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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5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7-10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새롭게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된 김옥랑입니다. 소속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임시회에 처리하지 못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 전에 위원들간에 상호 협의된 대로 김혜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위원 추천을 김효진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혜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반갑습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모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외적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은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조금 전에 의논한 바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양산시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제가 먼저 첫 상임위에서 첫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우리가 법률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5급?

이종희위원

아니요, 전체인원에서? 지금 전체인원이 1,204명인데 양산시에서 얼마 정도까지 더 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총액인건비가 양산시 같은 경우에 총 공무직까지 다 합해서 8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편성된 게 890억이 좀 안 됩니다. 아직 한 12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 인원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종희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더 추가를 하시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필요한 인원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급한 사안으로 해서 2명만 이렇게 증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2명을 증원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첫째 저희들 비서실 인원을 2명을 늘리려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시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모르는 분야도 있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과에서 오는 업무보고라든지 업무계획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드리는데, 직급을 높이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서실 옛날에는 보좌기능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복잡하고 또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민선 7기 되면서 열린 시정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실에 오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능보강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인구 조금은 늘이는데 타당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업무 이해를 조금 높인다고 보시면…….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그 과에다가 해당이 되는데 결국 그 과에서 민원이 생길 때 그 과와 연결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에 두 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원활한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과에 오는 업무는 과별로 하지만 사실 지금 시민들께서는 시장실로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동안에는 오면 비서실 업무 담당하는 7급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내고 아니면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처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희위원

앞에도 연락이 오게 되면 결국 그 과에다 물어본다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도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과에 물어봐야 할 거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35만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인허가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반려민원이라든지 불허가민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비서실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비서실 직원들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물론 갖고 있지만, 보강된 인원분들과 앞에 분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강된 분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다 보니까 인허가 이쪽에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안 되는 민원은 전화도 많이 옵니다.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비서실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게 되면 일단 비서실에서 답변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고 더 시민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서 바로 담당부서에 보내는 것도 맞지만 비서실에서 걸러서, 한 번 더 비서실에서 이렇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민원한테도 상당히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 우리가 주로 시장실 들어갈 때 안 되는 걸 가지고 갑니다. 나오면서 에이씨하고 나옵니다, 안 된다고. 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번 시기에는, 사람을 떠나서 그러한 시기마다 계속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게 지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 두 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계속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이종희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운영을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지금 현재 지명된, 서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 같다고 할 수 없거든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볼 때 아까 전에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일을 잘 아니까, 계속 그 자리에 일 잘 한다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이야 새로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또 바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적이 제일 의문스럽고, 그리고 실과가 있는데 굳이,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목직 같으면 토목에 한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토목과장부터 다 있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을 비서실 안에 2명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5급이 한 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급이 들어가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5급이 능력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알고 있지만, 같은 5급의 사무관끼리도 비교하는 충분한 그런 사례가 되고, 조금 월권행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이 제도가 인근에 거제시도 