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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42회 제본회의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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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4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4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5호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세조례정비안이 시달되어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6호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본 조례안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7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입니다. 탤런트 “고두심”씨는 해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엄마”의 주연으로 출연하여 청정해역과 순박한 인심, 인정미 넘치는 이미지를 국·내외로 선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남읍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장기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해남읍 성내리 2개소와 읍내리 하천변 1개소는 차량의 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민광장 지하주차장과 가까운 곳이어서 주차장 조성 부지로써는 적합하지가 않으므로 보다 면밀한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5명 이내로 규정을 했는지, 왜 갑자기 10명에서 5명으로. 심의위원회인데 5명만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했는지, 그 사유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5명 이내로 규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 자체적으로 그냥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축소해 버린 것인지 그 내용만,

박득춘총무위원장

상위법지침에 따라서,

김창환의원

그렇습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김창환의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10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명 이상은 안 됩니까, 상위법에서.

박득춘총무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말하자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해남군 조례 개정을 그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김창환의원

아니, 과거에 10명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5명으로 축소한 사유가 법에서 5명 이상은,

박득춘총무위원장

상위법에 준해서,

김창환의원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확실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조례내용으로 3명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법에서 만약에 5명 이내로 규정을 해 버렸다고 하면 이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만약에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5명 가지고 어떻게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박득춘총무위원장

위원회 숫자가 많음으로써 위원회 소집이 불가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축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창환의원

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죠. 법에서 이렇게 제한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담당과장님, 법에서 개정된 것은 아니죠? 알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잠깐, 위원장님 달리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군세를 징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5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무슨 심의를 해 가지고 5명이 심의한대로 지방세가 개정이 되고, 뭐 징수율이 개정이 되고, 이것은 잘못된 그런, 그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법을 개정하겠냐, 군세 조례로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것이 낫겠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아는데, 나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무조건 중앙에서 하는 대로 자치지역에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8명이나 9명으로 하자” 하면, 그런 의견도 나는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군민들이 소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생각할 적에 5명으로 심의위원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감을.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정비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10명은 많기 때문에 5명으로 줄이라 한 다음에 위촉기간이 내려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정진석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 (11:1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2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6호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수련시설로써 1996년 12월 27일 개원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4년도에 3억5,853만2천원을 투자하여 전반적으로 개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현재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선량한 시설물 관리 등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을 받은 관리자는 본 시설이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예전에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보면 너무 영리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건물 관리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의원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41회 임시회시 우리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해남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셨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신의원

지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회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청소년 법에 의한 수련시설운영 자격자 및 식당 영양사 미배치」를 지적했었고, 「건물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누수현상, 창문 여닫기가 곤란하고, 균열 등으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문신의원

개선방안은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수탁법인인 문화관광진흥센터와 실지 운영단체가 달라 수탁계약서 제14조에 의해 계약 해지 후 청소년수련시설 목적을 달성토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최문신의원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책임 있는 자가 유스호스텔을 책임 운영하면서 직영체제로 당분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때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어 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또 지적을 하신 후에 개선방안까지 내주셨는데, 집행부에다가 지금 의회에서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지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요구했습니다.

최문신의원

답변서가 아직 집행부에서 안 왔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최문신의원

지난 141회 임시회의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의 건에 대해서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2회때에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봐라”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아직 개선방안이 우리한테 건너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142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자” 하는 안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민간위탁을 우리가 의결했던 그 사유는 군에서 직영시 전문적인 경영마케팅 인력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리인력 충원이 어렵습니다. 수련시설 관리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경영, 본래의 목적대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동의 의결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민간위탁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질 저하로 군 이미지를 실추한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유스호스텔 운영상황을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본 의회에서도 수시 현장확인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최문신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준공 이후에 1996년도부터 해남군에서 직영했다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흥사 지부”, 그 다음에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위탁업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영리를 너무 추구했기 때문에 지역에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관리소홀, 그 다음에 서비스질 저하, 이런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직영체제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영체제를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3억5,800만원. 약 3억6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때 비가 샌다고 해서 지적하고 이것을 “다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직영을 해 봐라.” 그리고 책임 있는 공무원을 둬 가지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봐 가지고, 그때 당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년 시설에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우리 해남군에서는 직영체제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다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토론을 해 봐야지, 지금에 와서 엊그제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직영체제로 한번 해 봐라”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다가 공고안을 냈단 말입니다. 개선방안을 냈어. 그런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서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찬성하시는, 물론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신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를 재청하는 바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9회 때 집행부로부터 민간위탁 동의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때 1차 유보를 했었는데요. 유보를 한 이유는 그때 찬반양론이 좀 있고, 우리가 더 심도 있는 협의와 세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139회 임시회때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다시 상정이 되어서 그동안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민간 위탁업자가 너무 잘못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심기일전해서 진짜로 공익단체에 믿을 만한 곳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기능에 걸맞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으로 이번에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최문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139회 임시회의때 이 부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행정사무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책임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억5,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어도 “비가 새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이 통보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기도 전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더 심사숙고하게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그 유보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 의원 있음)

정진석의장

박득춘 의원님.

