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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4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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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위원장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평윤위원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윤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중 총무위원회소관의 문화관광과 예산중 계산 용진호시인 공적비 건립비 천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그 외에는 3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총4개과 11건의 예산에 대하여 6억3,037만8천원을 삭감하고, 4개 실과소 5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2억7,448만7천원을 증액하며, 3억5,589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53억5,388만3천원과 특별회계 126억2,047만7천원으로 총2,679억7,4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득춘위원

박득춘의원입니다. 미질개선을 위한 완전미 가공 시스템 6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노용위원장

박득춘위원님께서 6천만원을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동의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 재청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홍두표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박위원장, 그것을 철회하면 어쩔까요? 분위기로 봐서 내가, 이것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분위기 전부 살펴봤는데, 자진철회를 안하면 나는 박위원장 뜻에 동의를 할라니까 자진철회를 해 주라고, 의회 분위기가 가라 앉아 가지고 난처한 입장인데,

박득춘위원

또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를 했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삭감하는 쪽으로 잠깐 언급을 드릴랍니다.

노용위원장

아니요. 먼저 회의진행상 6천만원을 살리자는 안의 동의집에 재청이 있으시냐고 물어봤거든요. 현재까지는 재청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그것은 안건으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다른 건을 얘기를 할라면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제가 철회를 안하면 동의를 한다는 홍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제안에,

노용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박득춘의원께서 철회를 안할 것이냐 그대로 살리자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박득춘위원

철회를 않고, 또 제가 이어서,

노용위원장

아니, 한 건 한 건.

「아니, 더 들어보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

본격적인 2005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허구성과 세출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제 군의회가 명실공히 계획에 앞장서서 주도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해남군은 농수산군입니다. 세계화 시장개방이 한층 가속도가 붙어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말하자면 농어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외국산 쌀마저 국내시판이 확실시되고 있는 입장에서 약삭빠른 상인들은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고충은 형용할 수 없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2005년도 추경 세출예산 가운데 농수산부분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무역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농수산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유통시설확충은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예산은 증액을 못할망정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농어민을 배려하지 못한 졸속 채무로 비춰질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현 시대의 요구요. 정상이 아닌 구속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깨트려야 합니다. 지역개발비,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상업성 이론, 불특정 예산을 만들어 놓고 군수가 쓰는 재량사업이라고 집행하는 것은 절대로 재고해야 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도 관행처럼 배분해 준 재량사업비를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구식을 탈피하지 못한 반계획적 의회상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군수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공약하는 공복이요. 또 군의회 의원은 군정을 견제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지역의 대표입니다. 법적으로 부여받는 권한 외에 혈세를 낭비하고 멋대로 재량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월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예산중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량사업비로 가장된 뭉터리돈 8억, 2개 말하자면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이 내재된, 그리고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반 계획적 예산이므로 이는 과감히 삭감시켜야 하며, 이것은 삭감시킬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인은 구태의연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원직을 걸더라도 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본 의원의 건의가 묵살되거나 또는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기필코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된다면 본회장에서도 군민들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내가 거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1억 세웠던 부분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당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을 천명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16억을 삭감을 동의합니다.

노용위원장

박득춘 의원, 항목별로 삭감내역을 말씀하십시오.

박득춘위원

항목별로 17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16억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용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천만원을 살리자는 건에 홍두표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건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살리자는 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삭감 안과 두 가지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법 말씀해 보세요. 그럼 위원장이 말씀드릴까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서로 동료 위원들끼리 입장이 난해한 것 같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6천만원을 삭감하자 하는 것은 공표, 우선 동의입니까? 회의진행에 관한 우선 동의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긴급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급 동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위원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박득춘의원님의, 보나마나 부결될 걸로 파악되고, 박득춘의원님의 말을 산회를 하고 들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아서 긴급동의를 합니다.

노용위원장

정회를 하자고,

임길수위원

예,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진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회가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지,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발언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용위원장

먼저 임길수의원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0 정회

14: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6천만원을 살리자는 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안에 대해서 박득춘의원께서 살려주라는 안에 대해 홍두표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전문위원 답해 주세요. 아까 그 안건이 정상 안건으로 정식적으로 받아들인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회의와 토론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득춘 총무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홍두표위원님께서는 철회를 안하면 동의하기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동의집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동의집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들인 다음에 결론을 안내고, 동의집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합니까?

노용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6천만원에 대한 안을 홍두표위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립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과 그 다음 (8억, 8억)을 삭감하자는 안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동의집을 물어보겠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삭감하자는 안에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 놈만 표결을 한다니까, (「그 놈이 과반수 안되면 폐기돼 버리는거에요. 산건위 안이 된거에요. 그것 하나만 갖고 O, X를 물어본 게 나아요. 찬성하냐, 반대하냐」하는 위원 있음) 용지를 돌리라니까, 물어봤제, 그러니까 표결방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한 말씀도 안하시니까 내가 무기명투표로 하자,

「아니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은 원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자는 안만 동의가 들어 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 물어 봤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투표로 하자고 했습니까?

노용위원장

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안대로 하자는 분은 찬성표로, 반대하자는, 즉 말하면 삭감하자는 것으로 안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살리자는 것을 원하신 분은 찬성표로 그렇게 해야 맞죠. 그거에요. 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하자는 것은, (13:55 투표시작) (13:56 투표종료) 일곱 분이 모두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득춘의원께서 살리자는 안에 한 분,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하자는 분이 다섯 분, 그 다음에 기권이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까 박득춘의원께서 8억 감하자는 안에 동의집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물어 봤제, (장내소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평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안에 반대하냐, 찬성하냐」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잖아요. 박득춘의원 안에 찬성하면 찬성으로 하면 되고 반대하면 반대표에 하면 되는거에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박득춘의원에 찬성하면 찬성이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득춘 의원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에 동그라미 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안 물어 봤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어야 그것이 안건이 성립되지 동의가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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