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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7-04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 것은 금액의 표시는 결산승인 심의자료와 같이 원 단위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439억3,434만2,00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235억1,623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04억1,8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119억924만원으로 이 중 34.3%에 해당하는 40억8,934만8,000원을 징수하고, 78억1,989만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등으로 34억557만2,000원 중 79.8%인 27억1,698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8,738만8,000원 중 70.4%인 6,151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하수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46만2,000원 중 12.9%인 1,2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등으로 71억5,333만4,000원 중 14.8%인 10억5,890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으로 11억6,248만3,000원 중 20.6%인 2억3,90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78억1,989만2,000원 중 결손처분 2억6,828만2,000원을 제외한 75억 5,160만9,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대책 강구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09억2,886만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8억2,084만8,000원이고, 이월액은 2,563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110억8,2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15억3,716만4,000원으로 이 중 96억1,044만2,000원을 집행하고, 2,563만4,000원은 2003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6.4%에 해당하는 19억108만7,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당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철거공사비 2,563만4,000원이 공기부족등으로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건설관리과부터 세출결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1억 2,872만6,000원이고, 이 중 10억489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2,382만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발생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74억7,926만원이며, 이 중 60억4,478만7,000원을 집행하고 서울대 앞 재설대책 전진기지설치등 274만6,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 883만8,000원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소관사항 입니다 하수과의 세출예산현액은 24억7,944만 3,000원이며, 이 중 22억484만8,000원을 집행하고 2억7,459만4,000원은 예산집행잔액등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2억1,647만6,000원이며 이 중, 1억7,874만4,000원을 집행하고 3,773만1,000원이 예산집행잔액등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현액은 2억3,325만9,000원이며, 이 중 1억7,716만2,000원을 집행하고 5,609만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2001년까지 적립액 13억840만원과 2002년도에 적립한 26억 5,437만9,000원 중 15억3,393만7,000원을 지출하고 총 24억2,884만3,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그 운영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01년도까지 적립된 1억4,099만9,000원과 2002년도 적립한 1억6,061만9,000원 중 889만8,000원을 지출하고, 총 2억9,272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2001년도까지 적립된 1억4,210만9,000원과 2002년도에 4,165만원을 적립하여 1억8,375만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320억2,510만1,000원으로 이 중 60.7%에 해당하는 194억2,688만 7,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25억9,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125억9,821만3,000원 중 시효결손 21억6,915만원을 제외한 104억2,906만3,000원에 대하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체납의 주된 원인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차량이전 및 폐차시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 팀 구성과 차량압류 및 15회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압류등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총예산현액은 193억9,170만3,000원으로 이 중 102억1,040만5,000원을 집행하고 91억8,129만7,000원의 예산집행 잔액 등은 금년도 추경예산 가용자원으로 재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 구성은 도로와 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교통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이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결산보고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예산현액 37억2,936만원, 징수결정액은 119억924만888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현황은 총 수납액 41억429만240원, 과오납액 1,494만1,9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0억8,934만8,330원이고 미수납액은 78억1,989만2,558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6,828만2,632원은 결손처분하고, 75억5,160만9,926원은 다음연도인 2003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완성에 의한 것이며, 그 내용은 건설관리과 도로점용사용료 등 2억1,748만2,632원, 교통지도과의 운수과태료 등 5,080만원이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건설관리과 4억7,110만1,346원, 토목과 2,587만4,200원, 하수과 8,752만2,000원, 교통행정과 60억9,443만320원, 교통지도과 8억7,268만2,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8억3,047만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5억8,668만9,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1억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억3,716만4,000원이며, 이 중 83.3%인 96억1,044만2,540원을 지출하고, 0.2%인 2,563만4,000원은 2003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6.5%인 19억108만7,46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이나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발생 사유로는 토목과의 봉천1동 도로개설공사 외 9건으로 대부분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2001년 수해복구 지역인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절개사면 수해복구공사로 구 재해대책기금의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즉 2003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유로는 도시계획사업(도로) 구간 내 지장물철거공사 보상지연 등으로 사전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의 발생 사유별 비율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69만원으로 0.2%, 예산절감 2억3,109만9,900원으로 12.1%, 예산집행잔액 16억5,328만7,120원으로 87%, 보조금집행잔액 1,301만440원으로 0.7%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7억2,559만4,000원, 전년도이월액 36억6,610만9,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93억9,17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0억2,510만1,163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납품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수납현황은 총수납액 194억4,197만239원, 과오납액 1,508만2,9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4억2,688만7,299원이고, 미수납액은 125억9,821만3,864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6억6,91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4억2,906만3,864원은 다음연도인 200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용 및 사유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등의 체납분으로 시효완성에 의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예비비지출, 예산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으며, 예산액은 157억2,559만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6억6,610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3억9,170만3,000원이며, 이 중 52.7%인 102억1,040만5,460원을 지출하고, 47.3%인 91억8,129만7,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 불용액 대비 사유별 비율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21억30만9,000원으로 22.9%, 예산절감 34억8,739만8,000원으로 38%, 예산집행잔액 30억1,250만8,140원으로 32.8%, 보조금집행잔액 5억7,366만3,400원으로 6.2%, 예비비 741만9,000원으로 0.1%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1년도 말 현재액 13억840만910원에서 26억5,437만9,930원을 수납하고 15억3,393만7,258원은 지출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1억2,044만2,672원 증가한 24억2,884만3,582원이며,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도 말 현재액 1억4,099만9,104원에서 1억6,061만9,878원을 수납하고 889만8,00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5,172만1,878원이 증가한 2억9,272만982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 말 현재액 1억4,210만9,178원에서 지출 없이 4,165만582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8,375만9,76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09.7%로 세입목표는 초과달성하였으나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19%로 징수대상이 과다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34.3%로 전년도 33.9%보다 0.4% 상승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70억3,945만8,000원 보다 7억8,043만4,558원,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00.2%로 세입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65%로 징수대상이 다소 과다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60.7%로 전년도 58.7%보다 2%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징수실적은 저조한 편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124억398만3,000원보다 1억9,423만864원, 1.6% 증가로 전년도 5.6% 증가보다 증가율이 4% 감소되는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미징수금액이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의 경우 적법하게 결손처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의 비율이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절약은 바람직하나 사업예산을 절감하거나 절약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목과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은 25억8,668만9,000원인 반면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563만4,000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증가하는 주요인은 주차장 건립 추진에 있어 부지매입시 토지주와의 매매협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확보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주차편익 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서와 건설교통국 결산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에 앞서 어제는 상당히 소란스럽던데 들어보니까 그게 건설관리과 민원이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전국 민노총에서.

