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8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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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부서의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에게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장에서 공백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 동안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사항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시 위윈님 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보다는 요점을 질문하여 시간의 절약 등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위원별 지적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위원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보고시 보충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 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담당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현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민원사후평가제 운영(Call-Back service) 추진실적에서 우수사례로 나타난 인트라넷 친철사례방 게시 9건 했는데 우리 은평구민이 인트라넷을 얼마나 접속합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내부망 이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Call-Back service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이 우수사례를 우리 내부망에다가 올린 이유는 이러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배워라,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민원을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내부직원들한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육차원에서.

최준호위원

이것은 우수사례가 아니에요. 내부교육이지 우수사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Call-Back service라는 부분이 행정을 집행하고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것이지, 이러한 방향의 Call-Back service가 하는 것이지 Call-Back service를 하는 방법이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수사례가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Call-Back service를 누구를 상대해서 Call-Back service입니까? 주민들을 상대하죠, 주민들이 얼마만큼 Call-Back service를 이용했느냐, 또 이용한 양이나 실적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것은 아니고 엉뚱하게 자체교육 해야 될 부분을 우수사례로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무슨 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우수사례에 인트라넷 친철사례방 게시한 9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에 소속부서장이 전화해서 우리 직원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친절했느냐,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또는 개선 건의한 사항은 없느냐 이런 사항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인데 1,60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는 이런 일로 해서 갔는데 잘못된 것도 얘기하지만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해주더라 그래서 그게 좋은 사례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그 우수사례 좋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도 여기 게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야 점검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불편했던 부분도 그 1,600건을 점검하면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온 부분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다음 차기 보고 때부터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화친절도 향상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문제가 된게 아니에요. 시대변화가 벌써 민선시대가 도래한지 5년, 6년째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체 공무원 스스로 의식변화가 되는 것이 지 이 친철도가 어떠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실질적으로 감사해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을 실어라 하는 얘기에요. 여기. 뭔 이것을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현안을 올려놓고 보고하고 앉아서 시간낭비하게. 그리고 일상 감사했으면 감사실적 이 어떠한 것을 감사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보고를 받고 앉아 있어요. 이러한 보고내용은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 보고 안 받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2/4분기 추진업무 보고 때는 많은 참고가 되어서 좋은 보고가 됐으면 하고, 명심해서 다음 보고에는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받는 가운데서 실적내용이나 어떠한 사업추진 계획, 또 결과치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결과치를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요구 답변내용을 드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빠른시일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친절운동 각 동사무소 보면 동장이 청사밖에 나와서 민원인들한테 어깨띠 두루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동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과성, 전시성 친철 운동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근무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동장이 며칠 나와서 어깨띠 두루고 주민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불편한 일이 없으십니까, 동장이 그런 일하고 언제 동 사무를 관장하고 각 동의 청소문제나 주거환경 문제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은평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한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업무능력 발전과 관련해서 교육계획이 지금 1/4분기 실적이 전산교육, 기획교육, 회계교육, 감사전문교육, 이 과정을 어디서 수료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이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자치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일선에서 이것을 하는 보편적인 계양교육이나 어떠한 행정마인드를 폭넓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뭘 하지는 않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불가피한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안드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공무원전체를 상대해서 자치행정의 마인드를 폭넓게 운신의 폭을 넓게 또 어떠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고안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하지는 않고 매년 이것을 당연히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것만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의견의 방향대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직원전문교육 성격의 교육을 기능부서별로 부족하나마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전산교육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원업무 능력개발과 교육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총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총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산교육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밖에 다른 교육도 정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구청 자체에서 교육계획업무를 개발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또 한 가지 교육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인터넷이나 PC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직원들 업무능력발전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어요.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교육중의 하나가 정보화 교육이 우선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교육들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실현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꼭 직원교육만 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첨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직원사기진작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직원 사기진작의 근원적인 것은 인사관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도 나와 있어요. 인사관리를 얼마만큼 우리 1,200명 직원들이 호응을 하는 인사관리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력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의 방법이 달려있고, 이걸가지고는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기능부서의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사기진작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사관리 문제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구청에 건의도 하고 제 자신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질문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태동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자치행정에서 업무보고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이 업무내용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에서 새마을 같은 모든 자치행정에서 이루어진 것 그대로 해서 복사 해다가 이전해놓고 제2국민운동이라고 하고 그 사업내용 보세요. 이런 것이 무슨 업무보고라고 하고 앉아있어? 이걸! 이 사업내용자체를 보시라고 이걸. 우리 자치행정에서 다 하는 것을, 거기서 옮겨다가 이렇게 기재해놓고 제2국민운동 실적, 무슨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 자치행정에서 이것을 관여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여기에다가 직원을 배치한 것 자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과장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제2건국운동을 보고를 하기로 총무과장이 판단하게 된 동기는 물론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민간주도사업입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는 주관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각급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를 할 때에 행정을 지원해주고 이러한 위원회와 전체 회의의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밖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구정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궁금해 하실까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 민간주도사업과 지방자치행정의 관계의 구분성 을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제2국민운동 업무 추진하는데 공무원들 철수시키세요. 공무원들이 왜 거기가서 인건비를 들이면서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에 공무원들 몇 명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팀장이 새 주소하고 겸직하고 있고, 직원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있는데 행사장 주변에 집기 나르고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최준호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2건국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민간주도로 했으면 민간주도로 하게끔 놔주고 거기서 실질적인 사업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지,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한 것 그대로 내용 옮겨다 놓고 이것 전부 거기서 한 것이에요. 양쪽에서 여기서는 여기서 한 것이고, 이런 행정은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소집훈련과 관련해서 지금이 업무내용이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불방지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썼지요? 산불방지를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공근로가 과연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에 오르면서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 한 군데나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30명, 40명 배치한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담배를 피우고 불낼 소지가 많아. 정말 산불이 날까봐 우려를 한다라면 여기에 젊은 방위병들이 많아. 이 사람들을 조금 업무를 중단하고 배치를 해서, 교대근무를 해서 광범위하게 산에 올라가서 감독을 하고 주민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정신 상태나 정책방향하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구 살림을 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인원동원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현재에 그렇게 추진해오고 비가 조금 와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서도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총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점이 뭐냐 엄연히 공무원은 구청장은 선거에 직접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단체장이 선거에 관여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은평구민들이 다 알고 있어. 나중에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월을 두고 나가보쇼. 어떻게 이 구민이 바뀌어지나, 이것 엄청난 문제로 제기되는 거요. 정말 일본이 내각이 그렇게 바뀌어도 공무원조직이 까딱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항상 늘 염려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화합, 화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고 갈라져요. 공무원들이 거기다 불을 지르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단체장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단체장은 공직자라해도 결국 봉급을 받는 선거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 관여를 못하게 시키는 것이에요. 올빼미처럼 밤중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나서서 선거운동하고 있고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 내가. 증인 세우라면 증인 다 세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것은 누가 어떠한 사람이 누가 단체장이 됐건 뭐하던 간에 이 선거에 공무원들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후유증이 앞으로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어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참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총무과에서 앞으로도 선거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지켜서 이런 선거를 치르도록 대비를 해주어야지 절대 이 선거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업무는 집행하되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실제 재난대비 훈련으로 능력보강을 하기 위한 훈련인데 시범훈련이 있고, 기본훈련이 있습니다. 시범훈련을 각 동장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40명이 받은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시험훈련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동별로 통 일정을 나눠서 4일 내지 5일씩 실시하는데, 대조동에 해당되는 통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할 때, 대조동 민방위대원들 비상소집훈련의 과정을 금년 연초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의 동장들과 시간 있는 민방위 통 대장이 참석해서 입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인 훈련은 대조동의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김성구위원

기본훈련은 있지 않습니까? 기본훈련 받고 빠지면 1차 보충훈련을 받고 2차 보충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 지금 대상인원 51,626명은 어떻게 된 인원입니까? 은평구 전체인원입니까, 대조동 한 동의 인원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은평구 전체인원입니다.

