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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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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는 오늘 오전은 재무국 관련업무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청취는 먼저 관련부서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재무국 업무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금번 회기부터는 아직 조례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위원회의 주요지적사항을 그냥 일과성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요지적사항처리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운영은 주요 공무원의 업무보고전에 전회의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듣고 업무보고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침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전회에서 주요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회의가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무국 관련 국 · 과장께서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2000년도 정수물품 구매계획에 총 28개 품목 7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억 5,000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매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에 지방세 징수강화라고 했는데 ’99년도에는 몇% 징수했으며, 아직 미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수금은 어떻게 대처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과장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최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2000년도의 정수물품 구매계획에 의하면 총 28개 품목에 77건 11억 5,7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반영한 28개 품목 77건이라는 것은 금년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주신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품목이 9개 품목에 16건, 노후나 물품이 불용품 처리되어 대체취득 해야 할 물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청소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체취득 물품이 총 19개 품목에 61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수물품 중에서 구입하게 될 계획은 28개 품목에 77건, 예산상으로는 11억 5,7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취득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9년도 총 시세, 구세 합쳐서 부과액이 1,027억 4,800만원에 930억원을 징수해서 90.4%를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구세만 말 할 것 같으면 약 94.2%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 넘어온 미수금은 약 3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이전 과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330억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은평구가 그건 1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온 과년도 미수액에 비해서 많은 누진세액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관허사업제한 등을 철저히 해서 체납즉시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원래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고발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자의 신규허가 같은 것을 가능하면 제한토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률이 우리 25개 구청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전 직원이 노력해서 2000년도에는 과감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전오식과장께서 '99년도 미수금이 총 360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98년도 것이 한 330억이 넘어오고 '99년도 것 30억해서 36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30억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사실 체납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체납자들의 유형은 가지각색입니다. 사실상 재산이 전무해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재산이 전연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불납결손을 일부는 해가고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과감히 100%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가짓수가 많아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세금을 몇 년간을 내지 못하면 그것을 불용처리할 수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은 불용처분이라는게 일괄적으로 체납액 기간이 시효결손이 5년인데, 우리가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 시효결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압류도 안되고 우리가 독려도 할 수 없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정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 액수만 많이 나올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그 사람이 정 낼 수 없는 입장이라면 불용처리를 해서 여기에 액수를 많이 올리지를 말아요.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은평구청이 그 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구 전체에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동안 불납결손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작년에 과감하게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한 50억정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납부실적이 과년도에 비해서 좀 올라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불납결손 50억 이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작년도 것만 그렇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작년분입니다, 99년도.

최명제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도 7페이지 28개 품목에 77건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정확히 기재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세무1과장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고발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고발을 않는게 아니라 고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같은 경우는 고발을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현재 누적된 고발이 301명에 5,917건 15억 5,400만원이 현재까지 고발해놓은 숫자입니다. 고발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발에 신중을 기한다는 뜻입니다.

김덕홍위원

만약 고발했을 경우 체납자한테 미치는 처벌대상은 어느정도입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특별히 어떻게….

김덕홍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에 고발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체납자한테. 그리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을 고발했다고 해서 돈을 바로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당초부터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서 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불러서 가서 조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박태석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점용료 과징 및 체납액 정리, 2월말 현재입니다. 부과가 10억 46만원이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징수는 3,857만 9,000원, 징수율은 3.9%인데, 이거 징수기한이 언제인데 이렇게 저조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과내역이라 하면 2000년도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 구수입 현년도가 있고 시수입 현년도가 있는데, 1,2월에 부과한게 극히 미미합니다. 거기에 구수입 현년도하고 시수입 현년도를 더하면 약 7,800만원 되고, 나머지 9억 이상되는 금액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게 이월되어 금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 부과에 넣다 보니까 금년도 부과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액 중에서 2월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은 것이 거의 없고, 현년도 것만 받다 보니까 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이렇게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5페이지 문제점과 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 그러니까 도로부지, 하천, 구거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서민들, 무허가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원칙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허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저희들이 변상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금년부터 재무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자동차압류 등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억여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금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리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없어서 압류자체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런 분도 많이 있고,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인 등기있는 건물 가지고 점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재산압류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구거부지나 공공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사용승인 나가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사용허가 신청 나갈 때 그런 과정을 허가 내주기 전에 조사않고 신청만 하면 무작정….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처리절차에 의해서 현장조사 다하고 결재 받아서 정식으로 허가처리하고, 주로 허가처리 한다는 게 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를 통과해서 보도를 통해서 자기 건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시설이라든가 도로표지판, 또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사를 위해서 공공단체에서 지하시설을 매설한다든가 이런 경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고 있고, 옛날부터 기히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계속 점용허가를 그대로 인용해서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99년도 이월금이 9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부과액수가 많다, 금년에는 대폭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박과장!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된 사실입니다, 행정재산이 되었든 잡종재산이 되었든. 지금 현재 행정, 잡종재산이 점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를 못한 것이 많아요.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전수조사 추진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국공유재산 4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재산 실태조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은 준비단계고 4월달부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동별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행히 공유재산, 잡종재산, 행정재산이 분리해서 관리되지 않고 이번에 그것은 참 잘한 것같애요. 재무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되도록 되어 있어 잘된 것 같은데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잡종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잡종재산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총 1,505필지에 461,002㎡입니다.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정도는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거의 90%까지 하고 10% 정도는 못했습니다마는 측량불부합지역이라든가 측량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못한 지역과 또 대부나갔던 지역이라도 대부 목적에 위배해서 쓰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난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전수조사하고 있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인데….

김장주위원장

잠깐,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방치한 잡종재산이 여러 건 이에요. 말로만 조사한다고 그러지 실제 깔려 있는 자투리 땅들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소유만 은평구가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작년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었어요. 그래도 놔두고 좋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된 것만, 또 허가된 것만 조사가 되니 방치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전수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의 새로운 조사방법을 작년에도 기억하건대 거리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사업 이후에 남겨지는 자투리 땅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 몇 평이라도 기왕에 잡종재산으로 나와 있는 것 도로로 쓸 수 있다면 도로로 용도전용해서 도로로 쓰든지 또 개인이 자기땅 주변에 있는 것이니까 산다고 요청되면 필요없으면 개인한테 팔든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더 많습니다. 구거용지라는 것이 대개 계곡을 따라 쭉 오는데 윗부분은 이미 용도폐지 해가지고 개인한테 불하시키고 그 밑 부분으로, 밑 부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심권입니다. 줄곧 구거용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전용으로 해서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거부지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수조사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금년도에는 빠짐없이, 누락 없이 그런 땅들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사라고 해도 금방사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곳은 늘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사겠다고 요청해서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 잡종재산에 대한 조사가 금년 중에 이루어져서 세입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무재산자 결손처분 81건 해서 10억 5,600만원이라고 했죠? 그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1/4분기에 나온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1/4분기 실적입니다.