박준희위원

원인은 뭐였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한 13개가 있는데 각종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박준희위원

과태료 부과 취소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과태료하고 고발은 취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정노력을 보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을 수용은 안 해 주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수용은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수용 안 해 줬는데 오늘은 조용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일단은 물러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신대방역 거기는 무법천지더구만요, 보니까. 밤새 장사하고 좀 깨끗이 청소나 해놓고 가면 모르지만 청소조차도 안 한다고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과태료 부과하면 와서 데모하고,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업무에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결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손처분이 2억원 정도 있는데 이 결손처분이 시효가 돼서 결손처분했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원래 이게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고지한 날로부터. 그렇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계속해서 고지가 될 텐데 이게 왜 시효완성에 의해서 이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이 되면 바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재산이 있는지 또 거소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확인을 해 갑니다. 그 동안에 무재산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는 그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지만 없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체납액이 일정액 있다 그러면 5년 전에 고지를 했더라도 또 올해 하면 올해부터 5년 아닙니까. 연장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압류라든지 어떠한 독촉은 한 번으로써 - 1회만으로써 - 인정을 하고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을 때는 5년, 그러고도 5년이 지났으면 결손처분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준희위원

어디가 나온 사항이에요, 그게 1회만 독촉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걸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안 내면 또 독촉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5년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맨처음에서부터 5년입니다. 아, 시효중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시효중단은 중간에 재산이라든지 어떠한 행위가 압류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채권확보를 못 하면 못하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원인발생일로부터 시효가 5년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니 부과한 날로부터 재산이 없거나 그런 채권확보를 못 하면 이거 시효완성이 된다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또 체납액이 4억원 정도 있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발생연도별로 해 가지고 5년이 다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또 확인을 하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가지고도 재산이 없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5년이 지났으면 - 과세일로부터 - 시효완성이 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봉천4동 한기홍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보면 지금 4억7,100여 만원이 있는데 항목별로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항목에 나온 미수납액에 지번이라든가 그런 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익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에서 6,400만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이 저희가 1억2,800만원에 공매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받았어야 하는데 - 사용료로요 -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400만원을 그 다음 해에 받게 됨으로써 이게 미수납액으로 됐는데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내용이고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이것은 부과를 했는데 아직 받지 못 했는데 이것은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설기계과태료라든지 도로 노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에서 계속 재산추적 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거소불명자나 무재산 이런 사람들을 한 번 서면으로, 오늘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 내역이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기홍

한기홍위원

거소불명자, 무재산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거소불명자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다가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면 재산확인해서 또 압류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좀 구분해서 할려면
기홍

한기홍위원

고질적 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한 번 쭉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공익요원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어떤 면에서 쓰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공익요원은 군복무에 대체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출액이 3,900만원 불용이 지금 2,400만원까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두 건이 있는데 - 밑에요 - 포상금은 다 지출이 됐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공익요원을 적절하게 이용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인원을 감축시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한테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을 저희가 쓰는데 따른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체납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봐 주시고요. 둘째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 징수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금입니다 그건. 공익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저희 정원이 공익요원이 37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26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 그 금액이 남게 돼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공익요원이 남는다는 건 상용직이 혹시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장상곤위원