김성구위원

은평구 전체에 51,626명밖에 안 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민방위 전체대원 인원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인원은 민방위 편입된 다음에 1년차부터 4년차에 해당되는 민방위대원을 제외한 사람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대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51,626명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에 편입되어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되는 사람들은 정신교육을 받는데, 그 인원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에서 이것은 기본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응소율이 33,152명이 되어서 64.2%로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응소율이 저조한데도 문제없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1차, 2차 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홍보와 보충교육 통지서를 철저히 해서 응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신배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 중에 5대 중점시책사업, 이것이 모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부 사업이 예산확보 없이 사업계획서 세우고, 주민에게 설문지 보내고, 설명회하고, 용역주고 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사오거리에서 역촌오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이양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 관리국에서 잡을 때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적극 이 사항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각 자치구에 시 회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이러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에서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시에서 한 것으로 보면 자치구에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은 다 해줄 것이다, 했다가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이 압박을 받아서였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25개 구 중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신청하는 데에는 주겠다, 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시에서 몇 군데 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심사 하겠다 해서 각 자치구를 심사했습니다. 자기들 평가위원으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8개구인지 9개구인지만이 대상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는 10위쯤 됐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걷고 싶은 거리 관계는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이 분야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하는 정도를 심사분석한 그런 부분까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간사

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하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시행부서는 도시계획에서 하겠지요. 지금 2000년도 각종 구정시책 사업이 걷고 싶은 거리 각 홍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동 주민한테 설문지 보내고 설명회 2번이나 동정보고회도 약속하고 아무런 예산확보 없이 상위관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주민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어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된 그러한 구간이나 규모나 그러한 것 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부 감소시켜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은 2억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1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된 사업이나 당초 사업에 포함될 주요업무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사업 외에 포함시켜서 주민들한테 거짓정보 내지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는 이러한 일부 뜻이 있는 것은 설명회를 매일 갖고 설문서를 왜 돌리고 이런 말씀은, 안할 것을 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가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관 부서장도 아니고 관련 국장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기간사

지금 그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 연계되어서 지하철을 출입구에도 아치로 한다 해가지고 전부 홍보가 되어있고 현재 지하철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때문에 출입구를 아직까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제가 머리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했는데 지난 3월말에 시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걷고 싶은 거리로써 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서울시 주관과 에서 금년도 추경에, 추경이라 함은 시 같은 경우 2000년도 7, 8월쯤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양기간사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치가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뜬구름잡기입니다. 자료를 116개 사업이면 116개 시책사업을 전부 나열하고 거기 예산 또 진도,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검토가 되지, 숫자 검토하려고 보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추후에 만들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부분은 자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종전에 보면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것도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통계 자료를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나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치지 말고 실직적인 통계자료가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정말 제대로 1년에 한가지씩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바탕위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누차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행자부 예산지침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예산편성 방향이 우리 구와 접목시킬 적에 이것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집행 편성과정에서도 이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공약사항이 무엇이 됐든 그 공약사항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냐, 우선이 뭐냐,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이 나오고 실적은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게 없겠지만 이 과정을 거칠 적에 형식적으로 날짜 거쳐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통계자료 조사, 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세부적인 애로사항을 곁들여서 중기재정계획이 서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통계조사 실시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기능이 전환되잖아요. 동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범 동은 지금 통계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체가 동기능이 전환됐을 때 통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게 현재 동 기능 전환된 동의 업무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 본청업무로 들어오는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전부 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 기능 전환의 어떠한 목적에 희석되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정기간에 통제업무죠, 이게? 일정기간에 실시하는 업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 및 시책개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추진실적에서 시책개발 3건해서 뿌리학습 정보코너 개설검토, 민간소유 토지 활용방안 검토, 벤치마킹 발굴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지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여태까지 이것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과거 10년이 지금 1년 변하는 것과 같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뭉개고 있을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공무원들 사고가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을 따르지 못해요, 지금. 참 답답하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업무실적을 보고받지만 참 답답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얼마만큼 투자할 계산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최준호 위원께서 지금까지 크게 4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가지 씩이라도 실질적인 통계치 에 의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미하고 잘 나타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항상 느끼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하고 싶은 욕심, 해야 될 줄 알면서 또 해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생각해 봅니다. 기획예산과 에서 있으면서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일부 딱 1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사회지표를 개발해서 행정의 수요, 교통량의 수요, 주민들의 요구의 모든 것들을 연간적인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물론 예산도 한번 할 때마다 1억 정도씩 들어가고 거기에 매달리는 인원도 몇 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고 인원, 인력 이런 것이 허락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 우리 구도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우리 구 지역사회의 사회지표를 개발해서 구정에, 구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실무자도 이런데 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첫 번째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동 기능 전환이 되고, 또 일부 2개동에서 하고 나머지 동에서 하는데 각종 통계조사해서 지금도 동 담당 주사들, 그리고 통계담당이 예술회관에서 40명, 서대문구 40명, 8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 기능 전환 시범 동의 통계는 우리 기획예산과 통계담당이 맡아서 2개동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18개동도 기능전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구의 업무로 흡수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공공근로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동에는 전혀 관계없고 여기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되면 동에 있는 인력들이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흡수해서 하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책개발 3건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 하셨습니다.. 뿌리학습 정보코너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부터도 엊그제야 뿌리학습 정보코너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평산 신씨 38대손 이란 것을 37대인가 40대인가를 간혹 잊어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자료를 빼다가 아! 내가 38대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 조상이 훌륭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의 하나가 자기 조상들 자기의 계열, 천륜, 오랜 혈통의 역사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도 알아볼 데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구에 들르는 그런 구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코너를 만들어서 확인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현재 민원봉사과 에 CD롬을 CD를 갖다놓고 PC같은 것을 다 해서 지금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 위원님 관계도 거기에 가면 바로 확인해서 출력해서 출력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현재 하루에 한 5명, 7명 이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첫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 토지소유 활용방안은 방치, 국유지, 시유지 또 구유지 이외에 민간이 소유한 구민들, 시민들이 소유한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이민을 가서 그런지 아니면 토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고 이러한 잡물들이 많이 방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몇 군데를 알아 보았더니 소유주는 있어도 방치된 민간 토지가 우리 구에도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소유주한테 권고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부 임대를 해서 구에서 화단을 조성 한다던가 마을마당을 일부 조성 한다던가 아니면 테마공원을 조성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로 짜서 그것을 활용하고 아니면 1년이나 2년간 코스모스라도 심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소유주가 쓰고 싶을 때 당신 써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서 이 실무 관계되는 부서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필 까지 평수, 필지까지 동별 필 지수 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서 관련과로 넘겼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자기 혼자의 머리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 외국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성공적인 사례라면 시행착오를 다 겪은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다 자치구에 적용시키는 것도 그 만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을 거둔 그리고 시행착오를 다 거쳐서 검증이 마쳐진 이러한 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 구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각 실무단체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시행여부, 그리고 우리 구에 적용했을 때의 이 문제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타당성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는데 그 대표적인 9건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가상 과속 방지턱 설치, 테마 마을마당조성,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 코스 개발, 이미지업 데이 운영, 우수 직원 인력뱅크 운영, 이러한 것 등등을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검토된,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사항들을 통보를 해서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화 관계로 해서 위원님께서 답답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9번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능 계획은 우리 구가 앞으로 주민 정보교육도 그 중의 일부가 포함되는 아주 최 광의의 그런 개념입니다. 생활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앞으로의 미래의 은평 발전 그런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것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난이고 이 것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고 이를 위해서 25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최준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정보 분야에, 전산분야에, 추경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구가 전자결재에 대해서 우선 직원분야하고 주민분야하고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구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중에 1개 구가 청장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늦어진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라21’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무상지원으로 원래 해주기로 했다가 작년 9월에 방침을 변경해서 유상으로 사서 써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준다는데 1억을 들여서 두 달, 세 달 먼저 하겠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먼저 한 구가 현재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부에서도 현재 통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강조하고 우리 최 위원님도 걱정해주시는 그러한 전자정부시대, 전자국민시대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해야 된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 1억, 2억 들여서 사다놓고 지금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사야할 구보다는 많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직원들한테 서류없는 행정, 왔다갔다 인력낭비 없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은 전산교육장에서 시키는데 이것이 직원들의 수요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수에 비해서 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전산교육장을 30명분을 더 확대해서 1회 60명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해놓으면 직원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주민들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도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은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받는 형태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월 300명 내지 340명을 정보화교육 이라기보다는 컴퓨터라든가 PC기능 상식 이런 것을 월 340명씩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컴퓨터학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10개 학원에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 가면 7만원을 받지 않고 3만원 내지 3만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을 해서 10개 학원 명단이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컴퓨터 학원이 10개 학원이 있습니다. 3만원씩 내고 현재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술회관에서 월 180명씩 주민들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신청을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의 수수료조례에 따라서 월 3만5,000원씩 받는데 여기에도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수요에 따라 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전산교육장을 확장을 시키면 이것도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구가 천만 명 이랍니다. 그럼 4천5백만 명이라 할 때 1/4이라고 할 때 우리 구도 적용을 하면 1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는 단순순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으로 너무나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이러한 것을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지역별 안배를 거쳐서 지역여건이라던가, 교통여건이라던가, 수요라던가, 인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료전산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고, 현재 전산운영개발팀에 어제, 그저께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 2억, 3억, 5억, 10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무료 전산교육장을 한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년 지나면 컴퓨터도 바꾸어 주어야 되고, 강사도 써야 되고, 교재도 사주어야 되고,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학원에 수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일부만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3만원 지원해도 운영이 되니까 이것을 더 저렴하게 1만 5000원이나 1만원이라고 할 때 양자를 비교분석하면 어느 것이 더 미래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가 이것을 검토분석해서 보고토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 또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 또한 밤 세워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은평구가 전자결재 시행을 언제서부터 할꺼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9월부터 착수를 해서 한꺼번에 청장까지, 그리고 23개 과 20개 동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3개 과를 시범 운영으로 두 달쯤 해보고 11월이나 12월이면 가능합니다. 전 과가 현재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행정관리국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무리가 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완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강완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은평구민 함께 걷기대회, 지금 보고하시는데 학생들 자원봉사 수행필증을 발부하는 문제점을 전부터 제기 해왔던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자원봉사이념을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잘 만드세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하루에 끝 내는게 아니라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자원봉사의 개념정립을 제대로 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의 명단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는, 또 성인은 성인대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어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것을 폐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완전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거부지하고 일반사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지요?
완규

