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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3-27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건, 그리고 웅상출장소,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으로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경우에는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까지만 하고 토론 및 의결사항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사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임정섭․차예경․이상걸․김정희․이기준․이정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서진부 의원께서 나와서 설명하여야 하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조례 심의과정 관계로 지금 현재 못 온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올라온 만큼 일단 집행부의 기본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에 대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앉아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에 예산할 때 규정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배구만 되어 있던 것을 탁구 예산 올렸습니다만 탁구가 당초예산 할 때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삭감 이유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탁구를 삽입해서 규정을 준비해놓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구선수단 되어 있는 것을 탁구선수단도 같이 명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조에 보시면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과 관계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을 공청회 등을 거처를 삭제하고, 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도 충분하게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와서 협의를 통하든지 설명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 등을 걸쳐서 이런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앞서 설명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까지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취지를 알고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올릴 때 규정이라도, 규정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규정을 검토하고 당초예산에 올렸다면 의원이 조례까지 발의할 사항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타시군 사례를 봤을 때도 운영되고 있는 게 대부분 지침이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한 군데 조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규정과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경남도도 도청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하다 보니 결국 저희들이 의원 조례 발의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의회에 협의 과정에서도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었고, 저희들은 예산을 먼저 승인받고 난 이후에 규정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구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규정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에 규정이 개정된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의원 조례 발의까지도 안 갖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정이다 보니까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절차로 생각하던 와중에 의원발의 조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이것은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라, 그게 우리 위원회 이야기인데. 또 조례 발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발의해가 오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상 또한 집행부가 안이하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까지도, 저는 수모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분도 억수로 언짢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것 같았으면 제가 해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침으로도 할 수 있는데 조례까지 발의되어 올라오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의견검토가 서로가 교류가 안 되었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조례에 규정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물어봐주시고, 조례가 올라온 게 어떤 방법으로 올라온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해도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님이 앞에 회의 질의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해놔놓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앞에 방송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발언권은 나한테 주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내용에 맞게.
효진

김효진위원

뭐가 내용에 안 맞아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온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말하기 싫어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관심 있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 못했다고 해서 수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나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다가, 회의 진행만 하세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회의 진행에 따라주시라고.
효진

김효진위원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게 남아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규정으로도 저는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도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것을 봤을 때는 규정으로 충분히 종목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아쉬운 것은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했던 것은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규정이 개정되었구나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은 언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규정은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3월 2일자로.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이 개정되어 있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탁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은 이미 개정되어 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 개정되어 있는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바로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이 바뀐 것을 자료,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와 계시니까 제안설명은 앞에 못 들었지만 얘기를 조금 듣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서진부 의원님께서 위원회 진행 중인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들 질의가 있으면 받아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서진부위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진부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안을 할 때는 설치근거를…….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서진부 의원님 저쪽에 가셔야 하니까 일단 서진부 의원님에게 질의하시고.

심경숙위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조금만 시간 할애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네.

심경숙위원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번에 탁구 때문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실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이미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탁구를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실제로 이런 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렇다면 시가 탁구를 하게 된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미 얘기가 조금 되어지고, 공론화가 되어진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 졌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아마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도 그런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체육관계자하고 전문가들하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해서 종목을 선정했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원협의회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규정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규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뜬금없이 들고 들어온, 하필이면 탁구냐는 이야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원협의회 때 조금 이야기 있었죠.

심경숙위원

다들 하는 이야기인데 다 했었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탁구를 들고 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라든지 우리 시 체육회라든지 체육 관련자들 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의견을 받는데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서 맡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장운동경기부 하는 게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합니다만 우리가 그 정해진 종목 외에 그 종목 중에서 보통 보면 한 시군에서 재정력이 되는 곳은 2개, 3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배구를 한 지가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한 종목을 한 지가. 그래서 예전에 볼링도 한 적이 있고. 그중에서는 가장 탁구가, 탁구 동호인들도 많고 탁구에 대한 단체도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탁구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선정했는데 의원협의회 때 종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탁구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경숙위원

종목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는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국체전을 위해서 나온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종목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체육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양산에 1~2개 정도 더 받아야된다는 이야기 계속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배구선수단 규모가 더 큽니다, 축구단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김해는 하키하고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 안에 수정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탁구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그 규정을 3월 2일자로 만들었으면 그만큼 논란이 되었고, 예산도 올라왔을 때 이미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했으면 사실,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얘기도 충분히 했지만 그런 얘기는 충분히 없었을 테고, 혹시 서진부 의원님은 규정 만드신 것 아셨습니까?

서진부위원

몰랐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점은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사실 3월 12일날 발의날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월 2일날 조금 전에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보고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고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니까 임시회를 앞둔 불과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만든 취지가 과거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볼링팀, 역도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었다가 한두 사람의 뜻에 따라서 폐지가 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 한두 사람 뜻에 따라서 직장을 잃고, 얻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최소화시켜가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시민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폐지를 하더라도 그런 공감대 속에서 폐지가 되어야 우리 시가 그래도 신뢰받는 양산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탁구를 넣어달라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탁구부가 있으면 100번 넣어야죠. 탁구가 아닌 다른 어떤 종목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면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배구단만 명시를 했고, 3조에 보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설명이, 저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관계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히 검토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불충분하겠지만 제안이유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 탁구팀 이번에 수정안 넣는다면 이것은 조례안 취지하고 안 맞다, 없는 것을 갖다 넣어놓는 그런 꼴이 되니까 조례 통과시키고 필요하다면 내일부터라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3조 규정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문제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엊그제 전국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양산시에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우리 시민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도 얼마나 크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방금 말씀 중에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까지 공감대 형성이죠?

서진부위원

적어도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탁구팀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의원협의회 설명을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만 그 뒤에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전에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탁구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타 종목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라는 표현이 어디까지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감대가, 결국 우리 의회가 공감대인지 시민 35만 전체가 공감대인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사실 여러 가지 그렇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효진

김효진위원

서진부 의원님 직장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당초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설명은 미약했지만 먼저 조례 발의 이전에 지침이 3월 2일자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조례하고 이 규정하고 중복적인 관계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괜찮을 것인지?

서진부위원

제가 3월 2일자로 만들어졌다는 규정이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가 의견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때도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해서 검토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규정 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제 이야기 그것입니다. 3월 2일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전에 지난 정례회 때나 그전에 탁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진부위원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저는 모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의견이 넘어왔을 때 규정되어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의견이. 기획실을 통해서 넘어갔을 때, 규정되어 있다고.
효진

김효진위원

조례 발의했을 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서진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쉬웠던 게 발의는 예전에 했는데 의견이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의견을 넘가줄 때 그때 규정이, 정확한 날짜를 지난 주.
효진

김효진위원

오늘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서가 넘어갔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효진

김효진위원

의견청취를 했을 때 서진부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청취했을 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발의하고 나서 20일 지나서.
효진

김효진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진부 의원님한테 직접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되었던 게 규정을 먼저 만들고 나서 하라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야기대로 하면 그때 저희들이 설명했던 게 예산만 우리가 먼저 만들 테니까 뒤에 규정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규정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저는 심의하는데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 규정하고 조례하고 중복이 돼서, 법이라는 것은 단일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3월 2일날 규정이 만들어져가 있는데 그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냐 안 그러면 또 다시 조례까지 가가지고, 조례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판단을. 제 개인 의견으로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운영 가능한 사례가 경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조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심의 거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여쭐게요. 충분히 규정가지고도 조례를 대신할 수 있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운영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서진부 의원님 여쭐게요. 집행부에서는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을 확실히 다 숙지를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조례 발의하기 위해서는?