인원을 지원받았다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인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장상곤위원

작년 대비 좀 줄었다 이 말이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에 질의하는 도중, 심의 도중에 주택과에서 1억8,000만원, 건축과에서 약 25만원 증가를 해서 오버 징수를 하였는데 유난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든 것이 보니까 하수과는 과년도수입금으로 해서 12.9% 해서 1,294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오버해서 걷어들이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유달리 건설교통국 만큼 이렇게 징수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체납현황을 보면 세무분야만 하더라도 한 20억원, 교통행정과만 보더라도 한 60억원 가량 되고 상당히 체납이 많은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과태료라든가 가산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다음에 천천히 내야 되겠다라는 체납의식이 결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자료도 나오지만 전년대비 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7월 1일자로 팀장이 발령이 하나 났습니다마는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체납시세에 대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3회 이상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생활여유가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낼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분들을 파악한 거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는데 그걸 체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불법행위를 또 계속 하기 때문에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또 체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적대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법적대응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거기 팀이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는 세수확충계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전문적으로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신문을 보면 몇 사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새벽 1시, 2시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분 쫒아다니면서 받아들이는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대가로 성과금을 줘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구도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세수확충팀이라고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기타 체납 그런 것을 전부다 받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는 그걸 받음으로써 계속 체납을 줄여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주원위원

지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올해 포상금 지불한 명단하고 팀이 있죠? 팀명단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기홍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고질적 체납자 현황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조주원 위원님이 요청한 포상자 현황하고 같이 오늘 중으로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도로사용료는 누가 허가를 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허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장옥호위원장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대개 어떤 분들이 허가요청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업자들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축업자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거의가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분류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서 좀 곤란하다 예를 들면 거소불명이라든가 이런 데로 분류를 한다면 혹시 모르지마는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로사용료 체납을 했다고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이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임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건축과에서 허가될 때 당시에 다 수납이 되고 또 추가로 허가를 할 때 연장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가까이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게 같이 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도로에 일시 노점을 차리다가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도로점용료를 일시 부과한다든지 그런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건축업자가 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7,500만원 돈의 미수납액이 거의가 다 그런 분들이 점용한 영세점용료다 그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현재도 그분들이 거기서 도로점용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텐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일시적이고 저희가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경우고 또 하나의 경우는 돌출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돌출간판을 내놓는 영업주의 경우는 영세성이 많고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도로사용료가 체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돌출간판에 세 징수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돌출간판 허가를 허가조건을 바꾸십시오. 개인 영업장한테 허가를 내주지 마시고 건축주한테 연대책임을 묻게 해 주면 만약에 그분이 이사를 가더라도, 떠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대책임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서 획기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점용료가 건축허가시에 8, 90% 정도 징수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료하고 면허세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을 때 100% 수납을 해야 허가필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 90%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1, 20%는 어떤 경우에 안 내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10여 % 된 것은 연장을 했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도로점용료를 8, 90% 정도 건축허가는 그 정도로 징수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면은 허가필증 교부받을 때 도로점용료하고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만 허가필증이 나오는데, 여기 건축과 나오셨어요? 건축과 직원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오늘 참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 정확히 한 번 알아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업자들이 그걸 허가를 낼 때는 도로점용료하고 면허세를 일시불로 그걸 내야 허가필증하고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것이고 쭉 지나서 건축업자의 경우는 100% 가까이 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액수에 나타난 경우의 한 8, 90%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20%는 거기에 대한 건축주 경우가 아니고 아까 돌출간판이라든지, 일시점용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영세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걸 지적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입병이 나 가지고 발음이 안 좋은데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데가 도로에 일부 자재가 계속 나와 있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걸 허가를 받고 했으면 그 사용료를 내고

