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5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3-27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양산시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양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추천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3인 발의)

13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차예경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이상걸·임정섭·박대조·이정애·차예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임정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진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서진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5분만 정회를 좀.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한옥문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건 대표발의자이신 서진부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9.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것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이야기가 될 건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곡마을, 그죠? 15, 16, 17년도에는 없고 18년도에 삼수마을 편성해서 지금 올라와 있다,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2015, 16, 17년도는 따로 지원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도비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그동안에 2개소 정도만 지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해 주는 2개 정도 말고 도비로 해 가지고 10개정도 소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대를,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도 한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 보니까 지역이 지금 하북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특정지역에만 지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수요조사를 하니까 하북에서 또 신청이 많고 이리하다다보니까 그게…….

이기준위원

도시가스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면에도 있고 원동도 있고.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북에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음에 할 때는 …….

이기준위원

향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역보험공사에서 한번 우리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근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 시행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체에 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 지원을 통해서 좀 수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 자체에서 보험을 다 들 건데 좀 어려운 영세업자들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수요 예측되는 기업들은 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총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한 694개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험을 가입해서 있는 부분이 90개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마 보험이 가입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수출로 인한, 수출 이 부분을 떼는 부분,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많이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금액한도는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우리가 보험금액은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오퍼가 발생하면, 수출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수출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일정부분, 5만 불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몇 백 불정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그까지는 자기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옥문위원

보험 %가 몇% 정도 되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0.4%에서 한 0.8% 정도.

한옥문위원

수출가액의?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수출기업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육백 몇 십 개 사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694개 정도, 이것은 양산세관에 확인을 한 자료입니다.

이상정위원

694개사인데, 이게 2,000만 원가지고 몇 개 업체나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 보험료 하면 한 40개 업체정도에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네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래서 점점 효과 좋으면 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00만 원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화제마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제마을이라는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없는데 화제리 안에 마을이 5개 마을이 있고요, 또 명언마을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해당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범서하고 범서 맞은편 그쪽동네밖에는 없는데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범서리.

차예경위원

화제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적어줘야 되지 않아요? 어느 언저리 정도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 보니까 화제마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

차예경위원

그것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운영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건지가 대부분 우리 조례를 보면 운영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의회에 넘겨놓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원동문화센터에 위탁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원동문화센터는 7시부터 해 가지고 20시까지 이래 지금 운영을 하고 또 하절기 7, 8월 달은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매주 목요일 날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와 비슷하게 운영하면 되겠네요? 명시화하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시간을 맞추면.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저희가 완충저류시설이 예산이 어디에 나간 겁니까? 당초에 예산 나갔잖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7억 정도 실시설계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설계비만 나갔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때 당시에는 직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도 맞춰가지고 위탁 좀 고려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넣으실 때만 해도 위탁을 고려하지 않고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교하면 우리 시가 하는 것 보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낫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단에 위탁을 하면 13억 정도 이래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위탁 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이래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용역단계에서부터 위탁을 감안을 하고 발주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시 조율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공단에 가면 환경부와 같은 산하기관이기도 하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예산을 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또 올라오니까 업무적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위탁을 받으려 하면?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그래서 차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웠을 때 이것을 갖다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한국공단에 환경전문…….

이상정위원

네, 그렇죠, 환경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가 직영하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명확하게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차 위원 봐 보이소. 이것 예산 7억 능력 있게 받아갈 때는 직영한다고 받아가서, 내가 그때도 느낌이 이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 싶더라고, 물론, 환경관련담당 공무원도 계시지만 한두 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설이, 그러면 위탁은 100% 나가야 됩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다른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나 위탁을 줘야 되나 그것부터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숲해설운영사업이 전문업을 통해서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기로는 아마 한 군데로 알고 있고 지금 지도사가 한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도사는 6명이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 곳에 그냥 바로 위탁.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관내업체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육성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아마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우리가 관내업체라고 해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면 질적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산림복지전문업 기반 대책마련을 하는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니까, 동아중학교 뒤쪽에 가니까 갱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갱도.

임정섭위원장

네, 학교에서 애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놨던데 사실은 우리 시내 쪽에서 이렇게 갱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아중학교하고 동아재단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학습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갱도 입구가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가 경관조례에 나름대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 어떤 경관 이런 부분들 보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데 사실 어떤 정형화 된 틀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고가 밑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데는 하고 안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어떤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 전문디자인을 통해 우리 시 CI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입구에 보면 관문을 통하는, 앞전에도 당초에 보니까 호포에 지금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는, 남양산IC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한 부분을 보면 주야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남양산IC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에는 나름대로 한 표가 나는데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불 몇 개만 이래 해 놓은 것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인 어떤 그런 것에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이런 예산의 대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교육 관련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일반시민, 초·중·고 학생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무원은 교육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번 할 때 한 200명 정도.

한옥문위원

200명?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제일 큰 특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업무 관련성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신청에 의해서, 2시간짜린데, 공무원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일반 시민들은 나눠서 하고 학생들은 좀 많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학생들은 대부분 방학 때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기 있는 기계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3D프린터하고 몇 가지 색깔 조합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든지 아니면 실습,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가든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체험교육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체험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교육을 좀 시켜주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분들도 저희한테 좀, 디자인센터에서도 저희한테 어떻게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활성화되는지 조차도 제가 지금, 그것은 한번 나중에 감사 때 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할 때 좀 효율성이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답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물금에 미래디자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이상정위원

융합센터, 맞죠?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남부지원이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그죠?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됐죠? 개최한지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5년부터…….

이상정위원

한 3~4년 됐는데 지금 솔직히 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에 디자인역량을 위해서 디자인강화, 기업이든 민간이든 디자인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방금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재능기부 좀, 우리 시에 어떻게, 재능기부를 얼마만큼 쏟아 부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충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재능기부라기보다는 기업체나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수준이고.

이상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제품디자인이나 CI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 대도시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상품이라든지 기업CI라든지 좀 세련되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사례가 좀 있는지, 주 포커스는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기업 위주의 디자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일반인들, 학생들 다 이렇게 디자인교육을 받아서, 디자인 이것도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준정부출연기관을 유치를 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저 좋은 어떤 고급기술을 활용 못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디자인전문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나 학생들이나, 별도의 교육이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들 유관기관단체들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효과, 변화,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지금 교육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만족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고민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위탁주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우리 디자인융합센터에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이것은 실제로 지금 강소모델을 특구모델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업무가 광역업무입니까? 뭡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기본적으로 신청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사가 하는 일에 저희가 동의안을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도 올라와 계시던데 이것을 만약에 시도지사, 경상남도를 좀 설득하셔서 예산을 좀 받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가 나중에라도 조금 예산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보태주는 게 아니고 주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광역인데 어떻게 우리 시가 돈을 보태줍니까? 광역이 하게끔 저희가 설득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창원을 기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게 되는데, 강소특구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더라도 도에서는 창원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추가로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진주하고 이렇게 아마 도 내에 3군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건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다른 데 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 우위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예산을 다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좀 하겠다, 그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소특구를 과기부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신청서 만드는 용역을 다른 일반 민간업체가 아닌 도 산하, 그러니까 경남테크노파크 또는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 식으로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을 도 산하기관에다가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제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자체가 도의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게 정석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이 업무를 신청하고, 지금 창원으로 확정이 됐지만 두 군데를 더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위탁을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 강소특구 모델이 바뀌는 이 부분이 사실상 신청을 도지사가 과기정통부장관한테 신청하는 부분만 되어 있고 이 앞에 조금 전에, 앞에 연구개발특구 5개 지역은 광역단위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 그다음에 부산, 전라북도, 광주, 대덕 5개인데 그 당시에는 연구개발특구가 강소특구가 아니다보니까 광역단위 했는데 지금 새로 바뀌는 강소특구모델은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경남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산대학 주변과 여기 가산하고 양산일반산업단지, 대학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에 양산시를 포함해서 사천에 하든지 진주, 김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대통령지역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한 부분이고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이 4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일정부분은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해당부서에 연구개발과에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 중에 시행령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창원은 확실시 되었다는데 창원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창원도 그 당시에 연구개발특구가 부산 연구개발특구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엮어서 그 당시에 도가 전체적으로 용역하면서 일부 부담하면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강소특구하고는 또 모델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강소특구는 3km 이웃거리에 100만평 이내에 분산이 아니고 최대한 집적화시켜 가지고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각종 국가관련 기관, 산업단지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구를 가져오는 예산은 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특구가 되면 4억이 아니고 4,000억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 자료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지금 각 연구개발특구가 1년에 지원하는 부분이 약 지금 현재 5개 특구인데 매년 1,000억씩 연구개발지원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1,130억 금년도 1,008억인데 지금 현재 5개 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한 특구에 한 200억씩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산가산산단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하고 부산대 주변에 있는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하고 연결되면 거기에 따르는 연구 관련해서 특구기업이라든지…….

차예경위원

헷갈리시는 게 아닌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는 사실은 그 기업들 때문에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R&D센터인데, 어떻게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건데, 기업 물론 좋아지겠죠,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는 게 기업들의 논리인데 가까이 있다고 우리한테 이롭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강소특구모델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양산시에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100년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될 판이란 말입니다. 대통령공약이라고 해도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필요 없다면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시점이고요, 지금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R&D에 대한 것은 고민을 진짜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유치한다고 해도 국가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 넓은 땅, 부산대 부지에 들어가서 R&D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물금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겠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비등한 예를 본다면 부산, 경남에 진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그것 한 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기반시설이,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항만 그다음에 거기 인프라 시설이 전부 국비로 해서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양산에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와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부산대학부지에 예정부지를 표명해서 가산산업단지, 일반양산산업단지가 연결되면 이 지역이 결국은 R&D이외에 기업체에도 전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득세라든지 재산세 모든 게 면제내지 50% 되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 그런 혜택주고 외국인기업이라든지 외국인학교도 들어오면 다 혜택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연구개발특구를 …….