강완규문화체육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탁수용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공탁수용해서 남의 땅을 그대로 뺏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해서 공사 착공 후 기공식까지 했어요. 그것은 전시행정 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도 매입않고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게,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유지를 공탁해서 수용할 수도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한해서 강제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립 도서관 건립문제, 구립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2601평을 마련한 것이죠? 그 마련한 테두리 안에서 그 주변의 도로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대수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 구릉지이기 때문에 지하공간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더해야겠다 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질문했죠? 그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공원관리위원회인가 여기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러한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은 도서관부지로 건립되지 않고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할 적에 위의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미확정이 되고 했을 때는 지하공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서관으로서의 위의 노면이 주차장으로되어 있고 그 지하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할 때는 그 ㅅㅣㅁ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답변을 해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전체 공정이 40%도 못했을 때 서면질문 했어요. 그것이 지하 주차장 건설하는데 단가가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응암동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1대당 1,900만원 내지, 2,000만원 먹힌 거에요. 이것은 55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머리들을 가지고 무슨 자치행정을 이끄는 공무원들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이 현실이 불가능하다면 나도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가능한 일을 불광2동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에요. 불광2동 건물이 아니에요. 그게. 은평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환경 도로 보시오. 4m 도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아. 이러한 곳에 주차장 확보 50대분 더 하겠다고 지하공간으로, 구릉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좋은 거에요. 주택가 이면도로 공동주차장 건설하는데 기회가 있고 여건이 맞고 단가가 적게 책정될수록 그런 것은 부지기수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은. 구청장이 말하듯이 불광2동, 구산동, 역촌1동, 아무것도 안해준다, 지가 아무 것도 해주고 안 해주고 해. 은평구민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따위 행정들을 하고 앉았으니 이놈의 행정이 잘 돌아갈리가 있어, 이것.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은 왜 구민의 아이디어 같은 것은 수렴하면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참조가 안 되는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호적을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다고 홍보했죠?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호적을 거주지로 옮기신 것은 예를 들어서 호남에 있는 호적을 서울로 전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

예. 그렇게 홍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영등포에 호적을 갖고 있다가 은평구로 이번에 이전해서 호적등본을 떼니까 현재 직계만 나오고 딸들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그것은 호적지에 가서 또 떼어오라, 해서 또 다시 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구체적인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전적지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와야지 변동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성구위원

아니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해요, 과장님이. 이전해도 된다고 홍보해서 영등포구에서 은평구로 옮겼는데 호적을 떼어보니까 내 현재 직계만 나오고 딸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호적은 본적에 가서 떼라고 그래서 그럼 옮겨놓고도 여기에서 떼서는 안 되니까 영등포에서 다시 떼어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홍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나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 그러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떼어가지고 쓸라고 보니까 가족 전체가 안 나와 쓰지 못하고 시급히 다시 영등포에 가서 떼어 오게 하면 호적등본을 거주지로 이전한다는 홍보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호적을 영등포에서 우리 구로 옮겨온다는 것은 전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적을 하셨습니까?

김성구위원

전적인지, 내가 알기로는 호적등본을 뗐는데 호적을 사는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잖아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전적이 가능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내가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고 호적을 떼면 다 나와야….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당연히 다 나와야지요!

