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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3-07-02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1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두호 의원님과 이석경 회계사, 김우섭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59만8,49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억2,857만4,000원으로써 이 중 94.8%에 해당하는 17억3,269만 6,914원을 집행하고 5.2%에 해당하는 9,587만7,086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2억2,867만4,000원 중 94.8%에 해당하는 11억6,520만 1,960원 집행하고, 5.2%에 해당하는 6,347만2,0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5억9,990만원 중 94.6%에 해당하는 5억6,749만4,954원을 집행하고, 5.4%인 3,240만5,046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9,587만7,086원으로써 불용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취소로 발생된 불용액은 없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804만2,200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1,469만9,550원, 예산집행 잔액이 7,313만5,336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은 804만2,200원으로써 배상금 48만원,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 1,469만9,550원으로 지침상의 절감률과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은 7,313만5,336원으로 직원 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과 지급인원 감소로 1,534만8,930원, 여비 목 중 직원 의회업무추진여비에서 64만2,480원,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50만3,430원,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에서 113만620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277만2,000원과 의회비 중 시의원 선거 출마로 조기사퇴함으로써 의정활동비 248만3,840원, 회의수당 413만원, 해외여비 438만6,64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1,140만3,616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 9,587만7,086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은 59만8,490원이며, 수납액은 59만8,49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은 18억2,857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3,269만6,914원이며, 불용액은 9,587만7,08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 수준이며, 그 사유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04만2,200원으로 8.4%, 예산 절감이 1,469만9,550원으로 15.3%, 예산집행 잔액이 7,313만5,336원으로 76.3%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없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77만5,359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6만3,709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도 4.4%보다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는 의무적 절감사항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을 보니까요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불용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잡혀있었는데 발생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상해부담금 관계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국내여비는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로 세미나나 공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 출장이나 이런 데 갈 때에 발생되는 금액인데 작년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국내 세미나나 이런 거 갈 때에 보조해 준다는 거를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나갈 때는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여비.

김금희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공무로 나갈 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인데 그거에 대해서 1인당 횟수나 금액이나에 이런 제한이 있느냐 그 말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공무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비 규정에 공무로 나갔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금액에 제한도 없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래요?

이승한위원장

실비차원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액은 예산집행지침상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세미나나 이런 때에 여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냥 자비로 계속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은 특별한 어떤 공적인, 개인적인 볼 일이 아니고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떤 주제이든 상관 없이 여비 지급되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던데 우리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솔직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의정활동에 다 필요하니까 공무로 의회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주체가 어느 주체였냐, 어디에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 전부다 따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세미나를 가고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구 의회만 이렇게 까다롭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타 구 의회 의원님들은 공적인 세미나 어떤 거다 하면 그 세미나의 그런 자료만 갖다 줘도 여비, 기본적으로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 용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가비 정도 지급해 주는 거에 별 문제가 없던데 우리 구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느낌을 저는 자주 받았거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겠는데요. 지금 세미나 관계가 대개가 사기업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세미나가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여비로 나가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련된,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어떤 초청을 받았거나 이런 데 나갈 때만 지급이 되는 그런 국내여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의회만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요 타 구 의회 의원분들은 어떤 의원활동에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어떤 참여, 정부의 어떤 분권이랄지 이런 논의에 대한 세미나랄지, 물론 다 공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쪽이 주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 공적인 그런, 개인의 볼일이 아닌 상황에서의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김금희 위원님,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그런 거 관련자료를 주시면 일단 저희가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공무상 세미나 이런 거는 좀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분간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같이 초선의원이고 여성의원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배울려고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문화연구소나 이런 쪽에 세미나나 이런 안내장이 오고 한다고 하면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타 구 의원님들은 다 의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여기서 시민단체에서의 세미나 같은 건 저희 의정활동하고는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금희위원

그런데 무조건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그래서, 그쪽의 세미나라고 해서 의정활동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련되거나 참고되거나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민단체하고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시민단체 하는 것이 의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해석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단체가 주최하든 어디 연구소에서 주최를 하든 상관없이 가서 보는 게 좋겠다, 배우는 게 좋겠다 싶으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어디에서 주최한 거 그것 때문에, 어떤 주제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어느 단체에서 주최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 관계 질의회시 내려온 자료를 저희가 참고로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죠.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타 구에서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괜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느낌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절감목표가 몇 %입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구의 절감목표가 몇 %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목별로 3%에서 1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10%라고 먼젓번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봤는데 우리는 5.2%를 절감했네요, 그것도 불용액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있게 집행해 주고요. 방금 동료위원인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있죠? 거기에 보면 의원공무출장비 결론은 그거죠, 공무상 출장할 때 출장비 지급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먼젓번에도 운영위원회할 때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의원상해부담금 두 가지를, 김금희 위원님이 타 구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지급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조례를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라도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타 구는 그런 걸 지불을 하는데 지불 안 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어느 한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의원들은 전체가 다 그걸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홍보도 해줘야 되고, 일단은 조례를 해 주고요. 국내여비를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23만7,800원이 지출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님 의장회 회의 참석할 때 가셨던 여비 지출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거리 그런 걸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해 가지고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면 다 나오겠네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내여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서면으로 좀 해줘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는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50만3,430원이 불용됐다고 나왔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주로 어떤 거예요?