차예경위원

규모가 완전히 작아지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특구는 전 지자체가, 전국의 전부 다 이것을 선망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특구되기 전에 서울에도 특구를 만들겠다, 충청북도 특구를 만들겠다, 동해안에 특구를 하니까 특구는 전국에 특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소형특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이것을 선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에 것은, 제가 말씀을 비교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처럼 특수성으로 주택가 내에 학교부지 내에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보통 산단이나 공단 안에 들어가서 일부적으로 사실은 땅이 넓은 곳에 가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지만 여기는 도심 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특구가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 개발하는 지역을 넣었으면, 진해 같으면 용언, 원동 지역에 이렇게 미개발지역에 그냥 산을 깎아서 이렇게 GB지역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산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부지는 이미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인프라가 딱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역이 특구가 됨으로써 꼭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학부지 주변은 R&D센터가 들어 올 수 있지만 산업단지 저기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혜택을 주면 그게 양산을 위하고 우리 경남에 최고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업무라고 하셨고 이 용역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도 산하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논리도 사실상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국장님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을 공기업에 위탁을 주는데, 좋습니다. 분야는 일단 위탁을 줘가지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양산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정부에 특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특정분야를 본다하면 바이오헬스 쪽입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특구가 되면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한 지역이, 권역이 전부 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 자료 보시면 위원님 참고로요, 특구가 지정되면 모든 기반시설부터 고용보조금지원 그다음에 R&D센터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 포괄적이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포괄적이고 그 대신 저희들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는 그대로 항노화 관련해서 의료클러스터로 그대로 조성해 가되 권역이 산업단지 하고 권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클러스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상정위원

아, 클러스터는 지정되고 특별한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화단지로 그냥 구역을 정하겠다 이 말이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참고로 12년도에 부산시에서 해양클러스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R&D비용을 연차적으로 20조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부산시처럼 해양이면 해양 이렇게 한 종목을 지정해서, 특정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그냥 지역 지구만 지정해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지원받도록 하는 건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 앞에 연구개발특구는 해양플랜트, 경남하고 부산에 할 때 해양플랜트로 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특구로 했고 지금은 연구개발특구를 이렇게 최소화 해 가지고 강소특구로 바뀌면서는 어느 분야 딱 지정해서 그런 게 현재까지는 계획이 시행령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산에 한다면 연구개발 강소특구를 하더라도 의료관련 해 가지고 의료클러스터 하고 있는 동남의생명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산의 미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무튼 12년도에 부산시에서 해양클러스터 특별지정을 받아가지고 R&D비용을 연차적으로 20조가 확정됐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산업육성과 연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 강소특구가 되게 되면 결국은 주체가 앞에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연구소, 공기업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부산대학교가, 이게 어째보면 핵심주체 아닙니까?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산대학교의 지금 추진의지라든지는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유휴부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개발을 위해 가지고 아마 전호환 총장님께서 한 2년 전부터 특구 이런 것을 꾸준히 중앙부처를 상대로 타진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도 지금 부산대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은 다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물론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체하고 상당히 업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용역을 하면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이래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에 이 결과가 나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보면 3가지 있습니다. 육성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150~180일, 한 6개월 정도 보고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이 지금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지침이 아마 시도에 송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예산 통과되면 저희들이 용역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후 같으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 9월정도, 10월쯤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과기정통부로 신청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남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하고 창원이 결국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도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컨택 다 하고 찾아가서 직접 면담도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앞에 차예경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남도가 주체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지자체가, 강소특구는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도를 설득시키고 공청회를 통해서 붐을 조성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부분에 가장 용역 하는 부분이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경남 TP 부분에 경남 전체 산업을 보는 그런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용역사를 둬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 타 시도에도 연구개발특구는 다 발전연구원에 그 지역에 안 그러면 TP, 거기에 가장 적격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어느 업체에 맡길 수가 없어요. 경남 전체 산업을 아는 경남발전연구원이나 TP에 해서, 다른 시도사례가 된 사례가 전부 그렇기 때문에 …….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우리 경쟁상대가 창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창원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이 용역비, 사실은 어쨌든 그 준비과정인데 결국은 이 용역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확정된다는 확률은 50% 다,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니, 과기부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1개 시도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가능하다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프로세스는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지역산업육성에 연계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이상정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226개 대부분 다 이 법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양산은 상위법이 500㎡미만인데 우리 양산시는 330㎡미만, 학교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직선거리 안에는 이 제조업소를 설치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만 보더라도 상위법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민원을 위해서 서진부 위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맞는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소기업들도 생각하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산시도시계획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기존 조례에서 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떡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규모를 좀 늘려서 제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현 조례에도 사실은 조례상에 학교정화구역 200m 내에 제조업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좀 사실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존에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주기능을 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가부를 묻는데 반영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자체가 만약에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이기준 위원의 말씀대로 떡 방앗간만 따로 빼가지고 조례수정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지금 조례안은 우리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정화구역을 삭제하는 부분, 수정안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출할 수 있어요?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정화구역 삭제하는 부분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정화구역 자체가.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정안으로서는 일단 제출은 가능할 수.

임정섭위원장

이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수정안으로는 될 수 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먼저,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에 따라 수정발의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보십시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결과 반대 2명, 찬성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정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여기 제정안에 약간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화제마을을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조 2항에 “그밖에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아까 말했듯이 명칭을 바꿔서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관한 경비”로 수정, 아, 그리고 제8조 운영시간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2조 “수탁자가 시설물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것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이 업무가 분명히 도의 업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예산이, 4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의 예산이 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이 위탁동의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 반대 2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차예경 위원에 대한 발언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연구개발특구지정연구용역 공기관위탁동의안은 표결결과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4.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만료에 따른 주민대표추천 요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4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3시…….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정회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세무과장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 출석을 좀 요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집행부에 연락해서 부시장, 세무과장, 기획담당관 다음 정회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서진부 위원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어제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 발언대.

임정섭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 서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먼저, 이번에 추경 세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추경세입은 33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주행세가 100억 추가되고 그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 97억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동차세 추가분 100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주행세를 100억을 추가세입으로 냈습니다. 낸 사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유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추경할 당시 한 8월경에 저희들이 작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자동차세 주행분 들어온 세입을 갖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징수액이 31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달 나누고 12월 달 곱해가지고 해 보니까 그 금액에서도 올해에 조금 증가될 것이라는 그 금액 14억을 갖다가 산출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65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작년도 12월 달을 지나가지고 결산금액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 내 준 것보다도 24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별로 주행세 징수액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에 518억, 15년도에 556억, 16년도에는 626억, 17년도에는 674억, 매년 38억, 70억, 48억, 이렇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추정할 때 내년도에도 증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징수액 총674억과 또 매년 평균증가율 한52억 이렇게 감할 때 726억이라는 당초 추계보다 한76억이 2018년 당초예산에 과소평가됐다, 평가된 부분이 한7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금액도 맞느냐, 그래 가지고 올해 1월 달하고 2월 달 들어오는 그 금액하고 작년도 1월 달하고 2월 달 금액하고 또 비교를 해 봤습니다. 17년도 1월 달에 50억, 2월 달에 57억, 올해 18년도에 1월 달에 62억, 2월 달에도 62억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니까 작년도 17년보다도 17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2월 달로 대충 해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한102억이 증가될 것이라고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징수액이 총 674억입니다. 그래서 3년도 평균증가율 한52억을 더하니까 76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산출한 수치이고요. 두 번째로 산출한 수치는 전년도 징수액 674억 플러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 금액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102억, 이리 하니까 776억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 중간쯤인 수치가 한 750억, 한 이 정도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1억, 2억, 10억, 20억 차이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이냐는 이런 고민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입니다.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입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입의 1,000분의 260의 재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결산액이 153조입니다. 2017년도 정부 당초예산안 154조, 2018년도 당초예산안 164조, 전년대비 10조가 증가된 세입으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1일자로 도로부터 유가보조금 통보된 안분율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분율을 살펴보면 기존 0.0197686에서 0.0205425 이래 가지고 0.0007739만큼 안분율이 상향조정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으로 갖다가 금액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더 징수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갖다가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추경이라든지 뭔가 빨리 빨리 세입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고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때 세입을 내버리면 돈이 거의 보면 사장되지 않느냐,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사이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당초에 예산에는 우리가 업무 부족해 가지고 편성 못했더라도 우리가 눈에 나오고 수치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 부분 같으면 1회 추경에 당연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짧게나마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자동차세 주행분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주행분이 산정되는 게 안분율에 의해서 계산되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그것은, 안분율이라는 것은.

서진부위원

안분율이라는 것은 해마다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의 비율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동의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서진부위원

유동적인데, 그렇다면 이 안분율 확정은 언제 됩니까? 언제 우리가 통보받아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최근 것은 작년도 12월 1일자.

서진부위원

올해, 올해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올해는 받은 것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받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언제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몇 월 달에 이게 확정돼서 통보 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것은 올해에 적용하는 안분율은 작년도 17년도 12월 1일자 도로부터 내려온 그 금액을 갖다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팔아가지고 한 곳에 조인이 되는데 1,000원어치 세금을 받았다면 1,000원 곱하기 해 가지고 안분율을 적용할 것이고 1,100원이라고 해 가지고 세금이 걷어지면 1,100원 가지고 안분율을 적용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런, 금액이 …….

서진부위원

지금 자동차세에 주행분은 매년 해마다 국토부장관이 당해 연도 소요에 그다음에 전년도 안분액의 집행 잔액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고려해서 안분액과 안분율을 조정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안분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안분율에 따라 가지고.

서진부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제가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서진부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1,000원 같으면 1,000원에 안분을 하다보면, 적용을 하다보면.

서진부위원

자동차세 주행분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연도 소요액 전년도 안분액의 집행 잔액 및 목적 외의 사용여부 등을 고려해서 안분율과 안분액을 조정합니다. 맞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것은 교통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세무과장님 정확히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액을 지금 참고해 가지고 산술평균내서 세입 추계하는 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 주행분이 해마다 우리가 안분율을 적용받아가지고 돈을 받는 금액이 집행하는데 부족하냐? 아닙니다. 교통과에도 확인했어요. 충분히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는 금액도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해에 또 안분율 적용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추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100억은, 이게 실제로는 공중에 뜬 돈입니다. 없는 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예산 잡는다? 그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이게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1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1월 달, 2월 달 두 달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비교를 안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뜬 구름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1월 달, 2월 달 분을 근거로 해서 추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정했다는 게. 안분율이, 해마다 조정되는 안분율에 따라서 이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서 턱없이 많이 남았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면 올해 조금 낮게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이게 타시도 다 남기는 남는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남았다고 판단이 되면 안분율 조정액을 조금 상향조정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8년도 주행세 안분액과 안분율이 확정되고 나서, 그게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지, 그냥 산술평균으로 해서 잡는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위원님 안분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1년 치를, 기름이 얼마만큼 팔릴 것인지…….

서진부위원

세무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자동차세 주행분은,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허수다, 그래서 삭감하겠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삭감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징수과장 명예를 걸고 하겠습니다. 차후에 1년이, 올해 18년도 아닙니까? 12월 달 되면 최종적 금액이 안 나옵니까? 만약에 100억 정도 뻥이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책임 어떻게 집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벌주는 만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시 살림을 내가 연말에 보고 그 돈이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까? 이게 뭐 개인 호주머니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입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야지, 추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국가세입자체가, 규모가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10조라고 하는 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규모도 파이가 컸거든요, 그러면 안분율 자체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안분율자체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면 작년도 받은 금액 올해도 들어 올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합시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세수규모도 10억이 늘어났고 안분율 적용률도 작년보다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개를 놓고 보면 작년도보다는 더 들어 올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나름대로의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나름대로 공식 적용했다 하는데 …….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이래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잘못된 공식을 적용했잖습니까? 명확하게 …….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잘못된 공식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꼭 짚어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안분율과 안분액이 확정되고 나서 세입에 반영해야지 추정한 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질문내용만 답변하시고…….

서진부위원

수정하시는 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답변은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추이를 했다는 그것은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하고 있는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시에 404억입니까? 404억 중에 미리 당겨쓰고 그것으로 뒤에 돌려막겠다는 거잖아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세무과장님.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세입추계라고 하는 것은 다 추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서진부위원

과장님.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이 100억입니다, 그죠? 100억 맞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추가로 잡은 게.

