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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54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8-03-26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행

조금 전 김효진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일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도 좌장이라고 이렇게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끝마무리 매끄럽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일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박대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위원장은 제가 할게요.
효진

김효진위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철회하렵니까?

임정섭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께서 자진해서 부위원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기준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준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준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제가 자진해서 위원장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잘 모시고 마지막 임시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만 하고.

임정섭위원

오늘 일정이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옆에 다수 위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도 기자회견 하는 중이고, 회의가 실질적으로 오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통보되어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먼저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5분 정회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고 다 오라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이나 김효진 위원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호포새동네 여가녹지 조성, 신도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서창시장 주차장 증설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 국소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호포새동네 여가녹지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동면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2019년도에 공공근로 투입을 해서 일단 공원으로서 기능은 안 되지만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현장에 갔을 때 파고라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잘되어 있거든요, 위치라든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손을 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사실상 2009년도에 공공근로로 조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쉼터공간은 사실상 조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일부 공원을 저희들 추가조성을 해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산책로는 보도블록으로 깔아가지고 정비를 싹 다 해놨더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이용자들의 이용측면으로 봐서는 조금 시설이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 주말에 피크에 많이 이용할 때 200에서 300명 정도, 주말에 이용을 하고요.

임정섭위원

그것은 등산로니까 등산객수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등산객을 겸한 이용자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갔을 때 문을 잠구고 있고, 앞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사실 접근하기에 접근성도 떨어지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국토부에 GB지원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저희들은 평가는 그 당시에 공원조성이 조건이 좋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심의가 그 당시에 안 되어진 이유가 보상비를 공모했으면 못 준다, 기재부 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기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은 우리 시에서 불가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작년에 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땅 매입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은 국토부에 공모 신청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사후 문제고. 일단 공모신청부터 먼저 해놓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공모가 되면 조성 후에 저희들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사용하는 형태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시설이 미흡한 그런 상태라고.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가봤을 때 어느 시내에 어느 공원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공원보다도 공원시설이 더 잘되어 있더라고요. 더 잘되어 있고, 작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재정비 했었는데 거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반영 자체가 빠져 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먼저 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정섭위원

여기 주 이용객도 보니까 현재 인근마을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포동네하고 나중에 가산산단이 조성되면 거기도 5,000명 정도.

임정섭위원

산단하고 이쪽하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갖다 붙여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하는데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호포역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래되어 있는데 산단 조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저희들 도로를 개설하도록 GB지원사업 받아가지고 개설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곧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고 나면 새동네로부터 산책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하고도 연결해서 정비하면, 공원도 지금 형태보다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GB지원사업 공모에 저희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전제조건이 그 부지는 저희들 시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기재부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임정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안타까운 게 작년에 충분히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 시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연속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호포 새동네에 지금 현재로 있는 가구수가 몇이나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새동네는 18세대로 되어 있고요. 밑에 1반, 2반 다 해가지고 108세대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108세대에다가 지금 현재 그 동네에서 예정용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합니까? 등산로를 따라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호포역에서 거리로 봐서는 500m 정도.

