에 구성하기로 행정내부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는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서 공정과 같이 제반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상호국장회의라든지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 걷기대회 학생들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순수한 걷기대회 보다는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참여를 하겠다는 봉사활동 신청서를 받고 여기서 출발 전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고 도착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다소간에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처음부터 3년 가까이 한번도 불참을 않고 계속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학생들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걷기대회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뭐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 걷기대회 사업목적이 뭡니까?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주민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건강과 협동심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전체 매번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주민 모이는 숫자가 과연 얼마만큼 공무원 빼고 학생 빼고 몇 명이나 되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최준호위원

이것 봐요. 경기도 사는 공무원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나와, 모처럼 쉬는 일요일에.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해야지. 걷기대회면 걷기대회로써 순수하게 구민들 가지고 해야지, 고양시에 살고 타지에 사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눈치 보고 나와야 되는 형편인데, 그리고 학생들이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시간 얻어볼까 나오고, 이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 몇 년째 떠들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근복적인 사업목적대로 하라 이거야.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과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 동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2개동만 샘플감사를 했기 때문에 각 동 동장님들께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하고 바쁘신 중에도 모셨습니다. 꼭 구산동, 역촌2동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간주하시고 잘 들으셨다가 동정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오전에 이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각 동장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소개)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구산동 김기홍동장 나오셔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구산동장

구산동장 김기홍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 12월 2일 구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기홍 구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산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먼저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각 동장님 여러분에게 동직원, 또 여러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마음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바쁘신 업무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의회를 존중하고 성실히 감사결과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공익요원 근무와 관련해서는 향후 그 이후로 상당히 진일보된 그러한 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 태만이나 또한 공익요원에 대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건설폐기물 신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고관할 부서에는 건설폐기물 접수, 장부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관리대장이 그동안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에 걸쳐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번지와 그 공사의 금액이 각각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번지수에 따라서 단일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일공사. 건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길을 토목공사할 때 어떤 번지에서 어떤 번지까지, 말하자면 폭이 얼마, 길이를 얼마로 한다, 거기에 대한 단일공사 금액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동사무소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그걸 관리하지 않았다면 행정의 소홀로 느껴집니다. 관리 감독, 말하자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의 어떤 부서에 신고했던지 간에 관할 동사무소로 신고내용이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제반 사항들이 전체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것은 행정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로 이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행정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기홍 구산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구산동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계, 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관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책임, 근무태만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것에 대한 훈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동장이 관할할 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못드리겠고 그 부분은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건설폐기물이나 기타 전기공사,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한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굴착허가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우리 동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굴착허가분에 대해서 과연 무단굴착인지 허가받고 굴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순찰담당이나 토목담당이 현장에 점검해서 그 부분을 굴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제대로 복구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만 동에서 확인하고 폐기물관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청소과에서 무슨 동 몇번지 외 몇건 이렇게 해서 구산동뿐이 아니라 그 외에 몇 개동을 통합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잘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복구가 완료됐는지, 그 부분만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 작업팀에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작업팀에 확인해 보시면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건설폐기물의 신고의무 관리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에서 신고를 받은 동사무소로 통지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사무소에 통지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지를 청소과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로 통지를 안해줬다고 하면 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로 그 내용을 통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관리대장에다가 기록, 등재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지를 해주면 대장에다가 분명히 등재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구에 신고하면 분명히 해당 동사무소에 통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구청과 동에서 책임을 전가하면 행정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항간에 오염되고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해 나가야 됩니다. 국토가 오염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마실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만 받고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놨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동사무소에서 등재를 하지 않았는가, 동사무소에 개별신고를 하는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신고를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하달했으면 그것이 각 동사무소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증거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증거를 뭘로 보느냐 이말이에요. 폐기물관리대장을 감사할 때 폐기물관리대장을 볼 수 뿐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신고만 받아놓고 동사무소에 신고받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 되어 있으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기홍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구산동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공사, 전기공사, 여러 가지 공사인 경우 각동에 그 공사 별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해주고 구청에서 무슨 동 몇번지 외 공사 몇건 해가지고 그 중에 구산동게 들어 있다는 식으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다만 우리 동장이 볼 때는 이것은 폐기물 신고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왜 등재를 안했느냐 이 말이예요, 통지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등재를 건설폐기물관리대장에 왜 기록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기 동에 건설폐기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왜 그런 것을 관리 안했느냐?
기홍

김기홍구산동장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굴착이 되면 그 굴착을 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그런 내용만 확인을 하지 폐기물에 대해서….