서진부위원

추가로 잡은 게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이중에 유가보조금 얼마입니까? 95억이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5억이고 맞죠? 그러면 적어도 95억은 교통과에 세출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못쓰잖아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도…….

서진부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다른 설명 하지 말고, 유가보조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저희들 세무과는 세입부서입니다.

서진부위원

세입부서인데.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세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우리 유가보조금 100억 잡았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유가보조금 100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95억은 유가보조금이고 5억은 자동차세입니다,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유가보조금은 타 용도 이전에요, 이 유가…….

서진부위원

아니,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니, 제가 공문을 한번 챙겨봤는데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온 것을 보면 다른 데는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세입은 세입부서에서 잡고 세출은 필요한 만큼 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세출을 필요한 만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세출 필요한 만큼 반영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요구하는 만큼.

임정섭위원장

아니, 담당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진부위원

예산담당관님.

임정섭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국은 말씀은 한다면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임정섭위원장

규정에는 없지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화, 인식이 그리 되어 있는 거죠, 유가보조금이. 주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정부가 반환을 받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서진부위원

자, 적어도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주행에 유류세에 지원하는 말 그대로 유가보조금에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 그것을 계속 우리 시에도, 타지자체도 물론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 쓰고 남았다, 그것을 올해 편성해서 타 용도로 쓴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본위원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해마다 그게 적체되어 가니까, 그런데 올해 하는 것을 어디에 지금 편성해 놨는지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은 교통과에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것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좀 과하게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세입을 100억을 미리 추정해서 잡아놓고 그것을 교통과에 유가보조금으로 편성 안하고 타실과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다, 그것을 타 용도로 미리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째 역으로 계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요, 지금 세입은 들어오는 것을 추정해서 세입부서에 잡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교통과에서 자기들 필요한 만큼 잡으면 저희들이 안준 적은 없습니다. 다 줍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에 예산 편성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정리는 기획담당관 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편성 안했으면 교통과에서 잘못 됐으면 이것을 교통과에 95억을 잡아 놔라, 유가보조금 잡아놓고 집행 잔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내년에 다른 데 돌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유가보조금 내지 자동차세 주행분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만들면서 기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것은 지방세 비슷하게 지방에 주겠다, 지방재원으로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지침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니, 그런 취지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지침이 있냐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지침은 없지만은…….

임정섭위원장

지침에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임정섭위원장

혼자 생각해서,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에서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영업용이나 …….

서진부위원

예산담당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자동차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이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게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서진부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타 용도로 사용불가하다. 그런데 앞에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게 지난해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올해 타 용도로 쓴다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잔액이 누적되니까 본위원은 얘기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을, 100억을, 그것도 허수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추정해서 잡아 당겨놓고 세출에 교통과에 유가보조금으로 미편성 했다는 것은 타 용도로 이미 집행할 때 다 부서별로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닌가. 예산편성에 문제 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올해 당초예산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유가보조금 편성현황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50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잡은 게 750억이거든요, 750억인데 자동차세 보전분이 60억, 유가보조금 69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60억을 제외하고 690억 원이 유가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편성에 504억 빼고 나면 186억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숨겨놨다는 얘기라, 우리 예산편성이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늘 상 있는 대로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200억~230인가? 많게는 250억까지 추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다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언젠가는 이것도 바뤄야 된다하지만 고민을 해 볼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애초에 그런 지침을 주더라도 그것은 반환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추경에는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실 수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똑같은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은 너희는 너희 맘대로 씨부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으로…….

임정섭위원장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했던 것을…….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과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번에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 당초예산에 650억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750억 이렇게 억지로 허수를 당겨와서까지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위원장님 세무과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세무과장님.

서진부위원

지금 자동차 주행분 세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임정섭위원장

세무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세무과장님 퇴실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 됐으니까, 예산담당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총사업비가 20억 넘는 재정투자사업은 추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보면 재정투자사업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보조금 등 신청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사업추진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재정분석하고 본 절차 거치죠,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연간 한 번씩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계획성이다, 그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 연간 한다면 연말에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계획하죠? 통상적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난해 말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작업하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해 말에 18년부터 5년간 계획을 하고 지지난해는 17년부터 또 5년간…….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이것 잘 지키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기재정계획이 저희들은 각종업무보고나 회의 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거의 최대한 수렴해서 그 시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가끔씩 한번 정도 특정한 사업이 중간에 나오면 실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게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진부위원

지금 올해 보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된 게 몇 건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아마 동면 희망근로사업장 거기가…….

서진부위원

1개 기억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좀 실망스러운데 부시장님.
덕출

강덕출부시장

네.

서진부위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된 사업이요, 공원과에 평산근린공원조성 총 사업비 72억입니까? 72억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이번에 42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소남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 이번에 전체 총 사업비를, 지금 이게 참 애매한데 17년도 설명서하고 18년도 설명서하고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하고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게 설계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설계비를 가지고 제가 역산을 해 봤어요, 공사비추정을. 이번에 보고는 17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자료를 보면 30억으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한테도 30억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7억으로 딱 명시해 놓고 딱 바꿔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설계비 1억을 가지고 공사비를 역추적을 해서 역산을 해 보니까 한 32억 정도 나옵니다, 제 계산에.
덕출

강덕출부시장

비율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32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안하고 17억 같으면 설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아니면 설계비 맞는다고 보고 역산하면, 32억 정도 나온다면 20억이 훨씬 넘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된다, 그것 하나 지적 하고 그다음에 도시과에 호포, 우리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것 그다음에 도로과에 명곡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 이것 나중에 실무부서에 결국 언급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도시하고 공단진입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그다음에 낙동강강변 자연문화경관도로사업 이것도 나중에 경관도로사업 이것도 이름 바뀌고 뭐 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체크한 게 이겁니다, 5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입니다. 이게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서 아니 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착오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자료를 보고 살펴봐도 이 투자심사 자체가 정말로 부실하게 진행된다 싶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사례를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앞에 공원과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됐다고 얘기한 부분이 투자심사 시에는 반영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반영된 것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으로 일괄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성으로, 맞죠?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니,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이겁니다. 투자심사를 도나 최근에 받은 것,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진부위원

센트럴파크는 차후에 얘기합시다. 얘기할 것 있다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중토에 가면 조건부로 반영을 시켜 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자, 그런데 조건부 반영한 경우 있어요. 그것은 좀 있다 제가 얘기하려했는데 조건부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하고 투자심사 먼저 하고 급해서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 심사할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했으니까 조건부로 합시다, 하는 것 하고 다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적정으로 해 가지고 처리됐어요, 평산근린공원이. 이게 뭐냐면 평산근린공원처럼 이렇게 단위사업이 20억이 넘으면 건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으로 묶어가지고 한 것으로 그냥 반영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제가 면밀히는 모르겠지만 중토나 우리 자체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는 면밀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평산근린공원인데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진부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공원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기억을 다 못 살리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공원 안에 여러 가지 보면 국가도시공원이 있고 생활권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고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이런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것하고 건별로 20억이 넘는 부분을 건별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하고 혼동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평산근린공원이 제가 좋게 보면 도시공원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건별로 적용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건별로 적용해야 되는 것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보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서진부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참말로 이게 실제로 투자심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된 부분을 반영됐다고 적정으로 해 놨고 반영된 부분은 반영 안됐다고 또 조건부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심사가 정말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쯤하고 센트럴파크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웅상센트럴파크조성사업이 부분분야,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기능을 달리해서 당초예산 심의 시에 바르게 정리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산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의회에서? 바로 잡자.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 예산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진부위원

네, 바로 잡자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상부기관의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잘못됐다면 바로 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행안부 답변 확인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의회에서 공식 공문으로 보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갔죠? 집하부로 간 것 말고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이번 추경에 잘못된 부분을 약속대로 바로 잡아서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받았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 공문을 받아놓고 왜 수정 안했어요? 이번에 반영 안했습니까? 추경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행안부에 저희들도 솔직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분명히 행안부에서 좀 짚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돈을 쓰지 말까? 쓸까? 하는 식으로까지 짚어주기를 기대했는데 행안부 답변은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답변만 있고 집행을 못한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

서진부위원

예산담당관님 질의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의요지입니다. 돈 쓸까? 안 쓸까? 물어본 게 아니고 같은 지역에 같은 기능의 사업을 2개의 정책사업으로 분리하고 기능별 분류를 상이하게 예산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추경 시 기능별 등 사업구조화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게 우리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요지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정책사업의 설정에서 단일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의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들이 기능을 달리한다면 정책사업을 분리해서 해당분야 및 부문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왔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시는 게 돈 쓰라, 쓰지 마라는 말이 없다, 참 그것은 저도 황당했습니다. 행안부에 우리 돈 쓸까요? 말까요? 물어 보고 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질의를 …….

서진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쓸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편성된 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확인절차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서 쓰겠다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하셨고 이번에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서 의회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에 추경에 센트럴파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미 예산 잡힌 것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 쓰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장소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보상통보해서 조만간에 보상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하고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에 수정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그런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번에 집행 안하면 그 돈 사장된다,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집행을 안 하면 사장이 되는 것은 맞죠.

서진부위원

예산 잡아놓은 것 사장된다, 그리 말씀하셨죠? 지난해 센트럴파크 예산 사장한 게 얼마입니까? 이것은 명시 이월된 게 94억 얼마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93억 몇 천만 원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것 1년 동안 사장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어저께 5분 자유발언에서 404억 예산편성안한 것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서진부위원

그것 시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

서진부위원

7대에, 민선7기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유가 있어서 배려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편성권은 집행부입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인데 편성을 안 할 권리까지 있습니까? 있는 돈 편성해서 써야 되고 적정하게 쓰겠다고 편성하셔야 되고 그 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마저 박탈해 버린 겁니다. 다음 집행부를 위해서, 다음 민선정부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의회의 심사권을 박탈한 거예요, 심의권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런 사장은 안 맞다, 얘기가, 왜? 404억 남은 돈 있는데 거기서 100억 떼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이 항목 바로 잡고 기 잡아놓은 예산은 어차피 사장되니까 404억 그냥 남겨놓으나 여기 돈이 남아있으나 똑같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성의가 있고 제대로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추경에 수정해서 올렸어야 된다. 오늘 제가 총괄적으로 짚어가고 싶은 것은 다 짚었습니다. 자,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수를 세무과에서 100억 세입 잡았습니다. 허수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냐 하니까 아까 세무과장은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안분율 적용 확정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한 내용을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충분히 교통과에서 요구하는 유가보조금하고 올해 집행돼야 될 부분에 180여억 원이 중간에 어디 떠버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예산에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 또 절차를 잘못 적용하는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분명히 적용이 잘못됐다는 답변까지 받고 의회에 와서 그렇다면 “수정하겠습니다.”하는 얘기까지 해 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돈 못쓰라는 얘기가 없더라, 그래서 수정 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번 추경이 바로 된 겁니까?
덕출