5급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5급하고 6급 차이가 어떻냐 하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효율적인 방면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신속, 정확하면서도 빨리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사무관이 전달하는 것하고 6급이 전달하는 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제도 이 운영 계속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거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보완하면 이종희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결재를 들어가도 5급이나 팀장이 들어가겠지만 다 들어갈 때 설명한다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아무리 그 비서라 해도 그 비서가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찌되었든 사무관 들어갈 때 결재 받을 때 충분히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거고, 거기에 전달이 다 되는데 그 목적을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확실하게 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사무관 들어갈 때 결국 결재 들어갈 때도 다 같이 들어가서 결재도 받고, 이유도 설명하고 내용도 설명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목적이 타당하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책보좌관을 둘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앞으로도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앞으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현재는 민간인으로 정책보좌관 없으시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계획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강서상북하북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직제를 늘리거나 증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서실의 기능이 뭔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비서실 기능은 시장을 보좌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인원과 직급과 직책을 가지고도 원활하게 운영만 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전하고 현재 하고는 판이하게, 행정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6급이 실장을 하고 계실 때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6급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시달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먹혀들어가는 속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5급을 하게 되면, 시장님 전체적으로 회의가 자주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시장님한테 전화 왔다든지 할 때는 비서실 5급이 각 부서에 전파해서 이런 민원 처리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비서실도 행정국의 한 과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국장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거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지시와 감독 하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없는 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비서실이라는 독특한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는 것보다는 비서실장님하고 시장님이 바로 연결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숙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정원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이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토목 관련 전문가다, 인허가 쪽에 시장실에 민원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다 비서실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인허가 쪽에 민원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시면 비서실에 권한이 너무 집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은 비서실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제시에 5급을 두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온 보고서를 보면 경남 관내나 35만 인구, 양산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5급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산시 1곳만 하고 있지 그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6급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미 35만을 넘어서 40만 이상을 가는 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양산시는 다른 도시와 어떤 특색이 있어서 5급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정숙남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5급은 거제에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시장님이 최우선이라고, 시장실에 너무나, 하루에 2건, 3건은 폭언까지 하는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좀 안 된다는 민원, 반려한다는 민원 이런 게 많잖아요. 전부 시장실로 전화 다 옵니다. 시장실에 찾아오면 거기에는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는 대응하기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행정국장에 있지만 하루에 1명 정도는 고함소리가 납니다. 가보면 그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처리하기가 그분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주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그 아는 바로 민원을 상대해서 상담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저쪽 부서에서 반려가 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하고도 서로 이해관계를 하게 되면 그 민원한테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너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를, 시장님 너무 찾아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제도를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비서실 조직보강의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명확한 해답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국장님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서실 조직보강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 직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비서실 운영 방식과 또 지금 현재 비서실 운영방식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시민들에게 어필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세 분이 왜 비슷하고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바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당초에 인력운용계획 안 세웁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세웁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세웠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올해 세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세웁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인력에 대한 불필요함이라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세운 지가 불과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올 초에 세웠습니다.

