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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5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03-28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제 의결정족수가 불참위원들이 많아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의결 못 했는데 오늘 그 의결을 하려고 하나 지금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현재 박대조 위원, 심경숙 위원 이 3인만 참석하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임정섭․차예경․이상걸․김정희․이기준․이정애 의원 발의)
먼저,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있습니다. 어저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발의자와. 집행부에서도 규정으로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발의자는 더 직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 규정에도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직장경기를 없애거나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의해서 부결안을 저는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과 합의를 통한 운동부 설치 부분은 반대하고, 집행부가 설치하면 규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죠.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원안의 핵심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여론 조성과 함께 운동부 설치를 하자는 열린 행정에 대한 취지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죠?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발의자입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어제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김효진위원

어제 내용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하게 어제 규정으로서도 충분하게 운영하는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양산시가 운동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반대하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반대토론을 내가 냈으면 그것을 듣고 위원들한테 진행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이 도대체 뭐하는 자리입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반대내용의 핵심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핵심은 위원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들은 위원들이 아니고, 뭐예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발의자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충분하게 규정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17개 시군에도 한 군데만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나머지 경상남도에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의자 내용은 그거였어요, 안전한 직장을 보호하기 위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라고 분명히 제일 크게 제안사유를 이야기했고,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그 규정 안에서도 조례가 발의 안 되더라도 규정 안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회가 뭡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겁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때 그게 부당하다하면 충분히 의회의 견제기능인 예산삭감으로도 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더 혼란시킬 필요가 없어 조례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안을 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가, 지금 토론 시간이거든요. 반대토론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래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경숙위원

충분히 어제 질의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냥 표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 다시 보고 하십시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원안통과 의제가 성립되었잖아.

김효진위원

제가 반대안을 냈잖아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반대안을 내서 반대토론 하셨잖아요. 토론 종결 선포를 제가 안 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없이 대리로 임시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에 미숙한 부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 찬성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의견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 세무부서 이외에 어느 부서든지 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관은 소청사무와 행정심판, 법률지원 이런 등을 하기 때문에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 분장 중에 소송사무,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정안에 덧붙여서 같이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제5조에도 직급기준을 6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기준 및 인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조에 직급기준 6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직급기준 및 인원, 6급 1명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에도 원래 납세자보호관이 고충 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되 민원발생량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해서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소속부서의 장은 민원발생량,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해서 납세자보호관 업무 외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를 해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심경숙 위원님,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재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까?

심경숙위원

네, 같이 포함해서 3개를.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효진위원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고,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방금 심경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 중에 단순히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2번 사항이 그대로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2항은 놔둬놓고 1항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야죠.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 이 항을 1항을 그렇게 납세자보호관은 하고, 2항은 그대로 살려줘야 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4조에,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부서를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라고 수정을 하시고, 1항, 2항을 통틀어서 다시 수정안을 내면 납세자보호관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분장 중 소송사무,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한다 이것으로 수정을 하면서 1항, 2항은 다 삭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도 재청하십니까?

김효진위원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의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재청 있으시죠? 재청이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배경은 충분히 설명 들었을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보건소, 읍면동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과장님들 입실시켜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안 첨부서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부터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지금 심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당일의사일정에 바로 시립도서관 다음에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하고 김효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 가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기본적인 1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왔고, 기본적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부여부를 기획실을 불러서 계속해서 방금 심경숙 위원님하고 김효진 위원님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서 그때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일정도 오늘만으로 끝이나야 하니까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차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2분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제1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126페이지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 수립 연구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5조2항에 의하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이 몇 기째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4개년 계획인데, 4회째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기가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기가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초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무원들도 바뀌면, 4년마다 하니까 아마.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마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올해 계획수립 용역해야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하려고 2,000만 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가 미도래 해서 그랬는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시기 미도래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해 사업계획에 있는 부분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조금 놓친 것 같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1년 사업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 중요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올해가 선거시기잖아요. 선거시기에는 추경이 8월쯤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8월에 열렸을 때 연구용역이 그때 올라오면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급조되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4기 시작은 2019년도부터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만약 올해 시행된 것 같으면 작년에 해가지고 이행을 했어야 되고 2019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해도 관계는 아직까지. 원체 하려면 당초에 하는 게 맞습니다. 늦은 것은 있는데 현재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35페이지에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설명서 80페이지.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양산에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우리 시에 발달장애인은 3,5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나이까지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나이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청소년 아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보면 보통 18세 이하가 많기는 합니다만 중년층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지금까지는 파악을 어떻게 해왔으며 관리를 어떻게 해왔죠? 지원하기 전에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팀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질의응답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팀 박순옥입니다. 18세 이하는 희망학교라든지 보호하고 있고, 사회적응하다 보면 주간보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모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장애인발달 부모협회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추가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ADHD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주로 부모들이 노출 안 시키고 장애가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시기를 많이 놓칩니다.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시에서 더 많이 알려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이 알려가지고 ADHD를 부모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을 보면 내 자식이 수업시간이나 학교에서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보면 수업을 하다가 애가 뛰어나가고 혼자서 고함지르고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장애에는 포함 안 하지만 이것을 노출시켜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상담 지원을 어떻게 하노.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부모 상담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센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숨기려 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종희위원

부모상담은 누가 시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내가 묻는 이유도 전체가 3,500명이 되는데 지금, 5명의 부모가 선정이 된다 그렇죠? 지원상담 부모가? 5명? 대상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일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해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부모대상자.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심리상담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 4회해가지고 인건비까지 16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인건비가 16만 원?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상담하는 부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하는 상담사한테.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월 4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최소비용 정도 주는 그 돈입니다.

