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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1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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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예산전용, 보조사업 현황, 식품진흥기금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천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152억9,372만9,000원으로 150억6,62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47억8,603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2억8,020만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5,637만원으로 9,188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048만1,000원을 징수하고 4,14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식품·공중위생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항결핵제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8억5,679만9,000원으로 6억5,152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내방 진료비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억9,812만9,000원으로 5억5,53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자활근로사업비, 저소득층의료비지원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38억1,363만원으로 135억9,012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5,105만2,000원을 징수하고, 3,906만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장비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6,880만1,000원으로 3억7,738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7,765만원을 징수하고 1억9,973만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융자금회수수입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41억7,509만1,000원으로 이 중 230억2,994만2,000원을 지출하고 11억4,513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45억2,770만4,000원으로 이 중 41억1,247만1,000원을 지출하고, 4억1,523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직원 퇴직, 육아휴직 및 인사발령, 계약직 결원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데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14억1,831만6,000원으로 이 중 11억6,742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5,089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국가암검진사업 및 B형수직간염 사업의 계획변경과 예방접종 백신 구매단가의 하락에 따른 대금지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2억414만원으로 이중 1억8,646만9,000원을 지출하고, 1,76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복지사업과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78억5,613만원으로 이 중 173억9,785만3,000원을 지출하고 4억5,827만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지급 예산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금 1억7,024만9,000원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6,880만1,000원으로 이 중 1억6,572만5,000원이 지출되고 307만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성공적인 월드컵 추진 일환으로 숙박업소 비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기근무자 급량비로 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 지원등을 포함하여 총 183억4,627만1,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이중 181억3,762만원을 집행하고 2억865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억7,720만8,000원을 수납하여 이 중 5,106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2,614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음식점 시설개선등을 위하여 융자해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에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51억2,492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억8,885만5,090원이고, 실수납액은 146억838만5,560원이며, 미수납액 8,046만9,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수준으로 이 중 34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 7,706만9,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240억629만원으로 지출액은 228억6,421만7,310원이고, 불용액은 11억4,207만2,6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967만원으로 3.5%,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6,627만1,220원으로 32.1%, 예산절감은 1억4,515만8,880원으로 12.7%, 예산집행잔액은 4억1,022만8,770원으로 35.9%,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8,074만3,820원으로 15.8%입니다. 전용된 예산내용은, 월드컵 숙박관련 비상대기자급량비 30만원을 전용하였고, 기금운용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3억4,279만8,252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2,614만5,049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억6,88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7,738만5,885원이며, 수납액은 1억7,765만907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9,973만4,978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52.9% 수준으로 이 중 2,458만23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1억7,515만4,748원이 이월이었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억6,880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6,572만5,147원이며, 불용액은 307만5,85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인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209만503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8만5,350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로 전년도 0.6%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로 전년도 9.5%보다 감소되었는데 집행사유미발생은 32.1%로 전년도 17.7%보다 증가되었고, 예산절감은 12.7%로 전년도 2.9%보다 증가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35.9%로 전년도 70.9%보다 감소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5.8%로 전년도 8.4%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2.9%로 전년도 1.1%보다 증가됐고,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전년도 0.06%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된다 하더라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측면에서 가능한 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쪽에 - 보건쪽입니다 - 그 쪽에 시설비,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 발생하는 수준하고 집행사유미발생 내역하고 나와 있는데요.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데 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시설비 불용액말이지요?

김금희위원

예, 시설비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미발생이 어떻게 된거냐 그 말이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공사설계에서 설계비가 예산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설계비가 적게 나와서 배정을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김금희위원

설계비가 많이 나왔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 그말이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산액보다 공사설계비가 적게 나왔어요. 필요액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잡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집행잔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당초 배정을 그만큼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게 받았으면 그게 쓰고 남았다 그 얘기입니까, 썼는데 모라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건데 시행을 안 했다면 그게 미발생이 되지만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잡히지 어떻게 미발생을 잡혀요?

천범룡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주사께서 뒤에서 답변을 도와주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공사비의 필요액만 배정요구를 해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 했다 했을 때 미발생으로 잡히는 거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다 했을 때 집행잔액이 잡혀서 불용액이 잡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을 한 건데 어떻게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게 당초 예산액이 1,850만원인데 1,850만원의 공사비가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공사비만 배정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1,850만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하나는 안 잡혀 있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850만원 중에 공사비, 말하자면 138만8,000원 미집행을 공제하고 배정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공사설계를 받아보니 그 정도면 공사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공사비만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액 전액을 말하자면 우리가 배정요구를 했으면 예산집행잔액이 생기는데 필요공사비만 배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138만8,000원을 덜 요구했단 얘기죠 배정요구를, 당초 예산액 중에서.

