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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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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5일 유중공의원 외 12일으로부터 제출되고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중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2일은 지난 1월 26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과밀개발을 억제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도용적제의 도입, 용적률 및 건폐율의 세분화와 하향조정, 용도지구의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은평구와 같이 도심외곽지역은 경사지가 많을 뿐만아니라, 소규모 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주민의 민원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도용적제는 자치구의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는 오피스텔 건물만을 양산시켜 획일적인 도시미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불법 용도변경이 예상되므로 용도용적제는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기존의 소규모 주택이 용적률의 강화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이웃대지와 공동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의 용적률에 대한 경과 규정입니다. ‘96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상세계획이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경과주치가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조례안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0년 6월 5일 유중공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중공위원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26일 개정`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의 전면정비에 의해 지난 5월 10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안은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과밀개발을 억제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보면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 반영기준의 구체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용도지구의 세분화 및 신설로 지역별 특성화 도모,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의 도입, 건폐율 및 용적률의 세분화와 제한의 강화, 생태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상복합 건물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상업`오피스 공간이 잠식됨에 따라 도입된 용도용적제를 자치구의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둘째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8조, 97조, 98조에따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이 주거지역의 재편과 용적률 상한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 이웃 대지와 공동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에 규정된 용적률 중 현재 완료단계에있는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며, 경과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용적률은 조정되어야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안은 도시건설의 근본이념을 개발에서 보존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와 건설업체, 자치구간에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본 건의안은 은평구의 낙후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위주의 관점에서 용도용적제, 용적률, 상세계획구역 등에 대해 제한의 완화 내지 경과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안은 다음주 중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안은 도시를 양적개발에서 질적개발 및 관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급격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지역별, 용도별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과정에 맞추어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건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안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될 경우 상업지역내에서 용도용적제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가 도시 공동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시내 중심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값비싼 땅에 그 많은 투자를 해놓고 도시는 하루 중에서 1/2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경제적인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하물며 이 용도용적제가 실시될 경우 특히 베드타운으로 전원도시로써의 개발이 되었던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많은 오피스 건물이 서더라도 주상복합으로해서 주택이 같이 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기도 또한 공동화 현상을 면치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해서 4년여동안 준비를 완료단계에 있는 상세계획구역도 크게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한 것이 아무 소용없이 개편되는 제도에 수용되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좌시할수 없다는, 우리가 해야할 꼭 짚어주어야 할 이런 사안의 안을 유중공위원 외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이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마련됐을 때 용적률이 어느정도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오락가락 하니까, 그랬을 때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같은 것, 또 일반주거지역부분,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항상 유중공 간사께서 1종, 2종, 3종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께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우리가 변경예고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금 도시계획법에는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에서 1, 2, 3종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건축법에는 이미 1, 2, 3종으로 구분되어서 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른데, 그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에 맞게 3m에서부터 1종으로 구획을 해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자연적으로 용적률이 강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3m 보존측면에서 1종으로 구분이 되어오면 거기는 현재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3m로 되어 있는 것이 150%로 바뀌어 버립니다. 1종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3m에서부터 적용해서 내려오는....

김장주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특히 우리 은평이 1종으로 될 가능성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관내외동은 거의고, 3m 있는 데는 거의 1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 다음에 3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현행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적용을 받는데 3종으로 될 지역은 이런 시가지, 그런 데나 3종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2종이나 1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희원위원

3종은 몇%입니까?
중공

유중공간사

3종은 300%, 2종은 지금 200%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용적률이 자연스럽게 적어도 100%이상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기존 산밑에 연립주택이나 노후된 아파트, 이런 것들을 재건축하게 될 경우 400% 용적률을 가지고 지어놨던 건물들을 200%로 지으라고 하면 앞으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노후된 연립주택이 우리 은평은 많습니다, 산밑에. 그런데 그런 데를 어차피 개발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200%로 해라 하면, 현재 300%에서도 주민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연 지을 수가 없는데, 개발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엄청나게 많이 저하가 될 것으로 보고.... 일반주거지역은 그렇고,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으로 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주상복합이면 용적률이 무조건 1,000%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근생 대 주거용 비율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상업지역이 370%까지 내려갑니다, 용적률이. 주거용을 많이 하고 상업용을 적게 했을 경우 370%로 용적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김장주위원장

예를 들면 주상복합에서 주택의 비율을 높여주면 용적률을 깎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은평같은 데는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주상복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렇게 되니까 누가 용적률 370%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오피스텔만 짓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되고, 결국은 그게 주거용으로 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명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현재 서울시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까?

