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사항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진흥과 특히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도 어긋나는 품목에 썼다는 것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2001년도에 예산심의를 우리 의회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되면 그것도 말하자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사업이 9개 항목에 대해서 변환이 됐는데 그 바뀐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 물론 과장님 계시기 이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전자문서로 의회에 보냈어요.
발송을 했는데 우리 의회 의장, 사무국에는 접수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전자결재에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발송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상한 게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전자결재를 하면서 이게 발송이 됐는가를 메뉴판에 들어가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기관 대 기관이란 말입니다. 기관 대 기관인데 다시 말하면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면 그 직인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심사요청이반드시 돼야 될 사항이었는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책정이 됐고, 그 이후에 보더라도 그것은 의회라는 기관에 - 주민의 대표기관인 그 기관에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어떤 문서로 해서 당시에는 전자결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