김금희위원

원래 예산액이 1,850만원이었고 거기에서 지출행위를 1,605만원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245만원 발생한 거 아닙니까 13쪽을 보면.
종길

김종길위원

1,850만원 중에서 지출행위한 금액을 예산요구했다 그 얘기에요.

김금희위원

어쨌든간에 예산한 것은 1,850만원이고 집행을 한 것은 1,60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245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이 불용액의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행사유미발생해서 1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6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거를 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하는 얘기는 사업을 했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집행사유미발생의 분류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예산액 전액을 배정요구했으면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만큼만 배정요구를 하다보니까, 1,850만원 중에 공사설계비만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말하자면 당초 예상보다 138만8,000원을 덜 배정받아도 공사비 지출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더 적게 받았단 말이죠 배정요구 당초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집행사유미발생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발생을 안 해서 불용된 금액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의 징수결정액이 9,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미수납액이 4,140만원해서 한 45%정도 되는데 내용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과년도의 징수결정액이 5,100만원 정도해서 3,260만원 65%가 미수납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율만 높아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독촉장도 발부하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체납 중에서 경기도 불경기이고 해서 그런지 폐업이 작년에만 해도 1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폐업사유를 보면 수입적자로 - 장사가 안 돼서 -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2001년도는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자료를 못 본 거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산검사할 때에 사실은 준비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불용된 내역하고 미수납액된 내역하고 그리고 기금있으면 기금 정도 이런 정도는 연도별에 관계없이 파악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하여튼 전년도하고 작년에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작년도 사용 부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에 얼마 사용하셨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작년도 지출 말입니까?

이승한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5,000만원 정도.

이승한위원

5,100만원 사용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제가 보니까 디지털카메라하고 컴퓨터메모리 구입이 들어가 있더라 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상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사용 용도에 보면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융자사업에 모범음식점이나 영업시설 개선의 융자사업, 그 다음에 교육홍보사업, 이행감시활동에 대한 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구입하게 된 근본취지는 위생업소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 일반예산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수납액이 2억3,4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사용액은 한 5,000만원 된단 말입니다. 자꾸 이것이 계속 5억원 정도 예산이고 금년도 더 많아지고 내년도에 점점 증가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아지는데 어쨌든간에 식품진흥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활용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걸 계획성 있게 진흥·육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는데요, 세입결산 9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4,140만원 나와 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셨습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니까 100%가 고질적체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나 기타 무재산이나 다른 조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고질적체납이라고만 해 두는 건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재산압류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압류등록만 해 갖고 이전이나 폐업할 때에 미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질적체납이라는 사유하고 또는 징수유예나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나 기타 사유라고 하는 게 그 개인의 명예라든가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체납을 한 모든 사람들을 고질적인 체납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체납을 하면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주민을 행정적인 확인이나 노력하지 않고 다 고질적체납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고질적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악덕체납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매번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고질적체납자인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질적체납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무분별하게 전과자 만들어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금액 자체가 4,100만원 정도면 작은 재산도 아니거든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체납사유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좀더 줄이면서 수납을 많이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으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13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조례를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이조례가 2001년 4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은 2002년도 예산 쓴 걸 결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2001년도 10월, 11월 편성이 돼서 집행을 2002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라면 이 조례가 2001년 4월 6일날 조례제정이 되어 있던 건데 13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해서 미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2001년도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인데 조례가 2001년 4월 6일부터 조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2002년 예산에 이것이 잡혀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을 하느라고 미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지출내역이 위생모니터요원활동 교육비 내용인데요 이건 식품감시원하고 우리 구는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감시원의 교육 이런 것들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다보니 예산편성할 때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지출한 걸로 그렇게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2001년도의 결산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편성된 거는 그 전년도에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되니까 2001년도의 예산을 지금 결산하고 있다면 지금 갑자기 조례가 생겨서 원래 계획된 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다 그래서 미발생이 됐다 하면 그건 맞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02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는 2001년 4월 6일날 제정이 됐고. 예산을 편성할 때 2001년도 하반기에 편성이 돼서 2002년도에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이승한위원

