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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43회 제총무위원회2005-05-19

박득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12)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해남군실과담당제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간사 및 해남군장학사업기금의 관리 공무원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11조제1항에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그 다음 동 조례 제26조제2항에 “총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무담당 6급 공무원”을 “교육지원담당 6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동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하 신구대조표로든가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1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의 요구에 대하여 임시회 개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분개정으로써 해남군행정기구설치규칙 및 해남군실과 담당제 운영에 관한 상위법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규정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해남군 실과 담당제 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 정원의 소속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의 비용소요액을 소개한 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용은 일반직 6급 정원이 135명에서 149명으로 14명이 증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직 8급 정원 132명에서 127명으로 5명이 감되고, 일반직 9급 정원 81명에서 72명으로 9명이 감되겠습니다. 비용 소요내용은 약4,543만1,680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6급 정원 135명에서 149명으로 14명이 증원되고, 그 내역으로써는 본청이 69명에서 72명으로 3명 증원이 되고, 의회는 그대로 똑같고요. 직속기관에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되고, 사업소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14명의 감원에 대해서는 8급, 본청이 51명에서 48명으로 3명이 감원이 되고, 사업소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고, 9급에 있어서는 직속기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그 다음 읍·면이 54명에서 45명으로 9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책임있는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참여 위원들에게 여비·수당·필요경비 등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특별기구의 설치·운영) 별도의 특별기구 설치·운영의 조항을 신설했고, 제11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추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2항의 신설과 관련근거는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11조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8조 (특별기구 설치·운영)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운영 규정 재정에 따른 근거 확보가 되겠습니다. 제11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및 여비 등” 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제11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의회에서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연구 또는 조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타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도 부분개정이 되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규칙 및 해남군 실과 담당제 운영 규정에 의거 신설된 기구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직렬 부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직, 기능직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고, 해남군 실과 담당제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건설과 내에 직영 설계단 운영을 위한 설계 업무 담당 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기구를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에 설계업무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순위를, 직재 순위를 민방위·재난 및 재해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재난 및 재해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 순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9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 제2항중 1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 농업용수·농업기반조성 다음에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동조 동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민방위·재난 및 재해, 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을 “재난및재해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담당계의 순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은 여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위원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재난관리과의 직재순위를,

최문신위원

내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산건위거에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사항은 아닌 데, 참고로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목포 해양경찰서를 완도로 바꿨잖아요. 완도 해양경찰서하고 목포 해경하고, 해남군이 둘로 나눠져요. 화원-문내쪽은 목포해경 소관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요. 완도로만 다 미뤄서도 안된다고, 바꿔놓으면 나중에 목포에서 해남으로. 미국말 해 버릴거 아니에요. 두 군데로 나눠진다니까 목포해경이나 완도해경에 잘 물어보세요. 우리 해남군이 둘로 나눠진다니까, 우리 소관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산건위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현재 조례상으로 있는 정원표는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금년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박철환위원

6급, 7급, 8급, 9급 정원도 그때 조정하셨던가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별표를 보완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무보직 상태에 있는 분이 9명이란 말이에요. 9명이고, 또 14명을 더 늘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급을 몇 % 늘인거에요, 6급을?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24%에서 27%로 3%입니다.

박철환위원

현재 우리가 늘인것이요, 지금.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3%입니다.

박철환위원

3%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럼 3%가 됩니까? 여기 보면 1%, 1%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6급을 1% 늘였다고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 개정 관리 지침에 보면 7급을 1% 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급 조정이 전혀 안되고 8급하고 9급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7급이요, 31%인데, 미달됐어요.

박철환위원

전체 인원의 프로테이지가 안맞다 그 말이죠.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8급하고 9급은 오버됐습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8급이 몇 %에서 줄인 겁니까? 8급이 현재 몇 %였던가요? 24%로 맞추느라고 줄인거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6급을 27%로 맞췄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8급하고 9급을,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7급이 31% 그대로고요. 8급이 24%고요, 9급이 11%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그 동안에 오버되어서 맞췄다는 얘기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오버가 더 됐단 소리 아니에요. 인원수가 넘었단 얘기아니에요. 8급하고 9급이,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렇죠.

