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도시과 담당자에게도 얘기해 봤는데 그것은 극히나 잘못된 생각 아니냐. 왜냐면은 투기와 농가짓기 위해서 뿌리는 것과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환경도시과의 담당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극히 참 안타까운 일이오.
그렇게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축산업자한테 고통주는 그런 극히 협의의 생각, 확대해석이라고 할까 축소해석이라고 할까 법을 그렇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농가에다 뿌려야 되는데 신고해야 하고 그게 참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그것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농사짓는데 일일이 그 발효된 축산과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발효됐다 그 확인만 되면은 그것을 농경지에다 뿌리면 괜찮아야지 그것을 같은 군수가 하는 일을 환경도시과에서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축산과에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은 그 폐수가 언제 뿌려집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군수님은 그것을 잘 해서 이것이 축산폐수 투기 행위가 아니고 농사짓기 위해서 뿌려진다는 그 확인만 되면은 뭐 어디다 뿌려도 농경지에 뿌리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155쪽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안정기준가격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한우송아지가 상당히 비싸서 평균거래가격을 지금 얼마로 보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