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정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군비지원사업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특위를 이끌어 가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희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평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항의 개정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위원회 소관중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동 조항 제2항 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농정과를 농산유통과로 하고, 재난관리과 및 투자진흥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의 개정은 집행부의 기구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먼저 동료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군민 대화 민원인이 많이 와서 군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부군수님께서 서울 출장 중으로 군수님이 주지해야 하니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우리 군수님이 지금 군민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본 회의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가보세요.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은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철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1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2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5호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 감소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국민 건강의 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한 조례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준해 용어 및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분뇨와 정화조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요율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 단가가 높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로 제출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2004년 3월 17일 제128회 임시회시 군위탁단체및출연법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하도록 공고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 3억여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수하여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본 시설의 이용을 좀더 활성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여론 수렴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은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1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4년 한해동안 농어민소득사업 및 농수산기반조성사업 등 기타 여러 분야에 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군비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군비지원사업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13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해남군청 전 실과를 대상으로 재무과의 각종 계약사항 전반, 농산유통과 소관 작목전환 사업, 농산유통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조사업 전반, 건설사업 전반, 생활용수 관정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사항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2005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 까지 30일 동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조사를 비롯, 현지확인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것으로써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1:1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은 네분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바, 지난 3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결산 검사 대표위원에는 노 용 의원님, 위원에는 공무원 출신인 이호택님과 홍표님, 그리고 김주봉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노 용 의원님, 위원에는 이호택님, 홍표님, 김주봉님 이상 네분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9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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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