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1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3-07-05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처리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7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서 금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발행되고 있는 구정 소식지인 "관악구청신문"의 제호가 유형의 시설물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거부감이 있어 구민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지인 소식지 성격을 내포한 새로운 제호로 변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새제호를 공모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호를 선정, 제호 명칭을 "관악구청신문"에서 "관악새소식"으로 변경코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조례 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제2조 "관악구청신문"을 "관악새소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과정에서 미진한 분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이 구정 홍보기능이 대부분이므로 "신문"이라는 제호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악새소식"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볼 때에 조례안에는 공모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제안설명에서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절차에 있어 각 의원들에게도, 어차피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나 구청신문을 통해서 제호공모를 4월 26일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창규위원

공모절차에 의해서 제호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원안으로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관악구청'이라고 해서 제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호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행정구역명이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관악구새소식"이라고 하는 등 어떠한 우리 행정구역을 표시해서 일반기업화 되어 있는 신문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호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인데, 현재 진행된 절차로써는, 공모절차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저는 의견제출 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개인별로 통보는 안 했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고, 또 관악구청신문에 공모한다는 내용을 게재했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홍보 관계가 구태의연한 20세기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가는, 하나의 디지털시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1억 얼마를 들여서 소식지를 만들어 놓고 각 통장들을 동원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하면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50%도 가정에 배달이 안 돼요, 쓰레기로 다 나갑니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말바꾸기라든가 제목바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근본적으로 통기능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지역언론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같이 묶어간다고 하면 관악구청신문도 상당히 그런 유형에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실상 본위원의 개인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지금 현재 제목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관악구청신문"이라고 해야지 무슨 이름바꾼다고 해서 관악구청 홍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상위법이라든가 일반 법적으로 "관악구청신문"이라고 해서 위배되는 일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관악구청이라는 것은 영조물이기 때문에 영조물을 사용해서 신문이란 용어를 쓴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여론이

정강희위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누가 단언하느냔 얘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민들도 그런 제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신문에서도 "신문"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역신문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구청, 물론 타 구의 예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만 타 구에도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구청은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식지"란 용어를 타 구에서도 쓰기 때문에 평범하게 반상회 회보지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제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기왕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시대로 간다고 하면 신문도 없애야 돼요. 없애고, 구청 홈페이지를 더 강화해서 뭔가 주민에게 빠르게 그날그날 시시각각으로 전달되는 이런 게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해서 하나의 쓰레기가 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청산되어야 되고 뭔가 변화를 주어야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하고요, 참고로, 신문발행하면서 홈페이지에 바로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도 구청신문이 반상회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문의 크기랄지, 부수랄지, 배포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하고 구청신문에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좋은 아이디어랄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더공모랄지, 선정심의랄지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알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모가 있었는지 선정심의가 있었는지 많은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홈페이지는 구청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의회도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면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좀 게재를 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많은 것들을 보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항들 반상회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기능들이 보완이 되고 구민들한테 구정이 홍보되는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청신문이나 지역에 있는 신문과 별 차이가 없다, 광고도 실려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조명환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이라는 제호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역신문에도 관악신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관악새소식"이라는 용어가 "관악신문" 신문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유사하단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관악"이라는 지역이

조명환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신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관악구새소식"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창규 위원님 뜻이 나중에 또 어떻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새소식"보다도 "관악구새소식"으로 이렇게, 물론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구의회 의원들한테 일체 그런 내용을 고지도 않고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도래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새소식"하고 "관악새소식"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어감이 "관악구"보다는 "관악새소식"이 조금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악구새소식". "관악새소식"이라는 어감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지역신문하고 "관악"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신문도 그걸 차별을 둬야지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혼동이 물론 올 수 있겠습니다만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크게 혼동이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리들이 공모를 하거나 심의과정에서 "관악구새소식", "관악새소식" 이걸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관악구새소식"이라는 게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상당한 심의를 두 번씩이나 개최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공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개별로 통보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자꾸 그러시면 조례안을 제출하는 건 집행부 권한입니다.

조명환위원

권한인데 그러한 내용을 숙의를 했으면 좋은 제호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관악구새소식", "관악새소식"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심의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에서, 지금 현재 관악구에 "관악"자 들어가는 신문이 몇 군데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주민신문, 관악저널, 관악신문 이렇게 다 "관악"자가 다 들어갑니다 지역신문은.

이인채위원

"관악"자가 들어가는 거는 세 군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세 군데지요.

이인채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신문"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하고는 구별이 되지요.

