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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3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03-10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지난 3월 3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5번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과 분뇨 및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으로써 그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종전에 별도 관리하던 분뇨와 정화조 수수료 사용료를 통합 관리하고 계량단위도 「말」 단위에서 「리터」 단위로 변경을 했고요, 가격결정은 작년 12월 29일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남도 평균가격 12원과 관내 정화사에서 인상 요구한 15원의 중간가격으로 해서 1리터당 13원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7조 중 “법19조1항 및 제45조1항”을 “규칙 30조”로 바꾸고요,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또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고요. 그리고 8조 1항에 수수료 금액을 별표 뒷장에 보시면, 두 장 넘기면 별표가 있습니다. 분뇨 수집수수료와 정화조 청소요율 2개가 「말」 단위로 나눠지고, 「통」 단위로 나눠져 있던 것을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해 가지고 「리터」 단위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은 운반비가 11원, 처리비가 2원 해 가지고 13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지금 리터당 13원으로 인상을 몇 년도에, 지금 현재 인상부분 년도가 몇 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92년도입니다.

장호성위원

’92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92년도에는 몇 원으로 인상했습니까? 얼마,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때는 단위가 「말」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리터」로 하니까 9원정도,

장호성위원

그럼 2,500리터짜리 그 차에 싣는 것이, 분뇨차량에,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각자 다를 것입니다.

장호성위원

하기야 류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꼭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면 정화사하고 조정을 했겠네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정화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15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장호성위원

그런데 13원으로 한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전라남도 평균이 12원이거든요. 13원으로 했습니다.

장호성위원

이 용어를 바꾼 이유는 뭐예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용어가 상위법에서는 그런 용어들이 없어졌습니다.

장호성위원

없어졌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장호성위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고, 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직접 상의했어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다 된 사항입니다.

장호성위원

전(전)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계장님도 이번에 바뀌셨죠?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전(전) 사무업무네, 말하자면. 그래서 갖고 있어서 조례만 상정한 것 뿐이네, 그 전에 사항은 전혀 모르고.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과장님과 계장님이 전(전)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늘 설명을 하신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평균치가 약11원50전이고만요, 평균 가격이.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전남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임길수위원

우리가 13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조례개정을 하고 인상요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곳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2년도에 했던 것이 전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길수위원

인상이 안된 기점에서 11원50전이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된 곳이 몇 군데나 있고,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지금 6군데인가 전남도에서 했습니다.

임길수위원

인상된 평균가는 얼마예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거기만 하게 되면 강진이 22원이고, 담양이 18원, 여수가 18원,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임길수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비싸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쪽 사정이 있는 모양이죠.

임길수위원

그것이 문제여. 그쪽 지자체에 18원, 22원인데 우리는 13원이거든요.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8번째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서 인상요율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중간 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임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호성위원

내가 한가지 보충 질문할께요.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 필증은 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장호성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정화조 필증을 1년에 한번 한지, 2년에 한번 한지, 안 했다해서 어떤 부분이 지도·감독 이런 것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두 번째로는 인력이 부족하겠지, 그 많은 놈을 어떻게 다 등록을 하냐 그 말이여.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오려고 하면 하천에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하수도를 냇가로 퍼 버려. 비가 오면 떠내려 가 버리는데, 비가 조금 와 버리고 그러면 그놈이 악취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곽쪽으로 보이더라고. 그런 것이 참 문제고, “정화조” 우리 집도 해 봤지만 1년 안 펐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 안 하더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려. 푸든지 안 푸든지 놔둬버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지는 합니다만,

장호성위원

통지만 와. 사후관리가 안돼.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안 하게 되면 일종의 과태료가 있을 것입니다.

