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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8-04-27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의장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제출되어 이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임시회 소집요구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6대 의회 임기가 두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더 나아가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제7대 의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4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서진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분

정경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4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양산시장에게 이송되었으나 2018년 4월 18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107조에 따라 재의요구가 제출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상옥입니다.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소는 상위법에 따라 이미 주거지역 내 허용이 불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소만 일반주거지역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전 지역에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는 실정이나 우리 시에서는 제조업소규모 330㎡이상과 학교 반경 200m 이내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는 등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모든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창출정책과도 상충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과도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안 발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찬반토론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김효진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김효진 시의원입니다. 앞서 저는 지난 임시회 때 양산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에 전면 금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표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표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상위법령에는 주거지역에 500㎡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평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더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330㎡이하, 약100평입니다. 100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허가를 제조업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을 주거지역에 허가하여 소규모 가내공업을 하도록 하여 일자리창출 및 주부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데 상위법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진부 의원께서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일리도 있다고 하지만 제조업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생활침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행정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일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허가를 전면 제한한다고 하면 법을 잘 지켜온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제조업을 하는 대부분은 영세사업자인 소상인, 소상공업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어디에 가서 창업을 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까? 제조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거생활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총 분류 수는 461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로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 채소, 가공, 절임 제조업입니다. 둘째, 떡류, 빵류 및 과자류 제조입니다. 셋째, 커피 로스팅입니다. 차류, 탁주, 발효주 제조입니다. 넷째, 남녀정장, 봉제, 의복, 한복 등 제조입니다. 다섯째, 인쇄 관련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조립·제조입니다. 여섯째, 의료기구, 시계부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조립·제조입니다. 일곱째 악기, 간판, 광고, 조립 등 총 461종의 제조업으로 일상생활에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이렇게 허용되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소상인,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제조업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지역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전면제한은 상위법령에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단 한 곳도 전면 금지하는 곳이 없으며 조례발의 시에는 지방자치간의 평등의 원칙과 너무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엄청난 걸림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준비한 자료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출처는 참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질의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유치원하고 학교에서 50m 이내에 절대정화구역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200m 거리에 있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미 이 학교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에 이미 어떠한, 이런 제조업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면 마치 우리가 이 학교 주변에, 주거지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공장 허가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현행법에도 학교에서 200m까지는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학생들 학습권보호를 위해 제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언론인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면 물금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약225m 전선제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게 보시면 저 학교 파란색에서 조금 벗어난 데가 가촌입니다. 전선제조업이 있습니다. 건물의 전경입니다. 여기는 전선을 제조하는 곳인데 어떻게 하냐, 이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음, 진동, 분진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전선을 넣어가지고 거기 꼽는 것입니다, 통신장비니까. 다음은 범어초등학교입니다. 범어초등학교에서 불과 옆에 8m 떨어진 곳에 싱크대제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8m입니다. 벌써 20년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안에 있는 작업장 내부현황입니다. 여기 부품이 이미 공장에서 치수를 재가지고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이미 다 재단이 되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게 제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품입니다. 다음, 서남초등학교 주변입니다. 먼저, 고무제품 제조가,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고무제품 제조하는 데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가 작업장입니다, 안에. 한 5명~6명이, 여기는 화성화학에서 자동차 고무바퀴, 자동차 문에 대한 고무바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가져와서 여기서 그냥 꼽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임가공으로 그냥 꼽는 거예요, 칩을.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가져온 거고 여기 칩을 보면 노란색은 칩을 꼽아가지고 이대로 완성품이 돼서 납품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남초등학교에서 바로 6m, 도로 하나 사이에 이 전자제품제조업이 20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부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전자제품, 아주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것 있잖아요, 반도체, 그 제조가 지금 20년간 있는데 20년간 운영해도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여기 고용 인원수가 40~50명입니다, 주부들이. 다음은 여기에 광고물입니다. 광고물제조인데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옛날에는 광고다보니까 여기서 철을 자르고 이런 것을 했지만 요즘에는 못합니다. 전부 다 공장에 이야기해서 치수를 가르쳐 주면 나머지는 다 여기 가져오면 조립만 합니다. 그게 제조에요. 다음은 오봉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오봉초등학교에서 보면 광고물제조업소가 131m, 새시제조업소가 180m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집입니다, 집 1층인데 근린생활시설. 이게 작업장입니다, 안에. 요즘에는 이 새시도 이렇게, 새시공장에 이야기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치수를 재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래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단순 조립만 합니다. 이게 창문을 만드는, 유리를 끼워서 조립한 조립제품입니다. 다음은, 전체 사진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가 학교 정화구역, 절대 설정해 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저는 참고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지역구인 가촌리와 범어리 일대에서만 어제 선거기간이라 하루 동안 한다고 좀 자료는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일대에 이런 업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우리 범어 쪽이나 가촌 쪽에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은 저한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관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때 이런 부분이, 주거지역에 공장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받아놔 놓고 불법으로 공장을 쓰는 데가 많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 조치를 해라해서 1년간 양산시에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다했고 그다음에 그 1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되는 공장들은, 우리가 가촌에도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미 산단으로 다른 자연녹지로 다 이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학교에서 정하는 구역자체가 이리 분포가 다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어디에 지을 데도 없습니다, 크게. 잘 보시면, 범어, 가촌 해 봤자 이 일대 말고는 없고 혹시 저 가촌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쪽 편에, 다 입니까? 