이인채위원

쭉 보니까 "관악"자가 들어가는 것이 세 군데이고 또 "관악"이라는 글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서로 상의를 잘 해서, 위원들 중에도 위원장님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간사님이라도 한 번씩 불러서 짜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보니까 그냥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하게 해서 이것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요 저도 생각을 가만히 해 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서로 어감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치게 되면 일일이 우리 위원들 다 안 부르더라도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간사님도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운영,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시설의 개방,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5조제1항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제6조는 위탁계약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1은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9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6조는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체육시설관리조례와 폐지될 예정으로 있는 공공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존의 조례와 다른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제2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위탁관련 조례 제9조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던 것을 조례안 제16조제3항에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의 설치허가와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 시설물의 훼손 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고 또 조례로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이 조례안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시설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고, 제3조제1항에 또한 1. 구민운동장, 2. 관악구신림다목적체육센터, 3.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4. 궁도장 관악정으로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 체육시설은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로 하여 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1항과 제3항이 중복되므로 한 조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관악구" 다음에 (이하 "관악구"라 한다)는 약칭을 추가하고, 제6조제3항 중 "위탁기간 30일 전까지"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 중 "구청자"는 "구청장"으로, 제10조제1항제3호에 위반"할" 때는 위반"한" 때로, 제14조제2항의 "100분지 50"은 "100분의 50"으로, 제15조 중 "사용할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별표 4 스쿼시장 제곱미터란 중 "203.67"은 "203.40"으로, 별표5 궁도장 관악정 건물(평)란을 보면 "38.36"은 "36.36"으로, 별표7 강습프로그램 승인 주 5회란을 보면 "3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31,300원"으로, 그리고 별표8 비고 4. ⑵항 중 "사용료"는 다음에 "주 3회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제16조제3항 중 "구에 납부한다"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도 심사하는 우리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뜯어고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다 들어보시고 답변한 후에 정회 후에 다시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조명환 위원님께서 먼저 검토해 본 결과가 너무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만 봐도 조례안이 어떻게 이렇게 검토되지 않고 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례안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쭉설명을 해볼까요? 제2조 정의를 봐도 2호에 보면 "위탁이라 함은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3호에 보면 수탁자에는 또 다른 행정기관은 빠져 있어요. 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라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빠졌습니다. 제5호에 "사용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10조에는 위탁계약해지와 관련되는 안이지 사용자와 관계된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제10조는. 제5조를 또 보세요. 제5조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을 해당분야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위촉해서 구성하여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에는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추천에 불과합니다. 검토심의에서 수탁자를 추천하면 그러면 구청장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정위원회는 선정이라고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 체육시설의 명칭이빠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인가가 주루룩 나와 있는데 없어요. 3호를 확대 해석해서 위탁대상 3호 및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체육시설을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두 개예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5인 이상 9인 이내라고 모호하게 범위를 둠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5인으로 또는 9인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좀더 처음부터 개념이라든가 그건 명확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요. 제7조에 나와있는 수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원한 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용료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하고 남으면 받고 모자라면 우리가 주는 게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이제는 이용료 전체를 구청에 납부하게 했고 구청에서는 체육시설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를 심의해서 우리 예산서에서 심의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그렇게 짜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여기는 여전히 수탁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도 문제고요. 제8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나와있는데 수탁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을 보니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까지는 말이 돼요,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가 부당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합니다.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의 심의사항이지 이게 단순하게 수탁자가 증·개축하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밑에 제5항에 보면 증·개축을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이 비용도 사용자한테 부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위탁받으면 평생위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잘못해도 몇억 원짜리 건물 새로 증축하거나 개축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작은 잘못으로 위탁·수탁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보면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내역을 명시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는, 이거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건 수탁자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임현주위원

그래서 앞에 - 맨 처음에 - 제2조에 나와 있는 사용자의 개념을 보면요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자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한 절차가 아주 복잡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어떤 것은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13조에 보면 우선 순위가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하고,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들을 좀 장기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허가하는 사람들, 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회비에 의해서 한 달 월정액이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이용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한 좀 나중에 애매해 질 수 있는 문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뒤에까지 다 검토해 보지는 못 했지만 조례가 치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너무 갑자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졸속적으로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단순하게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일부 맞는 게 있다라면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상정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일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하고 이용자 관계, 사용자라고 하면 며칠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만 와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는 맨처음 위탁자를 선정할 때 하는 것이 선정위원회이고, 평가위원회는 다시 연장을 하고자 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5인 이상 9인 이내라고 하면 보통 9인 이내 이렇게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 5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그래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해서 조례내용에 뒀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답변을 더 들으셔야 돼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계약사항이 좀더 철저하게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수탁자에 대한 지원이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때부터 새롭게 바꾼 내용과 배치되고 있고, 이런 몇 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문구수정이나 기타 수정사항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어떤 게 맞는지, 진짜로 선정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구청장한테 선정하도록 추천을 해 주려고 하는지는 집행부가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말꼬리를 바꾸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조문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미비되어 있고 중복되는 조문, 수정해야 할 자구들이 너무 많아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명환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및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