차예경위원

500m정도 올라가야 되죠? 이것은 여자나 노약자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공원화해서 이용객수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가졌고, 하필 왜 여기냐, 그리고 특히 시정간담회 때 나온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용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이게 동면이지 않습니까? 동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석산지역이고, 나중에 사송지역 정도로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도 그린벨트에 많은 땅들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공원을, 돈이 20억입니다. 그것도 기재부 땅이라고요. 그냥 놔둬도 공원으로 쓰고 있는 땅을 굳이 돈을 줘서 사서 시설물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석산이나 사송 새로운 도시가 들어올 때 그쯤에다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줘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높은 곳에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왜 이런 민가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산단을 할 것 같으면 가산산단을 할 것 같으면 산단에서도 고민을 해서 공원화 만들어내야 될 것인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 예산이 2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입니다. 이런 것을 심의를 올리는, 제가 알기로는 시정간담회가 1월 말이었어요. 1월 말에 해달라고 하면 20억짜리를 추경에 이렇게 올려도 검토하지도 않고? 우리 현장 가서 “여기에 이용객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대답도 못하는 이런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는 자체가 허망합니다. 왜 이런 것을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즉흥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그 전에 주민들의 GB지역 거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여가녹지조성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2017년도에 응모를 했을 때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기재부 인근에 있는 땅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이왕이면 그게 공공근로로 투입된 소공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로 봐서 시가 향후에는 그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도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지역구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GB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셨다는데 사실 그전부터 지역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나를 빠트리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간이상수원 취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취수원을 보호를 위해서 그게 결정적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사실 취수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도 있고 사실 주민들의 제일 큰 민원은 안정적인 취수원 보호를 위해서 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맞습니다. 마을상수도 배수지가 거기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안타까운 것은 2017년도에 GB지원사업으로 먼저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규모가 20억 원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즉흥적이다 하는 이유가 사실 그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었고요, 그게 조건부로 된 게 반영 후 중기재정계획은 반영 후에 하라는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절차는 이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되기 전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민원상으로 급하다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결국 간이상수원 취수원의 안정적인 확보, 이게 제일 크면서 사실 2009년부터 희망공원으로 공원을 계속 조성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 땅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공매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에 안내관리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은 간이상수원 취수원이 최고 그런 부분인데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물공급, 그리고 화장실 같으면 물 어디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되고 나면 세부설계가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안에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상수원 관계라든지 인접도 이용될 수 있는 게 방치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생태학습지라든지 그렇게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공모만 되면 저희들 이 계획을 호포주민들한테 국한하지 않고 올해 내송에서 호포로 오는 기존 임도를 누리길로 이번에 GB, 그것은 공모는 아니고 지원사업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조성되고 나면 그와 연계되어가지고 종점지에 공원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GB지원사업 병행해서 누리길 조성까지 연계한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앞에 위원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간이상수도 2018년부터 읍면동에 간이상수도는 광역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정섭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미 국유지에 공원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예경 위원 말처럼 실제로 국유지에 그대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준 것처럼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정비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자꾸만 불하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개인에게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것을 굳이 사가지고 사실 여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포에 사실 이 동네 주민들만 그냥 보는 정도이지 그 밑에 호포의 주민들은 올라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역구할 때 5대 때 그때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준공할 때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미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 같으면 필요한 것들을 더 정비해 주십시오. 굳이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공원 조성을 할 당시에도 기재부에서 소유가, 시 소유가 아닌데 왜 자꾸 조성을 하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공원을 만들어놨으니까 정비를 하든 안 하든 부지 소유권은 우리 시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데 공원이라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석산이나 이런 데에 근린공원 같은 것은 신도시 하면서 도시공원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산악지에 등산로나 인도하고 연계해서 이용하는 형태의 공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원은 해놔놓으면 효율이 있는 공원으로 될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신도시 석산지구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용률은 앞으로 가면서 늘어날 것 같고요. 부지만큼은 이번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가지 질의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공원계획 수립은 아닐 것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조성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언제 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09년도에 동면에서 공공근로 투입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담당과장님이 그때 담당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기재부 땅인데 어떻게 공공근로를, 기재부에 사용수익허가 받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절차 이행없이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요청은 정상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했다 해서 지자체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행정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태동이. 그렇죠? 왜 남의 땅에다가 공원을,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 형태의 땅을 시비로 투입해서 조성했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가 지자체에서 남의 땅에다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정법은 위반한 사항이지만 아마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2017년도에 공모신청을 했다고 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고 했죠? 토지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현장까지 국토부 심사위원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위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2018년도 당초할 때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 두 가지를 위반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까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안 그러면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세 번째 수도부분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은 업무연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지 위치에 간이상수도 취수 역할장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 기재부 재산 안에 배수지하고 취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히 그것은 되어 있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도과에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18년도부터 거기가 일반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부서는 아니지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게 지방상수도 급수계획이 호포새동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 가산산단 쪽으로 해서 새동네 들어가는 길을 3개년 사업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되어져야만 상수도가 인입이 됩니다. 그게 3~4년 정도 소요가 돼야.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주민들이 수도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기 개발된 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를 굳이 폐기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겸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들어간다 해서 그게 없어져도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치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죠, 왜냐하면 물값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러나 상수도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 같은 경우에 여쭙는 것이 2018년도 공급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시기가 올해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로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도과에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심의할 때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도 부분도, 나머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모든 이런 행정절차나 이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치지 않은 것 인정하시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효진

