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정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5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평윤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총무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5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재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3호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사업 운용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이관되어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4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6급 정원을 현재 135명에서 149명으로 14명을 증원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읍면 복지환경 담당부서 등에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15호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17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 발주사업의 자체설계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사업현장에서 주민과 협의 후 설계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순위를 조례안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0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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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5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6호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에 있어 일부 기관단체의 명칭이 변경되고 해남군청 기구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본 업무의 소관부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1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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