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이형철 지금 소개하신대로 불광수색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한 계획내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는 건화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기술이사 이형철전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되고 골자가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총체적인 수색구역의 면적은 당초 212,000㎡에서 57,6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전 변전소 부지가 추가 편입이 됐고 구역계에서 일부 조정이 됐고, 일부 구역은 또 제척이 됐습니다. 증가가 된 가장 큰 요인은 한전부지가 상세계획구역안에 포함이 됨으로써 향후 수색의 전반적인 기능을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네르기[Energie]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이 179,000㎡, 그 다음에 동초 준주거가 33,000㎡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연녹지일부가 부분 증이 있었고, 일반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166,930㎡가 됐고, 따라서 준주거가 약 한 81,000㎡ 정도, 일반상업이 142,000㎡ 정도 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비교한다면 일반주거지역이 4.5%, 준주거지역이 42.2%,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던 것이 약 53% 정도의 구성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파란선이 구역계였습니다마는, 한전부지가 일부 늘고 남단지구계 일부등이 조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문받고자 하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칠해져있는 부분들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코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약간 짙은 노란색이 준주거지역, 흐린 노란색이 일반주거지역, 외곽에 있는 선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도로의 경우는 노선수가 약 27개노선에 연장으로서는 4.8km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서는 주차장이 1,110㎡정도, 철도용지가 9,520㎡에서 6,600㎡가 증이 되어서 16,000㎡ 정도, 광장이 철도부지들, 또한 부분적인 신설역들이 생기니까 5,500㎡ 정도 증이 되었고, 쌈지공원 등을 포함해서 공원이 약 2,370㎡ 정도증이 되었고, 녹지가 1,650㎡ 증이 되었고, 기타 공공공지가 160㎡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그림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 중앙부분에 보이는 노란색이 수색역 앞 광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경의선 성산역, 다음에 4호선 환승역, 이런 부분들이 철도용지 플러스 광장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용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일부 한 군데 있고, 쌈지공원이 한 군데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구하고 획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대지의 위치의 어떤 잠재성,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향후 2011년, 2016년, 이쪽 수색지역은 지금 서울시 부도심입니다. 다음에 남단에 상암지구, 그 다음에 난지공원에대한 전체적인 생태공원 플러스 미디어밸리의 종합적인 상위계획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수색이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향후의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의 규모나 성향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일부 연신내에서도 그렇게 나왔겠습니다마는, 공동건축에 대한 기본의 성격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권장사항은 어떤 면에 처해져있는 경우를 권장으로 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보다 서울시가 많이 후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종, 예를 들어서 차량출입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오히려 인접된 토지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주차통로를 내고 개발을 유도하게 하는, 권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그 대신 동일소유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접되어 있는 이러한 일부 잔여지들은 오히려 거꾸로 강제적으로라도 본인소유의 땅이니까 같이 개발을하십시오, 하는 개념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인접된 토지들끼리 같이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빨간선으로 나타나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다 동일소유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옆에 달라붙어있는 작은 규모의 토지들은 같이 개발해서 최후의 모습이 좀 커지게, 정형화되게 개발하십시오, 라고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지금 총체적으로 토지 이용계획하고 관련되어서 효율적인 내용과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극대화시켜 나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지역 지구계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일단은 수용하되 특성에 따라서 권장하고 불허용도 등으로 세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수색로변 이쪽 등은 향후 상당히 많은 개발의 여파가 밀려오기 때문에 수색로 북측 간선변은 예를 들어서 업무 플러스 전문체인, 대형판매, 의료, 집회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들어가면 좋으리라고 보고.... 남단에 철도용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대규모 미개발지, 이런 데는 향후 부도심을 겨냥한 이용의 집적이 커다란 그러한 기능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나 대형할인매장들, 문화시설, 병원들, 이러한 주요 굵직굵직한 핵심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수색로 북측변,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업무, 대형판매, 전문체인, 이렇게 일부 지구의 어떤 중심으로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러한기능이 오히려 자리를 잡으면 좋으리라고 보고..... 