김덕홍위원

금년 1/4분기에 징수해야 할 세금이 81건에 10억 5,600만원을 못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오식

전오식세무1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 결손처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못 받을, 재산이 무재산자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금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해서 414개에 27억 5,000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인조사 은닉탈루 세원발굴 조사대상해서 574개법인 조사방법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세금을 안낼려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서면신고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장조사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 및 행자부 방침입니다. 성실히 신고되지 않은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성실히 따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부분은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만 별도로 카드화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사항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은닉탈루 세원발굴인데 이것은 매분기 보고할 때마다 은닉탈루 세원발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손처분으로 하고 하시는데 보다 구체적인 효과성있는 세금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여기서 은닉탈루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상당한 고의성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과하는 차원에서 또 어느 때 부과를 제때 못한 부분을 뒤에 세원을 찾아서 발굴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인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탈루를 한다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발굴, 찾아서 한다는 뚜렷한 방법은 없고, 이 사람들이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이 지나도 법인은 고유목적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항을 쭉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탈루세원이 발굴되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질적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실신고해가지고 잘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처사입니다. 있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탈피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면신고로써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인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분은 상당히 큰 법인세라든가 그런 규모가 큰 국세부분이 아니고 취득세 부분, 종합토지세 부분, 재산세 부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세목의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관리하는 법인은 574개 법인 이지만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성실의무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방법내에서 그런 것을 혹시라도 방법을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즉 말씀하신 내용이 세금이 적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세부분에 상당히 큰 세액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김덕홍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여기서 조사방법의 서면신고라 하면 그 사람들이 세액을 얼마를 납부하고 소득이 얼마라고 하는 그런 신고가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의 신고, 법인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증가되는 그런 신고가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각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했든간에 어떠한 벌이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든간에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질체납자들한테 서면신고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서면신고를 검토해서 불성실이라고 판단되면 현장에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신고로 갈음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만.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재산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와 협조받고 하고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작년부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몇분이서 하세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재산관리계 직원이 세사람 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세분이서 90%조사를 하셨다 이거죠? 금년 10월까지 하면 다 하겠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재산이 잡종재산만 해도 약 460000㎡가 되고 공공용지는 엄두를 못냅니다. 너무 관리하는 재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액을 이잡듯이 색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공공용지 같은 경우 금년에 불광1, 2, 3동 3개동만 우선적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측량을 실시해서 실태조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한번씩 해왔기 때문에 한번씩만 봐도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 달라진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수조사 하려고 하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중적으로 몇 개 동만 1년에 선정해서 정밀조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또 추진실적에 보면 매각수입 있죠. 4페이지. 10건인데 징수는 7건이고 매각 수입하는 것도 징수가 다 안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게 밑에 매각은 2필지 124㎡고 위의 매각수입 10건에 9,035만 7,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거 '99년이나 '98년, '97년도에 연부매각으로 팔았던 것을 금년에 연부금을 낼 대상자가 연부금을 낸 것, 그것 또 부과에 의한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7건은 연부금을 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부금을 제때제때 못내신 분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중공

유중공간사

그 밑에 대부 93필지는 신규대부란 말입니까, 금년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보통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3년 체결했으면 작년에 대부료를 1년치를 부과하고 또 금년에는 대부계약이 대부료만 바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규대부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료를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3필지를 9,486㎡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다면 공공용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동별로 조사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구청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다가 10년 내에도 다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인지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용지를 사용하면서도 수입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공공용지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구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이 국유지재산법에 보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20년간 공연무사하게 점유 하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고 또 국유지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유재산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워낙 규모가 많고 관리하는 재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관리 할 수 없고 사실상 순찰활동이나 또는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일정 동을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무단점용의 우려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 선별해서 일제 측량을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상당히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특별히 선정해서 금년에는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보충질문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실무자들도 그럴꺼예요. 잡종재산에 대해서 1,505필지 461,000㎡ 이것은 다 머리에 외우고 있어요, 시험문제 알듯이. 이 잡종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계약을 했거나 사용허가를 했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분명히 잡종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잡종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혀 엄두조차 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박과장, 일은 많지만 동의 협조를 받든지 별다른 계획을 세워서 잡종재산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미 어디 방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혀 관심없는 잡종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1,505필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 수십필지,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것을 방치하고 장부에 있는 1,505필지 460,000㎡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것만 관심을 갖느냐 이겁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 자투리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중에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빈땅을 특별히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약 한달간 재산관리 직원들 전부 동원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현재 녹지를 조성할 수 있고 시민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16필지를 발굴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김장주위원장

몇필지라고 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16필지 정도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16필지가 1,505필지에 속하는 겁니까, 안속하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에도 폐구거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김장주위원장

