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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7-03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두호 위원과 이석경 회계사, 김우섭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관악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재무국 순으로 3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재무국,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29억5,335만396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20억6,376만8,450원이며, 미수납액 8억8,958만1,946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8억199만1,210원 중 26.8%인 2억1,503만2,1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8,695만9,050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4,050만6,76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조치하였으며, 또한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5억6,079만4,766원 중 46.5%인 2억6,080만7,7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9,998만7,066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1억5,005만7,660원 중 99.8%인 11억4,742만1,8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63만5,830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2003회계연도로 이월된 총 8억8,958만1,946원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35억2,541만4,000원으로서, 이중 30억7,063만3,980원을 지출하였고, 2억838만8,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639만2,02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월드컵 대비 녹화사업 관련하여 가로녹지대 사후관리비 확보를 위해 재료비 중 85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7,488만9,000원이며, 이중 5억4,527만1,910원을 집행하였고, 2,961만7,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659만80원, 예산절감 1,274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7만7,7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2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8,656만4,000원으로, 이중 1억8,298만9,860원을 집행하고, 9,079만4,000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78만1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333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44만6,1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0원입니다. 건축과는 총 세출예산규모 5,359만3,000원으로, 4,654만3,290원을 집행하고, 704만9,7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18만2,500원, 예산집행잔액이 686만7,210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세출예산규모 26억1,036만8,000원 중 22억9,582만8,920원을 집행하고, 1억1,759만4,000원은 보상협의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9,694만5,0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 대비 가뭄기 급수 등 사후관리비 부족으로 가뭄기 피해가 우려되어 녹화사업 재료비 중 집행잔액 851만4,000원을 급수차량 임차료로 사용, 지속적인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만원, 예산절감 5,295만7,2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3,376만2,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1만5,570원입니다. 상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어제 장옥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국 박희창 공원녹지과장께서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하셨으며, 공원담당주사 곽무순 팀장이 2003년 7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억1,518만2,000원, 징수결정액은 29억5,335만396원입니다. 총수납액은 20억6,581만5,290원, 과오납액은 534만660원, 실제수납액은 20억6,376만8,4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9.9%이며, 미수납액은 8억8,958만1,946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으로, 주택과 5억8,695만9,050원, 건축과 2억9,998만7,066원, 공원녹지과 263만5,8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3억1,360만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2억1,181만1,000원이며, 따라서 예산현액은 35억2,541만4,000원이며, 이중 30억7,063만3,980원을 지출하고, 미지출액 중 2억838만8,000원은 다음연도인 2003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하고, 2억4,639만2,020원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과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된 것이며, 도시관리과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용역비 9,079만4,000원, 건축과의 난곡사거리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908만9,000원, 공원녹지과의 민방위교육장주변 폐기물처리 용역비 868만원과 신림동마을마당 조성비 9,324만8,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월드컵대비 가뭄 급수 등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급수차량 임차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항)공원녹지 내의 목)재료비에서 851만4,000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85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즉 2003년도로 사고이월 하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과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용역비 9,079만4,000원, 공원녹지과의 관악산일반휴게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1억1,759만4,000원으로 이 또한 공기부족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 불용액 대비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1,676만80원으로 6.8%, 예산절감액은 6,922만1,700원으로 28%, 예산집행잔액은 1억5,035만3,390원으로 61%, 보조금 집행잔액은 1,041만6,850원으로 4.2%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07.8%로 세입예산 추계에는 문제가 없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은 69.9%로 전년도의 79% 대비 약 9.1%가 저조한 실적이며, 미수납액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년도 대비 주택과는 1억8,287만4,050원이 증가한 5억8,695만9,050원, 건축과는 19만5,066원이 증가한 2억9,998만7,066원, 공원녹지과는 252만9,170원 감소한 263만5,830원으로 공원녹지과는 체납액이 49%가 감소한 반면 주택과와 건축과는 증가하고 있어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를 추적하여 재산 및 급여 등의 압류조치와 체납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87.1%, 사고이월이 5.9%, 불용이 7%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제도이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편성단계부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공원녹지과의 예산전용은 공원녹지 항의 행정과목 내에서 목간 전용한 것으로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의 한 방법이나 가급적이면 편성단계에서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예산의 성립 후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결산서와 도시관리국 결산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2002회계연도 보조사업 중에서 예산확보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액은 210만1,000원이고 집행액이 209만9,740원이 돼 있고 시비집행액 1,260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또 1,260원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볼 때 집행액이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확보 210만1,000원이 집행된 것이 1,260원이 아니라 209만8,48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1,260원이 맞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가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예,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편찮으시다더니 괜찮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주택과에 미수납액 5억8,695만9,050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을 하셨는데요 이게 유형이 어떤 겁니까? 이행강제금입니까, 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4년 되면 또 이월 그냥 시키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 뿐만이 아니라 과년도 것도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5억원 되는 이 금액이 올해 발생한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올해만 발생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대략 5,000만원 정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5,000만원.