이종복위원

동장님 보세요. 이 폐기물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에서 신고를 받으면 동사무소로 통지가 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리를 안하게끔 되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라고. 관리를 안하게 되어 있으면 신고가 그것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대장에 올리지 않았다면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기재를 분명히 하세요. 폐기물관리대장에다가 금년 2000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폐기물관리대장에다가, 말하자면 등재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기홍

김기홍구산동장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건건에 대해서 전부 기재를 하고 청소과에 확인하든가 또는 그 관련 공사부서에 확인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폐기물 신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폐기물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동사무소에 기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과 김기홍 동장님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역촌2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역촌2동장

역촌2동장 이양범입니다.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역촌2동 업무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범 역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촌2동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역촌2동이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결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오질 못했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것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시범 실시되어서 현재까지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를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이 무엇이고,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빈

니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이양범 역촌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역촌2동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범동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업무 분야분야로 봤을 때….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구청 자체 총무과에서 이것을 평가해서 보고를 했어요, 행자부에. 그 평가내용을 말씀하시고, 평가결과 내용을. 그리고 이 평가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여건에 있었던 거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양범

이양범역촌2동장

평가해서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이 안되겠고….

최준호위원

왜 안됩니까? 모르고 있어요?
양범

이양범역촌2동장

아닙니다.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객관성있게 평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동기능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역촌2동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동기능전환의 목적대로 환경을 조성해서 그것을 이행해오면서의 결과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도출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 과연 됐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대로 환경을 조성 안해줬을 때 그 평가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양범

이양범역촌2동장

행자부의 인력기준은 2만이하 동은 동장포함 8명이고, 2만이상 동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때로는 11명, 또는 10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이 되어 시범동으로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자부의 인력기준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실지업무가 20개동 똑같이 시달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안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는 당초 시범동으로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 확대실시가 되게 되면 인력, 기능이 재조정되어야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동장님이 초점을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계신데 인력이 부족하다, 넉넉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사무량,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적고 많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 내용대로의 어떠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다고해서 그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를 구본청으로 이양을 하는걸 100% 이양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무이양을 100% 안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역촌2동에 주민자치 센터로써의 동청사의 공간활용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기존 있는 시설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거에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면 그 평가가 좋게 나올리가 있나 뭔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할적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한번 어렵더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건을 성립시켜놓은 다음에 수행을 하고 그 평가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왔다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결과로 왔다.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앞으로 공통된 각 동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조례도 아직 이번에 상정되어서 심의를 할겁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보통 평상적으로 위원회라 생각하면 절대 잘못 된 겁니다. 의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하게 계층별, 연령별, 다양하게 참여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위기로 주민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통장들로 전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기능을 합니까? 그리고 동장님도 사전에 이 부분을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셨어요. 이러한 결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시범동이니까 그러한 과오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전반적인 동으로 전개되었을 때에 이것들이 좀 참고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지요.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범

