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정경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3월 2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일배 의원, 부위원장에 이기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3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였고, 3월 29일 한옥문 의원께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장께서 양산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3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3월 26일 회부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16일과 3월 28일 각각 회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병합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병합심사를 마치고 3월 29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회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같은 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18년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양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진부, 차예경, 이상걸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3월 26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준, 차예경, 김정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기준·차예경·김정희 의원)
10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차예경, 김정희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면 석․금산 택지 내에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부지에 추가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의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1개로 총 62개이며, 13개 읍․면․동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동면, 소주동, 덕계동 단 3곳뿐입니다. 또한, 최근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 중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동, 평산동에 비교해 보면 양주동은 인구수 3만 5,000여명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총 6개이고, 평산동은 인구수 3만 1,000여명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총 6개이며, 이에 반해 동면은 인구수 3만 3,000여명에 초등학교 3개로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석․금산 지역에 동면의 인구 75%정도가 밀집되어 있지만, 석․금산 지역에는 기존 동산초와 석산초 2개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전무하여 통학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통합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추가 설치 및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초․중학교 설치를 두고 주민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양산의 교육환경은 신도시지역과 원도심 및 농촌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학생 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가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총량제’는 학교 수를 일정하게 조절 하겠다는 것으로 새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주변학교와 통폐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도시 조성 지역에 신설이 쉽지가 않아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은 초등학교는 전교생 60명이하이고, 중등학교는 전교생 300명 이하이며,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학부모의 65% 동의가 있어야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산시의 경우 원동초, 원동이천분교, 좌삼초, 용연초, 영천초, 원동중, 삼성중 총 7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모두 원도심 및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원도심에 위치한 삼성중학교는 2017년 총 7개 학급에 216명의 학생에서 2018년 총 6개 학급에 172명의 학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석산초등학교의 전교생은 63학급에 1,667명으로 초등학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적용기준 보다 학생수가 600명가량을 초과 하였으며, 학급 수는 27학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을 교육부도 좌시할 수 없었는지 ‘초등학교 신설, 중학교 분교’라는 통합학교 신설안을 승인해 학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2020년 초등학교 24학급 규모, 중학교 18학급 규모로 통합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는 미봉책이며, 절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석․금산 택지 안에는 4개의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이 중 1개만이 석산초등학교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는 아직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은 변별력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벌써부터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통합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총량제’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폐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폐지가 어려울 경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탄력적 ‘학교총량제’ 도입과 통폐합 대상학교의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동면 석․금산 지역 내의 통합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각각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은 학교총량제 등 양산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통폐합 대상학교를 신도시 지역의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이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전한 학교로 인한 공동화 현상은 양산세무서 등 개설예정인 공공기관을 입주하게 하거나, 지역도서관 및 특성화고를 유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산시는 교육청의 일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교육청과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양산시의 미래인 학생들이 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주기능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양산시와 교육청은 장기적인 안목 부재에서 벗어나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학부모, 학교 등 양산교육과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2분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35만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종합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을 침해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미집행 된 상태로 남아있는 공원은 자동 실효되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대거 일몰을 앞둔 상황에 있으며 이는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시는 396만여㎡의 근린공원 10곳, 소공원 5곳, 수변공원 2곳, 어린이공원 32곳 등 47개소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양산시 대표 도시공원인 물금 워터파크 면적의 26배에 해당하는 도시녹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수의 미조성 공원이 실효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도심의 허파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요구와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은 시군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춘추공원, 유산공원 등을 포함한 8곳에 불과합니다. 미집행 공원 중 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체 이용 가능한 다른 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역설하면 공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다방동, 북정동 등 원도심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 공간이 부족해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지만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공원 실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의 필요성이 적은 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도 조성계획 해지가 필요하고, 반대로 해지된 공원의 면적만큼 도심 속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은 새로이 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이전의 양산시의 인구 및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산은 그 어는 도시보다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35만 인구성장은 물론 물금, 범어, 동면 등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도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화한 양산시에 맞추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원 기능이 필요한 곳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상북면에 지정한 423소공원의 경우 현재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임야였습니다.