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케이원가스 인허가 업무 관련 국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 불안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감하고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인허가에 대하여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처음 불법적으로 건축 바닥기소를 쳤을 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규정에 의거 위반면적에 대하여 철거하도록 해야 했는데 케이원가스에 한 번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시정질문이 끝난 7월 21일에서 근 40여 일이 지난 다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케이원산업가스 공사현장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현장이며 지난 2016년 7월 21일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 케이원산업가스 공사현장의 건축 전 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7월 22일 건축 감리자에게 착공 이후 4개월간의 감리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8월 중순경 서류 일체를 제출받았습니다. 케이원산업가스는 2016년 3월 31일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 2016년 5월 13일 허가사항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 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케이원산업가스가 변경허가 처리 이전에 이미 사전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2016년 8월 30일에 고발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시가 사전공사를 인지하고 고발조치한 2016년 8월 30일에는 이미 2016년 5월 13일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2016년 5월 13일의 허가사항 변경 처리 전 사전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지침인 위반건축물 추인통보에 따르면 위반한 부분이 현행 건축법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아닐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한 경우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현행 규정상 케이원산업가스의 경우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도로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6m가 안 되는 곳이 많으며 지목도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는바 법적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는 1993년에 안성 제2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개설된 도로로 폭 6m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2000년 11월에 폭 6m, 길이 494m의 도‧시‧군 계획시설인 소로 3류 77호선으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 이후 주변 토지 소유자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당초에 확보하였던 도로 폭보다 좁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며 도로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 중이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의 지목은 1997년 당초 이용목적인 수도용지로 변경되어 임야나 전으로 관리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3절 3-3, 2-1 도로 기준 중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접속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 규모별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허가의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접하고 도로 폭도 6m 이상으로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물을 불법매립 후 시공하였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사업장 및 인근 주변계사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 사업장 부지에 있었던 계사는 전체적으로 슬레이트가 아닌 함석지붕으로 판단되며 일부 포함된 슬레이트는 고압가스 사업장 진입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인 기존 토지주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 현재 제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사의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스사업장에 방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케이원산업가스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 사항으로 불법매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사업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규정이 보호하는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본 사항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규정이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바 본 사항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안성시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는 ㈜케이원가스의 행위가 안성시장의 행정상 직접 강제나 행정대집행 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하여 방해된다고 할 만한 현재 집행 중인 공무나 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에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으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사업현장을 방문하셔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사업현장의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6년 6월 경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7월 3일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0일 고발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월 6일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케이원산업가스 사업부지의 이전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여 10월 6일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사업신청자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와 일치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지 않아서 고압가스 판매 허가 신청은 2차례 보완 요구 후 지난 9월 27일 반려 처분하였으며 고압가스 충전변경 허가신청은 2차 보완 요구 중이며 10월 13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반려할 계획입니다. 아래 도표는 행정처분 현황 자료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이 마을주민들과 면담을 거절하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6월과 7월에 3차례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산업경제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미양면 계동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케이원산업가스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하였으며 주민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면담을 거절하실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주민들과 일정을 논의하여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명백한 불법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취소할 만한 명백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관련 허가를 취소할 것입니다. 