유정희위원

허가를 안 받았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 받고 그렇게 무단적치를 도로상에다가 했으면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그런 걸 부과하게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제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게 구민체육센터 그 앞에 건축자재소가 있어요. 이름은 잊어 버렸어요. 제가 거기를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2년 동안 내내 계속 그 앞길에 벽돌이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관상도 문제가 되지마는 새벽이라든가 밤늦게는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고 또 거기가 교통이 일방통행도 아니고 차량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좁아요 그것 때문에요. 좁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슬쩍 하고 있는 건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토목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절감도 좋지마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의 사업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도 좋지마는 상당히 불용액도 많고 또 결손처분액도 상당히 과다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토목과나 하수과나 전반적으로 봐서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답이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비에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즉각 즉각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시행을 바랍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민간위탁비가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시비로, 25쪽이요. 제설작업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적설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집행을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설위탁금이 시비가 2,000만원하고 구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눈이 5㎝ 이상 오는 그 면은 우리 제설차량이 나가서 염화칼슘 살포를 해야 됩니다. 5㎝ 이상 적설이 되면 염화칼슘 살포기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를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살포기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자체에서 확보해 놓고 단지, 인원하고 차량, 그게 위탁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시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받은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간이나, 이 구간 그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구간은 간선도로 4개 조하고 이면도로는 동별로 27개 동을 6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6개 조로 편성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는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살포기에다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살포기를 타이탄에 적재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에 차량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 차량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차량임차료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임차료하고 인건비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사전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11월 제설대책기간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제설작업한 구간하고 적설량 - 그 당시의 - 또 위탁업체하고 계약서, 지출결의서, 작업지시 내용 및 투입된 장비 및 작업인원 이거 나오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우리 일지에 나와 있는데 그 일지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을 본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신림12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수해복구공사비 해 가지고요 1억2,000만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대형건축물 공사 할 때 토목공사 준공을 어느 부서에서 준공을 내 주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아파트 공사에 따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 과에서 준공을 해 주고, 우리 과의 협의를 거쳐서 주관 과에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 자리에 그게 유실이 돼 가지고 거기에 경사면이 크고 해서 이 복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초원아파트가 건설된 지도 몇 년 안 됐고,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관급공사인데, 그러면 거기에다 원인자부담 발생이 된 거는 부담을 시킬 필요도 있는데 하물며 구청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누가 하든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자기간 동안은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수해라든가 자연적으로 침하가 파손되면 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는,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는 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할 때, 준공을 내 줄 때 잘 관리됐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걸 제대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건물을 지을 때 이행보증보험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구청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당시 진행과정은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됐노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준공하면 설계 도서하고 감독과정을 전부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고 하자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증기금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하면 하자보증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기간 만료가 되면 그 원인자가 하자보증금을 타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재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개념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하자이행보증금보험 기간이 얼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각 구조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육교는 3년, 그 다음에 옹벽은 2년, 각 구조물별로

장상곤위원

옹벽 부분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하자 담보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 우리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대형건물이 신축될 때는 항상 토목공사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고원인도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하자를 봐야 할 그런 자리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눈이 5㎝ 이상 왔을 때 눈을 치우면 당연히 위탁용역비를 지급해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만약에 눈이 안 오고 겨울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몇 개월부터 몇 개월 동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일수로 계약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어느 선에 몇 선에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몇 이상이 됐을 때는 지불하고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지불 않기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자세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설은 3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대기를 하는데 1단계는 5㎝ 미만일 때는 몇 명 대기하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5㎝ 이상 10㎝ 그러면 장비하고 인원 몇 명 대기하라, 그 다음에 3단계는 10㎝ 이상 왔을 때 그때는 인원하고 장비가 배로 추가되게끔 단계별로 근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대기하고 작업하고 그 결과는 3월달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실지 대기하고 작업하는 일수를 실비로 정산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만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물론 기상청에서 예고는 해 드리겠지만 갑자기 눈이 내렸을 때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인원이라는 것은 계약했을 때 항상 눈이 오든 않든 겨울이 몇 일부터 몇 일까지는 대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 이상일 때는 몇 명 지원해 달라, 그 단계에서 10㎝ 이상이니까 몇 명 지원해 달라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갑자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거든요. 평시에도 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시에는 인원을 적게, 왜그러냐 하면 인력만 두 사람 정도 대기해 가지고 갑자기 내렸을 때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시에도 제설대책기간 중에는 인력을 2명 정도는 대기시킵니다.

조주원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제설대책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시비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추측입니다. 눈이 오든 않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지불하지 않겠냐 이 뜻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우리가 설계변경했습니다. 정산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깎았어요.

조주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돈을 지불할 게 아니라 위탁계약 했을 때는 아까 눈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그 정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는 기간 동안에, 300일이면 300일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지 작업을 몇 일 했는가 일지에 의해서 전부 동원된 인원과 장비 해 가지고 3월달에 제설에 대한 정산설계를 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조주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셨는데 혹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2002년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다 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1월달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2003년도 것 할 때, 실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주원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사전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계약 원칙이 제설대책 11월 15일 전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문제하고 계약 입찰공고하고 이렇게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일부 또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계약 날짜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그랬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위탁업체에서 적설량이 5㎝고 10㎝고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나가서 그 구간에 위탁업체에서 제설작업을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 적설량이나 -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야 그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그 일지를 작성해서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결재를 해 줬을 때 3월달에 해 주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계약기간과 대책기간은 3월 15일인데 3월 15일까지는 실제로 눈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2월 말 정도로 해서 타결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정도는 눈이 안 오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중으로 타결시켜 가지고 정산을 시켜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업할 때 우리 토목과에서 누가 감독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직원이 선탑을 합니다 차량에.
동식