이미 기 조사된데서 추려서 18필지를 추려놓았다 그런 얘기고, 내가 강조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조사되어 있지 않은 필지가 많다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봐라 이런 얘깁니다. 국공유재산 소위 말해서 행정재산 구거부지나 도로, 특히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그런 것이 많은데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도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방치하고 있는 점용된 재산이 많다 이겁니다. 아주 등잔밑이 어둡다고 불광역 사거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은닉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장부에 조사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라, 지금 있는 아까 유중공위원 말씀대로 세 명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특단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또 지금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동에 몇 명씩 더 추려서 훈련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 동에 유휴인력을 동원해서….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공근로 사업이나 직원들 숫자가 많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걸 우리들이 지적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과연 구유지, 시유지, 국공유지가 번지에는 나와 있는데 경계선이 어떻게 됐는지, 지적도면이 현황을 측량을 해보기전에는 아! 이게 우리 땅인데 얼만큼 점유당하고 있구나! 이걸 얼마를 길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현장을 간다해도 사실상 어느 누가 나가더라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 보아야만 이것은 총 50㎡중에서 10㎡는 길로 사용되고 있고 한 20㎡를 옆집에서 이걸 점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전부다 점유현황이라든가 점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의심되는 지역이나 이것은 좀 점유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보아야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문제이고. 다른 위원님들. 유중공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세무2과장님. 21페이지요, 과오납금의 미 수령자 사이버 행정서비스를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21건을 열람해서 그 분들한테 과오납을 되돌려 주었다 이 얘기죠? 21페이지.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8,751건은 지금 과오납 환불금을 수령치 않은 건수를 여기다가 적어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 가운데 21건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서 환불이 되어 갔다 그 애기 아까 하셨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8,751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그 중에서 298건이 환불을 해 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 298건이. 그런데 과오납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과오납이 연도별로 특별히 늘어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발생기준으로 해서.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과오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과오납이 8,751건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과오납 발생된 부분이 세무공무원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10월에 정기분이 있지만 11월, 12월 전국종합합산물건과세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과정에서 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하기 전에 모든 과세대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준비과정에서의 대사과정을 철저히 하게되면 과오납 발생이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제 생각으로는 지금 8,751건으로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을 때 위해서 검토가 안 된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가끔 몇건씩 샘플로 해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겠는가. 이래가지고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8,700건은 상당히 건수로 보아서는 많은 건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95년도 4월 이후부터 2000년 3월까지 발생된 것으로 보면 물론 발생건수는 줄여야 되겠지만 세액부분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천원에서부터 기십만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수부분으로 보면 점유비가 높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오납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간사

대책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과오납을 줄였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승진을 시켜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아서 불신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님좀. 27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합리적 조사를 위해서 근무인원을 17명으로 지가조사팀을 구성을 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세요. 지금 근무인원 17명이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근무인원이 17명은 아니고 조사할 때 조사기간이 2월29일까지 조사할 때는 지가조사팀하고 국세청직원하고 보조인원, 해서 17명이 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직원은 귀대를 하고 우리 직원만해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적과 직원의 반은 지가조사를 담당하고 있네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가조사팀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 직원을 1명씩 파견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파견을 안받고 우리 직원만 해서 연중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을 추가로 조사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의 직원이 하고있고 보조 인력은 별도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금년에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조사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작년에는 각 동에 1명씩 해서 20명이 와가지고 국세청 직원하고 25명이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금년에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전문성.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연중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들겠네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것은 조금 그런데요. 그 업무로 보아서는 이의신청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의신청이 어쨌든 줄어든다면 잘 되신 일이고 앞에 것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열람, 이것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물 표시변경, 미등기 54건, 그 다음에 미등기 건축물 45건, 소유권 정리 383건, 등기는 있으나 건축물대장미등재 76건, 이것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이시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건축물표시변경 미등기. 이것은 증개축 된 것은 개인한테 등기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요, 미등기 건축물하고 소유권 정리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바로 정리를 하고, 등기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판 있고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건축물대장은있으나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지금 바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안된 것은 사실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입장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연락을 해서 합니까? 그럼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는데 등기가 있는 것은 뭡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미준공된 것을 대리등기내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럼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듭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재로는 등기만 있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중공

유중공간사

그럼 이것은 재산세 부과도 안하겠네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재산세 부과는 사실부과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앞으로 이게 보니까 특히 건축물 표시변경을 통해서 지금 등기가 안 된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만 전환 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이런식으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것이 금년에 목표된대로 하반기까지 가면 전부 조사가 되겠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일반건축물 38,000건을 전부 조사해서 착오나는 것은 전부 정리하도록 하니까 목표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십시오. 강태원위원님.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분에 대해서 유중공위원님 현재 공무원이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겠고 현재 우리 관내가 50,655세대인데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필지입니까? 이 필지가.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대상 토지, 그리고 국공유재산이나 비과세 대상토지는 뺀 토지입니다.

강태원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은평구에 지가표준이라는 것을 가장 신경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50만 구민의 하나의 보금자리이고 집과 건물이 하나의 재산 제1호에 들어 가는데 지가표준에 대해서 현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아까 국세청 직원까지 와서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지가표준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은평구에 민원이 몇건이나 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민원이 몇건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 열람기관이나 이의신청기관에 들어오는 이의신청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건수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에 이의 신청이나 의견낸 것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 즉 말해서 건축주가 내 땅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표준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더 낮추어달라고 하던가 하는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통 보게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 건물이 지가표준이 많이 올라 갈수록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사업을 안하고 개인주택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서 겨우 월급쟁이 생활을 한다던가 하면 지가 표준액에 대해서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세금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추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는 IMF이후에 지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구청이 한 13%정도가 평균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도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원 1월 1일 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의견 낸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그래도 더 낮추어달라는 사람이 많고 올려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강태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개인이 내 소유한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를 올려달라면 개별적으로 올려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원위원

그 주위에 총제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가 지가산정을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표준지를 우리 관내에 1,500필지를 표준지로 드문드문 이렇게 산정해서 나머지를 산정할 수 있게끔 표준지 1,500필지를 건설교통부가 공시를 합니다.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건설교통부가 특성비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용도에 따른 비율이나 특성에 따른 비율을 그래서 산정을 하고….

강태원위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가 얼른 합시다. 산정지가의 검증은 누가 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이것은 토지평가사들이 3명이 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

토지평가사가 어느 수준입니까? 대학교수 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아니죠. 그것은 일반 법인의 평가사들입니다.