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본 모습이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임야나 초원처럼 이미 공원의 역할을 하는 곳은 공원지정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물금의 워터파크처럼 도심 속 접근성도 용이하고 공원의 기능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누가 보아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내실 있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공원 수 늘리는데 급급하여 소규모의 작은 공원 여럿을 조성하는 것 보다 내실 있는 공원 하나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공원 결정시설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맞는 공원의 수와 면적, 위치를 재검토 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포함한 불필요한 공원은 해제를 계획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필요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 등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및 추가 지정한 공원 전부에 대한 종합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계별 공원 집행계획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시민들의 도심 속 환경권 지키기는 삶의 질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발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도시공원의 집행시기를 무한정 순연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도심 속 공원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간, 이웃 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공원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후 새로이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 풍요로운 도심 숲과 공원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는 풍요롭고 건강한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9분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먼저, 금번 저희 어머니 상에 많은 조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논의 등으로 개최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대표팀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봅슬레이 등 여러 종목에서 선전하여 온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특히 여자컬링 대표팀은 “영미 신드롬”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며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휠체어컬링 혼성 대표팀“오벤저스”를 기억하십니까? “오벤저스”는 휠체어컬링 대표팀의 팀명입니다. 5명 모두 사고로 몸이 불편해졌지만 컬링을 통해 새 꿈을 찾았고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최종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컬링이라는 스포츠를 계기로 또 다른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좌식배구, 휠체어 농구, 장애인 아이스하키 등 동계 하계를 불문하고 일반스포츠 종목과 다름없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또는 선천적 불행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다고해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통계청 자료 기준 2016년 약 251만 명으로 10년 전 2006년 196만 명에 비해 25% 이상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현재 여러분들 주변 사람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뜻이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현재 비장애인 역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물론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관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도·관리함으로써 우수한 선수를 발굴·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제5조에 해당 시군에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경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경남의 타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현재 활동 중인 장애인체육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은퇴 후에도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2018년 1월 현재 1만 5,079명의 장애인이 등록 되어 있으며 경남장애인골프협회 양산시지부 등 1개 지부와 16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2017년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적장애인 축구단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우수 선수들은 타 지자체로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가 안정화 되고 장애, 비장애 할 것 없이 개개인의 균등한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만큼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소망도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불편한 신체로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빛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칭 “양산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는 물론 양산시민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신도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건과 서창시장 주차장증설건은 승인하고 호포새동네 여가녹지조성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년) 보고의 건 6.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13항까지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외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기획행정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걸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김정희 위원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시어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양산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양산시 임시회 회기 중에 열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안 1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 접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종목설치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경기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의 규정으로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업무처리수행부서 및 배치인력을 명확히 하고 해당업무의 민원발생량, 인력운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겸직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합리성이나 타당성,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거나 현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등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5년간 총 16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주요의견으로는 인력운용계획수립 시 보고시기 등 관련절차 준수와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무보직 6급, 직원 2명을 직급별 정원규칙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소관 국·과장의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및 접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년) 보고의 건은 지난 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들을 반영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효진
김효진의원
― 네,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김효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를 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효진
김효진의원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재 23명으로 규정되어 있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네, 정원 23명 중 6급 이하 20명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고 있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본의원이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하고 균형 있는 교류 및 소통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보좌 및 집행부와의 교류와 소통에 통로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김효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한 결과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에 무보직 6급을 두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네, 벌써 답변이 다 나와 버리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러나 시나리오상 제가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에도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본의원의 생각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답변 역시도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제7대 의원정수도 1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중요하며 집행부와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에 6급 무보직 2명 정도가 정원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아무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네, 다음 규칙개정 시 반영하시겠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꼭 다음 규칙개정 시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3인 발의) 15.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4인 발의) 1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이상걸·임정섭·박대조·이정애·차예경 의원 발의) 17.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증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9.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시장제출) 22.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서 25항까지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외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원발의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명 및 용어정리와 운영시간 등을 명시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등 나머지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위반사항 및 지역현황과의 적정성,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효진
김효진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이건에 대한 이의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효진
김효진의원
― 이건에 대한 겁니다.)