장호성위원

그것이 그 많은 숫자를 수도요금도 그러는데, 점검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사실 정화조 퍼냄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환경업무 정화조시설 부분하고 건설허가 업무하고는 또, 정화조 필증이 붙어야 건설허가를 해 준단 말이요, 사실은. 그런데 정화조가 1톤짜리인지 5톤짜리인지 그 필요성이 건설법규에 의해서만 해 버려. 그러면 그 집에 시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불합리하고, 아무튼 문제점이 많아. 그리고 지금 시골이 특히 그래. 바닷가나 그런 곳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도 있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놈이 다 내려와 버리고, “축산폐수”,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돼지 키우고, 바닷가 옆에다가 그대로 막 지어서 키우고 다 보내 버리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 사항으로 이제 오셔서 뭐라 하겠소, 참고사항으로.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장호성위원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 해. 그러면 그 바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아야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은 한번쯤은. 그래서 내가 환경지도요원을 수산과로도 하나 배치를 해 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여. 수산과에서 안 해. 인력이 부족하니 뭐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직이 사실 부족해,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수산 쪽에 환경지도 단속요원을 하나, 환경담당요원을 배치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 우리 이쪽만 하더라도, 화산만 보더라도 바다 지선 23킬로미터란 말이요, 22 점 몇 킬로미터여. 그것을 누가 단속하냐고, 육지도 다 못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수산과와 협조해서 수산직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 협조 요청해서 공문화 해서 총무과하고 상의 좀 해서 원만한 환경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지금 전남도 평균이 11원48전 그렇죠,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해남이 지금 9원83전으로 해서 일곱 번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13원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몇 번째 되겠어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여덟 번째입니다만, 비싼 걸로 해서요. 다른 시·군이 아직 인상검토를,

김창환위원

그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를 본다면 상당히 비싸게 받는 군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타 시·군보다도 우리 해남이 좋은 일을 앞장서서 가면 좋은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꼭 가야 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을, 행정이 베푸는 것을 타 시·군보다 앞장서서 가는 것은 백 번이고 환영하는데, 다른 시·군은 아직 개정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개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타 시·군 개정하는 것을 봐 가지고 같이 형편을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타 시·군도 개정한지가 오래돼서 개정을 하게 되면 중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우선 주민들이 볼 적에는 현재 시점을 놓고 보는 거예요, 현재 시점을 놓고. 우리 해남이 무슨 특별히 잘 사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정화사 측에서 15원씩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들어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물가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최종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데, 인근에서는 어떤 경우에 시골 같은데 전부 다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 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씩 정화조를 하는데 시골사람들로는 그 처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입니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그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골에서는 청소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런데 그 한 분 정화조 청소를 하고 처리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원83전쯤에서 13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약3원 이상이 인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로 하면 30%, 약 30% 그렇죠? 약 30%가 한꺼번에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물가하고 같이 따라가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인상률을 볼 적에는 너무나 과하게 인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요, 저도 이제 왔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금년 중에는 거의가 조례개정을 한다고 들었고요,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이를 보자고요, 금년 중에 다른 시·군도 되는가. 우리 앞장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됐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께요, 그 부분.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물을게요. 저 오수 분뇨 청소 1년에 연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영업장소에서는 6개월마다, 조례를 보면 그런 규정에 있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지를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화조 있는 가정에 청소기간이 되면 안내를 해서 통보를 해야 시골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 이거 우리 정화조 청소할 때가 됐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통보를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장호성위원

통지서가 나간다고 안 하요.

김정희위원장

통지서 나갑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예. 안 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정화조 건축하는데 바로 하수도로 막 흘려버리는 거 아닌가,

김정희위원장

지금은 그런 오수, 오·폐수를 집수 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두개 면(면) 더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호필

류호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곳은 메타기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장호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11:37)
의사일정 제2항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민경완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남군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한 수련시설로써 1996년 12월 27일 개원하여 2004년 6월 24일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자 부족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이 어렵기에 전문경영기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련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 공모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나 법인이 되겠고, 수련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거나 또 능력있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선정방법은 해남군수가 해남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이나 해남군사무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지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공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전문 경영기법 활용으로 저비용이나 고효율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색있는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위탁 대상시설은 삼산면 구림리 138-4에 있는 유스호스텔 전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조건은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 운영토록 하고, 기타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에 수익으로 하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연간 2천만원으로 매년 해남군에 납부하되 분기별로 5백만원씩 납부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건물 및 집기에 상당하는 화재보험과 수련생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 가입자로 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단체 모집입니다. 모집방법은 군 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격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35조 2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단체 심사선정은 별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격의 적정성이나 이행가능성, 또 사업실적,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심사해서, 엄정 심사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9인으로 하되 부군수는 위원장으로, 실과소장 두분, 군의원 두분, 언론인 두분, 청소년관련 단체장을 두 사람 해서 아홉분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위탁 형태나 위탁조건,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어쩌요, 이것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소? 지금 여기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군에서 직영했을 때는 아주 잘 했다고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에 모두 민간단체에 위탁했었을 때, 그때부터 아주 형편없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설물도 그때부터는 투자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그런 결과만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자그마치 3억6천 들어서 리모델링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노용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민간인들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새롭게 시설해 놓고 직접 운영을 해 보고 해야지,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말이여,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동안 유스호스텔이 ’96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계속 군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동안 정부 기구개편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해 줘라” 그런 지침도 있었고,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일용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을 개보수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96년에 군에서 직영할 때는 군에서 정규직 5~6명 나가 가지고 각급 학교나 체육단체 전부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이미지도 제고시켰고 실적도 고양했습니다만 민간인에게, 사회복지법인에 줘 가지고 계속해 오다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이나 관리 운영면이 부실해 가지고, 다시 관광진흥센터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포기가 들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 체제로써는 사실상 군에서 민간위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길수위원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길수위원