남단은 향후 이쪽 상암지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커다란 향후 변화되는 도시기능하고 곁들여져서 집회시설, 관람,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연달아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광역의 교통시설들이 성산역이라든가 환승역, 수색역, 이런 거점의 교통시설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바로 이러한 광역교통망하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처리되는 게 좋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기능을 같이 권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그 대신 일반상업지역에서라도 간선도로변하고 지구내를 분리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층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용도, 다음에 1층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설들을 다시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건축조례 제42조 제한사항하고 관련된 내용은 일단 불허를 해야 되겠고, 여기는 여러 가지 각종 혐오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운수시설, 이런 것들은 간선도로변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 지구내부로 들어간다고 하면 단독주택, 복합용도의 주택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이런 것들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내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불허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1층 전면도로에서는 주거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시설들은 전면 간선도로변 1층에서는 설치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준주거지역 내부의 간선변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근생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 등은 정서상에도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는 들어올 수 없겠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 관련된 용도제한 제42조 관련된 시설, 이것은 불허할 계획이고, 다음에 공장, 장례식장, 운수시설 등은 준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간선변에는 입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한 시설이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접되어 있는 주거환경하고 상당히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학교보건법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 50m 이내에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유흥시설, 이런 것들을 제한코자 하고 있고, 상대정화구역 200m범위 안에서도 이런 유사시설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랗게 나타나는 청색부분의 불허용도는 단독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전면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은 빨간 핑크색으로 걸려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용도지역으로 보면 상업지역의 후면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지만 복합용도는 제외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노란색이 갈현동길 넘어가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마시술소, 이런 것은 불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후 주거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시설, 이런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건폐하고 용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상세계획구역 일부 수색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도를 같이 변경시켜 나가야 하는, 즉 용도지역에 대한 제반문제를 같이 안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했고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연신내하고 유사한 개념의 지침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기준용적률은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700% 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것을 더한 값에 1/2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끌고 나가줘야 되겠다, 또한 인센티브 내용 중에서는 보정용적을 같이 보너스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는데 10평을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으로 내놓는다면 그에 따라서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받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들을 같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후면부는 여러 가지 도로가 갖고 있는 사선제한의 문제 때문에 건축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필지규모가 적거나 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도로의 폭이 좁거나 하면 사실 제대로 건축행위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계수 0.4 쉽게 말해서 6m도로변에 면해져 있다면 4*6=24, 240%, 8m도로에 면해져 있다면 4*8=32, 320% 용적을 찾을 수 있는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부 허용용적에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플러스해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내용 중에서 공동건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연달아 3필지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개발을 했을 때는 25%를 보너스로 줄 수 있고 인접되어 있는 A하고 B하고 같이 권장되어 있는 두땅을 플러스 개발했을 때는 50%의 용적을 상한보너스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용도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준수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용도가 차지하고 있는 건축연면적을 계상해서 보너스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 높이에 대한 문제도 권장사항을 준수할 경우 30% 정도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사항은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연접공지, 침상형공지, 쌈지공원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예를들어서 인접면적 45m, 13평 이상 정도 땅을 내놓게 한다면 처해져 있는 기부채납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적용해서 50% 용적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보상의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중에서 탑상형 건물, 탑상형 건축물이라는 것은 판으로 넓게가지 않고 탑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넓이가 4배 정도 높이로 솟아올라가는 탑상형 건축물을 건축하실 때는 40% 건폐율에 대한 완화조건을 같이 특별설계단지의 경우 주고 있습니다. 다음 1층부의 권장사항, 다음 경사형 지붕, 조명 이러한 시설들을 기준제한을 따라 가실 경우 많은 보너스를 줄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차 A하고 B 두사람이 통로를 하나 내가지고 같이 한 필지에 파킹으로 들어가게 서비스할 경우 보너스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적의 범위를 지구별로 지금 용도 변경되는 내용으로 다시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수색로 같은 경우 당초 용적이 350%에서 허용은 650%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650%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것은 지금 300+1000/2 했을때 650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겠죠. 