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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8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0-03-02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실로 어수선하고 바쁜 계절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실질적인 느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8일 시작한 재무국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 그리고 ‘99년도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한 서면보고와 지난 2000년 2월 20일 은평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수색제2-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 에 대한 제안배경은 당초 ‘99년 8월 16일에 사업시행인가시 아파트 층수 12-16층까지 5개동 238세대와 임대아파트 60세대로 총 298세대를 건립토록 계획하였으나,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세입자가 18세대로써 모두 연접지에 시행 중인 수색2-1주택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서울시와 협의결과 2000년 1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말라는 회신이 있어서,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주택 부지에 포함시켜 모두 일반분양 주택으로 건립토록 하고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연면적의 변경사항이 10/100 이상이 되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역변경신청안에 대하여 2000년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구역지정 당시에는 세입자 임대아파트 60세대, 분양아파트 238세대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세입자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잔여세대로 모두 인접한 임대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동의함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의하에 임대주택지를 분양주택지에 포함하여 일반분양주택 299세대로 건립하기 위하여 공람 . 공고후 재개발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과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재개발 구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안건은 상기와 같은 건축 계획에 따라 당초의 용적률이 250.79%에서 278.67%로 변경되고, 이러한 재개발 구역의 변경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2호가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지정 변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과 시행면적은 변동이 없고 건립세대는 당초 임대 주택 60세대를 포함하여 298세대를 계획하였으나 모두 일반주택으로 299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며 지하층 연면적이 축소되는 반면에 지상층의 연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임대주택의 건립계획의 변경과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의 폐지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을 축소하여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수색2-2주택재개발구역의 변경은 세입자의 임대주택 이전을 전제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이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주택2-2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지인즉 종전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에도 대단한 부담을 주어왔었습니다.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재개발에서 공여하되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도시개발공사의 ‘96년도에 비해서 4,000억 정도 재정이 투여되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임대주택 아파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제안설명과 의견 검토보고를 들은 연후시니까 개인적 소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임대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임대할 세대가 있을 때….

이희원위원

허가나갈 때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몇%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몇% 보다도 거기 임대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자들이 저희 구청에 여러번 와서 집단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 또다시 야기될 사항은 없으신지?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데모했던 세입자가 수색2-1구역 세입자였습니다. 여기는 아직 시행이 안된 곳이고 수색2-1구역에 세입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2구역에 있는 세입자가 모두 그리 가겠다고 하고 거기서도 받아주겠다고 하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이것은 박 국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2-1구역도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요구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2-2지역도 그러한 면이 다분한데 박국장님 말씀대로 이곳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변경했다 그런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변경해서 차후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는지 확고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또한 지금 세대수는 늘어나고 건축 연면적은 5,000㎡가 줄었는데 단위 세대별로 적은 평수를 많이 짓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고 건축연면적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면적이 5,638.46㎡인데, 손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당초 허가면적이 45.643.01㎡인데 변경후에는 5,638.46㎡ 줄어들었는데 세대수는 298세대에서 299세대가 됐다 이말입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이 축소됐다고는 하나 연면적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1세대가 늘었는데 단위 평이 세대상 평수가 적은 것이 많아서 이러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당초 임대주택을 의무사항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60세대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동의가 옆 건물에 임대주택이 있으므로 인해서 번거로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본인들이 동의한다는 절차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의만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감축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면적 증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일일이 지하는 얼마고, 지상은 오히려 늘었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4평형이 88세대였습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24평형을 임대주택이 안하기 때문에 121세대로 조정했고 그 다음에 34평형이 당초에는 92세대였는데 119세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47평형이 58세대에서 59세대로 1세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5,638㎡가 전부 주차장이 더 이상 줄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차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희원위원

원래 임대주택이, 임대아파트가….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변경 전의 전체 합계를 보고드리면 지하주차장 연면적은 18,503㎡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9,591㎡로 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약 8,000몇백 정도가 줄어졌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김장주위원장

지상면적의 증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상면적은 27,000㎡에서 30,000㎡으로 늘었습니다.