그 인력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지 말라는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물론 인원충원이나 모든 제반 여건이 형성되면 군에서 직접 관리한 것도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유스호스텔의 운영방법이 지금 전라북도 김제유스호스텔이, 순창유스호스텔만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유스호스텔은 전부 다 민간단체로 이양이 넘어갔습니다. 또 순창도 금년 하반기 때는 아마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시대적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민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임길수위원

민간으로 가면 당연히 민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동안에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매년 인력이, 돈이 지출이 되고, 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시설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해남군에서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갖춰놓고, 또 수리도 해 놨으니까 직원채용에 문제점만 없다면 유스호스텔의 근본 목적인 청소년 시설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임위원님 말씀도 합당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관계가 부실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응모방법을 전에는 군내 청소년 단체나 그런 단체에 줄려고 해 가지고 줬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남도내 청소년단체나 비영리 법인을 줘 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그러거든요.

임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호성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토론의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듣고 상의합시다. 지금 이 업무를 이 앞전에 어떤 과장하고 어떤 계장이 다뤘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백종남 과장님하고 김영종 계장님이,

장호성위원

지금 현직 계장님이시고만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장호성위원

지금 해남군에 위탁대상이 시·도에서, 해남군에 위탁대상은 어느 단체로 보요? 어디어디 단체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청소년수련단체나,

장호성위원

뭐 어디어디, 누구 어디어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YMCA도 되겠고,

장호성위원

YMCA, 또 어디가 있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물론 한다고 하면 대흥사에도 청소년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거든요.

장호성위원

거기 서득종씨,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리고 원불교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장호성위원

어렵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니까. 자 지금 YMCA, 해남서는 원불교, 또 옛날에 한번 해봤던 서득종씨,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서득종씨는 아니고요, 대흥사에가 청소년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어요. 대흥사에서 서득종씨한테 별도로 재 위탁을 줬는데,

장호성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수반한 사람이 여건이 맞아야 들어 올 것 아니오. 그랬을 때에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해 왔을 때 느낌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단체에 우리가 맡긴다, 그것이 안되니까 전남권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남권에 했을 때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올 것이냐. 현재 자격을 이 상황으로 봐서는 해남군에서는 세 군데예요. 이 사람이 했을 때 어떨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천만원씩 매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번에 수리비만 해도 3억6천만원이여. 저번에 방수할 때가 얼마 들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6~7천만원 정도,