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가는 경우에는 허용을 500%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준주거 700/2를 한다면 허용을 500%까지 가져간다, 당초 300%였기 때문에 인센티브 200을 찾아먹을 수 있는 요소들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준용하시면 500% 정도 찾아가실 수 있다, 그 다음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도 700에서 850%까지, 인센티브는 150%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갈현동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경우가 300에서 500%까지, 가니까 200%의 차이, 준주거에서 준주거는 500에서 700 한 200%의 차이, 상업이 700에서 850 150%차이, 다음 이면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도로폭이 갖는 폭 제한에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는 0.4, 준주거지역 경우에 0.5의 계수를 적용한 값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면부라 하더라도 약 450%까지 일반상업지역에, 준주거지역 400%, 다음 준주거에서 당초 준주거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은 600%까지,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은 650%까지 용적을 찾아가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준용적률은 말씀드린대로 당초 수색역앞에 여기 준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700%이하에 해당되리라고 보고 남단지역들은 일단은 기준용적 개념으로 본다면 300% 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일부 타지역들이 240%, 280% 이러한 시스템으로 기준용적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갈현동길로 올라가는 역앞에 삼거리 지점, 여기는 약 850% 찾아가실 수 있고, 지금 남단 특별설계단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650% 이하까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700%짜리들이 내부에 갈현동길하고 외부에 배치되어 있고 한전부지를 포함한 이쪽 주거지역들은 340%에서 600%까지 오히려 용적을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남단의 수퍼블록들은 추후 특별설계단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따라서 용적을 950%, 1,000% 육박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여지들이 상세계획에서 보장장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관심이 되는 것이 이면부 안으로 들어가서 6m 내지 8m 도로에 면하는 필지들이 과연 내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찾아먹을 수 있겠는가 용적을,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은데 사실 6m에 접하고 예를들어서 대지깊이가 12,3m가 되면 용적을 400, 500% 드린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부지의 한계성 때문에 용적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가지고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 6m 도로 기준으로 한다면 260% 정도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m 도로를 1m씩 후퇴시켜서 8m도로로 예를들어서 만든다고 그러면 318%까지 용적을 가져가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1m씩만 양보해서 후퇴를 시켜 가지고 건축을 하신다면 약 58% 정도의 증가분의 용적을 사실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면 연합이 될 수 있어서 연합공동 개발을 했을때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보너스가 주어질 수 있는 얘기고 후퇴하게 된 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대지입니다. 1m 후퇴해 놨다 하더라도 한사람 소유의 권한이 대지 소유의 한사람 권한이 되기 때문에 각종 여기에서 나오는 건폐나 기타의 것들도 이 네모박스 이 땅에 해당하는 각종 기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m 후퇴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지적법상 도로로 바뀌어서 이것 저것 되는 것이 아니고 상세계획이 가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지구단위의 지침계획에 의거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공동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민의적인 환경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나라가 사실 이제 막 이런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데 선진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민의의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했던 것을 2개로 같이 플러스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주거지역 같은데 허용용적률을 최대한 400%까지 해당되어지는 지역들이 있는데 당초 이렇게 한필지만 전면에서 개발한다면 이것 얼마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230에서 260까지 찾아가지 못하시는데 2개를 같이 합치해서 예를들어서 공동개발한다면 약 용적을 370%정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일부 공개공지에서 나타난 부분, 침상형 공지라든가 아니면 조명 관계, 그 다음에 경사지붕 이런 한두가지의 내용만 시키시면 허용면적을 400을 다 찾아 가실 수는 있지요. 하나 문제는 이면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7층 이상 건축에 관련한 시장수효가 나타나겠느냐 바로 그러한 측면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물리적으로 같이 연합을 하셔서 건축을 하실 수 있다면 얻어 가실 수 있는 건축물하고 관련된 연면적의 총계는 한 이정도까지 자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면에 한 6m, 8m도로들의 한 7~8층이상 이런 건물들의 코너나 이런 데 빼놓고는 사실 쉽사리 들어가기 쉽지는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일단은 상세계획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높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색로변 남단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 부도심으로써 인접되어 있는 상암이나 나머지 기타난지도 개발 방향 이런 것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높이는 지금 한 100m 정도까지 맥시멈 [maximum] 계획을 하고 있고 북단은 상대적으로 한 60m 왜냐하면 북단지역은 바로 인접해서 주거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를 10층에서 20층정도 이정도사이에 범위를 준다고하면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나 부대적인 부도심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큰 문제는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고의 높이는 100m 그 다음에 층수의 한계 범위로서는 약 20층정도 업무시설이나 플러스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층고들이 높아질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고높이 100m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갈현동길은 30m 이하 한 7층까지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시장 특별설계단지가 한 15층이하 60m정도까지 이렇게 높이에 대한 문제의 가이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남단의 커다란 필지들이 이제 최고높이가 100m다. 