강덕출부시장

부시장 강덕출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고, 제가 이 상임위원회 활동은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일일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하고 협의회 때 와서, 그것도 논의를 합니다마는 오늘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양산시가 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좀 무게감 있게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때그때 좀 미봉책이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예산 올려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 끝에 해 주지 않겠느냐, 어떤 타성에 좀 젖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가 같은 추정치로 올린 것도 다른 시군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 입장 쪽에서 허수라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래에 있을 기대치를 잡았는데 그것도 다른 안분율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명쾌하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시장으로서의 입장은 죄송합니다마는 100억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번에는 따끔한 충고로서 해 주십사하는 마음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게 양산은 좀,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절차가 있다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키고 하라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단서를 아까 붙여서 의회에도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라는지 사전에 불가피하게도 할 수도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공감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웅상센트럴파크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어제 제가 기획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좀 읍소를 드리고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2017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앞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양산 시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보상을 또 기대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고 2018년 것은, 이번에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것은 의회에서 했는데도 편성을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한 것은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서진부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양산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웅상센트럴파크 부분에 2017년은 한번 너그럽게 배려해 주시는 측면에서 지금 보상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올리고요, 18년 예산은 의회의 지적대로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앞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6개 사업을 사실은 따져보면 불가피한 게, 어느 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조차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다음 또 어느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잡아놓은 것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것 소남지구입니다. 새뜰사업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앞에 이야기했고 지금 센트럴파크는요, 제가 돈이 전혀 시에서 없으면 이번에 예산이 다, 세출이 꽉 짜여 가지고 더 이상 당겨올 데도 없으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않겠습니다. 충분히 부시장님 말씀도 저는 납득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싶은데 404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404억이 미 편성된, 세출에 미 편성된 404억 중에 100억만 때서 지금이라도 수정예산 만들어오면, 수정예산 한 10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오면 예산심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미 편성된 예산 404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7대 민선지방정부에 배려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돈을 당겨와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수정예산을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정예산안 제출되는 대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2차 정례회 때, 그때도 이런 일을 예상해서 우리가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었고 기획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동부양산의 숙원사업인 웅상센트럴파크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쉼터 및 지역주민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집행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앙부서의 질의 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잘못 집행되었다면 1차 추경에 분명히 바루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2018년 1월 10일 날 행정안전부에 질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18년도 2월 8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공문을 보냈고 우리보다 먼저 답변을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27일 날 예산편성을 바로 잡으라고 양산시의회에서 의장명의로 나왔습니다. 2020년 양산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육공원을 공원으로 변경예정인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기능에 맞게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붙임의 예산편성 관련 행정안전부 회신 공문을 참고하여 분야, 부문 그리고 정책사업 등을 변경 후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내용이 안 바루어져서 내려왔어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쓰지 말라고 해 가지고 집행 못한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쓸 수가 없죠?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도 약속을 했고, 사실 의회가 조건부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장 하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수정예산 가능하겠죠?
덕출

강덕출부시장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만,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안하신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을 내는데 있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상센트럴파크 부분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이므로 수정예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부분은 저희들도 거리가 줄어든 부분, 다른 중기재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실과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때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답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네, 일단 센트럴파크 부분도 바로 잡아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미이행 부분은 실과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또 충분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또 1개, 1개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심의는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임정섭위원장

내일 아침 9시까지 되겠죠?
덕출

강덕출부시장

그렇게 하고 오늘 심의는 좀 순조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루어진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그러면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센트럴파크가 차칠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5시 20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전체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답변을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36페이지 북부시장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 지금 시장주차장 어디를 지금 조성하시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북부시장에서 동편으로 보면 북부시장 뒷도로가 있습니다. 그 뒷도로에 보면 양산아파트하고 접해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입하시겠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보다시피 세모 이것 뾰족한데 이것가지고 주차장이 됩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왼편에 있는, 거기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번에 그쪽 도로확장을 하면서 보상이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양산아파트 소유를 같이 사서 전체 한150㎡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몇 대나 됩니까? 150㎡면?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차면수로 계산해 보면 한4대 정도 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4대, 4대를 대려고 저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2필지하고 이것해서 4대 대려고 지금 예산이 7,000, 지금 삼각형 이것 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지매입비가 한6,000만 원 가까이 들고, 조성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차예경위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 효율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시에서 도로 내면서 자투리땅 보상한 부분이 그 땅만 가지고 사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 넣으면 사각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기존에 북쪽 면에, 기존에 한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그게 도로 편입되다 보니까 주차하면서 사실 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상인회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차예경위원

급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차장조성은 어느 과 업무입니까? 이게 전통시장예산으로 해서 썼으면 제가 이 말 안 했는데 순수 시비잖아요? 그러면 교통과 업무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목적 자체가 이것은 북부시장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공영주차장 설치관리는 교통과 소관 업무인데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 땅 소유 자체가 공영주차장은 맞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한 주차장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도 그렇고 북부시장도 기존 북부시장이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매칭해서 계속 썼는데 이 추경하고 순수 시비로 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전통시장주차장은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꼭 국비를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력이 된다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전통시장주차장은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효율이 떨어진다는, 과장님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부지를 그래도 우리 시에서 사게 되면 그것은 헛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은 우리 시로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차예경위원

10평 사는데 평당 600만 원 치고 사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예산의 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은 게 이 북부시장은 시장의 기능이 없으니 좀 다른 대책을 세우십사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이 2개 필지 했었으면 도로과에서 같이 하시든지요, 그렇게 업무를 했으면 훨씬 나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조성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 1,000만 원을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상가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각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도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 부분 도로하면 그 당시에 좀 보상을 해 주지 이렇게 했더만 저 부분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좀 확인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추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에 보면 청색부분이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36㎡ 맞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연두색 부분은 지난번에 매입한 것…….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도로과에서 보상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과에서 보상할 때도 아파트부지였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아니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번에 아파트부지만 36㎡,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부지에서 36㎡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편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에 건폐율이라든가 주차장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셨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 매도의사가 있는가 일단 확인을 했고.

서진부위원

입주자대표회의 매도의사 여부보다 아파트에 저 땅을 분할을 못할 경우도 있다는 판단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을 분할해서 떼어내고 난 뒤에 아파트가 건축법상에 위반된다면 분할 안 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것을 확인하셨냐고요?

한옥문위원

건축과에 확인 다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했습니까?

한옥문위원

예산 편성할 때 확인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해서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 하나 갖다 주이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되겠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38페이지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입니다. 이것 공무원들 국외여비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원래 기존에 1,200만 원 했던 것을 왜 이렇게 더 신청을 하신 거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1,200만 원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가는 해외시장개척활동 할 때 그때 공무원들 여비로 편성한 게 1,200만원이고 이번에 중소기업수출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해외에 갈 때 그 여비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목자체가 국제화여비가 아닌 공무원 국외여비가 맞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시키고 이쪽에 같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임기제공무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즉, 20인 내외의 기업들이 수출을 처음에 하려면 어떤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 컨설팅비용이라든지 잘못하면 사기도 덮어쓰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역전문가를 채용해서, 경력자를 채용해서 기업체에 무역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여비가 500만 원에 2회 1,000만 원인 같은데 그러면 연 2번 간다는 이야기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개별 기업체별로 다 일일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모아서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든 이쪽에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다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분들이 보통 해야 될 게 해외 나가서 해야 되고 사실은 바이어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조율을 해 주고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2회가지고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더 잘 되면 예산 편성해서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집약시켜서 가도록 하고 개별기업체에 외국에 가는 그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 안 되는 사항으로 정해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임기제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제 말은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연2회 가서 이게 무슨 성과가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임기제공무원을 썼을 때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작아지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하려고 생각을 …….

차예경위원

할 것 같으면 고민 좀 하셔가지고요, 횟수가 어떻게 하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하든지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좀 당겨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2회를 어떻게 쓸 건지 혹시 계획서나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전문가를 각 기업체에 필요한 수요인력이라든지 또 기업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앞에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 나오고 그래야 예산이 편성될 텐데 실제로 약 2회 정도 이렇게 해 놔 놓고 나중에 해 보고 더 놓으면 또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하고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들한테 물으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될 건지를 고민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러나저러나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업체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차예경위원

연 2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옆으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247페이지부터 262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양산천생태조사용역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 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하고 용역결과에 한 5년 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어떤 식의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작년 에는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6개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상에 흙을 떠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에 보면 작년에 상당히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BOD라든지 CO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보통 이상으로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예경위원

수질만 측정하신 거예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수질 아니고 하상에 침전물 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침전물이 깨끗하나, 안하나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셔서 뭘 하시는가 여쭤보려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 하상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외래어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래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양산천에 1급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영상 한번 봅시다. KNN에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뒤로 돌아서 한번 보세요. (KNN뉴스 양산천 막무가내 복구공사, 멸종위기종 떼죽음 시청) 과장님 이것 보셨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때 신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면 생태조사는 용역을 무엇을 하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저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유산 합류부 있거든요, 어곡천하고 합류부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5포인트 하셨다는데? 지금 자료 받았거든요? 지금 이 합류부가 다 상북입니다. 금방 본 게 상북이에요. 거기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상북 맞습니다. 산바다하고 거기 앞에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산바다 앞이다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환경관리과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건설과하고, 물론 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감스럽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최소한 멸종위기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뻔히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나 업무가 연계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게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부나 예산을 좀 받아오셔서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존까지는 아니지만 걔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를 할 때 좀 주의를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지금 여기 예산 똑같이 작년하고 또 올라왔거든, 그죠?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거나 지금이나 뭐 달라질 게 없지 않겠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 5년간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그리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차예경위원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연에 한번 해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계절별 다를 거고, 그죠? 주기적으로 다 다를 거고 위치상으로 다 다를 건데 이것을 조사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예산이 1,900만 원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 같으면 다른 데 국비나 이런 것을 좀 청구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한번 조사를 1년만이라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1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1억 정도 든다면서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시비를, 2,000만 원, 작년 1,900~2,000만 원 정도 할 건데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최소한 공사하기 전에 이것은 누구한테나 도에 물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천은 우리 양산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손이 쓰고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1억이면 얼마 안 되구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네, 2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노후배관교체공사가 있는데 2억 5,000입니다.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죠? 노후배관이면 충분히 그때 예측을 했을 텐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이게 하수처리장이 생길 때 관이 묻혔는데 그게 1982년도에 250mm관이 묻혔습니다. 묻혔는데 지금 넥센타이어 종업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근무 끝나고 샤워라든지 할 때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오수가 많이 내려와서 이게 제대로 못 내려가고 역류해 가지고 스테크(하수슬러지처리장)까지 역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전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하여튼 넥센타이어에서 한신모방까지 한300m정도 관을 300mm로 가는 것으로…….

서진부위원

노후배관 교체가 아니고 요량이 부족해서 그 용량을 키우는 거네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노후도 되고요, 그리고 관도 조금…….

서진부위원

에이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지, 지금 물이 제대로, 하수가 오폐수가 제대로 수용이 안 돼서 역류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노후배관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노후배관 같으면 옆에 인접해 있는 다른 데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역류가 돼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교체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노후배관 같으면 그 당시에 거기만 배관공사한 것이 아니고 쭉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관도 조사를 해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물론, 다른 관도 250mm 묻히고 이랬습니다. 다른 관도 다 교체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일단 교체를 해서 일단 민원도 해소하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묻혀있는 관이 몇 mm입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250mm

서진부위원

250mm를 몇 mm로?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300mm.