정경효의장
그러면 김효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 소관 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 있어서 잠깐 오늘 발언대에 선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서진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 2, 3종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전면규제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저께 건축사협회하고 서진부 의원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건축사협회의 의견이 도달이 되었고 집행부의 의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너무 과도하다는 집행부의 의견 역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우리나라 226개 전체가 상위법령에 주거지역에 제조업 500㎡, 그러니까 약150평입니다.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진부 의원께서 발의한 주거지역에 전면, 단 1㎡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취지를 공감해서 지금 양산시는 현재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조업 330㎡, 약100평입니다. 또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제조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현실정입니다. 근생제조업은 떡 방앗간제조, 의약제조, 가전부품제조, 그러니까 단순조립입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제조 등 완전히 주거생활을 하면서 생활밀착형 소규모제조업소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진동, 폐수 등 전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면에서 허가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규제할 경우에 주민생활에 불편함과 더불어 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며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비례의 원칙입니다. 조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등의 원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등의 원칙에 전국지자체 226개에서 제1, 2, 3종 주거지역에 전체 한 곳도 이 조례가 발의된 적이 없고 지금 500㎡ 이내에 다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제1, 2, 3종 주거지역에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226개 조례를 규정할 때 평등의 원칙에 심각한 사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명확성의 원칙도 따라야 됩니다.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조례의 규칙의 규범 안에서 발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런 근거를 두고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부결안을 발의하고 싶지만 그것은 의회의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에, 서진부 의원하고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부결안은 발의를 하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저 또한 신뢰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사협회, 소상공인, 또 소공업인, 부동산중개소모임 등에서 이 내용을 어제 아래 알고 저에게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진부 의원과 저와 또 건축사협회 회장과 3명 앉아서 의논도 나눴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 7월 1일자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다시 다 들어오면 좋은데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또한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혹시나 7월 1일 제7대 의회가 개원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라도 다시 법률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었으면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임정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꼭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가 다시 발의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의원의 발언이 찬성발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석에서
효진
김효진의원
― 의견 개진입니다.)

정경효의장
의견 개진이죠? 찬반 할 필요가 없죠? (의석에서
효진
김효진의원
― 네.) (의석에서

서진부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의사발언 하십시오.

서진부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효진 의원님의 말씀 제가 잘 청취했습니다. 다소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화면 좀,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입니다. 저녁만 되면 암흑가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공장입니다. 다음, 앞에 전부 다 공장입니다. 같은 집입니다. 다음,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소 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6m내지 8m 도로 건너편에 공장이 있고 담 하나 사이에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음규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데시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하면 65데시벨 미만입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해 합니다. 앞에 우리 차예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헌법 제35조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거지역을 선정해 놓을 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주거지역에 최우선 목표도 두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삼수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 우수디자인인증비용지원 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를 공개모집하여 신청자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만료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주민대표를 추천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김정희·임정섭·한옥문·이정애·차예경·박대조·이상정·서진부 의원 발의)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건의문에 앞서 본의원은 제6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게 된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기간동안 양산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애정을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며 열린 마음 낮은 자세로 양산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거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가고 있는 양산시 1만 8,000여 소상공인들에게 인근 김해센터 방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경영환경변화에 열악한 소상공인의 아픔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양산센터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소비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외적 영업환경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 등에 따른 내적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특히 변화무쌍한 경제생태계에 적응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명퇴 등 불안한 고용상태의 돌파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준비도 없이 자영업이란 이름의 소상공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입 장벽이 얕은 소상공인에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들어오다 보니 경쟁도 심화되어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도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개 본부, 59개 지역 센터에서 199만여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진주․김해․통영 4개의 센터 23만여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1만 8,000여 소상공인들은 인근 김해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및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 