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6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1-21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민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이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및 소송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윤남희, 황진택 외 760명이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 등 청원 2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청원 건,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였던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5948||5949]'> <제1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middot;황진택 의원공동발의)[5948||5949]

14시0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예산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2016년 노사정 해외연수 등 4건의 사업에 총 5610만 원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추가로 예상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교육, 연수 및 세미나 분야에 약 3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에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군포시와 과천시가 2015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동자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이나 노사정 화합을 위한 행사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새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걸로 마칠까요? 위원장님.

이영찬위원장

다 하셨으면 다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기영의원

아니, 이것 세부적으로 조례안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이영찬위원장

그것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이 말씀드렸듯이 제정사유는 지금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 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그리고 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호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2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3호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제4조(보조금 지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제2호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 제3호로서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제4호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이기영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1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정해서 가져오신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이영찬위원장

잘 보시고, 먼저 했던 거라. 수정안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인증 후 취소 등의 사유에 있어서 수정사유가 여기는 지금 금리만 회수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호 건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를 취소하고 지원금액도 회수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여기에는 기금 이차보전액은 회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액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원금액 이차보전액 일반기업 2% 이것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 인증 취소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보전한 금액을 전부 회수해야 된다. 어차피 지원받을 대상이 안 되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을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지원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원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차보전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네. 다 어차피 거기는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거짓으로 받았잖아요. 지원된, 해 준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그 관계에서 2%는 일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금 보전율인데 0.5% 플러스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었기 때문에 0.5%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회수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수 기업으로 인증 안 받았어도 그 기업은 기본적으로 2.0%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로 더 우대를 받은 것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지원된 금액에 지금 이자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금리를 일반기업은 이걸 2.0% 지원을 해 주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0.5% 가산해서 2.5%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는 2%는 기본으로 두고 추가로 우대해 준 0.5%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이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팀장을 보며)

이영찬위원장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은 2.0%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인증이 되면 2.5%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 0.5%를 회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금 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우수 중소기업 인증받아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금액인데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이자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예 그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우리 관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너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니까 너희 우리가 이자비용 보전해 주는 그것만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우수 기업까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취소는 당연히 하고.

유광철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시책을 펴는데 이 우수 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일반기업이 아니라 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일반기업은 2%를 보전해 주는데 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는 0.5%를 가산해서 2.5%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인증에 관련돼서 이게 거짓이나 어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면서 0.5%의 가산금을 회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기업의 2%까지 회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증된 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0.5%의 이자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게 확인이 되면 인증 플러스된 0.5%를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일단 대출금받은 것은 받은 걸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이자에만 0.5% 가산해서 그냥 회수한다는 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지원받은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기금으로 안 주고 그 기금에서 준 자체도 다 회수하고 이자도 가산해서 회수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5% 전체를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황진택위원

네.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그런데 중소기업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은 은행자금으로 대출하는 거고 저희 시의 기금에서는 이자차액만 해 주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말로 내가 이자만 좀 더 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다른 특혜를 이용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기업은 2%라는 이자보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2%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유광철위원

대신에 우리한테 우수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우리가 0.5%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증이 취소되면 우리가 지원해 준 0.5%만 회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은행에서 받은 2%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금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안성시에서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은행하고 거래가 되는 거죠, 기업이랑, 아니면 그전에 이루어지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기업에 준해서 일반은행에서 2% 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수 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나서는 0.5%를 더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 기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게 0.5%를 더 받았으니까 그 0.5%에 대해서만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황진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수정은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던 부분이에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칫 우리가 다르게 이용하면 기업하고 안성시하고 공모해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 보전금액만 받는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조례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받은 금액조차도 아예 회수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해 놔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막연하게 금리만 지원해 줬으니까 금리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출을 어느 기업이 받았을 때 그것 자체를 전액 반납해라,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갚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우리는 조례에 반드시 그렇게 해 놔야죠. 왜냐하면 사전에 내가 국장님과 공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그런 걸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조례에서 우리가 보전한 이자 보전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이 2%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2%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하고 우리가 인증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인증으로 선정된 기업에 0.5%를 가산해 주는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액 2%는 이 인증하고 상관없이 받아서 자기들이 대출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다만, 인증에 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0.5%를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전체를 다 회수한다고는 것하고 인증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입니다. 기금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규정하고 지금 인증조례에 의해 추가 인증받았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하고는 약간은 제도상에 차이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서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황진택위원