서진부위원

250mm가, 거기 넥센타이어 종업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2,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서진부위원

그런데 거기 샤워시설이 어느 정도 되기에 동시에 쓰면 역류할 정도, 250mm 같으면 상당히 큰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서진부위원

거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50mm 관이 폐수만 못치고 나간다면 그것은 정말 안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막혔거나?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종업원 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옛날에 설치됐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설치됐든 어쨌든 관 규격이, 관이 직경이 250파이 같으면 거기서 동시에 수용되는, 소화시키는 물 양이 지금 샤워장이나 그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설비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250mm 관에서 배출 받아주는 양은 엄청나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넥센타이어가 아까 이야기처럼 교대근무 할 적에 자기들이 샤워를 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샤워할 적에 일시적으로 오수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넥센타이어에다가 보면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탱크를 만들어서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한계점에 오다 보니 관을 좀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방금 이렇게 확장하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역류 안하는 것을 역류한다고 할 리는 없을 거고, 그죠? 넥센타이어 안에 우선 침전조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나오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저류조를 만들어서 한번 거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

서진부위원

한번 거쳐서 나오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서진부위원

그런데 침전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mm 관이 용량이 모자란다면 동시에 샤워하는 인원이 수천 명이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거기 샤워장 용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샤워장 규격이? 담당팀장님, 혹시 샤워장…….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환경관리과 공단수질팀장 박종태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250mm가 주철관이 깔려있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면적 자체도 주철관이다보니까 스케일도 작아졌고 그리고 넥센타이어 앞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넥센타이어에서 주는 것하고 동시에 하다보니까 박치기 돼서 일시적으로 넥센에서 많이 나올 때 충돌현상이 일어납니다.

서진부위원

아, 넥센에서 나오는 용량을 다 못 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다른 데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

여기는 BTL사업구간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BTL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네, 산업단장이 되어 가지고 BTL은 아닙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말고, 지금 여기 구간 말고 다른 데는 우리가 체크해 본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필요로 하지 않은가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향후에는 내나 넥센타이어에서 스테크까지는…….

서진부위원

이게 어쨌든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이 노후가 되면 환경오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한 곳에 노후관이 확인된다면 인접해서 다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셔가지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여기 환경보호에는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구역만 우리가 오바이트하니까 교체하겠다, 그러면 주변은 향후에 오바이트는 안하더라도 노후관이 그대로 있다면 거기는 결국은 옆으로 삐져나오면 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여기는 양산천 아닙니까? 바로 오염되면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양산천변에서 지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인접구간도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이 5급 승진교육일정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자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CCTV,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운영지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내부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죠? 이전설치비용.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하실 때 왜 이것을 계산 안하셨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올해 8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전, 처음에 당초예산 되어 있는 것은 신규설치고 신규설치로 하다가 하도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어서, 이전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금 옛날에 달아놨는데 조금 그게 많이 되고 변화가 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른 데로, 신규로 많이 하는 그런 데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CCTV설치가 도움이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도움이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불법투기가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신도시나 그런 곳에는. 그러면 카메라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만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쓰레기불법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말은 기존에 있는 CCTV들이랑 좀 연계를 해서 할 수는 없냐는 말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도 많이 연계를 하기도 하고…….

차예경위원

하는데 이것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것하고 연결해서, 물론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한번 날을 잡으셔가지고 이 CCTV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전설치를 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좀 더 기존의 것이랑 연계를 해서 보완을 하시든 예산을 더 책정을 하셔서 이번에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같이 하십시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6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동판대 제작 올라와 있습니다. 동판 이것은 언제 한 번씩 제작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 동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진부위원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오래 씁니다. 오래 쓰는데 우리 쓰레기수거 위탁처리업체가 계약이 2년마다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도 바뀌고 그 쓰레기봉투에 보시면 3L는 어디 예를 들어서 중앙동은 재활용일자가 화요일, 수요일 하는 이게 2년마다 바뀌고 업체도, 구역도 바뀝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그런 것도 이번에 2년 동안에는 A업체가 하다가 2년 후에는 또 B업체가 되고 그게…….

서진부위원

2년마다 이래 바뀌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바뀝니다.

서진부위원

바뀔 때마다 제작을 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제작을 하는데 바뀔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수도 하고 또 일단 많이 바뀌면 신규제작도 하고 그리 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것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신규입니다.

서진부위원

신규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우리가 동판 제작할 때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업체가 바뀌어도 그 동판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물론 그 A업체가 하다가 안에 실제로 많이 안 바뀐 경우에는 그 동판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만…….

서진부위원

일부 수정해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부 수정할 것 해서 하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리 합니다.

서진부위원

전체 바뀌는 경우는 그러면 업체가 A에서 B로 바뀌면 많이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많이 달라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 배출하는 일자가 전체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이것은 시 전체를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뀔 때는, 거기 전화번호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 바뀔 때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날짜 같은 것은 같은 지역에 하면 업체가 바뀌어도 그 수급날짜는 같이 유지해 가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수급날짜는 계약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는 동판이 업체가 바뀌면 업체명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이 가면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 동판을, 동판이면 나무처럼 퍼뜩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좀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한번 제작하면 계속 2~3년 이상은 씁니다.

서진부위원

동판을 2~3년 쓰고 안 쓴다는 것은 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그게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2~3년 계속 쓴다고 봐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곡주민편익시설에 주차장 만드는 것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진을 한번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바로 현관 앞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현관 앞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출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 주차장 설치해 놓으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설치해도 사실상 거기는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주차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거나 나온다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인다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휠체어가…….

서진부위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옆에 보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강서주민편익시설 주변은 들판인 것 같은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들판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여기 차라리 다른 데 땅을 좀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지 건물 현관 앞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거기서 후진주차하게 되면 매연도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건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여기 주차선하고 앞에 현관 들어가는 거기 15~16m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주차공간이, 안에 내부가 우리가 그만큼 확보한 공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일부러 별도의 토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돈도 좀 많이 들고…….

서진부위원

차량 10대 세우는 면적입니다, 그죠? 10대 정도 이렇게 세운다고 건물 현관 앞에다가 기존 광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그것을 우리가 주차공간을 한다면 주민편익시설해서 오히려 거기 환경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도심지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또 생각을 좀 달리하겠습니다마는 들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주변에, 물론, 강서지역이 지가가 싸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논이니까 한10대정도 세우려면 기존 주차장에 붙여서 조금 확장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순회간담회 할 때 토지를 좀 매입하는 쪽으로도 건의를 했거든요, 주민이 그래 했는데 그래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보면 매일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틀 동안에 문화강좌하고 밤에 하는 그것 더블 될 때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부족하지 평일 내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를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시간대는 …….

서진부위원

시간대 조정해 가지고 많이 오는 파트에, 파트 2개를 동시간 대에 집중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좀 분리하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유부지가 있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괜찮은데 건물 주현관 앞에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광장을 이렇게 잘라서 한다니까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냥 옆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대 조정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이런 노력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시간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하는 것은 밤에만 하고 또 목욕탕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하기에는 사실상 좀…….

서진부위원

아니요, 수요일, 금요일 하는 게 2팀, 예를 들어서 동시간 대에 복잡한 2개 파트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3개 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1개는 화요일로 옮긴다든지 목요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인원이 많은 부분을 하나씩 배정을 해 가며 조정한다면 10대 같으면 크게 많은 차량도 아니거든요, 10대 더 확보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시간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대에서 10대 정도만 더 있으면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문화강좌가 들어와도 소화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 염려대로 휠체어가 자주 좀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불안한 데는 있기는 있겠죠, 있지만 그것 할 때는 그 뒤에 차가 후진 안하고 조심만 한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특히나 야간시간에 한다면 한번을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가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야간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날 복잡한 시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면, 같이 맞부딪친다면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으니까 건물 현관 주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땅을 사서 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차난이 극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대 정도 확장계획을 세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방금 몇 대를 합니다. 하는데 그쪽하고 또 뒤쪽 편에 보면 주차면이 또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에 거기는 주차면수를 한두 대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염려가 안 생기도록 공사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그 쪽에 앞쪽만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염려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좀 양산이 굉장히 비싸다고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제보도 하던데 물론 그게 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단가가 높아서 그렇다고 설명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경남에 시에 이렇게 보면 지금 창원부터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시군 보면 500원부터 해서, 20L짜리가, 500원, 600원, 700원 이정도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950이에요, L당, 그리고 10L짜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지금 500원인데 250원, 260원, 300원 이정도선입니다, 다른 시에는. 그런데 처리비용 자체는 높다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민들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높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원가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니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다른 시군에 맞춰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값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5년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15년도인가 그때 물가조례를 2018년도까지 1년에 몇 %까지 올린다고 일괄적으로 그때 의결됐기 때문에 손을 대지는 …….

한옥문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전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좀 비쌉니다.

한옥문위원

많이 높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좀 비싼편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회수시설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마는 차후에 봐서 혹시 2019년도라도 이렇게 보고 타시군도, 물론 인상하는 그런 방향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을 단순비교를 하다보니까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7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재입니다. 지금 1억을 더 늘리신 거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양이 있습니까? 혹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양이 아니고요, 저희들 조사된 내용에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방재한 더미 수가 2만 1,000개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파쇄율을 높이라는 지시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사실 가시권에 보시다시피 좀 보기가 싫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감사 때도 이야기한 거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조금 양을, 제거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요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당초에는요, 이게 1,500더미가 1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변경됐는데 3,000더미가 또 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똑같은 1억인데 더미가 2배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저희가,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사실은 위치라든지 이런…….

차예경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여건 탓.

차예경위원

이게 카운팅 안하고 그냥, 구체적인 산출 없이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돈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약간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긍정도는 가야 되는데 1,500~2,000정도는, 3,000 2배씩 늘고 더미가,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한테 올릴 자료에는 되도록 이면 그렇게 좀 제대로 적어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산림과 둘레길 조성관리입니다. 배내천 트레킹길 정비공사하고 여기에 트레킹 길에 관련되는 것을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 9,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9,000만 원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배내길 둘레길이 2017년도에 한 게 있고 2018년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2016년도 한 게 있고 2017년도가 있는데 처음에 16년도에 할 때는 사실 폭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준공하면서 배내천 둘레길 걷기대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다니다보니까 폭이 너무 좁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폭이 한 1.2m정도로 해 놔 놓으니까 좁아서 그 좁은 1.7km 구간 폭을 좀 넓히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미끄러운 부분에 거적 덮기라든지 거적 같은 것을 좀 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좀 경사진 부분, 낭떠러지 부분 안전펜스를 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 트레킹 길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9억입니다.

차예경위원

9억이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9억이고 9억을 가지고 준공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준공한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 준공을 했었고 2017년도에는 그래도 좀 폭을 넓게 여유롭게 했는데 2017년도에 한 부분이 좁고 약간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노폭을 확장하는데 전체적인 구간을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구간만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부 구간만 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조금 그런 게 이게 준공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018년도 구간이 아니고 2017년도, 2016년도 구간.