장동식위원

제설작업 과정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 놨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진도 있고 우리가 작업지시해 가지고 작업일지도 있고 동원인력·장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근거는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세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위원

제가 간단하게 부탁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각 도로에 보면 관악구에 있는 각 도로의 교통흐름을 조사하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전연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도 체크가 안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난곡로면 난곡로에 상행선 몇 대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것이 전연 안 돼서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못하는 건지 그걸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교통환경 조사·분석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간별로 교통량이 시간당 몇 대 흐른다 하는 내용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2001년도에 제가 한 부를 입수한 게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고 1년에 전·후반기로 두 번 정도는 조사가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에 보면 차이가 현격히 나서 토지주와 매매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전번에 과장님이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감시카메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추진력있게 잘하고 다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천8동 쑥고개 위 동사무소 개설한 뒤에, 전번에 우리 한번 답사했죠 거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답사하고 와서 지치국 씨가 한 번 여기 항의한 걸 알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서로 매수자인데다가 법적 절차가 조금 틀렸다고 그 집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서 불편한 사항을 쭉 얘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일단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라. 사전에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매도자한테다 좀 설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해 가지고 통지서 보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있는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협의를 해 나가려면 우선 첫번째가 대상부지가 선정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부지매입 방침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때서야 감정평가법인 2개 법인에 평가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주에게 매수협의를 하는 절차상에 좀 불합리한 점이 제도상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전에 -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 앞으로는 어느 정도 매도자와 사전 조율을 거쳐서 착오 없도록, 좀 의견을 좁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공시지가에서 최대한 살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 한 500만원인데요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을 500만원 하면 보통 우리가 구에서 매입하려는 거는 현시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대략 저희가 그 동안에 통계를 좀 내보면 현시가의 한 80% 내지 90%가 감정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8, 90%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보통 주택부지가 700만원 넘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인근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이 9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한 57억원 정도. 지금 이렇게 사업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런 부분에 갭이 져서 그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연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마냥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업예산 다시 말하면 주차장 더이상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관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 2개 법인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평가도 3개 기관이 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조금 보완돼 있습니다. 점차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언제 바뀐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개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런 적용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부지매입이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그거 하고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해 보셨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결산하고 있는 이거 외에도 회기 때마다 항시 논란이 됐고 상당히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각 동별로 체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부지물색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시행령도 바뀌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는 주수입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하고 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요금도 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는 금액이 2002회계 결산에는 안 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 갔습니까? 주차장이 올해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부 시범적으로 5개 동에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 해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박준희위원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약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30억원 정도요. 그러면 각 동에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주고 있는 것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줍니다.

박준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산에 입장할 때 받는 수수료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안 받고 서울시에서 운영비하고 다 지원을 받으면 그 매표원들에 대한 잉여인력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을 뽑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경상사업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매표원을 월급을 준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냐고요?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잉여인력에 대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더 쉽게 이야기 하면 주차관리요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원은 현재 상태에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조조정 관련해서 동결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인력보다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증원 운영할 수는 없어요.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문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최고금액은 얼마 지원해 주고 최저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사비 200만원까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왜 이걸 내가 물어보느냐면 다름이 아니고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봤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금년도에 파악된 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은 한 군데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있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있다고 추정은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 협조 안 하신 주민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그 돈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얼마 안 두고는 다시 원위치를 하는 수가 화분같은 거 형식적으로 놔두고는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무슨 강제 법령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대로 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줬으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아이디어를 썼는데 원하는 대로 안 했을 때는 다시 원위치로 담을 쌓으라든가 아니면 그 돈을 받든가, 지원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도적으로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한다든가 하면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답변 하셨잖아요. 아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질의하니까는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있는데 현재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좀 시일이 걸리시더라도 확인조사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서류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 부지매입대금 감정의뢰하는데 개인도 감정의뢰를 해서 3개 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3개기관 감정가격을 평균치로 해서 구매하게 되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산술평균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감정가는 그럼 개인이 의뢰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만의위원

신청만 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한 상태인데 그 금액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매수협의가 잘 안 되고 있을 경우에 지금 더 추가해서 1개 기관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13동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의위원

예, 그런 경우도 그렇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13동 지역에는 다수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단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지금 더 감정할 수는 없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 금액으로 하게 되면 하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괜히 감정비만 나가는 것 같고

