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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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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덕홍의원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김덕홍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상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이 연간 각종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다른 구청들은 실업자 구제책으로 해서 1월 25일부터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한 구청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구청은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계획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면서 실업자 일자리 마련의 효과도 있는 것인데,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IMF이후 국가에서 서민 구제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10명중 1명인 464만 명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획했던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도로확보계획의 보상실시, 하수관거 개량사업, 안길포장 및 인도보수공사,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의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내 손으로 내 살림을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까다로운 법절차는 무시를 해도 의회나 구민이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을 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취로인부, 공공근로자가 1개동에 80명에서 100여명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로인부는 그렇다 치고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하루 동안 무엇을 하는지 동네골목을 가보면 쓰레기가 너절하고, 그 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출근확인하고 나가서는 술을 마시는지, 잠을 자는지, 공무원이나 책임자는 그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고 그저 말썽 없이 무사하게 하루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귀중한 세금으로 그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은 무조건 국가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도 실업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괴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화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은 불만을 낳고, 그럼으로 본인에게 불행이 가중된다는 것의 의식화교육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주일미사 신부님 강론말씀에 러시아의 인구 30만명이 2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달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10만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합숙소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샤워할 때 비누마저 마음대로 못쓴다고 해서 불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회각층,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은 지방자치제의 잘못된 첫째 원인이 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위해서 선심행정을 쓰고,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에 의욕이 없고,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시대를 책임진 일원으로서 확실한 자기주장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일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최준호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2000년 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안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회의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정례회 개최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회의명칭을 변경하고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이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례회의 개최시기와 심사안건을 규정하여 보다 충실한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봉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봉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봉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을 3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로 조건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선하여 남 · 여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려하여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공무원의 보건 및 출산 전 · 후 특별휴가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경우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을 산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7일 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 변경과 규칙에 위임한 기금의 융자한도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7일 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안의 제10조 신설 내용 중 용어 일부를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용어와 통일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8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99년 12월 8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중 자활용 사촌안의 중상이자 및 유족 그리고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감면대상 범위의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1, 2 ,3호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 · 수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기존의 면에서 전액 면제토록 하였고, 4호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차장 업이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기존의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기존 면제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우리 은평구에는 아직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를 위한 등록명의 대상자의 확대에서도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우리 구 세수입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8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8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9. 8. 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와 심의 · 의결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8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9. 8. 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와 심의 · 의결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피로가 쌓이는 기간동안에도 하루도 빠지시지 않고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