소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은 당초 식품모니터요원 격려나 활동, 교육 이런 데 지출하려고 편성했는데요 모니터요원 이 자체가 식품감시원하고 같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서 식품기금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을 안 썼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잘 하셨는데요 편성을 잘 못 했다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썼다는 게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조례가 2001년 4월 6일날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2002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야 되는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상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하느라고 미발생을 했다 하면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잡혀진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식품진흥기금 5,100만원 감액된 거 있잖아요 쓴 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4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전체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정원 114명에서 작년 1년 동안에 11명이 퇴직 4명, 인사발령 4명, 육아휴직 3명이 이렇게 감소가 됐고 또 계약직 의사 중에서 의사 6명, 약사 1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의사 5명, 약사 1명 6명이 퇴직 후 채용할 때까지 시차가 다소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퇴직사유가 자체 정년으로 인해서 퇴직한 건가요, 자발적으로 퇴직한 건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퇴직 3명은 정년이고 1명은 명예퇴직 했습니다. 또 인사이동 감소로 인해서 4명이 감소됐고 이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정년을 앞둔 이런 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조명환위원

어느 시점에 정년이다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1년 거를 잡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퇴직을 하든가 사유발생은 우리가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는데 예산편성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미발생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대부분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과별로 쭉 결산을 보니까. 그러면 과도하게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사업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모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럼 퇴직을 예측한 1월 중에 퇴직을 하는 분도 1년 거를 잡아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개월 정도 임금을 여기에다가 볼모로 잡아놓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 그런 일은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침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조명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 급량비 쭉 해서 불용이 돼서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그런 지침을 따르겠지만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보 차원에서요. 어제 행정관리국 결산을 하면서도 인건비에서 지나치게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계상하게 되어 있는 법정정원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에다가 '100%를 잡지 말아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100%를 잡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지침에 따라서 100%를 잡는 게 아니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이 몇% 정도 잡나 보시고 여기서도 90%, 95% 잡아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5쪽에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예산액이 94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542만3,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97만7,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불용액하고 예산액하고, 예산액의 거의 40% 넘게 불용을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말씀하셨나요 지금?

김금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든 뭐든 예산액이 940만원인데 불용액이 397만원이에요. 예산액대비 불용액 %가 40%를 넘는다 이 말씀이에요.

천범룡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25쪽.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낙찰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서 결핵실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검진대, 민원 대기의자, 보건교육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리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아무리 세일을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를 넘게 불용을 시키면서 물건을 산다는 게, 그럼 물건을 제대로 샀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예산절감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체에서 예산절감도 절감률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세운대로 물품을 구입했으며, 또한 최대한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파악해서 저희가 구입하는데 하자없이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느끼겠는데요 원래 예산을 펀성할 때 그러면 여러 군데 가격을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한 군데의 높은 가격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염가로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잘 하셨는데요 예산절감액이라고 해도 10%도 많이 절감했다 너무 절감하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불용액 수준도 거의 5점 몇%도 많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는 불용액 수준이 42%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품을 살 때에 제대로, 편성할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산을 불용시키기 때문에 다른 데 필요한 자산을 아니면 물품을 살 때에 쓰여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불용시키는 것은 한 해 동안 안 쓰고 - 다른 곳에 - 쓰여질 곳에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더 예산편성 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물품을 염가에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가능하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5쪽을 같이 좀 봐 주세요.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치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5,245만원은 치매사업에 대한 자체비용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비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245만원은 위탁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집행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을 우리가 계상해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금으로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위탁금으로 나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245만원에 계약을 맺은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88만2,840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간호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간호사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이 그만둬서 인건비가 불용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위탁금은 한 목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간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치매관리협회 거기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위탁금을 한꺼번에 5,245만원에 계약을 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계약을 해서 줬는데

임현주위원

그럼 협회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간호사를 채용 안 해서 빈공간이 생기면 그만큼을 우리가 받아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5,245만원으로 계약은 맺고 1년을 결산하고 남는 돈은 도로 받는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식의 위탁계약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돈을 유용하게 다른 데 돌려서 써도 되는데 협회에서 돌려쓰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일이 사업 자체를 간섭을 하면서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도·점검 및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예산과목별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1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분기별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의사 수당, 간호사 수당을 구분해서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지출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은 위탁을 하고 의사에 대한 인건비나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약품비는 신청에 따라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는 위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목에 위탁금을 주면서 처리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 목에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정산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까?