현재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추이를 통해 주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민원사무는 법령에 근거한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기 위해 우리 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이 현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행위 변경허가 내용과 고압가스 판매허가 및 고압가스 충전제조 허가 내용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압가스 판매허가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하고 고압가스 충전제조 허가는 규모를 30톤, 3000㎥ 이하로 하는 변경허가를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원산업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독성가스를 제외한 기술검토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7일 우리 시에 독성가스를 완전히 제외한 내용의 고압가스 판매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허가에서 독성가스를 제외하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는 스크라바에 대해 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시 제거해야 개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는 철거대상 스크라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압가스 충전제조 변경허가를 30톤, 3000㎥ 이하로 처리하면 불필요하게 되는 대형탱크 4기 중 3기는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이 철거대상 4기 중 좌측 1기만 남기고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염려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양면 계륵리 고압가스 인허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쌀 소비량 감소 및 과잉생산에 따른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산지소 운동을 통한 쌀 소비 노력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쌀 소비둔화, 쌀 생산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수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성 쌀 소비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4년 전부터 매년 쌀 소비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 학교급식, 휴게소, 기업체식당 및 캐더링 업체에 저가미와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안성 쌀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저가미와의 차액보전으로 공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 유치원, 학교 급식,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캐더링업체, 학교, 병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등 147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초부터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체, 요식업체, 대학교 등에 안성 쌀 사용 서한문 발송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안성 쌀 소비 유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안성시장과 안성마춤농협 대표가 보낸 서한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 쌀 소비는 농업인, 농협,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논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하여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기능과 농가소득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100.2㏊, 2013년에 182.6㏊, 2016년에 192㏊,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2011년에 1.1%에서 2016년 2.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선정 시 기본조건이 기업체,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한 사업신청자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협과 유통업체와의 계약 시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농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2016년 주요 계약 재배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물류센터부터 죽산농협에까지 양파, 마늘, 감자, 대파, 기타 신선채소를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가미와 저가미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가격은 ㎏당 48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친환경 쌀의 확대를 위하여는 제초작업 등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고가 쌀 판매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성 쌀을 이용하여 기능성 쌀인 홍국쌀, 홍삼쌀, 녹차쌀, 칼슘쌀 등을 생산하는 미양면 소재 ㈜농생과 안성마춤농협, 고삼농협과 매치 마케팅을 통하여 기능성 쌀 판매를 시작하고 학교급식 및 유통업체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850g에 평균 1만 3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성 쌀을 원료로 해서 발효 후에 코팅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시히카리 재배 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안성마춤 쌀단지 630㏊를 2018년까지 고시히카리로 품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급식업소 중심으로 공급되는 타 지역 저가미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 새누리 품종으로 약 4000톤의 벼를 생산하여 안성 쌀 소비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공급하는 등 고가미와 저가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성 쌀의 수출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쌀 수입업체는 국내 유통가격보다 싼 가격을 원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유통이 더 유리할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는 안성시 농식품 수출실적입니다. 2016년에 목표가 과실류, 특작류, 화훼류, 기타를 포함해서 3310톤에 111억 2100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2016년 9월 말 현재 실적이 3570톤에 137억 6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지난 1월 9일 동남아 6개국 한국식품연합회와 수출확대를 위한 MOU 체결 이후 베트남에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안성 쌀 약 18톤을 수출하였으며 10월 7일 베트남 수입사 케이엔케이 한국사무소를 방문 3차 물량으로 배 40톤, 쌀 20톤을 수입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쌀 생산업체 ㈜농생과 연계하여 대중국 수출을 9월 중 80톤 가량 수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대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수출 일정이 미루어진 상태이며 몽골수출 업체인 ㈜새벽뜰과 몽골 수출을 위한 가격, 물량, 포장단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안성 농산물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판촉전, 박람회, 바이어상담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 활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성마춤 브랜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성마춤쌀은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이 안성마춤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성마춤농협에서는 안성마춤 쌀로, 서안성농협에서는 놀부가 탐낸 쌀로, 양성농협에서는 하늘버금쌀 등으로 출시하면서 유통시장에서 가격충돌을 빚는 등의 이유로 안성 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16년 안성마춤 쌀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 간 브랜드통합을 결정하고 안성 3개 농협 간 연합마케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안성마춤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브랜드는 지난 1월 26일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수상하여 퍼스트클래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성마춤 브랜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쌀과 관련한 6차 산업의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 관련 6차 산업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안성마춤 막걸리와 안성떡방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안성 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활성화와 안성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차 산업 관련 쌀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 한주양조, 금광탁주, 안성떡방 등을 비롯해서 쌀 460톤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쌀 등 안성농산물 가공시설을 확충, 쌀 가공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가공업체 중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안성 쌀 사용을 유도하고 쌀가루, 즉석밥, 누룽지, 즉석 취식형 도시락 등 쌀 가공식품을 관내 업체와 OEM 제품생산을 적극 검토하여 쌀 가공품 활성화를 통한 안성 쌀 소비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