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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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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 후 두 달 여만에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4대 의회 첫돌을 맞는 뜻깊은 날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뜻깊은 세미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 안은 지난 6월 23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어 오늘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상곤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장상곤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 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상곤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2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는 오늘 7월 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의회사무국 소관 작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내일 7월 2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