임현주위원

불용액은 간호사가 중간에 그만 두면서 생긴 거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간호사가 그만 두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간 간호사가 채용이 안 될 경우에 치매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도중에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치매전문간호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맡아서

임현주위원

몇 달간 확보를 못한 기간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3, 4개월 정도.

임현주위원

보세요. 치매관리사업을 하는데도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 조건에 맞춰서 관악구의 치매사업을 너희들이 관리해 줘라 하면서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간호사도 제대로 채용 못 하는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제대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치매전문간호사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갭이 생겼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탁주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조건은 치매사업을 하는 건데 치매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적정하게 고용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한 명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치매사업이면 한 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 애초에 - 5,245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으로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거거든요. 위탁사업을 받아놓고 중간에 간호사가 그만뒀는데 간호사를 바로 채용도 못할 정도의 그런 협회면 치매사업 자체가 100% 원활하게 진행된라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간호사라고 일컫는 것은 일반간호사가 아니고 치매전문간호사여야만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 되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거기에 인력들이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치매전문간호사가. 그러다보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내용을 바꾸어야지 거기 옹호해 주는 발언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관악구에서 치매관리협회에다가 왜 치매사업 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하는 게 관악구의 치매노인이나 치매환자한테 유용하기 때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 우리의 간호사와 우리의 의사로도 할 수 있는 것을 5,245만원의 돈을 주고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하는데 그쪽에서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는 성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입니다.

임현주위원

성과를 보는데 단지 성과를 전년도에 몇 명을 했는데 올해 몇 명을 했다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중간에 간호사가 없어봐요 관리가 가능합니까, 의사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의사나 간호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간호사가 아무리 숫자가 적건 많건 간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간호사를 항상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면 여기에서 경고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채용을 하시오, 몇 달 안에 채용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몇 달 동안 간호사 한 명으로 유지하는데 그냥 '아이고 어렵겠다 어렵겠다'하고 가만히 두고 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당시에 간호사가 한 명, 자원봉사자를 확보했고요 저희도 일부 검진 시 도와주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간호사가 둘인데 한 명이어도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3, 4개월 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필요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된 것이지 불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또 확보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전문간호사가 3, 4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치매관리협회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호사가 그만둔 날짜와 새롭게 채용된 날짜 그리고 채용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인광고를 냈거나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공문서를 사본을 다 보내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치매관리협회로 넘겨놓았다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5,245만원 가지고 적정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감사해 봐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보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성과로 수치는 가져오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이 미흡하다면 이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관악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중간에 간호사나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그 기간을 봐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보건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불용액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역보건과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397만7,000원 나왔는데 답변 중에는 그랬거든요.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6쪽을 보면 예산진행잔액은 한 푼도 없고 예산절감으로 다 나와 있어요. 또 그 위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를 보면 불용액이 6,773만9,300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대부분을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암사업대상 목표량이 과다하게 하달됐기 때문에 암사업대상이 없어서 쓰이지 않은 돈이라면 이거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 인위적으로 잘못 분류되면 우리가 이해할 때도 결산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보건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보건소 전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불용한 사유별로 원인별로 규명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분류되고 제시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보조사업에서 상당히 많은데 이걸 만약에 불용하면 반납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반납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불용액이 많아서 다음에는 보조금 불용액이 많아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음 연도는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가 암검진 사업을 2002년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각 구 보건소에 하달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60%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잡아서,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이 어려운 지역아닙니까. 많이 쓰셔야지 적게 잡는다는 것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많이 잡아서 보조금 많이 타 와서 지역에 많이 써야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거는 남고 또 예산절감도 좋은데 예산절감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다 써야 될 부분을 안 쓰고 있으니까 자꾸 동료위원들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을 다 받아와서 전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보다 더 바랄 일이 없겠지요.그런데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가정책상 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잘못 시행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전국적으로.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역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애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도 예산잡을 때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각 동에 위생사업 관계 해서 연막이나 연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경상예산 재료비에 들어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몇 쪽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대비해서, 작년하고 2001년하고 예산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로 약품비하고 재료비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별차이 없이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왜 이 부분을 짚는고 하니요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 뿐만이 아니라 사스라든가 그런 전염병 관계가 우리 보건 업무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 기초보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민만족을 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19세기, 20세기의 보건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초보건 관계에 있어서 각 동에다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서울시에서는 3년전, 4년 전에 다 크로스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관악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에 연막소독을 하면서 유일한 기초보건이 연막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연막소독은 사람한테 해를 주고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맞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