여기 가촌이죠? 여기 일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치원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도 200m까지가 제한을 받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이렇듯 여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등원하면서 사진을 한 개 찍어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집하고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도로 앞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자동차수리점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왔느냐, 우리가 현행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을 하는 곳은, 자동차 수리점 하시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수리점 하는 것보다는 소음이 더 작습니다. 물론 수리점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하려해도 소리가 드륵드륵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동차수리점이 주거지역 안에 있어야 만이 편리하게 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첫째에서 일곱째까지 이것들을 제한 한다면, 이것을 공장으로 가라고 한다면, 20~30평짜리 산단으로 가라고 한다면 가겠습니까? 영세사업자들이? 그래서 법령의 취지가 상위법령의 법을 만들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입니다, 주거생활권. 당연히 그것부터 지키셔야죠. 그다음에 그게 안 지켜진다면 법령상 제도적으로 그것을 조치를 해야죠, 2013년처럼. 그러나 이렇게 30평, 60평, 100평 정도에 하는 단순임가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창업을 하려해도 그렇고 이사를 가려해도 그렇고, 참고로 오늘 모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빵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그냥 빵집이나 떡집이나 이것은 그냥 만들어서 소매인들한테 팔 때는 그냥 소매점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 속해서 팔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유통을 한다든지, 학교급식에 사용한다든지, 기업체에 납품을 하려하면 제조업등록이 안 되면 유통이 안 됩니다. 무슨 환경이 더 커지고 기계가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나 떡이나 똑같이 만들어서 소매하는 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터넷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에 납품을 하려하면 이 제조업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나중에 심의 시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 모 의원이 그것을 직접 당했습니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 로스팅 제조하려다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공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갑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동료·선배 의원님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 소상공인, 또 소상공업인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경제 창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생활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네이버의 여론조사 하는 데도 보면 단순히 주거지역, 학교, 아파트 옆에 공장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저도 공장 같으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나라도, 내 집 옆에 공장이 들어오는데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에서 200m까지는 공장이 아닌 제조업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한 상위법령에 소음, 주거지역에는 일체 공장허가가 안 납니다. 참고로 이해를 조금 더 돕는다면 공장이라는 개념은 건축법의 개념하고 우리가 공장 등록하는 개념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공장하고. 그게 뭐냐면 면적이 500㎡이상 되는 것은 공장으로 무조건 의무등록을 해야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 이하에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또 고용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일 경우에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공장등록. 그냥 제조해서 판매유통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상으로 파악한 부분을 다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리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서진부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효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내용 외에 오늘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찬성토론을 혹시 빠뜨릴까 싶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 소주동 지역구 출신의원 서진부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이 자리에서 일부 의견개진은 있었으나 전체의원들의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오늘 다시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경위, 제조업에 대한 정의 및 적용, 그동안 허가 및 신고 처리된 사례분석,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 개진, 양산시 자연녹지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과 비교검토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취지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입니다. 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공업의 편익 증진입니다.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토지의 이용도가 달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실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다음, 쭉 한번 넘겨봐 주세요. 주거 지역에 있는 공업, 제조업시설의 현황입니다. 제가 직접야간에 나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저녁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촬영한 내용들입니다. 야간에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뉴스영상시청) 조금 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본 곳입니다. 여기가 명동마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명동공원입니다. 명동공원을 가운데 두고 택지 조성한 여기 대단지 아파트와 웅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쭉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일대는 지금 보면 주거지역인데 공업지 같이 보입니다, 이 밑은. 명동 본동부락입니다. 웅상초등학교고 석호가람휘아파트입니다. 둘레에 보면 단독주택보다 과거에 단독주택이 마을이 형성되어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주택이 하나 둘 없어지고 이런 시설들이 공업지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동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저녁 7시가 넘으면 정말로 바깥에 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암흑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양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는 명동공원 2단계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부지도 이번에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동공원을 좌우로 해서 저렇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거지역이 아닌 통제 불능의 지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가까워 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었던 명동 본동은 주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공업지역처럼 변해 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공업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듯 하고 주거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관련 법령에는 문제가 없다 해도 실생활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웅상출장소 환경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몸소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소규모의 제조업소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지도에서도 보셨다시피 100평 미만으로 보이는 제조업이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앞에 사진에 보면 아예 한 블록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한 블록처럼. 몇 개의 필지가 가운데 담장이 없어지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필지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품수송으로 인한 대형차량들의 통행과 주·정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심히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내에 있는 웅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학교에서 학교 부지를 내어서 데크의 일부 구간만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인도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설계하고 있는 곳 한 곳, 공사하고 있는 곳 한 곳 역시 8m도로로서 인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야간이면 암흑가로 변해서 부녀자들이나 청소년들은 물론, 주민들의 외출이나 귀가 시에 많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역 뿐만은 아닙니다. 2003년 일반주거지역에 제조업소 불허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 100평 미만의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2015년 상북면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청원조례 개정을 하고자 2,000여명의 서명을 진행하였던 사실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1,557명이 서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왜 이 분들이 주민청원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나섰겠습니까? 실제로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생활의 불편이 그만큼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향간에는 빵집도 떡집도 한복집도 카센터도 세탁소도 못한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시민들은 통상으로 창고처럼 지어서 일하고 있으면 무조건 공장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일반 생활상에서 나오는, 통칭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공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제조업 규정에 맞는 제조업소라 해도 환경규제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피부로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지나 쳐서 민원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제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앞에 잠깐 동료 의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된 부분이 주거지역에 2종 근생에 해당되는 제조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1종 근생에 빵, 떡집에 대한, 제과점에 대한 제조업은 바닥면적 300㎡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300㎡ 같으면 90평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소로 규정 받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빵집에서, 떡집에서 직접 떡을 만들어서 소매자에게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매점이나 각 소매점에 납품을 하게 될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무조건 못하느냐? 