이종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상담하러 돌아다닐 수 있죠?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12개월 해놓은 게 한 달에 5명 정도 예상하고.

이종희위원

한 달에 5명을?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신청 오는 건수가.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대상자 5명도 안 되게 되면 우리가 3,500명에서 실제 많은 혜택을 사실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을 국비가 한정된 돈도 있지만 만약 시에서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야 또 많이 빨리 이것을 충분히 낫을 수 있는 병이라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더 확인을 해보고 정말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국비에만 맞추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 자체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학교 수업 같은 경우도 그 애 한 명이 있다 보니까 전체가 분위기 흐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고, 학생은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노출시켜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시 추가사업으로 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5명 부모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죠?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고,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말고 대상자, 5명 선정을 할 적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5명 선정이 아니고, 저희들 민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월 5명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월 5명 정도.

이종희위원

그 정도밖에?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실제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부모들도 나서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다 하는 것을 드러나는 순간에 그게 하나의 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부모들이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깊이, 3,5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시 한 번 방법을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 되는 사람이 양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18세 이하만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18세 이상은요?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18세 이상이 부모의.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현황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표가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 표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략 보면 39세하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39세 이상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발달장애 이것은 평생 가는 병이거든요, 이것은 한 집에 발달장애인이 생기면 온가족이 그 장애인으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8세 이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적인 배려는 있는데 18세 이상이 되고 나면 그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복지정책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보완해서 해야 되는 게 지자체의 복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히 고려해가지고 지금 주간보호소라든가 여러 가지 갈 곳이 없어서 많이 발달장애 부모들이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교육할 수 있는 혜택을 달라고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한번 살펴봐서 평가를 해보시고 좀 더 나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부분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장애인.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팀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서 134페이지, 설명서가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에 보면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당초 50명에서 17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 기존에 많이 구입해서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한 자료입니다. 원래 95%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5%에서 도비와 시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삭감액은 남아서 시에서 도비?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도에서 왜? 수요자는 많은데?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처음에는 구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1명, 전화기 1명, 리모콘 구입만 30명 했거든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지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도비가 만약에 삭감이 되었다면.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내시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시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팀장님, 13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턴십,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니어클럽은 양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복지관에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복지재단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재단에서 막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간간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생기기 훨씬 전부터 양산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러난 문제점이 없어서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복지재단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복지재단에 줘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노인이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작업장에 아파트에 임대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도 사용하고 작업장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예산 1조원 시대 해놓고 노인인구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사무실을 하든 작업장 설치를 해보겠다든지 부지를 확보해보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께 시니어클럽 관장을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면적을 늘린 것 같아요, 작업장을 넓혀서, 위원님 말씀처럼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운영체제를 재단에서 운영하든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걷기가 힘들고 차량도 운행도 못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책이 있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자리창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자리창출센터는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애매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공청회나 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논을 통해서 위상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예를 든다면 개별복지관이나 복지관련 운영지원센터를 간접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은 양산시 전체 복지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을 생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야 시니어클럽 문제와 일자리창출센터 문제, 또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센터들을 어떻게 관장, 관리하고 운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들이 나와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방금 이호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센터하고 시니어클럽이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작업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일자리창출센터는 거기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이 사회가 필요한 일자리에 소개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종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니까 시너지효과도 나타나고 이렇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센터와 시니어클럽을 연관지어가지고 이호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우리 양산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라든지 일자리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진행을 시켜야 될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정책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141페이지 물금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물금노인문화센터는 저희들이 물금 쪽에 전체 노인 구성 분석을 해보니까 물금 쪽에 전체 노인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노인들은 사실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지역별로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 하고 있던 차에 물금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인구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차지하는 이런 지역에다가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나 문화활동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번지 나와 있는 것 찾아보니까. 택지에 위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여기도 처음에 위치 때문에 하필이면 거기다 산만디에 해놨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금노인문화센터를 하면서 이것도 위치가 맞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유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심경숙위원

뭐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유지를 찾아서, 그리고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행정이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 하나 짓는 것도 시유지 찾아서 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유지 찾아서 한 부분도 있고, 물금 쪽에 있는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쪽 지역에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물금에 노인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위에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사실 신도시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런데 위치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인복지관 부설이라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노인복지관 부설 노인문화센터입니다. 부설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 생각은 관장이 일단 센터장을 겸직하고, 굳이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사하는 정규직 1명하고 필요하면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일단 정규직은 1명하고 센터장은 노인복지관장이 겸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10개반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돼서 노인들이 진짜 많이 오고하면, 인력이 부족하면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아서 인원점검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예산서 보면서 노인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전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미리.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주민간담회 갔을 때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금에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화센터는 가능하면 요소요소에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보다는 크고, 노인복지관보다는 적고 그래서 노인복지관 오는 사람은 오지만 차도 운전해서 오고 버스타고 오지만 인근에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야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런 노인문화센터는 요소요소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국장님,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노인문화센터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요새 노인유치원도 생긴데 있다 아닙니까? 노인유치원.

심경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경로당은 없습니까? 경로당은 각 마을마다 다 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앉아서 쉬는 곳이지.