김효진위원

모든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인력에 대해서는 연간 1번씩 인력운용계획을 세웁니다, 1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불과 6개월 전에 인력운용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없었어요. 행정을 하다 보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이것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보고가 없습니까? 인력운용보고에 대해서 올해 당초에 저는 법률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고 비서실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정원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급 1명이 늘어나고 5급 1명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력운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법률적인 것부터 항상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변 중에 저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느낄 수 있어요. 비서실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민원에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대처를 하겠다,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비서실이 기능강화가 돼서 오히려 우리 양산시 전 공무원들한테 옥상옥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답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비서실이 민원처리반으로 가동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비서실에 그 기능을 줄 것이 아니라 양산시에 그런 민원이 시민들 민원이 폭주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원대응과를 하나 만들어서, 팀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비서실에 토목직 1명 7급이 증원되는 것 같아요. 이득수 과장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은 전문이 행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산에 민원이 전체 처리되는 게 뭐냐 하면 토목, 건축, 사회복지, 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은 총괄 기능만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민원 처리상황은 비서실에서 확인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봐왔거든요, 특히 위원님들 지적했겠지만 그 과에 가서 안 되는 민원을 아까 답변에, 시장님 만나고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검토해 놓은 것을 시장실에 와서 해내라고 하면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된단 말입니까? 저는 참고로 27살부터 지금까지 대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김효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보면서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진단을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처리상담반도 운영하면 어떻겠냐고도 해주시는데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면 이 조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김효진 위원님이 옥상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거제도 해보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분들하고 인사부터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해보면 좋겠다는 밀집된 의견 수렴이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조례에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 할 때 그것 참고로 해서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5급으로 비서실장이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과장 TO가 는단 말입니다. 맞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5급을 비서실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장단점 분석해서 안 되면 다시 6급으로?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 받아서 이 조직이 안 좋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하셔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5급 운영을 하시다가 불합리해가지고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6급으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가, 법에는 돼요, 할 수 있어요, 인력운영계획 세워서 오면. 인력운영계획을 안 세워와서 이 조례가 문제되는 거지,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과장 진급시켜놓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만약 6급으로 해버리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령 그렇게 말썽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과를 또 늘리겠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조직진단을 해보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양산시 총액인건비가 5급은 12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공무원들이 어렵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6급도 한 35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도 지적을 했어요. 인사 운영이, 벌써 의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벌써 언론보도가 돼서 조례는 6급 비서실장이 되어 있는데 “5급이 비서실장으로 온다.”언론에 유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어떻게 이제 당선되자말자 시장이 의회를 이렇게 강하게 무시합니까? 국장님 답변은 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의회는 무슨 기능입니까? 집행부의 행정절차, 법 안 지키는 것을 지적해가 바라가지고 바루는 일을 하는 게 의회 본연의 일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짧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근무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규정에는 위반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실을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마땅하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언론에 먼저 나온 것 자체가.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언론도 사실 저는 자료를 배포한 적도 없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언론은 어디서 그렇게,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스톱, 이것 보십시오.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장이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언론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언론보도가 났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인사가 필요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해서 행정수장이 행정국장을 통해서 검토해봐라 해서 정말 검토가 돼서 이게 필요하구나 해가 한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지금 답변 나왔잖아요. 인사운영계획을 주관하는 국장도 모르는 일이 세간에 알려져서 언론 보도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 이게 양산시 현실의 인사운영계획입니다. 또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래 놨죠, 우리한테? 올려놨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선 7기에 맞춰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읽어드릴게요, 현재 입법의 일반원칙 중에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죠? 소급해서 입법할 수 없는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의회는 법률적 위반되어 있는 것은 심의하라고 올리는 것은 저희한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시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즉흥적인 것보다는 의회 넘어올 때는 앞으로 법률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이, 물론 그 기능이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검토하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첫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없이 오면 우리가 편안하게 심의해서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은 이런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심의를 강하게 하구나, 첫 회의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물론 답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으나 오늘 비서실장, 또 7급 하나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판단하기 힘들다,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말씀 더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재우입니다. 김효진 위원님과 관련된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고요. 초선의원으로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력운용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해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또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실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짜고 추경은 할 수 있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인력운용계획을 연간에 세우고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할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은 변경할 이유는 없지만 조직개편은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조례를 올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사항이 인력운용계획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직개편 사항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원칙상으로 인력운용계획은 작년 연말에 세워서 올해 할 이런 인력을 운용할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처럼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새로 오신 시장님의 철학하고 맞춰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변경해서.

박재우위원

행정상 법률 절차상 가능한 것인가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사상 모든 것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상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미에.

박재우위원

원칙이 어떻게 되는 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원칙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소급입법 금지이다, 예외적으로 가능한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자율적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상 소급입법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가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아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법적 지식이 없지만 관례가 있습니다. 도도 이런 인사에 대해서 소급한 사례가 있고요, 양산시도 2010년인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동면 이지더원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면 이지더원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물금 행복주택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층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건건별 제안설명하시고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원장의 전문성이라 해서 심사기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다른 데도 다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원장의 전문성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주로 근무경력을.

이종희위원

원장했던 경력입니까? 아니면 일반보육교사로 능력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원장으로서.

이종희위원

원장으로서 하면 일반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렇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수배점이.

이종희위원

이 배점을 보면 더 좋은 분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실무편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35점의 점수가 큰 점수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으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원장을 임명할 때 원장의 경력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원을 바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하려 하면 일반보육교사들이 운영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도 원장의 전문성을 가점비율을 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원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보육 교직원은 원장이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원장이 되는 조건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양산시에 거주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이종희위원

아니, 원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종희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원장할 수 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경력이라는 것은 원장을 몇 번 했다 이게 경력 전문성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뽑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원장 안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에서 자기들이, 원장이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재우 위원입니다. 초반이라 자꾸 원칙적인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양산시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체 보육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마다.

