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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1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3-07-02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두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우섭 세무사, 이석경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1개월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되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행정관리국 심사를 내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복지국 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모레는 보건소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심사순서를 앞서 말씀드린 일정으로 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7억8,929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4억6,497만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57억5,342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1,154만8,000원으로 2,142만5,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9,012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8억2,753만원으로 373억1,353만9,000원을 집행하고, 12억6,2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총 22억5,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예산전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6,093만7,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7,905만5,000원을 지출하여 난우어린이집 안전진단, 도담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연탄사용가구 불량시설 수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봉천6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6억1,215만원을 배정받았으나 당해연도에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를 비롯한 총 4건의 사업비 6억4,999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22억5,185만원 중 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된 예산이 2억2,142만9,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7,267만5,000원, 예산절감 부분이 2억252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2,528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2,9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악구노인복지기금,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청소환경과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생활복지국 기금 총액은 28억4,720만2,00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8,365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8,432만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억4,65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57억8,929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4억6,497만6,720원이고, 실수납액은 157억5,342만8,35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1,154만8,3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3% 수준이며, 결손처분액은 2,142만5,000원, 이월액은 6억9,012만3,37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8억2,753만원으로 지출금액은 373억1,353만9,496원이며, 이월액은 12억6,214만원으로 이월된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2002년 10월 9일 교부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봉천6동 어린이집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6억1,21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경로당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6억4,491만4,000원, 동절기 도로굴착금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봉천7동 보훈회관 도시가스 설치공사 시설비 507만6,000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2억5,185만50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 수준이며, 불용액의 발생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2억2,142만9,000원으로 9.8%,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7,267만5,140원으로 25.4%, 예산절감액은 2억252만1,885원으로 8.9%, 집행잔액이 9억2,528만6,829원으로 41.1%,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2,993만7,650원으로 14.7%이며, 전용된 예산의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093만7,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구립 어린이집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및 스프링클러, 방음벽 설치 시설비, 태풍 루사 피해농가 생계지원비 및 연탄 사용가구 불량시설 개·보수시설비 7,905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용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3억4,715만7,11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6,908만9,403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12억3,381만3,706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6,160만6,368원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2억3,992만7,744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8,323만5,596원이며,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9,094만138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85만4,941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9억3,536만4,167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5,674만8,201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3%로 전년도 4.9%보다 소폭 감소되었고, 세출결산 중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전년도 4.8%보다 증가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9.8%로 전년도 0.06%보다 증가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은 25.4%로 전년도 33.3%보다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액은 8.9%로 전년도 6.3%보다 증가되었고, 집행잔액은 41.1%로 전년도 49.6%보다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7%로 전년도 10.8%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5%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나 좀더 세심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대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0쪽요?

한창교위원

예, 20쪽.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난우어린이집은 '82년도에 공원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불법시설 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노후돼서 그렇지 않아도 건물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2층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했는데 당시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즉각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추경도 끝나고 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봉삼어린이집, 현재는 "도담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건물이 1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에서부터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비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어린이집 개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0만원하고 해서 도합 7,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작년에 노인복지기금을 하나도 안 쓰셨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도 안 쓰실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사실은 이자수입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98년부터 계속 1억원 또는 경우에 따라 조성이 안 된 때도 있고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미리조성을 해 놓았는데 문제는 금년까지 모아봐야 한 5억원 되는데 이 5억원 가지고 5억원에 대한 이자로써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당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잡았을 때는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노인복지 쪽에 다소나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우리 목표인 5억원이 조성되면 다시 목표를 새로 설정할 것인가 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5억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98년도에 하면서 그 당시에는 화폐가치가 5억원 정도면 그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많이 느끼는데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5년의 세월이 그 당시에도 필요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는 1년에 한2,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당시의 금리를 가상해도 4, 5,000만원 정도 되는 계산을 하더라도 원 계획대로 됐었다 할지라도 2003년이 지나야만이 5억원이 조성되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간의 이자수입들이 1,6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수정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금액 자체도 그렇고 또 5억원이라는 목표도 그렇고, 조례상으로 볼 때 기금의 운영이 이자수입만 가지고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작년에도 노인복지기금에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고, 뭐가 좀 목적과 달리 기금이 운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십시오. 지금 현재 이윤을 따져도 금리도 그렇고 5억원 조성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예 2억원씩을 연간 해서 10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창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는데 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난우어린이집의 안전진단과 봉삼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 및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금 7,450만원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아주 급한 상황에 별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 추경편성 등으로 - 또는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실질적으로는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우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보니까 지출 결정일자가 12월 11일,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불과20일 전에 지출이 결정됐는데 그렇게 안전진단에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도 발생했던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천정을 뜯고 보니까요 완전히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상 그시설에서 여러 번 안전점검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즉각즉각 대처를 못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잘못하면 붕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돼서, 그 당시에는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만일에 D급이나 그런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 결과는 즉각은 아니고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어제 계약을 해서 7월 한 달간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 예산에 보강공사비를 얼마 반영했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8,000만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런 일을 대비해서 관악구청에 기술자문단이 건축과에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문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외적인 안전진단만 가능하고 정밀한 안전진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공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전 과정으로 기술자문단이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이거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급함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이걸 진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과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술자문단이 육안검사를 다 시행했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고, 봉삼어린이집 스프링클러나 방음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출결정일자가 11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아까 규정이 있다고 그랬었죠? 규모가 몇 ㎡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00㎡ 이상.

임현주위원

100㎡ 이상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00㎡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국·공립만 해서 37개소입니다.