그 다음에 도로변 북측 지역들이 60m, 갈현동길이 30m,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는 저희가 따로 높이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에 면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자동적인 사선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질서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건축물배치에 관한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간선도로변 특히 수색로와같은 경우가 사실 향후 통일시대를 열어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가로길, 가로공원의 개념으로 탈바꿈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선 후퇴를 수색역 경우에서는 5m내지 8m정도일부 필지들이 큰 대형 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쪽에서는 일부 후퇴를 시켜서 당연히 건축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향후에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축한계선을 이렇게 여유를 좀두게 하고 여기다 각종 식재나 기타 조경,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갈현동 길은 한 2m정도 그 다음에 이면도로 블록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m도로를 6m로 6m도로를 한 8m로 이래서 한 1~2m정도의 건축선 후퇴로 새로운 어떤 한계를 지어 주는방법, 그 다음에 공공보행통로변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선 후퇴를 한 2m내지 4m, 이 4m라는 얘기는 주차출입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혀 예를 들어서 도로에 면하지 못하는 필지들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후퇴를 4m씩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선 후퇴가 8m, 이렇게 최대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수색로 남단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6m 후퇴 지역들이 일부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내에 관한 사항중에서 전면공지는 예를들어서 건축선 후퇴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행이나 녹지로 조성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변하고 교차로 가각부를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공개공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이 일단은 최소 한 5,000m이상되는 필지들은 최소 45m이상은 다들 좀 내놓아라 최소 45m라야 13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000m라고 하면 거의 지금으로써는 수색로 남단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의 규정을 이정도 두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형성토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공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의 어떤 터널 이러한 분위기 있는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전면공지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5m에서 8, 6m, 경우에 따라서 3m씩 배치를 하고 있고 공개공지하고 쌈지공원들이 이렇게 지구내에 간선도로변에 대형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공동주차장을 제대로 각 필지마다 다 뚫기가 좀 어려우니까 설치를 권장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선가로변에 접해져 있는 세가로의 문제를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 출입금지 구간은 간선도로변수색로는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기존의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일부 지역들은 그대로 경과조치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럴 계획입니다. 공동주차통로도 가급적이면 인접되어 있는 그 필지들을 같이 연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대지별 주차 출입문제는 이면 이상도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사실 위계가 좀 낮은 좁은 도로에 대해서 진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큰도로는 소통에 어떤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양보를 해주는 것이 사실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구간의 설정, 지구내에 소로에서의 원활한 교통처리문제 아까 잠깐 연신내 경우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여건에 따라서는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오히려 좁다 보니까 일정의 교통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오히려 6m, 8m를 양방향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방으로 시켜서 제대로 서비스가 되게 하는 방향도 설정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연신내 하고 저희 특성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하단에 들어가는 일부 구간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행동선은 사실 어찌 보면 기존 우리나라 상세계획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위주의 어떤 시스템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어떤 보행이나 이런 환경친화적인 그런 교통의 흐름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도로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축선 한 1내지 3m씩 후퇴가 된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보행이나 휴게공간 이런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오히려 활용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간색들 일부가 지금 일방통행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도로폭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오히려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낫겠고 일부 아주 조건이 열악해서 자동차를 집어넣기가 아주 좀 곤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차통로를 같이 설치해서 이것 하나에 인접되어 있는 두 세 개 필지들이 같이 서비스 받게 하는 그런쪽의 시스템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관심이 모아지는 특별설계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수색로 남단측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개발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서울시에서의 관심사항도 과연 이 땅의 용도는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하고, 구청도시관리과 하고, 서울시하고 