박재우위원

헌법에 보면 34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보육이나 이런 교육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된 이유는 사립어린이집보다 보육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보면 동의안이 어떤 경우에 동의안을 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침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세부지침도 이렇게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칙은 뭔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시 직영이라는 의미하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장을 뽑아서 원장이 교사를 뽑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가 직영한다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처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기는 뽑는데 그것을 시에서 선정해서 뽑아서 그 사람을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직영이나 똑같은, 오히려 직영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재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현재 판단근거에 의하면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숫자도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이 분야에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더 전문가를 뽑아서 원장경력 10년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정책판단으로서는 합당하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대적 흐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하고 국가가 고용도 책임지고, 보육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우리도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정책하고 원장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는 정부에서 지금 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재우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립어린이집 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조건이라든지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도 있을 테고, 거기서 암암리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하고,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안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민간위탁이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비용이 늘어나면서 국가와 시가 책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립 위탁하는 가정들을 다시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주시고, 시가 직접 운영하시고 시가 직접 고용하시고 이런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양산의 총어린이집 수의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현재 총어린이집이 391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은 시립어린이집이 10개소입니다, 한 4%.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나라에서 영유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첫 번째 올라온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이 안에서조차도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어린이집 동의안을 올린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양산시가 50만 인구를 지향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3%밖에 안 되지만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경제성을 따져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민간위탁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주고 합니다. 그런 민간어린이집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립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단, 원장은 전문가를 뽑아서 써라,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관여하지 말고 원장은 전문가를 뽑아서 그 원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거든요, 원장의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하고 예산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시가 다 하고, 단지 원장만 하고, 원 운영은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원장이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운영해라 이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시 직영의 개념하고, 꼭 직영이라 안 하지만 이 직영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감독하고 예산 지원하고 신분 보장해주고 다 하거든요, 단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시립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은 글자 그대로 민간에서 자기들이 조건을 맞춰서 시설 기준에 맞춰서 가져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직영의 개념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시 직영 개념은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을 시 직영이라고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정리가 시 직영이라 안 쓸 뿐이지, 사실 민간위탁 하니까 민간에 위탁을 통째로 맡겨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쓰지 사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에서 건물도 제공하고 운영비도 제공하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늘어났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 민간위탁을 맡겨서 하는 게 좋을지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공공성 확보를 더 늘려나가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늘려나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사무의 간소화만을 가지고 행정운영의 효율성만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후반부에 이야기한 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보육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40%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전국이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관계 문제 있으니까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공립으로 다 흡수해서 확대해나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오늘도 4건이 올라갑니다, 국공립이. 그러면 저희들이 10개에서 1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서 40%까지 목표치를 올려보자 해서 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기초단체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뺏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늘려 버리면 어린이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민간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 너무 늘려버리면.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시는 보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7기 김일권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내건 게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을 지향하시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펴나가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통합관리시스템에 그런 형태를 띠어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이, 계획이 서져 있는지, 만약 서져 있다면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양산에 2개소를 해가 올려놨습니다. 조만간에 결정돼서 오면 2개소 중에 1개소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박미해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민간위탁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맞춰서 40%까지 확대가 된다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이든 어디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로 들었던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는 계속적인 사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사무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지금 저희 보육정책이 여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4조1항을 보니까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되어 있는데 관리 업무 등에 포함된다고. 조사는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고, 조문대로 하면 말미에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한시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보육정책 우리 하고 있는?

박재우위원

아니,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이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소관사무 중 해가지고 명시를 예를 들어서 조사, 검사 해놨는데 관리 업무 등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해석의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한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가 아닌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하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보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정책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저는 충분히 이해 다 했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가버리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은 시 직영입니다. 시 직영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에 사회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립입니다.