박득춘의원

박득춘 의원입니다. 방금 최문신 의원님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제출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전수하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지도하여 나라의 재목으로 기반을 구축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수련시설이며 국가나 지방자치가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굳이 경영성과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수지를 고려하고, 흑자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일은 군수님께서 청소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래의 입법취지를 곡해로 계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시설하고 2004년도에는 돈이, 말하자면 3억6천만원을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자는 것은 청소년 전체를 버리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삼산 구림리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남군의 유일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자랑스런 시설입니다. 민간운영자가 매년 2천만원씩 시설사용료를 해남군에 납부하고 자체 경영수입을 도모하라고 한다면 군에서 직영했던 것이랑 판이하게, 군에서 지금 중학생한테는 숙박비 3천원, 고등학교는 4천원, 중식비는 2,500원, 또 일반인에게는 3천원. 민간이 운영하면 숙박비를 배이상 늘리지 않으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분명코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여관이나 호텔에 상응하는 부담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설사용료 연간 2천만원이 군 재정으로 다소 보탬이 될런지는 몰라도 청소년 전체를 포기하는 잘못에 비교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동안 군에서 직영한 해남유스호스텔은 담당자나 책임자가 너무도 안이하고 형식적으로,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4만명, 2003년도에는 2만7천명, 2004년도에 9천명 등으로 절반 이하로 극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형식적 운영으로 복지부동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께서 제출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재청하면서, 군에서 직영하되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답변 드릴까요?

정진석의장

최문신 의원님이 유보코자 하는 발언이 있으셨고, 박득춘 의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으십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위원장 질문사항이 끝났으면 위원장님 나오고 제안 제의를.」하는 의원 있음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박득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집행부로부터 투자유치과장을 우리가 불러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당초에는 “6급 직원을 한 사람 책임자로 두고 그 밑에 일용직이라도 해서 7명을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간단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그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책임자로서 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군 공무원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지금 선택할 수도 없고 다시,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제가 산건위원으로서 진행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지금 위원장님이 동료 의원이신 최문신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박득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문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39회때의 부결 검토사항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이루어진 과정에서의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유스호스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는 대단한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최문신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이번에 3억5~6천만원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도 방수한다고 2억 몇 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 약 6억여 돈이 들어 갔어도 항시 저것이 “헌집 고치기는 돈 투자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우리 동료위원들, 산건위에서 매우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우리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 헌집 새로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5천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남한테 맡기면 또 헌집이 된다.” 라는 많은 과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자체적인 간담회를 산건위에서 두 번을 가졌습니다. 두 번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격을 소지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무원이 없다. 없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포기하는 것 아니냐, 어떤 방법을 좀 해내라.” 이러한 과정도 있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득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저것이 단돈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마산면에 있는 “농산물 위탁” 이 부분도 임대료라든가 계약금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감안했을 때 2002년도에, 과거에 잘 못하고 잘 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돈 1천만원도. 이것은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청소년 활성화 건전 정신 육성 장소이지 우리 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거에 지나왔던 관리체제를 보면은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들, 식당에 위생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없고, 사람 둘 셋이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것이 식중독이라도 걸려서 전국에 문제가 되어 버렸다 했을 때는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는 대단한 손상이 온다, 이런 걱정도 해 보고 저런 걱정도 많이들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에 와서 지금 동료의원 두 분께서 대단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을 집행부에 위탁을 하되 3년인데 2년으로 하고, 자격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집행부의 민간위탁을 동의해서 꼭 민간위탁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없으면 직영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부분의 것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인 최문신 의원님 말씀 이후에 139회 임시회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세 번의 검토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득춘 동료의원 말씀에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것은 대단히, 우리가 돈을 10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할 처지인데, 투자를 어떻게 하며 관리를 어떻게 하며 대단한 걱정을 했던 것이고, 또 시기가 자꾸 이렇게 가다보니까 지금 시즌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치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심도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의 설명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도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장

위원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최문신의원

잠깐만요, 우리 장호성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두 번 했고, 직영체제를 지금 현재까지 두 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까 같은 자격증의 소지자, 말하자면 청소년 지도사, 조리사, 위험물 관리사, 식당관리인 이런 등이 그때 당시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겠느냐, 조리사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직영체제로 하려고 하면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청소년 지도사 하나 채용하세요. 그러고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기서 돈을 번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남군의 학생들이,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이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돈을 1년이면 수억을 투자해서라도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서함양, 이런 측면에서 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전국에서 몰려온단 말입니다. 제 아들도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해남 청소년 수련시설을 올 때 돈을 내고 오더라고요. 당연히 시설비나 숙박비를 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재정적자나 이런 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집행부에다가 우리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의견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답변을 받은 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을 숙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는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도 드렸고 그랬지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우리 산건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지적사항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어차피 시즌은 닥쳐 오고,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통보가 아직 안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문신의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정진석의장