서진부위원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한두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운동경기부가 신설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한두 사람의 뜻에 의해서 어느 순간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내부규정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운동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운동경기부를 존속시키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폐지를 할 때 한두 사람 뜻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그것을 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넓혀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서진부 의원님 답변했죠? 마음대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할 수 있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한두 사람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운동경기라 하는 게 제가 우리 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운영하고 하는데 만약에 운동경기라 하는 게 하다 보면 성적이 부진하고 여러 내부적인 문제를 도출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말고는 거의 한 종목을 정하면 계속 그냥 갑니다. 어떠한 특정인이 폐쇄했다고 살렸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양산시청에 직장운동부가 생겼다가 폐지된 게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 상으로는 그 당시에 볼링하고 역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협회나 선수들이 구성이 안 된다든지 선수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 사유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운영되다가 한 것은 역도하고 볼링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거든요, 아까 서진부 의원님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갑자기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실업자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문제가 안 되는지? 충분히 보호가 사회적 제도나 장치가 안 되어 있는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우리가 종목을 하게 되면 협약을 다 합니다. 협약하고 그 안에 보면 갑과 을과의 관계가 안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해지를 못합니다, 해지면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다 있거든요,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없애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에 의한 사항이 어떤 사유로 해서 하다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차를 다 갖춰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없앤다 살린다, 이래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 신분이 안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고 시를 대표해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신분이 불안한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할 때 협약이나 계약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정해놓고 계약기간 되면 본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수성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운동도 게을리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선수는 우리가 방출을 시키고 이렇게 계속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데에 엄청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해체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설명이 너무 깁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려하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힘들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방적으로 해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지하겠습니까? 사유가 없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항상 협약에 의해서, MOU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안 된다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계약으로 합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약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네요, 연장할 수도 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연장할 수도 있고, 본인의사도 중요하고 우리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협의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협의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서진부 의원님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여기에서 한 개 추가를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청회나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당장 그러면 우리가 탁구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조례 먼저 명시를, 우리가 앞전에 주장하는 것은 규정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 중에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조례에다가 먼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는 설명 중에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탁구를 올릴 수 없다, 예산이 되고 이것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은 아니죠?

서진부위원

네, 그게 아니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탁구하자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탁구팀을 이번에 조례에 배구단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팀을 명시하자는 게 집행부 뜻이라고 엊그제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탁구팀을 올리는 게 지금 실체가,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우리 운동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 탁구팀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 취지하고 안 맞다, 그게 제 기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집행부 얘기대로 전국체전에 탁구팀이 꼭 필요하다 전국체전 유치하는데 탁구팀이 필요하다면 3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탁구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절차는 조례 후에 그 절차를 이행해도 충분하다 그런 설명입니다. 지금 예산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넣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왜냐하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아시다시피 규정이 없어가, 규정 미준수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3월 절차 규정 준수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러면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수정동의를 규정도 변경되었고, 위원님께서 조례를 더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그 수정안 안에 이번에 배구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집행부에서도 들어주었고, 제가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탁구를 명기해서 이번 건에는 예산까지 요구를 해왔으니까 탁구를 넣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수정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부위원

그게 제가 앞에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탁구를 수정안에 넣는다는 이야기를 집행부를 통해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넣고 싶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고 의원님들에게도 설명하러 집행부에서 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없는 팀을 조례에 넣는다는 게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없는 팀을 조례에 명기한다는 게 조례의 원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데에 제 첫 번째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 탁구팀을 전혀 못하나,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도 내일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탁구팀을 만들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이것 억수로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없는 팀을 조례에 못 넣는다,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없는 팀이기 때문에 조례에 못 넣는다, 그게 아까 전에 입법취지 발의하고 제 견해가 다르다 이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이미 탁구팀을, 탁구팀 말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다른 직장운동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공청회를 거치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팀이 하나, 공감돼서 테니스팀이 되었다, 이게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테니스팀 공감대 형성된 테니스팀 자체를 조례 발의해서 조례에 추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이 조례 취지와 맞는 것 아닙니까?

서진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요.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 중에 조금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없는 팀을 내가 수정안을 발의하려 하니까 없는 팀을 넣어서 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예산심의는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그것은 예산 심의 이야기고, 이것은 법률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먼저 탁구를 한 것 같으면 탁구를 해놔놓고 우리가 필요 없다 하면 예산 심의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테니스팀을 하나 만들어놔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서진부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오해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3조에 종목 설치 등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종목 설치를 하겠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그때 조례 개정과 동시에 팀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없는 팀이라고 표현을 한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3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생각만 갖고 탁구팀이 필요하니까 넣겠다, 그런 이야기는 조례 3조 규정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취지하고 안 맞다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저하고 똑같네요.

서진부위원

제가 표현을 없는 팀이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탁구팀이라는 것은 앞전 예산 심의 전에도 의원협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고밖에 안 했잖아요, 탁구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개 팀을 더해야 된다고 의원협의회 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당초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심의 의결한 내용을 속기록을 다 보시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탁구팀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의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뭐라 했냐면 규정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서진부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규정을 바꿔왔으면 이것은 다른 테니스팀 만드는 것과 다르다, 이미 앞에부터 절차를 거쳐가 전국체전 유치 관계 때문에도 이 이야기가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는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한다 하면 이 조례 수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앞에 공감대 형성 그 부분으로 거의 다 규정까지 만들어졌다 하니까 인정하고 올려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기행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동의를 쉽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운동경기부를 그동안 존속시켜왔던 게 내부규정이 없어서 존속 안 시키고 있어서 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동경기를 계속 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행에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3월 2일자로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오늘 알았습니다. 담당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면 그전에는 규정 없이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탁구팀 그냥 넣는 건 그냥 넣어가지고 예산 올리고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집행부 견제하는 게 제일 큰 것입니다. 견제라는 게 집행부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정 만들어가 집행부 딱 가지고 있고 우리 만들어놨습니다, 이 얘기가 넘어가버리면. 적어도 의원발의를 한 조례가 집행부에 통보되었으면 그 안에, 제가 대표발의입니다. 나머지 6분 있습니다. 공동발의하신 분들에게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특수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의논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처럼 우리 규정이 움직이니까 의원들은 규정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계셔라 그런 뜻이라면 곤란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해가 되신다면 저도 상임위원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잘 하셨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발의한 조례에 문제 있다면 수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 권한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금 보면 거의 조례에 준하는 규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으로도 충분하게 조례를 발의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규정 전체를? 보수규정이나 협약기준 다 나와 있습니다, 채용기준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규정으로써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진부위원

그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효진

김효진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 독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한다고 질의를 못했는데 한 가지만 가시기 전에 확인을 할게요. 이번에 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의회가 갑자기 집행부에서 탁구단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의회가 갑자기 여론수렴도 안 되었고, 갑자기 듣다 보니까 찬반각론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운동경기부를 만들려 그러면 집행부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론수렴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든 거죠? 또 한 개 지금 현재 들으면서 제가 이해한 것은 이건데 뭐냐 하면 협약이 있지만 협약은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자체장에 따라서 그만두게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조례라는 입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 운동경기부를 폐지 못시키니까 지속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실제로 운동경기부를 협약이라고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번에 그 선수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약이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선수와 우리 양산시에 선수를 선발하면 계약을 하고 적정보수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느 날 갑자기 탁구예산이 올라오면서 탁구 얘기가 나왔듯이 과거에 볼링과 역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집행부의 사람이 바뀌면 자기 취향에 맞는 운동경기부를, 자기가 좋아하는 경기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설치하고 없앨 수 있으니까 선수들 생명이 장기적으로 양산시에 소속돼서 정말 열심히 하고 평생 이 종목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언제 잘릴 수 모르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운동경기부를 만들고 폐지하고 할 때는 충분하게 협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 그게 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배구팀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팀을 앞으로 만들 때는 조례 규정에 맞게 3조에 따라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례 수정 이후에 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진부위원

조례 개정과 동시에 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서진부 의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에 그 방법이 없던데?

서진부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것도 만드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조에 의해서 그렇죠?

서진부위원

네.
효진

김효진위원

종목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목을 변경 또는 해체할 수 있다 이것은 의견 수렴만 돼서 하면 된다?

서진부위원

네,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계약기간을 완료한 이후에.

서진부위원

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법적인 계약기간을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바랍니다. 2.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년)(시장 제출) 4.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18년도에 7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72명 정원 중에 얼마가 채워졌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번에 신규자를 내일 모레자로 오십여 명을 충원했고 현재 결원은 40명 정도 결원입니다.

심경숙위원

72명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39명이 결원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39명을 더 채울 예정이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19년도에 한 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원을, 지금 납세자보호관 없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바로 설치하실 것 아닌가요? 2018년도에? 18년도 올해에, 물론 조례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한 분을 바로 채용하실 것 아닌가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현재 납세자보호관으로 해서 현재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게 충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충원을 하는데 5명, 10명을 쓸 것도 아니고 사실 납세자보호관을 한 분 정도 채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데 오늘 조례 심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18년도에 1분을 채용할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채용인원 계획에는 저희들.