임현주위원

37개소 중에서 연면적이 300㎡ 이상 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담당 안 계십니까?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나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규정은 2002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그게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고. 봉삼어린이집이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2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도 지연되고, 또 당시에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공사가 추진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봉삼어린이집은 새로 신축한 어린이집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갔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001년 11월 27일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법 개정이 2002년 5월에 됐기 때문에 이거 300㎡ 이상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공사나 준공이 안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2년 5월에 법이 시행됐으면 2002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죄송스럽게도요 그거 발견을 못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을 건축과에서도 등한시했고 시공업자도 그걸 등한시했다가 준공시점에 이르러서야 그걸 발견했어요. 저희 발주부서도 굉장히 당황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임현주위원

그럼 이 스프링클러나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이게 설계변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추가로 든 공사비용은 얼마나 돼요, 이 7,000만원말고. 봉삼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가 더 된 비용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1,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나 시공회사가 불찰한 결과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알았으면 설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음벽 설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 스프링클러 그 비용만 5,000만원인데 기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이 기회에 민원 요구사항도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그걸 포함해서 7,000만원을 예비비로 썼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기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00㎡가 넘는 어린이집에는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작업을 해야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된 것은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으로 "3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게 법 조항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존 되어 있는 집은 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비비를 1년에 예산의 1% 정도 규모에서 총 5, 6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는 쓰라고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저축하는 개념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예비비 지출한 거를 보면 난우어린이집 안전진단비하고 봉삼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작업 해서 총 7,450만원, 그 중에서 봉삼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건축과나 아니면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예비비 지출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추경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담당자들이 약간 신중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의 행위까지 가게 된 거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난우어린이집 안전진단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갑자기 벽에 금이 가거나 천정이 내려앉은 일이 아니라 난우어린이집의 습기로 인해서 물이 벽에 떨어지고 지하에 물이 고이는 거는 계속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계획은 1년을 단위로 몇 년씩 계속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처음부터, 올해는 난우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이나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얘기드린 것처럼 갑자기 벽에 금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예비비를 지출할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시급한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좀더 체계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집행과 특히 예비비나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신림13동 사고이월된 걸 보니까 경로당 설계비가 애초에 2,5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1,478만3,000원은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된 걸로 보고가 됐거든요.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보고서로는 6쪽 보셔도 되고요. 사고이월을 별도로 보고했던 자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물건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설계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지출한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돼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2,5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는 1,479만3,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연도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임현주위원

설계준공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을 사고이월한 거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 '97년도에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97년도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1억원을 적립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IMF를 맞아서 노인복지기금에 더 적립할 여지가 없다고 미뤄지고 그 다음에는 관악구청 신청사건립을 이유로 기금화시킬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미뤄지면서 지금까지도 기금으로 적립된 돈은 한 4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자로 늘어난 돈 해서 4억6,000만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5억원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자로 기금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이자만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그 이자로 복지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원금 5억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임현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

조례에 5억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을 이자수입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5억원이라는 한정은 되어 있지 않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이 아주 까다롭거나 미묘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 기금으로 만들어서 좀더 손쉽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번에 노인계도 새로 신설하려고, 신설은 아직 안 됐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통합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없었던 노인계도 새롭게 만들 만큼 입지가 좀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5억원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노인복지기금은, 사실 집행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노인단체나 노인회에다가 보상금도 주고 연구용역한다고 그럴 때 그런 비용도 주고 해서 결국은 쌈짓돈 쓰듯이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이럴 바에는 예산편성시 예산항목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노인복지기금이 집행도 안 되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예산을 묶어두는 결과뿐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5,000만원의 돈으로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비용을 집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노인경로당을 다녀보면 집행될 예산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어두 컴컴한 곳에서 노인들이 계신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 형광등의 요금이 몇만 원씩 나오니까 꺼 놓고 사는 거거든요. 조도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어느 구보다도 노인복지에 신경쓴다고 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계실 때 사실은 집행돼야 되는 예산인데 기금에다가 5억원이나 묶어두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을 위해서 집행할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4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가정복지 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불용액이 3억4,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4쪽 말씀하신 거죠?

김금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사회복지 쪽에 가정복지 보조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나오는 곳에 불용액이 3억4,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들도, 대개 주요사유들이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는 없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사업 쪽은 거의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인건비 구성비율이 국비가 20% 정도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35%,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인건비의 인상률을 미리 감안을 합니다 이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각 시·도에 지침을 하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산의 구성비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그마만큼 상승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불용액의 원인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도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거의 2억원 가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단순히 인건비 인상률이 예상보다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조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조금이거든요 전부가. 예산과목에서는 전부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남아야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게.

김금희위원

이게 전부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보조금은 1억9,5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4,000만원이 넘는데 그거를 전부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 잔액은 저희가 예를 든다면 보육아동에 대한 기초수급자 원비를 면제한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경감아동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 아동이 줄었다든지 또 경감아동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감아동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늘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게.

김금희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남아서 예산이 불용됐다 이거는 좋은데, 보조금이 불용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좀 감안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3,5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그 원인별에 계획변경취소라고 해서 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됐다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라매공원 내에서 청소년축제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지방에서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국가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축제가 안 맞다 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취소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의 수해가 아니고 전국적인 수해 때문에 분위기상 그렇게 했다 그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내용을 보니까 수해로 청소년축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재작년도에는 수해로 어느 지역에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관악구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수해로 청소년축제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이상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의 수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말이에요 4억8,180만3,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년 전부터 누적돼서 미수납된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미수납돼서 이렇게 쌓인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부과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99년도 7월 1일부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그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희들한테 넘겼어요. 그당시 발생한 것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거의 4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서 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무재산이 거의 80% 정도 되고요, 행방불명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왔고, 현재 그 이후에 매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4억8,100만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결손처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고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는데, 불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 소표를 일일이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건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시효완성이 되면 전부다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에는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못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시효완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발생했으니까 2004년도 내년까지 지나면 결손처분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세수입에도 몫을 하니까 책임지시고 많은 수단을 강구하셔서 회수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5쪽 기금 해서 1억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노인기금을 지출한 겁니까? 15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1억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노인기금으로 낸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에서 보면 전체 불용액이 한 12억원 정도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아까 인건비 정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중식지원해서 이것도 보면 1,800만원 불용되고 결식아동급식비 불용액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불용이 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상 예산은 100% 집행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보면 늘 부족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키고, 일련의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이 들쭉날쭉합니다. 결식노인도 어떤 때는 많았다가 또 어떤 때는 현저하게 감소를 했다가, 결식아동도 어떤 때는 또 많이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결식아동이 관악구에서 1년에 그렇게 많이 편차가 나가지고 예산불용액이 1억원씩이나 나온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보조를 많이 받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독지가들로부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동 숫자가 자꾸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최대한 숫자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 외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원이 남았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라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결식아동 같은 데 지급하고 독지가들이 도와주는 거는 또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일이 없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결식아동의 경우에는 매식 2,000원 지급한다"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에다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숫자×2,000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상치가 차이가 나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된다는 거는 숫자를 잘못 책정했거나 예상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같은 거는 우리가 최대한 인원을 잡아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로당 중식지원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경로당에서는 그런 비용이 부족해서 하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800만원씩이나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적절히 좀 분배를 하든지 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중식보조금은요 예산절감률에 의해서 된 겁니다. 사실상 예산은 다 집행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3%, 많게는 5% 그렇게 예산절감률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절감률에 의해서 남은 겁니다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도 보면 노인교통수당, 노인의집 이전해서 8,500만원 정도도 불용이 됐잖아요. 노인교통수당도 예산책정한 것만큼 수요가 없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저희들이 연간 4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40억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동안에 노인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한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고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 2001년도의 4.8%보다 2002년에는 5.5%로 조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실 관악구 예산 전체가 예산이 없어서 만날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마당에 나름대로 이렇게 불용액이 증액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짤 적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생활복지국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 예산을 좀 짜셔서 재원이 남으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게끔 여유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각 과장님이야 욕심으로 충분하게, 대비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겠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덜 나오게 해서, 이 불용액은 결국은 이월되거나 이렇게 하지 2002년도에 다른 과나 다른 부처에서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2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좀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예산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로 쓰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요?