이만의위원

지금 한 번 감정 더 한다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필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몇백만 원은 나갈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 동 다 시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혹시 말이에요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있죠? 그 금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뒤에 계신 실무자 되시는 분들 과장님좀 도와주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합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별도로 받은 건 없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다른 구보다는 시행시기는 늦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금 다 전면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럼 그 방법은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방법과 다 동일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동일하다고 봐야죠.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좀 하나 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편리해 졌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이웃간 다툼이 그 전에는 많았는데 그 구획을 지정해 줌으로 해서 다툼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 30억원 가량 됩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그 수익금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세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행질서도 어느 정도 확립이 돼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긴급차량 같은 게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들이 있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약 세 가지 정도에서 그런 이점이 있는데 혹시 말이에요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민간위탁쪽으로 바꿔 볼 그런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 국장님 입장에서 없으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도주차장이라든가, 낙성대 입구, 신림6동·10동 거기 위의 주차장들. 그래서 몇 개는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그걸 확대해야 될 건지 축소를 해야 할 건지 여부는 검토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질서확립 차원이나 이웃과의 분쟁이 완화됐다거나 혹은 재정수입이 늘어났다. 그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재투자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그런다면 - 위원장 생각입니다 - 개인 사견인데 이런 외에 더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길 것으로, 수익도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 구청 행정도 골치아픈 행정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지도과에 해당된 사항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도 저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업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에 있어서 교통지도과가 뭘 합니까? 단속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선 신청, 거주자 각 동별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에는 단속도 포함돼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뭘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주자 범위 내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소위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내집주차장갖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차구획선 긋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박준희위원

과태료 못 받아 들이는 건 어디예요? 교통지도과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받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박준희위원

과태료 미납액이 엄청 많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시듯이 한 13년간 누적된 체납액이 약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4억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체납자를 파악을 해서 재산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급여압류한 게 약 거의 85% 정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 정도는 개인 재산이 없다거나 압류하기 전에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 버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4억원 중에서 약 80억원 정도는 우리가 자동차 및 부동산, 급여압류를 해놨다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압류만 해놓고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중간의 노력들, 그런 거. 아니, 과장님이 일단은 고지서 한 번 날려 가지고는 안 낸 사람은 절대 안 냅니다 그거 진짜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산금이 우선은 없어요 과태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도 의뢰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은 가산금을 병과하게 되면 어떤 이중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는데 또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보면 가산금징수는 부과근거가 개별 법령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회시가 그렇게 와서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에 팀을 하나 구성해서 별도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납세실적이 아주 불량하다거나 고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는 15일 이상으로 현재는 잡아놨습니다마는 그게 정리되면 한 10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부동산 압류해서 경매처분까지 들어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게 제도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산금이 있다면 이걸 기간 내 빨리 납부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가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다음에 여유있으면 내지 라고 그렇게 편안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실적이 특히 나쁘고, 결국은 다 내게는 돼 있습니다 이게 폐차처분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실 표면화되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각론에 들어가서는 그럴지 몰라도 원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4억원이란 돈이 미납돼 가지고 이게 계속 흘러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104억원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가산금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해 볼려는데 법적으로 안 되고 하지만 이게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결손할 부분은 시효결손 확실히 하고 이걸 좀 강도있게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생깁니까 결손액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결손한 게 약 21억원을 했거든요. 이게 '91년도부터 '97년 일부까지 결손처분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앞으로

장상곤위원

'91년도는 차량이 적었고 지금은 차량이 많아졌으니까 더 많을 수가 있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현재 이 추세대로 해 본다면 '97년도 이후부터, 5년이 지나야 하니까요?

장상곤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98년 이전 게 일부 남아있는데 - 결산할 게 - 그래서 한 10% 정도는 결손대상이 되지 않느냐. 개괄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고질적 체납자가 금액이 자꾸 많은데 그 일부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년 되면. 그렇죠? 앞으로도 자동차 스티커 발부가 나가고 있으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그런 추세가 될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혹시 고질적 체납자라 해 가지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꼭 이러 이러한 부분이 제일 많다 하는 걸 유형별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2003년 1월 10일 현재 파악한 바로는 100회 이상 체납된 게 21대, 70회에서 99회 체납된 게 30대, 약 금액으로 보면 9,200만원이고요, 조금전에 100회 이상 그게 1억2,000만원이 되고 50회에서 69회 체납된 게 60대로써 1억3,600만원, 40회에서 49회 체납된 게 79대로써 1억3,400만원, 30회에서 39회 체납된 게 178대로써 2억3,400만원, 20회에서 29회 체납된 게 458대로써 4억1,600만원 이렇게 총, 그래서 20회 이상에서부터 100회 이상까지 체납된 게 826대에 약 11억원 정도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분들은 재산이나 이런 게 혹시 확인됐습니까, 있다 없다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부 저희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부동산 확인이 돼 가지고 압류한 게 2002년 3월 27일날 26대 약 2,000만원에 대해서 2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장상곤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액이 100회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차를 폐차를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차를 안 삽니다 대개가. 왜냐, 자기부담금이 많아지니까 그걸 안 내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확인해 가지고 대체압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 과태료를 물릴 때 자동차가 위법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건데 즉시 즉시 자동차의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자동차 압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형복위원

자동차에 압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아 들여서 결손처분한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형복위원

그런데 왜 자동차에 압류가 안 돼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통상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독촉장이 나가고 이런 과정이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일단 5개월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면 그 다음에 일단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부터 자동차 압류가 들어갑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아까 동료위원 장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폐차를 할 때도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이전을 하더라도 항시 어디로든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미납으로 남아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독촉만 하고 확인만 해 준다면 그 차가 10년을 가더라도 폐차는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때는 받지 않느냐, 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 압류가 돼 있을 때는 폐차를 하든 명의이전을 하든 당연히 받는데 그러기 이전에 - 압류하기 전에 - 소유권이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방법이 없죠.