심경숙위원

그런데 18년도에 한 분도 안 계시고, 19년도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심경숙 위원님 지금 현재 인력계획보고건하고 정원조례건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질의가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정원조례 부분에서 하셔야, 자꾸 조례, 조례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인력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5년 동안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어느 파트가, 이후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인력을 어느 파트에 얼마큼 이렇게 정할 것인지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데 당장 납세자보호관 여기에 한 분이 당장 올해에 한 분을 채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원래는 19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심경숙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8년도 1명이 채워져야 될 것으로 저는 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19년도에 있어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8년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6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명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년도 뒤에 새로운 업무에 물론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으나 저기 넣으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딱 명칭이 어쨌든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 속에 한 사람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18년도에 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19년도에 들어와 있길래 이게 맞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앞쪽에 말고 뒤쪽에 가면 6페이지에 18년도도 1명 있고, 19년도도 1명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여기 지금 세무업무를 하는데 18년, 19년도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잖아요.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한 사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냥 세무업무보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납세자보호관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18년도에 정원에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납세업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빠져 있는 것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8년도에도 그러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세무직은 2018년도도 충원을 하니까 그것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이렇게 다음에 넣도록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무업무에 1분 들어있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넣는다는 말인가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 세무업무를 하라고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명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사람 채용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납세보호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서 인력을, 보호관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조례도 올라와 있고 올해 이 제도를 만들어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채용할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6페이지 보시면 지금 18년도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5명을 원래 채용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25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걸 운영하면서 늘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늘려가면서 한다는 게 5년 동안 25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임기제로 해서 충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3명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할 때 5명을 먼저 채용을 하고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만 치매안심센터를, 5명을 먼저 채용을 해서 하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25명을 채워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18년도에 4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 얼마를 하겠다는 것인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 인원하고 여기 공무원 정원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임기제하고는, 임기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직이 아니고 정규직공무원.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들이 선발해서 28일날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13명, 14명을.

심경숙위원

순수하게 여기에는 그냥 정규직공무원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정규직공무원을 2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2명 더 충원을 한다는 거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부터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발령이 언제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1월 3일자로.
효진

김효진위원

인사담당팀장님은 언제 왔습니까?
단오

최단오인사팀장

1월 15일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은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는 작년 7월 18일자로.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언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통상 12월 정례회 시에 보고를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다음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원하고 인건비하고 규정이 2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행안부에서부터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례회 시간에 못 맞췄던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1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11월 중순에 내려와가지고 계획을 세우려면 읍면동 실과별로 자료를 같이 받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안 맞았던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하지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절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계획협의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주는 것하고 기준인건비하고 정원기준에 맞게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내려오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 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정례회 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원협의회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해가지고 읍면동에 다시 보내가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필요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러면 의원협의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 때 시기 때문에 11월달 때문에 못했다 하면 12월달에 의회 안 열렸습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늦게 자료가 내려와서 이번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추경 때에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수립을 했어요. 수립해가 언제 도에 보고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하고 해야 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의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안부에서 2월 20일까지, 행안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에는 우리 한 것을 가지고 도에 올릴 것이죠? 상당히 늦어지겠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처럼 각 읍면동별로 기초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우죠, 계획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요구한대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인원을 실과에서라든지 줄라 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한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말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올해 1명 더 되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2018년도에 인원을 몇 명 달라 그랬습니까? 증원계획?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또 2019년도에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전체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되면 하나도 안 맞아요. 다시 과장님 설명하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에는. 2018년도에 2명을 요구했고, 2019년도에 3명을 요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과에서 2019년도에 4명을 주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왜 이 이야기냐면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의원이 한 명 더 늡니까? 안 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늘어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의원이 16명에서 17명인데 인력을 저희들이 2명이 더 필요해서 충원을 하라고 요구를 한 사항 같으면 의회 이야기는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올해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실제 인원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올해 의회 1명 먼저 충원을 해줄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심의 중인데 우리 여기는 세운 것은 2019년도에 4명 주고, 2021년도에 1명 주겠다고 해가지고 5명 주겠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질의하는데, 고맙기는 합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명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계획은 5년간으로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매년 바뀌죠. 그것은 당연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바뀌죠, 안 바뀝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결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직원들 휴직, 당직 때문에 그래도 의회 뜻을 받들어서 한 명 증원시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해서 더 증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열심히 하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면 7급, 8급 직급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법률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7~8급이 전문위원실에서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회의를 하려면 6급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 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계획을 세울 때 요구를 하고 싶어요, 6급도 무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집행부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6급 무보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거제시도 인구 25만에 의원 정수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16명인데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산업건설, 총무사회에 6급, 6급이 와가 있습니다. 이게 무보직이죠, 우리가 6급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8년 7월 1일자 7대 의회부터는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6급 무보직 정원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양산시하고 거제시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거제시가 인구 8만 정도 많습니다. 많아도 공무원 수는 비등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100명 채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인력계획 충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그때 무보직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직을 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꼭 제가 7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의회 전문위원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의 소통관계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해버리겠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력계획은 집행부에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두 상임위원회라든지 3개 상임위원회 전체에다가 6급 무보직 계신 분들도 보내주시면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받아들이실 거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속기 다 되고 있고, 방송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기인력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온다는데 지침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냐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기준인건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양산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8년도 22년 5년간에 중기인력계획을 세웠는데 17년도 기본인력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밑바탕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기준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각 실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인력수급이 어떻느냐는 것은 미리 조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는 없겠지만 지침 내려오기 전에도 사전에 조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준경비가 내려와야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앞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기준에 맞게끔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기준에 맞게끔 하겠다는 것은 기준에 끼워 맞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서별로 읍면동에 제대로 인력수급이 어떻는가를 제대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어렵지만 이 정도밖에 배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정원조례 추경에 올라왔는데 18년도 정원조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원조례가 계획도 없는 정원조례 아닙니까? 11월 중순 경에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전에 조사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원조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고 정원조례 심의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계획에 없는 정원조례를 앞으로도 계속 짜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행안부의 지침이 11월 중순 경에 내려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사전작업을. 그러면 충분하게 18년도 정원조례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해마다 올라올 건데 그것도 동시에 인력기본계획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2019년부터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기본적으로 잘 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번에 짜진 중기인력계획을 보고된 대로 만전을 기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건에 대한 보고접수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역할을 처음해서 서투른 부분들이 있고 양해를 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과 소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마을이름을 지을 때 마을에서 공모를 하지 않나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마을에서 공모해가 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누리마을 할 때도 공모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처음에 그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심경숙위원

대부분 마을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때도 아파트에서 올라와가지고 된 것으로.

심경숙위원

석산에 금빛마을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금빛마을하니까 어디에 위치인지를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실제로 마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름할 때 원래 지명하고 연계해가지고 옛날 쓰던 이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동장, 읍면장이 마을에서 결정해가 오더라도 조율을 해서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마을이름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의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의장

우리 의회 증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명 증원.