성양모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쪽이 한 45% 정도요.

성양모위원

45%.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추진하고 또 추경예산도 넣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미흡한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작년도 올해 또 내년도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예산증액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얼마나 증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증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자꾸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경로당의 환경개선 쪽, 일반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중식 이런 것은 자연증가율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구비에서 대비하는 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중식지원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더 증액이 되어 갑니다.

성양모위원

말씀하신 주무부서에서 노인들이 가만히 노인정에 있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알맞게 - 걸맞게 - 증액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교시찰해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은행에 예금해서 예금이자로써 무엇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걸 봤거든요. 예금을 해 놓으면 오히려 돈을 물어야 되는 정도로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경제가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지금 예산의 많은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이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2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고엽제 후유증 앰블런스 및 장비지원 해서 1,800만원집행된 거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된 거지요, 시비 1,800만원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월남을 갔다온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진찰을 받아서 현재 병이 중한 사람들은 보훈법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여기에 지급되는 사람들은 상태가 병은 안 걸려있어도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것이 단체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작, 관악 해서 단체가 설립됐는데 동작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앰블런스나 장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단체가 설립됐으니까 사무실도 차려야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단체에서 알아서 쓰라고 그냥 1,800만원을 준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요구를 해 올 때 집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뭐 사무실 임대료다, 앰블런스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예산보조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앰블런스 및 장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입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입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해 봤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금 같은 거 주었을 때 목적에 맞게끔 주는 것만 아니고 어떻게 쓰여졌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앰블런스를 구입하는 데 썼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분명히 구입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전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12억원을 불용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최저한의 어떤 생계보장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쓰여지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다 쓰시고, 하여튼 쓰실 방법을 찾아보시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은 반드시 올해부터라도 12억원씩 불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용기금이 폐지됐습니까?

천범룡위원장

2002년도 6월 말로 해서 조례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간에 나갔던 돈들 다 들어왔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일부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갔고요, 원리금은 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잡수입처리가 됩니다.

이승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융자된 내용 얘기하십니까?

이승한위원

자금지원 지출액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16개 업체에 25억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추천한 해당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9개 업체에 7억7,000만원만 융자가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전에 2001년도는 17억1,000만원이 융자가 됐더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서 나름대로 담보가 있는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원이 부족한 것은 신청을 할 때 담보능력이 없는 데는 확정이 안 되면 3개월 정도지나면 자동으로 다른 데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은행에서 거부한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이 여신규정에 따라서 담보를 설정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대출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출금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5%입니다. 시중금리는 대략 6%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은행에서 위탁금을 가지고 가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몇 %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금리가 5%면 대략 1%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0.8%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위탁금리를 지불하는 것은 단순한 보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하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위탁금리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2002년도에 실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금액이 한 20억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9건에 7억7,0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신청액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25억원입니다.

이승한위원

25억원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된 액은 7억7,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보면 30% 미만이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실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담보랄지 여러 가지 물권 확보가 어려운 업체일수록 더 필요한데 우리 위탁금리를 지불하면서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들을 해서 했는데 은행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잘 활용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0.8%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은행에 대한 수수료 형태가 되고요, 담보까지 확보하라는 그런 금리는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관리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관리입니다. 관리수수료

이승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도 대출하게 되면 부동산담보라든가, 신용담보라든가 어차피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해 주었는데 회수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조건에 맞춰서 대출을 하다보면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중소기업들이 신용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형성됐는데 은행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중소기업들이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금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단 말이에요. 7억7,000만원 정도, 전년도는 17억1,000만원 또 그 전년도는 10억원, 이런 형태가 사실은 좀 기금활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은행측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기금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도는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이승한위원

6월 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승한위원

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총 두 차례 걸쳐서 16개 업체에 추천은 16억4,5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융자가 나간 데는 6개 기업에 7억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 기준했을 때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3회에 걸쳐서 대출공고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도의 목표액이 18억원이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목표액이라기보다는 운용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40억원 정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일반회계에도 출연되는 금액이 '93년도, '94년도,'98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22억5,500만원이었고 그동안에 융자가 나간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40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융자가 되고 있는 것이 25억8,900만원이고 융자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 가용자원이 통장에, 기금 잔고가 15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가용자금 15억원에 대한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치는 일단 출연금이라든가 이자는 금전신탁으로 3개월 단위로 해서 5.4%의 금전신탁으로 기업금전신탁에 맡겨놓고 있고, 원리금상환이라든가 여신 같은 거는 전부다 자유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승한위원

2% 미만짜리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전신탁이 4.5%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개월 단위 변동금리인데요, 5.4%입니다.

이승한위원

5.4%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김금희위원

45쪽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산업관리 쪽에 경상예산은 3,2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 넘게 불용이, 더군다나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불용된 주요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쪽에 불용액이 된 것은 현재 저소득층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가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LPG를 쓰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비전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불량시설 개·보수비로. 그래서 작년에 5,876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남은 건 낙찰차액입니다.