김효진위원

네, 시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 이런 박재우 위원님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뽑아서 총액인건비에 했을 때 지금 14개로 늘어나면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안 걸리나요? 그래서 행정은 행정으로 가고, 복지는 복지전문가한테 건물이나 다 우리 것인데 운영비까지 다 대서 전문가한테 위탁하라는 게 사회복지법의 취지입니다. 저도 베델어린이집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민간입니다. 그게 순수한 민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390개 있는 어린이집을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 인수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추계될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목표치를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저도 국가에서 40%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양산시에도 390개 중에 14개 말고는 전부 다 민간입니다. 그게 순수 민간이란 뜻이야, 위탁동의안 올라온 것은 우리 건물에 우리 인건비 줄 것이고, 전부 다 순수 민간어린이집도 이렇게 해주길 원해요, 우리 건물도 사주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원합니다.

김효진위원

다 원합니다, 390개에서. 40%까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죠,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은 안 내주고 우리보고 하라 하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 이야기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을 양산시 재산에다가 아까 전에 박재우 위원처럼 공무원들 민간위탁 주지 말고 공무원들 다 뽑아서 채용하라 하면 총액인건비에 가능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총액인건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김효진위원

운영은 차치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문성이.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이름을 시직영이라 안 썼을 뿐입니다, 사실 시에서 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시 것입니다, 시립. 그것을 우리 시에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쓸 것이냐 그것보다는 사회복지법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총액인건비 등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보육을 시켜라, 보육은 보육전문가에게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40%로 확대한다고 해서 전부 다 시에서 직영하라 이런 방침은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40개 한다 해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40%.

김효진위원

40%로 한다 해도 자산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나머지 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해라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통째로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전문성을 지닌 원장을 채용한다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정석자위원장

다음 것으로 넘어가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정석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양산시 전체 40개라고 하섰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확대 목표치가 40%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민간위탁 직영으로 하라고 질의는 안 했죠. 확인차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박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4개가 올라왔습니다.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10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0군데만이라도 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내에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가요? 보육교사.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원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채용하면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이죠,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채용하는 인원수는 아이들 수에 따라 다르고요, 자기들 채용하면 우리한테 임명보고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근속이 보장되나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당연히 됩니다.

박재우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시가 책임지는 단계에서 하자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시예산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적으로 분명히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동면 이지더원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동면 이지더원3차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앞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 현재 지금 제안설명해주신 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은 우리 시에서 건립한 우리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 내에 국공립으로 시립으로 민간위탁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아파트에서 관리동을 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시립으로 해서, 지원은 동일하게 합니다만 주체가 다릅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약을 20년 동안 하신다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무상사용계약을 20년간 했습니다. 단기에 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길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20년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임대아파트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아파트에 관리동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민간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년간 우리한테 무상임대준다는 것은 MOU로 들어왔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협약을 해서 공증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직 안 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체결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체결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체결이 되어야 의회에 안건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체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놓고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협약을 해야 의회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야, 서로 의사표명을 해놓고 들어와야 되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MOU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시기를 일실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에 거쳐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반적으로 MOU를 할 때는 의회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MOU한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의원협의회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MOU 체결 부분도 나중에 의회에 넘어갈 때 같이 제출하면 안 되겠나 해서 안 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체결을 했네요.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동의안을 안 받아들이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체결을 할 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일방통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협의하고 체결하고 다 진행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MOU 단서조항에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쪽에도 법적 절차에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MOU 내용 안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약서 안에요?

김효진위원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약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전제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설명까지고 되나요?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쌍방이 다 합의해서 한 부분이라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우리가 하면서 시가 하고 나중에 의회 동의를 받아져야 확정이 된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흔쾌히 동의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동의 안 해줘도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해줘야 됩니다, 승인해주셔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 안 해주더라도 저쪽 편하고 문제가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주민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1%가.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 아니라 하니까 지금.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주민들의 기대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MOU 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과에서 잘못하셨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이죠? 이 부분이? MOU 체결건으로 인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인데 아파트하고 문제는 실과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실과에서는 당연히 6대 의원들한테 이 부분이 보고가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MOU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고 MOU 체결을 이렇게 행정에서 함부로 해버리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이런 일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정석자위원장

문제점은 김효진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했다고 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정석자위원장

그것은 민간이 알아서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고요, 이 부분은 시립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약서에 의한.