심경숙위원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나가보시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심경숙위원

물론 제가 문화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저는 양산에서 필요한 것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갈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아이들 갈 곳이 있는 문화센터가 없어요.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설로 하고 있는 문화센터 외에 시가 하고 있는 문화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마따나 지금 어느 계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실제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운영의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저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개별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적으로 지역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못 들으셨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개별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후에 노인문화센터를 곳곳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뭐든지 자기 집앞에 있으면 좋습니다, 뭐든지.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정하게 배치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자꾸만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 부설로 해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금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만드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복지허브타운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시설은.

심경숙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는 왜 만듭니까? 그러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복지허브타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양산시 전체적인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복지관하고 똑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위치상 가장 좋은, 물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허브타운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또 그 프로그램이 또 중복되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물금인구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인구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사실은.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데 자꾸만,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해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즉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 족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관에 상응하는 노인허브타운은 아니지만 전부를 포괄하는 것도 있다면 물금에서 제일 많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노인문화센터가 곳곳에 읍면동별로 다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허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노인을 수용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적인 수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도서관도 보면 허브도서관이 있고 지역별로 도서관을 안배하는 것도 다 그런 데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허브타운을 하지만 그 시설이 엄청 커서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센터 정도는 만들어서 필요하면 다 투자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야 했지만 그전부터 늘 고민을 했는데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심경숙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많이 있으면 좋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주민들이야 내 집 앞에 뭐든지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그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마따나 경로당들이 다 있어요,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잘 지으려고 지금도 경로당 끊임없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도 활용하면 차라리 오히려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곳곳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찔끔찔끔 하는 행정은, 중복되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이것 시작하면 양산시 전체적으로 다 확산시켜내야 합니다. 방금 그게 국장님 이야기하신 논리입니다. 지역마다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마다 필요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금노인문화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몇 년을 통해가지고 삼성동은 어떻게 짓고 하북은 어떻게 짓고, 평산동은 어떻게 짓고 이런 계획 하에 물금이야기가 나오면 전체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져야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심위원이 지적했듯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복지타운이 들어섭니다. 그 이용자들 곧 그곳에 가서 프로그램 하시면서 즐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로당 담당자 팀장이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답변 안 되면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금오마을하고 금빛마을 경로당 신축해가지고 1억 5,000씩 올라왔는데 금빛마을 경로당 신축해가지고 3,000만 원 더 추가되고, 금빛마을은 3,000만 원 더 추가되고? 이것은 1억 5,000되어 있는데 금오마을은 1억 5,000되어 있는데 어째서 금오마을은 3,000만 원 안 올려주고 금빛마을만 3,000만 원 올렸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1억 5,000이 맞습니다만 우리 BF인증 받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BF설계하고 인증 받는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돈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금오마을은 1억 5,000하면 그대로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시설은 BF를 굳이.
호근

이호근위원

알았습니다. 2개 마을 경로당이 똑같이 금산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 금빛마을은 금산이고, 금오마을은 석산이다 말입니다. 2개 신축 부지가 전부 다 금산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금산으로. 과연 금오마을에 석산사람이 금산까지 가지겠나 이 말이야. 이장도 다 틀리고 경로당도 다 틀린데 어째 거기 가지노 이 말이야. 금산사람들이 가만 있냐 이 말이야, 똑같은 주소에 금산에 경로당 2개 짓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금산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적하신 대로 금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협의가 더 진행되어야 될 그런, 협의를 주민들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 해도 우리 동네에 당신들이 오노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석산에 부지를 사든지 석산 쪽에다 가줘야 된단 말이야, 석산 사람이 그 부지에 금산까지 오는 데는 제법 멀거든요, 주택도 없고 학교부지 바로 옆에 주변인데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금오마을에도 경로당은, 시기가 늦더라 해도 마을 이장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적당한 장소에 석산마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금오경로당 건은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선정되면 저한테 연락 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BF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장애인 인증, 정확하게 제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영어로 BF.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노유자시설은 BF시설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 계산해가지고 예산 생각하고 편성 안 하셨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노유자시설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다가 시설비는 BF 당연히 한다고 보고, 민간자본보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법률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 규정에 보면 ,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BF를 반드시 받아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노유자시설은 민간이 한다고 해가지고 BF 인증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 추가 BF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사업하는 것은 양산시가 BF인증을 받아야하지만 민간자본보조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자체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차별이 되잖아요, 양산시가 짓는 것은 BF인증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으라 하는 것은 BF인증을 안 해준다는 것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을 하시려면 차별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혹시 국장님, 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이나 기타 수당에 맞춰서 기본적인 임금의 형태보다 적게 나오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만 맞춰야 되고.

심경숙위원

국도시비 같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시비에서 다 충당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노동부에서 일부 보충이 되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모자라는 부분들은 시가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경숙위원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워낙 예산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일단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그런 정도는 만약에 국도비가 안 되어진다손 치면 시 자체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제도구축 보조인력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5세 미만은 그것 때문에 수당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는 모양인데 보조인력 배치에 지금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가 138만 6,000원 곱하기 15명, 3개월분입니다.
혜정

오혜정사회복지팀장

23시간인데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안 맞아서.

심경숙위원

23시간은 무슨 말입니까?
혜정

오혜정사회복지팀장

최저.

심경숙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데?
혜정

오혜정사회복지팀장

8시간 해가지고 23일로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로 산출내역은 해놨지만 일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맞춰질 수 있도록.