박철환위원

그래서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8급, 9급을 승진시켰다 그 얘기인데, 대한민국 법령 기준에 보면 작년 9월달에 이것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까지 이런 조정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남군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불이익을 준 것이고, 군민입장에서야 예산상 여러 가지 본다면 이익이 있겠지만 어째 이런 일을 지금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었던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법에서 승진연한이 있는데 못 찬 경우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정비도 덜 했고요.

박철환위원

그렇죠. 연한이 못 찼다는 얘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진 소요 연수로 제가 개인별로 안봐서 그렇지만, 승진 소요연수로 보면은 도래된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거에요. 그런데,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아니, 8급에서 7급의 경우는,

박철환위원

아니, 9급에서 7급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불이익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자동 진급도 우리군에도 많이 시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행정의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불이익 주고 있는데, 왜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한번 건의를 안 했을까요? 벌써 몇 개월동안을 놔두고 있는데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보니까, 그때그때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14명이 충원이 더 된다고 했는데 자료보면은 본청이 여성회관하고 설계단외에 자리가 어디가 또 있습니까, 이번에. 예비로 놔둡니까, 아니면 자리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본청.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본청에요,

박철환위원

예.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것은 의원님, 직위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또 있냐 이 말이에요. 6급 자리가, 아니면 또 한 명을 더 승진시켜 가지고 무보직으로 놔둘려고 한 것이냐 그 얘기에요, 지금. 본청이 69명에서 72명이 늘어났잖아요. 3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설계단이 하나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6급자리가, 무보직 빼고도. 그러면 3명인데 3명을 늘렸을 때는 한 명이 또 무보직이 된단 얘기 아니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렇게 되죠. 무보직자가 더 발생이 되죠.

박철환위원

프로테이지만 맞고 무보직자가 있어도 승진을 시킬란다. 인사직제 차원에서, 그러면 사업소는 어디를 늘릴 계획인가요? 사업소, 사업소도 11명에서 12명으로 되는데,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사업소 한 명이, 상수도사업소에 6급을 하나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거기는 뭔 자리입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오버되어 있습니다. 무보직으로 전기직이 상수도에 한 자리 더 있습니다. 무보직이 없는 상태로 6급입니다.

박철환위원

6급 승진해져 있는 사람이 있단 얘기에요, 아니면 승진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6급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계는 4개인데 사람은 4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6급 하나 더 배치할라고 합니다.

박철환위원

거기는 전기직이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기직이 하나 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직렬은 타파가 되죠.

박철환위원

아니, 직렬이 아니라 담당 팀장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는 얘기에요. 상수도계장, 하수도계장, 또,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팀장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조직개념이 아니라 직급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팀장이 아니어도 무보직 상태의 6급이 근무를,

박철환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그렇게 자리가 없으면 무보직으로 가면 밑에 차석으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리가 다 있는데 구태여 승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무보직으로 해 가지고 차석자리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방금 얘기는 네 자리인데 3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비어 있다고,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무보직을 한 사람 더 추가해서 그렇게 배치할란다 그 얘기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방금 설명이 상하수도계장, 상수도계장, 하수도계장, 그 다음에 뭡니까? 뭔 팀장이죠? 관리팀, 그 다음에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라고 이전에 설명을 하시드만 어째서,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에요.

박철환위원

그러면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거기에,

박철환위원

무보직을 해 가지고 사람 하나를 더, 자리를 만들어 더 만들어 줄란다 그 얘기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무보직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직을 특별히 두고 생각하신거에요? 무슨 직을?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을 배치할란다는 것이지, 꼭 6급이 거기 가서 일하라, 어디 가서 일하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오히려 효율성을 기한다면 바쁘고 일많은 데에다 배치를 해야지,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우리 행정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업소관계,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행정담당 정진배입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무보직 6급이 1명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있어?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있는 사항을 증원을 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발령만 미리서 내버렸구만, 먼저.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박철환위원

누가 6급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박상석”이라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완시켜 주는 것이죠.