김성구위원

안 나와요. 본적지로 가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내가 그랬어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것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0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맞아 의욕을 갖고 지난 1/4분기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직원 모두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정의 견제적 기능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저희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구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송인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호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윤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가 정부 계획과 서울시 계획이 좀 늦게 시달이 되어서 보고 자료에 미처 못 넣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별지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으로 적용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10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7월, 8월까지 대상자들에 대한 실사를 모두 끝내고 그리고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100% 다 조사대상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사실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하면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저소득층은 100% 다 조사를 하고 나머지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해서 정부가 정하는 보장대상에 해당되면 수혜대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한 가구를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두 세시간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워낙 많은데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지시하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해서 1명씩 임명해서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직 전문직원들은 이 조사업무에만 전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있을 2/4분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신청을 5월부터 받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000년도 1/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디나.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우리 구의 복지와 행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애당초 예산심의 때 취로사업은 보상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실시되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게끔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자원을 재 배분 차원에서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이 애당초 취로사업 대상자가 월 평균 20일 정도는 일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규모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1월달에 1일 평균 13일을 했고 2월달에 21.5일을 했고 3월달에 17.5일을 했고 4월달에 별로 10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4억2,400만원을 갖다가 후반기로 전부 편성하는 자체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산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이 됐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배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예산심의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당시 1일 월평균 20일정도로 하려면 별도로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1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반영안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1일평균 20일 정도 일을 해봐야 34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2,400만원 토털 36억 4,400만원 가지고 배분을 시켜야지, 여기에서 4억 2,400만원이 후반기에 돈을 수령 안했으니까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예산집행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달, 3월달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편중되고 4월달에는 별로 일을 못해서 보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 지적은 시비보조금 집행하는 방법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과정의 방법을 아직 습득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4억 2400만원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도 그것을 포함해서 월별로 배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서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20일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추진실적 보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변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그 변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심의에 증액을 시켜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달에 취로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때당시 조사한 결과로는 1,023명이 취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평균 15일 정도로 취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99년도 예산대비 20%가 증액된 17억 5,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전체적인 예산형편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14억 6,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20일 정도는 취로를 할 수 있어야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다, 이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중에서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일자로 다시 올해 상반기 취로희망자를 조사하니까 10월달에 저희가 조사할 때 보다 약 250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을 최대한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4억 2,400만원이 3월 말경에 배정됐습니다. 시비는 시에서 판단해서 각 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배정됩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은 다른데 비해서 날수가 적고 해서 조금 적게 취로가 됐습니다. 최대한 2월, 3월달은 그 차원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경에 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4분기 20일 정도로 취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배정된 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최대한 한달에 20일 정도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은 다음 추경 의회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이것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역개발도 좋고 또한 지역에 구립도서관이다, 구민체육센터다, 대단위 사업도 좋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용하는 계층이 별도 있고 당장 밥 먹기 어려워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가기위한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들은 그 시설들은 이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배부시키는 의미에서의 그분들한테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답변하신 부분들은 충실히 이행해 가도록 저희도 도와 드릴 것이지만 그렇게 앞장서서 해주시고, 이 취로사업이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점점 더 어려운, 서민층은 지금부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극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가능한 받아들여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업무집행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배려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경 때 이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 부분에 우리가 재활원 즉 재활센터 있죠? 은평장애인재활센터, 이 운영을 지금 얘기 들려온 바에 의하면 굉장히 미진하다, 부진하다, 이런 것들을 그 분들과 같이 여기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있으니까 좀 상관 좀 해주고 리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색을 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안에다가 장애인 어린이 즉 구립어린이 집 만들 듯이 장애인도 애들이, 장애를 받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러한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어린이 보호센터를 거기다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청소년 복지에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총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쓰는 것하고 우리가 무슨 보상비로 해서 1억을 받아서 7000만원으로 인터넷카페를 설치하고 3000만원을 어떻게 썼다고 했는데 1억이 이러한 식으로 재원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것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을 여러 가지로 도와 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활센터에서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나와서 상시 그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 쪽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인력형편상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주지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운영 지원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해서 그 중에 사무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고 직원이 수시로 가서 현재까지는 직원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복지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과내에 장애인 복지팀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일부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팀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관계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수효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수효가 많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녀들만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다소 스스로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은 장애인 아이들만 다니는 시설이다 이를테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스스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1억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범국민적으로 청소년 보호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요식업소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작년 11월말경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포상금으로 1억을 저희 구에서 교부를 받아서 그 예산을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는 그중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그 시설을 단독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하게 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녹번사회복지관내에 마침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어서도 인건비도 별도로 투입이 안 되어도 되는 사업으로 해서 그 쪽에 설치했고 3,000만원은 농구대를 각 학교라든가 공원구역이라든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장애인 어린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수효가 얼마 없다고 그랬지요. 수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애들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애, 이런 사람들이 열 사람만 있어도 좋다. 그런 사람들은 그 특수한 복지사가 관리를 해주어야 될 만큼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장애인이 장애가진 어린애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지않더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소득층 전부가 여기 대상이 되고 또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처음 발효가 되어서 대상 기준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물론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얼마만큼 수효가 있느냐, 이것을 확보를 해놓아야지 신청자가 지금 전체 구민들중에서 과연 구 행정에 관심을 두어서 그 정보를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몇%나 되겠느냐 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관심 없어요. 나 살기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렵지만 또 예산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일단은 기초적인 전수조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답변을 여기에서 해봐 주시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장애아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의 인력은 상당히 고도의 훈련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천사원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최준호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된 수급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원에 대해서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유무,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업무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지난 4월에 1차로 전국 시 ·군 · 구의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시 · 도의 사회복지과장과 계장이 1차 연찬회를 다녀왔고, 그 이후로 담당주사, 담당직원, 그리고 선거 때문에 유예가 되었습니다마는 4월 1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들을 단계별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신청을 받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우리 구에 약 7,000명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많은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에서 누락이 되는 사람은 다음에 10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만 따로 어떤 사항을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조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를 입은 어린이보호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탁받는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회복지요원을 채용할 이유는 없어요. 그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평천사원 안에 있는 장애인재활원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유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인식하시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입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 두어 가지고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의 기준하고 새로 발효되는 새로운 법하고 기준을 두어 가지고, 새로운 법은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받는다,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아까도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이 7,000명 정도 되는데, 추가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도 한 3,000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00명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약 17만세대가 있습니다. 17만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이게 한번의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추가지정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청이 끝나고 추가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해서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지난 1/4분기에 추진한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자 인력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5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중소공장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 자료에 보면 83개 업체근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일들만 시킨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당직원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을 가끔씩 순회를 해주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공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말을 들으면 보통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공공근로는 대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주부들, 아주머니들이 중소기업으로 보내져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에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창입니다. 노무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된 근로자들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시간만 되면 바로 귀가하고 이렇게 하는데다 대부분이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공장의 생산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서 하다보면 시간외 근무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에 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쉬는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업주와 근로자가 협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배치할 적에 기업체 대표자와 근로자를 모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공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시간 내 일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충분히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두분 정도 저희 사무실에도 민원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을 더 시킨 경우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근무시간 중에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제가 볼 적에도 충분치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이번에 84개 기업체에 인력이 지원됐습니다. 일일이 공장을 다 돌 수는 없습니다. 내일 또 중소기업체를 구청장께서 격려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간부들이 공장을 방문하고 또 문제가 발생된 이런 공장은 그때그때 현장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 드는 것은 사실이고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3일내지 일주일안에 아마 다 포기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을 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기업주들이 혹사를 시켜서 힘든 일만 시키고 이러니까 붙어 있지 못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에서 공공근로를 하면 자유로운 시간도 많고 쉴 시간도 많은데 공공근로 공장에 들어가면 너무 혹사시키고 직원들이 힘들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공공근로 인력 지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를 거기로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예요. 또 어떠한 사적으로 라인을 통해서 과잉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업체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소기업은 돈이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곳도 공공근로를 투입해 준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파견해주는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실적에서 은평구 홈페이지에 우수 중소기업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야. 어떠한 중소기업을 우수 기업이라고 해서 광고를 대행해 주느냐 광고를 대행해주고 얻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냐 자치단체에서, 두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인력을 지원하는 근거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지원하는데 그 인력은 그 중소기업의 재정력이 튼튼하던 안 하던 간에 그런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IMF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도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시 종업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시 종업원이 5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1명씩 지원하도록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상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 저보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저는 댈 수가 없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배너광고는 그것은 우수중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이 어떤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이 품질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좋다 이렇게 판단이 가는 업체를 편의상 우수중소기업제품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광고료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에 몇 조원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떠한 IMF를 맞이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취지는 참 좋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 인건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지원비를 받아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저 중소기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아닌데 또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칭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내공업 형태로 되어도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법에 기준을 두어서 한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무작정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투입을 해주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입니다. 특정한 개인의 이러한 것을 인력지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우수광고업체를 소개하는 부분은 은평구의 신뢰도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상품이 수요자로부터 비난받는 상품이라면 은평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로부터 그 상품이 공인을 받은 그러한 물건이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품을 갖다가 선정해 주었다가 그 상품이 불량 상품이 나오고 비난받게 되면 은평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 1단계, 2단계 보다는 3단계, 4단계가 40%정도 감소되어서 배정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치단체가 선거와 관련된 업무형태다 이거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단계, 2단계보다 3단계, 4단계는 선거가 끝나니까 확 줄여버리고 그럼 구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젠 너희들 할 것 다 했으니까 안 시켜준다 이것이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균등하게 배분이 됐어야 될 부분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 고용촉진훈련모집 이것을 전에 보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러나 수당을 타기 위해서 학원을 선정해서 해놓고서 안 다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간부가 중소기업 60개업체 방문해서 뭐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뭐하는 것이에요? 무슨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서 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송인창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체가 회사가 재정상태가 좋고 튼튼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원기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임의로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너광고에 우수상품이 아닌 경우 구청의 공신력에 흠이 올 수 있다 그런 지당하신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게재하다가 품질이 나쁘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광고를 즉시 중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과정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수강사항을 매월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자는 250,000명이 넘습니다. 3단계, 4단계 사업자는 16,000명 좀 넘고. 1단계, 2단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정된 원인은 뭡니까? 옛날처럼 춘궁기에 사방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동절기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일용직 일거리도 적은데, 우리 구청 자체판단으로 수립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부방침입니까?
인창