2월 현재 인구가 34만 명을 넘어 50만 도시를 향해 급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17년 말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인구증가율이 높은 도시 4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비슷한 사례로 부산광역시 금정세무서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하여 2018년 4월 3일 개원 예정인 양산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말 양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남 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이 입주하는 양산시 비즈니스센터가 개소 예정으로 이 같은 양산시 비즈니스센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정적 경영과 재취업 지원 등을 담당해 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가 함께 설치되어야만 비즈니스타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산시의 소상공인들은 지리적으로 부산, 울산과 인접해 있어 원거리인 김해센터를 찾아 가는 것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부양산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되어 생업 종사에 1분 1초가 아까운 양산시 소상공인들로서는 방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시책과 서비스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양산시 소상공인들은 소외감을 없애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양산시의 1만 8,000여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열망이 꽃필 수 있도록 이분들의 꿈과 희망이 최선의 지원 속에서 최상의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는지 감시하여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라. 둘째,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설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의 설치 이행을 지시하라.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센터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 2018년 3월 양산시의회.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은 다수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산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한옥문 의원)
11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처리하기 전에 지난 8년간 의정활동과 전반기의장을 역임하고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안목과 더 큰 비전으로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의원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신 한옥문 의원님의 소회를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8년간의 시의원 직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슴 설레는 도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으로 뛰어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수한 기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기쁨, 슬픔, 안타까움, 보람 등 그야말로 수많은 감회가 지금 이 순간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수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 응원을 영원히 잊고 못할 겁니다. 큰 정치라기보다 지역 일꾼으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큰 힘은 자기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 주며 신뢰를 보내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때 의정활동의 자신감과 보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의원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시민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함께 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의회라는 조직 내에서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양산시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처음 의회에 들어와 낯선 환경 속에서 첫 걸음마를 뗄 때부터 헌신적으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기억들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35만 시민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우리 시 곳곳에 잘 묻어나고 35만, 아니, 미래 50만, 100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좀 더 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미래를 향한 도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시의원 8년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새로운 각도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보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양산, 양산시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와 혜안을 빌려 채워 나가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시간을 이 자리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의회를 대표하여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감사의 표시로 동료 의원들과 의회 전 직원을 대표하여 시장님 이하 집행부 전 직원과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의장과 시장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산시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려니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제150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였던 3건에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민아파트 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양산시장에게 도시계획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현지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양산시장은 앞으로 잔여지 손실보상업무를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주의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셋째, 웅상체육공원 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 중3-3호선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양산시장은 예산 승인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두 명의 공무원에게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세출예산을 정당한 변경승인 절차 없이 당초 승인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항상 맡은 바 복무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취지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결과를 널리 공유하여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0. 시정질문의 건(서진부·차예경·이상걸 의원)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질문은 원질문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 관례상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해 왔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진부, 차예경, 이상걸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먼저 보도 자료 좀, 이게 우리 관내의 모 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미시공이냐 하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우리 양산은 부산과 울산의 두 광역시와 연접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역외로 이전되는 산업기능 및 인구유입의 최적지로 도시개발의 시너지효과 제고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 등이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면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대중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동남권 최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양산신도시가 역동적인 양산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송공공택지개발이 착공되고, 웅상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역시 힘차게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도 시민을 최우선시하는 선도행정답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양산시의 주택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략 아파트가 8만 3,000세대, 단독주택이 3만 4,000여 세대입니다. 