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관련 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조1항에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3항에 기금결산 보고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조항을 넣고 120일 전까지 의회제출하는 것을 6월말까지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조1항에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다음 2항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6월말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모법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도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연관되어서 기금 결산시기를 단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단축하고, 결산보고서 승인시기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기금결산 시기를 단축하려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과 감사담당관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심의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애당초 우리 기금 자체가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일부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복지부인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공기금으로 환수하라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또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의 조례상에 보면 운영계획서를 연도개시일 40일 전까지 운영계획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했어요. 보고 안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어떠한 규정상에 있는 보고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결과가 온다는 애기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운영과정이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작년말 그러니까 ’98년도 말에 불우이웃돕기기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서 ’99년도부터는 공동 모금법 에 의한 언론사라든가 서울시 공동모금, 거기에서만 모금활동을 할 수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체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새 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기존에 있던 이웃돕기 기금은 모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해라, 서울시공동모금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웃돕기 기금을 많이 모아놔서 원금을 손대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쓰던 그런 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일시에 다 집행하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중 2억원을 남겨서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은 장학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그게 부당하다 해서 감사원에서 ’99년도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도 여러 차례 내고 감사원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99년말 까지 계속 감사원에서는 반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시정지시가 있고 권고가 있고 이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권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것을 약간 버텼다고 봐야 됩니다.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못 하겠다고 다시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사원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감사한 종합적인 결과를 놓고 감사원에서 그 이행여부를 또 점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인지, 권고만 하는 선에서 감사원에서 물러설 것인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10월경에 의회에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 2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중에 저희가 한빛은행하고 통장으로 입금해 놓고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2억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을 배정받아서 기금으로 입금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회 사전보고 때문에 6개월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경이나 9월경 만기가 되어도 이자하고 전부 정산한 다음에 10월경에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으로 이번 첫 번째 기금은 6개월짜리로 지금 입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 10월부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그 동안 우리하고 유사한데가 서초구하고 구로구 우리하고 3개구였는데 구로구에서는 작년연말에 그 기금문제를 가지고 조례제정이다 뭐다 하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내서 감사원에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사전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환수하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산이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재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최준호위원
우리 구민들이 성금을 내놓아서 구민들을 도와주자 해서 모아놓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반납이 되든 감사원에서 환수하라고 할 적에 환수를 하든, 어떻게 했든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승인을 반드시 맡아야 될 사항이다 라는데 의견이 어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을 반납으로 하든, 반납으로 안하든 그 자체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최준호위원
만일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할 적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다 이거예요. 판단섰을 때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받지 않고 반납을 할 것이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 재산처분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내놓은 성금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재산이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집행부가, 단체장이 임의로 권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고로 들어가게 한다면 서울시나 복지부로 보낸다면 임의로 보낼게 아니라 의회승인을 맡아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 것이냐, 이것은 그러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절차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할 것이냐 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공동모금법을 만들 때 법을 입법할 때 반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을 사전에 내릴 때 잘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 안하는 것이 꼭 위법은 아니다 라고 변호사들은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반납 안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이 사실 어려운 지역인데 강남, 서초처럼 부자동네가 아니고 가난한 동네에서 남보다 많이 모아서 그동안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돌아오던 것을 갑자기 입법을 해가지고 반납하라는 것은 조성자체가 예산으로 조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납 할 수 없다 라고 계속 주장해서 권고정도로 끝난 사항 입니다. 그게 의회에서 의결해서 반납 안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유효하고 안하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의견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납결정을 내려야지, 이것이 단체장 임의로 반납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동모금법이라는 것은 이 기금이 조성된 훨씬 후에 설치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다시 세금으로 구성된 기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그러한 모아놓은 기금을 갖다가 의회에서 그것도 모르게 단체장 마음대로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워서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러한 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이 임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보완조치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두 기금이 누락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 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전문개정, 기금의 운용위원회 조직 내용 변경, 기금융자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명시기간, 운용계획을 결산보고 내용 신설 등입니다. 