송인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집행도 전체 연간예산 중에서 1단계에 몇%를 집행하고, 2단계에 몇%를 집행할 것인지, 3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 단계별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도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현재로서는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 지금 추경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3단계는 하더라도 1, 2단계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인원차이 문제는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니까 사실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대부분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쪽 부분에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근로는 일부 전산화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것은 작년도에 쓴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작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에서 할 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선거용이다 뭐다 하니까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작년규모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예산이 적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그 쪽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줄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노무웅위원님이나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특별히 선정해서 어느 사업은 지원하고 어느 기업은 안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등록된 데에 공문 보내서,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항시 근로인력 5명당 1명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선별해서 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중소기업체를 가고자 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보낼 것이냐, 중소기업체에서 달라고 하는 숫자만큼 줄 것이냐, 고민하다가 공공근로 선정자 중에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체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그만 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당히 동에 가서 놀고 어떻게 받아보려 했는데 어려운 데 가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배너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특정업체를 너희 해줄테니 신청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희망하느냐,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또 기업체에서도 상당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황이라든지. 어렵게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사실 저하고 저희 과장하고 공공근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하면서 동에서 놀고 있다, 동에 5, 60명씩 주는데 도대체 생산성이 없다, 해서 저희는 중소기업체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 25개구 중에 거의 상위권에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정해서 중소기업체에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에다 배치하면 그 만큼 놀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저하고 우리 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편한 것이지요, 중소기업체에서 힘든 게 아니라. 또 배너광고같은 것은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신다는 쪽을 모르시는게 아니고, 그 상품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신용도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십니다. 물론 신청하면 은평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 상품의 질에 따라서 은평구의 신용도도 같이 추락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실어줘서 기업체를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제삼자가 인정할 때 공인을 취득한,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환경위생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과 관련된 부분인데 참여인원이 16명이면 점검업소수가 28개 업소로 조사한 것을 능률적으로 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28개에서 16개 했다고 그러면 50%가 넘습니까? 단속을 하실 때 이렇게 많은 업소가 단속되는데 식품제조업소나 판매업소를 연2회 밖에 단속하지 않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이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유통식품 경우에는 진열판매하는 것을 수거검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많고 그리고 점검업소수가 적은 것은 지금 서부지검하고 서울시에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3월, 순차적으로 차출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에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활동에 저희 직원이 하루에 2명씩 차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소환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환교부는 460개 전 업소에 대해서 새로이 신고증을 발급하는데 그 업무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연 2회로 상 · 하반기 한번씩 단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년에 2회밖에 단속을 나가지 않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서부지검에서 합동단속을 달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보지 않는데요.

김성구위원

유통식품 수거 제품이 뭡니까, 이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수거검사 의뢰하죠.

김성구위원

캔 식품종류입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아니, 봉지에 쌓여있는 일반적으로 슈퍼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모두 수거해서.

김성구위원

제조가공 식품의 불량은 시민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면 1년에 두 번씩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숫자가 만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6명이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않고 절반으로 사람이 모자라면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시너지 효과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도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두 분 더 신청해서 지금 담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활동에 같이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지역경제과에 추가인원 요청해 놓은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담당은 1명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팀이 총 인원이 4명인데 지금 한 분은 명예퇴직 신청하셔서 안 나오시고 한분은 미용하고 이용 담당하는데 그렇게 두 분 있고 계장님 세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중요하니까 구청장한테라도 건의해서 인원을 확충해야지 한 사람 가지고 단속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하시는 분 2명을 신청해서 지금 부정불량 단속활동에 투입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

정식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질환경 있지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설명도 어렵지만 단속을 한번 해보니까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 본적 있습니까? 폐수시설에.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폐수시설에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시료채취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왜 안 나갔어요? 바빠서요? 권위의식 때문에 안 나갔습니까? 바빠서 안 나갔습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저는 권위의식도 없고 시간을 낼려면 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형편입니다.