7대3의 비율로 공동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만 양산시민의 70%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대단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입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는 급속하게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립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주택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의 민원대응 태도 및 전문성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양산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아파트”의 준공과정에서 여러 민원인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접하고 우리 시의 대응에 문제점이 많아,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슴 아픈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연찮은 준공과정을 보면 과연 양산시가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는 있는지,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품질검사 시에 지적된 부분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하나하나 계속, 빨리 넘기셔도 됩니다. 사진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다 문제 있는 부분으로 그 당시에 품질검사 시에 지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정도하고 3월 13일 날 본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점검 시에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3월 13일 날이 참고로 준공 처리된 그날입니다. 그날 본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가에 검은 테두리가 보이죠? 이런 색상에 이런 동질의 제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급하니까 다른 문짝을 떼 와서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드릴 구멍이 보입니다. 새 아파트에 문이 없으니까 준공은 해야 되겠고 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음 사진, 이런 재질의 문이 붙어야 되는데, 수납장입니다. 그것도 재질도 다를뿐더러 크기도 작은 겁니다. 어디 가서 다른 제품을 하나 구해 와서 준공 받기 위해서 급하게 붙였습니다. 다음, 역시 여기도 보면 다른 집인데 위치가 보면 이런 재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디 가서 사용했던 것을 뜯어 와서 여기 다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른 거죠, 다른 집입니다. 다음, 여기 턱이 보이죠? 여기 턱이 보인다는 것은 여기 문이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없습니다. 아예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현장에 공사관계자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 팀장님. 다음, 현장에 공사관계자들입니다. 입주예정자입니다. 다음 하자부분, 같은 날. 여태까지 보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공이 안됐거나 정말 엉터리 시공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하자로 저는 봐집니다. 역시 3월 13일 날 체크했는데 필름이 부착 안 되어 있습니다. 자재검수가 통상적으로 현장에 전수검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음, 여기 보면 싱크대 상부입니다. 상부인데 위에 마감재하고 높이가 전구두께만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충분히 시공해서 조절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공했다고 보고 하자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역시 마감처리 하자부분, 다음, 화장실입니다. 문 닫으면 턱이 딱 맞습니다. 바닥에 레벨차가,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신발을 벗어놓으면 신발이 어디 가겠습니까? 문 열 때?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싱크대 앞쪽에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3일 날 사진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앞에는 미시공이다, 잘못된 시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상남도 품질시행검사가 지난 2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경남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양산시에서 그때 지적된 사항 완벽하게 고치고 이상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품질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15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 날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니까 15일 동안 경남도에서 아까 무수히 많던, 지겨울 정도로 많이 지적된 그 사진들을, 그 내용을 완벽하게 조치 완료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3월 13일 날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네 집을 딱 확인했습니다. 네 집을 확인했는데 앞에 보셨던 하자부분, 미시공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준공절차가 있었던 3월 13일 오전 11시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주민민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담당국장 및 팀장, 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 및 시공사 소장도 만났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백히 잘못된 시공이 있음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짓 지나서 준공처리 되었다면서 업자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모두가 한 통속이다, 하면서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항의전화를 받았을 때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자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저는 정말로 한없이 부끄럽고 기술자들의 양심을 어디 갖다 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공동주택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준공승인에 필요한 구비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절차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산시에서 건립되는 공동주택 공사에서 감리자와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잘못 수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자는 무엇이며 잘못된 오시공과는 어떻게 다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산시 공무원은 감리완료보고서가 실제 현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시공이거나 잘못된 시공이 있음을 알고도 준공처리했다면 입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서진부의원
― 네.)

정경효의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장님은 보충질문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사실은 건설기술자 출신 한 사람으로서 참 비양심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 중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더 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준공이 아닌 전체준공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1062세대를 공사하면서 한 세대가 미완성됐다면 준공할 수 없습니다. 준공이 입주예정날짜보다 늦어졌을 경우에 입주자들과 시공사의 관계는 지체상금이라는 보상이 있고 손해배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호텔을 빌리든 어떤 숙소를 마련하든 짐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든 시공사에서 긴급하게 대응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의 그런 대응조치를 요구한 적이 우리 양산시에서 있습니까?
아니,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를? 우리 담당국장님 그런 것 지시했습니까?
