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서진부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화제초등학교 학생 및 선생님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끝나면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앞에 식수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또 기념촬영이 있으니까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사퇴서 관련 사항입니다. 7월10일자 김효진 부의장이 제출한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퇴서를 의장이 접수하여 오늘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10일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행정부위원장에는 김혜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문신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1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7월4일 회부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섭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7월10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양산물금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시립어깨동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동면 이지더원 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열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비서실 2인의 정원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은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서 각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탁 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철저하게 관리 점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물금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깨동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면 이지더원 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향후 운영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감사관 편성은 각 상임위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 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일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배
박일배의원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의장
방금 박일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일배 의원 외 4인 서면동의)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의 건은 박일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박일배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서실 보강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목적으로 부결되었으나 향후 비서실 기능을 확대·보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합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협업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정비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표결 없이 반대토론 내면 안 됩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서진부의장
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기명투표)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의석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제1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정식의제로 성립됩니다. 부의요구자를 대표하여 박일배 의원께서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난 7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인구증가에 따른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비서실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 공무원 총정원을 1,201명에서 1,204명으로 일반직 5급 1명, 7급 1명 총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 속에 민선 제7기가 지난 7월 1일부터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7대 나동연 시장께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고 제8대 김일권 시장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민선 7기가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질타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가 35만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거대한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양산시의 발전과 도약의 대 변화 속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네.)

서진부의장
네, 이종희 의원님,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새로운 변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도 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행정은 중심이 어떤 비서실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만들었었고 특히 비서실 안에 5급이 있다는 게 결국은 나머지 전체의 공무원들이 5급 밑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내용도 알기 위해서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과별로도 충분하게 어떤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직도 들어가는 것도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반대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옥상의 옥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김효진 의원님 한 분 더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박일배 4선 다선 제일 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오늘 반대토론에 앞서 의회는 의회답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먼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다음 바로 본회의장에 여기서 의원들이 의결을 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우리 방청석에 오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보통 관례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올 때 왜 부결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관례인데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위원장이 반대토론의사가 없었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비서실 기능강화를 위해서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직급을 5급으로 또 7급 한 명을 이렇게 증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첫 번째 우리 양산시 지방공무원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 양산시에 행정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는 한 분씩의 과장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의 행정기구가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본의원이 해 본 결과 행정과 안에 5급 과장이 둘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느 사람한테 그 과의 과장의 승인을 득하고 행정국장한테 가야 될지 행정기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자리를 마연해 놔 놓고 거기에 과장을 보내야 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예를 들으면 너무 비관하게 예를 들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양산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직함이 없는데 부의장을 뽑는 겁니다. 그게 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구는 우리 양산시 지방공무원조례는 행정기구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심사보류하면서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한 게 그러면 정책관을 만들어라, 과를, 우리가 지금 양산시에 감사관, 기획관, 공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들이 거기에 소속, 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정책관을 만들어서 정책관이 직무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 업무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구도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정원조례에 대해서 사람도 오면 그 사람을 정책관으로 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자리는 만들지 않고 사람만 딱 해 가지고 행정과 안에 과장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결을 했습니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의원 8명 중에 4명이 이 집행부의 설명도 잘못됐고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 해서 부결의 의사를 표현을 했고 두 분은 집행부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서 심사보류를 두 분이 표출을 했습니다. 총 8명 중에 한 분이 찬성의 의지를 표명했고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봐진다면 우리 위원회 총 8명 중에 6명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뭔가 집행부의 설명이 잘못되었고 또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다선 4선 의원 박일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의사를 표명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상당한, 마음이 좀 그렇다, 이래 생각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가 제일 컸습니다. 시장의 의지 좋습니다. 민원 대하는데 적극성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답변 중에 모든 일들이 비서실로 다 집중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 어떠한 일을,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시장실에 오는 민원인은 거의 대부분 99% 안 되는 민원을 시장실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99% 안 되는 민원을 가져오는데 각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안 되는 것을 가져오는데 이것 시장실에 다 가면 일일이 시장실 하나하나에 민원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옥상의 옥이 될 수 있다, 민원처리. 그래서 본의원은 민원대응과를 만드는 게 안 좋겠나, 민원대응팀을 만드는 게 좋지 시장의 비서업무를 하는 비서실 역할이 이렇게 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3가지로 간략하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되고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기로 결정 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또 다른 분이 반대토론하실 수 있겠지만 저하고 의견이 다르게, 아무쪼록 이렇게 첫 임시회에서 첫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이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자 시민의 대표의 기관으로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동일 건입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약간 반대성 토론입니다.)