김금희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김금희위원

5,500만원 정도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나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이 LP가스 개선사업비에서 불용액이 699만원인데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11개 재래시장에서 신청을 했다가 마지막 보조금 나올 때는 상인들이 공사기간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발이 있어서 3개 시장이 포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4,843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시장 쪽하고 얘기가 안 돼 있던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과정에서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공사기간 중에 우리는 좌판을 어디다 설치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도에 물량이 감소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공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하는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보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알고 했을 텐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물량을 전부다 견적 받아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장 쪽에서 상인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행과정에서 시장별로 이런 문제가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의견조율을 안 하고 신청하는 거였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시장 쪽에서 회의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조율이 안 된 시장들이 중도포기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그 옆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결국은 좋은 것일 텐데 이 사업이 포기되게 된 거는 미리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에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확인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더 좋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생각인데요 막상 시장 쪽에 나가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 쪽에서도 신청을 해 놓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내가 괜히 고생만 하지 딴소리 듣겠다" 하다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화장실을 보수한 그런 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 중도포기한 건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보수한 쪽들은 반응이 괜찮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금희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림9동의 동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양창석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신림4동의 신림종합시장 한번 가보시면 제대로 개선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한시적으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월드컵 관련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외국 손님맞이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하는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구에서 앞으로 전체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앞으로 계획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활성화 - 현대화 -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지나치게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데는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 시설이 괜찮은 데는 - 할인점이라든가 대형할인점이 입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내부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한테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월드컵이라는 시책에 따라서 해 주었던 것이고.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도 재래시장을 자주 가보면 화장실 주위에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주위에 주민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결국은 재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일 텐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주겠다고 지원했던 사업인데 조금더 설득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시에 시장 주최 측의 의견이 중요한 거니까 물론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신청하신 대표자가 별문제 없는 걸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이고, 위원님 말씀 중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우리 구청에 계시다가 시로 가신 재래시장대책반 이정호 국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재래시장대책반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개선사업 쪽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도로라든가, 좌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언제든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비로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전체 재래시장들의 화장실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이번에는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랄지, 시장상인들 또 주위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랄지 이런 걸 해서 전체 재래시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적인 변화랄지, 배려랄지, 보완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실업대책사업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600만원 넘게, 아까 그 얘기였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의 불용액은 공공근로심의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단계별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라는 게 뭐냐면 공공근로를 활용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도로포장, 그리고 절수기사업 이런 것은 재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일단 재료비를 해당 부서에 배정해 주면 거기서 공사입찰해서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절수기 설치는 청소환경과 사항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절수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배정 요구하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김금희위원

공공근로가 설치를 해 주니까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절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2003년도 사업계획 얘기를 할 때도 절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청을 많이 해서 절수기를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청소환경과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얘기지만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당장 신청을 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보면 문이 잠겨있거나, 왜냐하면 출타했다가 저녁에 들어오거나 해서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원하면 지금도 신청받아서 해 드립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아는데요 저희 동 주민들도 절수기를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절수기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물막이입니다, 플라스틱판으로 되어 있는. 3분의 1 정도 물을 막아서 그 정도 변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3분의 1은 막고 3분의 2만 가지고 변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사용용도는 아무튼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것이라면 각 동별로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게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세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청소환경과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5.4%를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5%입니다.

한창교위원

5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5%.

한창교위원

5.5%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냥 5%입니다.

한창교위원

5%?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아까 5.4%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는 3개월 단위로 예탁했을 때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예탁된 걸 얘기하시죠, 금전신탁에 예탁된 거요.

한창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5% 대출나가는데 지금 현재 5.4% 받으니까 지금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수입이 남아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기업금전신탁은 기존에 있던 기금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빼오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들어온 것은 일단 자유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만 올라가는 거죠. 이자만 적립이 되는 겁니다 기금에다가.

한창교위원

글쎄,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출해 주고 싶어도 담보나 모든 것이 서류상 미비해서 못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럼 벤처기업이라는 건 앞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출이 부족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앞으로 보면 - 그 벤처기업이- 전망은 있는데 그게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구청 육성기금말고도 벤처자금도 있고 중소기업청 산하에 그리고 시 차원에서 별도의 산업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더라도 어차피 부동산담보 아니면 신용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주인 점포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빌딩에 보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앞으로 전망있는 점포다 생각했을 때는 현장 나가서 앞으로의 유망을 봐가지고 평가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신용담보라는 것은 어떤 걸 기준을 두고 신용담보라고 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신용담보는 신용설정할 때는 물론 신용평가기관이 따로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신용보증기금에서

한창교위원

사업 매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의 매출액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하겠지요.

한창교위원

사람의 신용에 대한 담보는 안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사람을 기준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불량거래자라든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한을 받겠지요.

한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보면 대출이 5%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중 콜금리가 3%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것이 사실 5%대 같으면 까다롭고 또 이것이 상당히 대출하기가 뭣하니까 오히려 일반대출로 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5%대 금리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금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 기금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평균금리가 4.8%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달이나 기금을 평균치 정도로, 0.5% 정도라도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낮추는 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낮추는 거는

한창교위원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개정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규칙개정 사항.

한창교위원

규칙개정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규칙개정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개정사항?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평균으로 낮추지 말고 3.5%대나 3%대로 낮추는 건 안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체 구청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다른 구청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게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실제로 벤처기업이 젊은 사람들 하는데는 돈,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3개월 변동금리로 해서 5.4%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리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거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출해 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상환하는 것은 5.4%가 아니고요 은행에 기금이 조성돼서 예치된 그에 대한 이자가 5.4%고, 실제 기업에 나가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5%입니다.