박철환위원

그러면 정원도 없는데 발령을 내가지고 거기에 계속, 일을 언제부터 했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전체 정원에 맞춰가지고 과거에 승진이 됐죠.

박철환위원

아니, 똑같지. 옛날에도 사업소에는 몇 명, 어디에 몇 명, 다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 아니라고, 언제 했는가 몰라도. 언제 했는가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방금 누구요? “박” 누구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박상석”입니다.

박철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언제 인사발령 했는가 갖고 와 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박철환위원

이것이 전혀 행정계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은. 작년 9월달에 개정된 것을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인사 불이익을 준 것도 행정계에서, 총무과에서 잘못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T/O도 없는데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읍 면장들을 어떻게 개념을 합니까? 가령 임업직이 해남읍장을 하면 직무대리입니까, 아니면 면장으로 부릅니까, 읍장으로 부릅니까? 예를 들자면,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정원을 그에 맞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인사발령이 돼져야 되는데,

박철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마산면장” 그러면 농업직·행정직이 한다. 이랬는데 임업직이 왔단 말이에요. 임업직이 그리 갔어, 면장으로. 그런다면 그 사람을 면장 직무대리라고 부르냐, 아니면 면장으로 부르냐 이 말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면장으로 불러야죠. 그리고 정원도 그에 맞게 조정을 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박철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된 해남군 인사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민화식 군수 있을 때도 “서해근 면장이 북일로 갔을 때도 안맞다. 옛날에 송지면장이 옥천으로 갔을 때도 안맞다.” 고 내가 군수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인사를 하냐”고 내가 그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는데,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직렬 불부합 상태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전기직이 앞으로 보직을 받을만한 자리가 있소?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있습니다.

최문신위원

있으면 이번에 보직을 줘야지,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다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죠. 이번에,

최문신위원

그 사람은 언제 자리가 생겨,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다음에 기회,

최문신위원

아니, 이번에 6급이 대폭 승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하나 덜 시키더라도 이미 6급에 승진된 사람은 보직을 줘야지, 또 다른 사람 승진시켜 가지고 안주고,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최의장님 앞으로는 보직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최문신위원

어차피 그 사람은 6급 승진 해 가지고 6급 밑에 차석 노릇할 것 아니여, 그렇지 않아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다 똑같은 담당이에요.

박철환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물어 볼게요. “박상석”이라고 이 분이 사업소에 가 있는 것은 실질적인 T/O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T/O는, 인원T/O, 정원T/O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전에 본청 환경녹지과에 전기 기술직렬이,

박철환위원

그럼 본청을 하나 줄이고 조정을 해야지, 그것이 맞겠는데, 그러면 본청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그 직을 그리 빼서 주면 본청에 있는 원래 T/O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그 T/O는 그대로 있죠.

박철환위원

아니, 사람이 하나 더 승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전체 그 비율에 맞게, 27% 비율에 맞게 14명,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총원개념으로 봐야죠.

박철환위원

총 개념으로 보는데 보직을, 환경녹지과면 본청 보직 아닙니까? 본청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 갔는데 인원 조정을 못 해준 것 아니에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인원을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줄인 게 아니라, 다 늘였어, 다. 본청도 늘이고 사업소도 늘이고, 그러면 오히려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 내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보직이 있는 정원이 아니고 무보직 상태의 6급,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보직이 됐든지 안됐든지 정원은 6급 아니었다고,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6급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가도 평야 인원만 줄어들지, 6급이라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본청 인원 늘리면서, 또 이 사람도 6급 T/O를 별도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같은 T/O를 다른 데로 또 만들어준 게 아니라 또 만들었거든 거기다가, 그대로 사업소에다. 그러면 거기도 하나 늘어나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승진이 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여, 내 얘기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이해를 간단히 하자 이 얘기에요. 그 얘기죠.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무보직이란 것은 어떻게 일 중심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군에서 지금?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인사가 너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원조정도 안 되가지고 막 임의적으로 인사를 하고, 언제 인사됐는가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인사기록카드를 갖고 와 보든가 그러세요.