심경숙위원

보통 우리가 한 달 이렇게 하면 209시간, 26일 정도 보면 이렇게 하지 23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나 일수를 줄이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관한테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니까 그 최저임금을 맞춰주기가 힘들다, 오히려 그 임금 그대로 주려 하니까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악용을 하더라 말이죠. 오히려 더 적게 임금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가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이런 것은 아니지 싶고, 어제 기획관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추가예산을 주더라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최소 209시간을 해서 8시간을 한다고 치면 최소 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서 시간을 빼든, 일수를 빼든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기관에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 무게 같으면 팀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왔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소한 사업 1개 줄여도 충분히 다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기준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최소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채워주십시오. 최소 최저임금에 맞춰지도록 채워주십시오. 기획관님, 어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 채워주겠다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임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저임금에 안 맞기 때문에 일수를 줄인다 하면 일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은 그대로 있는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대로 일을 하면서 일수 줄인다는 것은 노동강도 높이고 불행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지하는 사업부서에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 임금에 맞춰서 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에 맞춰가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던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해야죠.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방금 심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도 이 위원회에서 기획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추겠다 자기도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업무협찬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공기관까지 법률위반을 하게 만들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기관뿐만 아니고 사회는 더 큰 악재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매칭사업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매칭사업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매칭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인건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매칭사업을 우리 시비만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맞는 그 임금을 다시 내려줘야 도에도 다시 매칭비율대로 주고 시도 매칭비율대로 주는데 중앙부서에서 매칭비율을 조정 안 해주니까 우리만 문제가 되는 거야, 중앙정부가 하는 현 정부가 하는 실태가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탄력적으로 법 위반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회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인건비를 다시 매칭비율로 내려 달라,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다. 무조건 시비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칭비율이.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현 정부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런 공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최저임금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일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일수는 다 지켜주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 빠르게 중앙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칭비율을 돈을 더 내달라든지, 왜 자꾸 지자체에 돈 가지고만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데 주려고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치단체가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면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협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제가 조금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요. 중앙정부가 일선 현장에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 챙기지 못할 것이라 보고 김효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앙정부에 그 차이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건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정부에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지자체 내에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체적인 사업이 중앙정부가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빈자리에 공백들, 사각지대를 지방행정이 매우면서 시민 행정과 복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개 더요. 우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 추가분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이번에도 엄청 올려놓으셨던데, 시 추가분, 매칭비율하고 다르게 따로 노인일자리, 조금 있다 질의할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지방시민의 복리에 맞게끔 잘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혹시 여기에 3개월간 15명 딱 인원을 정해서 15명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만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15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전체 아동수를 감안해서 15명 정도 있어야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심경숙위원

돈에 맞추다 보니까 15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명분이 아니라 13명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최저임금을 맞춰서 충분히 26일 곱하기 8시간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팀장

아동드림스타트담당 유수정입니다. 15명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아동수당이 논의되고 있을 때 읍면동별로 보조인력, 인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력,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할 수만은 없는 읍면동의 자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읍면동별로 일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정해진.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서, 이 예산에 맞춰서.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5명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거죠? 어쨌든 수요조사를 했든 어쨌든지 간에 15명은 우리가 정한 것이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팀장

그렇죠.

심경숙위원

우리가 정해서 내려온 예산에.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5명분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말마따나 그러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시가 메꿔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발언대에 세우실 때 형식적이지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행동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우리 조례안 심의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어쩌면 6기 민선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분은 빈자리 있으면 비춰주시고요.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발언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를 뭐로 보고 그렇게 회의를 합니까? 회의 진행만 하지, 그게 위원회에 대한 그것입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하여 주시고. 지금 박대조 위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위원회의 위원을 모독하는 이런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위원들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좀 자리 채워달라고요.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상식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 있어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공익형 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신청인원의 45% 정도를 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합니다. 45%정도 하고 55%가 탈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사업으로 해서라도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만은 시 추가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좀 더 넓혀가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5%만 사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 공익형일자리라는 게 우리 읍면동마다 구성돼서 거리 청소하고 이런 일자리 말하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시 추가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16년도에는? 17년도에는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찾으실 필요 없고요, 2016년도에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시 추가분. 그런데 추경에 삭감시키고 3억 9,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배정하고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집행도 안 하고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3,000을 편성하고요, 5,9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얼마 편성해서 올라오신 줄 압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일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일자리 필요했는데 왜 예산배정 안 했어요? 재작년에는요? 15년도에는요? 올해 이러면 선거 때문에 예산 배정한다는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무려 16억을 배정했어요, 1억도 집행 안 하던 사업을 16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2016년, 17년 부분은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그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예산서 찾아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번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담당국장으로 오고 나서 챙겨보니까 너무 밖에 나가 보니까 노인들이 일자리 좀 해달라,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 탈락했는데 조금 신청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앞에 2016년도, 2017년도 부분은 정책 그 당시에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45%.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제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예산 할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편성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할 때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에는 2, 3억 정도 편성했다가 1억도 집행 안 하는 형태로 사업 해오시다가 올해 와가지고 16억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예산 승인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산시 행정계획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1억도 안 하던 사업을 16억을 편성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인데 선심성이라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16억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하실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정책담당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왔는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대의 정도 문제잖아요. 확대의 전개 문제가 1억도 집행 안 하던 사업 예산안을 한꺼번에 16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16배, 36배, 32배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행정절차상이나 상식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번에 너무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산시에 계속해서 그렇게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노인들에게 그런 사업을 안 펼치시다가 올해 추경에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배정했냐고요? 어쨌든 잘했다고 나는 칭찬하고 싶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점이 하필.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상식적으로 안 맞는 사업이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양주동에 왔을 때도 동장하고 이야기를, 설명 들어보니까 경쟁률이 2.3 대, 2. 4 대 1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요구한 것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자꾸만 부족하고 의료보험기에 준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실 때는 예산 배정 안 하고, 있는 예산도 삭감시키면서 제대로 집행 안 하시다가 올해 추경에 16억을 배정하고 올라온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의 상식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상식에 벗어나는 형태로 일을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일을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규모에 맞게 세워가지고 일하셔야 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순수하게 정책을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간과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노인일자리 시 추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는데 예산편성은 상식에 벗어나는 예산편성은 다들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위원장이 모친 별세로 인하여 현재 상중입니다. 상중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으나 상중이라 계속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고, 오늘 회의 중에 다소 의회에 회의를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잘해주시고 이상걸 부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서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회의를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걸 부위원장님, 자리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어쨌든 곡해가 있었든 오해가 있었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기 민선 마지막 상임위를 오늘 합니다, 잘해보자는 의미로 자리에 다 앉아서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했던 이야기가 조금 과한 내용까지도 실어서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여성가족과 입실시켜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6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단청공사가 있습니다. 통도사 템플스테이관이 예산 얼마 줬죠? 몇 년도에 얼마 줘가지고 준공이 되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5억 2,000.