정경효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도 질의해야죠. 정원조례가 짜지고 나면 그에 따르는 규정들을 만들어가죠? 집행부에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 규정이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배정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도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양산시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은 언제 최종적으로 작성하셨습니까? 정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니까 1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이전에는 팀장이라는 명칭이 없었잖아요. 담당이라고 그랬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담당했던.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월 22일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팀장이라고 칭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팀으로 바꿨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러면 왜 1월 15일날 발령을 낼 때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발령내셨어요? 규정도 바꾸지도 않고? 규정을 바꾸고 나서 발령도 내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도 바꾸지 않고 팀장이라는 용어도 없는데 팀장이라고 공문을 보면 발령통지를 하셨더라고요. 명칭에도 없는 팀장이라는 것도 없는데 팀장이라고 이렇게 보하면 어디다 보한 것입니까? 뭐에 보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팀장이라는 직위가 없는데 그 사람들 팀장으로 보해버렸어요. 그렇게 보하고 나서 어디다 보한 것입니까? 없는 규정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상걸위원

발령이 1월 15일자로 났어요, 그런데 세부분장은 1월 22일날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1월 22일부터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실질 공문에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규정에 대한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선후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배정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원조례를 하고 나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한데. 지금 행복교육과요, 5급이 한 명도 없어요, 규정에는. 규정에는 5급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교육과 6급이 한 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배치시켜놨죠? 그리고 체육지원과에되 사무관 직렬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직렬에 1명이 찍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컴퓨터 열어가 보세요. 지금 현재 규정을 정원조례를 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하고 이러한 규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정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저희들이 행복교육과, 체육과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혹시나 있다 하면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혹시나 있어가지고 바루고, 지적받고 바루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조례 핵심이 물금읍에 있는 6급 두 보직을 5급 사무관 급으로 대체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직까지 5급 사무관 인사발령은 안 난 상태인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만약 이렇게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물금읍에 두 명이 보직을 받게 된다면 지금 있는 사람이 과장으로 사무관으로 진급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사무관으로 바로 자동승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거쳐가 열어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규정이 변경돼서 과장직으로 있는 직급을 5급으로 올리게 될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인사는 언제 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조례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 배정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한 달 정도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거의 한 달 이상.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한 달 정도 걸린다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달 이후나 가능해진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바뀔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구분인데 현원은 인사권자가 다시 내면 다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인사절차는 지키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고문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려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시에서 법률팀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있고. 지금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노무사의 역할도 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보고 웬만한 자문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업무적인 그게 있어서 그런지 구분을 해서 변호사들한테 묻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문범위를 보면 양산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사간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실제로 노사 모두가 노무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 자문에 응하여야 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무직 노조도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물을 수도 있고, 공무직 노조가 속해 있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거기에서 자기들 별도로 고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쪽에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한테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에 자문을 하는 공인노무사가 실제로 노측에서 자문을 할 때와 사측에서 자문을 할 때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업무가 같기 때문에 사실 노무사분들.

심경숙위원

입장이 모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노무사 조례가 통과되면 노무사 선정하는 것도 공무원 노조도 2개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노조분들하고 협의해서.

심경숙위원

정확하게 3개죠, 지금 시청 내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3개입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3개인데, 주도하는 것은 2개인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지회장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의논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노무사가 필요 없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노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 잘하는데 굳이 공인노무사가 왜 필요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번에도 정규직으로 된 분이 68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공무직이 3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변호사와 노무사의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타 시에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노측과 사측 입장에서 보면 사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늘 공인노무사들은, 통제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측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과 사측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과 한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그 답변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자문을 구하는 노무사는 그게 되면 지회장하고 의논해서 노무사도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월적 지위를 안 가지도록 노무사 운영을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노무사 고용을 해서, 고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인노무사를 자문 구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은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죠. 노사문제가 그런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특별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에 공인노무사가 직원들 중에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직원 중에 공인노무사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사가 협의를 하려면 담당자 팀장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노사간에 양쪽 간에 다 노무사가 있어야만 서로가 협의가 되고 법률적으로 다툼에 대한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 부분들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측에서도 사실 반대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노측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공인노무사 자문을 해가지고 받아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노무사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전문노무사를 특별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으로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보면 노사갈등을 원활히 합의점으로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 노조 측에도 공인노무사가 필요하고 사측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양대의 힘을 균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부결된 이유 아시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예산은 얹어졌는데 그동안 이런 조례나 지침이 없이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라 했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노조 쪽에서 이것을 반대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집행부 답변이 아니라 심의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알고 물어야 될 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직노조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을 위한 이런 게 더 그것 한 건데, 공무원노조하고는 다릅니다. 노무사하려는 것은. 나중에는 업무볼 때는 공무원노조도 노조에 대한 필요한 것도 물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공무직노조가 워낙, 2개가 있거든요, 임금협상이라든지 다양하게 그게 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분들은 반대 안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해달라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야 협의가 될 것인데 그때 심의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해가 안 가. 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 전혀 없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무사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노무사 자문을 구하는 이 부분은 양산시비이고, 세금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의 문제는 분쟁보다는 화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화합이 우선되려면 서로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문제를 서로 나눌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그 다툼에 대한 문제풀이의 힘도 대등해져서 화합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으로 공무원노조도 있고, 공무직 노조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는 공무직 노조도 이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다툼이 있는 A, B 대상자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자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다른 노무사한테 받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법이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사회통념에.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상적으로야 서로 자문을 갖고 이러면 되는데 상호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문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사회통념상.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직 노조에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연수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집행부는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무사도 고용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직 노조에게도 자체적인 노무사 고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 대등한 지위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제가 고민 안 해본 부분인데 어쨌든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하여튼 단체협약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원만하게 그런 열린 자세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원만한 노사합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노사문제가 자문정도에 그치는 것 같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다툼이 있거나 치열해질 때는 실제로 여기에 조례에 양산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어디 공무직노조에, 노동조합에 자문에 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굳이 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시정의 자문에 응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자문노무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 입장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지지 그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하지 않아 진다는 거지, 각각의 그러면 여기 노동조합에 공인노무사, 시측에 공인노무사 이렇게 두 사람을 쓴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한테 이쪽에서도 자문하고 저쪽에서도 자문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답변을 어디에 최대한 애를 써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노측의 노무사는 노측에 최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시측에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직노조에서는 자기들 노무사를 별도 노무사를 지정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자기들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체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첨예한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은.

심경숙위원

소송을 하더라도 이런 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소송을 가더라도, 소송을 가면 어디에 이 사람이 해줄 거예요?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변호사 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법률 검토라든지 임금 이런 것은, 이 노무사나 저 노무사나 사실 거의 자기들 양산에 있는 대부분 질의해도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경미한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단체협약을 통해가지고 노조가 원한다면 대등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 노무사 비용에 관련된 자문료를 빼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개정안 4조를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둘 것인지는 생각하셨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도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도청, 창원, 김해, 거제, 통영, 사천 전부 다 법무팀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 분장 중에서 소송사무,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순히 세무부서 이외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는 것은 어떠냐?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했습니다. 세무부서 이외에 둔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꼭 규정을 하는 것보다도.

심경숙위원

물론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민원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죠, 사람이 여기가라 저기가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이외의 부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법무팀으로 둘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세무과장,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어서 넣었는데, 법무팀보다도 어떤 분들은 감사관실에 두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한번 걸러서 어느 부서에 두는 게 좋은지를 한번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맞춰가지고 양산시도 따라하는 게 맞다고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광범위하게 이외의 부서에 둔다고 규정을 해둘까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운영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안에서도 잠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직급기준은 6급인데 몇 명을 둘 것인지 지금 그러면 이후에도 17년도에 한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운영계획 안에는, 그러면 지금 올해 채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채용 안 합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별도로 채용은 하지 않고요, 세무직으로 있다가 승진을 하면 바로 자리를 차고 나가지 않고 보통 무보직으로 해가지고 6개월, 1년 길어봐야 2년 이렇게 무보직으로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세무직 중에서 한 분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히려고 한다는 거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일단 19년도에는 한 분 더? 그렇게 할 거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다 그런 식으로.

심경숙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19년도에 2명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여기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둘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맞춰가지고.

심경숙위원

조례는 2006년도에 만들어놓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것은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경숙위원

지금도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드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온 이야기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이상해요. 우리 선도양산 아닙니까? 선도양산은 적어도 우리 행정체계를 다른 시군에 선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 정책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을 보고 따라가겠다 이러면 너무 수동적인 행정적 모습인데? 표현을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안 그러시겠지만 방금 표현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왜 다른 시군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공보관이면 공보관실, 감사관이면 감사관실, 좀 연구검토해보니까 이 두 부서 중에서 분명하게 하면 되겠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세무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 간다, 어디 환경직에 보낼 것입니까? 갈 데는 뻔한데.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보면 이 일을 조례 개정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 의견 듣고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도 의견, 다른 시군에 돌아가는 것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당부서하고 인력하고 다 검토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법무팀 그런 쪽으로도 우리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적합하다, 특히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것보다 조금 더 양산시에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생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그 생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명무실한 조례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을 하는데 이것들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의무적인 사항이 내려왔다는 것은 뭔지 잘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산시 행정에서 받아들일 때는 정말 좋은지 아닌지 정말로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 볼 때 좀 더 장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납세의무관 제도를 우리 양산시에 민원고충에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연구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으로,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해서 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해가지고 1시 반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저도 사실 정회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하지 말고 10분간 정회합시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 요건이 강화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화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원들은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분들도 대부분 이 조건에 맞다는 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민간위원을 구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1.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민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의안 제출시기가 늦어진데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위탁동의안 받는 것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2017년도에도 빠트려서 의원협의회에서 정리를 했죠? 2018년도에도 빠트려서 이미 다 선정을 해놓고 동의안이 올라오고, 어쨌든 그냥 빠트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아예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한 해에는 또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과정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금 문의가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임시회가 빨리 열렸으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늦어지게 된 점.