박준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02회계연도로 넘어온 이월액은 얼마였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 보조자료 4쪽을 보시면 연도별로 체납처분하고 독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보조자료 4쪽입니다.

박준희위원

4쪽이 없는데요? 그래서 본위원만 없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전체 안 깔려 가지고 지금 깔으라고 그랬어요 보조자료.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발생한 것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하고 또 그런 경우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압류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체납된 것을 납부를 하십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2004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최대한도로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4쪽에 포상금이라고 있죠? 155만원인데 잔액이 31만6,000원이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1억8,287만4,050원 걷어들였고 증가한 것이죠, 건축과는 19만5,066원. 이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러한 포상금이 있으면서도 성과금 지불이라고 해 가지고 이럴 때는 몇 사람을 포상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이럴 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잔액을 남겨놨습니까 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을 활용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오히려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포상금 규모를 약 155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노력에 따라서 124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거기에 또 포상금의 절감율이 3%가 있습니다. 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31만6,000원 남은 것이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남겼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모든 예산의 비목에 대한 절감률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124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올린 겁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좋은 내용인데요 포상금 155만원에서 절감한다는 이 의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절감액이란 것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조그마한 것도 절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약 1,300명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걷어들였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런 성과금을 지불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활용을 잘 하시란 뜻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걸 활용을 잘 함으로써 그분들도 사기 돋구워 가지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앞으로도 진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각할 때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데서 절감할 필요가 없어요 큰 액수에서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252만9,170원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더우기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에는 이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공무원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상금을 잘 이용을 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액수를 징수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재산추적도 하고 압류돼 있는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다든지 압류된 건물에 대해서는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해서 보니까 주로 불법주·정차 이런 데서 이월돼 가지고 불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수입이 많이 들어온 달이 있어요. 수입이 많이 들어온 달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도 압류를 해 놔도 이 차를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겁니다 - 폐차하기 전에는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차에 대한 압류가 돼 있는 걸 풀어야만이 폐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차에 8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압류가 돼 있으면 그걸 반드시 풀어야만이 폐차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공히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나, 교통지도과 보니까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항목별로 세세히 챙겨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추적한 걸로 본위원은 느꼈어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별로 신통치 않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전혀 옛날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적을 해서 끝까지 하여튼 세금을 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각오하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본위원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0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00년 6월 25일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손실보전책임을 안 진다고 돼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이 나가는 거 보니까 2001년부터 나간 게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2년 동안 나간 것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전에 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지금 발생된 게 많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손실 자체는 현재 은행과의 계약에서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구에서 연체됐다든지 저희가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대신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가옥주라든지 또 보증회사를 선정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부담은 없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서민들이 융자금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은행의 여신규정에 맡겨 가지고 하면.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연체 이자액인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3억4,204만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전세자금 연체액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원금이나 이런 거 회수불가능한 거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많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좀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리는 연 3%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리입니다. 상당히 저리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2001년도부터 상당히 전세자금이 증가된 이유는 종전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구마다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한대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금액에 구분 없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여기 구청에서 관리 안 하면서 더 많이, 지금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제외사항이 해당되지만 않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민들한테 너무 이런 부분, 연체 부분은 잘 조정하셔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전세자금의 예산이 일반예산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에서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에서