자,

장호성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문신 의원님, 한 가지,

정진석의장

장 의원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장실에서 원만한, (「의장님, 지금 본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 절차대로 진행을 해 가지고 안건처리를 하셔야지, 간담회에서 논의를,」하는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아니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 버려요. 유보를 하자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어떠십니까? 제 의견 받아 주시겠습니까?

정진석의장

여기서 계속,

장호성의원

아니, 결정해 버려야 돼요. 간담회 하면 뭐 하고. 여기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제 의견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정진석의장

예, 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성의원

최문신 의원님, 다른 어떤 저의나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항간에 얘기는 어디 사람들이 하니, 저기 사람들이 하니, 그런 뜻은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서 “지역의 거주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좀 해 보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년도에 요구했던 해남군 YMCA에서도 대단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민간인한테 줘버려 가지고 대단히 아쉽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번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남에서는 YMCA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YMCA는 봉사단체고 그래서 그런 데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한 부분 얘기도 나왔고, 두 번째 민간위탁과 군의 직영체제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업무적인 그러한 부분 외의 것은 펼쳐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해 봤고, 그러한 저러한 것들을 대단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간담회를 요청하시니까 간담회를 해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 청소년 기본법을 본다면 YMCA같은 조직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봐서 “해남에 거주자로서, 해남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담회보다도 어떤 단서를 붙여서 여기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의원

자,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 갑시다. 김정희 의원님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얼마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때 해남유스호스텔 지적사항이 나왔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나왔습니다.

최문신의원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최문신의원

개선방안 내용에 보면은 “건물 개·보수 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현장에서 소각하지 말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처리하기 바람.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 및 근무인력을 증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숙박예약자 관리 대장을 철저히 정리하여 예약관리 및 행정적인 사무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여행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개선 방안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통보를 했죠, 의장 명으로.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예, 했습니다.

최문신의원

아직까지 답변이 없죠? 그런데 뭐가 시급해서, 저는 장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주고 안 주고, 위탁하고 안 하고는 차후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논할 시기가 아니고, 일단은 집행부에 개선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충족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도저히 안되겠다. 민간위탁도 안되겠고 우리 직영체제로 해서 아까 말한 청소년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 청소년 지도사 이 사람을 충원을 해서라도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때 다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139회 임시회에서도 유보해 왔고 지금까지 유보해 왔는데 왜 하필이면 개선 방안을 내놓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답변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시급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유보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개선방안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토론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올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최문신의원

어떻게 올 것으로 알아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시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신의원

그럼 여기서 개선방안 시정통보가 온다고 하면요, 직영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임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했잖아요.

정진석의장

최문신 의원님, 지금 현재,

최문신의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온 후에, 제 얘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유보했다가 집행부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시 토론을 해서 꼭 직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차후에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개선방안이 오기 전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모순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정요구사항 부분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증원 배치해서, 직영해서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사항에가.

최문신의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지켜 봐야죠.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랬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우리 군청 관내에,

최문신의원

굳이 그 말을 한다면, 그전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했어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때는 민간위탁이 잘못된 하나의 사례라고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위탁을 할 때 “잘못된 하나의 사례였다.” 그렇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문신의원

그렇게 잘못된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격증을 가진 단체에다 준다. 그러면 이미 정해졌겠네요.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문신의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어떤 어떤 공익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진할 수가 있다.” 그런 정도의 수준만 얘기했습니다.

최문신의원

지금 그것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개선명령을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하자는 얘기예요.

정진석의장

최문신 의원님, 본 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장시간동안 갑론을박하는 것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정회

12:4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8 정회

15: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입실하지 아니하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의장님께서 입실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입실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관례에 의원님들이 전체 안 계시면 안되거든요, 정족수가. 그래서 얼른 전문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의회에 계시면서 입실을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신가 확인을 얼른, 지금 이 시간에 해 보시고, 그 분들이 없으면 어차피 회의가 속개가 안되니까 정회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정진석의장

우리 전문위원님들 전화도 해 보시고, 상임위원실이나 계신가 좀 봐 가지고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정회 들어가실 적에 다음 속개 시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몇 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그렇게 선포를 들어가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진석의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

속개시간은 의장님 재량이거든요.

「의회 내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진석의장

5시에 다시 속개를 한번 하기로 하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 정회

17:02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3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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