이양범역촌2동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역촌2동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산동과 역촌2동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에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천년 첫해인 2000년을 맞이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도에는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정의 견제적 기능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99년도에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처 챙겨 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금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저희 과장들이 보고드리기로 하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세부적인 일들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이라는 명칭아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물론 4/4분기 실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총괄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형태나 업무종류나 사무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게재해서 해주기를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는 개괄적인 업무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지금 일반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생계보호자, 이 모든 예산집행과정에 현재 사업비 46억 7,400만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구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9억 3,600만원의 구비가 지금 여기 이 추진실적 에서 어느 분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전액으로 해줘야 될 부분의 업무다,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는 업무가 이 중에서 어떤 거냐, 이것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생계비?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인 월 2만 3,000원에서 등급에 따라서 19만 3,000원까지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여기 보고자료에는 따로 구분해서 표시는 안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업무 총 예산 중에서 구비가 9억 3,600만원 들어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취로사업비 총 사업비가 지금 27억 9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기회의 때 예산상에서 새로 발생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일일 월 20일동안 일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예산부담이 14억 8,0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해냈어요. 냈는데 여기에서는 금액이 엉뚱하게 틀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억의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취로사업을 신청한 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신청희망가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로 해서 편성된 예산을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지난 연말에 그 자료를 받았을 적에 ‘99년도 1월달에 예상했던 인원수 보다도 증가한 인원수가 1,200여명이 넘게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필요한 일일, 한 사람이 월 20일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존 예산에서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고 물어 보았더니 14억 8,000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이걸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엉뚱하게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상숫자가 애당초 올해 1,200명 정도로 수효조사를 해 놓았던 것인데 새롭게 금액이 18억 7,000, 19억정도가 금액이 틀리게 되었다면 자료근거를 믿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4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6억 정도만 증액이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 한겁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우리는 자치구의 자체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자원 배분의 차원에서 배분을 우선 하는 것이 우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예년에는 어떠한 국비, 시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었으면 그런가보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더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의 자원배분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건립해서 어떤 계층이 있습니까? 그러한 계층은 그러한대로 수효측정하겠지만 어려운 이러한 계층들은 거기 가보지도 못해요. 혜택 못받아요. 그럼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자원재배분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는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세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 가정복지하고 연관을 시킵시다. 지금 장애인 복지부분중에서 장애인, 여기 어디죠? 요 앞에, 재활센터내에 장애인 유아들이 있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 보호시설이 없어요. 그네들을 위해서 그 내에 장애인 유아시설을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일반 구립유아원과 어린이 집이 있지만 장애인 어린이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센터안에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라고, 이것 또한 구비가 5,700만원, 얼마 안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장애인 복지부분은 전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 가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 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우리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99년도구정업무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도 이자를 확인한 결과 비교적 저금리 시대에 좀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기금도 결국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챙기지 못해서 저도 실수를 했다라고 자인하면서 구청장이 임의로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과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것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구간부가 중소기업체 격려방문을 하는데 구청장이 격려방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가서 뭐합니까! 거기 방문해 가지고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 하시고 또 해외투자 설명회개최를 하고 우수상품 홍보책자 발간해서 투자설명회를 중국 심양시 대동구 투자단을 유치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수상품 안내홍보책자 발간을 2,000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어디서 들어간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물가안정관리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지금 시중에 물상품을 판매하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얼마만큼 자제하도록 권유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전혀 효과가 나오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5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는데 간담회 개최에서 결국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말만 물가안정관리지 물가안정관리에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그 분야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는지 이게 명확하게 검증된 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작된 해가 몇 년도입니까? ‘97년이면 ’97년, ‘98년이면 ’98년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별 예산, 사업비, 참여인력…. 대상사업은 필요없습니다. 또 자료비, 인건비 구분해서 예산 들어간 것을 총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하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하나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역경제과장 으로 와서 조례 규정간에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한쪽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야 되겠지만 어떤 이익을 주는 분야, 부담을 해제하는 분야는 반드시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간에 일부 구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구청도 있고, 구청장방침으로 정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쪽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간부가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실제로 뭘 얻느냐, 뭘 격려하느냐, 성과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업원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크던 작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관외동에 있는 종로복떡방같은 경우는 그 공장을 헐고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장을 지을 동안에 임시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부분은 구청장 판단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떤 이득을 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설명회 이거 한번 한다 해서 금방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단체이든간에 현재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이뤄지면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역거래도 이뤄지고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수상품 안내홍보책자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물가관리 여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최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물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8개업소가 물가가 조금 올라 간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진해서 인하토록 했고, 어떻든간에 저희 구가 우수구로 기관포상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위생 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고장 송호재입니다. 환경위생과의 ‘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환경위생과 원래 이 업무분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은 사실은 보건소 업무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이것 을 감당하고 그 외의 많은 환경문제가 같이 처리 하기가 굉장히 벅찰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은평의제21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선포식까지 했죠?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은평의제21 분야에 전체 예산 몇%를 여기에 반영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홍보물 제작하고 책자 배부하는데….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것 뭣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간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죠. 이러한 좋은 의제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반영시킬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하지않고 그림만 그려 놓으면 뭐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이면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가는 실행계획을 반드시 빨리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 부탁드리고, 지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하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재지정됐으면 여기에 예산 융자지원 혜택을 받죠?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식품진흥기금을 쓰겠다고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융자를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주체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말입니까?