최문신위원

우리 해남군 정원은 733명 그대로죠.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최문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적체되어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현재 일곱 사람입니다. 아니요. 일곱 사람입니다.

「아홉 명이구만, 아홉명」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교육 간 사람 두 사람까지 해 가지고 아홉 명인데.」하는 위원 있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거기는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거기는 정원에서 별도정원으로 관리가 됩니다.

최문신위원

이번에 보직 승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14명입니다.

최문신위원

교육받은 사람까지 해서 6명이 더 늘어나네, 교육받은 사람은 6급을 승진하는 걸로 하고,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별도정원으로 관리됩니다. 그 정원은,

최문신위원

7명이 이번에 승진됩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14명이 승진할 수가 있죠.

최문신위원

무보직이 7명이 있다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있어도 6급으로 그대로 관리가 되지니까요, 관리가 되지니까 나머지,

최문신위원

고급인력만 무조건 많이 놔두구만, 말하자면,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7급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제도가 생기는 게 7급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년 9월달에 이 지침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바로바로 해 줬어야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가고 사기진작도 되고 해져야 할 부분인데,

최문신위원

14명이 6급 승진을 해도 또 아까 말한 개념 자체를 없애는데, 무보직 상태는 또 나오겄구만,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그런데 일곱 명이 다 무보직상태가 아니라 현재 못 메꾼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회관,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

최문신위원

확실한 명칭을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우리군청이 팀장이라고 해요, 계장이라고 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담당입니다. 담당,

최문신위원

전부 담당이라고 써졌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예, 담당입니다.

최문신위원

명패에가? 담당이라고 써졌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담당인데 통상적으로 계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이것이 용어정리가 안돼 가지고 혼선이 와요. 우리도 군청에서 같이 살다시피 한 사람도 계장이라고 했다가 팀장이라고 했다가 헷갈려버려, 지금. 그러면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여, 이것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팀장이면 팀장, 아니면 계장이면 계장, 확실하게. 면사무소 가서 누가 팀장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산업계장, 총무계장 그러지, 이것을 군청에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면장이 산업계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시오. 지시하시오.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산업팀장 나가서 해라. 하면 자동적으로 이장들도 팀장이라고 하고, 일반인들도 팀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여, 그런데 지금도 계장이란 용어를 써버려,

「계에만 담당이라고 하지, 실장들도 기획예산실장이지 이름을 안써요.」하는 직원 있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지금 공식석상에서는 담당이로 불러주고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계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로 정해 졌어요. 그런데 사용을,

최문신위원

사용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여,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보기에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혼선이 안간다. 특히,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우리군민들이 볼 때는 팀장이 높은 사람인지, 계장이 높은 사람인지, 뭣이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지금 중앙부처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장, 계장이 아예 없습니다. 과장도 없고, 총 팀장, 그 밑에는 서기관이든 사무관이든 전부 담당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최문신위원

즉시 변할 때마다 빨리 정착이 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해줘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팀장이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담당이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계장이라고 하면 군민들이 혼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일괄 읍·면에 지침서를 내려서 “호칭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계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관습이라는 타선이 상당이 중앙에서도 지금,

최문신위원

내가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그런 데에 내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1대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면장이라는 칭호를 바꿔주라고 합니다. 면장이라면 옛날에 직선제 면장할 때 어른 “장”자를 쓰는 그 면의 어른이라는 용어를 쓴 거에요. 그런데 지금도 “면장”그러거든, 면장들이 그 관습이 옛날 직선제 면장인 것처럼 지금도 가서 보면 처신을 해, 면사무소 소장이 맞는거에요. 지금도 우리군청에서 실과장 밑에가 면장 아니에요. 면장은 면의 어른이라고 즈그들이 그래.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용어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직선제 면장이었을 때 면장이여, 지금은 바꿔줘야 돼. 그런 것도 상부에 사실상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박철환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할때요. 승진자 우선입니까, 아니면 무보직자 우선으로 할 겁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보직을 줄 때요?