팀장님, 보세요. 우리가 기업에서 우수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출받기 위해서 우수 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우수 기업 인증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원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액은 회수한다, 이런 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규정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걸 악용할 우려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닌데 왜 이걸 넣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조항을 넣어줘야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인증을 받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그렇게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광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상식선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기업 대출 2% 받는 것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이나 은행에서.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수 기업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성시 우수 기업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0.5% 더 우대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그런데 만약에 취소사유가 돼서 우리가 취소가 되면 0.5%는 우리 거니까 우리 것만 회수하고 2%는 그건 농협하고 관계된 거지, 타 금융기관하고 관계된 거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맞아요.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0.5%는 더 나가요, 이차보전액은.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황진택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금에서 대출을 이자보전해 줬을 때, 우수 기업으로 인증됐을 때 0.5%를 더 해 주니까 기금으로 대출받은 이자에 한해서 다 2.5% 환수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기금에서 대출받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네. 당연히 회수돼야죠.

이영찬위원장

그런데 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반대출이에요.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영찬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안성시에서 우수 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았을 때 지금 우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 기금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에서 받는 금액 자체를 반환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이자를 회수해야 되죠. 그런 취지입니다. 왜? 우리가 안성시에서 만든 조례를 근거로 더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받아서 운영하다가 잘못했다는 것은 문제지만 처음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자체는 우리 안성시를 기만한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황진택위원

우리가 보증을 서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 이것은 하나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정 조례안 검토의견에 보면 지원 금리 이차보전율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 보면 지금 일반기업은 2.0%고 우수 기업은 2.5%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0.5%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전율을 지금 누가 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 한번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시에서 내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원 금리 이차보전율에 보면 일반기업에는 2.0%, 우대기업이 2.5%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에서는 0.5%로 했기 때문에 우대기업이 2.5%로 간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저는 짚고 가고 싶어서. 이 금액이 지금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일반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4%인데 일반기업은 2.0%를 기업에서 지불하는 거고 우수 기업은 2.5%를 빼서 1.5%를 기업에서 하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자기가 내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소기업기금에서 일반기업도 이자 대출해 주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이영찬위원장

그 기금의 지원금액을 2%로 보는 거죠?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일반기업이 2%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대출받았을 때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 그렇죠? 그런데 황진택 위원님은 그걸 얘기한 거고 유광철 위원님은 기금이 아닌 일반대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 견해 차이. 기자님들 제 얘기가 맞죠? 틀려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정회 해 놓고 하자. 정회 좀 해도 되겠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50||5951]'> <제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50||5951]

14시4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직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을 환경과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직제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하나 여쭈어 볼래요. 지금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바꾸는데 나는 지금 자꾸 다른 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팀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어쨌든 이게 기금출납원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면 팀장이 부재가 되잖아요. 휴가를 가든지 이렇게 되면 휴가를 갔을 때 대행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석이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데 업무담당관으로 하면 어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관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황진택위원

그렇구나. 지금 대부분 공무원 사회의 직급표를 보면 어차피 국장님 제외하고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직위들이 전부 다 혼란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주사님, 주사님 하니까 누가 어떤 직위인지 사실 모른다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인 환경팀장이 기금출납원이면 환경팀장이 도장을 찍어야 기금이 출납되는 거니까 이건 직제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팀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출납원은 당연히 하는 건데 정, 부가 있잖아요. 정, 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하시는 담당관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건 부재됐을 때.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안성시장제출)[5952||5953]'> <제5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안성시장제출)[5952||5953]