한창교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5%의 대출을 여신 5%를 받지 말고 더 낮춰서 받고 또 내가 5.4% 3개월 연동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는 돈놀이하는 걸로 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즉 말하면 대출로 주면 5% 받는데 5.4% 받으면 0.4% 이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영리목적으로 가는 거지 대출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거는 우리 구 내에서 금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콜금리가 3%대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11%, 12%일 때 이게 5%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2%나 2.5%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악구청에서 이자 조율을 못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면 금리를 더, 아까 4.8% 평균을 보지마시고 더 금리를 낮춰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젊은 사람들 이자를 많이 안 물고 그러다보니까 대출이 안 나가고 지금 예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입금액 기본전입금 3억2,000만원인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37쪽.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수납액은 3억3,598만5,860원 이게 어떤 내용의 기금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결산 기금 전입금 처음에 세입예산액은 3억2,000만원인데 실수납금은 3억3,598만5,860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자율에 따라서 당초에 들어올 융자해 주는 거에 대한 원리금이 전체적으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총 얼마 융자가 나가있는데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대략 3억2,000만원 정도가 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산편성할 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을 매월 분기단위로 납입시키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납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여기 예산하고 별개로 운용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은 별도로 기금관리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의 기금은 어떤 기금이냐 이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세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작년에 6월 말로 해서 그건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되다보니까, 폐지됐을 때는 원리금 전부다 들어온 게 대략 일반회계로 잡수입처리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6월 말일자로 해서 전체 폐기됐을 때 예상되는 것을 3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됐을 때 기금으로 편성될 게 전부다 전입금으로 잡수입처리가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전입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기금폐지가 되면 원리금 상환되는 게 연간 3억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6월 말일자로 들어오는 걸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 혼동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기금이나 이런 것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도시가스기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기금은 별개로 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기금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기금인가 하고 물었는데 그렇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고도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시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전입금을 잡았다, 확실한 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527만7,000원. 지출액은 436만4,250원. 지역경제과에서 국외여비를 어떤 경우에 지출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연길시하고 벤처기업 그쪽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됐고. 그 다음 쪽에 넘어가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2,100만원 세워져 있다가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930만원 났어요. 이건 어떤 사유로 930만원 불용액이 났지요 2,100만원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이 1,170만원, 잔액 93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천범룡위원장

39쪽 상단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각종 전시회라든가 박람회가 있을 때 갔다오면 저희들이 보고와서 관내에서 사업하시면서 도움이 되도록 일부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 사용료로 해서. 그런데 신청 당초에서 12개 기업을 잡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생겨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도 이 예산 잡아놓았어요, 얼마 잡았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2,100만원 잡았습니다.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그 다음 쪽,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역시 불용액이 520만원 있거든요? 불용사유를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39만6,000원은 법정예산절감액이고 과목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절감률이. 그리고 480만4,000원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액 1,32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00만원, 불용액 52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자체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 1,320만원 예산액 정해져 있다가 집행 800만원하고 잔액 52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불용사유를 설명해 달란 말씀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게 보면 각종 방견이라든가 야생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가 있습니다 포천에. 거기에 그것을 포획해다가 관리해서 주인 찾아줄 때까지 각종 방견이나 고양이를 관리비 포함해서 월 11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1,32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동물구조협회에서 일단 예산편성하지만 서울시하고 다시 단가계약을 합니다. 적게 청구하다보니까 단가계약이 낮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요 49쪽 보면 유기동물보호하고 50쪽에 보면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하고 이렇게 두 군데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하는 거죠? 49쪽하고 50쪽에 보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앞에 있는 유기동물보호등 이것은 관내에 보면 애견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아프면 각종 방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개라든가 동물들이 문제가 있고 질병이 났을 때는 관내에 있는 애견센터 한 사람을 지정해서 어떤 진료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3개월 단위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 - 수수료- 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개들에 대한 보건소,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동물병원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준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됐고요. 그러면 43쪽에 보면 예산전용 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공공근로참여비 인건비로 해서 이게 4,616만4,000원을 전용했는데 재료비 1억6,000원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재료비 1억6,000만원에서 이만큼 전용할 정도로 재료비가 들지 않는다면 이 예산책정할 적에 재료비를 과다책정한 것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엔 대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 총사업비 중에서 물론 구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책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일단은 과목을 세입조치할 때 세출예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재료비로 한 30%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거의 부족하게 되면 똑같은 공공근로사업비다보니까 연간 3단계까지 쓰고 4단계 때 인건비가 좀 시에서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과목변경을 해서 일단은, 이미 책정됐던 재료비를 과다책정된 게 아니라 재료비가 얼마 들어갈지 예상을 못 하니까 30%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 놓았다가 연말 4단계 때 부족한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 - 충당하기 위해서 -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전용은 일반적으로 있는 행위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로 1,377만3,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여유있게 책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대략적으로 분기단위로 얼마 된다 하 는 걸 예측해서 하되 더 들어가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책정을 해 놓았지만 집행사유가 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과목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야지 대충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되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게 최초에 우리 일반예산 편성하듯이 과목별로 편성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배정할 때에는 포괄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것을 전년도에 집행했던 걸 기준 해서 대략 재료비는 30% 범위 내 또 일반운영비는 대략 10% 예측해서 해 놓았다가 추가사유가 아니면 감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됐고. 예비비 중에서 말이에요 태풍 루사로 인해서 116만3,000원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집행된 내역이 뭐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태풍 루사 알고 계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116만3,000원을 집행하는데 이거를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루사로 인한 농가피해 생계보조입니다 생계보조. 우리 관악구 관내에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행정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되 외지에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태풍의 피해를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국·시비하고 나머지 이것은 예산에는 편성 안 된, 태풍이란 언제 불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일부 확정이 되면 자치구 분담금을 확정하도록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 집행은 116만3,000원이 아니고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관악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 상세내역을 한 부 줘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49쪽에 보시면 전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 피해농가 지원 해가지고 전체 193만8,000원인데 시비부담금이 77만5,000원이고, 물론 국비도 시에서 받아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금이 116만3,000원인데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193만8,000원을 어떻게 지불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피해농가에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집행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내역서를 주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 보면 재난구호비 해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불용이 났더라고요. 거기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났는데 여기는 태풍 루사에 경미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예비비를 빼서까지 지불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쪽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지에서 농사짓되 농사피해를 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재난을 당했더라도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농사 전반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193만8,000원을 집행하게 된 근거하고 집행내역서 서류를 주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시설지원으로 해서 370만원 지출이 됐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 보조금에 LPG시설개선금으로 해서 그거는 불용된 금액이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시설을 그렇게 좀 보조를 해 주든가 해서 그 사람이 시설을 해 주든지 하지 굳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써야 할 정도의 사업인데 이런 정도에 예비비를 써서 되겠느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아시다시피 연료가 크게 LNG가 있고 LPG가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는 빼고 핵심적으로 하자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탄사용가구 불량시설 수리는 저희들이 월동대책 차원에서 미리 연초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예측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37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시설개선해 준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는 재고해 주시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잡다한 일에 매달려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악구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나 업무를 하는 게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산업기반시설이 제일 약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해외박람회에 참가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간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태까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왔던 일들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뒤따르니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했던 사항들입니다. 나름대로는 벤처기업육성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잡다한 일상업무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관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나 기획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뒷전이라기보다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벤처기업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관악구에서 발표하거나 생색내는 거에 비하면 효과는 아주 미흡해요, 고용창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악구에 대단위 유통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하는 계획도 짜고 그런 업무능력이 있어야 관악경제가 발전이 되거나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든지 해야지 그냥 일상적인 일에만 매달려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참고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본래 지역경제과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악구 전체의 경제활성화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기획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고 또 봉천역과 서울대역 또는 신림역 주변에는 진짜 교통여건은 서울시에서 어디 못지 않게 좋잖아요. 이런 것을 장점으로 해 가지고 유통시설이나 또는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의 큰 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연구·검토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의견 참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더 계시는지? 성양모 위원님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 창업지원요?