박철환위원

예,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무보직자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박철환위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일곱명이 “김연보, 정래기, 이점룡, 서병재, 장건식, 박상석, 오양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 중에서 면단위 계장을 안거친 분도 있고 거친 분도 있는데, 무보직자 우선이라면 이 사람들이 계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보직자하고 승진자하고 다른 것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파악하냐 안하냐 이것이 다르잖아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책임의 한계가 무보직자, 담당하고 담당 아닌 담당 밑에 일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무보직자를 다시 읍·면으로 내려 보낼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규정이 되어야 되겠던데요.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인사적체로 인해서 승진시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런 한계가 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실지로. 면에서 담당하다가 올라와 가지고 군에서 한번 담당 자리라도 얻어볼라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사람들 다시 면으로 보낸다는 것도 안맞고 그런다고 그렇게 안하면 원칙이 안맞단 말이에요. 신규 승진자나 담당자, 윗 상의 자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6급이라 할지라도, 상위 자리인데, 상위 자리에서 승진자를 내보내고 또 일전의 경험자를 무보직자로 해 가지고 하위직에 놔둔다는 것도 안맞고, 이것 규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지금 무보직자중에서 특수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 사업소에 보직을 주어질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져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면담당이나 군담당이나 담당은 똑같잖아요. 밑에 차석은 차석이고 3석은 3석이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런 규정을 어떻게 하든지 정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립.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혼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일곱 명밖에 안되지만 나중에 10명, 15명, 20명이 되면 이것이 혼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사의 월권이니 뭐니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럴거란 말이에요.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보직도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고 한다는 얘기에요. 덕분에 대기자도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담당

행정담당

정진배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6급이 승진이 되면 면에 가서 담당을 하고, 지금 군 본청에 있는 무보직자가 면에 담당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박철환위원

그런 것은 형식적이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사무관 우선 제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언젠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무한경쟁시대가 되는데 능력자가 무조건 사무관이 된다고 봐야 되단 말이에요. 방금 현 체제에서는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행정계장 얘기가,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안맞어. 안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이런 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런 책임한계를 업무책임 한계로 하고, 정말 담당이 일정 부분에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없앤다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 우선은 그렇게 안 되지만 무보직자가 읍·면 거쳤다고 해 가지고 나는 군에 있어야 되겠다. 고 버티는 것이고, 읍·면 담당을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계장을 하고 있는, 호칭을. 계장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은 불평이 대단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승진자를 내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맞을 것 같아요.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읍·면으로요.

박철환위원

예,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무보직자가 먼저 승진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책임한계를 느낄 수 있는 담당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신규, 이 사람은 좀 더 무보직으로 다른 데에 거쳐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려보낸다든가, 원칙적으로 그래야 맞겠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그런데 저는요.

박철환위원

군하고 읍·면의 관계를 탈피하자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옥천에 “한영종”씨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분하고 읍사무소에 “김정봉”씨 있죠. 이 분들이 군에서만 계속 승진을 해 버리다 보니까 실적으로 내일모레 정년이에요. 6개월도 안 남고 1년도 안남은 사람들이 인사적인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피해본 것은 아니잖요. 군에서 단순히 근무 안했다는 피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

이민식총무과장

예, 검토를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진짜 이것 잘 하십시오. 방금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봤는데 2003년도에 벌써 인사발령 내 가지고 기획실장님, 물론 의회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T/O도 없는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 올린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심의하고 올리고, 사업소에서는 쉽게 말해서 올릴 수 없는 예산 아니에요, T/O를 보면.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6급 T/O가 환경녹지과에 있었기 때문에, 본청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올릴 수 없는 T/O였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람만 있었지 정원T/O로 보면, 정원T/O로 해서 인사 발령하고 예산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까지 있었는데도 의회에서도 발견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경택

임경택기획예산실장

예,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남군장학사업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사업 운영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이관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6급 정원을 135명에서 149명으로 14명을 증원하여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읍·면 복지환경 담당부서 등에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협의회에서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 발주사업의 자체설계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사업현장에서 주민과 협의 후 설계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설계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순위를 조례안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 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3 정회

11: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