정석자위원장

협약서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안 했을 때도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새로운 아파트 300세대 이상되면 다 시립을 요구하게 되면 해주는 조건입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이종희위원

아니요, 시립으로 요구할 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시립조건은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요구를 하게 되면?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일단 하더라도 민간에서 50% 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몇% 받았다 했죠? 50%?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60.5%.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각 아파트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건물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일반 민간, 일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여기는 규정이 500세대 이상되고, 아파트단지가 500세대 이상에 한해서 50%이상 동의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국공립 40% 확대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소 들어왔는데 자체 심사해서 2개소를 선정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에 올렸거든요. 현재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중앙에서 나와가지고.

김효진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올라오겠네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결정되면 위탁한다고.

김효진위원

그 뒤에 동의안으로 올라오겠네요? 2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4군데 올렸는데 왜 2군데만 했나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심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니까 70점 이하가 돼가지고.

김효진위원

기준내용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자기소유여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또다시 대출금이 전체금액의 50% 이하 이런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몇 군데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한 군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양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영유아들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해소돼서 전체적으로 85%정도가.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 정원이 27명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2013년도 되었는데 5년이 흘렀습니다. 전체 장애아이들 수요를 감안해서 추가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사실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이 집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내리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사실 경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번쯤 우리가 위치를, 특히 장애아이 시설이다 보니까 평지가 아닌 곳을 우리가 한 번쯤 검토를 해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위치를 당초에 선정할 때, 제가 앞에 국장할 때 했는데, 그게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취지 자체가 정책이 장애아만 별도로 해서 하면 또 소외받을 수도 있으니까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같이 야외활동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해서 부지를 선정할 때 어렵게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맞은편에다가 장애아어깨동무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별도로 시설을 해가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취지는 그렇게.

이종희위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차를 대면 경사가 있으니까, 위치 변경도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장애인의 엄마, 부모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 재위탁할 경우에 심사항목 배점표에 보면 80점 미만일 경우에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 공개경쟁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또 한 번에 한해서밖에 위탁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렇게 협의가 다 되어 있었는데.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위탁 한 번해가 최고 10년까지.

김효진위원

10년까지 하고 나면 다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인데 한 번 해가. 예를 들어서 80점 미만이 나왔다 심사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까? 점수가?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행정적으로 부적격 처리되었다, 그러면 다시 변경위탁 해가지고 공개경쟁 부치고 하는 그 시기 도래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출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월말까지거든요.

김효진위원

혹시 만약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공개경쟁하고 제대로 심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행정공백 우려 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80점에서 지금 보면 달라요, 앞에 배점기준하고. 이것도 배점기준이 어디에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타이틀만, 항목만 적었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복사를 한 부 해드릴까요?

김효진위원

세부적인 심사기준표를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재정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다 주는데 위탁해가지고 원장을 뽑아서 다 주는데 재정능력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건물이고 원장을 뽑아서 우리가 예산 다 지원해주고 운영을 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원장들 개인재정이 악화된다든지 부채가 많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금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업체운영이 아닌 개인의 재정능력이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건전한 재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세부적인 심사기준표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해주십시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가지고 의원간에 서로 서로 조율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 중에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정된 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반대의견을 김효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토론 중에 충분한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네? 시나리오 다시 잘 좀 짜이소.

정석자위원장

죄송합니다. 반대토론에 의해서 양산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면 이지더원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산 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깊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 자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이 충분하니까 날짜 안에 사전에 숙지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셔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업무청취 보고 특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