박준희위원

기금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서울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기금이라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은행하고 계약을 한 거죠? 추천만 해주고. 그럼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돈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때 그때 신청할 때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은행에 지원해 주고 저희가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바로바로 해당되면 대출이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기금의 집행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주민이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은 다 해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아, 다 해 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 6월 25일부터는 우리가 그냥 추천해서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심사해서 그게 가능할 때 - 채권이 확보가 될 때 -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이전에는 기금, 똑같은 기금이었는데요, 구마다 일정한 범위 - 금액 - 를 정해서, 자료 보시면 2000년도에는 한 38억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2000년도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38억원.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1년도에 175억원이 나왔거든요?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정도, 구마다 한 3, 40억원씩을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목표를.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2001년도부터는 각 구의 그런 목표를 없애고 신청하시는 분 누구나 다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보면 3억4,000만원 정도의 연체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못 받아 들였으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손실이 온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현재 은행하고 저희, 그때 당시의 은행하고 구하고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연체가 생기면 구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보전해 줬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거의 공통사항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상하네? 지금 그러면 자,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무조건하고 서울시 금고 그러니까 우리은행, 지금의 우리은행에 우리는 추천만 해 가지고 넘겨주면 일단 주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추천하면

박준희위원

아니 넘겨주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래서 나중에 은행이 해소할, 상환능력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면 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전 걸, 그 이후 거는 다 아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 전 것 중에서 연체액이 있단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전에는 우리 구청이 책임졌던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우리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신청할 때마다 준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그때는 금액만, 한도 금액만 배시가 돼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세자금을 운용했을 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환하면 어디에다 상환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은행에다 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은행에다 상환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은행이 이 연체액은 은행이 일단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은행이 관리하죠.

박준희위원

그럼 어디 은행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은행하고요, 그때 당시에 주택은행 하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걸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추천해 주면

박준희위원

추천해 주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박준희위원

그 대신에 우리 구청이 보전하게 돼 있다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은행 자체에서도 그 연체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대출해 줬으니까.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한 서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강력히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준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 보증인이나 가옥주가 종전에는 보증을 세웠단 말이죠?

박준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랬으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체되면 채권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은행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거를 채권확보를 좀 등한시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야 대출 자격조건에 맞으면 다 추천해 준 상태고, 물론 계약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자기네가 - 미수금액이죠 이게 - 미수금액을 구에다 보전을 강력히 얘기를 못 하는 게 각 구의 공통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연체를 상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 구청은 안 합니까 그러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박준희위원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은행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각 동에 해당 직원이 있었죠, 지금은 직제가 전부다 구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했었죠. 지금은 거의 독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은행에서 관리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은행에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은행은 이거, 그럼 그런 계약이 있는데 아까 왜 그런 요구를 못 한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차적으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채권을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죠.

박준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나중에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세워서 물어주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에 작년에도 한 24만원 정도 목을 살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저희한테 보전해 달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

24만원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비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상환기간이 5년이었죠, 전세자금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2년이었습니다. 2년에 1회 연장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2회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옛날에는 2년이었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2년에 연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4년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은 또 두 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현재는 필요 없고, 2000년도까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4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4년이면 10년이 되는데 '90년도 게 여지껏 연체가 됐는데 그건 이자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겠네요? 연체이자율은 더 높은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것 자체가 의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구청에서 보전책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형식, 계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채권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한 시간 정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주택과 소관 질의는 끝났고,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 하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도중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도 동일하고 건축과에도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장기미준공건물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가지고는 해결이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실용화를 못 시키고 서로 불편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과연 건축과에서 담당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의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건축주가 어느 방법으로라도 해서 해소시켜서 그 법에 맞도록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혀준다면 그런 방법을 좀 최대한 동원해서 설계사무소와 상담을 해서 법에 맞도록 준공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군데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건축물은 뭔가에 지금 현재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아 이렇게 좀 시정했으면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좀 내청하여 주셔 가지고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상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최대한 민원이 해소돼서 장기미준공건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곽무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무순