사실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의 변수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머릿속에 또 수차례 상부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유도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부도심을 겨냥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좀 굳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대형 필지들이 많기 때문에 부도심으로써 간선변에 이들이 소화시켜줘야 할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충분히 담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향후 4개소들은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주들이 구체적인 복안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향후 투자는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 이 지구는 수일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50㎡ 그 정도 되고,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기히 결성이 되어 있으나 수색로 전면부에 사실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몇 개의 필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면도로라 하면 35m도로에 접해지면 여러 가지 사업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전면에 막고 있는 몇 개의 필지들이 같이 협상이 안되다 보니까 시장재개발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문제를 오히려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같이 끌어안아야지 제대로 정리될 것이 아니냐.... 기준은 용적이 700%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공지나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한다고 했을 때 850%까지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부에 대한 공동개발의 문제, 이것은 지금 당면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기부채납이 한 13%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허용은 한 850%까지 찾아갈 수 있고,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향후 사업시행자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나 권장은 주상복합, 상업, 업무, 이런 서비스 기능들이 같이 들어와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 2단지, 철도청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00㎡, 약 1,3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서는 일반주거지역에 역전광장이 되겠고, 새서울타운 계획상 수색역 전정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전정광장으로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담당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공복지와 관련된 기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 해서 권장의 용도는 스포츠센터나 구민문화나 관람집회시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땅의 소유주가 철도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 공익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같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설계단지 3단지는 삼천리하고 명암운수부지, 11,500㎡ 되니까 규모로서는 3,400평 되는 큰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2종 미관지구로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장용도로서는 할인매장, 오피스, 주상복합, 다음에 여러 가지 벤처와 관련된 서비스기능, 이런 것들도 사실 괜찮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이 곁들어져 있고 영종도 공항역이 같이 수색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그 대신 상대적으로 땅값은 좀 쌀 수가 있으니까, 타지역보다.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기에 아주 좋은 정도의 내용으로 가져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기준용적률은 300% 되겠습니다마는, 허용 650%에 기부채납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용적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설계단지 4단지는 강원산업부지로 면적은 33,000㎡, 거의 10,000평에 가까운 큰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공장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 부도심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지의 잠재가 있겠다, 그래서 테마상가라든가 비즈니스 호텔, 종합병원, 업무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단지외곽 남단부에 지금 도로들을 내고, 이렇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용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입지의 잠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설계단지 수일시장 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을 같이 끌어안고 이뒤에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일시장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상권 내지는 입지의 면모가 세워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땅은 여러 가지 공익하고 관련된 관람집회나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 구민문화활동하고 관련된 내용의 기능을 같이 겸비해서 개발되는 게 낫지 않겠나.... 특별설계단지 3단지는 삼천리.명한운수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유사한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기능 내지 한두 가지 특별한 테마상가들이 같이 입지를 한다면 이러한 미래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다음에 특별설계단지 4단지 강원산업부지는 사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한 10,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곁들여져서 핵중의 핵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세부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나 나머지 문제는 상세계획에서, 특별설계단지지침에서 너무 디테일한 것을 마련해 놓으면 오히려 융통성이 없을 수가있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가닥만 설정해놓고 향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경로를 택하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불광,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행발언에서 잠깐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당초 166,100㎡에서 한 1,25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연접 자투리 토지에 대한 문제하고, 구적오차에 대한 일부 착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25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52,010㎡, 전체면적의 31.5% 정도, 일반상업지역이 112,840㎡, 약 68.