이승한위원장

어디에 나왔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제안설명서 끝에서 두번째 페이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목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과정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은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50만3,430원 이렇게 불용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목을 갖고 어떤 내용인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개원기념행사, 전문위원 심사활동자료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 중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관계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개원기념행사비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런 건 별도로 지출이 돼 있어요, 항목이 있다고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항목이 있는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50만3,430원.
동식

장동식위원

예, 50만3,430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뭐 할 때 특정업무라고 하는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불용액 제일 밑에 보게 되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뒤에서 세번째 장에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제일 밑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뭐냐고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예를 들어서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그게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국장님과 전문위원님한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 산하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걸 뭉뚱그려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가 50만3,430원이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내용상에 보면 불용 항목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건 세 가지를 합쳐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업무추진비 내용 세 가지를 합해서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표현상에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상해부담금 이게 지금 예산액이 280만원 잡혔거든요. 사실 어느 상해 등급에 따라서 나가겠지마는 이게 상해가 있어서도 안 되지마는 만에 하나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 상당히 큰 상해를 당했을 때는 어느 기준인데, 지금 예산이 28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갖고도 충분한 건지? 아직 집행은 하나도 되지는 않았지마는 충분하다고 담당주사는 생각됩니까, 혹시 큰 상해를 입었을 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 중 일어나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끝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분류된 불용액을 보면 의회비 중 시의원선거 출마로 조기사퇴함으로써 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248만3,840원, 회의수당 413만원, 해외여비 이 내용이 뭡니까? 시의원선거 출마로 해서 조기사퇴함으로써 비용을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월 55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조기에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잔여기간의 잔액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선거 출마란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작년에 이성심 의원님,

이승한위원장

아니지, 남현동 정국용 의원님

조주원위원

그러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조례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중에 사퇴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액수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현직에 계실 때만 지출이 되는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돈을 지급 안 하니까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절감액 있잖아요 1,469만9,550원인데, 이건 현재 절감액이 구에서는 몇 %로 돼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목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3%도 있고, 5%도 있고,

조주원위원

목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각 목별로 지침상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원 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 지급인원 감소로 1,534만8,930원이라는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준호봉미달인 사람이 어느 정도며, 지급인원 감소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우리 직원들이 편성할 때하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호봉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준호봉미달이 된다는 건 의회의 협조사항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호봉수를 낮춘다는 건 그만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급인원 감소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 협력하는데 다소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서는 모자라야 정상이지 남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회운영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직급이 낮아지고 호봉이 낮다고 해서 질이 꼭 떨어졌다고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주사께서 보기에는 그렇게 볼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접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연륜이 쌓여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할수록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직급별로 기준 호봉을 정합니다. 전직원마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해놓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그 호봉에 미달되는 부서가 있고 더 넘치는 부서가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정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이 각 부서별로 프로테이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부서별로 다르다는 게 아니고 목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목별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별로 프로테이지가 몇 %나 차이가 나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최고 약 7% 정도.

이두호위원

7%요. 그럼 통상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5% 정도 절감하라고 내려오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침상으로

이두호위원

지침상으로 내려올 때. 예산절감을 한 5% 정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구에서 다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어느 목은 몇 %, 어느 목은 몇 % 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내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으면서도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결산검사대표를 하면서는 이게 물어보더라도 전혀 근거로 남아있지 않고 지금 운영위원 회의 석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의회에 이것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불용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쓰잘 데 없는 데다가, 여기 의회가 무슨 호텔이에요? 쓸 데 없는 데다, 화장실 저런 데다가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야말로 의원들이 필요로 한, 유효적절한 곳에다가 돈 얘기를 하면, 예산을 얘기하면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들어서 공사를 해라 하는 조항은 없겠지마는 운영위원회가 뭣 때문에 있어요,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의장단이 누구누구를 의장단이라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단이라고 하는 건 의장, 부의장을 의장단이라고 그러고 위원장단, 의장단 및 위원장단 이렇게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다 이러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은 걸르고 넘어가야지 말이야 임의대로, 의장단에서 의회 예산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일임했어요 의원들이? 일임한 건 아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의장단에 일임된 거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냐 그러면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마는 본회의장에 가서 의자를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지저분한 의자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보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의회가 안 열려있을 때 세탁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새 의자 사 달라는 거 아니에요. 새까매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데다는 ..... 예산을 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쓸 데 없는 데다만 신경써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조금전에 우리 조과장님 들으셨겠지마는 공무원들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텔 같다고, 화장실 보고. 그리고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뭡니까, 280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상해부담금이요.

이두호위원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 도대체 의원들이 어떻게 됐을 때 그 부담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 중에 몸이 불편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의회가 열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갑자기 어디가 안 좋으니까 입원을 해라, 그런 데다가 이 돈을 보조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고 쓰러져 가지고 119 구급차를 타고 가야만이 이 돈이 지급되는 건지? 전례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과 연계된다고 판단하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어떤 분들이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심의위원은 구청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부구청장,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안 들어 가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 의원이 들어가면 공정성이 없고 부구청장하고 국장들이 들어가면 공정성이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은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다 해 봐야 돈 280만원인데, 280만원 그것 타기 위해서 의원이 들어가면 공정성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냐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처음 구성할 때 그렇게 했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두호위원

자꾸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만 많이 소비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모든 행정이나 예산집행을 할 때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투명성이.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 대표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 하면 위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와도, 예산절감 5% 해라 해도 사업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에서. 우리 관악구 같이 재정환경이 열악한 이런 구에서 사업비에서, 똑같이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5% 절감하는데 사업비에서 5% 절감해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위에서 지시, 지침으로 내려온다 해서 꼭 그대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상적경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제가 제발 부탁이지마는 예산을 집행할 때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좀 알고 이렇게 집행을 하세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의회에, 제가 평소에 의회가 안 열릴 때는 의회에 잘 안 나오지마는 얼마나 더웠으면 제가 선풍기 좀 사다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교섭해 가지고, 며칠을 나와서 그것도 얘기해 가지고 에어컨을 달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방을 넣을 때 전부다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원연구실 만들 당시에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옆에 있으니까 하자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두호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거 꼭 에어컨을 설치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의사운영 중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상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배상금은 증인출석이나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장재근위원

우리 의회에?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