이희원위원

3,000㎡가 지상은 늘었고 주차장은 8,000㎡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상은 늘고 지하는 줄고 그랬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임대주택이 오히려 형별 평수는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더 늘어났으니까 과연 큰 평수가 줄어들고 적은 평수가 늘어났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우리 손과장 얘기는 지하주차장이 과거보다 8,000m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8,000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고 큰 평수도 숫자적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조합의 사업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 받아들여져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220%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용적률이 250%에서 278%까지 올랐다는 것은 최근에 유래가 없는 사례인데.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1/10이 넘게 되면 중요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고 서울시에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그래서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서 의견청취받고 서울시까지 다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만약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미 서울시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원님들에게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말을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하고 조율이 되겠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단지 우리가 서울시에 올렸을 때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율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율은 했습니다. 결재과정에서도….

김장주위원장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로 올립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20% 미만의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작금의 기본계획의 방향인데 아무리 사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조합승인이 ‘97년에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옛날에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 있으세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손과장께서 하셨는데 현재 재개발지역이 용적률 220% 미만이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과거에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 변경은 하면서 과거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250.79%에서 278.67%로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현행 서울시 지침에 보면 재개발지역 22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78.67%로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저희들이 내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간략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1987년도 이것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법상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한다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추진했던 그 과정을 봤을 때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 옛날에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과정입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용적률이 278.67%가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은 22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지정됐지만 현행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 지역만 용적률 278.67%를 과연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지역도 전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히 이것은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토할 때 그 사항까지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발생되는 모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안나올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손과장, 이해가 안가는데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요사이 지정고시를 받으려면 220% 이하로, 210%도 되고 213%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당초 250.79%가 설계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278%로 증가해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현행법을 적용안하고 과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당초 할 때 용적률을 얼마까지 했느냐 하면 300%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 280%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법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과거에 300%든 330%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250.79%만 해줬다 말이에요, 그렇죠?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이라고 한 그 문제가 그 다음 주차장이 금년도 바꿔지고 나서 법상 바꿔지면서 그것이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아까 ‘87년도 허가난 분에 대해서 과거거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 허가 난 것을 과거법으로 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현행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히 과거에 허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국법을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해서 건의하겠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실 누차 강조해도 또 이런 사태가 됐는데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각박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선출된 의원이 재개발이나 행정, 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자료를 주어서 검토하도록 했으면 오늘 가부간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오늘 사이에 나와서 검토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의결에 앞서서 정회해서 의견조율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대략적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김장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이미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간략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주택과장 간략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명제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7페이지에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파발은 우리 통일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주민 대다수가 영세하여 주택개량에 어려움이 예상. 이랬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융자를 해줄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개정여건으로 보아선 융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와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달에 얘기했을 때 주택은행에서 아직 융자계획이나 이런 특별융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더 2월달 지나서 3월쯤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상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파발은 우리 통일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여기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환경을 깨끗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최명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파발 지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50% 정도 진척됐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만약 개발제한구역의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해제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 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별개로,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우리 김덕홍위원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2000년도 노점상단속계획을 수립, 구역별 전수 재조사하여 미관저해 요인 제거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확행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계획은 세우셨는데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조사중에 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상태에서 이게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경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무려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지적된 사안인데 지금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그러면 3개월반이 됐는데 지금 와서도 아직 조사가 안됐다면 너무 심한 답변이 아닙니까?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거의다 시행하도록 하겠음. 나가도록 하겠음. 계획임. 전부 다 이런 답변입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도 없이 단속할 생각도 안하고 지금 시일만 끌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3개월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3개월반이 되도록 아직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몇가지 도시정비과장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이 노점상은 단속계획이라고 하기 보다도 개선 계획이라든지 이름도 바꾸고 계획이 있으면, 본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고 곁들여서 통일로 정비계획결과에 대한 것도 새로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해주십시오. 상세계획은 더군다나 진행되는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다면 거기에 따르는 변화된 예산,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개의 답변서가 전부다 대동소이한 이런식입니다. 계획임, 조치하겠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실천에 옮긴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새로운 장치를 하나 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해나갈 것입니다. 종전에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일과성으로 끝났는데 어느정도, 어떻게를 각 분기별로 체크를 일일이 해나갈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의회에서 이 장부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또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겁니까?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겁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하나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노상입간판, 벽보, 스티커,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99년도에 267,761건을 적발했습니다. 거기에서 83건에 9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0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201을 정비해서 19건에 2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이 물론 적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있는 직원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백영준위원