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투리땅, 여기가 당초 내용면적에서 소거가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현재 일반상업지역이고, 배후 노란색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서는 통일로변에 2종 미관지구가 20m양측도로 깊이를 배경으로 해서 설정되어 있고, 불광로변에 지금 4종 미관지구가 2종 미관지구로 승격이 되어서 양측 12m깊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19개 노선에 약 3,100m 정도, 공공공지가 5개소에 530㎡로 계획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종 미관지구가 통일로, 불광로변으로 해서 같이 곁들어져 있습니다. 공공공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로로 뚫어줘야 함이옳은데, 도로로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공지로 설정해서, 공공공지라하면 예를 들어서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만 역을 따주면 이 내부의 도로가 같은 기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역세권 2개, 환승역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정비차원에서 이것을 잘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한가지는 그러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필지소유자의 문제, 기존에 있는 필지의 형틀을 대폭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고.... 공동건축에 대한 규제의 문제, 권장의 문제는 아까 수색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면하지 못한 어려운 소필지라 하더라도 인접되어 있는 필지하고 가급적이면 권장해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되, 지금 동일한 소유자로서 인접되어 있는 몇 개 필지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같이 개발해서 제대로 모양을 만드십시오, 하고 저희가 거꾸로 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색들이 공동개발의 규제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동일소유자의 필지끼리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 통일로 전면 35m도로, 이 필지들도 가급적이면 전면하고 후면끼리는 같이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지만 사실 필지규모가 그렇게 크지않기 때문에 향후 규모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개발을 연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장용도, 불허용도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 권장용도 중에서 주요 가각부하고 간선도로 여기는 전문체인점, 의료시설, 업무 판매시설, 일부 집회시설 등을 유치해 주는 것이 좋겠고 먹거리골목, 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은 오히려 여러 가지 음식문화나 휴게, 이러한 시설들이 같이 곁들여져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낫겠다, 지금도 여러 가지 먹거리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극대화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지하철 2개 노선이 같이 환승되다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시민문화정서하고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일부 곁들여짐으로써 이쪽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추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이나 활동, 이러한 것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권장용도 1번은 업무 판매시설들, 그러한 시설들을 이러한 간선변으로 입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먹자골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후에 여러 가지 일반휴게시설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정리가 되고 이 도로같은 경우들은 향후 아스콘 같은 것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블록포장이나 따뜻한 재질의 보행이 일단은 많이 또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개념으로 걷고 싶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준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 지역들은 바로 2개의 역들이 환승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교양,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판매와 더불어서 입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불허용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색하고 기본적인 흐름이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색이 불허용도 중에서 여러 가지 공장, 위험물시설, 장례식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지역이 되겠고, 불허용도 B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들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 들어오면 안되겠다, 그 다음 이런 짙은 노란색깔에는 위험물 저장시설, 안마시술소, 공장, 장례식장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후에 노란색깔 준주거지역에서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바로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에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유흥 위락시설, 위험물 처리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의 산정방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300%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고 용도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으로 변경된 것은 변경된 용적률하고 더해서 1/2 값을 가지고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의 용적으로 설정하고 그 차이는 몇가지 것들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찾아가실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다음 기부채납인 경우는 기부채납한 면적 만큼의 보너스를 허용면적에서 더 찾아가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지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건축, 규제권장, 자발적인 공동건축을 했을 때 이러한 보너스를 찾아가실 수 있고 용도도 지켜주신다면 내가 지켜준 용도분의 전체적인 연면적해서 일부 보너스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사항도 특히 쌈지공원, 연접공지, 전면공개공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을 때 여러 가지 보너스를 찾아가실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황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겠고, 공동주차 통로도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같이 썼을 때 25%에서 50% 정도 보너스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용적의 