최준호위원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있습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에는 저희과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있으면 저희과에 접수한 뒤에 은행하고 담보대출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융자신청하는데 저희는 추천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 재지정 하는데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은평구요식업회에다가….

최준호위원

요식업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선정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보고 단체에서 의뢰하는 것만으로 간주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담당이 돌아가면서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협회에다만 의뢰해서 명단받아서 지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절대 큰 잘못을, 과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21개 업소 더듬어 보십시오. 모범업소인가, 괜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아예 손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합시다. 행정감사 지적을 하는데 전부 부실했다, 부실했다고 나오는데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수감할 적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거기에서 지적 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지적해 가지고 딱 내니까 전부 이상 무, 이상 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이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블록별로 지번이 다 동일하게 나온 게 아니고 블록별로 지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 예를 들어서 갈현동 6번지 40호, 응암2동 611-8호, 응암2동 몇 번지 몇호해서 지적한 것 아니요. 그러면 처리결과가 신고 필이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이것이 신고 필했다, 라고 자료를 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지적 안하고 이런 모양새가 안나오지.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은 잘못했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고서 의원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고 모양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고….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행정감사가 다른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징계처리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을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예요,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협조 안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지방의회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런 형태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구민보건을 위한 지도단속보다는 각종 법령 규정위반 단속입니다. 이러한 지도감독은 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체육과 국민운동지원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환경위생과에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쓰이는 채소류, 과일의 농약과다사용 지도단속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위생과, 보건소의 사무분장을 봐도 농약과다사용 지도단속 사무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몸으로 흡수되는 채소라든지 딸기라든지 과일들에 대한 농약기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논해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강구방안을 해결하지 못했고 좀더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과장님! 단속내용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퇴폐 변태영업, 시간외영업, 이것은 위생과 업무하고는 안맞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라면 주민보건에 대한 업무를 해야지, 이 지도단속이야 그렇지 않아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 방안을 강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이양기위원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농산물같은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계장님들하고 상의했는데 대책이 없다고 그랬지요, 답변하실 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환경과 이노성 씨를 데리고 미도파백화점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그때 견적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계장님들 차원에서 해결된 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업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과거에. 법령의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법령과 관련 된 위생업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보건소로 가면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사항을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법 관련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관련법령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네 업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김성구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의 농수산팀에서 업무관리 하는데, 그것도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종합시장에서 샘플조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하면 반품시키거나 중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굉장히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문제인데, 과연 지방에서 올라온 채소류, 이런 것을 기준치가 오버됐다고 해서 반품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것은 구청단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거의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같은 경우에는 통관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 바로 통관이 안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우리 국산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미도파뿐만 아니고 일산에 가도 다 시설이 돼 있어요. 백화점도 다 돼 있는데 50만구민을 상대하는 구청인 만큼 그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각 시장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받아서 밤동안 그것을 기계에 넣으면 내일 아침에 가부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 바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얘기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재래시장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량의 농산물은 대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통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샘플조사를 해서 반품하거나 유통이 안되도록,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일부 팀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각 시장별로 한 번씩 수거해서 불합격이 많은지 자주 단속해 줘야지, 지금 노량진수산센터나 채소시장을 경유해서 왔던지, 생산지에서 막바로 왔다고 봅니다. 은평구 각 시장의 경우는 거의 인접지에서 막 바로 들어와서 농약검출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은평구에서는 반드시 50만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구위원

돈이 문제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매일매일 유통되는 채소류나 과일류를 우리가 수거해서 다 검사해서 조치하고 반품시키고 폐기처분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것을 구청단위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되지요. 오늘은 서부시장을 했으면 내일은 어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농약검출을 해서 안되는 것은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농약 묻은 농산물을 무방비상태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지, 구민건강을 위해서. 그건 예산 문제예요. 기계만 사면 돼요. 시설이 장소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예요. 조그마한 데에 그 기계만 갖다놓으면 샘플넣으면 내일 아침에 가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자주 단속을 해주면 농약 묻은 것을 주민들이 안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비산먼지관련 신고필,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본위원은 감사를 할 때 비산먼지신고처리대장을 확인했어요. 신고처리대장에 올려져 있지않은 사항들을 적출해서 이 사항이 적출되었는데, 이것을 200m이상 토목과에서 그동안 굴착허가 내지는 공사나간 것을 표본을 받아서 그 건수를 비산먼지신고처리대장을 확인해보면 결과가 이것이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4건이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바인데, 이게 신고처리대장에 있지않은 부분이 어디에다 서류를 감춰두고 있다가 이제 나온 겁니까? 정회하고 대장좀 가져와 봐요, 신고처리대장. 내가 복사해놓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이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신고처리 기재하지않고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걸 거기에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블록별로 해서….