심경숙위원

임시회가 일찍 열리고 늦게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12월달에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미 당초예산에 다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리고 어차피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기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임시회가 일찍 열리고 늦게 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아쉽네요. 우리가 당초예산 줄 때도 알고 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의원협의회라도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를 계속 기다리면 임시회를 3월달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원협의회를 활용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변명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벌써 관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올해 당초예산 올라올 때부터는 필히 동의안까지 첨부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사업하시던 곳에서 교육을 해서 한 군데만 공모에 응했어요. 맞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양산시에는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은 있기나 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17군데 정도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교육자를 찾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공모가 들어오면 심의가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질 높은 경영자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과정에서 보다 더, 열 몇 개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17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17개 기관에 다 이렇게 공문으로라든가 전달이 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공문으로라기보다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그걸로 공고하는 거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내년도 사업부터는 더 철저히 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야 원사업자가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말로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공모하실 때 공모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기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분량을 감안하여 페이지별 축조심사가 아닌 실과별 일괄심사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205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인증기하고 구입하기로 했던 것을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동욱

양동욱총무과장

전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심경숙위원

아, 잔액.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207페이지 보면 덕계2마을 경로당 증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앞에 8m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되었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항측도 한번 띄어보세요, 그 지번에. 개설되었습니까? 확인할 때 동안 덕계2마을 현재 경로당이 준공난 지가 언제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준공이 2012년 3월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2년 3월인데 불과 경로당을 2층에다가 증축하겠다, 경로당을. 원인이 뭡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덕계2마을 경로당에 덕계2마을만 보면 47명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인근 마을에 보면 조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조평마을이 덕계 끝에 보면 세신상가까지 마을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그쪽에 이용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제 출장을 다른 데에 다녀오면서 보니까 조평마을이 무허가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경로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덕계2마을에 와서 같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거리가 멀지 않고 200m 정도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조평마을이 거리상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인근에 삼성경로당 이용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그 무허가 된 데에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 경로당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설명 과정에서 거리가 200m나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200m까지 2층에 증축해서 올 사람이 몇 분이나, 거기에 몇 분 계십니까? 무허가 건물에?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기도 워낙 좁으니까 인원 10명 이내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짓는다고 해서 10명이 200m 떨어진 거리를 걸어서 2층까지 옵니까? 또한, 경로당이 대부분 우리 양산시에 있는 경로당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권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2층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을 한다면 그 10분이 수용되겠습니까? 경로당 사회복지법에도 맞습니까? 경로당 만드는 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웅상 쪽에 보면 편들이나 용당이나 이런 데에 몇 군데도 현재 2층을 다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과 2층이 연결되고 하니까 크게 불편한 점이.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가 지금 2층에 경로당이 설치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기존에 예전부터 해오던 데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층에 경로당을 쓰고 부족해서 2층을 쓴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층에 경로당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1, 2층을 같이 쓰는 남녀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에 2층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가죠, 2층가면. 그런 것 압니까? 그리고 또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화장실뿐만 아니고 램프를 만들어야 돼요, 램프 이 땅 지금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내가 떼왔는데 이보세요, 건폐율이 거의 60%입니다, 지을 때가 없어요, 램프로. 그리고 이거 짓게 되면 노유자시설에 기존에 94헤베고 지금 짓겠다는 93헤베인데 주차장은요? 법적인 주차장 여기 할 데 있습니까? 그런 것 검토했나요? 과장님,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주차장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줘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되어가지고 건축행위도 안 되는 것을 말라고 올립니까? 예산을. 그 정도 검토도 안 합니까? 관계부서에. 무슨 말이냐면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났기는 났어요, 앞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현도 진입로 4m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게 되었는데 지금 지원해줘도 첫째 조평마을이 200m 떨어진 데서 어른들 열 분 계시는 분이, 여기까지 걸어와서 경로당을 이용한다? 그게 합목적성이 맞느냐. 둘째 경로당 좋다 이거지, 저는 이 땅을 보고 옆에 증축한다 하면, 1층 증축한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땅이 있어서 그러면 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2층에다가 경로당을 한다, 그것도 안 맞아. 셋째는 법률적 검토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법률적인 검토부터 해가와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노유자시설에는 무조건 장애인화장실 남자, 여자. 우리 일반 건축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램프를 만들어야 돼요, 램프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땅에. 박종서 소장님 토목직이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에다가 램프를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필요하다하면 조평마을 쪽에 땅을 찾아서 거기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 1개 경로당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강서동에 회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회현마을은 작년도에 경로당을 지었어요, 지원비를 받아서. 기존에 회현마을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형태가 희한하게 생겨서 협성아파트하고 지금 회현마을 지어놓은 데하고, 거리는 200m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협성아파트, 덕성마을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거기 어른들이 7분 계시는데 그분들 거기까지 걸어 못 가요, 그래서 덕성마을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대편 일동미라주 맞은편에 강남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15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도 법률상으로 한 마을에 1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15분이 강남빌라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러면 회현동 마을에 그 뒤에 기존에 있던 회현마을에 어른들이 6~7명이 그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 작년도에 건립을 해가 준공을 했지만 이분들이 그 거리까지 걸어와가지고 충분한 그게 되는데도 못 와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 계속 불합리하다 한 마을에 몇 개라도 해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규정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일리는 있어요. 그래 되면 한두 개 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교동마을에 뭐가 있냐면 교동마을 회관하고 창조아파트가 같은 교리마을인데 불과 30~4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창조아파트에 경로당이 또 있어요, 교동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예산 지원도 안 해줘요, 한 마을에 1개밖에 안 해줘요, 나머지는 다 안 해준대, 덕평마을 여기라 해서 신축하는 땅이 있고, 건물 신축하는데 1억 5,000을 줍니다. 같은 평수에 30평인데 2층 증축이에요, 공사비가 30%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산도 1억 정도로 올리든지 형평에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예산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과장님께서는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기술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확인을 하고 올라와야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동기는 순회간담회 때 지역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그런 사항인데 건의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조평 기존에 있던 마을에 기 마을회관이 있지만 국유지상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조평마을에 경로당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가서 쓰는 사람은 여자들 10명 정도 가서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지원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 부지가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증개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찾은 것이 인근 마을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위에 증축을 해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덕계마을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단독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바로 시비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으로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 못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찾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건축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면서 통상적으로 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되어진 것이고, 또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실무입장에서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다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층으로 구분은 되지만 나중에 건축할 때 올라가는 진입계단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도 해보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조평마을 노인들이 당장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하기 전까지 조평마을에 노인수 있죠? 경로당에 상당히 많은데 협소해서 그렇게 온다 하니까 땅이 작은 갑죠? 부지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실제 되어 있는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국유지 이것은 전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도로까지 길게 나오는 번지가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면적 자체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나중에 건축면적까지, 노인 현황까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는 어쨌든 불가한 부지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노인이 사망하는 병 중에서 1위가 뭔지 압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한국사망률을 보면 1위가 폐암인가 암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인사망률 1위가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요. 뭐냐 하면 그래서 김효진 위원 말처럼 2층에 경로당을 안 하는 것입니다. 2층에 경로당을 하게 되면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거동이 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 연세, 요즘 경로당 가는 어르신들 80이 평균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2층 계단에 올라다니다가 낙상사고가 나서 한번 굴러져가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 책임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김효진 위원님 지적이 적합하다고 보는 게 그런 것입니다. 경로당 시설을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2층이 아닌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갖다가 힘겹지만 찾아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조평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현황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마을 자체 내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옆동네 덕계2마을 경로당 이용을 해서 2층이라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부지 선정에 있어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사시는 아파트 경로당이 2층에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과 요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경로당의 현실이거든요, 적어도 경로당은 2층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있는 2층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경로당은 2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여기 인원수를 현원으로 합니까? 정원으로 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당초예산에 정원으로 하는데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들이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편집위원이 3명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3명까지 합쳐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래서 3명 추가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편집위원까지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 빠진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이 왜 이렇게 빠졌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면 당초예산은 정원대로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우선 사용하다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예산이 많아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기는 하다 그렇죠? 편집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재근

