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8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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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2월 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읍, 면, 동 업무의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 구축과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진전 등 새로운 행정 변화에 맞도록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98년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아래 작년 7월부터 전국 25개시, 69개구, 1,765개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금년 7월부터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읍 면 동으로 확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방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고 시설은 무상이용토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을 금년 1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이첩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을 준용한 것이며 위 조례안을 작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3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와 원칙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는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및 이용료, 주민의 참여, 수당 및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실비보상 등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중 제17조(구성등)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 제가.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7조 구성등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정생활 하다 보면 우리 관내의 동에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을 보면 인구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편차가 동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막연하게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함은 동주민의 인구에 대한 이런 범위를 크게 생각지 않는 그런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는 바로 주민에 의한 자치입니다.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이 말하자면 10,000명이 있는 동하고 20,000명이 있는 동하고는 위원의 수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주민이 많은데는 위원의 숫자가 많아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장은 당해 동조항 17조제2항입니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 같으면 동에 대한 지역사정을 잘 알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동장이 최소한 그 지역에 와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 1년가지고는 업무파악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정서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신중히 파악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하려면 과연 동장이 이런 것을 제대로, 왜냐, 이 임명이 동장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1년도 채 못되신 분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능력있는 동장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생소하게 동장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여건을 제대로 파악치도 못한 분에게 이러한 인원을 구성하게 한다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자치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구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동들간에 위원수가 15명 내지 25명으로 만연하게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인 내지 25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2만인구에 15명, 3만인구에 20명, 이런 식으로 위원수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5인 내지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당초 행자부의 입법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장이 위촉하는데 주민파악이 1년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동장이 자치위원회 15인 내지 25인을 위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동장들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구성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동에 오래 있는 직원들이나 동네유지들한테 항상 자문을 받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17조제1항 위원회 구성은 제가 이해가 완전히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7조제2항에 동장이 지역의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근무한 직원이나 또는 유지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 발굴해서 구성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보면 직원이 지역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또 동장이 유지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과연 그 유지가 어떤 분을 유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막연하게 지역유지면 유지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구의원들이 각 동에 선출직으로 당선되어서 지역에 계십니다, 주민대표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조례에 꼭 단서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적에 대한 위촉을 할 때는 동장은 구의원과 협의해서 동사무소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 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구청장에게 천거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여기에서 동장이 하는 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을 천거하는 것은 선출직인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구의원들인데, 이러한 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조금 전 질문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하게 꼭 구의원님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하더라도 이러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개의 경우 양식있는 동장같으면 자기관할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얘기가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이지만 그렇게 함축성있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의원 얘기가 지금 현재 조례 준칙안에 보면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의원님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당현직위원으로 한다든지, 고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의원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하지않나 생각하는데,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구의원님을 배제하고 운영하는 동장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행정하는 기술이고 해서 동장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조항문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7조2항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고 본질문하겠습니다.제17조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거주주민들한테 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거주주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이 문구를 빼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 이것은 결국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덕망있는 자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어떠한 힘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않는 주민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사결정이 좌우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체면을 봐서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현직 봉급을 받는 사람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거주하지 않는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동의 주권은 동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할구역의 업체, 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도 많을 뿐더러, 거기에 와서 살지는 않지만 실지 생활을 동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거기까지 제척 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최준호위원

참 큰일 날 말씀하시네. 그래서 우리 은평대상을 여기 살지도 않는 개인 기업체한테 줬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분야는 앞으로 더 토론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최준호위원