이종복위원

블록별로 없어요, 신고처리대장에는. 내가 복사해놓은 것도 있는데, 처리대장에 블록별로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게 없었다 그거 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한번 대장을 정회해놓고 가져와 봐요, 대장에 진짜 기록되어 있는가. 정회해놓고 가져와 보라고, 대장을.

나기빈위원장

그럼 대장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있으니까 이종복위원님 대장을 요구하신 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심사분석 보고에 29페이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이전 이 보고는 3/4분기 보고 라서 많이 지난 것이고 또 공중변소 보수공사는 2/4분기 보고인데 자꾸 중복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적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6호선 개통이 11월로 예정되었는데 신사동 불광천변에 있는 비위생적인 쓰레기 적환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 해 주시고, 사실 지하철 개통과 월드컵을 앞두고 혐오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외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맞춰서 비위생적인 불광천변 적환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구의회에 지난번 2000년 예산심의 때 임차료를 계상하고 있고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몇군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종구구청에서 적환장 없이 이적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밤에 작업을 해서 바로 대형차로 옮겨 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있죠, 건축폐기물 그런 것 포함해서 대형폐기물이라 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가구, 가전제품 이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표현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용어상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김성구위원

폐기물 위반사항을 고발했거나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검찰까지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김성구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남대우의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문제가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청소과에서 다루는 이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다루는 것 같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검단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러겠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대우의원

만약 그 사람들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7월 1일부터 만약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로 못들어 갔을 때 우리 은평구의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2005년 이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해 놓고 있으며 당초 수도권 매립지 주민조합과 광역자치단체의 협의사항이 2002년 이후 반입을 안하겠다 했는데 아직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안받겠다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각 자치단체 전체가 다소간 차이는 있더라도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그러니까 광역단체와 주민대책위의 협의사항 내용의 진척사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이나 비전 그런 것을 세워놓으면 풀어주겠다 해서 저희도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는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80t의 단 10t이라도 혹은 1t이라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쓰레기 대란으로 됩니다. 완벽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플랜트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80t 규모를 처리 할 수 있는 사료화 사업으로 30t, 소멸화로 50t해서 80t 규모로 저희들도 참가하고 있고 올해 저희도 3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확립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곧 2001년부터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용봉투의 도입, 전용용기의 도입 등을 통해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을 개조해서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금년안으로 시범 실시 하고 2001년에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대상별로의 대책입니다. 대상별로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저희들 조례에 구청장이 정해서 분리배출을 지정하면 분리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약 3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연신내 지역 외 대조동, 갈현2동, 불광3동, 불광2동 지역의 일반음식 업소는 분리 배출하도록 고시 준비 중에 있고 응암동 지역,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지역을 고시지역으로 해서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저희들 허가받은 4개소 업자가 참가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시설을 갖춘 업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음식물은 일반음식점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7,800여가구를 분리배출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설치되는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원 자원화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역시 일반음식 처리하는 업체와 동일시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약 4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효방법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중에 약 1,00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마당이 있는 전 단독가구는 이 방법을 통하고 마당이 없는 단독가구는 용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구비로 전액 투자하면 10몇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계도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단독세대 모두가 이번에 자원화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비중을 낮게 두어서 처리하는 방법은 아님을 보고드렸습니다.