지시 했습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분명히 완료되었고 분명한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준공조치하고 하자는 하자로서, 하자보수팀들이 시공사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일정기간은 남아있고 또 철수하더라도 언제든지 하자요구가 있으면 적정한 시기에 와서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3월 13일 날, 앞에 화면 보셨잖아요? 미 시공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일 3월 13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15일이 아닙니다. 13일 날 준공이 나고 제가 입주민들에게 받은 전화는 시나 의회나 의회 의원이나 업자나 모두 한통속이다 무더기로 같이 넘어왔어요, 의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한 겁니다. 우리 양산시가 업자를 100% 편든다, 업자를 두둔한다는 생각을 저는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공직자들 과거에 일부에서 있었다고 얘기되는 그런 일들 요즘 아무도 안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분들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그런 조치 없이 처리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말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3월 13일 준공 후에 입주민들이 제게 보낸 영상자료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이 앞에 보면 하자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하자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런 부분들 하자입니다. 잘 봐줘서 하자입니다. 커버 시공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의 사진입니다. 시공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커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 중에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 두 곳만 설치되고 나머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지금 이 사례가, 그것을 제가 아까 전에도, 본회의 중에도 잠깐 나갔다 오니 동영상이 또 하나 왔어요, 또 하나 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 입주민들이 찍어서 3월 13일 날 준공 후에 찍어서 제게 보낸 영상자료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방만의,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 행정 처리한 우리 시의 담당부서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앞에 동영상 하나만 보셨는데 문을 닫으면 이렇게 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약간 틈이, 상부나, 하부나 전체적으로 벌어진다면 안에 경첩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cm, 또 어떤 집은 작습니다. 제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들어가니 한4~5cm 되겠죠, 들어갈 만큼 문이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선 준공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일반시민들이,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준공할 만큼 처리가 되었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는 시공관리부터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사 전반에 대해서 기술검토하고 지도하고 확인합니다. 감리 업무 제대로 했다면 공정이 일정요율 이상으로 늦어지면 감리가 공정만회대책 수립해서 촉구해야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테리어 가구 납품업체인 K 모사가 지금 인테리어업을 아마 이번 계기로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방에서 아마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적어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사 책임감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팀장이나 자재담당팀장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을 계산해서 적기에 자재수급을, 아파트가 오늘 갑자기, 내일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양하는 시점부터 충분히 검토돼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문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하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우리 시민이 납득하기 좋게 이게 잘못된 건지, 하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닝복을 사러갔습니다. 이런 옷이 있다면 사겠습니까? 이런 옷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양복을 사러갔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내일 꼭 예를 갖춰서 입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양복집에서 사전에 주문했는데 옷감이 부족해서 소매를 다른 것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게 양복입니까? 아닙니까?
말장난 아닙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고 하자로 호도하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에 제가 심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옷 사가지고 입고 다닐 수 있는 분,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와이셔츠만 입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공사감리란 전문기술자로서 공사의 준비단계부터 준공, 인도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3자간의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입장과 자세로 공사 전반에 걸쳐서 시공, 공정,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해 기술검토 및 지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준공은 입주예정자들이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준공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서의 요구 성명에 맞게 시공 완료됨을 확인하였을 때 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도서에 맞게 이상 없이 시공 완료되었다는 의견을 담은 감리의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준공처리한 뒤에 실제 현장과 보고서가 많은 부분 상이함이 있다면 응당 감리원을 비롯한 관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A아파트’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준공처리 전에 분명한 미시공과 함께 하자로 위장하기 위한 눈가림식 처치를 한 상태임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하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준공 승인하였다는 점이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단순하자라는 억지논리에 담당공무원들마저 뜻을 같이 하여 처리하였음을 볼 때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발주자와 시공자만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검토로 준공승인을 하였다면 본의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상당부분 미시공이 있다는 민원이 사전에 제기되었고 현장에서 의회와 함께 확인을 하였음에도 부끄럽게도 담당부서의 관계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상 공사가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예정된 입주예정기일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미완성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상금을 비롯한 합리적인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이 아파트의 준공서류에 대해 결재한 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자뿐이고 미시공 상태에서 억지로 눈가림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신지요? 시공자와 감리자, 관계공무원, 양산시의원 모두가 한통속이라며 울먹이는 어느 민원인의 안타까운 절규가 아직 귓전에 생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선6기의 임기가 6월30일까지이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감사관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에서 미시공을 확인하고서도 준공처리한 담당부서를 감사하시고 감리가 엉터리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이 또한 행정처분을 하시고 우리 시의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입해 오시는 입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양산의 소중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저는 양산시의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원으로서 예산이 잘 써지도록 견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양산시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것이 우선이나 안건이 심사 보류되어 안타깝습니다. 