성양모위원

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98년도부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국민의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벤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벤처창업지원에 대한 금액이 이게 연차별로 줄어왔습니까, 아니면 증가해 왔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림8동 옛날 청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1개 구에 1개 창업지원센터 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그걸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대수선했고, 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매장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각종 LCD모니터라든가, 빔프로젝터라든가, 공동장비 같은 것은 추가로 요구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

성양모위원

그럼 전부 시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시비지원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작년도 지원했던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벤처기업 하면 좀 그것이 모험성도 있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관악구 벤처로서 대두되는 그런 것이 크게 뭐뭐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봉천7동에 있는 자티전자빌딩이 있고요, 본사가 관악에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우리기술이 있습니다. 신림7동에 있는 비클시스템, 연간 매출이 대략 100억원 정도 됩니다.

성양모위원

텔슨전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텔슨전자는 이전을 했습니다. 봉천6동에 보면 뉴소프트기술이 따로 있고, 성공한 기업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벤처라는 게 이렇게 성공 확률이 대략 3% 이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성양모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는 영화산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쪽에 상당한 고부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또 우리도 공항버스가 지나가고 있고 그 공항과 항만과 연계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서울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위원님하고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 해서 IT쪽을 일단은 주력 산업으로 하고, 나머지 애니메이션산업, 그 다음에 가장 업종이 많은 의류산업,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 해서 그것을 별도로 전력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 보려고 종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애니메이션쪽에 협회라든지 회원가입 상태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25개소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성양모위원

패션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흥을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기를 많이 지나가 보거든요. 그런데 패션이라는 단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는 패션의거리가 성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청소년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요소가 같이 벤처와 그 문화와 패션과 어떤 복합적인 것이 있지 않고는 그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패션문화의거리가 최초의 시작은 서울시에서 1개 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일단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일단 투자한 만큼 당장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은데 그 거리가 패션의거리로 자리를 잡으려고 들면 주변에 있는 각종 다른 업종,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성양모위원

대형영화관이라든지, 어떤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자연히 옷도 팔리고

천범룡위원장

성위원님 줄여주시고요.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시고, 결산에 관련된 답변만 하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현황 좀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것 좀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와 관련해서 무비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작동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9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9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게 이동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이동식이 되는데 현재는 1개소만 이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적절하게 어디에다 배치했는지 배치현황 같은 것 좀 있으면 하나 주시고, 또 지금 청소 문제에 대해서 신림동 지역을 보면 행정상으로 되어 있는 인구하고 또 거기 신림7동 재개발로 인해서 행정상으로 잡혀있지 않은 유동인구가 많이 몰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문제가 적절한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가 좀 행정단위로만 계산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걸 처리를 못 해 가지고 누적이 되다보면 자연히 더 지저분해지고 문제가 많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십사 하는 것하고, 자료 좀 한번, 무비카메라를 더많이 해야 되면 그런 것도 계획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민등록인구하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하고의 차이에 따른 미화원하고 차량의 배치문제 같은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선별기가 7월 말이 되면 가동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별장을 점차 폐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면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불편이 있는 동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신림13동이니 3동이니 그쪽 지역이 우리 한 동 지역만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례일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도 결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64쪽, 65쪽을 쭉 보면 보조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들이 주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나 구비는 잔액이 거의 없는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남아있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설명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시급한 문제인데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5쪽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사업 그 내용에 거의 1,000만원이 넘게 시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계획에 시세차액이랄지 아니면 그런 거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폐형광등 수거함하고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저희들이 폐형광등함은 260개를 구매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 전용차량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차량도 한 대 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조금수령액이 4,3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1,059만9,800원 남았는데요.

김금희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이 분리수거함이랄지 폐형광등 수거함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국물이 흘러서 여름철이라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한다든지 각 동에 몇 개를 둔다든지 체계적으로 - 계획적으로 - 더군다나 보조금이 내려와 있으면 전액 써서라도 제대로 주민편리랄지 환경을 위해서도 설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4,300만원 보조금 받아서 1,000만원 넘게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낙찰잔액만 남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것들도 보면 대개 보조금들이 시비가 다들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거는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쭉 남아있는데 가능하면, 청소환경이라는 게 주민서비스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다 집행이 돼서 가능한 한 잔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조금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세입부분에서 말씀

이승한위원

예, 세입에서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세입부분에 저희 과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 무단투기과태료,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매연차량과태료, 그 다음에 정화조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등 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납이 안 된 것이 과년도가 1억9,106만원이 누적돼서 2억800만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은 거는 약 1억6,3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인 체납으로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빨리 채권확보와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7, 8월 달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전체 국에 비해서 평균 두 배 정도 되고 또 청소환경과의 수납액 자체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손처분도 상당히 활발하게 했는데 조금더 방안을 강구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4억6,139만1,000원 지출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이승한위원