선거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최준호위원

이건 분명히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근복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가지 목적을 별도 조례로 분리해서 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하나 만들고, 주민 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법적지위를, 지금 현재 이 조례시안대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동장의 권한속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지위를 확고하게 주면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확대해 가자는 의미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장이 어떻게 한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에 보면. 조금 부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안중에, 우리 조례안 중에 의원님들하고 동장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 조항에 삽입되지않은 것은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센터위원회 구성을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이 검토되기 전에는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없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입법인데, 입법해서 적용을 잘 하려면 좋은 법을 입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칙안이 그렇게 와서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연구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금상첨화의 조례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어느 조항에 적용될는지는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떠한 순수한 지방행정 말단기능 역할로 보지말고 주민자치의 자율화, 자율권을 확대해줘서 법적지위로 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자 라는 의미의 조례로 구분을 시켜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안하신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안만 가지고 충분히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설치 운영이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대로 이 내용의 두 부분들을 쪼개서 각각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조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나 하나로 해서 만드는 거나 아무 관계는 없는데, 지금 내용상 부족한 부분은 하나의 조례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가 많으냐…. 지금 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안의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권한속에서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버려서 운영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은 또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면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최준호위원

아니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벌써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동장이 아무나, 예를 들어서….

최준호위원

이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법을 만드니까 최상의 법을, 아주 좋은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제10조를 한번 봅시다. 사용료 등 해서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서 단서조항은 왜 넣습니까?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해놓고 시설사용료를, 수강료나 일반회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설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사용료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같은 것을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일반주민들에게 사용케 하면서 아무렇게나 사용케 해서는 안됩니다.

최준호위원

수강료를 받잖아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수강료 있는 것하고 수강료 없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꼭 수강만 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해놔야지, 지금 현재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걸 매번 고칠 게 아니니까 그런 데 연유해서 융통성있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무상인데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그래서 그런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을 만드는 취지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을 세워놓고 예외조항을 두되 예외조항에서 수강료나 회비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설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다음에 그러한 시점에서 제2항도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효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 의견을 물어 정하되 별표가 정한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 별표 내용은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문화의 집, 여성교실 해가지고 징수범위 각종 문화관련 강좌 등 수수료는 무료 해놓고 여기에는 “별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여기에서 그것을 안받으면 안받는 것이지, 지금 별표가 어떤 징수범위를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액수나 나온다라면 범위를 정하는데 이것은 전부 무료해 놓고 별표에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별표를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2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 이외의 강좌를 또 개설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예상된 것에 대해서는 돈 받을게 뭐다 이렇게 해서 다 해주면 예를들어서 시간당 500원이다, 1,000원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촌2동에서 하는 여성강좌와 응암1동 문화의 집에서 하는 강좌 등은 무료로 하고 일단 주민들한테 우선 돈을 받아야 되요. 유료로 해야 될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지.

최준호위원

하나의 예문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예문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별표 해가지고 정해 놓으면 안되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무료로 하고 앞으로 할 것은….

최준호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죠. 그 다음 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효율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정한다” 라는 부분은 지금 여기 제1항에서의 사용료냐, 그렇지 않으면 넓은 의미에서의 강사비나 이런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포함한 것이냐 이게 아주 의미가 애매하다고, 이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확실하게 사용료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그래서 수강료로 들어가고 일일이 항목을 표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조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이래서 그 조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준호위원

사용료와 수강료를 어떻게 구분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를들어서 시설을 그냥 강사나 누구 도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이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줘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하는데도 선생한테 강의받으면서 하는 것은 수강료이고 자기 혼자 가서 연습하고 하는 것은 사용료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컴퓨터 카페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필요하면 돈도 받아야죠.

최준호위원

돈 받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개인이 가서 개인이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공공시설인데 어떠한 대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괜히 잘못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운영자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료라는 의미를 이 시설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공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E-Mail 띄우고 혼자서 독점해서 사용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일단 규제할 겸해서 그런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범동으로 운영되는 응암1동, 역촌1동 동행정 운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의 편의성 또 주민 접근성, 동행정의 기능상 하고 있는 기초통계 조사, 고지서 송달, 체납자 관리, 저소득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 그리고 상부에서 수시로 허가를 내는 각 지시사항을 수행하는데 시범동으로 설정된 동사무소는 주민은 주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범동의 동행정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고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암1동, 역촌2동의 도출된 문제점과 또 타 자치단체의 자치센터운영조례 심의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양기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지는 조례가 빈틈없이 좋은 조례가 되어서 우리 은평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조례가 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마찬가지 그런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당히 조례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은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