김효진위원

15억 들여가지고 몇 년도에 지었죠, 이걸?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6년도에 지었습니다.

김효진위원

2016년도에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준공도 2016년도 12월달에 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완료가 다 되었네요.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3.8억이었습니다, 3억 8,000만 원.

김효진위원

완공이 다 된 걸로 되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단청입니다.

김효진위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간 그러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국제템플스테이관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숙박에 대한 자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단청공사비가 5억이 올라왔습니다, 5억 중에 시비를 4억, 자부담 1억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슨 지원근거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원근거는 없습니다만 시비마다 하기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0 대 20정도로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시비 15억 줄 때 어떻게 줬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부담비율이 있었죠.

김효진위원

아니, 15억에 3,000인데, 이 자체가 그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전액 시비였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려온 것을.

김효진위원

대체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설명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쓰고, 나머지 돈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는 단청공사할 때 이번에는 대체사업비가 왔느냐 이거예요. 전액 시비죠? 그래 되면 이것 안 되잖아요. 원래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는 것을 그때 당시에 대체사업비라 해가지고 줬고,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그때 당시도 심의할 때 이 공사비만 주게 되면 그 단청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목 구조이기 때문에 단청은 나중에 돈 달라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마 속기에 남아 있을지 중단되어 있을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단청은 자력으로 하겠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적이 있어요, 본위원 생각이. 2016년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년 만에 또 다시 단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때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죠? 2015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죠,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담당과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이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양산성당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50년 정도 되었으니까 도색을 해달랍니다, 페인트칠을, 민원에 의해서. 이것 예산편성해가 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예를 들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줬던 사례는 없는.

김효진위원

줄 수 있습니까? 법령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법령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시비로 가지고 지방세를 거둬서 지방재정법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근거에 지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통도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앞서 통도사에 지원해 준 돈들이 분명히 대체사업비라 해서 충분히 통도사에서 노력해서 우리 양산시에 돈을 따와가지고 다른 데에 쓰고, 법률상 없으니까 대체로 쓴 것은 우리가 그래도 심의하면서 시민들한테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예 아무 근거도 없고 우리가 줬다 이러면 단청공사가 도배공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종교 단체에서 이 방송을 보고, 우리가 해주게 되면 불현듯 우리 교회도 페인트칠 해달라, 우리 성당도 해달라, 통도사 감당하겠습니까? 여론을?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 올려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체사업비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서로가 의논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하러 온 적도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왜 못 왔겠느냐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심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예산 올라와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의회만 자꾸 욕 들어먹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어떻겠냐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통도사는 국가 볼보종찰 등등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굳이 대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때로는 순수하게 시비로 반영되어 들어올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고 볼보종찰 이런 관점에서 통도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법률적 지원근거가 있는 데는 얼마든지 해줍니다. 지금 이 뒤에도 보면 우리가 통도사 국장생석표 정밀실측조사 국비, 도비, 시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국비로 해가 오는 거야 우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도사에서 문화재로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은.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포함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념을 명확히,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문화관광과에 고생 많이 하는 것 압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애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팀장이 이런 예산부서하고 할 때는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법기 요지 정밀지표조사 해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요지 땅에 놔놓는 게 낫습니까? 파디비가지고 옛날 맨쿠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어찌 보면 당연히 발굴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하는 것을 후대에 교육적으로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온산에 도요지 다 되어 있을 텐데, 옛날에 이것 조사 한번 안 했습니까? 법기 도요지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차 지표조사는 했는데 지금은 정밀하게 하는 정밀지표.
호근

이호근위원

앞에는 정밀하게 안 하고, 지금 정밀하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단계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면 앞에 할 적에, 정밀을 안 붙이고 지표조사를 했고 이제는 정밀 붙여가지고 지표조사.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여기 옛날에 조상님들이 주변에 도요지를 했다하는 것 그런 것 표시만 해놔놓고 그 주변에 침범 안 하도록 놔놓는 것이, 원형 그대로 놔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정밀지표 조사를 해야 그 주변에 땅을 얼마나 매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나와 봐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면 언제쯤 나와집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하면 연말 정도에 결과가 나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쉽게 말해서 3단계로 우리가 조치를 할 거니까 돈을 더 주시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국도비를 붙여가 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땅 매입하라고 줬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4억 3,000.
호근

