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용 의원 발언

박철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노 용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노용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되어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의 개정은 지방의회의 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한 것으로서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위원회소관중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 농정과를 농산유통과로 하고, 투자진흥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개정은 집행부의 기구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소관 실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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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