지금말이죠, 연신내에 가보면 국일관이라든가, 한국관이라든가, 한양관광호텔나이트 클럽이라든가 변칙적으로 고무풍선같이 불기둥같이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게 통일로변에 지금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 지금 담당직원 혹시 뭐 있는 것 아니에요? 비리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것이에요? 또 소형광고물이 주택가에 가면 말이죠, 아마 한 바퀴 돌아보세요. 과장님이. 너무 지저분하게 붙여져 있어. 우리 모임에 가면 구청공무원들 뭐하냐고 그래, 그런 것도 하나 단속도 못하고 그럼 왜 고발조치 안합니까? 전혀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백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에어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월 20일경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전부 갖다 놓고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할 때는 절대 고발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금 또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지류라든지 소형광고물도 전부 조사해 보니까 1회성이고 숫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 680건을 적발해서 전화국에 요청을 했는데, 전화국에 현재 223건을 소재지 파악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전화국에서 일일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소재지 파악을 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발은 많이 하지만 이것을 소재지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종류도 많고 일회성이다, 한번 하고 다른 종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크고, 그것을 일일이 수거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수거해서 전화국에 요청하고 협조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아마 광고물 담당팀장이라든가 거기에 딸린 직원들이, 내가 볼 때는 팀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광고물팀이 상당히 일이 어려운 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는 더 힘듭니다.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주간에도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긍지가 있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준위원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하고 해야지, 오래 놔두니까 그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신내 술집간판들 말이에요, 크게 만들어놓은 거 단속한 건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자료 좀 보내주시고…. 낮에만 다니지말고 저녁에도 나가서 보세요. 괜히 영세한 조그마한 집이나 가서 입간판이나 들고 나오지 마시고. 뭡니까! 술집간판이 통일로 변에 버젓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단속좀 강하게 하시고, 팀장을 바꾸든지 해서 새로운 사람이 근무토록 하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거기 광고물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렵고, 담당하시는 분이 긍지를 갖지 않으면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팀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추진해서 안된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제 스스로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타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하고 비교가 되지만, 타구에서도 이 광고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면 타구보다 좀 낫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어느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성도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 나름대로도 노력할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상세계획구역 관련해서, 상세계획 구역이 지금 변경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변경계획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3개소를 올려 가지고 연신내, 불광은 심의가 완료되어서 공람공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수색은 저쪽에 상암동 새서울타운 계획하고 철도청 지하화 관계때문에 서울시상임기획단하고 저희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바위는 총 면적이 50,000m이하이기 때문에 그곳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번 공람 공고시에는 연신내, 불광, 독바위골이 올라가는데 그 계획내용은 아직까지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토지주와 의견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토지주와 상이한 것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때 또 조율해서 정 안되는 것은 놔두고, 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합필한다든지 해서 조절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리고 주민의견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주민의견은 공람공고시에 듣고, 우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낼 작정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다 나와서 심의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수색만 빼고.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각 구역별로 했습니까, 블록단위로 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각 구역별로 받아서 연신내면 연신내, 불광이면 불광,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전부 블록단위로 다 검토해서 두세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니까 서과장께서 새로 오셨고,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 아마 현장감각이 구체적이지 못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세계획이 수차에 변경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변수가 교통영향평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희원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개선계획과 상세계획, 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문제, 통일로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꼭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공동 개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변경될 때 그때 변경 되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입니다, 장기계획이고. 어떤 넓은 바운더리를 다시 그 안에서 전부 합필해서 무슨 시장이라든지 큰 건물이 설 때는 거기에 합당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다시 도시정비과에다가 협의를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대상일 경우는.
중공

유중공간사

지역개발촉진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개발촉진은 과연 상세계획구역이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네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하나의 제안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발전해 나가면서 계속 조금씩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제가 구정질의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건축한계선 1m 지정한 부분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0조에 보면 최소보도폭이 1.5m가 되어 있습니다. 1.5m라는 것은 0.75m씩 해서 사람이 부딪치지않고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6m, 8m도로에서는 1m, 1.5m가 안나옵니다. 보통 12m 확보될 때 1.5m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장님도 그랬지만 황색선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다닐 수 있게끔 1m를 후퇴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냥 1m만 후퇴시켰다 이거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변경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사람을 차도로 다니게 한다 이 말입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차도가 아니고 차도는 놓고, 거기에서 노란선을 그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볼라드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도입한 겁니다.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차는 못다니고 순수 보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점상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307개소라는 잠정허용지구가 있지요? 그리고 다이 하나당 2㎡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완전히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물론 계획대로 다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겠다는 얘기는 최소한도로 해서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김덕홍위원