김성구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김성구위원

주무과장이 이걸 알아야 단속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현장도 안 나가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다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렇게 된 걸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한 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제 한번 나가보겠다니 과장으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되는데 이제 나가봅니까? 업무파악을 해보더라도 나가 직접 보고, 폐수 같은 것은 실제 한번 나가보세요. 특히 밤에. 내가 얘기하기 뭣한 얘긴데 이거 그냥 어물쩍 나가는 것 아니예요. 약품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처럼 시설만 잔뜩 해놨지, 당신 나가서 한번 해봐요. 2시간 있다가 오라고 해, 2시간 후에 화학처리해서 깨끗한 물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단속이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이지. 이 폐수가 그냥 한강으로 들어가면 노량진 수원지에 수돗물을 먹는 우리는 그 물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간은 없고 참 답답한 얘긴데, 세차장도 한번 가보셨어요? 그것도 안 가보셨지? 그냥 넘쳐 나갑니다. 그러고 앉아서 결재는 무슨 이유로 해줍니까? 현장을 가보아서 업무를 파악한 사람이 결재를 해야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도장만 찍어줘요? 우리 다 같이 죽는거요. 이것은 국민이 다 같이 죽는 것이라고요. 그나마도 보니까 18회에 47개소를 적발했는데 조업정지 하나, 개선명령 하나, 경고 하나, 당신이 안 나가 보았는데 도장은 왜 찍었어? 다 없다고 해주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루는데 언젠가 아야! 소리 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내가 당신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환경위생과장으로 들어왔으면 젊은 사람이 몸이 늙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기동력 있게 시간 외 라도 현장을 나가서 파악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현장을 일단 나가보고 참고로 알고 나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써준대로 그대로 나와 읽는 것 아니요? 구청장처럼 똑같이. 다음은요, 맑은 공기에 대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는 나도 현장에 나가보았지만 고생도 많고 나간 사람들이 애를 무척 먹고, 공기 오염도 많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60%, 무려 점검도를 140%로 끌어 올렸다면 수고도 많지만 대기오염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그러나 대기배출업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2개 업소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위탁시켰고, 25kg 미만 소각시설 폐쇄를 2개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의 소각로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대기를 오염시켜서 폐암을 유발시키고 산성비를 만들어서 토양을 다시 오염시키고 물, 농산물, 우유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환경호르몬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조속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법인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소형소각로 시설이 이전에는 13개 있었는데 지금 4개는 폐쇄되고 9개가 있습니다.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폐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도 현장에 안 나가 보았지요?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여기도 못 갔습니다. 예 못 나갔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딴 사람이나 일을 하게 나가주십시오. 자리를 내주면 열심히 할 사람 많은데 왜 자리를 차고앉아서 온 국민들에게 오염을 시키고 그래요? 오염물은, 나도 먹잖아요. 여기 4개소가 있는데 하나만 폐쇄한 것을 보니까 구산동에 있는 것 하나는 잘 쓰지도 않는 것을 직권폐쇄 했고, 3개소는 자진 폐쇄 했어요 대림산업을 포함해. 당신이 뭐한게 있다고 4개소를 폐쇄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현장을 안 나가 봤으니까. 이것 솔직한 얘기로 소형소각로는 작년에 내가 조사한 예를 하나 들테니까 현장에 나가보시고 앞으로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일여고를 구 직원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라면 컵이라든지 라면 먹고 남은 비닐이라든지 순 악성, 음식물쓰레기였습니다. 그 학교는 100% 페이퍼소각로예요. 선일여고는 종이만 태울 수 있는데 가보았을 때 젖은 라면그릇, 스티로폼, 비닐 등을 운동장에 한 20여개의 큰 대형봉투로 쌓아놓고, 줄을 늘어놓고 소각을 하는데 그게 젖어서 안 타니까 스티로폼을 뿔쏘시개로 쓰더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까? 이게 대기에 퍼져서 온 국민들의 가슴에 다 파고 들지요. 하늘로 올라가서 산성비로 내려서 2차 감염도 시키지요, 이렇게 나쁜 것으로 당장 그 때 폐쇄를 시키라고 건의했는데 여태까지 끌고 있어요. 현장을 안 나가보니까 그런 것 아니요. 지금 당장 여기 시꺼먼 연기가 들어와서 내 눈으로 들어온다면 피부로 느끼지만 퍼져서 2차로 들어오는 것은 못 느끼는 것 아니요? 작년 8월 달에 폐쇄하라는 걸 왜 여태 이걸 붙잡고 있어요. 돈 받아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를 보니까 보관불량으로 시정지시? 그것도 단속이요? 폐쇄하라는 것을 갖다가 보관불량으로 또 도색정비요. 색칠 좀 덜했다고 해서 시정지시로 해놓았어요. 폐쇄해도 시원치 않을 공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으면 그 동안에 나온 매연이 얼마입니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이. 현장들을 가봐야 알지 앉아서 서류가지고 도장만 꾹꾹 찍고 앉아있으려면 그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나이도 젊은 분이 일을 하려고 해야지 뭐하는 거요.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보고 그리고 결재를 해 주어야지, 그냥 아무데도 안 나가보고 가져온 것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까?
호재

송호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송호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도모사업을 지금 월드컵이나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하나의 시차원에서 시비를 좀 더 받아와야 될 부분 아니냐….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이 곧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와 수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파악해서 이것은 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설명이 불충분해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1일 80t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1일 80t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200t에서 음식물쓰레기 30t을 빼서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에 170t으로 감축된 걸로 얘기했는데….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다고 해서 80t을 다 빼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유분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한 30t정도만 줄인 것이다, 그래서 80t을 다 뺀 건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3x8=24, 240t이지 않아요, 그런데 200t으로 미리 줄어 있잖아요. 80t 아니에요, 총량이? 거기에서 30t을 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210t, 틀렸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지하적환장 말씀 하시는 거지요?

김성구위원

전체량이 1일 80t 맞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만 1일 80t입니다.

김성구위원

그 중에 30t만 빼고 170t을 계산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해서 80t을 다 뺄 게 아니라 일정부분 여유분은 좀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30t 규모만 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과하고 시설규모를 조종한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1일부터 매립지에서 받지 않는다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 쓰레기대란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7월 1이면 불과 2개월여 밖에 안 남았는데. 설명이 없네요, 여기에.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의장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원래 법에는 2005년부터 중지되게 되어 있고, 2002년부터 매립지 반입을 안 하기로 해서 서울시도 2002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1일 반입정지를 한다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3개 인천, 서울시, 경기도 해서 주민대표들하고 협의 중인데, 만약 진짜 아닌 게 아니라 7월1일부터 반입금지를 한다면 어느 자치단체든,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크든 작든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섭이 그런 대로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보고, 다만 수도권 주민대책에 의해서 각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미흡하다고 하는 구에 대해서는 반입정지 하겠다는 것은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도 민간 젊은 기업가들이 파주 쪽에 두 사람 있어서 1일 4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공장을, 은평구 것을 다 받겠다 해서 거의 공정이 다 끝난 단계에 있고, 5월 1일자 분리배출 전 음식업소에 고시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서 전량 수거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 43,00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발효흙을 충분히 공급해서 희망하는 가구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덜된 상태가 되어서 50,000매 정도를 각 가정에 뿌렸는데 많은 희망은 일반주민들이 아직 절박하게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가구에서 신청이 없어서 다시한번 더 홍보해서 단독주택도 발효흙에 의한 소멸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1,000가구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3,000가구 됩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주문받은 게 3,000가구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3,000가구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은평구가요? 그러면 1/10도 안되네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희망이 넘으면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여기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작년에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강북구를 갔다 와서 처리된다고 했는데 그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항상 늑장이야, 늑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가르쳐준 것으로써 내가 우리 집에다가 시설해서 깨끗한 것 가지고 왔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지 이제와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내가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못 믿겠으면 강북구청 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3,000세대도 주문을 못 받아 홍보지를 50,000장이나 뿌리고 법석을 떨고 있을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가정마다 무료로 해준다면 안 할 사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시킬 때 하면 되지 미리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7월 1일까지 40t정도의 공장이 돌아갈 것 같다고 했는데 공장이라는 것은 돌아가봐야 되는 것이고 또 조건이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다시 할 것이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돼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7월 1일부터 쓰레기대란이 오면 수십억을 주고라도 돈 주고 버리면 되잖아요. 처리업체에 돈주면 되지요. 국장님은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렇게 행정처리하지 말고 본 위원이 다른 구에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현장이라도 가보고 일을 하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나 혼자 악쓴다고 해결이 됩니까? 본 위원이 법을 공부해서라도 행정소송이 안된다고는 그러는데 한번 해볼 의향입니다. 환경문제에 한해서, 한번 해볼 의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김성구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적환장 용량과 관련해서는 용역할 때 2003년, 2006년까지 연도별로 예측된,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 400톤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재활용품으로 분리 되는 게 빠져 나가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80여톤이 장기적으로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하고 150톤 안팎으로 압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여유분을 고려해서 170톤짜리 용량으로 설치하면 적정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 발효흙 말씀은 시에서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에 구별 평균 1,0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각 구별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만원 어치만 하겠다 하는 구도 있고 몇백만원어치 신청한 구가 있고 해서 우리는 물론 단독주택이 많은 이유로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아오는 구중에 하나인데 약 3,000만원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월요일날 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행정1 부시장이 자기집에도 설치를 했는데 익힌 음식물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일 껍질도 안되고 생선요리를 위해서 잘라낸 생선, 익지 않은 생선도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부시장이 직접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기집에 설치해놓고.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발효흙으로 몇%정도 처리할 수 있느냐, 사실상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 익혀서 남은 음식, 김치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완전히 익힌 음식만 발효가 된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사실 몇%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이 난지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 우선 7월 1일부터 반입중지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대책을 몇 가지를 수립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발효흙과 관련해서는 시범으로 구청앞에다가 샘플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김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우선 제한대상구를 대략적으로 시에서 보기에는 소각장을 건립해 놓고도 타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구, 그러니까 이런 공동시설을 해놓고 받지 않는 구를 우선적으로 반입제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구는 거기에 해당안되지만 그래도 우리구가 반입제한 대상에 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날것, 익지 않은것이 안되는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날 것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갑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1년 된다고 합니다, 1년.