이호근위원

4억 3,000 다 나갔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 필지밖에 못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주민들 뭐라 하냐면, 지금 현재 가옥도 몇 채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소문이 돌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를 활성화시켜놓으니까 주변에 사는 주거지에 침범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다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더라. 잘못하면 문화재로 해놓으면 건물 짓는 거라든지 제약을 다 받잖아요, 주민들하고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안 그러면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고 그대로 놔두던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삼장수마을 관광지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전에 삼장수마을 타당성조사 해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2년도 6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학술용역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때 용역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쉽게 말하면 삼장수마을 관광. 지금 본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어찌보면 기초.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12년도 학술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해도 되겠다, 쉽게 말하면. 콘텐츠가 충분히 좋다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일단 학술용역결과보고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해야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시설결정은 지난 6월달에 재정비가 도에 올라가 있고요, 올 6월달에 최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6월에 결정이 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거의 확실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을 하게 되면 6월 결정이 있은 후에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타당성에 관련돼서 용역만 하니까 별 상관없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만약에 관광자원화계획이 되면 이 마을에 토지수용 가능합니까? 주민들 반발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순회간담회 때 주민들이.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일부 주민 아니겠습니까? 전체주민이 아니라 토지수용에 들어가게 되면 반발하겠다는 주민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때 주민간담회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설명을 해달라 해서 올해 2월 2일날 하북면에 이통장회의 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렸거든요, 땅 주인까지도, 삼장수 후손이 참석하셔가지고 땅이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도 흔쾌히.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였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문화관광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 받으신 것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이번에 개정해서 안 올렸습니까? 조례 어떤 것 개정하라고 받은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하고, 좀 무엇이 안 맞다 해서 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이것 때문에 올해 18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과 쪽에서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때 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 중인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때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권위원회에도 통보를 해드렸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굳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개정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폐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 부지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하고 2층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45억 정도 들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삼십 몇 억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뒤에 와가지고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1층에서 바로 올라가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심도 있게 다뤘으면 이런 게 없었을 건데 그때 생각이 짧아서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주차장 확보 안 하고 그 부지에 바로 하려 하다가 우리 실제로 TF팀 만들었잖아요, 배드민턴팀하고 같이 말이죠. 거기서 1층만 하게 하면 안 된다,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필로티 구조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사실 당초금액가지고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추계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 하다 보니까 돈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지, 당초에는 13억 정도 해가지고 시설하면 안 되느냐, 배구연습장을 그때 10억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추계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효진위원

지금 기본설계는 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기본설계 중에 공사비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예상금액이 10억입니까? 이것만 하면 더 이상 또 다시 다른 비용 또 달라 안 할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김효진위원

진짜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절개지이거든요,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절개지다 보니까 일부는 지반이 성토지역이 있더라고요. 일부는 절토지역이고, 절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사실은 그 뒤에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이러는데 사실 자연재해가 있고 이러면 피해예상은 되는 지역입니다.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김효진위원

법면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법면 부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법면 부분이 있고.

김효진위원

법면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부지 조성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암반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큰 폭우 아니고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만에 하나, 요새는 엄청난 폭우가 내려올 때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예상됩니다만 거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하루 이용객들이 1,200명 가까이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주차면수가 159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200명 기준으로 하면 연간 35만 명이 왔다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이든 주차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배구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물건을 수송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소통되는 길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차면이 처음 설계할 때는 12면을 하려 했는데 면수도 줄여가면서 통로를 줄이고, 필로티 구조로 올리면서 주차면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변경된 금액이, 증액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질의 하려 했는데 답변 다해버리네요.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원래 저거가 요구한 것은 면수가 10면, 12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설계상 9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줄은 이유가 땅의 면적에 대한 평면 에어리어는 충분한데 말씀 아까 중에 소방차로가, 소방통로 확보가 배구장 때문에 확보되어야 된다, 법상 그것 때문에 면적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배드민턴 연합회하고 의논이 다 되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충분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9면 해도? 모 의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12면인데 9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지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의견 수렴을 다 마쳤습니다.

김효진위원

9면 해도 충분히 저거도 된다고 좋다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의견 수렴 다 마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김효진위원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할게요, 시청여자배구팀 있다 아닙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요즘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던데. 성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는 항상 어디 가든 우승하던데 요즘에는 조금 선수들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질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 합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덕산아파트에 1개, 황전아파트에 1개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요구액을 4억을 해놨습니다, 합숙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구단이 16명이 원티오가 돼서 선수단 감독, 코치가 2명이고, 선수가 14명인데 지금 9명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출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4억이 올라와 있고, 기존 전세금이 3억 1,000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황전아파트 같은 데는 당초 소유자가, 할머니가 굉장히 고령이다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속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자식들이 조금 사정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런 것을 느끼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배구선수단이 있기 어려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아파트는 13층입니다. 13층에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밑에 층에서 소음공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운 데로 이사를, 완전히 안 가려 하면 1층에 새로 하려 하니 기존 전세금은 반납을 받고 세입 조치시키고, 새로 갈 때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전세 합숙소 2개에 대한 1층의 전세비 4억을 올려놨다는 말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말씀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3억 5,000인가는 꼽혀 있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주면 이것가지고 전세는 없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납금액이 다음 추경에 반납하려고 생각했을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상으로 보면, 이번에 4억을 줬으면, 편성해가지고 쓰겠다 하면, 나머지 돈은 당장 안 들어오더라도 회계 질서 상에는 3억 5,000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되어야지만 맞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승인해줬다, 그러면 두 군데를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달에 회기가 열리기 이전에 그 돈이 반환이 돼서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입이 잡혀가 있어야 세외수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에 안 잡혀있는 거야.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안 들어왔죠, 실물은 안 들어왔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세입금만.