남대우의원

‘99년도에 우리가 매립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원

총 쓰레기 양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몇%를 차지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통계상 27%~3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의원

30%라고 할 것 같으면 매립비용의 30%가 음식물쓰레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꼭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형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건조방법을 택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문제만큼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업체가 맡아서 들어온다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많은 연구를 해서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해서 그 처리문제는 위탁업체에게 주고, 청소과에서는 그 위탁업체가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감독하면 굉장히 일이 편안하게 풀릴 것으로 보는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12t 처리하고 있다는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체에서 말하는 아웃소싱입니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구비를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지금 설비를 순기업체하고 주민과 연계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t도 사실은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조화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면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전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대우의원

내가 근래 환경부에서 내려온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책자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추세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참고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양한 의사를 가진 주민과 함께 하고 모든 주민을 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의 실천가로서 바람직한 지방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입니다. 보건행정과의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건강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강좌 10회에 걸쳐서 250명이 했고 평균 1회에 25명이 참여한 것 같은데 강좌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실효에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벼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노무웅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비록 건강검진강좌가 10회로 250명이 됐는데 건강강좌 강사는 비용이 5만원이고, 숫자가 250명으로 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답변하시는데에 강사료가 그럼 5만원, 그럼 10회면 150만원인데 5만원 주고 여기에 와서 강사로 강의를 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대개 병원에 있는 간호전문인이랄까 건강에 대한 간호사급입니다. 교수는 강사정도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 분들이 5만원 받고 여기에 와서 합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람으로 강사진이 되어있는가.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그 만한 수준의 강사진이라면 수당을 5만원 주어서 강의를 하고 가요? 할 수 있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애로점이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거의 무료비슷하게, 자원봉사 비슷하게끔 초청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용암입니다. ‘99년도 보건지도과 구정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방독마스크를 장비하여 본격적인 방역 소독이 시작되는 4월쯤 지급할 예정이며 방역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방역약품에 대한 인체에 해로움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소독하는 요원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독하는 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취약지역이나 후생시설을 소독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연막소독을 하면 날아가 대기권에 다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 마실 수 있죠? 소독요원은 마스크를 쓰고 그것을 뿌리면 약품이 날아가 주민들이 들이마시는 생각은 안해봤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지난년도에 방역 세미나에 참석시 방역작업중 역막소독은 대기중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므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한은 약제로 인한 큰 해는 없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잘못 보셨어요. 큰 문제예요. 내가 조금만 설명할께요. 연막소독에서 나오는 경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보면 BTX라고 해가지고 벤젠, 톨루엔, 키시렌 등이 100% 제거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일부함량이 들어 있어요, 이 독약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막바로 뿌리면서 공기 대기권으로 날아가면 10리 밖에 있는 사람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연막소독은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방충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만 해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해 달라고 구정질문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을 계속 고집해서 하는 이유를 묻고 싶어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 연막소독은 시의 정책도 지양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구민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독약이니까 안된다고 계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독약을 갖다 뿌려 주면 되겠습니까! 시에서도 안된다고 그러고, 나도 오래 전에 얘기 했던 것입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올해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감기예방 접종으로 보건지도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예방접종 대상을 선 별합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정기예방접종하고….

이양기간사

감기예방접종 말이에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주민이 왔는데….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원래 서울시 지침은 허약자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급적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주민들에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허약자만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주민은 보건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양기간사

몰론 저가로 감기예방을 하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러다보니까 약수급이 잘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혜택을 주어야 할 어린이, 노인 또 법정생보자 이런 분들이 약수급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지난해에는 약품수급 관리에 있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기준대상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을 잘 선정해서 약품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을 꽉 서가지고 하루에 2,000명이 온다, 그 이상도 온다 그랬거든요. 그때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더 많이 맞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원과 보건소의 약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주민들이 너무 보건소로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양기간사

내년에는 법정생보자 같은 사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체, 정신장애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가정도우미들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25명이 수혜자 20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우미의 노조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로 변형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가정도우미들이 노조에 가입 함으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의 변형은 없고, 저희가 보통 퇴직금을 지급한다든가, 유급휴가를 준다든가 이런 것에만 관계가 있고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노조와 직접 교섭하고, 이런 과정에 저희는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새로 선정도 하는 것 같은데.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임기같은 것은 저희가 예전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3회이상 도우미가 수혜자 집에 안가고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안좋은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징계 비슷하게 해서, 특별하게 기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불편한 점이고, 그 전에는 퇴직금 문제때문에 1년이상 안쓰는 것을, 재임용하더라도 1년이상 안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저희의 계획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노조가입으로 인한 문제이고, 다른 사업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로서 도우미 선정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저희 계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공석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 일어난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연락을 하나 봅니다, 25개구 가정도우미들끼리. 그래서 저희 모르게, 저희와 상관없이, 저희는 사용자이고 자기네끼리 가입을 했더라고요.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결과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