장호성위원

2억 몇 천 들어갔을 것인데,

「1억 몇 천 들었어.」하는 위원 있음

그때 수리비 2억 몇 천이여.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그때 한 2억 몇 천 들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유스호스텔에 들어 간 수리비가 얼마냐고, 이번에 3억6천하고 해서 총액이 얼마여.
2억에다가 이번에 3억6천 들어갔지요? 그럼 얼마요,
그러니까 합계가 5억6천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5억6천이 들어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헌집에 돈 바르는 것은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해요. 만날 해도 사기 그릇이 툭 사발 안되고, 툭 사발이 사기 그릇 안 된다. 과장님, 이 부분을 나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국회의원이 유스호스텔 지원금이라고 5억원 내려보냈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환경문화센터요? 유스호스텔 아니고, 환경문화센터로 5억원 내려왔소? 여기 와서 얘기 해 봐요.
5억 지금 이월되어 있소, 올라가 있소.
5억 쓸수 있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변경이 되어야 쓸 수 있죠, 현재 돈은 와 있으니까.
그러면 변경할 수 있소. 없소.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했을 때 어떻다는 말이오. 우리가 변경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장담할 수 없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지면 5억 그냥 올라가 버리겠네.
이런 돈이라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한다고 강력하게, 무슨 어디서 내려온 돈이죠?
우리 김영종 계장이 몇 월, 몇 일날 그것 받았소, 이월.
2004년 몇 월달에,
12월 하순에 우리 계장님이 받았다. 그래서 그놈을 지금까지 검토중이다, 5억을 어디다 쓰고 변경할 것이고, 어디다 쓸 것을 보고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중이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승인해 준다고 합디요, 안 해준다고 합디요.
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김영종 계장님은 이 5억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유스호스텔을 살리는 방향이라든가, 그에 부수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이 돈이 만약에 올라간다, 시행착오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꼭 연락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 돈을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저 유스호스텔의 설계가 어떤 행사목적으로만 지어놨지 근본적인 취지의 유스호스텔의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제로다. 그래 가지고 누가 그런 데 와서 유스호스텔이라고 잠자고 가겠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3억6천 투자해 가지고 지금 또, 저것은 그냥 콱 폭파해 버렸으면 좋겠어, 다이나마이트 터트려 가지고 말이여. 저것 만날 투자해 봐야 효과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저것을 더 투자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영을 해 가지고 정말로 홍보를 해서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줘 가지고 2천만원 받아 가지고 3년 후에 다 때려 부숴 버리고 나가면 3억, 2억 또 투자를 해 주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서 마지막 결정할 때는 우리 과장님, 계장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논의해서 상의를 할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항으로 저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구성인을 9인으로 만든다고 했죠? 9인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유스호스텔의 근본적인 취지는 외부관광 효과를, 관광버스하고 관광업체하고 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원도 2명까지 필요하냐, 언론인도 2명까지 필요하냐 인데, 나는 언론인도 좋지만 관광회사 대표를 한번 여기다가 참석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나는 언론인도, 여기에 꼭 언론인이 들어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관광” 그런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협의를 함으로써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위원을 관광회사 쪽에 사람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든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볼랍니다. 여기 시설 사용료가 연간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그마치 시설 투자가 우리가 23억 얼마가 됐죠? 총,

장호성위원

23억에다, 전체적으로 약 29억 정도 되요,

노용위원

23억이 기본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 23억원은 당초 시설비고 그 뒤로 투자 된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모텔하고는 비교가 안되긴 안 되겠지만 모텔, 예를 들어줄게요. 3억 보증금에다가 월1,350만원을 월세로 받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쓰고 2천만원을 저거 한다면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후에는 몇 억을 또 투자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인데, 그런 짓거리를 뭐 하러 해. 차라리 저것을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다가, 정말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모가 적으면 적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얼토당토 않는 2천만원 이것 받아 갖고, 그것도 분기별로 5백만원씩 3년 후에는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여태까지 절에서 요놈 민간위탁 했었을 때 단돈 천원짜리 하나 투자해 가지고 보수했습니까? 한푼을 들이지도 않고 그대로 쓰기만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운영상, 또 다른 여기서 말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문제는 별도로 예산상으로 해결해서 직영을 해야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요 2002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 하반기에는 직접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보면, 2002년도에는 근무요원이 일곱 사람, 사람은 더 많습니다만 적자를 보고, 2004년도에는 직영체제였는데 여기는 9백만원이나 이익을 봤어, 직영해 갖고. 인원도 적은데다가, 그랬는데 뭐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말이여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갈수록 수지 분석이나 이용인원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시설이 ’96년 그때 당시 시작이후 상당히 노후가 됐고,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 체육 지도사가 배치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책임지고 외지에 나가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공익시설이니 만큼 투자비에 대해서 그놈만큼 이익이 반사적으로 온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흥사 유스호스텔은 규모가 적습니다. 수학여행단 오면 보통 4백명이 넘어야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이 200에서 2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권 대단위, 대규모 학생들을 하면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 오는데 그것을 수용할 유스호스텔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스호스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모든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만 가서 보면 시설이랑은 상당히 좋아졌대요, 그 전과 비교해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기구개편의 모든 것하고 거기에 따른 최소 인력을 배치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군의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줘 가지고 그 부분은 민간에서 제대로 운영해 보고 약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에서 운영하나 민간이 운영하나, 하다보면은 시설비는 반사적으로 몇 년 흐르다 보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의 의견은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물론 민간위탁도 좋지만 우리가 꼭 돈을 벌려고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렇죠.