김효진위원

세입금을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한 동은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요, 황전에는. 그리고 덕산은.

김효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도 먼저 돈은 안 들어와도 돼요, 회계상 서류장부상은 돈 4억은 다시 임대비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한테 올리고 나머지는 그럴 것 같으면 나머지는 충분하게 우리한테 반납하겠다 이게 서류상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돈은 뒤에 들어오더라도 이래야 그게 맞아지는데 회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데 다음부터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인정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다음 추경 전까지 세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고요. 다목적 체육관,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40% 이상 거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예산에 추계를 잘못 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냐를 갖다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안이 의회가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잠깐 말씀드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배구연습장이 바닥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 확보 부분이 밑에 부분이 하단부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공사비가 10억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형이 변하거나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나 세울 때 그만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해보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고치고 변경하는데 그 규모가 약 40% 차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문제 있었던 것은.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 계획안처럼 그렇게 봐가지고 사업계획안 올리시라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81페이지, 엘리트체육육성 있죠?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있습니다. 1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교통비가 당초예산에 들어있는데 이번에 중복돼서 올라왔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자체 규정에 보면 교통비가 1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다 책정이 안 되고 부족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 단가보면 5만 원 해놨죠.

심경숙위원

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1명.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때 깎여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 성격입니다.

심경숙위원

교통비를 10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 말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심경숙위원

규정이 10만 원이에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거기 보면 자체 보면 수당성격에 보면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 급식비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할 때 교통비가 작게 이렇게 삭감된,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에 이것 삭감했어요? 당초예산에도 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1명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부서에서 잘못 올렸단 말입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다?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그랬습니다.

심경숙위원

체육회 규정을 10만 원으로 만든 것은 체육회 규정 아닙니까? 시에서 만든 규정이에요? 체육회 자체 규정이에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자체 거기 보면 급식비가 13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지도자수당이 10만 원.

심경숙위원

체육회나 여기에서 만드는 규정의 기준은 뭐로 해석합니까?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 만드는 기준은 뭐로 해서 기준을 합니까? 체육회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도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일괄적으로 하달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심경숙위원

도 체육회에서 교통비가 다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았는데.

심경숙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탁구팀 조례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시청 여자탁구팀을 운영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팀이 꾸려지지 않았다고 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팀은 아직 구성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전부 다 되면 선수구성이라든지.

심경숙위원

선수 구성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서 창단식을, 창단식 정도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탁구팀 보상금 선수단 보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12개월 분 아니에요? 지금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 싹 다 12개월분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하반기 했는데 최대한 당길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최대한 당겨도 지금 3월 다 지나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전에 우리가 협회 쪽하고, 예산을 승인받아야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이미 석 달은 지났다 아닙니까? 이미 석 달 지났고,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올해. 올해 6월달은 준비하다보면 적어도 6월달은 되어야 구성이 안 되겠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왜 그러냐면 8월달쯤해서 전국체전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살림을 꾸려가지고 창단을 해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창단을 하는데 제 말은 여기에 지금 어쨌든 예산을 1년 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이 탁구팀 만약에 꾸려지면 배구팀처럼 숙소도 있어야 될 거고, 같이 합숙 안 합니까? 그런 것 안 하나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합숙해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합숙하고 생활도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운영비는 따로 예산 안 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방을 찾고 있습니다, 배구하고 탁구 합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별도 없이 배구 선수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 다 여성이거든요. 여성이라서 우선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배구하고 탁구를 계속 갈 것 같으면 합숙소 부분도 어떻게 방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심경숙위원

아니,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합숙훈련을 하면서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합숙하는데 배구팀이 숙소가 2개가 되거든요. 되면 배구하고 여자탁구팀 여성입니다. 여성이라서 우선은 급하면 그렇게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냐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숙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합숙소를 따로 임차를 한다든지 배구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고, 창단되면 운영하다가 탁구팀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그러면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훈련은 실내체육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탁구창단계획안에 다 포함시키는데 지금 당장 훈련소를, 승인도 못 받았는데 훈련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까지 하기는.

심경숙위원

승인도 안 받았는데 1년 내도록 임금을 딱 얹어놨구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참고로 탁구 선수단이 되면 지도자 1명하고 선수 5명입니다. 그래서 합숙소 여자배구단하고 합숙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했던 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12월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좀.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꼭 1개 시청 동호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가점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드시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해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김해는 하키하고 축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서 보면 체육팀을 얼마큼 육성시켜나가는가도 하나의 평가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지금 인구 35만에 예산 1조원 시대가 되면 일반적으로 봐서 2~3개 종목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국가체육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처럼 자치단체가 맡아줘야 선수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감도 있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면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맡아가야 한다 해서 탁구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종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체육회하고 각 시군구 부분에는 어디에는 뭘 해라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추천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시군구에 없는 것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탁구가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적게 들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적게 듭니다. 선수 숫자도 적고.