김재근공보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없을 수도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말하자면 중간에 결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정원으로만 편성해 왔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동안의 관례는?
재근

김재근공보관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공보관뿐만 아니고 보니까 출장여비가 인원들이 중구난방이에요, 똑바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실제 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원래는 정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파견을 가거나 휴직을 하거나 그렇죠? 빠지고 나면 현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정확하게 하는 것은 현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는 편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재근

김재근공보관

당초예산에 그 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9급 한 명이, 시간외근무수당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중간지점에. 9급 한 명이 더 들어온 것입니까? 갑자기 시간외근무수당이 9급이 한 명이 있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금년에 정원이 한 명 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9급은 1월달부터 된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현재 제가 조금 못 챙겨봤습니다만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 13명이었는데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한 명 더 오는.

심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람이 없는 거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직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개월은 12개월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정확하게 편성하려면 3개월이 빠져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앞으로 세일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집행잔액 되거든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93페이지 보시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소송결과 되어 있습니다.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양산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의 입찰담합 소송 관련하여 그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간단히 메모를 했습니다만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돼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달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유산동 지역에 설치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그런 건인데 시에서는 2016년도 3월 31일날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감정신청서도 제출하고 감정인 의견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7년 11월 29일날 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해서 타 법원에서 유사사건들이 화해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을 참고해서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와서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벽산엔지니어링 쪽에서 수용하기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결정에 따른 수용이유가 뭐였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수용이유는 우리가 변호사한테 배상금액을 해보니까 3억 5,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금액은 이 금액과 유사한 3억 5,8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네요? 권고내용이나 우리가 손해배상 받아야 될 금액이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공보관실에 질의하나 할게요, 우리 신문스크랩.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새올에 올리는 것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새올에 올리는 것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신문스크랩을 올리는 기준은 어떻게 올립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일 보도되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양산시 관련된 것은 다 올립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안 올리셨어요? 2018년 2월 27일자, 2018년 3월 14일자 시장님 관련 기사가 났는데 안 올리셨어요.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한 번씩 있는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의도적으로 뺐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2개가.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 그렇습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의도적으로 뺀 거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위원장님 제가 빠졌는지는 사실 못 챙겨봤는데 빠졌다 하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는 의도적으로 뺀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 다가 별로 시장님한테 안 좋은 기사예요, 그것도 공통적인 기사예요, 그것도 27일하고 14일하고 간격이 보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딱 그 관련된 그 내용만 신문기사가 났는데 스크랩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공직에 있는 분은 원칙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편파적인, 원칙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제가 사실 빠졌는지 저 자신도 몰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모르고 밑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뺐다는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매일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이 다르고 공통성이 없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개 다 시장님에게 별로 안 좋은 기사인데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기사예요, 그것만 딱 빠졌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을 많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악의 없이 들어주십시오. 감정을 가진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고, 정기적인 본청감사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일단 규칙은 바꾸어서 본청감사를 실시 안 해도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감사라는 것이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고, 서로 함께 가자는 일이 감사관에서 주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본청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고민 좀 해봅시다.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처음에 보건소에 얹혀져 있었어요. 원래 행정과로 와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 때문에

심경숙위원

바꾼 이유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예산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넣기 위해서

심경숙위원

처음에 치매안심센터 일자리예산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사업인데 25명의 인력을 여기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서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25명의 일자리를 최소 여기서도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3명으로 확 줄은 이유는 뭐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뽑는 것은 임기제로 확보하고요. 줄어든 사항은 아마 국비라든지 도비하고 매칭인데 기존보다 작게 내려오고.

심경숙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를 1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 그러면 내일인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29일입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제가 여기서 인건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보건소에서 할 때 우선 준비하는 12월달까지 오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픈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에 5명만 뽑아가지고 준비하는 팀으로 우선에 하겠다, 나머지 인건비를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팀이 5명이 계속 이어져 왔을 거잖아요, 작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준비를 계속 했을 건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다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준비한 것은 임기제가 아니고 기간제로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했던 그 사람들은 준비만 하고 다 집에 보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사람 모집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심경숙위원

제가 인건비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에 설명자료가, 18페이지에. 자료가 다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다 그러면 준비했던 팀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으면 2월달까지 준비를 지금까지 싹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12월달까지만 준비를 하고 1월, 2월달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 갔냐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안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기존에 준비하는 팀들의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간제로 공고했던. 이번에 13명의 임기제를 하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채용돼서, 13명은 다 구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13명이 채용되는 것 같으면 13명이 3월달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10개월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했던 이 과정에서 인건비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기간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과목은 임기제예산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준비했던 인원은 예산이라든지 안 넣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개소식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면서 일률적으로 13명의 임기제가 똑같이 평균적으로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당까지 해가지고 제법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그런데 여기에 13명의 임기제 직원들이 가지각색일 거거든요, 직업군이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임기제 기준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현재로는 인건비가 아마 같은 것으로 자격요건만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심경숙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똑같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임기제 마급으로 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임금이 똑같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자격이 누구든지 간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자격은 다 똑같이 자격이 다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 채용했기 때문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자격 있는 사람들 분야별로 치매상담등록이라든지 치매사례관리, 치매조기 검진사업, 인지재활훈련사업 이렇게 자격분야별로 자격을 해가 요건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는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하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기관운영 빼고 업무추진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업무추진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3,000정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두 가지 어떤 것, 어떤 것 두 가지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시장님 자체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자체 업무추진비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행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제가 볼 때는 토털 1억 1,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두 가지를 합해서 하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시책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현재 시장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과에서 실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차이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나누는 게 아니고요, 시책이 5,700인가 그렇고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시장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기관운영이 7,900인가 그리고 2개 합쳐서 1억 3,000정도 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행정과 자체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됩니까?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있기는 있는데 과에 국장급 따로 있고 부시장 따로 있고, 각 과에서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물어보는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과에는 시책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기관운영 말씀이십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선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소속 밝히시고.
창헌

이창헌행정팀장

행정과 이창헌입니다. 자료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 이상했죠? 뒤에서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창헌

이창헌행정팀장

시책은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부시장님,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팀장