예.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포함해서

이승한위원

9억3,600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9억3,664만3,000원 갖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평균 잡아서 작년에 한 4억원, 전체 수납액은 한 3억8,000만원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 이게 금년도부터는 많이 줄지 않겠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 선별장이 7월 말부터 개장이 되면 저희들 수입이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느 정도나 줄 것 같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7월달까지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연간 6,000만원은 현재로서는 수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입이 금년도가 한 1억4,000만원 되고 8월달부터는 집하장에 세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 되면 그 계산에 따라서 수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재활용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액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가계약을 해서 한 달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그쪽하고 인원 투입비율에 따른 수입문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간의 재활용판매대금 지출내역을 한번 봤더니 이게 사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및 기타 소요비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소요비용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건비랄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에도 재활용기금을 사용했단 말이죠. 저희는 이것을, 원래 기금의 목적은 정말 재활용판매대금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재활용의 발전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 기금이 운영돼야 되는데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4억6,100만원 집행 중에서 사실 우리 구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중에서 재활용 수집차량을 구매하는 예산이 약 3억원 이상 투입되다보니까 그렇게 지출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소 분야 쪽에서 재활용 분야가 어렵다보니까 그 기금에서 재활용분리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쪽에 기금이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세목별로 기금 사용됐던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억원 정도가 지게차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수집차량을 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왔었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2년도 기금편성할 때, 확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기금편성할 때 이게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물론 3억원 이상 조례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집에 따른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살 수 있어요.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사용하는 기금에 사용이 장기적인 안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봐주어야 한다고 보면, 그래서 구입했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용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수입 부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9억3,500만원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1년에 거의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억원이라는 돈을 정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수거의 현대화라든지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을 앞으로 사용 시에 장기적이고 또한 분리수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투입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2002년도에 기금, 세출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나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에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똑 떨어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미수금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전혀 없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다 발부했는데 그게 다 수납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9%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환경개선부담금 한 65억원 정도 부과를 해서 그 중에서 91% 내지 92%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 징수한 비용을 국가에서 10%를 주는데 시가 1%를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가고 자치구에 9%가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체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교부금을 체납이 없이, 그래서 아주 칭찬 좀 해 드릴려고 했더니, 그러면 관악구에서 징수한 거에 대한 수수료 금액만 이거다 그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체납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년에 환경개선금을 한 1기, 2기 해서 65억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 중에 납기 내 징수율이 약 91, 2%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납에 대한 독려나 체납 해소차원 업무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대개 시설물하고 자동차기 때문에 채권압류를 다 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납된 거는 이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징수문제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행하는 자치단체가 환경부서,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징수해서 납부하지 않은 미수금 장부는 어디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남은 거는 어느 단체에, 서울시에는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까? 환경부담금이라고 하면 환경부 소관 사항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소관 사항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연간 징수한 거에다가 미수금액이 다 나와있겠네요? 그래서 안 할 말로 관악구에 얼마 미수가 되고 이런 거가 다 나와있겠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촉을 하고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상에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안 나타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나타난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미수납액 결손처분한 게 2,142만5,000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한 거죠? 내역이 뭐며, 어떤 종류의 돈이며, 왜 결손처분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과태료수입에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이 5년 동안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건데요 무단투기과태료,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정화조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배출가스 등 환경에 대한 과태료 등 해서 2,142만5,000원을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42만5,000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쪽에 가서,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억9,356만3,140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불용사유가 뭐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일용인부임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들 170억원 예산 중에서 약 69%가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4억9,300만원이 나온 거는 퇴직금을 마흔다섯 분을 계상했는데 실제 퇴직을 스물세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남은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퇴직을 적게 했으면 이 인건비가 다 소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중에서 퇴직금 쪽의 돈을 계상해 놓은 것에서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퇴직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인건비 중에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퇴직 쪽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중에서 특히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용인부임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래서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서 두째줄에 보면 사업예산 3억5,809만7,000원이 불용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불용된 겁니까? 57쪽 밑에서 두번째 사업예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3억5,800만원은 다 사업예산에서 남은 거를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합한 건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압축기 네 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금액에서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억5,000만원이 남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계획변경취소 보면 압축기 교환 계약 파기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있어요. 그건 61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내역이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불용내역이. 사업예산에서 3억5,809만7,000원이 불용됐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포함하는 거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뒤에 자료에 분석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1억5,000만원하고, 그러면 2억800만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1억5,000만원이 불용됐다고 치고, 그러면 2억원에 대한 불용은 세세하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산집행
종길

김종길위원

불용액만 가지고 논하자고요, 예산집행.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3억5,8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압축기 얘기가 1억5,000만원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2억원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산절감이 그 민간위탁금 폐합성수지하고 저희들이 폐목재를 민간에다가 소각처리를 하는데 남은 거가 7,894만9,000원, 6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40만원이 낙찰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또 집행, 예산절감률에 의한 절감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하고 해서 61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과 시설부대비 자치단체자본이전 그렇게 남은 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체사업에 3억2,853만9,380원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5,800만원의 불용사유는 항목별로 61쪽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압축기 1억5,000만원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57쪽 3억5,809만7,000원과 61쪽 자체사업 3억2,853만9,380원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보조사업비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사업비 2,900만원을 보태서?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빼야 된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빼야 맞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58쪽에 시설비및부대비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1억6,018만5,950원이 불용됐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에 1,331만1,670원이 불용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불용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58쪽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58쪽 위에서 다섯번째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7,828만6,000원
종길

김종길위원

지출이 6,491만4,300원이고, 불용액이 1,331만1,670원,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됐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자산및물품취득을 얼마나 했나 이 6,400만원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아까 김금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비에서 나와서 가로휴지통하고 폐형광등함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수량을 더 늘려서 공급할 수도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불용하면서 수량을 1개 동에 하나씩만 맞춘 거예요? 폐건전지 수집함이 관악구에 몇 개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153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 아파트 이런 데 함 짜서
종길