서진부의장
그러면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여기 좀 안 나오고 싶습니다, 시장님. 기장의 모 군수님께서 기초단체장부터 지방의원들은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아마 공략을 하고 4년 동안 자기가 꼭 헌법을 바꾸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뭐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이게 부결된 어떤 동향입니다. 동향인데 물론 비서실 시민소통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자의 확충, 좋습니다. 다 좋고 좋은데 이게 꼭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렇게 의사일정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부의를 시켜 가지고 갈등이 있게 만들고 이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싫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6대 때부터 가장 주장했던 부분이 제가 다음에 정례회 때는 분명히 상임위 폐기를 정식 의안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없애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존중 못 받는 상임위는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에 상임위가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가까운 강서구도 상임위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의 의결사항을 100% 본회의장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킵니다. 양산은 업무가 좀 많아서 정례회 20일을 40일하면 어떻습니까? 2달 하면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내 다수당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4년 동안 불을 보듯 뻔할 건데 제가 상임위를 없애고 특위를 구성해서 그때그때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기타 중요한 조례가 올라오면 그 의결된 사항은 여기서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다 걸러가지고 거기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9월 달 정례회 때는 분명히 정식의안으로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산시의회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상임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중요한 조례나 예산이나 이 본회의장에서 다 번복되는 게 현재 우리 양산시의 현실입니다. 속초시나 강서구처럼 상임위를 없애고 시간이 좀 길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위원장을 뽑아서 의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조직개편을 확대하는 것은 크게 시장님 성격에 따라 다 그렇게 하는 추세고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지방선거를 끝내고 나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와대 흉내를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서실 확대를 하고 또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양산시가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래 한 것은 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마할 우리 의원들 공감대가 부족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부결된 사항을 급하게 또 본회의장에 동의안을 내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님들 좀 제발 이런 것을 서둘러서 좀 제출하시고 아무튼 이해가 될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에 부결됐으면 또 다음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기에 맞춰서 또 올리고 이왕 발령은 내놨고 그냥 그렇게 근무하면 되는 거지 꼭 이 시기에 이것을 갖다가 상임위 의사결정까지 번복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서없는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표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상정 의원님 너무 속단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말고 직선으로 하지요, 무기명투표 말고.)

서진부의장
네, 김효진 의원님께서 기명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명으로 하면 전자표결로 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기명표결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기명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기명표결 찬반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진부의장
네?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기명표결 찬반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진부의장
제가 기명표결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여쭤 봤을 때 이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잘못 들었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서진부의장
어떻습니까? 박재우 의원님 무기명으로 다시 제의를 하시는 겁니까?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의장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좀 큰소리로 말씀해주십시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기 때문에 기명표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기명투표)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의석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15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0일 김효진 부의장께서 개인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가 서면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의 사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기명투표)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기 위해 의석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8, 반대 8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시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임정섭 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은 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임정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양산시 행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면 석산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 사실은 어느 곳은 색칠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색칠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 신주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비교입니다. 색깔 자체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삽량초등학교 앞과 북정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나마 삽량초등학교 앞에는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글자 자체도 다 지워졌고 색칠 또한 없습니다. 뭐, 똑같은 유사한 건입니다. 이쪽에는 사실 어린이통학통로 또한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초등학교 38개가 있으며, 약 2만 2,000명의 학생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들은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핵가족 시대로 변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위에 집중되는 통학차량으로 인하여 성인에 비해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보행자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로 물리적 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의 교통의 특성, 어린이들의 통학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지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더욱 차량을 통하여 통학을 시키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신도시 위주로 젊은층이 급속히 증가하여 유치원 대란을 겪을 정도로 어린이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양산시는 기존의 행정보다 앞서나가는 통학로 안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이 제시하는 통학로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면 가산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운영이 만족스러운 상태인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게 되어있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정온화 기법으로는 도로협착,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선, 횡단보도집중조명, 감응형 횡단보도, 과속경보시스템,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주변의 도로 및 보행로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양산시에도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시장님 생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이번 질문이 본의원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학생 대부분이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주변에 보행동선과 통학차량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산시 50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주요 걸림돌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명문고 육성, 특성화고 설립, 기타 교육시설 확충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면, 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인구증가 및 안정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네.)