14시5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근거와 같은 법 제28조의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입안하는 사항은 시장 결정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2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정비(710개소),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2개 지구입니다. 이 중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자연취락지구 2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정비 1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금년 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쪽 의회의견 청취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자연취락지구 확대 15개 지구 0.18㎢, 신규 지정 10개 지구 0.63㎢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자연취락지구는 2012년 재정비 이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건의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취락지구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사항에 대한 사례로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내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가유‧노곡‧능국지구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간선도로 8개소, 공공청사 2개소,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해서 변경 및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 도면은 8쪽과 9쪽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사례입니다. 10쪽 중로 2-16호선과 21호선은 보개면 종합운동장 앞에서 공도 진사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개설 계획이 없어 금회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11쪽 대로 3-3호선입니다. 국도38호선 죽산면 죽산삼거리 일원으로 도로 현황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2쪽은 일죽면사무소 부지로 미집행사유지 부근 1466㎡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9월 28일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제반 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 발전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의회의견 청취대상인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개소는 25개소로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확대 15개소로 안성시 도시계획지역에 8개소, 서부지역에 5개소, 비도시지역에 2개소이며 신설 취락지구는 서부도시지역에 1개소, 비도시지역에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제반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 발전이 요구되고 있고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확장·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재정비 입안(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정비 15개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4개소이며 불합리한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는 11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정비는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나눠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순회설명회할 때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38국도가 굉장히 체증이 심한데 6차선 내리까지 한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대체우회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로 2-16호선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의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될 수 없는 사례라고 하지만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태산∼용머리 간도 38국도에 체증이 많이 돼서 거기에서 공도로 가나 안성으로 가면 다 편리하다고 한 42억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까지도 집행부에서 했는데 지금 38국도 북쪽이나 남쪽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관통된 도로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대체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요원한 상태일 듯싶은데.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현재 어차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우리가 별 집행계획이 없으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까지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존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안 될 것을 존치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번에 폐지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먼저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란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대체우회도로로 계속 계획한다고 했을 때는 별도로 또 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황진택위원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대체우회도로의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과거에 타당성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도읍 진사리부터 여기 신기교차로까지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38국도를 확정을 해도 계속 교통체증이 되고 유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해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용역회사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수렴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례로 단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성시가 공도에 공동주택을 해 주면서, 지금 KCC, 벽산을 예로 들을게요. 다 정문은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정문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공도 읍내 중심 퍼시스로 관통하는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후문이 다 정문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참아름 5단지·벽산·KCC아파트 잘 아시겠지만 아침 차량이 더 차서 사고 위험성도 많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장거리 중로나 대로 같은 것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정문에서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조그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만 내줘도 그게 원활할 텐데 굉장히 아침마다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에는 그런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어차피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얘기를 들었느냐, 대부분이 그런 얘기가 주종일 겁니다. 그냥 용역을 요청한 용역기관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됐든 도시계획 수립을 하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작업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그런 걸로 다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려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도 받고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청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번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만 뜻을 같이 했던 부분이 큰 게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왜 제가 KCC하고 벽산 얘기를 했냐면 거기는 아파트 신축된 지 5년에서 6년 정도 됐어요. 지금 벽산과 KCC 사이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허가 할 때 거기를 하나의 출입구로 하면 됐을 텐데 지금 거기는 한 50m 부분만 차량통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행자도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게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본인도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했지만 보행자도로하고 일반차도하고 중간에 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도로를 하나의 출구로 했으면 후문이 차량이 들락날락하려면 하나면 되는데 왜 2개씩 만들고 3개씩 만들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입안할 때는 그런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런 계획을 해 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폴리텍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도로를 주말에 로컬푸드장터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들이 알리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도로가 있고 양쪽에 도로를 또 아파트 단지별로 후문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m, 60m 거리에서 차가 일시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교통체증이 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아파트 자체가 사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황진택위원

시차가 아니고 거기는 이미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설결정이 돼 있더라니까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파트 자체는 사실 시차를 두고 들어온 것은 맞고요. 뒤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두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차피 전면도로가 주도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활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의결해도 돼요?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태 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6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2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보류기간 동안 담당 주무팀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954||5955]'> <제7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954||5955]