김성구위원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귤껍질 같은 것을 버렸는데 1년씩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귤껍질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요. 해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 1년씩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썩지요. 흙에 묻어 놓는데. 시간이 오래간다는 것 뿐이고 익은 것은 일주일 안에 발효가 끝나고 날 것은 시간이 더 가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데다가 이렇게 파묻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묻었으면 내일은 저기 묻고 호미로 파고 차례대로 묻어 나가다가 날 것 놓은데는 한군데다가 놓고, 또 부지런한 주부 같으면 뜨거운 물 버리지 않고 날것이 있으면 슬쩍 데쳐서 갔다 놓으면 그냥 다 발효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해요. 김치가 왜 안돼요. 염분까지 없어져요. 안되는 것 없어요.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해야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요. 1년이 가다니요. 어떻게 생물이 1년이 갑니까? 흙에 묻었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국장님 상식있는 분이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자구요. 귤껍질이 아니라 아무것이라도 생물이 흙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1년이 가나요? 어떻게 1년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발효되는 시간이 문제예요. 익은 음식은 금새 발효되고, 여름에는 5일안에 없어져요. 겨울에 일주일 최고의 경우 10일 갑니다. 익지 않은 것은 시간이 더 간다는 것이고, 장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잘 알고 하시라고요 답변을.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설명을 하시는데 단독주택이 통계연보에는 몇 채로 나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43,00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은 36,000세대로 알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틀리고 통계연보가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계산방법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통계연보에 의존하지 않고 각동에서 통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하고 대비는 안해보았습니다.

김성구위원

흥분을 해서 미안한감은 있는데 진짜 대란을 앞두고 신경좀 쓰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통계숫자가 잘못되면 구민들이 덤터기쓰는 것이지요. 또 다시 살 수도 없고 한 t 에 10만원을 하던지, 100만원을 달라고 해도 공무원은 주면 그 뿐이고, 용역처리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 보면 설명할 준비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한 10t 정도 사료로 나간 것 그것 밖에는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김성구위원님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상당히 힘이 되고 그러시는데 이야기 끝에 설명을 드려서 뭐하지만 지금 설명 드린 지하 압축적환장이나 재활용집하장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하다못해 공중변소까지 전부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구 예산을 4억 3,000까지 투입해가면서 지금은 급한 게 없지만 조금 가급적이면 시비를 따와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돈 펑펑 써서 예산낭비 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계획이 없지 않은데 좀 늑장 행정이 되어서 그렇지요. 좀 앞서 갈줄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뭐든 남보다 항상 행정이 앞서가야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김성구위원님 충고를 받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으면 보건소 업무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을 모시고 주요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주요업무추진에 관한 것은 조직의 지도원리에 입각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건강사랑방 운영에서, 건강사랑방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완수가 됐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건강사랑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은 계속적인 개발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이용이 편하고 편의롭게 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3월까지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맞지가 않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건강쉼터 운영이라든지 건강강좌 실시라든지, 건강정보 제공, 재활용 육아용품 나눠 쓰기는 그것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개발이라는 뜻은 그 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분명히 답변을 정확하게 뚝 떨어지게 해요.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고 했지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는 3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느냐, 하고 내가 물은 거 아니에요. 완료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하는 것이지.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안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니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완에서, 지금 컴퓨터구매가 완전히 다 됐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완측면에서 계획이 지금 1/4분기에 컴퓨터를 6대 구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매가 완전히 다 끝났느냐 하는 얘기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최준호위원

들어왔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들어왔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는데 내소자들을 모두 전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개인정보를 누출시키는 보완장치는 되어 있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백신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의료보호사업에서 1종하고 2종이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1종은 100%이고, 2종은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1종이 100% 됩니까? 100%가 돼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10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료보호수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준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제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료보호를 받을 때 100% 의료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냐, 본위원은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100%가 안 되는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게 있고, 2종은 또 별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나옵니다. 2종은 진료비를 대불받을 수가 있어요. 1종은 대불받을 수가 없지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대불받아서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진료를 받고 대불을 못 갚을 때는 결손처리를 해준다고. 1종은 대불자체를 못 받아. 그러면 1종이 2종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받는 과목은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제적인 조건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현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의료보호 체계가 잘못됐다,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범위가 차이가 나서, 대불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꿔서라도, 궁극적으로 1종도 결국 대불을 해줘야만 되는데 이것을 안해주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이라고 해서 584세대 973명을 의료보장증 교부 및 추가책정자로 정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한시적 생계자활보호자는 361세대에 8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윤경엽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경엽입니다.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비하더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 추가 책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한 순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책정하는 그 시기와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의료보호팀 보건소에서 넘어온 시기적인 차이,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추후 밝혀서 확실하게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는 숫자를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나는가 여쭸던 것입니다.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용암입니다. 2000년도 1/4분기 보건지도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분무소독을 전에 한번 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또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10%만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연막소독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갈팡질팡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과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두 이율적인 철학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2분법에 의한 접근방법 보다는 점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저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주민의 참여하에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호 차원에 있어서 지금도 주민의 참여하에 연막소독을 지양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홍보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때로는 특정 공간에 대해서 효과적인 성충방제에 극히 일부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의 예를 든다면 수재가 발생해서 상당한 집단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협조 하에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9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2개반 3인 1조로 해서 2개반이 5,6,7,8,9로 6개월간을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약속은 나하고 했지. 알지도 못하는 주민들한테 연막소독 하겠다고 허락받고 하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뜻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 기간은 5월서부터 10월에 집단식중독 및 집단전염병, 유행기간에 해당됩니다. 그 기간에.

김성구위원

이것봐요. 짧게 짧게, 이론을 늘어놓지 말아요. 그냥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해시절에 대한 방역준비 사업기간으로써 5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연막소독을 안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6개월간 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추진반에서는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 환자가 발생되는 역학조사팀까지 포함됩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3월에 지금 한번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자에게는 7회씩이나 해주고 어린 가장들한테는 왜 한번밖에 안 해주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못들어서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소년 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3월달에 한번밖에 안해주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자시설에는 7번이나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왜 차가 이렇게 많느냐 이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13세대가 되고요, 노인정은 약 7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15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3월에 한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대상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숫자가 적으면 1년에 한번 해주고 대상숫자가 많으면 열번 해준다 그런 이론이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대상숫자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는데 청소년 가장세대의 방역소독은 저희가 3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소년가장세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은 한번 하고 어느 쪽은 7번이나 했냐, 그 답변을 하라는데 계속 딴청을 하고 있어요.