김효진위원

네, 아니오만 하세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중기재정계획은 근래 반영시켜서 심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밖에 수립 안 하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투융자심사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찌되었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의 유무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처럼 우리 땅이 안 될 때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힘들잖아요, 사유지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총괄제가 되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하게끔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승인이 돼서 우리 시유지가 된다, 이랬을 때 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보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꼭 공원으로 결정하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아까 전에 여쭙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쭙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GB지역 안에 공원을 조성한 데는 거의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우리 양산시에 전체적으로 공원부지가 전체적인 면적에 총괄적인 총량제에 비해서 부족하죠?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봤을 때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번에 우리가 신도시 안에 있는 것 도시계획 변경하려 해도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도 법에는 위반되게 해서 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만 신도시 안에 국한된 것 말고, 양산시 전체 총량제에 대해서 공원부지는 필요하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이 공원부지를 이 면적만큼이 아니라 이 면적은 작잖아요, 사실 공원부지로서 면적은. 우리가 GB지역 안에 공원부지 면적으로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를 어느 정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호포마을에 주민들 100여분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아까 가산산단하고 거기에 있는 5,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충분하게 거기 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그러나 부지 전체 공원면적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하면 우리 공원부지 면적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땅만 사놓고, 국장님 의지가 말씀을 안 하셔야 하는데 하셨어요, 그런 말을 집행부가 의회와서 하면 안 됩니다. 땅이라도 꼭 사놔야 되겠다, 이것은 땅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2019년도에 보면 토지를 올해 하고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해가지고 10억을 가져와서 국비 70%, 시비 30%해가지고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땅만 딱 사놔놓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해마다 공모사업에 가게 되면 현장답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탈락된 이유가 보상관계에 대해서 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소유권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장담컨대 올해 공모에는 꼭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번 그런 전향적인 의견이 있었으니까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는 100% 확실히 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공원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도심 속에 공원을 안 만들고 왜 산에다 합니까? 평수 몇 평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여기를 택한 사유가 그린벨트 안에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국가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주민불편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평수 몇 평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600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0억 같으면 평당 얼마칩니까? GB지역에. 가격 대비 한번 해보세요. 토지 매입비 10억.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매입비 10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설치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긁어가 부스럼 만든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 투입해가지고 시설해놔놓고 난 뒤에 쓰는 데도 무방했는데 괜히 공모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든지 하니까 기재부에서 이참에 “너희 시설해놓은 것 다 매입하라고”. 그리고 지금 GB지역에 체육시설 같은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GB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보다 수월한 게 체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시설, 공원에. GB지역에. 지금 기재부에서도 기관을 달리한다 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보다는 사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 먹는 상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상수도? 시설하고 하는데? 관리합니까 상수도 우리 시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원해줍니까? 면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설치할 때도 지원을 해줬고요, 유지관리할 때도 면에서 지금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수도 들어왔다 그래서 폐쇄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수도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물이 좋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폐지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쪽의 마을들도 기 마을 상수도가 있는 쪽에는 우리 수도 넣어봐야 수도 안 넣습니다. 상수도물 그것 그냥 합니다.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상수도물을 먹으면 폐수처리비가 안 나가잖아요, 모르니까. 시수도물 해놓으면 물값보다 버리는 비용이 더 비싼데, 웅상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넣으려 한다니까요. 특히 이런 지역에는 마을주민들이 폐쇄시키려 하겠습니까? 절대 안 시킵니다. 조성하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성계획할 때 체육시설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체육시설 쪽에는 접근성이.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접근로 부분도 3년간에 걸쳐서 호포차량기지 뒤로 가산산단하고 연결도로를 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접근하고 이용하는데는 엄청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 공유재산 팔아먹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금싸라기 땅 같은 데는 죽자사자 이득이 있는지 판다하고, 필요 없는 이런 것은 또 사넣으려 하고,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호포 새동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퇴청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신도시정수장 오존처리시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신도시정수장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신도시 전역입니다.

이기준위원

하루 3만 8,000?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일일 시설용량이 3만 8,000톤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송신도시가 조성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사송신도시에도 물 공급되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공급할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 용량가지고 가능합니까? 추가 증설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추가 증설해야 됩니다. 3만 8,000톤 정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LH하고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정수장 그 위치에? 그대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래 확장부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내용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관련해서 주변에 민원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서창시장 내 삼호동 642-2번지 외 2필지 신축건물 주차장 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땅 모양에서 지금 위치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모양이 한쪽으로 쪽이, 들어가는 측면은? 주차장 들어가는 만약에 했을 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건물 뒤쪽으로.

이종희위원

건물 뒤쪽이면 어느 쪽이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모양에서 볼 때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폭이?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5m정도.

이종희위원

5m정도 되면 차 2대가 왔다 갔다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땅 모양을 볼 때 옆에 있는 건물이 오른쪽에 있는 그것 노란색 있는 것,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저희들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차례 매입을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세금관계 몇 년, 2~3년 있어야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현재 구조물도 매입할 것을 가상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로 하는데 그분들 금액이 안 맞으면?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최대한 현 시세로 맞춰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땅 자체에 학교 앞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희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일단 땅 효용가치에서 입구가 5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결국 이 길밖에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차가 한 대가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오르내릴 때 그렇게 봤을 때 같이 매입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 준주거지역이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준주거지역에 보면 용적률이 400%이하로 해가지고 용적을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지상2층으로 합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구조물로.

이기준위원

구조물로 해가지고 53면?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용적률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주차면을 많이 뽑아내는 게 맞겠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기준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끝나고 나면 만들어지고 나면 주차장 운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우리 시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거기에 상인회가 있거든요, 서창시창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이기준위원

여기는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별토론을 할 것인지 일괄 토론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 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호포 새동네 여가녹지 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정동의 발의를 하신 건이죠?

임정섭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께서 호포새동네 여가녹지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호포 새동네 여가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포 새동네 녹지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신도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서창시장, 주차장 증설건은 승인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