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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1본회의2018-03-26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 모친께서 노환으로 어제 저녁 9시경 별세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3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상북면 석계리 423호 소공원 조성예정지 등 11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의장께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 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및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지원조례안, 서진부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건1, 조례안 4건,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립추모공원건립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도 작은 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상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이상걸 의원)

10시15분

정경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동, 동면 지역구 시의원 이상걸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체예산으로 모두 사업을 할 수 없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만큼 3~4월에 1차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년 전에도 그랬듯이 선거기간에 맞물려 8월에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 3월에 개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만큼 이번 추경이 심도 있게 제대로 심의가 될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양산시는 예산규모가 1조가 넘는 중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1조가 넘는다고 자축할 것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낼 때 실제 1조의 중견도시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다시금 양산시의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산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당초예산대비 결산세입이 과다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1,229억, 2016년 1,951억, 2017년 2,039억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억 규모이면 일반 구의 1년 예산규모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금만 1,500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480억에서 630억으로 150억 증액시켜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초과세입 61억, 집행잔액 86억입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150억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86억은 실과에 공문으로 제대로 파악했다면 근사치로 측정해 낼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86억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까? 자동차세 주행분 100억을 증액시켜 편성시켰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에서는 안분율 조정으로 2018년 유가보조금 소요액 누계집행잔액이 250억이 남는다고 제출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면 안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안분율을 아직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100억을 증액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추정치로 산정한 증액이라면 당초예산 편성시 가능한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안 편성 시 추경을 위해 재원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산시의 예산편성의 관례를 보면 해마다 3-4차례 추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예산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다보니 혹자들은 양산시의 예산편성기준을 의심합니다. 선심성예산편성을 아닌지, 즉흥적 예산편성으로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고 투자심사에 승인받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요청과 동시에 예산안이 편성되어 올라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에 없는 사업이었기에 즉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반쪽짜리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에 추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29일자로 2018년도 보통교부세 1,801억을 교부결정통지 받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 대비 404억 원이나 차액이 발생했는데 404억이라는 과다한 차액발생도 문제지만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404억 원은 언제 사용하려고 남겨두는 겁니까? 선심성 민원요구가 있으면 그 때 사용하려고 남겨두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 2항을 보면 세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때 예산편성금액이 3배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한정된 예산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6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없다고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까?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수 개월간 사장시킴으로 인한 폐해는 전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평가 절하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원사업과 2016년 3월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872건에 2조원 규모의 사업이 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고 이 사업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예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몰라도, 알고도 부분적인 예산만을 심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 2항을 위반한 이번 1차 추경안에 대해 우리 의회는 심의 보류할 것을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의회가 심의 보류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이번 예산안을 조속한 시일에 철회하시어 조속한 시일에 재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ㅡ 답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정경효의장

나동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제의이유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위원에는 이호근 의원, 위원에는 회계관리전문가 최원석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상원 양산시 전 회계과장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차예경 의원 대표발의)(차예경·서진부·임정섭·박대조·이상걸·심경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회의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8년 3월 30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과장, 관장 등 모두 6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3월 30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일배, 서진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임정섭·한옥문·박대조·이정애·차예경·이상정·서진부 의원 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매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장수요도 82.7%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에 추모공원이 없어 시간과 비용측면 등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중심의 장례문화에 맞춰 지역주민의 생활 및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립추모공원 건립이 시급함을 제안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수신처는 양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문.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기준으로 전국 화장률이 82.7%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4년도의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이며 2015년 화장률 80.8%보다 1.9% 높아진 수치입니다. 통계로 볼 때 우리 시의 경우 2016년 사망자 1,362명 중 1,126명 정도가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매년 화장률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김해시 등 인근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보면 양산시민의 화장시설 이용은 부산지역이 65.3%인 2,413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지역 1,130건, 김해지역 88건, 기타지역은 66건으로 부산광역시의 영락공원과 울산광역시의 하늘공원을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락공원의 경우 부산시민은 화장일 4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나 타 지역민은 화장일 1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여 사실상 부산 시민에게 우선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양산시민들은 원하는 날짜나 시간대에 예약이 어려워 원거리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1,082건이던 우리 시민들의 부산영락공원 이용수가 2016년에는 678건, 2017년에는 653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화장률은 92%이며 울산광역시는 90.2%로써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수록 양산시민은 부산, 울산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경상남도 통계자료에 의한 2017년 10월 기준 화장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내 공설화장시설은 전체 10개소입니다. 우리 시 인근에는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에 각 1개소가 있고 우리 시보다 인구규모가 적은 통영시와 군 지역인 사천, 고성, 남해에도 공설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설을 비롯한 사설 화장시설조차 전무하여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심신을 가다듬기도 전에 화장시설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공설 봉안당의 부재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게 화장을 하더라도 영락공원과 하늘공원의 경우 타시도민은 봉안당 사용이 불가하여 유족들은 봉안당을 다시 구해야만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비용을 치르고 어쩔 수 없이 사설 봉안당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설 장례식장이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장례식장 이용료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관내의 사설 장례식장의 경우 최소 평수를 기준으로 부산영락공원과 울산하늘공원보다 100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설 장례식장이 있는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에 비해 우리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부족한 장묘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장려금 지원 절차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284건, 2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고자를 통하지 않고 화장시설에서 우리 시로 직접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고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등 경상남도 내 지자체 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또한 35만을 바라보며 명실상부한 중견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시립 추모공원의 건립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와 화장 증가 추세에 비추어볼 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장묘시설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이제는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화장장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아직까지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나 최근 타 지자체들의 사례로 볼 때 추모시설이 장묘·장사 시설의 친근화를 이끌고 있어 주민들의 혐오감도 미약하나마 조금씩 희석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의 경우 울창한 수목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여 주변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고 특히 자전거 동호회원들에게는 자전거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청아공원은 마치 일반공원을 연상케 하는 시설들로 꾸며놓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가족공원도 생태하천 복원과 산책로 조성, 생태관찰 학습장 및 분수대 신설 등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문화와 생활공간으로 연계하여 일반 주택가보다 주변 환경이 더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마을발전기금 지원, 현지 직원 고용,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지역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한다면 추모공원 건립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추모공원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장소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시는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주민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장묘시설에 복지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에서는 급속한 노령화와 화장 수요의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립추모공원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은 다수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4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