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8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를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안건으로는 의장께서 제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및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서진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조례안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제출한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회기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26일날 월요일에 보면 본회의 종료 후에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임,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압축을 시키면 4일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지금 시의원 16명 중에서 거의 15명이 출마예상자인데 박대조 의원하고 시의원 두 분이 시장후보, 나머지 13명은 시도의원으로 다 이렇게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너무 선거를 앞두고 임시회 일정을 길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이 일정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내용을 못 봤는데 검토할 시간은 충분한 겁니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 자료도 우리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이기준위원장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래 회의 했죠?

이기준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대로 넘어갑시다, 26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조례안하고 예산안을 하루만에 끝내야 하는데, 특위하고 하면 일정이 최소한 특위활동을 합쳐서 3일은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는 조금 예산안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검토기간은 필요하다고 해도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앞에 자료 공개되었을 때부터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해진 이 기간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사실 이게 3월 초에 하려고 했던 게 조직 직제개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결국 3월 중순에, 결국 3월 26일로 연기가 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안이 12일짜리가 올라오고, 9일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26일은 의장단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나름대로 의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선거를 앞둔 경우에 임시회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어찌 보면 특별한 경우가 맞습니다. 가능하면 노멀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그게 없으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개인적으로도 선거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기준위원장
이미.
호근
이호근위원
이 날짜 그대로 합시다.

이상정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발의에 보면 양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이것을 의원발의로 제출했다 이 말이죠?

이기준위원장
이게 특별하다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합시다.

이상정위원
네.

이기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6대 의회운영위원회 사실, 물론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있네요. 그러면 그때 인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