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손양근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안건에 대해서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손양근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손양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재개발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사항은 2000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시 아파트 15층 이하 6개동의 조합 및 일반분양 아파트 267가구와 임대아파트 49가구 총 316가구를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역내 임대주택의 건립가구수, 즉 49가구가 소규모로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 인근 구역 즉 2000년 8월 입주예정인 수색 2-1구역에 계획된 공가가 있으므로 타구역으로 분산수용하여 구역내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도록 하라는 서울시 의견에 의해 구역내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인 세입자들에게 타구역 이주동의서를 받아 인근구역으로 분산 수용함에 따라 구역내 임대주택의 건립필요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임대주택부지를 조합 및 일반분양 주택부지에 포함하여 건립계획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북측 일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즉 주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폭 10m 연장 34m를 간선시설과 연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인 도로확보와 구역 외 건물이 사업구역내에 일부 저촉된 2개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7㎡를 제척함에 따라서 건축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구역지정 변경신청안에 대하여 2000년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아무 이의가 없음으로인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손양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2000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된 변경사유는 도시계획도로의 확보와 규모별 아파트 건립비율의 변화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과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2호가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지정(사업계획)변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적률은 당초 계획된 230%이하에서 변동이 없으며, 시행면적은 당초 14,447m에서 298m가 증가된 14,745m로 변경되었고, 사업계획에서는 임대주택 49세대를 포함한 15층이하 6개동 316가구에서 임대주택 49세대를 제외한 15층이하 7개동 299가구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주택 49세대는 수색 2-1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황측량 결과 당초 토지이용면적에서 구역 외 건물 7m가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는 간선도로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단지내 주 출입구의 폭10m의 도로 34m를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의 변경은 세입자의 임대주택이전을 전제로 임대주택의 효율적인관리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이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용적률이 ‘96년 최초의 구역지정 당시 230%이었으나 최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구역지정이 신청한 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부터 구역지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경미한 변동의 범주를 벗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면적도 약 100평 미만 또 연건축 면적도 100평미만 사실 이정도의 변동은 1/10의 변동 범주이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지 않아도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계획의 변동입니다. 임대주택을 없애는 그런 계획변경에서 부득이 본위원회와 의회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은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주민의 편에서서 신속히 처리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무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본안건에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여기에 변경후의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302㎡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김덕홍위원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17세대수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늘어났는데 세대수는 줄어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16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변경이 왜 여기 299세대로 가미 됐느냐 하는 말씀에대해서는 평형별로 금 현재 당초 안에 보면 46평형, 35평형, 24평형 20평형, 1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런데 변경하는 20평하고 15평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음으로해서 47평형, 35평형, 24평형이 줄어지면서 그것이 17가구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변경이 됨과 동시에 건축물면적이 각 평당 면적이 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17가구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오히려 약 12억 정도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가구당으로 보았을 때에 한 800만원 정도혜택을 보는데 그런 혜택이 오기 때문에 조합해서도 지금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데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장께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방침이 가급적이면 짓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반면 그 인근지역 수색지구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아왔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거기는 동의를 안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만약 저희 관내에 없다 라고 하면 다시 구거지구랄지, 구거지구는 공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사1구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입주주민들은 수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분양공고할 때도 의외로 수색지구가 상당히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동의절차없이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아까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근지역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신사1구역 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희원위원
신사1구역 주민들만. 그러면 동의서는 받았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지요,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위원님.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면 아파트 15층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5층으로 된 데도 있고 15층에서 20층, 25층까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15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고 못박아져 있는 것은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의해서 15층이상 못짓는지, 아니면 고도제한이 있어서 15층 이상 못짓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21층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고, 15층이 안되어서 9층만 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군부대는 표준고도를 반드시 적용해서,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그 사항은 15층만 된다고 수색지역은 이미 협의과정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꼭 15층이라고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강태원위원
아니 고도제한 때문에 법률상 15층이하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군부대하고의 협의사항입니다.

강태원위원
조금 다르지. 협의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같이 양자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강태원위원
그러면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군부대 협의만 이뤄지면 가능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군부대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심의라든지 관련부서의 협의가 또 따라야 할 겁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사업계획결정도에 주출입구 방향에 10m 추가확보 했다는데 최초에는 없었나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최초에는 거기가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도로확보계획이....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도로확보계획도 거기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래서 이번에 대지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통과도로가 되겠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산으로 가는 21m 통과도로인데, 제가 오기 전에 ‘96년도 4월 3일 구역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통과도로가 된 것은 이미 ’96년 이전에 이 도로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허가 건물이 난립이 되어서 구역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전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척을 못하고 그것을 확정지으면서 제척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간선도로와 연계도 되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주변환경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그리고 임대주택 세입자들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대지면적 추가확보 부분은 도로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용적률이 지금 230% 이하에서 최초의 안보다 약간 상향이 됐지요?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당초 저희들이 224.74%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안지으면서 228.86%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230% 이하를 충족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신 대가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군 협의를 거쳐서 다시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5층에다 못박는 것은 현재 어느....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여기에서 주민들이, 혹여 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21층이라고 하는 계획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군부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21층을 못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만약 15층 이하라고 권고를 하면 그것을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에 올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15층도 안된다, 예를 들어서 백련산자락 조망권을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다시 14층으로 조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대로 올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이번에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이 들어왔는데, 의견이 주민을 위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이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변경안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49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을 안지어도 가하다고 하는 공문까지 확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나는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천만다행으로 오늘 참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개발하면 항상 브레이크를 걸더니 신사제1주택재개발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튼 이 지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어셨고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제안 안건에 더불어 보내야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기존 임대아파트 49세대를 구역지정 당시 계획된 바대로 임대주택을 본구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백영준위원으로부터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 중 임대주택 49세대를 구역지정 당시 계획된 바대로 건립하자는 의견제시에대해 재청있습니까?

이희원위원
백위원님! 임대아파트를 없애자는....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임대아파트 49세대를 원안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변경전 안대로.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김장주위원장
그렇지요.

최명제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둠으로 해서 신사동 주민들이 이득이 덜 가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규제하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백영준위원님은 그 임대아파트를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의 안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임대아파트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부담이고 조합에서도 부담입니다. 지어서 싸게 팔려니까 조합도 부담이고, 그것을 싸지만 사야 되니까 시도 부담인데, 그러나 우리 은평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일정부분은 공가로라도 남아있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김덕홍위원
채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지어서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집행부측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을 원한다면 하등의 그것을 여기에다가....

최명제위원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사동있는데가 재개발이 수색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임대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이원님의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백영준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준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해 재청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해당 지구조합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관례가 있습니다. 개회하는 날은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본 안건은 여러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심정을 압니다. 일각이 여삼추지요. 빨리 되었으면 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고 이렇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와서 봐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조합이 뜻같이 잘 성취하고 본래의 조합원이 다시 재입주하는 그런 조합으로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