김창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 것인데 지금 거기가 적지가 아니란 말이오, 솔직한 얘기로. 더군다나 거기에 「서한레저」가 개발을 해 가지고 “케이블카”, 이것이 성행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뭐 관광지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유락지, 그 밑에 보면 풀장 있고, 어떻게 보면 문란한 그런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은 수지가 물론 맞아야 되거든요,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벌이가 되어야 하지 그냥 무료로 자기 돈 희생해 가면서 하려는 법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숙박업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다른 방안을 계획할 수가 없겠냐 이거예요. 저것을 차라리 폐지를 하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지를 찾아서 그래도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그러면 극기훈련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등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 놓고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해야지,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숙박만 하고 건물 내에서만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건전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 되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줘 놓고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그 민간 위탁은 안 맞아,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금년에 이번 기회에 다른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 보자 그런 안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어느 누구나 다 진작부터, 청소년 수련 유스호스텔도 위치가 적지가 아니다는 것이 수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놈을 우리가 언젠가는 그 일을 해야 돼, 적지가 아니면 적지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군비가 더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면 청소년 업무를 우리가 군에서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김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하십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3억6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고, 물론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물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것은 몇 년간 민간위탁 줘 가지고 더 운영 해 보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제 리모델링하고 시설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또 그놈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창환위원

지금 당장은 아닌데, 우선 직영상태로 가면서 연말에 한다든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를 얼마만큼 이용,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에서 놀이를 하고 수련을 할 그런 시설은 없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런 안도 언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방침이 지금 운영을 하고 내년 언제부터라도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장소를 어디로 옮겨서 새로이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이번에 한번 짜볼 의향이 없냐 이거예요. 지금 바로 매각으로 나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설은 극기훈련이나 또 보면은 체련장 같은 모든 것은 청소년에게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김창환위원

맨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케이블카가 생겨 버려서 술집, 뭔집 생겨 가지고 절대 적지가 아니여.

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김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초 목적대로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윤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간다고요. 뻔히 알면서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이 말이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민간단체는 말이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태적인 행위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영상에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즉 말하면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음식물 저것 하는데 사실상 농가, 농촌 농민들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배추나 마늘이나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살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고, 꼭 계산서 붙이라고 하니까 슈퍼에 가서 비싸게 주고 사고 그렇단 말이요. 그러지 말고 얼마이하로는 너희 자율적으로 사서 말이여 양심적으로 정리만 하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직접 소화시킬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좀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운영의 틀을 꽉 쥐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안되니까 민간위탁 해 보고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천만원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말이여 보증금을 3억 내놓고 월1,350만원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반틈만 받는다고 해도 얼마겠습니까? 반틈만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좋은 방법으로 하게,」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일용직 네분에다가 6, 7급 있는 정원 중에서 두 사람만 군수가 배정해 준다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노용위원

직영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시설이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것을 매각해 가지고 적지에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번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3년간 계약해 놓고 말이여, 딱 다음에 묶여져 가지고 매각할 때 그 사람하고 계약조건이 안 맞고 그래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져 버리니까 안되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비용 23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15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군비로라도 투자를 해서 할 것인데, 민간인들에게 하면요 정말로 안됩니다. 저것이 뻔히 해남군 것인지 아는데 다른 사람들 와 가지고 보면 해남군에서 유스호스텔 운영하는데 저렇게 하더라,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로 좋은 평을 받는 것이지,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민간에게 위탁한지 안 한지 알겠습니까? 일반 이용자는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해남군만 나쁜 인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미비사항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군에서는 한계가 와 있다, 그래서 민간으로 가자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민간단체에게 이양할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을 군에서 직영했을 때, 과연 행자부나 그런 상급기관에서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적용할 것이고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민간시설은 민간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또 고심을 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임길수위원

민간시설 비영리법인 YMCA나 이런 곳에서는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익 없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있어요.

임길수위원

그런 단체들을 잘 해서 해도 아마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해남군에는 해남군 YMCA가 빈약하니까 안되고 전남도나 그런 곳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군에서는 비영리단체나 청소년 단체에서는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전남, 광주로 풀로 틀어 가지고 더 좋은, 더 경험이 많은 업체에 위탁을 주자, 저희들 의견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럴 필요도 있어. 자,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정회

13: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먼저 2005년 2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85호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좀 전에 별도 관리하던 분뇨와 정화조의 수수료 사용료를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6호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여행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 및 대자연속에서 심신단련과 현장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직영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됐다”라고 보고를 만들었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예.