범위는 통일로는 300기준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으로 바뀐 지역은 허용이 650%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고 불광로나 진흥로는 550% 까지 이면부는 6m 도로 경우는 0.4해서 240%, 이것이 7,8m 이상 된다면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하더라도 최대용적은 450까지 찾아가실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진데는 통일로변은 450%까지, 불광로나 진흥로 450%, 이면부는 340 내지 400%까지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이 300%되는 지역이 빨간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고 기준용적률이 280% 나타나는 부분들이 연두색깔, 노란색깔 240%정도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일로변 전면도로가 크기 때문에 650%까지 찾아가실 수 있고 다음 진흥로하고 일부 불광로변 550%정도, 나머지 핑크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450%에서 약간 그것보다 흐린 색깔의 용적이 430%, 다음 이면 내부로 6m 도로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지역들은 340%까지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또한 용적이라는 것이 이러한 전면에 변하고 있는 도로에 복합하고 상관이 있고 필지의 규모, 깊이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이런 전면 35m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땅을 내놓고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상대적으로 허용되는 용적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도 똑같은 경우 예제를 나타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을 같이 편입시켜서 정리하는 것이 낫고, 기존의 6m 도로에서 1m만 후퇴시켜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용적의 증가분은 58% 찾아가실 수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완성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로변은 최고높이를 60m, 15층 정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로가 10층 정도, 불광로가 30m, 7층정도, 특별설계단지 지금 시장재개발, 불광, 대조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20층에 100m 정도까지, 사실 20층이 적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어찌보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접해 있는 다른 규모의 건축물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층수 20층 높이는 100m 정도 그런 개념으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인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불광, 대조시장 재개발지역 100m, 나머지 통일로변에 60m, 나머지 기타 지역들이 진흥로 40m, 불광로 30m 정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이 향후과연 어떠한 활성화에 의해서 시장건축에 대한 자율적인 흐름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승역이 같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현재보다는 상당히 탄력있는 시장의 건축수요가 파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15층에서 20층정도 그 정도가 막심합니다. 그 이상 수요가 파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의 문제는 통일로, 진흥로, 불광로는 2,3m 정도 후퇴를 시켜야 되겠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같이 끌고 나가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이면도로 블록내부에서는 약 4m 도로를 1,2m씩 확장시켜서 6m 내지 8m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의 환경을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 다음 주차서비스가 전혀 안되는 맹지지역 이런데를 문제 처리를 위해서 벽면선 후퇴 4m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 출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통일로 그 다음에 불광로, 진흥로변이 3m후퇴, 그 다음에 일부 건축선 후퇴가 4m짜리는 아까 말씀 차량서비스나 기타 네트워크형성이 전혀 안되는 이런 지역들은 숨통을 좀 트게 째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m 후퇴선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벽면선 후퇴지역, 한 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지내에 공지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휴식시설이 전혀 없이 때문에 최소 5,000㎡이상 연면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45㎡이상의 쌈지공원 이것은 뭐 필수적으로 이것도 확보해라. 이때 최소의 쌈지공원이 만들어 진다해도 폭원 4m 이상은 필히 이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쌈지공원 + 공개공지는 = 특별설계단지 지금 재건축하는 이 전면하고 측면부 이런데서는 공개공지를 충분히 두고서 여기에 휴식 + 조경, 부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일로 하고 접해져 있는 6호선 환승역 인접 지역은 가로 공원개념의 공개공지를충분히 할애해서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해서, 뭔가 새롭게 풍광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대생부지내에 후면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쌈지공원 형태가 하나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동선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관권이 되는 게 통일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이쪽 부분의 차량 출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뚫려 있어서 서비스가 되는 것을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놓아두되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제를 좀 하고 이면도로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좀 시킨다. 이면도로의 서비스가 확대되려고 하면 전면의 작은필지는 거꾸로 말하면 연합해서 공동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목표달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불광로하고 진흥로는 상대적인 통행량이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한두군데씩 같이 뚫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방통행 구간도 부분적으로 설정해서 폭원을 무작정 넓히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의 문제를 이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행자 위주의 동선 체계 이것도 사실 여기 두개가 환승이 되고 나면 자동차 보다는 오히려 보행이나 이런 체계 대중교통에 의해서 많이 접근되기 때문에 이런 보행체계 시스템을 우선해 주는 것이 났겠다 하는 생각이고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 이 부지들이 바로 이런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충분히 촉진시킬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