김장주위원장

어제 사실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보조기관인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박사가 세 분이고 석사가 두 분인 엘리트집단인데, 제가 초대를 해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어제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 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도 결론을 못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시의회의 분위기를 소위 도시계획부분에서 영향력을 줄만한 의원들은 거의 제가 잘 아는데, 분위기를 봤더니 오히려 시의원들은 지금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이 문제를. 이미 그걸 일컬어서 고 건 시장이 시의원들 로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아침에도 했는데, 시의 분위기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처음에는 3년 유예기간이라도 경과조치를 두자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같은 데서 꼭 강력한 건의안을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설명가운데, 유중공위원님! 상업지역이 지금 800%로 낮춰지지요?
중공

유중공간사

아니 몇%로 낮춰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용도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김장주위원장

준주거지역이 지금 400%로 낮아진다고....
중공

유중공간사

400%로 낮아지다 보니까 200%가 지금 낮아집니다.

김장주위원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시를 개발위주에서 보존위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강태원위원

200%가 아니고 준주거같은 지역은 근 300%가 삭감되었는데, %로 말하자면.
중공

유중공간사

자치구조례로 600%로 되어 있으니까 400%로 떨어지면 200%가 떨어지는 게....

김장주위원장

법에 따라서는 700%에서 400%니까 300%가 줄어지는 것이고,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현행이 600%니까 200%가 줄어지는 것이고, 준주거지역일 경우.

강태원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 건평을 100평 지었다면 지금은 200평의 땅을 가져야만 건평을 100평 집니다. 그러면 현재 없는 서민들이 보통 적은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전세를 놓고 그것을 해가지고 생계유지도 하는데, 서민들은 앞으로 집을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나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엄두를 못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은평구는 대다수 다세대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는 소수의 문제이고 대부분 개발할 데가 많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그런데 만약 법령으로 이렇게 반절이상 삭감시켜서, 제재를 시켜서 강화된다면 앞으로 지을 사람 하나 없어요. 10년이 가도 건축물 이대로 갑니다, 20년이 가도 이대로 가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환경미화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좁고, 자꾸 집을 지어서 도로도 확장시켜줘야 되고, 또 차고가 없는 옛날 집은 지하에다 차고를 지어서 집어넣게끔 만들어줘야하는데, 집을 못짓게 강화해 버리니까 집을 못짓지요. 그러면 도로는 더 침체되면서 주위의 환경은 완전히 옛날 60년대 초처럼 낙후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와서, 유중공위원이 좋은 안건을 냈습니다마는 좀더 나하고 상의했으면 더 좀 강하게 이걸 하면 되겠는데, 아주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의원들이 이런 대안을 세워서 안건처리를 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참....
중공

유중공간사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도시설계지구가 5군데, 상세계획이 4군데 아닙니까! 지금 해서 도시설계지구는 이미 끝나있고, 그런데 이 도시설계지구도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400%로 떨어졌을 경우에 도시설계 기존에 해놓은 것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해놨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결과가 뒤따라와 버립니다. 그게 경과규정을 두자는 이유가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지구는 기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지침에 의해서 짓도록 해줘야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용적률을 제한해버릴 경우는 근본적으로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개발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역세권이 계속 나오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명재위원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중공

유중공간사

그래서 그것을 경과규정을 두자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간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건의안을 제출하셨고, 우선 환영 하는데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불합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김장주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다면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번 임시회 때 전체의견을, 뭐 소명서라고 할 수 있는, 반대한다는....

김장주위원장

건의안 말고 더 강력한 저항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명재위원

예, 강력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번 보내서, 결의대회를 하든지 해서 올리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선 이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후속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별도로 타임이 있어야 되겠어요. 심지어는 머리를 깎고 투쟁을 하자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외국에서 200년, 300년 전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은평구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가 200년, 300년 갈 수나 있으며 거의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존위주의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은평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슬럼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명재위원께서 제의했듯이 건의안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저항방법으로 반대하는 방법을 별도로 우리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중공위원 외 12인이 제출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