장호성위원

내 의견은 한 2년간, 1년을 단축하고 위탁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년간만 하고 여러 가지 새로 지어서 직영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조사에도 했겠지만, 이번에 새로 직제개편 이후에 직원도 부족하다 하고 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어차피 수리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수리를 해야 할 사항인 것이고 해서, 직영하나 위탁하나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이 우리 군청에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노 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용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에 민간 위탁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전혀 보수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직영한다면 수시로 거기에서 오는, 물론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 시설물이 아닙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지역 청소년들에 유익한 프로그램 작성이라든가 관리 운영이 원활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조사 결과 이후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선회한다는 것 자체는 집행부서에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원활한 운영체제가 갖추어져서 예산요구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하면서 보다 더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직영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까 주무과에서 인력배치만 되면 직영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인력배치는 주무과인 투자진흥과에서 인력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잠깐 이 부분은 정원을 다루고 있는 주무과장을 불러서,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업무, 이 시설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도록 하려면 인력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 가능 여부를 인사 주무과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본 다음에 토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용위원

물론, 김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도 자료에 의하면 4명이서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흑자를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7명이 운영하는 것하고 4명이 운영하는 것하고 또 다르다고는 봐질 수는 있으나 이것은 이제 일당백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소신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일 거예요.

김창환위원

그래서 한가지, 말씀도중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직영체제로 권장, 권유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일용직 네 사람만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앞으로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된 대로 최소한 책임자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직원하고는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인 인사, 인력을 담당하고 총무과장을 불러서 “가능하냐,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 배치를 해 줘라” 주무과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의사항으로,

김정희위원장

김창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노용위원

물론 정규직이 여기 있으면, 거기에서 담당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김창환위원

정규직이?

노용위원

그럼.

김창환위원

정규직이, 전문가가 정규직이 앉아 있어야만 프로그램도 짜고 책임을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일용인부 4명이 남았다는 것은 과거에 7명이 할 때 안되니까 3명으로 줄여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목적대로 하지 않고 막 그냥 숙박만 하고 지금 그렇게 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하더라도 정당한 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라”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래도 인력 관계도 어느 정도는 대책을 세워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인사주무과장을 잠시 참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잠깐 듣고 우리가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용위원

아니, 또 집행부서에 “너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대안이 무엇인지 내 놓아라” 해야 되거든. 무조건 우리보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 주쇼” 소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정당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임길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인원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뻔하죠.

노용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말이여, 즉 말하면 전문가 자격증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쓴다거나 뭐 한다거나,

김창환위원

전문가 당연히 써야 직영하죠. 청소년 법에 나와 있거든요. 직영을 하더라도 전문가 써야 돼. 청소년기본법에 나와있는 시설운영을 하는 우리 해남군수도 군수가 아무 공무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써야 되거든요. 청소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김정희위원장

전문가를 군비로 영입을 해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노용

위워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김창환위원

우리 군수가 직접 직영을 하더라도 수련시설 운영 책임자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갖춘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군수가 직영한다고 해서 이 사람 고용 안 하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거든. 내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 민간위탁만 할 적에 이런 자격을 갖춘자를 꼭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이 자격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김정희위원장

잘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지금 일용직 네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김창환위원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임길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스호스텔 근본을 망각한 식당업이나 숙박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나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직영을 하더라도 공무원 둘이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돈이 또 들어갑니다. 또 위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어느 세월이 흐르면 수리비는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창환 위원이 “2년간 한시적으로 하되, 다음에는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특별한 묘안이 없고, 또 총무과장 올라와도 분명히 “직원 없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희위원장

당연히 이따 와 봤자,

노용위원

아니, 불을 보듯 뻔하다니까. 민간위탁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이 형태로 해서 숙박업만 해.

임길수위원

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위원

그런 놈을 왜 욕을 먹어. 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욕을 먹냐 그것이여.

임길수위원

뭔 욕을 얻어먹어요?