15시2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 계약만료 예정인 안성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안성시 공영주차장 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이며 위탁사무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계약만료 시설물은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축물식 및 장기로 안성맞춤대로 2구간 노상주차장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거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축물식 수탁관리자는 공개입찰 선정코자 하며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장기로 노상주차장 안성맞춤대로 2구간 노상주차장은 기간만료 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한 사항으로 수탁관리자 재위탁 관리 가능하며 금년 12월 기간만료 예정인 공영주차장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자 선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공영주차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동본동 건축물식 주차장 여기 지금 수탁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추후에 입찰에 응할 저기가 있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전에 석정동인가 거기 하면서 아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일반인으로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장애인협회를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은 못 하지만 그런 시설을 수탁하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56||5957]'>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56||5957]

15시2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의하여 건축공사 감리비용대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동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비는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건축법 제26조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신설한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건데 감리비 요율은 기존에는 얼마 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표가 별표 5 표인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기준표, 이 별표요? 여기 있는 것은 바뀌는 것에 대한 거고요.

황진택위원

마지막장에 보면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표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것은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존 것은 안 붙였습니다. 기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현재 여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기존에 얼마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내역을.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기존 것에는 아예 대가기준이 없고 이것은 신상 들어가는 거죠.

황진택위원

없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기존 것에는 없고요. 건축사와 건축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을 준 겁니다.

황진택위원

이 요율표가 표준안이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라고.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비용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윤남희‧황진택 외 760명 제출)'> <제9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윤남희‧황진택 외 760명 제출) 부록

17시02분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및 소송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윤남희, 황진택 외 760명의 시민으로부터 제출되어 신원주 의원님이 소개하는 사안으로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신원주 부의장님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와 청원인 대표자 윤남희 씨로부터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설명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11월 21일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청원 회피서를 제출하시어 본 청원의 건 심사에서 회피되었으며 다만, 본 청원의 청원인으로서 청원심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진술은 가능하기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소개해 주신 신원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2007년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를 하는 데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진행함에 따라 결국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주민들에게 10여 년간의 소음피해는 물론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패소주민 소송비용 면제의 건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본 청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자 윤남희 씨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윤남희 안녕하세요. 윤남희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7년부터 이 소송이 제기되었고요. 그동안 아파트에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주민들한테 절대로 어떤 피해도 주시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을 끌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해 주시는 게 큰 문제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해 주라고 결정이 난 문제가 왜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참 이상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까? 어이가 없고 그냥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나눠드린 설명서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윤남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1월 17일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방음벽 설치 및 소송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윤남희, 황진택 외 760명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 및 추진경위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13년 6월 2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부진정연대하여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하라는 권고 및 재정결정에 대하여 안성시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2016년 8월 24일 안성시가 승소함으로써 종결된 사항으로 청구인들은 소송패소에 따라 소송비용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법원의 판결결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소송비용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 하고서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를 하는 데 동의한 사항으로 소송취하나 조정을 하여 민원의 해결‧도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한 사항으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이 면제되는 경우 향후 소송비용 면제 청원 남발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와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성 없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청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었지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준 건축과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비용 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내용의 동의여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두로는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정식으로 정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다른 말은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를 해 주신 신원주 부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처음 채무부존재 소송 대상자 가운데……. 그러면 황진택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처음 채무부존재 소송 대상자 가운데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주민들과도 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최초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신청한 인원은 762명입니다. 762명 중에 약 30여 분은 이사를 했고요. 이사하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합해서 SNS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다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피해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황진택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을 안성시와 저쪽 도로공사하고 주민들한테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피해보상금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황진택위원

아,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인데요. 2013년 6월 2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762명 가운데 572명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라고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는 2013년 8월 30일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서 2016년 8월 24일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안 되는 거죠.

유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의 채무부존재 소송 판결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안성시와 도로공사에서?

