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인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계
김승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문신의원님등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4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비 지원 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과『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그리고『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영인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07)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노 용, 장호성 두 분의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검토·서명해 주실 순서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노 용, 장호성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비 지원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비 지원 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시 군비 지원 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 있는 조림사업, 환경폐기물 처리사업등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케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변경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사범위를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3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까지로 변경하여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과 환경폐기물 처리 사업 용역에 대해 재무과로부터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실무부서의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위원장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특위에서 의결됐던 사항의 건에 대한 부분을 전번에 간담회식으로 했죠, 의결이 아니고.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특위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장호성의원
그랬죠.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호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장님이 그때 안계시고, 그래서 의장님이 오시면 상의를 해 가지고 2005년도 조림사업, 환경폐기물사업을 상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거론을 하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회기법상에 있어서 특위에서 모든 것을 결의후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 회의시 모 의원님이 이 부분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로 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 장의원님께서 1년까지로 하는, 당초 계획대로 하자. 그런 안과 얘기들이 많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어차피 작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의 부분이고, 작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 한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로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성의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동료 의원님들의 얘기가 이 부분의 것을 의장님이 오시면 상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법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부분의 것이 결론이 안 나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모든 안건을 결의해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순서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5년도 것을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넣자,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의 얘기가 우리도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로, 139회때 2004년도 것만 하기로 했는데, 매스컴이 나왔다고 해서 2005년도 것을 갑자기 하자.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보고, 현재 도감사도 있고, 충분한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자. 제가 끝까지 주장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다시 특위에서 협의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 수순이 안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규정이나 법을 봐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계를 얘기해 달라.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한계 규정을 보고 “특위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위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하루 일정을 잡아서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결의문과,

장호성의원
어떤 전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몰라도, 전문위원님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전문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호성의원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의결사항 결의된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상정할 수 있냐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인부의장
김창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김정희 특위위원장님께 묻습니다. 본회의에서 변경승인을 받을려면 특위에서 먼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특위에서 정식개회를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특위에서는 간담회식으로만 회의를 했지, 정식 개의를 하지 않고 변경승인을 본회의장에서 받도록 하자. 하는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식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에요.

김영인부의장
잠깐요. 잠시 장호성의원님과 김창환의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지난 3월 18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운영위원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조사기간을 당초에 200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했는데 이것을 산림계약업무와 환경 폐기물 업무를 3월 현재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이것이 가능하냐" 해서 제가 책자를 보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이것은 본회의 의결에서 2004년 1년간 행정사무조사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
그것은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할라면 특위 의결을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상정이 되어야 된다. 특위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날 우리 특위는 정식개회를 하지 않고 간담회식만 해 버렸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얘기하시라 이거에요.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때는 회의에 준하는 간담회로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 그렇게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대세가 어차피 임시회를 하루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자.” 하는 쪽으로 거의 얘기가,

장호성의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김영인부의장
장호성의원님, 잠깐만요,

장호성의원
잠깐요, 의장님! 제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론이 안 나왔는데, “의장님이 오후에 오시니까, 의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하자.” 그렇게만 끝났지, “본회의에 가서 하자.” 그런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호성 의원님 그때 그 상황이,

김영인부의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정희특별위원회위원장
오늘은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영인부의장
김정희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방금 전문위원 설명도 이해가 잘 안되고 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장호성의원님과 김창환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타당하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김정희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본 안건을 해당 위원회로 돌려보내서 재심의하여 의결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11:28)
의사일정 제4항『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평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
김평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00년동안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우리 자존심의 섬 독도를 침탈하려는 의도로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의결하였고,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일본 대사는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망언을 하는 등 최근 일본 정부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침탈을 위한 망언과 망동을 계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게다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여 자국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세뇌시켜 일제강점 36년을 정당화하려는 등 일본의 망동을 차마 참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우리나라 자존심의 섬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9만여 군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실천하고 그 뜻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 정부가 주관하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등 과거 어느 시기보다 양국간의 신뢰증대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일개 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공공연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통과시키고 제정 취지에 맞는 시책을 강구한다는 제국주의적 망동을 함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독도는 1500여년동안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왔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대사의 망언과 시마네현의「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제정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시도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일제강점 36년 동안 학살과 강제노동, 그리고 약탈에 대해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이 또 다시 독도를 빼앗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영유권 침탈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려 하는 만행이며,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이런 개탄스런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차제에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자유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해남군의회 일동은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망동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고 9만 군민의 뜻을 모아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김평윤의원님! 긴급동의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결의문을 같이 낭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결의문 채택할 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결의문 별도로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김영인부의장
의원님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의문을 다 같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Ⅰ. 일본은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동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 Ⅰ.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다시는 일본의 침략적 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Ⅰ.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Ⅰ. 조선시대 지리서인 팔도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및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라. 2005년 3월 22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김평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은 김평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 (11:3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의 주요 쌀 수출국과 협상에서 수입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완전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추곡수매제 폐지등을 주요골자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핵심작목인 쌀 농업의 붕괴는 물론 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쌀 수매제 폐지 철회와 종합적인 농업 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해남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쌀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협정에 따라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작년말로 종료됨으로써 세계의 주요 쌀 협상국인 미국, 중국등 9개국이 우리나라에 쌀 협상 의사를 통보해 와 정부에서는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의무 수입물량을 4%에서 10년에 걸쳐 8%까지 증량하고, 금년도부터 의무 수입물량의 10% 시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종료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핵심작목인 쌀 농업의 붕괴는 물론 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실정에 직면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법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검토중에 있어 금년부터는 추곡수매(국회 동의제)가 폐지됨으로써 쌀이 전국 생산량의 2%, 농업소득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해남군의 농업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써 쌀 농업의 붕괴는 우리 농업의 뿌리를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김영인부의장
잠깐요. 여러 의원님들 다 같이 일어서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Ⅰ.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에 대해 무효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Ⅰ. 수입된 쌀은 일반 소비자에게 시판되지 않도록 하라. Ⅰ.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08년까지 유예하고 쌀 수매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는 등 농업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 2005년 3월 22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김영인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은 김정희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14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사무과장 김승계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