노용위원

아니, 즉 말하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

임길수위원

유스호스텔 이 운영은 아마 민간위탁이 원칙일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장호성위원

아까 김창환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격증 소지자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4명 다,

임길수위원

책임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김창환위원

청소년 지도사 하나 써야 되고, 조리사 써야 되고,

장호성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넷이 한 것은 정말로 무슨 식중독이라도 안 나왔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니까.

임길수위원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 안도 맞고, 또 우리 노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어서 실계에 계장하나, 담당자 하나밖에 없는데 빼 가지고 한다는 것도 당장에 이것도 무리여. 우리가 “직영해라” 하면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으로 “자, 직원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와 의논해서 충분히 대 주겠다” 이런 정도의 배려를 하고 “직영을 해라” 해야죠. 아무 배려도 없이 그냥 “직영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많아.」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그리고 관내에도 있는데 뭐 하러 광주, 전남. 벌써 뻔히 냄새가 난다니까, 특정 업자를 딱 정해 가지고,

임길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해남군 YMCA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언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노용위원

저기가 사찰부지잖아. 절에 기독교 단체가 들어가면 도의상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참여를 안 한거여.

임길수위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 같은 데는 YMCA가 튼튼한, 그런 단체가 와서 하면 효과는 더 좋을 것입니다.

노용위원

YMCA도 하려고 했었어. 관내업체로 해서 못 박고 저것을 해야 될 것인데, 무슨,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행정계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행정계장이 와서 무슨 책임 있는 얘기를 해.」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총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이나 이제 막 가서 인사관계에 뭐 얼마나,

임길수위원

총무과장도 지금 아무 것도 모르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확실한 답을 듣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리 판단이랑 똑같지.」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다음 임시회가 언제쯤 있겠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임시회가 아마 군민의 날 행사 끝나고 5월달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

5월달에나요?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우리가 4월 16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아닙니까,

김창환위원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또 도민체전이고,

김창환위원

도민체전인데, 행정사무조사 끝나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시정 요구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 뒀다고 5월 넘어서 뭐 한다고요, 결과보고서 채택을.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5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도민체전에다가 또 5월 1일, 2일 군민의 날 행사에다가 행사가 계속 겹쳐버리니까,

「4월 말경에라도 상정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이 다음 회의 때 논의해 가지고 합시다, 집행부 대안도 한번 들어 보고.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4월 16일에 끝나면 4월 20일경에 해도 되는데 그때는 도민체전 준비로 한참 바쁠 때라서,

김정희위원장

어차피 사무조사 끝나면 임시회의 할 것 아니요.

임길수위원

그럼 우리가 유보를 하게 되면 지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보합시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나는 아쉬운 것이 우리가 사무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 “직영체제 해라” 했던 것이 이른 감이 있고, 빈손으로 말이야,

김창환위원

그럼 그렇게 의견 수렴도 좀 하자고,

김정희위원장

그럽시다.

노용위원

“나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던져 버린 것하고, 지금 현재 투자진흥과로 가 놓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문화관광과라고 하면,

김창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쇼, 집행부에. 그래 가지고 군민의 의견이 하루 빨리,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민의 의견이 다수가 그런다고 하면 임시회 소집해 갖고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임길수위원

우리가 유보하면서 참여업체들, 예를 들어서 전남에 있는 YMCA나 이런 비영리단체 조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환위원

자격을 갖춘 업체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의견수렴은. 그 이후로 유보하면 되겠네요.

노용위원

그리고 2천만원 너무 낮아.

김창환위원

아니, 2천만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2천만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여.

노용위원

시설관리 하고, 프로그램 제대로 하고, 기왕이면 그놈이라도 받아 갖고 거기에다 재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재투자 목적이지, 그 놈을 우리가 군 세입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타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거기서 얻은 소득은 말이여 거기다 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결정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별표 1에 지금 분뇨 수집수수료 요율과 정화조 청소요율을 현행대로 타 시·군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대로 보면 인근 타 시·군보다도 주민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지역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개정된 내용은 추이를 봐 가면서 개정해 주도록 하기로 하고 현행대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방금 김창환 위원님께서 별표1 분뇨 수집수수료 요율 및 정화조 청소요율을 현행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1 분뇨 수집수수료 요율 및 정화조 청소요율을 현행대로 하자는 김창환 위원님의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창환 위원님의 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관련기관, 기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 유보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방금 노용 위원님께서 민간 여론이나 더 세심한 사항을 앞으로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노 용 위원님의 안과 같이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유보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