황진택위원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은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황진택위원

저희 태산‧산수화아파트가 총 1344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약 그때 당시 250세대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금년도 6월 22일 날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민원을 낸 것이지 소송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 못 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공인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해 줘라. 새로운 감정을 내놓으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장기화되고 더 피해보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방음벽 설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주문이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에 항소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진택위원

현재 법무법인과 항소에 대해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소, 지금 일단 762명 전원 항소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348명은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년도 9월 19일 자동적으로 항소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본인들의 날인을 받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안성시에는 항소를 안 하셨죠?

황진택위원

안성시에는 안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차례 민원이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 내용이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참 가슴 쓰린 부분은 어쨌든 누가 잘잘못을 했든 안성시와 시민과의 분쟁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다음은 한기준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인허가 당시에는 소음이 법적기준을 충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또 제한속도를 높이면서 소음이 더 심해졌고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안성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왜 안성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그때 못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당시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구두상이나, 공문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지정공고가 나기 이 전에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음방지시설을 해 줄 의무가 있지만 도로지정공고가 난 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소음방지시설은 사업 주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자기네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의 속도도 높였고 도로도 확장이 됐고 또 전에 사업 주체가 준공나기 전에 한번 도로공사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방음벽을 할 테니까 너희 고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라.”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불가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도로공사한테 주장을 했는데 도로공사 쪽에서도 자기들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소송가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성립이 안 된답니다.

유광철위원

태산아파트하고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안성시민인데 성립이 안 됩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안성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다가 말았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서 안성시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됐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면 되지 왜 주민들한테 소송을 했습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게 조금 판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안성시는 몇 대 몇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으면 조금 이행이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둘이 부진정연대해서 하라고 해서, 소송으로 가게 된 이유는 부진정연대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방음벽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요. 과연 안성시가 얼마내고 도로공사가 얼마 내느냐 그 문제가 돌출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은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작아야 된다는 거고 또 도로공사는 도로지정공고 이후에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적게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총 100억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서 이런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하고 예산분담 때문에 소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게 주 이유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런 불가피하게 이렇게 소송을 하게 돼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은 있는지, 또 도로공사와 만나서 분담비율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때 오고 간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팀장을 보며) 그건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서류를 확인해 보면 권익위나 이런 데서 조정할 때 5:5, 50%대 50%로 해 주라는 행정절차상 권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너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정 권고사항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예산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도로의 소음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어느 쪽에 책임가중이 더 크냐를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수화‧태산아파트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방음벽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책임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게 영향을 끼칩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는 주민들이 소송하고 있는 소송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먼저 시장님이 나가셔서 거기 대표자분들과 회합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잡혀서,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인

청원인

윤남희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영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인

청원인

윤남희 시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주민을 상대로 소송하셨다고 했는데 소송을 할 수밖에는 없었나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혹시 패소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두 번이나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패소하고 나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황 위원님이랑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와서 설명해라. 와서 막 큰소리 치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지 왜 우리한테 소송해서 소송비용을 대라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됐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시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나 몰라라 하고 떠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에서 주민을 소송했다는 것도 어이없고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해 놓고도 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주민들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패소해서 소송비 면제해 달라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마디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안성시민입니다. 시민들이 991명이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주민들과 소통의 채널을 갖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안성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맞춤도시 안성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드는 것이냐는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추후에 어떤 정치적인 것 다 떠나서라도 저희 안성시 1344세대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한 사람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10억, 20억짜리 공사 뻥뻥해 주는데 소송비용 몇 천만 원 가지고 이런 청원하는 자체가 저는 참 되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시가 해야 할 일을 저희 주민들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처 난 저희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십사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누가 잘했네, 못 했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저희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안성시의, 여기 선출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경기도에 다 민원내용을 보냈고요. 참고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누구도 주민들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데 저희는 분개하는 거예요. 사실상 뭐 저희가 타고난 복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할 텐데 정회 괜찮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주 부의장님과 청원을 제출한 윤남희 청원인,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