차예경위원

거니까 어쨌든 준공한 지 3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게 10%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공사가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안 하고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처음에는 전체구간이 한 1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처음 하실 때, 이게 2번, 3번 가면 또 장비 쓰고 하는 일은 뻔한데 예산은 또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석하셔가지고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좀 파악을 하시라고요, 제가 가 봐도 좀 좁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게 준공한 지 3달밖에 안 된 것을 또 만약에 장비 들여서 한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먼지떨이가 2개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개 그것 설치는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것까지도 인정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하실 때 좀 잘 설계하시고 제대로 공사하셨으면 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지금 하루 평균이용객수 혹시 체크해 봤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루 평균 이용객수도 체크 안하고 누가 복잡하다고 한다고 무조건 확장하고 그리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

서진부위원

산에 산책로는 사실은 옆으로 서서 올라가는 것보다 한 줄로 서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닙니까? 대로를 산에 내 가지고 옆으로 쫙 서가지고 횡대로 갑니까? 그런 게 아닌데 1m나, 1.5m나 물론 1.5m 해 놓으면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는 거지, 말 그대로 산책로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교행하는 최소한의 폭이…….

서진부위원

1m 같으면 교행 가능합니다. 1m 사실은 추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람이 이용객 수가 많아서 너무 붐비니까 교행 하는데 복잡하다 이래서 넓히겠다면 모르겠는데 이용객 수 체크도 안 해 보시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평일 날은 사실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일 날을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체크를 해 보고 보통 주말에 많다 그러면 주말에 한두 번은 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이용객 수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용객 수에 맞게 계획을 해서 1.5m를 하든 2m를 하든 이렇게 변경을 추진한다면 납득이 되는데 우리 전체 시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이 하나 제기 되면 즉흥적으로 그 민원에 국한해서 그것만 해결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둘레길이나 어떤 산책길이나 공원이나, 물론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조성을 한다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지금 준공 3개월이라고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 한 게, 그러니까 이번에 준공한 것 말고 2016년도 공사한 부분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1년이 지났다면 1년 동안은 이것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객 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협소하니까 저 민원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민원이 저렇게 들어 와도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게 돼야죠. 안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현장에 같이 걸어보면 두 사람이 서기가 상당히, 1차 구간은 좀 힘이 듭니다. 1차 구간은 좀 힘이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라도 하고 이렇게 돼야 좋은, 옳은 길이 되는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서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한 사람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이 양 옆에 절벽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쪽에 길이 있다면 한쪽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두 사람이 선다면 최대로 잡으면 90cm만 하면 두 사람이 교행 됩니다. 교행 가능하거든요, 교행가능한데 한 쪽이 오픈되지 않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 같으면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앞에 소나무재선충 훈증 설명 중에 1,500더미에서 3,000더미로 불어나서 1억이 추가됐는데 그게 1,500더미가 불어나서 3,000더미 된 것 아닙니까? 혹시 3,000더미가 불어났으면 4,500이 돼야 되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당초 1억에 1,500더미에서…….

서진부위원

네, 1,500더미고 거기서 다시 1,500를 추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래서 3,000더미.

서진부위원

1,500을 플러스하니까 3,000더미가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00더미 추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가가 왜 그때는 1억인데 지금은 3,000에 1억이 되노,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1,500더미에서 3,000더미로 늘었다는 이야기고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단가 차이 나는데 1,500더미를 계획을 했고 다시 1,500이 플러스되니까 1억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임정섭위원장

아까 차예경 위원이 질의했을 때 3,000더미로 한 것을 갖다가 1,500더미로 발언 정정하실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아까 그리 설명하시니까 저도 생각에 “위치에 따라서”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길가에 있고 높은데 있어서 단가 차이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대로 체크해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더미는 3,000더미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1,500에서 3,000으로 바뀐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당초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어디서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돈을 조금 얹어줄게 하니까 퍼뜩했는지 모르겠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치우고 싶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금도 못 치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산림과는 들판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산에 다니는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계획수립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먼저 하이소. 정리 좀 하고.

차예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중간 중간에 해도 되죠?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뭐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요. 274페이지 소공원조성입니다. 424호 소공원, PPT가 있네요, 제가 안 들어도 되겠네. 과장님, 돌아서 한번 보이소, 다 아는 현장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저희랑 현장 같이 가셨죠? 여기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옆에 공단이 있으니까 공원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차예경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여기 필요성을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공원 만들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각사라는 절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극심한 민원으로 인해서 자기 절과 주변을 사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까? 제가 분명히 시정간담회 때도 갔었고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와서 아주 힘들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게 원래…….

차예경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만 하이소, 저희도 다 아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석계산단이 만들어지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시가 여기다 공원을 만들죠? 이것 투자유치과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면 업무 자체가 또 공원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급하게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공원과에 넘긴 것 아닙니까? 국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공원업무로 넘어옵니까? 경사도나, 여기는요, 공원을 만들어도 사람도 없고요, 이게 대나무밭에 가만히 놔두면 그게 공원입니다. 여기를 왜 공원화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다가, 사람 안 다니고 수요도 없고 접근도 불편한데 굳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또 경사도 급경사인 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참 예산이, 예산 얼마 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토지매입비만 7억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비까지 얼마 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직까지 공사비까지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가지고 그대로 그냥 놓아두시려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차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예경위원

못해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원치는 않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공원지정은 언제 됐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018년 1월 18일 재정비 때.

임정섭위원장

재정비 때 됐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로도 한참 뒤에구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민원해소차원에서.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시에서 매수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민원은 다 무시하고, 지금 어곡 같은 경우도 공원 지정돼 가지고 스물 몇 명이 공원소재로 되어 있는 그것 빨리 공원 매수해 주라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하잖아,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구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지금 공원 지정되기 전에 용도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지금 녹지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무 베어내고 저기 벤치 몇 개 갖다놓고 그렇게 놓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하단에 좀 정비를 하고 해서 운동기구라든지…….

서진부위원

그렇죠, 운동기구 갖다 놓으면 그게 공원으로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더 못합니다, 나무숲이 있는 것보다. 밑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못하죠, 숲이 있는 것에 낫지. 그것은 재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72페이지 평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게 2017년 12월에 수립할 적에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조성에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원과장님 도시공원이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에 어떤 공원들이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도시공원은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집단적으로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하는데 평산공원은 일부 지금 조성을 하고 일부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한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도시공원의 정의를 제가 주안점을 두고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평산근린공원이 이래 42억이 예산, 총사업비는 72억이잖아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42억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시공원처럼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이것 건별로 해야 되잖아요? 평산근린공원은 안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할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적정으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것처럼 해서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어찌 보면 투자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안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이 위원인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원과에서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투자심사위원들을 속인 겁니다.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한 겁니다, 그죠?

임정섭위원장

잠시 발언대로 도시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가 순서대로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방재정계획부터 그다음에 투자심사 거치고 이런 절차들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투자심사위원은…….

서진부위원

누가 합니까? 투자심사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투자 심사합니다.

서진부위원

기획관실에서 그러면 그것은,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기획관실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검증은 안합니까? 거기서? 안하는가? 통상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평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평산근린공원은 이것 하나만 해 가지고 72억입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72억인데 재정계획수립 안 되고 건당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공원에 우리가 중기지방계획 수립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묻어갔어요. 속인 거라 투자심사 받을 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과장이 답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냥 답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실무담당국장이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단은 결론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부서에서 방금 이야기처럼 속인 것 아니냐하는 그 부분은 당초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그때 5개년 중기계획을 할 때 평산근린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때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투자심사가 방금 이야기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공원미조성에 포괄로 묶어서 냈다, 이렇게 된 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투자심사는 2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포괄을 해도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20억짜리 이상 되는 것은 사실은 한 건, 한 건 받아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하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상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평산근린공원은 사실상 우리는, 한6,050평정도 되는데 3분의1정도는 하고 3분의2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려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또 재원도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 사실은 하나하나 절차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큰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진부위원

사실은 이게 평산근린공원이랑 위치적으로, 저도 하지 말자고 하기 애매한 위치입니다, 사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선거 임박하고 저희 선출직이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절차가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공원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공원,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생겼다가 다시 추가해서 이번에 또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이게? 한일유앤아이하고 태원, 봉우 그 사이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처음에 크게 잡았다가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축소시켰다가 다시 이번에 민원 있으니까 다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축소시키지는 않고 계획만 당초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작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민원이 있으니까 크게 하면서 그냥 묻어 넘어가는 케이스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늦더라도 올 연말에 내년도 최종계획 수립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 잡으면 되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냥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민원 또 벌 때 같이 일어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기간이 지나면 또 지가가 올라가고 이래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지금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으면 별 영향이 없을 텐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도.

서진부위원

주거지역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민원이 물론 순회간담회 때 민원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난 연말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 우리가 처음에 애당초 축소해서, 처음 공원범위보다 축소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순회간담회 때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넣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때 순회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즉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간담회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 다 통보하잖아요, 개개인에게,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간담회 때도 있었고 거기에 오백 몇 십 명인가 집단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렇게 왔으면 “행정절차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상적이지 집단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올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저희들이 주변에서 원칙이 있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한 명이 가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백 명이 가면 안 되고 한명이 가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원칙 있는 사회라고 얘길 못합니다. 떼를 지어가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제가 혼자 갔을 때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해결이 돼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잖아요. 집단민원이 있으니까 절차 어겨가면서도 해 준다, 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절차를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마을에서 집단으로 민원 제기하면 해결되어 버리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실무부서에서 단체장이 주민에게 민원을 받아서 이런 답변을 하더라도 회신 보낼 때 실무부서의 의견이 이러니까 그게 충분히 반영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이번에 삭감한다면 틀림없이 그러겠죠, 서진부 위원이 삭감했다, 서진부가 삭감한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행정절차를 미 이행했기 때문에 삭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럴 수 있죠? 절차 미 이행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왜 답변 안합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 좀.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공원과에 공원조성팀장 김생동입니다. 저는 공원팀장으로서 이 평산공원은 어떻게든 조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도시공원조성이라는 그 항목을 적용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임정섭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차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라는 …….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임정섭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는데, 이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빨리 하고 싶다고 해도 순서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지켜 가면서 빨리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초법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앞으로 자진해서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도시공원으로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무담당자로서는 아주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건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억 겨우 넘은 공원이 아니고 72억입니다, 72억. 건별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처럼 생각하시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집행부에서 절차 어겼다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의회가 법을 어기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의회는 아닙니다, 그죠?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 273페이지입니다. 이것 공원입니까? 공공공지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공공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공공공지는 어느 과의 업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공공지는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 공원과에서 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공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공공공지를 변경하려 그러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공공지를 변경하는 것은 신도시는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변경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돼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변경적인 행정절차를 하는 것은 신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왜 공원과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밖에 이야기 나오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 민원을 내가 쭉 읽어볼게요. 2009년도 4월 28일 날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높이 90m, 160m 해 가지고, 그리고 2010년도에 소송이 제기됐어요, 한 개는 “공공공지는 도시공원법상 녹지에 해당하지 않기에 녹지변경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양산시의 반려처분은 타당함”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또다시 2010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판결요지 “울타리 설치 및 행정대집행이 위반되지 않으며 녹지, 점용허가신청 반려는 타당하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원고,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또 있어요. 판결요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 심의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사항에 답변요지가 뭐냐 하면 도로와 택지가 완충기능수용으로 수용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2009년도 12월 14일 날 녹지공원훼손대책 촉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원에 2009년도에 또 넣었어요. 민원은 공공공지 불법나무, 계단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답변은 도로택지 분리 목적으로 조성, 훼손하는 부분은 다소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답변도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주었으면, 사실 이게 꼭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절차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공원과에서 은근슬쩍 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산자체도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하지 마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맞죠? 이것 어떻게 판단할까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것은 …….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예산편성 잘못된 것 맞죠?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저희들 공원과에서는 도로를 낸다든지 통로를 낸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환경개선목적으로 올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개선목적으로 하는데 1억이나 예산 잡아놨어요?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1억이 들는지, 10억이 들는지, 100억이 들는지 모르잖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알지만 저희들이 대충…….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공원과에서 이렇게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잡은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수벽도 설치하고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도 좀 개설하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보행자도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임정섭위원장