네.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자리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별로 정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 것, 국장님 것, 시장님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부시장,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질의한다고. 지금 행정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뭔지 개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뭔가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각종 행사라든지 시책 추진하는 그런, 과에 경비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잃어버려가지고, 어쨌든 행정과에 재정정보에 공개된 것으로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에, 1억 1,000정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잡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맞아요. 어떤 것이냐면 명분은 전부 다 사업별로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 따로 쓰시고, 국장님 따로 쓰시고, 부시장님 따로 쓰시고 이름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과장 500만 원, 국장 800만 원 나눠져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명확하게 어디로 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부시장님이 중앙부서에 가서 국비 확보를 한다 하면 부시장님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국장이 또 중앙에 가거나 도에 가야 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정주요현안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얼마 편성 되어 있냐면 9,75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냐면 시정운영 주요시책 업무추진, 선진자치 행정구현 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 각종 행사 의전업무 추진, 시민생활안전 집단 민원 해소 대책추진, 국도비 현안사업 재정확충 업무추진, 국 소관 업무추진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 소관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9,200만 원은 이렇게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에 걸맞게 쓴 게 아니라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신 것에 진배없잖아요, 이 돈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 돈이 목 별로 2,000만 원, 2,000만 원, 1,700만 원 나눠 놓은 게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놨다는 것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앞에 있는 제목은 그냥 형식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뭔 줄 압니까? 각 부서에서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정책사업별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부서에 보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를 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장님 쓰시고 부시장님 쓰시고 국장님 쓰시고 과장님 쓰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강태현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관계되는 이야기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나타난 사실관계만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상하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사라졌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가,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양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즈음해서 이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라져버리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앞에 공개한 것은 뭐고 지금 공개한 것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수사 중인데 내가 묻는 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정 집행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내용과 지금 내용이 왜 다른지, 왜 다르게 올렸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잘못 썼고, 잘 썼고 이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수사 관련 되었다 해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그때 강태현 변호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장면까지 동영상을 찍으면서 만들어졌던, 거기에서 캡처했던 그 즈음해서 왜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언지 묻고싶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 내용도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닙니까? 3월 19일날 홈페이지 가상서버를 관리한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몇 시간이고, 6시부터 17시까지인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러면 증거 인멸하겠다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맞죠? 홈페이지가 중단되어가지고 스톱되었던 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한 번씩 다운된다든지 하면 컴퓨터 정비를 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일상적인 정비는 우리가 컴퓨터를 안 멈추게 해도 정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단시키고 일상적인 정비는 안 되고 엄청난 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컴퓨터 중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3월 19일날 컴퓨터가 5시간 이상 중단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작업을 한 겁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 내용도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을 못해봤습니까? 정보통계과랑 행정과랑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아무튼 그 내용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심의할 때마다 우리 의회는 업무추진비 제발 좀 깎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의 업무추진비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풀로 배정해서 오거든요, 실례로 인근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삭감시켜가지고 자체적인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쓰겠다고 모범을 보여냈잖아요. 정말 업무추진비가 양산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풀로 써도 부족합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풀보다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 금액의 최대치를 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실링은 편성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링이 도에서 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실링대로 하기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조만간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지금 현재 항간에 도는 소문대로 쓴다면 부족하겠죠.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를 담당부서에 안 묻고 넘어갈 수 없어서 묻습니다. 우리 유류세 주행분요, 지금 현재 100억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증액 편성된 사유를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편성한 자료에 의하면 추정치라 보여지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세입자체가 다 추정인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세입자체가 추정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초과세입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정말 올해 750억 원을 받아질 것 같습니까? 추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750억 확실히 받아질 것 같습니까?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네, 저희들 그렇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증감된 추세로 보면 거의 근접하게 받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과 보고에 의하면 지금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남는 잔액이 250억으로 보고되었고, 수시 안분율이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안분율이 낮아질 경우에 이후에 받아지는 세입도 계속 이 추세를 따라갈까하는 부분은 서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제가 볼 때 안분해주는 금액이 기름 팔고 휘발유, 경유 팔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하는데 거기 세금이 많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1,000분의 260이라 하는 금액을 확정지어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해줍니다.

이상걸위원

구체적인 문제를 따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 지금 현재 추정치로 750억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0억을 증액시켜서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 추정치는 당초예산에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당초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한 부분은 저희들 분석이 미흡하지 않나라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당초예산을 갖다가 근사치로 짜내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세무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고, 세무인의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경이 1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실제 1차 추경이 500억 이하로, 사실 편성 안 한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추경이 1,000억 규모거든요. 줄어들 수 있도록,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방자치의 시스템이니까 그래도 좀 근사치에 당초예산안에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철민

김철민세무과장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는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안을 작성하는 시기가 8월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8월에 추계를 낸다는 것은 세입부서에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8월에 우리가 세입을 추정해서 다음연도 세입을 추계해서 9월, 10월 정도에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나올 때까지 세입들을 추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지금 다 개별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이 지금까지는 3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와서 들리는 이야기는 3배수보다는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요. 뭐냐 하면 쓸 돈은 많다는 거죠, 잡아주기만 하면. 그런데 세출부서처럼 일찍 정리해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세입부서는 당초예산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저희들도 8월 시점에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 결산까지 기간이 4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예산 낼 때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계에다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 대비 실제 결산 때 적어도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차이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작성하면서 결산 추경을 준비해가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별부서에서 저는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것을 리드하는 부서가 기획실과 징수과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근사치에 맞게, 저는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징수과에서 세입추계가 됩니까? 세무과에서 세입추계가 돼서 해야지, 징수과에서 무슨 재주로?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순세계잉여금만 되지 나머지 세입추계는 안 되잖아요.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가장 주요한 세입부서는 세무과고 그 다음에 징수과라고 보고, 각 개별부서도 지금 현재 수입사업들을 하는 곳은 세입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요한 세입부서는 세무과하고 징수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114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보시면 민원실 자동혈압기 구입 이것 있거든요. 예산은 16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당초 보건소에서 혈압기를 설치했는데 노후가 돼서 고장 난 상태라 교체하는 구입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고장이 났네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했으면 보건소에서 안 해주나?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민원실 내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민원실에 놔둔단 말입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민원실 내에 있어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있는데 상태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고장 난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1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행정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트렌드임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 구현을 하려고 올해 사업에 1억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행정에 기본이 되는 인구하고 연관된 행정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시각화해가지고 각 부서에 피드백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요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가 개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상권분석을 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빅데이터 분석에 1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분석하는 기관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만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그러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 형태니까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 나중에 각 실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상시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나중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에 일종의 시범은 아니지만 현실에 접목시켜가지고 과연 이런 빅데이터가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요.

심경숙위원

이러면 여기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뭐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나 이런 것들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먼저 하겠다.

심경숙위원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종류별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종류별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을 향후에 만들어가지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분석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죠, 계속 용역을 줄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나중에 이후에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담당 팀도 조직되고 인력도 보강되고 해서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럼 일단 1억은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플랫폼 형식의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플랫폼 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보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입찰 형태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에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구축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준 게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에 엄청 투입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가지고 아직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양산시에는 빅데이터 구축하는 데도,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심의를 몇 번이나 했지만 그때마다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해서 전산개발비용으로, 항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까? 실제로 한 번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에 빅데이터 구축 관련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정보통계과를 항상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전산개발비만 올려놨다가 나중에 실행 화될 때는 그 예산이 어마하게 올라옵니다. 보통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추계의 목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1억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향후 어떤 문제까지 예산까지도 들어갈 것을 갖다가 기계장비까지 다 검토해가 예산이 어떤 데는 1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수립해가 해야 되는데 항상 올라올 때마다 예산이 본위원이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번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꼭 이런 게 단위개발비만 해놨다가 뒤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종합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 일례를 들어보면 저것입니다. 경로당복지시스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산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공모 선정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뒤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관돼서 유지관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까지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250개 된다고 하면 250개에 설치했을 때 전체금액이 얼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뒤에까지 향후까지 이어지는 전체 금액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세워서 나가야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개발비용 들고, 뒤에 유지비용이 개발비용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 때 의회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정확한 심의가 안 돼요, 사실. 이것도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거든요, 1억이 올라온 이후에. 향후에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용하고 예산이 얼마큼 들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 예상이 어떤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교통이면 교통,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환경이면 환경. 이런 형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때마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데이터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켜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사항에 다음에 유지비나 이런 것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비가 들어가겠죠, 시스템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구매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자원이기 때문에 카드사나 신 용처에서 데이터를 쉽게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미 빅데이터 활용, 이 전산 개발된 데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4억에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데이터 분석 이런 형태의 사례가.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창원시에 한 군데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다른 지자체에는 아직 플랫폼 구축가지는 되어 있지 않고 끈 형태로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조직이 인력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1월달에 팀이 통계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인력 수급도 되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월달에 조직까지 확대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조직이 통과되기 전인데 예산 올리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이 충원될지도 조금.
효진

김효진위원

인력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당연히 올라온 것을 지금까지 추정을 해가 했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부서에서 다 결원이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김효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러면 어쩌면 막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U-시티 사업도 끊임없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끝에 그림을 못보고 계속 주기만 했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양산에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구축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중단기적인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세우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도 편할 것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계획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19년도에는 이만큼, 20년도에는 이만큼 그렇지만 변수가 작용해서 얼마 더 들어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끊임없이 나오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저희들도 사실 정보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편하겠고, 그러면서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양산시의 목표도 보일 것 같거든요. 고민해서 그렇게 큰 그림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이상걸 위원님,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보통교부세 이번에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01억입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1,350억 잡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에 1,397억.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부동산특별교부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보통교부세는 1,350억 잡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왜 금액을 다 올리지 않았나요? 시장님 말씀대로 다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민선 7기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심경숙위원

그것이 조금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장을 위해서 남겨 놓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그게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당해연도에만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그때그때 편성 안 해도 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편성해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편성을 해야죠. 이번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리고 지금 편성 안 된 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단체든지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지금 일반사업장에서도 악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오른 만큼 못 주고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작게 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시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현실정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임의부서단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우리 인건비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연관 짓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지금 안에 들어 있는 만약에 3개월을 한다, 그러면 8시간을 해서 해야 되고 다 7시간으로 계산해서 했다든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종전에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액 보조는 안 해줬습니다. 거의 보조단체는 전액보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훈단체 관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업무하는 양에 따라서 그것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데 그런 보조단체에 그러면 시간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임금을 측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지는 않는데.