강태원위원

용역주어서 법인에서 나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자격을 준 사람들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 조례를 하나 또 개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재무국장과 세무2과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관련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이를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기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혜택을 주던 것을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도 면제토록 확대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까지 면제를 확대하되,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이외의 자가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등록 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부 감면되었으나 사유부동산을 문화재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사용 · 수익이 제한 되는데에 따른 손실보상차원과 지역향토문화 보호차원에서 전액 면제토록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면제혜택을 주어왔던 주차전용 건축물과 종합토지세만 면제되었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이 수익 · 영리사업이고 공공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인함으로써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불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기존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5세대이상에서 2세대상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우리 구 감면조례도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인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는 등 감면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민편의와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 인만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준칙안을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은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개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동차면허세의 감면대상범위를 직계 존 · 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등 등록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 및 세대분가 할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어 면허세면제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 · 수익의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1, 2, 3호에 해당하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 0.15%, 종토세 50%의 경감사항을 전액 면제토록 개정한 것이고, 4호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9조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와 안 제10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는 현행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된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기존의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3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7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의 관련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와 제10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의 삭제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이 과세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과세전환의 시기 · 대상 및 전환율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감면대상인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가 없는 관계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면제를 위한 등록명의 대상자의 확대에서도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우리구 세수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양과장님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관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미치는 부분은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마는, 세수감소에 대한 추계를 대충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5세대에서 2세대를 완화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5세대인 경우에는 총 임대사업자 19세대에 145세대가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세대로 규정을 완화함으로 해서 154세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종토세의 세수결함은 재산세 280만원, 종합토지세 580만원 해서 1,000만원 미만으로 미세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예상세액이 극히 미미하고, 자동차면허세는 기존의 면허세의 감면폭이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의 자동차면허세 감면이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감면조례 개정으로 해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장애인의 차량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차량이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국가유공자(장애인)의 차량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철용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차량 1대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에 이어서 오후는 건설교통국의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2건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없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6회 임시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조례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들이 유야무야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화 하겠지만 의원, 위원회, 본회의의 지적사항처리부를 만들었습니다. 전회의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경과처리된 것을 지적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지난 회의시 지적사항처리경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때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도로소파 보수계획서 서면제출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3월 17일 서류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2000년 1/4분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선 실무자인 토목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과장님! 업무해 비해서 기술직이 현저히 부족하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현재 기술직이 3명이나 풀에 가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보충을 해서라도 업무가 막대한데 기술직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토목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은 그에 비해서 적습니다. 총무과나 관련부서에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정원 T/O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하수과나 토목과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기술직이 3명이나 풀에 잠겨 있는데 그 인원을 풀에서 푸는 한이 있더라도 막대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직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선거업무도 끝났고 풀 인원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토목직 들이 있습니다. 기동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바로 이 자리에 이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기술직을 확보해서, 본위원이 보건데 하수과나 토목과가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비가 시립은평병원진입로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시에서 보조금을 11억을 보조를 한다고 해서 구비로 3억 3,000만원을 준비를 해라 해서 예산에 구비 3억 3,000만원이 준비가 되었었죠? 4페이지를 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3억 3,000입니다. 준비가.

이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 종합병원이 내년 8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보상비하고 포장비 해서 55억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3년전에 11억인가 보상이 나가고 아직 44억이 더 있어야만이 포장까지 끝나겠는데, 금년에도 우리 구비까지 해서 14억 3,000만원정도가 보상비로 나갈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11억이 나와야 하는 것이 3억 5,1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약 8억이 부족한데 이렇게 보상을 해가지고 은평병원이 내년 8월에 준공을 하는데 과연 내년에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겠는지!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당초에 시비를 11억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를 3억 3000으로 했는데 시에 본예산 형편상 본예산에서는 3억 5000뿐이 배정이 안됐고 시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전액을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바로 그 도로가 환자 주사용도로가 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거기는 15m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20m이상 되어야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자주사용도로라고 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상비가 약 25%정도 밖에 안나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재정이 낮은 우리 구에서 구비가 얼마나 충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비를 받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정신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되는 것은 내년 8월로 준공인데 과연 내년 8월로 준공인데 과연 내년 8월 준공되기 전에 도로확장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내년 8월 이전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또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응암동 419번지, 242번지 보상비가 작년 예산책정할 때 3억 2,000만원, 2억 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리이자를 늘리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고 보상을 빨리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진척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예산 심의때 금년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보상계획도 없고, 엊그저께 내가 공문 내려온 것 보니까 내년 보상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번지가 3억 2,000이고 242번지가 2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19번지는 소방도로를 만든다는 것이고 242번지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9번지는 보상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 날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242번지는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42번지는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엊그저께 동에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내년으로 미뤄놨어요.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년으로 미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공람공고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보상절차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주민이 바라건대 기히 보상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한 바로 거기가 길이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면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한 600m 돌아와서 버스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데 엊그저께 동에 갔더니 공문 내려온 것 보니까 내년으로 잡혀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올해 됐습니다. 4월달에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서 보상이 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하여튼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실시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기술직이 부족한 것은 청장님께라도 요청해서 기술직을 대폭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토목과장께서 올라와 계시니까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토지보상가의 저렴으로 협의를 거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협의거부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통지를 했는데 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법적절차가 재결신청해서 재결되면 그에 따라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공탁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저희한테 이전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소유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기간이 200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보상협의가 된다면 여기 공사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현재 공사기간이 아니고 보상협의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다음 9페이지 보면 입곡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 그랬는데 공사기간은 98년 12월 14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몇%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공정은 32%로 되어 있고 2000년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고 보상비가 20억이 배정됐습니다. 잔여공사비가 27억이 남아 있는데 현재 배정이 안 되어서 금년 추경에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에 배정이 안 되면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12월 31일날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어렵습니다.

최명제위원

다음 14페이지 여기 공사기간이 3월14일부터 9월9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계약완료 3월 14일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공사는 몇%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공사는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업무보고에서 보면 기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재한 것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00년 9월 9일까지니까 아직 보상이 협의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이 4월달인데 아직 시작도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가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기간만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아까도 재무국을 봤는데 몇%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불광동 270-9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무허가 건물 3개동 중 부분철거 되는 2동의 보상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보상협의가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무허가는 현재 주택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완전히 협의가 안됐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00% 협의가 안됐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5월 13일로 끝나게 되어 이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추진실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셔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대로 기간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토목과장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 보상계획은 2000년도에 실시할 것을 지금 올려놓은 것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00년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김덕홍위원

금년도에 보상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기재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 2000년도 것?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도 이월입니다. 이월보상도 있고 신규보상도 했고.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보상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재결수용 신청기간이 있죠? 그리고 재결수용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가 내년도 1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 12번지 우회도로 같은 경우 2001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결수용일자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내년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절차상 우리가 감정을 해서 2차 협의촉구를 합니다. 촉구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재결하면 재결기간이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그 기간을 계산하다 보나가,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재결까지 가면 내년가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00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수립된 계획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내년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이 협의보상이 안되니까,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 보상이 가능한데 소유자와 보상가 협의보상이 안되면 우리가 법적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면 금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데.

김덕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실시하는 동별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상 포장공사나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불용액은 한 10억이 남아있으면서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주민하고의 약속입니다. 2000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2000년도에 해야지, 이것을 왜 2001년 1월 31일까지 1년여 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서 여기에 명시를 해놨느냐 이것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답변드린 대로 협의보상이 되면 2000년에 가능합니다.