민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보행자도로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왔던 민원이 내나 과장님한테 갔을 거고 국장님한테 갔을 건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으면 사실 민원이,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잡으려하면 마땅하게 그 절차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현재 비공개로 전환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표시는 충분히 납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구에요. 참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 이야기하는 것도 참 갑갑합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위치적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이라 하는 그런 앞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다보니까 환경 정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정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공원과에서 한 게 환경정비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게 올라갔다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시의 의견이 유지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공원과에서 환경 개선한다는데 이게 그 위치입니다.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환경개선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1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을 거다, 세부항목은 없어도, 개념은 잡혀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홍가시라든지 수벽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서진부위원

수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펜스를 제거하고 수벽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펜스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되면 제거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펜스를 둔 상태에서 수벽부터 설치를 하고 그 수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펜스를 철거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냥 뿌리가 내리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뽑히고 또 밤에 불법적으로 훼손시킬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공공공지에 이렇게 펜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대지 경계 쪽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진부위원

그것은 아파트 울타리 아닙니까? 아파트 울타리 빼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빼고는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지역? 그러면 애당초 이게 LH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이렇게 만들어 넘어왔죠?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LH에서 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LH에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LH에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유독 이 구간만 펜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에 이쪽으로 안 다녀봐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2~3일 사이에, 이 사진은 오늘 찍은 건데 그저께 한번 가 보고 오늘 갔는데 여기 조금 오니까 여기에 새대학약국인가 그 앞에 차량 진입되는 그 도로 우측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펜스가 없었고 이 밑에 이렇게 펜스 있는데 펜스에 이렇게 나무계단해서 사람들 다니고 있더라고, 여기에, 실제로 이 집들은 이 펜스 없으면, 충분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빙 둘러가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사람마음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펜스 쳤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이게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은 그동안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도 받았고 펜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소송과 이런 해결을 하고 나서 시의 입장은 펜스 유지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의 입장은 만들어 놓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 자료, 시의 입장 언제 만든 겁니까? 최근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시 입장? 절차를 쭉 명시한 자료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쭉 추진된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것 설명하면서 이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히 존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하면서 향후에 뜯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꾸 민원인들에게 불평불만만 쌓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분명한 의사표현을 딱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방침은 뭐니까 어떻게 그것을 고수하겠습니다.’이게 돼야지, 그래야 철거하자는 민원도 있고 존치하자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양쪽 민원이 다 있는데 과연 그 민원들이 개인의 사욕이 아닌 공공성을 띤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셔야지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올라오면 정확하게 홍가시 몇 개 심고 수벽을 만들고 나무가 뿌리가 정착되었을 때 펜스를 걷어내겠다, 그것도 지금 과장님 자신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1억이 올라왔으면 1억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써서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하겠다, 펜스는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철거가 안 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래도 우리가 이런 사유로 해서 펜스를 걷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공공공지와 공공공지 본래의 성격에 맞도록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부산대 부지 건이랑 중부택지에 완충녹지 정비하는 것 올라와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계용역비.

차예경위원

설계용역비 올라와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부산대는 왜 설계 안하고 거기는 설계를 해요? 거의 비슷한 그건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사업구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물량이 많아서 일단 설계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방금 부산대병원 앞은 이것은 짧은 거리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수벽 하는 환경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설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억 정도.

차예경위원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것도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중부동은, 2,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2,0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하면 공사비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한 5억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설계하고 하나는 설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 실제로 부산대에는 그야말로 펜스를 철거하는 목적이 아닌가, 사람을 다니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 주기 전에. 이 이해당사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지금 의회, 오늘 점심 먹는데 의원님들 전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시장 후보님들도 찾아다니고 협박도 하고, 이게 지금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은 안하셨겠지만 이분들의 민원의 수준이 도가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춘추공원입니다. 춘추공원관리, 이것 어디에 어떻게 뭘 하자시는 건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춘추공원에 보면, 올라가다 보면 마을 쪽에 거기에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올해 건물하고 토지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정비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철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예경위원

똑같은 구간에 사업 안하셨어요?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난해 일부하고요, 부족한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연속사업을 하시지 왜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로 올리셨어요? 저는 작년에 춘추공원야생화단지 조성공사라 해 가지고 금액도 약 1억 2,000만 원 올렸거든요? 준공도 작년 12월 20일 날 했단 말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하다보니까 사실 좀 금액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추가로 하시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고 대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이것은 이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름 달리해 가지고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 야생화단지를 잘해 오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12월 달에 꽃도 한번 안 피워보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이 뭐가 안 맞지 않느냐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못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2,000평 정도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처럼 작년도에 우리가 한 2,000평 정도를 꽃도 심고 매트도 깔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꽃나무 심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좀 꽃을 공급받아서 사실은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조금 안됐습니다. 안 되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밑에 집 하나를 보상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철거해야 되고 조금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1억 5,000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 2,000인데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왔으니 아예 처음부터 이게 카운팅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 갈까요? 이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갈까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지금 춘추공원에 유아숲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요즘 핑크뮬리가 사실 유행은 유행입니다, 그죠? 여기 언덕이 아니거든, 이 핑크뮬리는 언덕에 좀 피워져야 흔히 말하는, 조금 백데이터도 되고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차도 한 잔 마실 장소도 있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단지를 만든다? 저도 사실은 핑크뮬리가 우리 양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한 효과나, 이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냐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예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73페이지 남양산역 완충녹지 족구장정비사업 찾았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사실 맞는데요.

서진부위원

그때 삭감사유가 뭐였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정비를 안 해도 된다고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거기 바닥이 시멘트다보니까 족구를 하면서 골절사고라든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바닥이라도 조금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서진부위원

그때 당초에 삭감할 때 삭감사유가 바닥상태가 양호하다 이래 왔습니다,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양호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시멘트다보니까.

서진부위원

시멘트서 골절사고가 많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인조잔디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멘트 위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시멘트를 걷어내고.

서진부위원

걷어내고 흙을 깔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인조잔디 설치해 놓고 미끄러져서 화상 입으면 그것은 어찌합니까? 족구 안해야지, 그래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시멘트바닥이라서 족구 못하고 골절 있을까봐 못하고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미끄러지면 화상 입습니다,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화상 입을까봐 못하고 인조잔디 깔아놨다고 흙으로 또 바꿔주면 흙 묻을까봐 못하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다양한 요구가.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이번에는 돈이 남으니까 또 해 줄 수도 있겠다, 판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바닥상태가 양호하다고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래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 안 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인정합니다.

서진부위원

2차 추경에나 3차 추경도 아니고 바로 1차 추경에 올립니다. 지금 불과 3개월 사이입니다, 3개월. 순순히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거기 자리 잠시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우리 아까 환경과 할 때 양산천, 식당 어딥니까? 산바다 앞에 하천 그것도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안총과에서 한 거예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에서 한 건데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소남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이요. 1억 올라와 있는 것 보이시죠, 과장님? 이것 지금 도시과에서 소남지구해뜰마을사업하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랑 도시과하고 업무협의 후에 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새뜰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이 사업은 그 새뜰사업 그 아래 부분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아래라고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완전히 아랫부분인데 이게 침수지역입니다. 2009년 집중호우 때도 침수를 했었고 태풍 차바 때도 침수를 당했는데 이게 2017년도에 8월에서 12월까지 비만 오면 침수가 당해서, 그리고 이게 혜화강보다 낮아가지고, 굉장히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기존 관로 가지고는 통수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우리가 보면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래 해서 올1월 달에 지구지정과 고시를 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설계비를 올리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1억인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1억 정도면 총사업비 얼마정도 유추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6억으로 이렇게, 지금 재해개선지구 타당성용역에 사업비가 16억이 나왔거든요, 그 사업 주요내용으로 보면 우수저류지 600t정도하고 거기에 따른 펌프시설, 그리고 우수관로설치와 홍수방어벽 이런 사업이 한 1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계비 1억 정도면 보통 평균적으로 총사업비가 30억~3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말씀하신 17억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총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작게 적어놓은 건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용역이 별도로, 지금 보면 도시과에서 최하금액이 2,000만 원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적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조사 이런 부분에도 별도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한 1,200~1,3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용역을 산정해 놓은 금액이 한 6,400만 원정도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합해서 …….

차예경위원

1억 안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건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재해위험지구하고 조금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결정하고 이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하면 한6,4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나머지 비용까지 감안해서 1억을 아마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차예경위원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1억이면 공사비가 훨씬 더 오버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유수지로 시설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내 말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1억이면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적었으면 저희가 오해가 없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공사비는 아마 최종 용역한 결과에 16억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그래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6억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해 낸 겁니다. 6,400~6,500정도 되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로 들어갑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국비 50, 시비 50 이래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저류지 600t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전임자가 계획을 했을 때는 1,400t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00t으로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특별하게 처음에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그런 게 체크가 된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저류지, 그 타당성용역만, 설치사업타당성용역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할 적에는 우리가 용역결과자료에 보면 1,7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류면적이, 저류용량이.

서진부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1,400t입니다. , 지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 용역결과책에는 1,7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서진부위원

그게 언제 입니까? 1,700t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2012년도.

서진부위원

12년도가 아니고 이게 2017년 2월 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7년 2월인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 보고할 적에.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몇 번을 용역 했습니까? 도대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용역은 처음의 집중…….