사실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2000년도계획을 아까 말씀하실 때 통일로 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전면철거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통일로변에는 현재 노점상이 서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통일로변에 있는 것은 뒷골목에 있는 노점상들이고요, 나가서 낮에 돌아 보면 통일로쪽 은 노점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통일로가 아닌 데를 다니시고 이면도로를 다니시면서 통일로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 다시한번 현장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통일로에 가판대시설이 있어요. 신문, 구두닦기, 부대시설이 많은데 원래 구획하고 있는 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장사가 되는 지역으로 전부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전수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어. 그래서 조사내용,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계획을 세우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아직 안끝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속을 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갖다가 과연 쓸데없이 썼다는 얘기지요. 단속경비가 있지요,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놓고 단속 계획까지 다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병행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도 많이 합니다. 단속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그정도라도 유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가지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조금 무질서 하다, 이웃 서대문구에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느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 나름대로 힘들게 하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조금더 낫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연구를 좀 하고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알아요, 금방 가서보니까 ‘김위원이 우리 노점들 다 철거하라고 했다면서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상인한테 얘기를 물어 보았습니다만 안가르쳐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지, 그러면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이 좀 난해하면 해당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 의원이 말을 않더라도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그렇게 전면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통행을 할 수 없을정도로 너무나 난잡하니까 정리를 하라는 뜻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저라고 해서 왜 서민들 먹고 사는데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다 무슨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구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것입니까? 그날 바로 가니까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여기 계획서에는 철저하게 잘하겠다는 식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예산을 세워놓고 안쓸 것 같으면 그 돈 차라리 다른데 써야지,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과장님 참 보고에 땀좀 나십니까? 아주 가볍게 진행한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과가 계획과 정비관리 전반적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꼭 다시 자리를 충분히 갖도록 간담회도 좋습니다. 기회를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상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위원들의 지적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총 4건이 건축과 소관이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상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단속점검 실명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대상이 현재 46개소가 11월 이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3일 전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검사시에 공문을 수행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통보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차상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방문일지를 비치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민원인 및 관계공무원, 다음 점검요원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데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둘려고 이것을 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축공사 현장에 이런 통제없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련감리자,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부조리 요인도 있고 현장에 안전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지시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또 한가지 26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실현해서 종합민원실을 확보하고 건축전문가의 건축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건축전문가를 초빙하려면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라면 우리 관내 분소의 건축사를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건축의 의문사항을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2일부터 민원봉사실에서 신고 및 허가사항을 건축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하반기에는 기구조직이라든가 내부적인 민원봉사실의 개선사항, 사무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내 건축사와 협조해서 무료봉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이 나왔고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결과 위반이 21건 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 시정 18건, 미시정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시정 3건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 21건의 유형이라는 것이 대부분 면적이 증가됐다든가, 주차장 미만, 일조건 미만, 또는 조경면적을 시행않고 있는 이런 사항 대부분이 적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차점검이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적발된 사항인데 4/4분기 적발된 내용 중에서도 일단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를 먼저하고 예고 기간에도 이행이 안되게 되면 물론 사용이 안되지만 과태료가 나갑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미시정 3건은 현재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4/4분기 적발된 것인데 3건은 현재 건축주한테 시정지시했고 담당감리 건축사는 행정처분을 예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예고할 때 그러면 언제까지 시일을 둘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예고 시일에 대한 기간은 설정이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기간이 설정되어야지 기간이 설정 안된다면 무한정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예고를 두 번 하고 이행안하게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죠.

최명제위원

이행안할 때 이행강제금은 얼마씩 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수양관에 있는 위법건축물 수영장, 노천수영장을 위법건축물로 다루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수양관 업무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유인물에서 제출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위반지구 폐지에 따른 도시설계 작업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업무계획에 추진계획이 빠졌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2000년 사업으로 해서.