이 중소기업 기금설치는 규칙으로써 융자한도액이나 이자율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로 명시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료보회기금특별회계설치 부분에서는 신설되는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것은 시에서 전부 전액 보조사업이지만서도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자세하게 보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이외의 것은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신설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 조치를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7일 최준호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위원님께서 기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특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을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번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본 조항 제10조 신설 내용 중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께서 본 조례안 제10조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양기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조항 제10조 신설내용 중에 제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9조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현황 및 결산보고로 수정하고자 하며 공문 중에 안10조 운용계획은 운용현황으로 결산보고서 작성 등은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등,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등에 관하여는 기금의 운영현황 및 결산보고 등, 기금의 운영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이렇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년도에 이어 추가로 3명이 확대배치 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현재 우리 구 정현원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이중 2명은 구비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19명은 국비로서 사회복지과에 1명, 그리고 응암4동과 증산동을 제외한 각동에 1명씩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정원책정을 승인한 3명과 결원 2명을 4월23일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9급 공채시험으로 충원하여 5명을 추가로 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4월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 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에서 정원이 23명 중에서 21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21명 중에서 2명이 구비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에 어떤 일을 위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두 사람이 구비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9명은 국비로 사회복지과에 1명, 그리고 18개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 2명이 구비로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은 무의탁노인 관리와 도우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따라서 무의탁노인과 가정도우미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비로써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탁노인 관리, 도우미관리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의 이 업무자체가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자치구 업무가 아닌데 지금 복지사로서의 보건소 근무는 구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2명을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3명 증원하는 이 문제가 이 3명도 국비로 지원해 줄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자비부담으로 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2명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원을 지금 현재 19명에서 3명을 더 늘린다, 오히려 보건소의 2명을 빼내 가지고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우리 구비부담하지 않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호업무는 어느시기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요청에 따라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요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도 추가로 정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구비로 보건소에 근무 시키면 안 된다, 된다 라는 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사회복지요원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지금 구비로써 부담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데는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이 각동에 근무를 하면서 이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적으로 이 사회복지요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만 충실하게 해도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동 행정에서 그 고유 업무 이외 업무도 지금 맡아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인사운영 관리에서 이것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또 한 가지 평가를 할 적에 행정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사회복지요원으로 갔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에서 사회복지하고 우린 주민들하고 연결시키는 활동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행정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평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요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행정직이 해도 다하는데 그러나 그 이외의 운신의 폭은 넓혀서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제단이나 이런데 연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만 늘려놓고 결국 인사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시행준비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7월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도록 각동에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회의 시 생활복지전문요원은 그 조사업무에 전념하고 기존에 그 요원들이 보고 있던 일반 업무는 전부 다른 직원들로 이양해서 업무 분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보고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십니까?

최준호위원
찬성토론이에요.

나기빈위원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은평구에 생활복지전문요원들이 정원 23명중 21명이고, 2명이 구비로 보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또 보건소에서 무의탁 노인관리나 도우미 관리는 결국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복무와 관련해서 이것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생활복지전문요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이다 라는 내용이, 보았을 때에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재검토 해서 인원 배치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동장임용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도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를, 임용권자 단위 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기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의 주요개정안은 건강진단시 공가일 허가에 있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법이 국민의료보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과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타 경조사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고 드리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준비 휴가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한하여 퇴직준비휴가를 허용하였으나 조기퇴직 및 고용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조사 휴가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와 형제자매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삼촌이내의 모든 친족 사망 시 허용하고 또한 경조사 휴가일수에 있어서도 부모 사망 시에 5일에서 7일로 그리고 탈상 시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였으며 다만 경조사 휴가시 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로 조건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선하여 남 · 여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려하여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3조 제5호는 법률 개정에 의한 사항이며 안 제24조는 여성 공무원의 보건 및 출산 전 · 후 특별휴가 외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25조는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경우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을 산입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