나기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잠깐요. 9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13세대를 1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구위원님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자시설 8개소를 7회 했는데 그걸 8개소를 7회에 걸쳐서 했느냐, 아니면 8개소 전체가 7회에 걸쳐서 됐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8개소 전체의 7회니까 한 시설에 한번정도 했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8개소를 1회 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8개소를 한번씩 한 것이에요? 그리고 로취마스타겔, 스프레이란 것 이게 약품명사요? 약품명이요? 이것의 내용물이 뭡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기염소제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환경호르몬이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환경호르몬은 지금까지 상당부분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청소년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환경호르몬이 용량이 많이 들어있는 약품을 준다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도 3개월에 한번씩.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의 추정물질이 되는 소독에 관계된 약품을 투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물질에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한다고 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그러한 환경호르몬에 관계된 방역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그들의 쾌적한 삶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매우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생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내용을 지워줬으면 합니다.

김성구위원

이 사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환경호르몬이 많은 약품 말고도 줄 수 있을텐데 왜 이런 걸 줬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시중에 약품이 많을텐데. 왜 청소년들한테 그런 걸 주느냐 그런 얘기지요. 아니 이 사람 이제 봤더니 환경과에서 지금 바로 왔다간 황선기씨보다 낫다고 봐서 불러놨더니 더 못하네요. 소장이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충제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자 하는 것은 환경유해호르몬을 유발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약품이 어느 것이 환경물질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김성구위원

약품성분을 보면 알잖아요. 당신은 의학공부 안 했어요? 표지에 붙은 성분을 보면 대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걸 왜 판별을 못해요. 약국에 가서 내가 골라낼 수 있는데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은 아직 학문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연합이나 후생성에서도 소독약품의 주성분에 대해서 추정물질을 분류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인됐다, 하는 것은 매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

이 사람 참 아까는 그게 우려 된다 그래놓고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러고…. 이런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여, 보건소장이! 나 같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질문하는 것도 답변을 못해요?

나기빈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김성구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빠른 시일내에 회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윤용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시겠으면 조금 보충을 하시고,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서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답변 못 하겠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따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자료를 준비해서….

김성구위원

이런 거 간단한 건데 보건소장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모르면서 보건소장 해요? 전에 본위원이 소장직에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할 사람이 많다고요. 이것도 모르면서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까 직원보고는 이거 결재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고 권위의식은 대단하던데, 소장이라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야단했을 때는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야, 뭔 문제인지 아니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해?

나기빈위원장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하시는 분이 바로 숙지를 못 하시면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계속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환자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답변하고 가요. 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가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의 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자관리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간격으로는 면담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가정에 놔두고 합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놨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금 환자와 감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인데, 감염자는 어떠한 증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행위는, 경제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저희들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간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환자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입원 조치하도록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에이즈 예방홍보를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는지, 상 · 하반기 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 살포로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홍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홍보방법이 미숙해서 다 알지는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나보다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이나 소독실시지역에 보면 각동의 골목길 물받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받이 속에는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또 거기는 물받이가 되어 가지고 여름에 습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런데는 민원이 발생할때마다 수동식분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비가 오고 난 후에 각 동에 방역할 때 보면 차에다가 분무기를 해가지고 그냥 골목 한번 도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참 많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고 효과도 없다, 또 어떤 주민은 인체에 더 해롭다, 이런 의견도 분분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방역은 질병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각 동에 50m 간격으로 골목에 가면 물받이가 있어요. 그 지역이 낮은 데는 항상 물기가 있고, 간혹 주민들이 먹던 음식물도 그 속에다 집어넣고 해서 부패된 음식도 있어요. 상당히 불결합니다. 앞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올 여름에는 그런 분야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독을 하는데 우리 김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다량으로 들어가 있든 그 양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독약으로써의 환경호르몬이 최소화 되겠느냐, 그 약품명을 쭉 서너가지로 대서 그 양이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적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품명하고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약품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구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장 환경호르몬이 적게 들어가 있는 약품을 쓰겠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약품을 선택해서 써주시기 주문하고, 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소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 또 불광천 이쪽에나 청소에 관계되어서 지금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다, 두 번이다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나는대로 자주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둬주시고, 그리고 다음 지금 결핵관리 사업에서 나 이것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결핵검사를 해서 작년보다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새로운 결핵환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주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공공근로방문 간호사가 1,951가구 방문 간호서비스 20,522명을 하였는데 몇 명의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도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의료팀 및 간호사가 방문가구수의 인원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 간호사는 15명입니다. 기구상 내려온 것이 15명이고 저희 간호사가 3명입니다. 이 사람들로 전체 저희가 하고 있는 1,951가구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명으로

노무웅위원

그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뭐에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러니까 3명으로써 지금 1,951가구를 커버하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른데 보다 역부족인데 지금 복지부선에서 15명의 간호사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8명이 따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 사람들 공공근로 간호사들이에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인데 3개월 단위로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노무웅위원

일반 공공근로자하고 차이가 납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3,000원이 적습니다. 일당이.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건소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보건행정과 건강사랑방 운영하고 의약과 국민건강증진 사업, 사무분장을 보면 거의 동질성 업무가 많은데 사무분장을 조정하면 업무효율도 높일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사랑방 보건행정과 소관 부분하고 국민건강증진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양기간사

동질성업무로 중복된 업무가 있거든요, 그걸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의 생각은 약간 틀립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건강사랑방은 실제적으로 주민이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영향사업 등 각종 사업은 주민전체의 인격으로써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서 청사기준에 있어서의 건강 사랑방이 때로는 주민전체까지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청사관리차원에서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건강사랑방 운영에 건강강좌, 건강정보 제공 그러면 의약과 업무 중에 말이죠, 금연교실운영, 홍보활동, 교육, 홍보자료제작 배부, 이런 것은 거의 동질성 업무 아니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동일사업내용은 보건소 전체가 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양기간사

단위 적으로 생각하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 그러면.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러나 적정 공간의 관리 차원에서는 보건 행정과 청사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었고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무의미하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전체의 보건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행정과는 의약과, 보건지도과를 [support]하는 그러한 과로써 두 개의 과가 공간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간사

본위원은 말이죠, 사랑방 운영 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서 건강강좌, 건강정보 제공, 또 이 밑에 의약상식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건강증진 사업내용하고 거의 중복되고 그런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사랑방은 사랑방대로 운영하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양기간사

한 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다소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건강증진 사업에 두 가지 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약과, 또 하나는 보건지도과가 있는데 두 과에 공히 해당되거나 두 과가 아닌 것은 보건행정과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보건행정과로 넣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그것을 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이 20% 감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방백신 관리체계를 전문기관으로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봤어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영유아백신 추정사고 관련 후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원에서 분기별로 약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럴 경우 사고가 나면 그 때마다 보건원에 전국적으로 못 쓰게 하는, 사용 중이던 것을 사용 중지하고 회수해가는 식으로 해왔고, 분기별로 받아왔을 때 가끔 받기는 했지요, 보관상에 대해서. 약품자체에 대해서는 일이 없을 때는 수거해서 검사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백신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한 번 보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건원이나 어디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매번 정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나오고요, 보건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나왔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우미 문제가 말입니다. 도우미사업이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걸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직금문제가, 퇴직금을 해당 도우미 쓰는 곳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것이 한 번 보도된 일이 있다고.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전혀. 시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

최준호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관계자하고 도우미 측, 저희 구청대표 측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약국에서 의약분업, 이 부분에서 약국들도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여기에 무슨 조합이 있겠지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행정지도를 사전에 미리 잘해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몇% 몇% 실적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의료계통에는 실적보다는 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 몇%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실적을 몇% 오버했다, 몇% 달성했다, 이런 데 저는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실제 하나하나 했을 때 정성을 들여 가지고 뭔가 서비스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것이 구민들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장께서는 김성구위원께서 보건지도과 보고 후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의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