곽무순공원녹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산입장료수입이 한 5년으로 거슬러 올라 가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5년 전에 해년마다 얼마씩으로 돼 있는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액이 아마 6억원으로 잡았다가 그것도 다 충당을 못 해 가지고 5,000만원 감액, 추경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또, 혹시 운영비나 시설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억 못 하시죠? 그것도 자료로 해서, 시설비, 운영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시설비, 운영비 해 가지고 1년에 15억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거기서 받아들인 돈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해봐도 우리 구비로 굉장히 많은 출연을 시켜야 관악산이 운영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구청들 좀 알아봤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데.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 대신 입장료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산도 그 입장료 수수료를 받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대두되면 잉여인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지금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뭐 필요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견주어 볼 때 굳이 우리가 관악산 입장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걸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그 입장료 수수료를 안 받으면 지원해 주는 거 맞지요? 다른 구청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원해 주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입장료 수수료를 안 받고 시에서 지원하고, 그 매표원이라든지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활용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이게 관악구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행정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드리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 했지만 그때 당시 처음에 받을 때에 상황들은 20억원이 넘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상당히 우리 운영비 15억원 쓰고도 한 5억원 정도 남으니 한번 우리가 받아보자 해 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입장료 수수료는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음이 마땅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대로 하여튼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불용액이 사고이월금액하고 상당히 많이 넘어 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용을 해서라도 현재 관악산이나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의자같은 부분, 운동시설 부분이 썩고 있습니다 지금 페인트가 안 돼 가지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에 전용을 해서라도 빨리 손을 댈 부분은 해야지 안 그러면 산화돼 가지고 삭아서 금방 망가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빨리 손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공원 내에도 각 공원에도 보면 사실 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녁무렵 가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없다든가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 전용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이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 구비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낙찰차액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절대로 전용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 집행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서울시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1원 하나도 다 씁니다. 그러나 이 구비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목별로 해서 예산절감률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요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지금 저렇게 다 망가지고 있는 걸 계속 방치하면 좀 곤란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추경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하여튼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액이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표시는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천원 단위입니다. 단위가 좀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송영길위원

잘못 된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천원 단위는 200억원이고 원단위면 20억원이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2억원입니다.

송영길위원

2억원이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이게 천원 단위로 된 게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주택과만 원단위로 표시가 돼 있고. 잘못 됐으면 하여튼 정정하도록 하시고요 설계용역 유찰2회로 인한 공사기간부족 이렇게 사유를 적어놨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좀 차이가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회계 기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유찰로 인한 건데 이 설계용역이 어떤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했는데 장애인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 가지고 유찰이 두 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고하도록 했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장애인 휴게시설은 어디 관악산.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관악산 일반휴게소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현재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마는 원 단위, 천원 단위에서 계속 오차가 나오고 숫자가 틀리게 나오고 했는데 집행부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비목별 예산절감률이라고 나눠준 거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절감률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이걸 보세요 이거. %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내가 포상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3%로 절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시에서 예산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1%, 일반운영비 5% 해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 절감률이란 것은 액수에 관계 없이 적든 많든 간에 이 절감률은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처럼 포상금 155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에 절감을 3%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액수에 따라서 해야지.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하여튼 비목에 따라서 절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시비에서 우리가 예산보조금 주면 불용이란 게 있죠, 불용.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되는데 불용이란 절대 전용되는 건 아니죠 전용이. 그걸 답변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묘하게 돼 가지고 뜻을 헷갈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불용이 됐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된다 어쩐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잔액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률 이것은 절대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보니까 누가 어디어디 일 하겠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불용처리 얼마 남으니까 왜 남은 돈을 그걸 반납을 하느냐.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나도 거기에 내용이 의심이 좀 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시비 불용은 절대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용을 되지 않게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돈이 남지 않게끔 써야지 이 돈을. 자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냥 쓰다 보니까 남으니까 이거는 반납하지 마시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예산 같으면 그러면 화장실에다 뭘 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돈을 써야돼요. 그래야 우리 관악구에서 발전이 있는 거지 일 하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돈이 얼마 남으니까 반납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허용범위에서 다 쓰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좌우지간 불용은 절대 못 쓰는 거죠, 반납해야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셔야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