그것도 바닥면적에 따라서 허용됩니다.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어저께 선거준비도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근해서 원스톱팀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웅상에 어느 건축사 분이 자기 지인에게 한 얘기가 “카센터도 못한다하더라 니 서 의원하고 잘 아니까 얘기 좀 해 주라.” 카센터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원스톱팀장 계시죠? 카센터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답니다. 혹시나 제가 법해석을 잘 못했나 싶어서 어제 원스톱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팩트 한번, 쉽게 표현하면 제과, 제빵, 떡 등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소로 보지 않기에 본 조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단, 제조, 가공해서 대리점이나 각 소매점에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고 적용됩니다마는 이 또한 바닥면적 300㎡ 미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건축사회나 일부단체, 일부공무원들이 안 된다는 얘기에 편승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회의에서 차예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200m 내에 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과 후에, 그 전과 후를 놓고 우리 지역에 제조업 허가나 신고처리된 건수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을 포함한 전체 용도지역의 허가·신고 처리된 부분이고 이 자료는 주거지역에 허가·신고 된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업종을 다 체크 했는데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으로 볼만한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 이 전체가 258개 업소가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전혀 본 조례에 지금 호도되고 있는 일부여론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지난번 학교 주변에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 지역에 생활밀착형 업소가 신규 창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곳이 52개소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면 그 신규 창업된 업소는 어떤 업소겠습니까? 떡집, 빵집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탁소 가능합니다. 카센터 가능합니다. 한복집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서진부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원스톱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과 4월 23일 인가요? 양산시 건축사회 명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첫째, 본 조례안은 전국 유일한 규제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위헌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분명히 주거지역 내의 제조업소, 500㎡ 이하입니다. 관련하여 분명하게 지자체에 위임하여 놓았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기에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어떤 적용을 하든지 간에 그 적용이 법률적인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상위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됐던 내용과 같이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 위헌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때 왜 검토를 못했습니까? 그 시간동안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정말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거나 알고서도 안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공직자 태도 바람직합니까? 건축사협회의 명의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적어도 우리 공직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보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건축사회에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밀착형 소규모제조업소 규제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기에 소상공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산단 조성 시에도 대규모의 대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업체가 입주가능하게 대지 규모를 조정하고 이들이 집단화되는데 행정의 편의제공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연건평 100평 이하라고 아주 작은 규모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앞의 자료에서 보셨습니다. 아무튼 소규모라서 산단 입주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한번은, 앞의 기자회견에서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발전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1,2인이 종사하는 소규모사업장이다, 지역민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업장이다, 그게 인구유입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뒤에 얘기하고는 완전히, 제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앞에 기자회견할 때 이런 얘기하고 뒤에 기자회견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 완화되고 나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공간이 줄어들고 있음은 인구유입정책하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낮에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암흑천지로 변하는 곳이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하나 없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셨습니다. 서두에 추진과정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지역 내의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의견 수렴했습니다. 발로 뛰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건축사 협회의 의견수렴이 없다고 해서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공장과 제조업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공장의 정의와 제조업소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적격업과 제조업의 구분도 해 드렸습니다. 그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될 분들이 어떤 단체에 속한 분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시고 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자연녹지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과 비교검토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2015년 12월 양산시 공고 제2015-2126호, 2018년 3월 8일 양산시 공고 제2018-591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시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공고와 그 변경공고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도시의 난 개발 우려와 주변의 환경 및 도시미관·경관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 밖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에 검토했던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단체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밖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개발행위허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법률 내에 적용되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법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 없는지 본의원은 참 통탄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물론, 자연녹지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 지역의 앞에 목적에 밝힌바와 같이 정말로 좋은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 졌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도 싶습니다. 오늘 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항간에 정치적인 그런 행태로 몰아가는 행위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얘기 안했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법률을 초과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법률범위 내의 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양산시 일부 과장들의 브리핑 관련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단체의 의견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비례의 원칙으로 분류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님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연녹지 내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본 조례안을 비교해서 또 한 번 그 비교설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행 조례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011년 현행 조례안으로 개정 시에 부서의견은 규제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지금은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동문회, 웅상공인중개사회, 신중회, 양공회 등의 회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팩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조업소 운영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신규 창업은 가능합니다. 학교 등 총 123개소 중 98개소, 약80%의 학습권 개선효과도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 되었고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항간에 본 조례안을 두고 정략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보이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모 정당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해서 본 조례안을 두고 떡집, 빵집, 세탁소, 카센터 등도 못하고 자영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문서로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개정조례안 발의자 명단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정경효의장

