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현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비닐식탁보, 외부반출 1회용 합성수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4조에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기간을 정하고, 제5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제6조에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등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행위자 및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제12조 및 제17조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을 정했고, 제13조와 제14조에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을, 제16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사항을 정했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0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①항 군수는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이게 종전에는 “군수는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로 돼 있던 것을 “1회용품 사용규제”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다만,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가 있었으나 하는 부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2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없던 것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이것도 신설된 조항인데 ①항에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항 같은 날 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제14조(신고방법) ①항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장소 식별이 명확하여야 함)를 입증할 수 있는 투기 증거물,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로 구체화됐습니다. ③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항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포상금 합계가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폐기물관리법 적용은 종전대로 변동이 없고요. 14쪽입니다. 신설된 부분인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3번에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가번에 ⒧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나번에 보시면 지금 이것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한 때. ⒧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⑵ 객실 20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⑶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다번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회용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의해 적발하여 1회용품사용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 신설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