김형복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돼서 압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부과해서 압류할 때까지 통상 5개월이 걸립니다.

김형복위원

5개월 내에 이전으로 없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차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 차다.

김형복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많아요.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는데요 봉천사거리 버스전용차로선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실선으로 계속 돼 있다가 점선으로 바뀐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올려면, 우회전 하려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처음에는 실선으로 길게 돼 있다가 점선이 넓어졌거든요, 그거 알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대개 운전자가 그 점선이면 들어오는 걸로 다 알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한번 민원인이 거기를 점선이라 들어갔대요. 점선이면 다 들어오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리 들어왔더니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몇m 거리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선이면 무조건 들어오면 봉천사거리로부터 단속하는 초소 있는 쪽으로 지금 점선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몇 m까지는 괜찮고 몇 m 내에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된대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실선으로 가만 놔두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점선으로 넓혀놓고 몇 m면 괜찮고 몇 m는 문제가 되고, 그런 지적이 어디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점선은 얘기하신 대로 점선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여기서 신림동으로 가더라도 점선이 있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런 차들은 허용하되, 그래서 일정부분의 거리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신림동에서 오는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이쪽 봉천4동쪽으로 올라올 길들이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실선이 있다가, 예를 들어 점선이 있고 또 실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가죠 당연히. 봉천사거리 지금 국장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봉천사거리로부터 초소 있는 데까지 다 점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까지 실선으로, 어디 사거리까지 오다가 실선이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죠 거기를. 그러나 그 초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회전하려면 거기가 다 점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골목들이, 지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하나 있어요 하나. 주유소 사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주유소도 있고 또 다음에도 있죠. 봉천역에서 오다 보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우회전 해서 들어갈 데가.

박준희위원

아니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말고 봉천사거리만 이야기하자고요. 주유소 사이로 들어간 길 다음에는 구청 올려면 우회전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는 실선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은 초소 있는 데부터 점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일반주민이 여기 몇 m, 실선이면 여기 구청 올려고 했을 때 올라올 때 거기가 다 점선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점선으로 들어오는 거지. 전처럼 실선으로 돼 있으면 실선으로는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선 된 데부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점선으로 다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오면 몇 m까지는 봐주고, 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아세요? 몰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문제가 초소 있는 데부터 점선인데 거기서부터 들어온 걸 단속을 한다 이거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박준희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대개 점선이 끝까지 돼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죠 거기는. 그런데 지금은 다 점선으로 돼 있다니까요 끝까지. 가 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점선도 30m 이상을 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점선을 해놓은 것은 주유소쪽으로 들어가라고 해놓은 거지 거기 초소 있는 데서부터 돌아서 우리 사거리 택시정류장 있는 데까지 미리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도회관인가 건물 옆으로 들어가는 것은 초소에서부터 30m 정도 되니까 괜찮은데 계속 와서 봉천사거리까지는 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30m 이상은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직원분들 다 들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30m는 괜찮고 30m 이전에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고 그거 다 알고 운전합니까? 그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인가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해는 됐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단속한 공익근무요원이 보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주유소 사이 그 지선 그쪽 들어가는 건 단속 안 하고 이걸 쭉 가는 건 찍어요. 얼마나 함정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함정이죠, 완전히 그것은. 아니 일반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지 그런 단속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차라리 할 바에는 그 지선으로 들어간 데부터 점선으로 떼어주란 말이에요 실선으로 계속 그어놓고, 옛날같이. 옛날이면 괜찮았는데 왜 거기를 점선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딱 보고 있다가 주유소 그리 들어간 차는 괜찮고 구청쪽으로 계속 간 차는 찍어갖고 단속을 하냐고요. 그런 단속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잘못됐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 옆으로 들어갈 차는 실선이 있다면 못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휙 틀어야 하니까. 휙 틀 수 있어요? 우측 차선이 있는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계속 단속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8m 이상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합리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주유소 거기 들어가는 입구로는 점선 맞아요. 옛날에는 실선이 좀더 길었는데 지금은 점선이 좀더 길어지면서 실선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 실선이 그 전에 신림사거리쪽으로 돼 있는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차가 3차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점선이 있다가 잠깐 실선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잠깐. 1m나 되나? 잠깐 실선이 있는데 그거를 피해서 계속 3차선으로 가다가 구청쪽으로 우회전하려면, 우회전 할려고 하는데 옆에 시내버스라도 지나가 봐요, 못 가요. 그냥 가야 돼요 계속. 도저히 거기서 우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선이 없어져야 돼요. 거기 주유소부터 점선이 시작된 데로 계속 점선으로 나가야지, 거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회전할 차량들은 4차선으로 빼게 해 주고 우회전을 하게 하고, 그렇게 시정이 돼야 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이것은요 면밀히