김덕홍위원

협의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가 되면 바로 보상계약이 되는데 주민이 보상가가 적다,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우리가 또 촉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에 재결신청을 해서 또 공탁을 합니다. 그 절차가 몇 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한 6개월 지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내년에도 안 되면 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재결이 되면 공탁을 하면 바로 소유권이 우리한테 이전이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니까 1차, 2차 촉구기간이 법률적으로 절차상 며칠 소요되고, 또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까지의 법정기간이 얼마이고,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하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차 협의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의기간이 2개월이 되어서 이게 협의가 안 되면 1차 협의하는데 1개월, 또 안 되면 2차 15일, 3차 15일, 이 협의기간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을 하면 이 기간이 약 4개월에서 5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게 공탁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재결은 4,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협의매수의 촉구기간보다도 재결신청을 해서 결정되는 기간이 더 길다는 말씀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지요. 협의기간이 최초에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촉구를 보냅니다. 촉구를 보내는데 1차에 1개월, 2차에 15일, 3차에 15일, 이 기간이 경과되어도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결이 떨어지는 게 4~5개월이 걸립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상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 의뢰일자가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4월 20일이고, 어떤 것은 3월달 초에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보상사업이 많다 보니까….

김덕홍위원

아니 보상의뢰 신청은 그러나 일찍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가 3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덕홍위원

사업인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자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보나 관보에 게재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업인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시차적으로 사업인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의뢰 날짜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못했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타 구청은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1월 25일부터 각종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저희 은평구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다고 신청의뢰 한 것이 빠른 것이 3월입니다. 어떤 것은 4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상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1월 31일자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등은 우리 구청에서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의문점이 가는 것은 속된 말로 어떤 이자를 받고 이자놀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의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에 금년에 할 것 같으면 조기에 실시해서 금년 내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 종료 일자를 12월 30일로 잡느냐 이것입니다.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우기철이나 추운 겨울을 피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거기의 물건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의 건물이나 대지, 지장물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 인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전부 측량을 해서 물건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토목과장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보상계획에 들어가서 보상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다가 IMF 경기불황으로 중단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데는 모든 절차상 문제점이 되는 것은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 모든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미뤄왔던 이유가 그렇고, 또 갈현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2001년 1월 31일자를 명시했느냐, 이런 것이 과장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감정평가 하는 것을 동시에 안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어느 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보상금액이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냐, 3억이냐, 1억이냐, 10억이냐, 확정이 됩니다. 그 예산금액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연장면적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우선 보상한다는 전제만 있지 구체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이 확정됐다 그러면 10억원 어치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도로로 말하면 연장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그때부터 측량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물건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이 되면 그 조사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1억이 되면 그 조사한 물건이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하기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면적연장을 확정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조사물량을 전부 조사해서 사업시행인가도 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날짜차이는 다소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왜 2001년 1월 31일까지냐, 하는 것은 아주 극한적인 최후까지 전망해봐서 그렇다는 얘기이지 전체적으로 늦추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단지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똑같이 금년도 2000년도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에서 편성된 금액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금액차이라고 했는데 불광3동에 5억 7,000이고 갈현1동에 5억원입니다. 불과 7,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재결 수용일자가 늦느냐. 또 하나는 작년에 토목과에서 불용액을 10억을 남기면서도 연초 계획사업을 않는 그런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그때는 또 어떤 이유를 대면서 연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어떻든간에 금년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은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우기철이나 추운 겨울을 피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토목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이 질의를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재결수용이 2001년으로 넘어간다고 보았을 적에 역으로 환산했을 적에 이것을 미리서 준비해서 금년 안에 끝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또 재결신청하고 재결수용 하는데 왜 이것 건별로 일정이 다릅니까? 일자가. 어느 것은 4개월 25일, 어느 것은 6개월 이렇게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처음에 당초 사업인가 날짜에 따라서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시행이 동시에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제 얘기는 갈현동 256-13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2000년 4월 1일로 해서 재결수용이 9월 30일입니다. 그럼 6개월이에요. 3페이지에요. 그 다음 것들을 보면 4개월 15일씩이죠? 법적으로는 재결신청해서 재결수용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하는데 4,5개월이 소요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이것은 6개월이에요? 갈현 2동 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3페이지 것은 6개월이고 그 다음에는 4개월 15일이에요. 아무튼 이 차이가 있는 것하고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불용처리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금년 12월 30일로 꼭 마지막날로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그날 집행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재결수용이 12월 30일이면 예산은 언제 집행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결됨과 동시에 공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 건들도 다 내년으로 불용처리가 넘어가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올해까지 재결이 되면 올해 전부 사용을 하고 이게 올해 재결을 않고 2001년까지 갈 때는 일단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1회 사고이월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공탁을 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내년도에 보상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 개설공사비는 보상비 말고 도로 공사비는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로 다 넘어가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협의가 안됐을 때에 공탁에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보상완료로 보고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니 1월 31일로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월 31일로 넘어가도 그 때는 공탁이 되니가 토지소유권이 우리한테 이전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금년도에 제가 한번 지켜 보겠는데 12번지 우회도로 내년 1월 31일까지 재결수용 날짜가 넘어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 안에 지켜 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셔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7페이지입니다. 보상협의가 99년 12월 30일인데 이 구민체육센터 착공이 금년 2월 27일날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기공식은 그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공사준공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관계는 문화체육과….
중공

유중공간사

도면 건축물 준공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은 98년 4월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준공도면을 승인을 해놓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인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중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제기중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잘못이 아니고요, 도시 계획사업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니 구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았으면 도로진입로가 보상이 들어가던지 진입로 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준공 다 끝내놓고 그 때서 보상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버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 관계는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어디를 보상해달라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보상절차만 수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먼저 보상을 하고 그런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서로 주관부서가 달라서 그러시다는 얘기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문화체육과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12번지 것 금년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법적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 촉구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4월 10일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최대한 땡긴 게 내년 1월 31일이다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기간을 감안하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에.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시행인가가 4월 10일 날 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은 작년 12월에 끝내주었는데. 그게 뒤로 밀리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것도 2000년도 금년 예산에다가 넣어두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또 넣어 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측량불부합지가 있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적이 잘 맞지 않아서.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입곡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예산은 96억 3,200만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보시면 확보된 것이 98년도에 9억 3,600,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20억, 확보가 되어서 일부공사를 하고 지금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미확보가 56억 9,600만원.
중공