김장주위원장

2000년 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들어와 있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99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보고를 받으시고 확인하거나 질의하실 분….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방금 주과장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편리하게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 동절기로 인해서…

백영준위원

아니 묻는 데에만 대답하세요. 잘 하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뭘 잘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사를 잘하고, 지금 묻는게 무엇입니까?

백영준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공사를 해야지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공사를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 현대화사업 공사는 주민들이….

백영준위원

아니 마이크 대지마. 마이크가 울려서 안되겠어. 마이크빼고 얘기해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공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영준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사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갖자고 내가 얘기했는데 않는 이유가 뭐야? 사전 공사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회를 갖자고 했는데 왜 설명회를 안가져? 안갖고 왜 공사를 해?
양근

손양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두를 모르는 위원님들은 이상하게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대충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5억여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한답시고, 올타리를 쇠파이프에서 스테인리스파이프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왜 더 질이 낮은 시멘트구조물로 울타리를 하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질이 낮은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

백영준위원

비싸서 그런 거예요, 스테인리스가?
양근

주양근공원녹지과장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아니 돈을 5억여원이나 들여가면서….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물으셨으면 답변을 받으십시오. 답변이….

김장주위원장

주과장! 잠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의석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석없이 끝까지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간담회에서 결정이 된, 방법이 변경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전박적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개략적으로 듣고 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한채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문의에 나오셔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건설교통국의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된 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금년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참고로 인식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전에는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서를 냈을 때에 한번 할 계획임.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 일상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별도의 장부를 의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사안의 종료될 때까지 계속 누가 기록을 하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았으니까, 오늘 보고한 걸로 끝이다, 계획임, 이런 보고로 마감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을을 살기좋고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지적사항도 많은 업무가 되어서 보고는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 교통지도과에 보면 35쪽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이 205건이 되어 있고 보조금지금이 101건, 공사중 57건, 반려가 47건 인데 반려된 것은 어떤 문제점이 반려된 것입니까? 그것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에 따른 신청해서 접수하고 반려한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에 205건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101건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중인 57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공사들이 거의 시행을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47건 반려한 것은 주차장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또 진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주차장으로써 여건이 안맞는 이 부분은 주민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부 설명하고 안된다는 반려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보조금지급이 101건이 되어 있는데 101건 그 사람들은 모두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까?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예, 해서 돈 지급이 기히 끝나고 57건만 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 이월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34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이 거론된 문제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예도 있을 뿐더러 반면에 선으로, 색상으로 표시만 해도 나 자신도 운전하면서부터도 그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시멘트나 그런 것으로 해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이 색상표시만 해가지고 가능한데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느냐는, 작년에도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구립도서관 진입도로 보상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입도로 보상이 지금까지 안됐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토목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사업하고 도로포장 공사에 관한 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계획 세웠던 것은 어떠한 입장이 되더라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227평인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실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방지턱이 약 38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돌출로 해가지고 10cm 콘크리트로 해서 도색을 해 놨습니다. 과거에 실시한 게 일부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18개를 규격에 맞게끔 정비했고 올해에도 계속 정비를 할 예정이고 신규로 설치시에는 이미지홈프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크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돌출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서행을 하게 되지만 표시만 해놔도 무의식적으로 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비용절감이나 모든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7필지이고 지상건물이 16건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수용재계약에 대한 공탁을 완료 하였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도 보상이 안끝난 상태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수용재계약에 대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협의가 안됐는데 예를들어서 일반인의 토지를 무단점용해서 현재 도로를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탁이 되면 그날로 소유권이 우리한테 이전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처리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 소파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억정도 해서 소파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자료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위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민원도 있고 또한 타굴착공사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일부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제 당초 계획대로 100%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지금도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올해 계획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전부 전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161건인데 사업비가 16억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 6억 뿐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각동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물론 실업자 보호책으로 해서 타구에서 2월 5일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월달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금년도 소파보수 계획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김덕홍 위원님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속방지턱에서 시정요구사항이 3건인데 107페이지를 보세요. 이것 미스프린트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세요. 107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도로폭이 6m 미만도로는 높이 7.5m라고 해 놨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7.5cm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방지턱을 7.5m로 해놓으면 2,3층 높이인데 차를 통행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미스프린트죠, 이것 전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의원님들에게 전부 다 나갔을 것인데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유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보면 계단식 도로가 응암2동 등 10개동에 계단식 도로를 보수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수하셨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계단식 도로보수가 순수한 계단 보수가 있고 난간설치, 석축보수 세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제가 묻는 뜻은 계단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사로로 바꿨는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구간은 경사로로 하는 구간이 있고 일부 계단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경사로로 하고 하는 그런 개소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는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대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단하는 것은 계단내 많이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단을 다시 콘크리트 쌓아가지고 각을 져 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난간을 설치 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가지고 경사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계단은 계단대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다면 기존 계단도로를 이왕에 보수할 바에는 경사로가 가능한 구역은 경사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지금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경사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사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 못됩니다, 워낙 경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경사로로 하면 사고위험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안전조치로 손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난간설치를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 다음에 전신주는 무슨 과의 해당사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신주는 토목과에서 민원이 나 각 동에서 그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장조사해서 이설위치가 타당하면 한전에 이설요청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전신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이설해 달라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들어온 게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토목과에서 관내도로의 전신주로 인해서 차량이나 사람통행에 장애를 받는 곳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설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이설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주라든지 그 사람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전체적인 대상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다음에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주차장설치조례가 노폭 6m미만 도로에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 가능하도록 작년에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 통로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맞춰서 주차대수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기준해서 통로폭을 정할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진입로 폭을 6m이상으로 해놓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최소한 6m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래야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중공