유정희위원

현장을 보시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연구를

유정희위원

건의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은 결산과 관련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단속은 함정단속, 설사 그게 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런 단속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선으로 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경에서 한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시경찰국에서 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주민들이 그리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거리까지 와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속한다는 건, 더군다나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한다는 논리는 진짜 함정단속입니다. 그런 행정은 이건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은 고쳐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요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심의도중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목별로 얘기했거든요. 예산절감률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구 자체가 아니고 시에서 하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조로 해야 한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포상금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예산절감액이? 그렇다면 어제 분명히 쪽지로 해서 나한테 줬는데 포상금 절감이라 해 가지고 3% 돼 있어요 3%. 그런데 어느 과는 절감하고 어느 과는 절감 안 한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45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불용액 처리 해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에서도 어떤 과는 절감 않고 어떤 과는 하고,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비교하더라도 우선 얘기대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는 1%를 지급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지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를 할 적에는 사실 포상금이 없어 못 줍니다. 못 준 사항이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교통행정과처럼 조금 징수실적이 좋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내용은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여기는 무조건하고 절감을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좀 요청했더니 이걸 가져왔어요 나한테, 가져 왔더니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3%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이란 것은 조례도 어느 정도 서로 맞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운영을 잘 하는 과도 있고 어느 과는 운영을 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를 모르겠어요 현재. 여기 나와 있어요 어제 자료를 요청한 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권장내역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반보상금 같은 거는 3%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 자체계획에 의해서 -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전액 다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좌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국장님은 이게 맞다, 어느 국장님은 이게 맞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요 주민들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질의나 하게 되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이걸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현재 국장님은 그거 아니어도 아까 말 비슷하게 전용처리 할 수도 있는 거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된 곳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처리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확실히 분별을 해 주세요. 이것이 해도 되겠냐, 안 해도 되겠냐 이걸. 이 법을 지켜야 할 지, 안 지켜야 할 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건 법보다도 방침인데 방침을 받아서

조주원위원

어제는 그냥 시에서 하달한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침인데

조주원위원

이거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거는 자체 방침을 또 받아서 아까 우리 시설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체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또 미처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을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서류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좀 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경상적경비하고 사업비나 이런 예산은 3%에서 5% 절감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두호위원

사업비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업비는 3%로 나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요 3%에서 5%가 사업비도 3%를 절감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세목별로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비율이 다릅니다.

이두호위원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3% 절감하든지 5%를 절감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관악구 같이 열악한 지역구에서 사업비에서 3%를 예산을 절감을 한다. 이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이런 건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보다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부찰액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부찰액이란 것은 우선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과 사항만 우선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시설비 57억원 잡혔는데 지출을 44억원 하고 잔액이 한 12억원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액의 제도에 있어서 최저낙찰제가 있고, 부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찰제라고 하면 87%에서 가장 근접하게 예가를 87%로 잡고 있어요. 근접하게 써낸 사업자가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13%는 어차피 낙찰차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87%니까. 그 이상 쓸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다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방침받아서 집행하는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강구하고 있고 또 일부 그렇게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 3% 절감액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사업비는 제외시키는 걸로 제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고 그러면 자꾸 다른 데 예를 들때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 예를 들고 있는데 그쪽의 구에서는 사업비에서 3%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구는 지금 토목과 같은 데 60억억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27개 동이지 않습니까? 27개 동인데 60억원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한 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예산 불과 몇억 원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도로가 파손된 데도 많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실 거예요. 도로포장좀 해 달라 또 파손된 데를 부분적으로 도로복구를 해달라 하고 이렇게 많은 요구가 들어올 건데 여기 사업비에서 또 3%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3%를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는 3%가 됐든 5%가 됐든 절감을 해도 가능한데 사업비 예산은 앞으로는 이런 게 예산절감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더 경상적경비에서 3%나 5%를 절감했던 그 예산을 사업비에다 더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3%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특히 토목과나 하수과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좀 사업비 예산은 전액을 다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안 하고 대지위에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하려면 상당히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선대책으로 현재 건축을 안 하고 그 대지 일면만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건립할 수 있는지, 있으면 그 과정하고 여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는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시공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그거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월별로 각 동별로 도로 아스콘 포장이면 아스콘 포장 또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구분해서 각 동별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되 구간거리 하고 공사금액 그걸 명확히 자료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