유중공간사

미확보가 56억 9,60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30이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을 감안해서 공사 일을 잡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추경에 안 되면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그것도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그렇게 잡아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림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된다고 생각안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겠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1, 2년 사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11쪽 한번 봐 보세요. 갈현2동 251구간 그곳도 공사착공은 3월 19일에 착공했어요? 오늘이 착공일이네. 이것 공사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11쪽.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물철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재결신청은 3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재결신청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보상이 된 구간은 건물철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재결신청 기간이 3월 30일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결신청은 3월 30일날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수용년에.
중공

유중공간사

금년에 사업이 많으시고 지금 토목과 직원 기술직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으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장에 이것을 바로 착수해서 할 수 있는가 토목과에 질의를 했었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내년도까지 사업이 연기되게끔 되어버리면 주민의 피해를 토목과 직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 공사는 지금 다 시행할 수 있는데 보상사업이 수반되는 것은 그 협의 안 됐을 때 법적절차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이지 일반 공사는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만 일부 최악의 상태 가서 협의 안 됐을 때 이게 지연이 되는 것이죠.
중공

유중공간사

제가 만약 보상협의를 해갖고 오면 금년 안에 되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협의 완료되면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사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 정 안 되면 언제가라도 협의 하는데 일조, 돕도록 할 테니까 가능한한 내년으로 넘지지 않고 금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비로소 알았습니다마는 이국장님, 기술직들이 많이 모자라면 빨리 보완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서 얘기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도움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바이고 토목과장님, 작금의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내지 교부금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예산영달이 된 것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지난번에 논의됐던 것은 전부 빌공자, 공약내용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예 예산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국장님 혹시 그 과정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논의만 됐었지 그 뒤로는 얘기가 추가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에 따라서 하수과장 나오세요.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이용현황 및 해가지고 7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734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지하수법에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734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허가가 95개, 신고가 79개, 면제가 260개라는 것은 뭡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734개소 중에서 허가를 받는 시설이 있고, 신고로만 끝나는 시설이 있고, 허가 면제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수에 대해서 세금관계를 알아보니까 세금을 부과 시킨 것이 단 한건도 없었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입장입니까? 이용에 관한 세금.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이용에 대한 세금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만 받고 여기 지하수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물값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돈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도 1건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관련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과태료 부과 지하수 폐공관리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이 없었다는 애기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폐공관리를 그 만큼 잘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가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건이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지하수법이 '94년도부터 제정되어서 지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라든가 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로는 행정지도로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가 벌금 같은 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지하수법에. 그래서 영세민들한테 그것을 막바로 부과하기로는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지하수 관리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도 그래도 자진 복구토록 계속 촉구하고 정 안됐을 때 하반기에 가서는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좋습니다. 유예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만 두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침사지 담당공무원제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죠, 우기전에 대비해서?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98년도 수해입고 작년에 침사지 관리를 담당공무원제를 도입시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침사지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고 구민도 지정해서 동하고 하수과하고 주민하고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 관리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되면?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나올 테니까 지금 단계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금년에도 꼭 우기철에 침사지 담당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둠으로 해서 침수사례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필요 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갈현1동에 보면 며칠전에 공문을 보내오셨던데 12번지 우회도로 하수관 개량공사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추진실적이?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외 몇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한 지역만 하는 것도 있지만 짧은 구간들을 너무 세분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간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연간단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공사건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부설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여기 예산에 없길래.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갈현동, 불광동 공사에 묶여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침사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건설교통국, 특히 하수과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하고 또 위원회에서 강력히 권유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어느 곳을, A지점의 침사지를 맡았는데 그 지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 침사지 관리인을 정해서 비옷과 약간의 장비까지도 공급시켰는데, 그 분 또한 자기가 맡은 침사지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기 전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공무원들의 배속은 어렵더라도 인근의 통장 및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지정인을 맡겼으면, 관리인을 맡겼으면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하수과 관련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강태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항시 여름 우기철이 오면 걱정이 되고, 주민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하수구로 인해서 집이 침수가 되어서 구민과 구청직원과 구의원이 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 사업을 보게 되면 현재 보수공사를 할 부분이 15군데 있고, 시비사업비 한 20억을 들여서 금년 4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좀더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번 금년 수해에 더 큰 피해 없겠습니까? 이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면 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강태원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염려 없다고 했어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런데 이 비라는 것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사항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피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난 합니다.

강태원위원

공무원들 원래 성향이 이걸 이렇게 된다 해놓고 끝에 가서 살짝 꼬리 남겨서 다른 데로 살짝 붙어서 돌린다고.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

그런데 이 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재작년인가 1시간에 300㎜, 500㎜ 내린 적 있지요? 하수구 아니라 대신 하수도 해도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개동에 5,6군데, 그전에는 한 7,80군데 된 데도 있어요, 지하수물이 차서. 거기에 대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후에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대조동 15번지, 14번지 일대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지금 3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대조동 여관골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영준위원

예.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거기는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백영준위원

그런데 하수관만 완공되었지 위에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포장도 다 했습니다.

백영준위원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도 그리 지나갔는데.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러면 다른 지역 같습니다, 작년도 추경사업으로 반영한 건데요.

강태원위원

공정이 현재 50%밖에 안 되어 있어, 공정이 딱 나와 있는데.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은 한 10일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영준위원

지금 도로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는 중에도 민원이 여러 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저녁에?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저녁에 보통 어둡기 전에는 끝을 내는데 부득이 연결을 마저 해야 될 때, 그런 경우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여관골목이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역 같은데, 그것은 제가 끝나고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백영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조동이 도시계획이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대조시장 밑에 큰 하수관이 쌓여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렇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그건 시장골목 거기 할 겁니다.