유중공간사

단순 주차출입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해야 될 지역을 보면 6m 도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주차대수 50대이상이면 몇m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으면, 공영주차장 지금 접수받고 있지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줘야지 그걸 6m도로에 하면, 그런 지역은 이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에 두 군데를 보상을 해서 지금 해놓고, 현재 예산이 30억이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앞으로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하는 것은 아까 김덕홍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현재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동별로 아직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다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은 진입로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안되어서 차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진출입이 안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봐서 좀더 적정한 위치에 되도록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은 저하고 국장님 견해가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골목길 4m이상이면 차가 들어가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차를 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4m이상 통로에는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6m 기준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안한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제 견해는 6m는 되어야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지 4m는 일방통행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공영주차장이면 최소한 차가 30대 이상은 될텐데 한참 기다렸다가 나오고 일방통행이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일방통행은 아니지요. 지역여건에 맞도록 그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현지여건을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6m이상으로 하고, 정 그런 데가 있다면 심사를 해서, 불가피하다면 좀더 심의를 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도로폭에 꼭 기준을 두지말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위치를 중점적으로 둬야 된다 이겁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적의한 지적이십시다. 물론 4m도로에서 몇미터 들어가서 주차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진입과정에서의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바로 6m나 8m에서 한 1, 2m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지역사정은 배려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유중공위원님의 지장전주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에서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것은 건의를 받습니다. 구청으로 아마 넘어올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전이나 전화국에 통보만하고 끝을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도로를 확보해놓고 길복판에 전화국 전신주가 하나 서있습니다. 선로가 5개밖에 안붙어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옮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어 가지고도 몇번을 건의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다 물어보면 해당부서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챙기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수년이 가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불편사항으로서 원성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힘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전선 하나에 선 다섯가닥 붙어있는 전화국 선인데 길복판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그런 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도로시설 활용부분은 토목과장 소관이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로는 돈들여서 해놓고 타부서의 지장물이 있는 것을 철거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의 행정업무가 한계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서간의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토목과 관련부서인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은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여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는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가정에 상수도가 터졌다 해서 사방 1.5m정도로 해서 파헤쳐서 수도를 보수하고 나서 원상복구한다고 땜빵하듯이 해놨는데, 그 원상복구 해놓은 과정이후에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한테 유선통보를 하고 수도나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하고 가복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큰 것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골목에 복구완료한 것을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흡해서 현재 100%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토목과장님! 땜빵을 짜집기식으로 해놓은 데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응암2동만 해도 기껏 포장해놨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굴착해서 땜빵해놨는데, 원상대로 복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기껏 멀쩡한 도로 도시가스 한다고 해서 뭐하고, 상수도 터졌다고 해서 파헤쳤으면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해놓고 있으니 기껏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해놓은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업무도 바쁘시니까 조그만 사항까지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이상 물을 사항도 없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정확히 현장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철저히 해서 그런 곳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공사는 아니지요?

이희원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김장주위원장

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하실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