7대 의회에서는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 강태현 변호사는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일부가 신용카드의 허위 결제를 통해 불법적으로 현금 융통되는 일명 ‘카드깡’을 통해서 불법자금으로 조직적,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이를 나동연 양산시장과 시장 부인, 비서실장, 정책관 등이 나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과 7월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을 제시하면서 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1억 7,470만 원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서만 12월 575만 원, 7월 216만 6,000원, 6월 452만 2,400원 도합 1,243만 8,400원의 불법 자금이 조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달치만 해도 1,2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미뤄 연간 3~4,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일명 ‘카드깡’을 통하여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동연 시장 임기 8년 중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불법자금 조성을 통해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보면, 비서실장 정성훈에게 현금 330만 원, 정책관 한정우에게 현금 30만 원, 딸기 20만 원, 특정 기자들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시장 본인이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시장 부인이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 원,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내기, 도자기, 사과,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두, 커피, 우유, 세탁비, 케이크,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불법 조성한 현금을 본인과 처, 측근들과 나눠가진 것은 법위반을 떠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생활용품을 산 정황은 무슨 가정에서 장을 본 듯하며 양산시 세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9가지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업무집행비의 사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집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로된 2017년 7월과 12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집행에 대한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정해진 직무활동에 완전히 벗어나 집행되고 있고 집행기준에 따라 현금지출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카드깡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카드 대신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순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양산시의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첫째, 강태현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업무추진비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인지요? 둘째, 이 문서는 결재를 어느 선까지 받아서 누가 공개하는지요? 셋째,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요? 넷째, 이 문건이 발견된 이후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문서로 제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인지 만약 하신다면 구체적인 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의혹이 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차예경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벌어진 업무추진비 논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 책임지시고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도 시장님한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지금 제가 시정질문하고 있고요.
없던 이야기를 시장님이…….
시장님 기자회견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차예경 의원이 나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경효의장
시장님.
지금 신성한 회의장에서 감정을 자제하시고 답변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시장님 제 질문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시장님.

차예경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이야기는 안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어떤 질문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는지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시장님. 시장님 억울한 것 압니다. 그리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차예경 의원님께서 마무리발언을 좀 하신다니까 조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제가 분명히 업무추진비에 논란, 경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격노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시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두루뭉술합니다. 다음장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행유형, 집행구분, 집행대상,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잘 쓰고 있는지 못쓰고 있는 건지, 어떤 때 누구랑 어떻게 썼는지를 궁금해 하고 실제로 저희도 다른 지자체처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시장님하고 저희도 다 마무리하는,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과 저희가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좀 투명하게 다른 지자체에 공개하는 것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겁니다. 부서별에 집행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결제방법, 집행금액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도 나오고 시기도 즉각 즉각 올려서 시민들이 이 시장님이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신 민선5기 때 기자회견실에서 말씀하셨던 3불5행, 정도행정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저희 양산시도 되도록 이면 선도행정하시고 선도양산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셔서 다음, 선거를 마치고 들어오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에 한 틈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 취지로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동, 동면 지역구 시의원 이상걸입니다. 웅상 11.5, 양주동 23, 물금 24, 상북 26, 하북 28,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숫자들은 고리 핵단지에서 우리 양산과의 거리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고리 핵단지에는 2016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곧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면 무려 9기의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세계 최다 핵 밀집단지가 됩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지은 핵 산업계획이었고, 핵발전옹호론자들의 계속되는 의지를 꺾지 못해서 생긴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정책의 핵심 기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탈 원전을 시작해 내는 정책입니다.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원전제로 시대를 만들어내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탈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윤상직·김무성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에 주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면서 곧 있으면 수명연한이 다할 고리 2·3·4호기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전기를 만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전"이며 "원전은 100년을 돌려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 원전석학들은 후쿠시마급 원전사고는 첫 번째가 노후원전에서, 두 번째가 원전밀집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리원전지대는 세계에서 원전 최다밀집 지역으로 30년이 훨씬 넘은 노후원전이 많은 곳입니다.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23년에, 고리 3호기는 2024년에, 고리 4호기는 2025년에 40년 운전허가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고리 2·3·4호기 연장 운영은 양산지역이 고리원전으로부터 가깝게는 약 11km, 원동을 제외하고는 양산시 전역이 30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만큼 양산시민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6년 5.8 경주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양산활성단층대 위에 우리 양산의 35만 인구가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와 포항에서 수백 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원전을 또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으로서 고리 2·3·4호기의 연장운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진도 무섭지만 혹여나 노후 핵발전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리 2·3·4호기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양산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리 2·3·4호기 연장 운영에 반대하신다면 사드가 천성산에 배치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처럼 고리 2·3·4호기 연장운영반대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후원전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보충질의. (의석에서

이상걸의원
― 네.)