백영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보고회하면서 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대조동이 그러한 하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할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정해주셔서, 너무 늦게 공사를 하다보면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기반시설인 하수관로 사업이 많은데, 직원도 모자라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관련 질문 있으신 분계십니까? 백영준위원님

백영준위원

지금 대조동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대조동 50번지 일대,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준위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개 권역에 400평 내지 600평 단위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의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절대 절명의 과제인데, 실제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고, 소수의 기득권이 약간이라도 침해되는 분들은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민원을 안고 일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역촌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 때도 많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구청에도 방문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어떤 민의를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각 동에서 후보지가 선정되어 도착한 후에 우리가 그 후보지 200m 인근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받아오라고 설문지를 각 동에 내보내습니다. 그래서 9개 후보지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인근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다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조동에는 그 인근에 한 삼백 분이 연서를 해서 이 지역에는 절대로 공영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평온하게 잘 쓰고 있는데 무슨 공영주차장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아이들 교통문제, 매연문제, 여러 가지를 들어서 한 삼백 분이 다수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선정된 그 9개 후보지를, 각 동에서 올라온 그걸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소만 선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선정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었는데 의회가 열리는 바람에 겹쳐서 20일 16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님도 의회에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건설공사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포함시켜서 심의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조동 공영주차장을 많은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해달라고 해도 지금 9개중에서 3개밖에 선정 못할 형편인데 우리는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많은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선정될 희망은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어느 동네고 해주면 다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번 의정보고회 하면서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주택가도 조용한 주택가이고, 공영주차장이라면 외부 차량도 들어와서 주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를 못하고 주차공간으로써 적합하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장기적으로 1개동에 1개씩 소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외부 차량이 와서 잠을 자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주택가 자체의 차량 보유대수하고 차가 잠을 잘 수 있는 주차장면적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확보율이 5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차는 많이 소유했지만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차를 세워두고 아침에 가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주민들이 차는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거기다 세워놓고 또 집에 걸어와서 자고 아침에 걸어가서 차를 가져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차장을 그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워둘 수 없는 분들이 와서 세워둘 수 있는 소형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고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 차량이 많이 와서 하는 대형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물색하는 공영주차장 후보지는 주택가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영준위원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보아서는 현재 주차난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후보지를 직원한테 얘기해서 좀 더 변화가, 주차난이 좀 많은 지역, 불편이 많은 지역을 다시 물색을 하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추전하는 지역을 검토를 하셔서 거기다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한다는데 억지로 해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후보지를 선정하라고 한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데, 어려운데,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라고 원래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동에서는 그 지역출신 위원들하고도 상당히 의견이 교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영준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담당직원을 혼을 냈어요. 나한테 보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자꾸 보고해달라고 해서 얼른한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입로, 보건원 4거리에서 대조동 시장 쭉 내려가는 그 쪽 측면에 녹번동 그 쪽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대조동쪽은 그걸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구정질의할 때도 했었고 그것을 지난번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검토해서 위로 올려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사석에서도 듣고, 여러 번 들었는데 간선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긋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행정에서 거의 7,80%로 전부터 서울 경찰청의 공안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교통행정이 약간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경찰청하고 우리 행정청과 교통행정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공안협의를 올렸는데 경찰청에서 양쪽에 다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승인을 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백영준위원

전혀 불가하다는 얘깁니까?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준위원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 노폭이 동일하고 중앙선에서 3차선씩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우측이 된다면 좌측도 될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그랬는데 경찰청에서도 교통량을 따져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영준위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로변이 아닌데.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그 경찰청에서는 보건원 사거리에서 진입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영준위원

그리고 주택가에 말이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물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아직 철거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웅석

양웅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줄 압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금년에 건설교통국장님도 회의에 참가하셨다 오셨고, 저도 회의에 갔다 왔는데 대규모 사업이 금년 말까지 각 구에서 전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주차구획선을 확대하려면 일방통행로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방통행로로 조정하면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대해서 모든 권내에 있는 차량이 그 주차구획선에 설 수 있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년 말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면도로도 전부다 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으로 구획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3월까지 전수 조사도 일부 해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하면 자연히 이 주택가 내 집앞에 나만 주차할 수 있다는 주차 방해물 설치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자기집 앞에 자기가 주차하는 것도 반드시 돈을 내고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멀지 않아 모든 이면도로도 다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영준위원

양 과장께서 그 동안 많은 것을 익히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주민이 주차관계로 다툼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불광2동, 역촌2동 공영주차장건립과 관련해서 역촌2동은 추가로 부지의 매입계획을 세웠습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부지가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세운것입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본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지….

김장주위원장

간략하게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역촌2동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주차수효 대수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교통행정과로 오기 전에 계획을 세운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알은 사실인데 바로 역촌2동 동사무소 뒤에 한 블록이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 아파트 옆에 블록이 있는데 6가구 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6가구를 다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매도의사를 다 물어보니까 그 무궁화 아파트 옆에 4가구는 다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끄트머리 가가구로 나와 있는 두 집은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가구는 안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 결국 그 팔겠다는 의사를 동의한 4가구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립하려고 보상절차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 옆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무궁화 아파트 역사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지은지도 오래고 좁은 땅에 여러 가구가 있어요. 면적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71가구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낡았답니다, 오래 됐고. 김현옥 시장 있을 때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무궁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차장을 짓는다니까 자기네 건물 낡은 것에 대해서도 위험을 표시해서 민원을 하고 매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다수 민원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위험 안 가게 빌딩식 주차시설로 하지 않고 평면식 주차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서는 사실상 민원을 제기할 내용이 없는 것 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매연이나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니 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물려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민원 제기할 사항이 없으니까 그 뒤에 도로 8m도로인데 아이들이 등하교길이라 위험하다, 이런 것도 제기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 때 입 출구를 그쪽으로 내지 말고 다른 데로 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면담 요청해서 그 과정에서 왜2가구는 보상에서 뺐느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사람은 팔겠다고 그랬고, 한사람은 외국 나가 있어서 면접을 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본 결과 그 사람들도 팔겠답니다. 그것 사서 무궁화 아파트와 현재는 1m 밖에 이격거리가 없는데 조금 더 이격거리를 두고 입 출구 시설도 동사무소 쪽으로 내서 등하교길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2가구를 더 사줄 것을 요구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되어서 2가구를 면담을 해보니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주위원장

됐어요.
중공

유중공간사

그만 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처음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했었으면 두 번의 행정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추가 매입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구청에서 의도를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다음 불광 2동, 역촌 2동은 평면식 주차죠? 건물 지을 겁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평면식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부지만 확보해서 지면에다가 주차시키는 방식이죠?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공사는 해야 됩니다. 바닥공사나 구획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차구획선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의 예산안하고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물량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신설이 559개….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물량을 가지고 예상한 것이고 우리가 현재까지도 공공근로자들을 해서 일부 조사했습니다마는, 완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을 해서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하면 조사한대로 물량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구획선 확충공사도 연간 단가계약을 했어요. 얼마든지 생기면 더 그을려고.
중공

