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정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42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 등 총11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 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 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제5회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전 행사비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증액 요구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흥사 템플스테이 세면장 신축에 따른 군비부담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계산 용진호시인 공적비 건립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해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 사업비 600만원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및 청사도색비 700만원은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 해결토록 각각 삭감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계획 중에 있으므로 군비부담 1억4,35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군비부담 2억 2,986만5천원 중 2,975만1천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군비부담 3억8,745만원 중 7,659만원을 2004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중 산불예방 우수 읍·면포상금은 일선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조합운영비 4,500만원은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업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토록 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 중 농사관리분야 완전미 가공시스템 6,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비수준으로 지원토록 삭감한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하였으나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산물유통분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농가가 선호하여 수요가 급증함으로 농산물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6,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특작관리분야 시설원예 해충방제에 98만7천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분야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비는 1억6,748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중 어업생산분야 우량종묘 양식단지 조성사업비는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농업용수분야에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관정개발비 1억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양파 우량종자 채종시범사업비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개 실과소 11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6억3,037만8천원을 삭감하고, 4개 실과소 5건의 예산에 대해서는 2억7,448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억5,589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553억5,388만3천원과 특별회계 126억2,047만7천원으로 총2,679억7,4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53억5,388만3천원, 특별회계 126억2,047만7천원, 총 2,679억7,436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4.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1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5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해남읍 도심권의 교통난이 심각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창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 바 세무서, 우체국, KT해남지국, 동초등학교 등 기관이 밀접한 성동리와 매일시장의 활성화 및 읍내리 중앙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9호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등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해 세부 단위사업마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번잡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5호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실과담당제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주민자치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6호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세목 중 종합토지세 세목과 관련된 조문을 모두 재산세로 수정하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149㎡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또한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료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해남군세감면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27호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법 제15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 10.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2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05년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21호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첫째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사용료를 체육시설에 재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일시에 너무 많이 인상하면 이용주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되어 체육시설물 중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집행부 안대로 인상하고, 우슬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인상안보다 하향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둘째, 체육시설물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우슬재의 고유지명에 의해 우슬경기장, 우슬체육관 등으로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2호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스호스텔 이용료를 현실화시켜 인상분을 시설에 재투자하여 여행 청소년에게 숙박편의 제공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1323호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해남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 인구의 감소와 주택보급률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4개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사업비가 줄어 들었으나, 주거 밀집지역내의 도로확장으로 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난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4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군 관내 국도 제18호선 중 문내~황산면간 기존 2차선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바 4차선도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전남 서남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 (11:3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문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의원
해남군유스호스텔운영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해남군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관한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 이미 우리 군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 우리 해남군에서 약3억6천여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한 이후에 지금 현재 운영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내가 낱낱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원님들은 민간위탁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또 나머지 몇 몇 의원님들은 “절대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다. 리모델링 해서 약 3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한 번 운영해 보지도 않고 바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숫자상으로 밀려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정족수미달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3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리모델링을 했고,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면 유스호스텔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실적과 우리 군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해남군 유스호스텔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직영을 했으면 하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진석의장
최문신 의원님의 의견, 제안에 동의 있으십니까? (「최문신 의원님 말 중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숫자로 밀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의 중론이 원안 가결이었지 다수의 의원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간사님인 노 용 의원님만 그렇게 알고 있고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은, 예.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대흥사 유스호스텔에 관한 부분을 우리 의장님 이하 전체 의원님들께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흥사 유스호스텔과 계곡의 가학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1차적으로 최문신 의원님 말씀대로 3억5천에 대한 보수이전에도 2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수 및 기타수리를 했어도 이것이 헌집에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어서 항간에 동료 의원들께서는 “차라리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 또 폭탄이라도 맞아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의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의사과에 물어봤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유스호스텔에 대한 부분의 것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불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바빠서 불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대단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유스호스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을 갖고 항간에 의원님들이나 일반 사람들 얘기는 집행부의 생각, 또 군수의 생각, 또 새로운 미래의 어떠한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염려를 우려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것은 제가 산건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나오는 과정을 군민도 알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좋다. 이렇게도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숫자에 밀린다. 군수 생각이 어떻다. 어떤 특정인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군민도 알아줘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갈텐데 본회의장까지 와서, “일어나서 투표를 하자. 거수를 하자. 뭐 하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회의의 과정이라든가 우리 국민에게 보이는 과정이 조금 아쉽다 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집행부에 “직영을 해라, 해 주라” 했더니 “도저히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못하겠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민간위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장
예, 장호성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예, 최문신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최문신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인 임길수 의원님께서 숫자에 밀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해남유스호스텔이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을 하셨는데 이 유스호스텔의 대충 수요기가 하절기입니다. 방학시절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여러 가지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어쩌면 좋겠냐, 직영을 하면 좋겠냐 아니면 뭔가 가닥을 잡아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우리 장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민간인들은 어떻든지간에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곳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돈만 들여서 이렇게 민간한테 줘 가지고 민간은 이익을 보고 우리는 군비를 맨날 투자한다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심 있는 책임자를,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 가지고 정말 운영을 한 번 잘 해봐라. 매년 우리 해남군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및 시설비 투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비만 축낼 것이냐 어느 정도,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유스호스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의장
예.

박철환의원
지금 안이 받아 들여졌는데 다시 또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은 회의진행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안과 산업건설위 안과, 쉽게 얘기해서 개의안을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부터 우선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의장
예, 최문신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잘 알았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해 최문신 의원님 등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어 안건이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한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의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두표의원
기립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의장
홍두표 의원님으로부터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은 표결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다음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최문신 의원님 등의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서 기립했었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뭔 말씀인지」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의장님도 표결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님, 정족 수의 몇 명이 의결하게 되었는지, 출석의원의 과반수인가 회의 전체의 것인가 한 번 설명을,」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의장님도 안건에 표결권이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확실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의장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인수 총11명에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세 분, 최문신 의원님 등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여섯 분, 그리고 기권이 두 분,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46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사무과장 김승계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박동열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