서진부의장
임정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답변서대로 보충질문지는 꽤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15분 꽉 채우려고. 그런데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산어린이공원의 이용실태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2,2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만 보더라도 1만 2,000명, 김해시는 3만명, 진주시는 사실 우리시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2만 7,000명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형태로 방문하는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밀양시 같은 경우도 6,2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산수변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디자인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가산어린이공원에는 사실 어린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변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디자인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용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치 역시 맨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어린이공원에는 가보면 어린이용세면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변기 형태도 사실 발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설치된 것을 갖다가 6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4월 달에 벌써 창원에는 이렇게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기본서류가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빨리 빨리 대응을 한다면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지자체는 이렇게 가속을 하면 소리가 나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곳이 사실 제법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여기에 스쿨존을 설치해 놓고 승하차 게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버스가 여기에 대면 이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행자 통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이 존만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게이트 자체가 없으니까 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면에서는 굉장히 잘 선택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 담장부분은 조금 선형을 줘서 버스가 차선에 노출되지 않고 차량들이 정차를 해 놓고 애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보면, 학교 정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하교 차량들이 보면 항시 횡단보도 옆에다가 차를 댑니다. 그나마 등교할 때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등교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하교시간 때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요. 그리고 학교시간 때는 여기에다가 차를 대다 보니까 애들은 사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횡단보도를 뛰어 가고 오는 차량들은 애들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앞에 이 화면만 보더라도 사실 저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면 선형만 변경하고 울타리면하고 보도블록면만 변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아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답변을 잠시라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이전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안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린이정화구역 내를 갖다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색깔 자체도, 어느 것은 주황색, 어느 곳은 파랑색, 또 일부는 이렇게 지그재그차선이 되어 있고 일부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글씨만 새겨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송신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송신도시 부분만큼은 지금 제가 내어드렸던 대안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전국에서 명품신도시가 아마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3회 2차 정례회 때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제 공약을 낼 때도 사실 2014년도에 시장님하고 같이 공약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꼭, 아마 했던 약속이니까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추가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준비하여 주신 우리 임정섭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첫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회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초성미 신종의령 천자문의 사자성어를 빌리면 처음부터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섬기고 끝맺음이 신중하고 진실하면 훌륭한 의정과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염이 예년이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철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와 본연의 업무처리 등으로 지친 심신을 휴가를 통해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휴가철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및 차량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산회
투표
기명투표
찬반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투표의원(17인) 찬성의원(9인) 김혜림, 문신우, 박미해, 박일배 박재우, 서진부, 임정섭, 정석자 최선호 반대의원(8인) 곽종포, 김태우, 김효진,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숙남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7인) 찬성의원(9인) 김혜림, 문신우, 박미해, 박일배 박재우, 서진부, 임정섭, 정석자 최선호 반대의원(8인) 곽종포, 김태우, 김효진,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숙남 【양산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투표의원(17인) 찬성의원(9인) 김혜림, 문신우, 박미해, 박일배 박재우, 서진부, 임정섭, 정석자 최선호 반대의원(8인) 곽종포, 김태우, 김효진,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