정경효의장
시장님 보충질문.

이상걸의원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전에 일본에서는 절대로 핵발전 사고는 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 30km 반경에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핵발전 사고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연수 갔을 때 오스트리아 발전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오스트리아는 법적으로 핵발전을 하지 않게 규정했냐?”고, 답변이 이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발생가능성이 있으면 안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또한 안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의 답변에 정말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추가로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시도 방금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고로부터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은 선도적으로 세우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그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묻고 싶은 것은 양산시가 고리원전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고리원전운영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시적으로 보고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의?
실제로 아까 시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사실 원전사업 자체가…….
아니오, 원전사업 자체가…….
아니오, 중앙정부의 관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받기가 힘든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양산시민이 30km 반경하고 있는 고리원전밀집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본의 핵밀집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입니다. 인구 3만 5,000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지자체인 도카이촌이 원전사업자와 원자력안전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을 통해서 지역의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정내용의 핵심은 대충 이렇습니다. 원전을 신설·증설·폐지·변경을 하려면 그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사고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운전정지, 운전방법개선, 안전 확보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원자력주변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가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원자력시설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전상황이나 핵연료운송물, 방사성운송물 수송상황을 분기적으로 보고 받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을 때 지자체가 핵발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만약에 사고 시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된 방재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원전관리를 탈피해서 고리원전과 이런 안전협정을 체결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시장님 실제로 작년에 이 예가, 지금까지는 이런 안전협정을 맺은 곳이 없지만 작년에 원전사업자와…….

정경효의장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시간 아직 안 됐습니다.

정경효의장
시간이 된 게 아니고 원전은 중앙정부 소관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상걸의원
시장님도…….

정경효의장
시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상걸의원
뭐냐면 대전 유성구에 대덕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험용원자로인 하나로가 있고 고준위폐기물을 등 폐기물을 관리하는 연구시설이 있고 4개의 원자력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성구가 작년 2017년 5월에 원자력사업자들하고 안전협정을 실질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전협정내용이 도카이촌이 맺은 안전협정에는 못 미치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안전협정을 맺은 사례를 작년에 관철시켰습니다, 대전구 유성구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사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도 이런 안전협정을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관여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 내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나동연 시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제154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현장활동 등 짧은 일정에도 시민들의 뜻과 시정발전을 위해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임시회 회의진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양산시 승격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 만큼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조언과 격려도 있었지만 쓴 소리와 질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시정과도 소통과 타협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안건심사 중 의원들 간의 의견충돌로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집행부에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질타로 서운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공인임을 명심하고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한다면 제6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로 의정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제7대 의회와 시정이 더욱 더 성장·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과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시민, 동료의원, 집행부공직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경험과 역량의 기반으로 제7대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의정과 시정이 도약하고 시민을 향해 지역의 참봉사자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전하고자 선거관련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떠나시는 대로 제7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리며 제154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