유중공간사

그것은 알고, 제가 묻는 말은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많은데 여기에 조사된 것은 적기 때문에 예산서 확정할 때 너무 과대하게 했지 않았느냐….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 소요예산 6,245만원 설정되었는데 이거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혹시 부족할는지 모릅니다. 더 확대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계획도 있고 해서 만약에 단가계약을 추진해보다 부족하면 연말에 추경이라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여기 신설 재도색, 삭선 이게 지금 그 예산하고 맞춰서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것보다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예산서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죠? 예산서에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니까 전체 도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몇 개가 안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물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6m이상 도로에만 했는데 6m 미만이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으면 그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릴 겁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지금 양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역촌2동이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해서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위치선정을 어떤 경우에 시범지구로 됩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려면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것인데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안에 차량을 얼마나 소유했나, 저녁에 들어와서는 자는 차는 몇 대인가, 낮에 경제활동을 할 때는 다른 데서 차가 얼마나 유입되는가,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총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맞춰주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역촌2동이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제일 먼저 지정된 이유는 내가 오기 전에 지정됐으니까 왜 거기가 지정됐느냐고 저도 위원님처럼 물어봤어요. 거기는 갈현동 길하고, 증산동 길 복개도로하고 저쪽 시립병원에서 나오는 길하고, 이쪽 신사동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동이 4군데로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차문화시범지구 하기는 적격지구, 또 주차문화시범지구 아까 주차장 대수를 했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맞춰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 후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가 가장 맞는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거기가 지정되어서 지금 일방통행로로 거기는 거의 지정됐고 주차구획선이 확충되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보면 거의가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주차시설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역촌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형편이 좀 나은 동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취락지 현상을 띠고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네에 화재가 생겼는데 집이 3채가 전소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손을 못 대고 다 태웠습니다. 그런 입장 같으면 많은 주차대수를 요하는 주차장이 필요없고 못 하더라도 구릉지를 이용해서 3,40대씩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런 화재발생시에 피해가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더라도 마을형편을 봐가지고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은 동네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역촌2동 같은 경우에는 왜 도로사정도 비교적 다른 동네보다 좋은 동네가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선정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광2동, 역촌2동 공동주차장 건립과 별도로 권역별 공동주차장 건립 세 군데 한다는게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구릉지에 3,40대씩 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주차구획선 신설을 할 때는 해당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공안협의는 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부결될 때는 안 되는 겁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거기 교통흐름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엊그제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청장, 교통행정과장까지 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사2동 숭실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데 26구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여기에 차량이 몇 대나 서게 됩니까? 차량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숭실고등학교 입구를 얘기 하시는 건데요.

이희원위원

숭실교회 있는 데서 숭실고등학교 올라가는 10m 도로입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공문인데, 숭실고등학교 입구 앞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서 아이들 등하교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그걸 개선해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교통전문직하고 현장에 나가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우측으로는 아이들 통학에 안전하게 보도를 조성해주고, 그 우측에도 차를 대고 좌측에도 차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를 대던 것을 전부 하나도 못 대게 하면 또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우측은 아이들의 통학로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를 조성해주고, 좌측은 정식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사전에 경찰청하고 공안협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당신들 의견 있느냐, 이렇게….

이희원위원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라고 해놨는데, 50m.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국장

저희들 교통전문직들이 검토하기에 등하교길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물어본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예.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일방통행로를 검토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군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서울시의 지침은 전 지역을 주차구획선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으라는 얘기거든요.

김장주위원장

우리 양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재무과장을 하셔야 될 분인지 교통행정과장을 해야 될 분인지, 주차구획선 많이 그려가지고 세입만 올리자, 이런 뜻입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김장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아까 김덕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획정리사업이 안된 자연취락지구의 도로사정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방로를 해야만 원활하게 교통 소통될 그런 지역이 우리 은평구에 많습니다. 아마 양 과장님도 많은 줄 아실텐데, 금년 상반기에 검토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개소를 제가 말씀드릴 만큼….

김장주위원장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방통행로라는게 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이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교통개선의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50%가 찬성하면 50%는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바라는 지역이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여러 번 해서 지난번에…

김장주위원장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가지의 공영주차장 내지 주차장확보가 미온적으로 되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정방향이라든지 여러 채를 둥글둥글하게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평면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 하시는 겁니다. 평면주차 않고 기계식주차 해갖고 별로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들의 활용이 미숙하거나 하면 오히려 위험부담이 따르고 활용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평면주차는 경비도 줄이면서 주차장 활용도도 높이는데 대단히 기여가 많을 겁니다. 저도 적극 그 부분은 찬성하면서 미온적으로 할일이 아니라, 아까 김덕홍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불광3동 같은 경우는 미로입니다. 양 과장님도 그 동네에 사시니까 잘 알 걸예요. 교통수요가 많은 곳은 길 쪽으로 집을 열 채면 열 채, 열다섯 채면 열다섯 채를 도로하단을 뚫자는 말입니다. 집 하나의 길이가 10m 내지 14m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폭이. 그러면 4m밖에 안 되는 길이 14m 폭으로 해서 18m 도로가 형성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4m를 6m 정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고, 나머지 면적은 평면주차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발상전환을 해서 어떤 골목 하나는 이 골목만 집을 나란히 길 옆으로 쭉 매입해서 주차장 겸 교통소통을 돕는 그런 방법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제가 불광2동의 경우를 그림으로 하나 그려봤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엄용웅위원님.

엄용웅위원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드레일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하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승

양관승교통행정과장

엄용웅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는데, 아마 엄용웅위원님이 며칠 전에 지역에서 가드레일 설치한 것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 때문에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했나를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청에서 사고많은 지점 개선책이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시 전역에 교통사고가 다발되는 지점을 전부 다 연간으로 조사해서 전체지도에 표시해서, 그런데 지금 진관외동에 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이 사고다발지점으로 지정되어서 경찰청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걸로 서울시 교통문화개선기획단에 올려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고다발지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라고 해서 철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하달이 되어서 '97년에 우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교통시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소수의 자기 기득권이 조금 침해되는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앞에 일부 상가들이 짐 내리고 올리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을 설득해주시고 전체 우리 충정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와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성 과장님이 의회에 로비를 잘 하셔서.
열헌

성열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두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조례 개정에 제안된 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25일 공포되어 이번에 1차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단축되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9조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제9조2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 심의 의결기한을 정정하는 것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은평구의회에 승인을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은평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작성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와 기금의 결산보고서 심의 의결기한으로써 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제1항의 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 내용중 ‘3월 이내에’를 ‘80일 이내에’로 개정하여 또한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조례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작성시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시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두 조례의 개정사항이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시기와 심의 의결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다른 후속절차로써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해대책기금의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렬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본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와 심의의결 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가지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