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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1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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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가 2001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적혀있어요. "기금은 다음 각 호 1항에서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해서 "체육관, 운동장의 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때 원래 관악구에 경륜사업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금이 들어와서 지금 조성이 된 건데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3억원 정도 예치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열악한 체육시설에 투자가 되고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걸 써 왔다는 겁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