서진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2년도인가 그때도 했다면, 여기 수해위험침수지구입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제가 한번 가니까 맑은 날인데 마당에 집 밑에서 죽담에서 물이 막 나오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데 그 앞에 공장 있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공장 앞에 집수조 물이 앞에 도로공사하면서 도로과에서 집수정 레벨을 잘못 맞춰서 물이 역류해서 그리 됐어요. 그것 해결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침수되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우리 12년도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어쨌든 용역을 한번 줘서 체크를 한번 하고 17년도 2월 달에 또 했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7년도요? 그때는 용역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입용역을 시행하여 개선방안 재검토 했다.”이리 딱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저류지 1,400t, 면적이 850㎡, 높이가 2m 그리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것 1,400도 아닌데 이리 되면 1,700인데 이것을 왜 1,400으로 해 놨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700t 맞습니다. 그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관거 800파이 길이100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2012년도에 용역결과수치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12년도 결과수치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1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용역한 게 600t이다, 그러면 거기 상습침수지역에 600t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타당성용역결과에서 그리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기존 관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위에 관거를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2개소의 물을 천으로 뺐었거든요, 지금 거기 계획에 보면.

서진부위원

그러면 하나를 분리한 셈이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분리가 되고 그래서 600t만 거기 있으면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한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한성개발에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용역한 자료결과물 저한테 하나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반납 안 해도 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때는, 17년 2월 달에는 소요사업비를 30억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저류지가 1,700t에서 600t으로 줄었기 때문에 1,100t이 줄었네,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1,100t 줄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17억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6억이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17억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7억은 설계비 1억을 포함해서 17억입니다.

서진부위원

17억, 순수하게 공사비는, 시설비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6억입니다.

서진부위원

시설비는 16억?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보상비가 4억이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보상비가 4억이 있고 그 안에 포함해서 16억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비가 4억이고 시설비가 12억 9,500이고, 시설비가 16억이라 하더만, 총사업비가 1,700인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17억, 총사업비 17억인데 그 중에 설계비 1억하고…….

서진부위원

만약에 설계비 1억하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보상비 4억하고 이리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진부위원

보상비하고 그래야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시설비에 이게 13억인데 약13억 되는데 이 시설비에 용역비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시설부대비는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공사감독한테 해 줄 수 있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옷이라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공사는 시설부대비가 비율에 따라서 좀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500만 원 잡아 놨네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 보면 소남해뜰사업이 있잖아요. 새뜰마을사업에 방재위생인프라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구분?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중복 안 됩니다.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 그리 된 거고 이것은 침수하는 그 지역만 대해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러면 같이 국이니까 업무연찬이 잘되어 있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래서 구분 분명히 되어 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어차피 방새위생인프라 이것도 어째보면 방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일괄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업비 전체가 새뜰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이게 당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17억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질문 끝났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진부위원

아, 그러면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리 양산시 상습침수피해지역 및 정비사업실시현황 해 가지고 소남지구에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6년 10월까지 정비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양산시 상습침수피해지역 정비사업 한 것 있죠? 이게 2016년도에, 예전에 사업을 했던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했을 건데, 2009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2번을, 그때 당시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정비사업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개선사업을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완벽한 개선은 안 되고 차바 때 아마 추가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원리지구, 상북지구, 당곡지구, 교리지구 다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소남지구만 치면 완료사업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집중호우하고 2016년도 태풍 차바 때 침수를 당해 가지고 사람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그때. 그래 했는데 그 뒤로 정비를 특별히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6년도에 우리 사업한 내용 내일오전까지 그 자료요구 되겠죠?
소남마을에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비완료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게 정비완료가 아니고 부분정비라고 볼 것 같으면 분류에 정비완료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한번 확인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래 가지고 내일오전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자료를 …….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CCTV설치사업 지금 5억 잡혀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게 범죄예방, 치안유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한 20개소 설치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방범용입니다.

서진부위원

방범용이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방범용은 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 앞에 공원과에 청소년 탈선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이래 가지고 주공7단지 산책로에 CCTV설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안전총괄과에서 안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공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원에서 만들어 진…….

서진부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범죄예방, 방범용, 청소년탈선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어요, 공원과에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공원 내에서는 그렇고 산책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에서 범죄예방 틀리고 공원에서 범죄예방 틀립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면도로라든지 도로변에 …….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죄예방,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같으면 어느 곳이든 우리 양산 관내에 그런 것 같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일괄해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과에서 설치한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중앙…….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통합관제센터 거기에서 다 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관리도 거기서 하면 설치도 안전총괄과에서 다 일괄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더러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서진부위원

과장님 교통도 차량통행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방범용이라면, 어차피 방범용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방범용은 취합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설치도 되고 중구난방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비행을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방범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순수하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안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면도로하고.

서진부위원

이면도로는 왜 교통과에서 안하고 그럽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면도로도 보면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마을안길하고 마을안하고.

서진부위원

업무편제가, 국장님 물론 오늘 예산하고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업무편제가 정말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성격의 업무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설치된 것들이 재원별로 해 가지고 또 사업별로 설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런데 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공원과에서 공원만 해 놔 놓고 범죄에 취약한 이런 요인들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도록.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꾸 따지냐면 웅상에 오리소공원 아시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특히 과장님 소주동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대진아파트 앞에서 7번국도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통로가 있죠.

서진부위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악취 같은 경우는, 하천에 악취는 건설과나 하천담당에서, 하수과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하겠지만 최근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여름철 되면 특히 외국인들이 서창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데크에 가에 앉아서 특히 여성들이 지나 가면 찝쩍댄다, 그래서 CCTV 달아 달라 담당부서가 여기저기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면 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서진부위원

범죄예방용이니까,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옵니다. 일단 건의가 올라오면 그 건의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서창동에서, 거기서 넘어온 게 없었어요.

서진부위원

아니, 서창동에서 출장소 이야기하고 출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출장소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로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게 범죄예방용으로 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이렇게 못이 딱 박히면 출장소 언급 안할 겁니다, 동에서,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거의 다가 읍면동에서도 보면 웅상 저 지역에도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이 지금 애매하게 빠져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다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안전총괄과로 다 올라오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게 다시 돌아가는데 소남지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적혀있거든요, 1억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것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영 이게 말씀하고 이때까지 했던 것하고 다 비교하셔가지고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산출내역을 주시라는 거죠?

차예경위원

아니, 이때까지 들어갔던 돈, 그래서 마감이 됐던 것들, 차후에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구분합시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러면 피해보상까지 다 해 준 것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예경위원

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6년도.

차예경위원

2016년도까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2년에 걸쳐가지고 지급된 그 내역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예경위원

뭘 하시고 싶으신 것까지, 이게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서 계속 이렇게 하면 시간도 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차예경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평산동 사면재해위험지역정비 281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8억을 올해 예산을 평산 사면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면 끝단 부분에 사유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또 보상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차예경위원

지금 끝단 부분 위쪽 말하는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땅을 보상해 준다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1차하면서도 그 부분에 보상을 줬습니다. 개인소유 토지가 돼가지고, 사면을 당초…….

차예경위원

그것으로 해 가지고 주인 많은 그것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보상을 준다고요? 아니, 감리비를 그러니까 구거부분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감리비는 별도로 공사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을 주다 보니까 보상 주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감리를 당초에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주고 난 이후에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지연될 것을 대비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니, 정비사업이 연속사업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갑자기 감리비가 딱 올라오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 …….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당초부터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필요했었는데 당초는 시기적으로 봐서 안올리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니까 아마 이번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요구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사전에 저희한테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감리비가 빠져있었다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오늘 설명 드리니까 과장님이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자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 감리부분에 대해서 제 방에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도면 들고 왔어요, 조금 전에 본 도면을. 그런데 감리를 왜 이번에 잡았냐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감리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리 얘기를 했거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보상관계도 있고 시차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리 왜 그것을 보상을 주고 감리가 진행되는 그 기간을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감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 끝에 2가지 상을 놓고 이번에 감리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이게 산면 붕괴된 지점이고 나머지 기존 살아있는 옹벽부분,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기존 살아있는 옹벽도 이번에 손을 댑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옹벽을 어디까지, 그 도면 보니까 뒤로 완전히 경사를 많이 완화시키던데 그러면 어디까지 자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전체 옹벽이 4단 옹벽이 되어 있는데 2단까지는 존치를 하고요.

서진부위원

2단 위로는 자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2단 이상은 이번에 잘라냅니다.

서진부위원

2단 밑에는, 1단 2단은 별 문제없던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법원에서 안전 진단한 결과에는 4단까지 존치를 하되 앙카보강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리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차공사하면서 주민들 요구가 전면철거를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전문가를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한 결과 4단 중에 2단만 철거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중요한 것하고 안전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존치를 해도 안전성 확보는 되어 집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보는데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 계획보다 손해 보는 게 많이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한일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 시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했지만 한일건설이 파산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상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8억 1,400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아냈지만 그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8억 1,400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8억 1,400?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원래 전체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받기로 예정했던 처음 금액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전체금액은, 법원에 저희들 채권신고를 했었던 게 92억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권 신고한 게 92억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실제로 받은 것은 8억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8억 1,400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것은 8억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 공사하는 데는 이번에는 3억 이렇게 잡힌 것은 감리비만 잡혔는데 이것하고 공사비하고 전체용역비하고 다 합치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1차공사로 2016년까지 마무리했었던 사업이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43억이고요, 앞에 전년도까지 했었던 게 67억인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전부 다 110억이,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느냐면 애당초 이 아파트사업 승인 나갈 때 우리 관에서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그 옹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게 관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거든요? ○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물론 그 당시에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체크한다고 했겠지만 앞으로 급경사로 처리되는 옹벽,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런 옹벽들은 구조검토를 해오면 좀 면밀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장 지금 110억인데 8억 받았으면 100억 손해 봤습니다, 당장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00억을 더 투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더 투입을 했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애당초 제대로 했으면, 감리감독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에도 한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어떤 서류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면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최소화 할 수 있다, 판단하는데 그런 것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앞으로는 교부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81페이지 양산도시관리계획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 밑에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양산도시관리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첫 번째 용역은 도시관리계획단계별집행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토계획법 85조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개법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에 도입이 …….

차예경위원

일몰제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국토에서도 2019년 12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검토를 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용도 알겠는데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잖아요, 이것 지키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초 단계별 집행계획 3년마다 재조정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 수립된 것을 1단계, 2단계 단계계획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은 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세요. 그런데 안 지킬 용역일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것 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진행 중인 상태에 갑자기 어떤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될 그 시설은 관리계획에 담아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계획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행정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단위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이것은 해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하고? 이 2개를 합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

차예경위원

뭐 하러 이렇게 따로 예산결정을 하시는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재정비하고 수반이 되어 가지고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은 단위도시계획으로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부분은 2013년도에 그린벨트 안에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5년 9월 달에 GB해제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이나 연속성 상실이 되는, 섬처럼 되어 있는 남은 토지, 그러니까 대지가 그린벨트에 섬처럼 되어 있는 토지를 해제해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우리 관내에 관통대지에 대해서 순수조사를 해서 GB를 해제를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용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단계별로 하시는 건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것은 단계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건수별로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건수별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2013년도에 123개소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해 줬습니다. 해제를 해 줬는데 이게 국토부에 또 법이 신설이 돼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에 또 색출을 해서 GB해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회할까요? 사실 세 명이서 계속 진행하기도 그렇고.

차예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싶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회 참석을 안 하고 계수조정가지고 계속 문제시 되면, 나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한두 분이라도 들어올 줄 알았더만 도저히 안 되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가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