김종길위원

짜 가지고 있는 거는 봤는데 그것이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충분한 수량이 깔려있다고 보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을 하는 예산을 불용하면서까지 그 시설이 다 됐는지 더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년 살림한 거를 단 몇 시간 묻는 그것도 답변을 못 하면 진짜 2, 3일 파고 들어가면 전부다 어물어물할 내용들이구만 전부다. 이 자료는 우리가 잠깐 동안 본 거 아니에요, 한 시간도 안 보고 묻는 것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보조금에서 차량 중에서 남은 예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수거함 남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을 사라고 예산을 줬는데 왜 안 샀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을 사고 남은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1,300만원이나 남을 정도로 차량을 샀으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차 사양을 줄여서 산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차량을 사라고 한 그런 대수를 샀는데 그게 낙찰차액으로 돈이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 사양을 다 샀는데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 구매해야 될 사양에다가 숫자를 다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어요.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에 1억6,500만원 불용이 됐잖아요, 1억6,570만3,030원이 불용됐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항목인데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기 1억5,000만원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앞에 결산서가 총괄이 나오고 그 뒤에 그걸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품기금 중에 4억6,139만1,327원 작년에 집행했지요 2002년도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상세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금년 8월부터 재활용센터가 가동되면 재활용기금이 들어올 수입이 없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면. 조금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라매집하장에 재활용품을 그분들이 다 사서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지 관악구에다가 주는 건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문제에서 인원투입에 따라서 좀 사항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해서 한 달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계약을 할 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우리가 동에서 분리를 안 하고 완전히 직접 수거로 현장에 들어왔을 때 쓰레기 양이 과연 얼마나 섞여 있어서 분리하는 데 인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그 문제를 한 달 운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가능하면 많이 줄이고 그래야지 그 쪽에서 분리하는 인원이 적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판매금하고 인원투입비하고에 따라서 우리 구의 세입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를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난번에 수탁계약할 적에 분명히 그분들이 시설을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자기들이 인원 한 20명 정도를 투입하고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팔아서 비용 충당하고 남는 것은 투자회수금을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원 한 20명을 투입해 보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오면 관악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쓰레기양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건이 쓰레기양이 몇 %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쓰레기양의 과다유무에 의해서 관악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단서조항이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계약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설치를 했는데 운영에 판매금액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입 이런 계약은 아직 안 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 사람들이 애초에 시설을 할 적에 계약을 하고 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계약을 할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체 자금으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판매대금은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사람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수입이 적게 나면 적게 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수입증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미 다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한 달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적자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그만큼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뭐가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쓰레기양이 저희들이 약 30%
종길

김종길위원

쓰레기양이 왜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쓰레기양이 많고 적고는 거기서 알아서 치워야 할 부분이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분리가 안 되고 직접 수거로 그리 다 가지 않습니까, 동에서 분리 안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거기에도 쓰레기가 많이 섞이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쓰레기를 못 섞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쓰레기 간다고 해서 그거를 관악구에서 재활용업자한테 보전을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천범룡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동화자원에서 재활용 선별기 시스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과 관련된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 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 그 사업자공모 조건을 제시했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재활용품미분리 수거된 상태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사 간다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한테 사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에 관련된 계약들은 추후에, 선별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자세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약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공사설치 관련해서만 가계약을 해서 선별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관련된 부분은 자세하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현재 그 가계약서 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쓰레기문제라든가 인력투입문제라든가 재활용선별대금을 우리한테 사갈 것이냐 그냥 가져갈 것이냐 또 궁극에는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이 돼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한 달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이라면 관악구청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그분들이 시설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수익을 어떻든 내 가지고 5년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 가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과 같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시설을 다해 놓았어요.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계약은 그 사람들하고 관악구하고 어떻든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없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그 동화자원 대표라면 초기에, 그러면 어떤 운영성과를 보고 장기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초기에 인원 20명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30명 투입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장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악구가 불평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인력투입 문제를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쓰레기양이 8월 한 달에 나오는 것 가지고 측정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쪽에서 비용을 8월달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과다책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관악구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물론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또 타 구 사례들도 있습니다. 타 구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인력 20명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30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하고 수입분석을 같이 할 거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하면 관에서는 충분히 견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머리에는 뒤떨어집니다 관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처음 계약한 대로 뭐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어떤 논의를 해오는 과정을 거치면 모르겠지만 시설은 일단 그 사람들이 해 놓고 한달 운영성과를 봐서 그 다음 운영계약을 하겠다고 충분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장치가 없잖아요 관악구에서는.

천범룡위원장

가계약은 하고 본계약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결산문제하고 약간 벗어났으니까요,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안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좀 협의한 다음에 계약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김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2002년도에 우리 관악구 청소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2년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2002년에는 과장을 안 하셔서 알 수가 없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천범룡위원장

자료제출을 하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이나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2003년도에는 두 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건 다 사망사고입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니요, 사망 한 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망 한 건, 한 건은 부상?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가로청소하는데 보면 조그마한 소형 장비를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신림5동에 있다보니까 그게 좀 많이 보이는데 관악구에 많이 활성화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진공흡입차가 대형이 두 대, 소형이 두 대
종길

김종길위원

조그마한 손수레 같은 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건 두 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두 대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장비를 시급히 개선해 가지고, 손으로 옛날 같이 낡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저희들도 청소시설장비 현대화 쪽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쪽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장비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 장비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로드스탄가, 그거가 실제 사용에는 우리 미화원들 얘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작업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하여튼 기계화는 - 현대화- 가는데 그 장비는 우리 미화원들이 조금 꺼리는 쪽에 있다는 것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를 가보면 청소와 관련해서 청소 양을 줄이거나 그런 발효제 같은 거를 개발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악구는 만날 타성에 젖어서만 업무하시지 마시고 그런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도, 지금 어떻든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공업하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제작하는 데. 그런 데서 성능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장비나 어떤 수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좀더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접근해서 지금과 같은 재래식의 방법이 아닌,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잖아요. 화학약품으로 해서 양을 줄인다든지, 부피를 줄인다든지 또 수분을 없앤다든지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거를 요새는 앉아서 인터넷으로 조사가 되고 하는 거니까 담당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게끔 해 가지고 청소환경시설이나 이런 데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중반기로 2006년도까지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려고 우선 기본계획을 대·폐차, 기타 보충 쪽으로 가지만 이런 새로운 장비를 늘려가는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