앞으로 연무 부분에서 사람이 등에 지고다니면서 하수도라든가 수체, 나무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각 지역에 보면 제가 볼 때에 옛날보다 그런 소독하는 시스템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각 동네에 모기라든가 해충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60년대부터 시행해 오던 효율성이 극히 낮은 연막소독은 기히 매년도 축소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웬만치 홍보도 됐고 또 주민의식수준도 향상이 됐고 그래서 연막소독은 수해시나 전염병이 극심한 병발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민원이 요청 시에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꼭 여기는 연막소독이 필요로 하다 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이거나 또 제한된 지역 이런 데는 불가불하게 연막소독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아주 극소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미하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 방역소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막소독 이외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또한 유충구제소독이 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유충구제소독의 방법도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저희 방역요원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저희 취약지역이 9개 동에 50개소가 있습니다. 매주 순회해서 분무소독하고 있고 도림천이라든가 기타 웅덩이 또는 집수조 등에는 저희가 유충구제소독을 현재 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사실상 저희가 유충구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소독을 해도 각 가정에서도 준수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는 산란하기 위해서 흡혈을 하지 않습니까. 1회 흡혈로 150개에서 200개알을 낳는데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정온수라든가 또는 정화조 뚜껑 속 그런 데서 모기의 성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황한 이론보다는 그 지역의 연무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의 보건행정이 주민들에게 와 닿아야 돼요. 지금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런 기초보건 소독관계를 보면 연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집행해 주고 또 각 동에 휴대용연막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것도 새로 개발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동에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보건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방송에 내고

정강희위원

또 그런 부분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방송에 홍보도 해서 정말로 보건소가 주민에게 기초보건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하여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 질의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의 불용액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이 547만7,330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불용액 내역이 나온 거 같은데 부인과적 세포학적검사비해서 지출미발생이 되어 있어요. 기계를 사려고 했던 건데 못 산 겁니까 아니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건 부인들 자궁암검사비인데요 보건소에서 자궁암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가다보니까 그것을 사용 못한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기계를 사려고 했던 건데 안 산 거라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자궁암 검사비용으로 해서 시약이나 이런 구매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총지출액 5만4,000원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돈이에요, 어떤 거 총지출비용이 5만4,000원이라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부인들이 자궁암 검사를 했을 때에 검사한 거에 대해서 타 병원 이런 데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김금희위원

건당요, 한 사람 하는 건당?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건당 3,000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건당 3,000원이라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3,000원이면 총지출액 5만4,000원 잡혀있던 거라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547만7,000원 중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5만5,520만원이 불용됐는데, 사유를 보면 일선장비신규구입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편성 자체를 조금 잘못 하셨네요. 그렇죠? 구입하면 유지비가 안 드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밀러 뭐 그거 구입한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8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와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몇 쪽이죠, 위원님?

이승한위원

31쪽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공익요원을 의약과에서 네 명을 배정받아서 했었는데 공익요원이 일시에 연초에 우리한테 배정되지 않고 2월, 3월, 4월, 5월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게끔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타 과의 공익요원이 또 우리 과로 전입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중에 불성실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발된 공익요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불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공익요원 네 사람을 쓰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이 인원이 늦게 보충되거나 또는 고발이 돼 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될 상황에 있어서 급료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집행잔액이 181만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예산절감액 80만원은 어떤 금액이냐 이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전체 봉급이나 피복비가요 우리 총무과 공익요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기획예산과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예산이 떨어질 때 네 명이 연초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면 딱 네 사람분이 떨어지는데 중간에도 오고 타 과에서도 오다보니까 그 금액을 100%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절감이 돼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절감이 아니라 네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세 사람으로 일을 해서 한 사람이 절감됐다고 그러면 그건 절감액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에 의해서 늦게 오거나 타 과에서 오거나 또 사고가 나서 급료가 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쉽게 말해서 261만3,970원을 쓰려고 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머지 금액은 그런 사유로 봉급이 계산안 된 건 잔액인데 예산절감 80만원은 어떤 돈이냐 이거예요. 그 돈이 아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공익요원은 추·동복을 해 주는, 1년에 복장을 몇 번 해 줍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한의사 출신 공익요원이 있어요. 가운을 입고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공에 따라서. 그러면 타 과에서 그 분이 늦게 와서 추·동복비나 이런 거에서 거기서 쓰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은 이것은 보상금이지만 인건비 부분이에요. 인건비에는 예산절감이 그런 식으로 파악이 안 돼요.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예산절감으로 처리하지 말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배정하기 전에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잡은 부분은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과로 예산이 떨어지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이고요