나오셔서 발언대.

임정섭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저는 오늘 자료는 전혀 준비를 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재의 요구가 2건입니다. 하나는 식품비부분이고 하나는 이번 건입니다. 사실 전반기에 식붐비조례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이 의회로 신청해서 저희들 3분의2를 받지 못해 가지고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상급식이 재기되고 나서 시장님은 500원 인상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때는, 500원 인상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오로지 시장님 판단 하에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자 브리핑실에 가가지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시려고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안하면 부시장님이 하셔야죠,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정치적 편가르기 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정당의 하수인이 아니고 시민의 하수인입니다.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말씀도 없이 이것 하는 것 뭡니까? 시장님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의장님은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방금 임정섭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합시다.)

정경효의장

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받아들입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하시지요, 정회할 게 뭐 있습니까? 찬반하면 끝나는데, 바로 하십시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바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의회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또 표결로 해 가지고, 또 보나 마나 기권의원 도 나오고 하실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회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의견을 한쪽으로 모으는 게 안 맞습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재의 요구는 찬반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경효의장

네, 맞아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할 게요.)

정경효의장

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열어도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박일배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은 너무 길고 한 5분만 하겠습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리 하세요.)

정경효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1시에 회의가 있다는데 자리를 좀, 그렇습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마치는 시간 다됐습니다. 표결 바로 하면 되니까 표결하고 종결지으세요.)

정경효의장

표결하고요?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래요, 회의종결하세요.)

정경효의장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본 안건의 표결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찬반표결이 아니라 3월 30일 제1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107조에 따라 재의 요구된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만약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지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서진부 의원이 발의하여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의결되었던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표의원 3분의2이상 찬성하시면 가결되는 것이고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됨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2는 10명입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양산시장이 재의요구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대조 의원, 차예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