심경숙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을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줘도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줘도 된다는 것보다는 그 정도 지급하고 있는. 임의로 저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돈을 이것밖에 안 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가 전부 다 최저임금 맞춰가 8시간 맞추자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하면 시에서 고용하거나 연관이 되면.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530원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7,530원을 하는데 원래 8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까지 해서 209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7시간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을 적게 책정하더라 그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부서의 것은 7시간 하는 데가 없을 건데요.

심경숙위원

다른 부서에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8시간 다 책정되어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시 기간제는 8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을 건데요.

심경숙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한번 봅시다. 근무시간을 시청 같으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을 새롭게 하시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시 고용인원이라면.

심경숙위원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만약 8시간으로 안 되어 있고 다 7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시?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시에 것 같으면 바루어야죠.

심경숙위원

기간제근로자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특수하게 7시간 되어 있는 것을.

심경숙위원

7시간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바루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 다 맞춰주십시오. 7시간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7시간, 설명서에도 7시간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계산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몇 군데 부서를 두고, 3개월짜리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은 다 8시간으로 바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서에서 우리는 7시간밖에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이. 저도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시청 기간제근로자를 7시간 근무시키고 한 시간 작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니까 그 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일반 작은 중소사업장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서 제가 기간제근로자들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 다시 바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보통교부세 104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편성 안 하셨어요, 404억.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451억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404억이죠, 차액이, 보통교부세 차액은. 아, 454억이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451억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편성 안 한 이유가 민선 7기를 위해서 예산을 남겨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왜 지금 있는 예산을 지금부터 써도 이월이나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민원 7기가 들어와서 적어도 추경을 하려면 빨라도 8월달, 한 5개월 이상 정도를 사장시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장시키는 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장님, 저희들 계획으로는 선거 끝나면 준비를 해놨다가 7월 1일경 되면 예산작업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7월 1일에 어떻게 바로 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작업 시작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번에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 총액을 보면 지금 현재 배정 안 된 예산이 61억 정도 돼요. 61억 정도는 배정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배정시켰더라고요. 그런데 404억을 배정 안 시킨 이유가 사실 1차 추경을 하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도 4월, 5월 되어져야 적정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3월에 짜려 하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예산을 제대로 못 짜내서 실질적으로 404억을 남긴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실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라고 올렸는데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을 배정 못 해줬으면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데, 7기를 위해서 남겼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61억밖에 배정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배정하면 404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돈은 편성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정하고 들어가면 일단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교부세 추가분 그것을 제하고도 320억 원 정도 이번 추경규모가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320억 정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500억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부적으로 따지면 500억 정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중에서 100억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10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주행분은 목적세 아닙니까? 목적세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목적세 예산을 다 배정시켰습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2018년도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500억 정도 규모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550억 아닙니까? 550억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500억밖에 안 배정시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요구액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소요 추정치가 550억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소요 추정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받아야 세출에 대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교통과 당초예산하고 추경할 때는 요구액이 없는데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당초예산안에 정확하게 504억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분율 조정을 위해서 2018년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제출을 지금 현재 교통과가 얼마로 하고 있느냐면 551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한테는 당초예산요구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통과가 551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소요된다고 보고가 없어서 지금 현재 501억 원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100억이 세입으로 올라왔을 때 더 소요되는 금액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통보하면 1회 추경할 때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 2회 추경할 때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할 때 750억을 다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이 더 발생된다고 봅니까? 750억 중에서 목적세인데 이것을 500억만 편성했어요. 그래서 250억은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50억 중에서 또 다시 자동차 주행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더 교통과에서 요구하면 편성가능하다고 보고 돈을 다른 데에 다 써버린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다른 재원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50억 요구를 하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404억이 남아 있으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거기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뭐냐 하면 계산적으로 그런데, 예산 목적에 맞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주행분이라 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써왔다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반납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행세를 100억을 더 증액시켜놓은 것은 650억 중에서 이번에 100억을 증액시켜서 750억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교통과에 유류세보조금을 얼마나 이렇게 소요했는지 압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51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은 504억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작게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결국 뭐냐 하면 이 소요액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누구나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지만 물론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챙겨야 됩니다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론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추경은 빨리 해야 되겠고, 추경을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다 보니까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받으니까 404억 규모만큼 다 쓸 수 있는 예산안들이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400억 이상 되는 규모를 못 잡아내니까 40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세 주행분도 750억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삭감하면 되니까 이 돈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런데 404억은 잘라서 예산배정은 못 하니까 이렇게 404억을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그 부분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404억 보통교부세를 예산으로 배정할 때 우리가 교부통지 받았는데 교부통지 받은 게 1,801억인데 1,801억 중에서 1,600억만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404억을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는 결론은 이런 짐작이 듭니다. 404억을 남겨놓은 이유는 7기 민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3월에 추경을 하고 급박하게 세출예산을 잡아보는데 다 안 잡히니까 준비가 부족하니까 잡힌 만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도 자동차 주행분으로 100억을 가지고 오고 나중에 404억으로 갚아버리면 되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침규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보여지는데 어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식으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배경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04억을 남겨놓은 이유가 납득이 안 돼요. 민선 7기를 위해서 남겨놨다면 사실 선거기간이고 전부 다 바빠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사람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줄 압니까? 다 바빠서 나가고. 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예산 심의도 문제가 있는데 모두 남겨가지고 7월 1일날 7기가 들어오면 예산을 정확하게 준비했다가 다 배정하면 정말 7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선거가 있는 해는 8월에 1차 추경을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하려다 보니까 재원을 배치시킬 그것을 못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경남에 10개 시군인가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예산을 남겨놓으면서 추경을 하는데는 양산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에도 예산을 남겨놓고 추경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양산시는 예산을 끊임없이 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당초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치를 제대로 쓰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산구조를 못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본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보통교부세 교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2월 말일자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2017년 12월 29일날 내려왔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회 추경할 때 세입은 잡아야 됩니다. 세입은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놔두더라도 세입을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하고 싶다. 예산편성은 안 해도 돼요. 세입을 잡아놔놓고 뒤에 7월달에 민선 7기가 들어서면 한다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입 부분을 안 잡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팀장님하고 정신차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잡고 안 잡고는 집행부의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잡을 것은 딱 잡아주고. 그래야 서로가 대화가 되어야죠. 두 번째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추경 재원 올라올 때, 당초예산 올라올 때 65억 정도가 올라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안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교체과에서 상북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1년도에 그게 되었거든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2억 2,000을 요구해서 올렸어요, 기획실로.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기획담당관한테는 안 했지만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도 그 부지가 지금 상북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라서 올렸는데 예산 반영 안 했다. 그래 되면 교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다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올린 것은 나한테 있어요, 교체과에서 올린 것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아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체과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정건립부지라고, 기획담당관 쪽에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금방도 답변이 그랬고, 예정부지라서.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 확인하니까 벌써 우리가 용역비를 줬거든요, 작년도에.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거기는 안 들어선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담당팀장하고 확인을 다 했어요, 어저께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교체과도 확인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기획담당관도 확인하고, 제일 키포인트가 거기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라서 빠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전혀 거기는 대상부지에서 안 건드린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용역이 발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물어보더냐, 기획담당관이 사회복지과에 문의가 왔느냐 여기에 테니스장 이 부분도 노인회관부지로 들어가느냐고 확인하니까 전혀 연락 온 것도 없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올라올 때 서로가 업무협조를 하시라는 거야, 본위원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어제는 3과에 같이 앉아가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하고, 나 혼자 하면 거짓말 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앉아가 세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되는 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원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