이승한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게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승한위원

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80만원 자체가 애초에 떼고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의약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공익요원의 봉급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당 과로 예산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예산절감안에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집행잔액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요청해서 해당 과에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성양모위원

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원인별 사유에서 그 부분들이 예산절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도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어는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공익요원들이 늦게 온 부분하고 고발자 근무하는 그런 부분을 예산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잉여된 금액이라 그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예산책정 했던데요 아까 보건위생과에도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1,850만원이더라고요.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1,850만원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것이 우리는 인센티브 금액에서 우리 사업에서 그걸 보조를 받아서 기구를 산 금액이거든요. 뭐를 샀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과에서 필요한 거를 샀다 이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심전도기, 탁도계, 간섭파치료기 등을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우리가 기구 살 것을 요청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보건위생과에도 1,8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구입한 물품은 다 다르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는 심전도기, 탁도계 금액이 1,850만원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연의 일치다. 똑같이 자산취득비가 두 과에 1,850만원 똑같이 책정됐길래 어떤 사연이 있느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 이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사항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850만원이고요, 의약과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전체를 봤을 때는 많지 않은데 과년도 수입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징수한 것이 16만6,000원밖에 안 돼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부정수급자들입니다. 이것이 2000년 9월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률이 진행되면서 한 2001년하고 2002년 두 해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은행의 조회 과정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수급자의 대상은 안 되지만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독촉장을 내보냈는데도 실적이 현재 저조합니다.

이승한위원

이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해 버리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불용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예산편성을 했다가 수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은 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3억원 돈 이상이 불용됐는데 물론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수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담당자의 - 사회복지사의 - 재량이라고 보면 조금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관악구 자체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혜택자들이 많은 혜택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 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한 152억원 정도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취로등등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승한위원

그런데 수혜대상자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방향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선배위원이신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4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지역봉사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실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80%가 넘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적극적인 업무를 했나에 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국·시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 근로를 해야만 주는 수급자에 대해서 사회봉사나 특히 시각장애자 모시고 어디를 간다 하는데 하루 3,000원의 실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조건부 수급자가 한 200여명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떨어뜨려놓고 실질적으로 3,000원은 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조건부 수급자가 취로나가서 2만원 벌면 3,000원을 공제해요. 그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인데 거의 다른 것들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자하고 재활용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하는 액수는 거의 8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정책이 문제있다고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까지 실제로 혜택받아야 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금이 1억9,973만4,000원이 나왔는데 어떤 건데 이렇게 미수금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것도 부정수급자들 내지는 의료부정수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다른 상해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특히 부정수급자 중에서 건수는 한 16건밖에 안 됩니다마는 한 개인이 1,0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회수대책을 강력히 세워야 될 부분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산추적 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진 부분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16명 정도는 재산조회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적을
종길

김종길위원

1억9,900만원이 사람이 열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16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 미수납액이 금년도에 발생한 거죠, 1억9,900만원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이월된 사항, 이월된 것이 3,400만원이고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 6,400만원, 26건해서 4,800만원 정도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중에서 2,400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하잖아요, 이것은 또 시효완성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결손처분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1억7,500만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면 시효완성해 가지고 다 결손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 중에서 전출된 부분은 일단 결손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이관을 하고요, 또 전입오는 사람은 별도로 미수납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회수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고, 하단에 보면 잡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이 어떤 게 있는데 이렇게 1억1,900만원이나 잡수입이 생기는 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몇 쪽
종길

김종길위원

4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타잡수입해서 1억1,900만원 징수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역시 미수납액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의료비부정수급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임시적세외수입, 내내 그게 그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별개로 봤더니, 그리고 지출행위는 의료급여특별기금의 지출행위를 제한하잖아요. 행위에 맞게 다 지출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물론 맞게 지출을 합니다만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2001년과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사전에 찾아내거나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글쎄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인데요 어려운 사람이 저희한테 방문했을 때 일단은 책정해서 그 사람이 받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한 1, 2개월 후에 예금통장이 발견되거나 조회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발생되면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징수하지만 사실 또 일반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부정수급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의료보호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많이 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일반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을 - 현장조사를 - 해서 일단 조건부나 일반수급자로 책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봐서 어려우니까 옆 동네에 확인해서 이후 조회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 무슨 부양능력이 있는 처자식이 있다, 특히 부양 가족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의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발견,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좌우지간 회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생 자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