김효진위원

일전에 의원협의회 할 때 그 자료를 가져왔던데 그래서 탁구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그래서 전국체전 유치하는데도 가점도 좀 받고 도움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데에는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탁구팀이 아예 없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탁구팀은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선수수급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확실하게 됩니까? 탁구팀이나 다른 테니스팀이나 사격팀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선수수급은 탁구협회하고, 승인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전에 작년부터 협회관계자들하고 탁구 쪽하고 우리가 만약에 양산에 하게 되면 선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겠다, 양산에 하게 된다면 도 체육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인적이라든지 예산 측면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김효진위원

하게 되면 도에서 우리 시로 창단지원금이 얼마 나오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1억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서 그때 당초예산에 삭감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1억 더 하겠다 해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최소한 1억 이상.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억 정도 받아질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그래도 무시 못 하는 기능이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1억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저도 1억 이상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2억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구두상으로,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의회에 감사하십시오. 1억 더 준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수급문제는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어쨌든 첫째 단추를 잘 궤야 합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후보 그 선수 말고 5명이 그 중에서 충분히 잘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엘리트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점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기회가 있어야 결국 그 아이들이 올라와서 여기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입니다만 하북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상신기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래가지고 1,000만 원하고, 2,500만 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북 동네체육시설 하는 시설은 거기 보면 지명이 없죠,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하북 초산마을에 동네 시설되어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요, 그것 교체되는 것이고요, 또 하북에 보면 하북 체육 1구장에 연설대라든지 진입부 난간이 비바람에 노후돼서 그것을 추가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1,000만 원, 그런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상신기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상신기는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베데스다 뒤에 돌아가면 시유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상신기 마을에 보면 동네마을이다 보니까 저도 삼성동 동장하면서 눈여겨 봤지만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할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시유지에 간이동네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동네사람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하는 민원 요구가 와서 그래가 지금.

이종희위원

의외로 보면 사실 구역구역마다 사람 안 다니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빈땅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빈땅에다 하게 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 번쯤 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해주는 것도 깊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데는 보면 사람 거의 안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기계는 열 몇 대 되고, 가봐야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열 몇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한 번쯤 깊이 차후에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전체를 파악해 보세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데는 간절히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고 너무 넘치는 데는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넘치는 곳보다 아예 사용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한 번쯤 보고할 수 있도록.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결과를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전수조사 한다고 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할 적에 밤에 불 안 오는데 조명관계 신경 써보세요, 잘못하면 범죄 이런 것을 양성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조명도 한번 봐보세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동네시설 야외에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아마 된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람 높이만큼 해서 등을 달아준다든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있는 데하고 없는 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서두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예산안 관계로 5분간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 후에 기획관 입실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더 신중하고 사려깊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충분히 수정예산안이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을 보통교부세를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 웅상센트럴파크 조성하는 것 있죠? 이 부분이 당초하고 증액된 사유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설명을 드리면 센트럴 예산은 총 14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16년도에 1억, 17년도에 95억, 18년도 당초예산에 46억 5,300만 원입니다. 16년도 예산 1억 원은 집행을 했고요, 17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94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게 편성과목이 정책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분야는 국토지역개발이고, 부분은 지역 및 도시입니다. 이 부분에 편성과목에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질의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집행불가라는 내용은 없고, 해당 분야,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8년도 현재 1회 추경하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했는데 어제 도건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출석해서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라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월된 예산은 그대로 이월시키고 쉽게 말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년도 교부세 세입이 는 것으로 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130억?
창훈

박창훈기획관

132억 2,462만 9,000원입니다.

김효진위원

명시이월 금액하고 합쳐가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금액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명시이월하고 당해예산하고.

김효진위원

합친 것이, 그것만 변경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리고 18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46억 5,3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나머지 명시이월하고 당월 그것만 해놨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의회 기능은 잘하네요, 요즘, 그렇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예산 하라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끝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수정예산 몇 번 올라옵니까? 4번 연달아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고 있다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마다 답변은 신중하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획관님이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회 와서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간혹 오해의 소지도 생깁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번째입니까?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가 시작되면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기획관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뀌니까, 의회에 될 수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서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 제가 당부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체하면서 건강증진과 예산을 위생과, 보건행정과로 이체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건강증진과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는 과에 예산도 없을 건데, 그 건강증진과에서 위생과로 보건행정과로 예산이 이체될 수 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계장님 발언대에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예산팀장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바뀌면서 보건사업과에 일부 사업이 보건위생과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에 예산을 다 줘놔놓고 거기에서 바꿔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건강증진과 예산이 제로잖아요. 명칭변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들이 보건사업과에 있는 사업 3개가 건강증진과로 가고 그리고 정신보건이 신설되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위생식품, 공중위생 이게 위생과로 가고, 2개 의약담당, 감염병 관리는 보건행정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증진과는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체를 한다는 게,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신설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주

우현주예산팀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사업과를 건강증진과로 보고, 보건사업과에 있는 모든 예산을 건강증진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무가 나눠지는 부분을 보건위생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것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으니까.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건강증진과라는 것은 신설과인데 신설과 예산이 갔다는 것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기획관님, 제발 예산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이체할 때 기획실에 배정하지 말고 해당부서에 배정해가지고 제대로 이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체가 맞는 거지, 기획실에서 있는 돈을 예를 들면 기획관이 위생과에 이체한 것도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잡지 말고 이전에 위생과 필요한 돈이 있다면 보건위생과에 잡아놨다가 이체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예산 이체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해마다 어찌 보면 양산시가 발전하니까 조직개편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체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