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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58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8-09-03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6대에 특별위원장을 할 때 의장단은 빼고 다선의원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끔 하고 했는데 아마 7대째도 본 임시위원장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 의장단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빼고 다선의원부터 다선의원 중에서도 연장자부터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장으로 진행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끔, 김효진 부의장, 그런 쪽으로 해도 되겠죠?
효진

김효진위원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별위원장은 의장단을 제외한 다선의원이며 연장자 순으로 해서 특별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룰을 이번 7대에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연장자 순으로 “니 해라, 니 해라.”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부위원장은 차기 특별위원장 맡을 사람이 부위원장 가는 것으로 이렇게 룰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정섭위원

룰은 그렇게 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회의 순서대로 진행은 하고 그렇게 선출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선출은, 호선은 해줘야지, 연장자 순으로 하는데 부위원장도 다음 위원장 할 사람을 호선을 해주고 그렇게 가자는 쪽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8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종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이종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은 이종희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장

반갑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저 개인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나머지 분들도 7기도 다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자주 하든 해서라도 다른 분들께도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선정하여 주신 데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희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이용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식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식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는 가능하면 아주 맛있는 곳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이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부서 국,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다 들어왔지요? 환경관리과 소관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승진하셔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나 다른 행정행위는 절차이행 안 해도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고요. 여기에는 현재 공업지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산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먼저 올라왔어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개인사유지 부분에 매입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감정가대로 하는 것으로 매도의향서가 올라왔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받아 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을 줬다가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매도의향서 자료 요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매도의향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제출 가능하십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전부 다 한 부씩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150만㎡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여기에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해가지고 취득 부분에 말입니다. 공작물에 철근 콘크리트가 그…… 뭡니까? 이 회사 이름이 유광화학, 이 철근 콘크리트해서 연면적이 8,300…….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8,300을 신설해야 될, 할 계획이 있는.

이용식위원

아니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취득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취득부분에 토지 2필지에 건물 1동, 기타 공작물 8,300㎡, 수정가액이 6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60억을 주고 공작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쓰지도 못할 것인데 너무 추정가액이 높은 것 같아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신축할 때 들어가는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이용식위원

건축비를.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취득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2014년 3월 24일자입니다.

박재우위원

2014년 3월 24일로 신설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0만㎡에서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완충저류시설 해야 될 시군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157만 조금 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볼 적에는 서열상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져올 거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이것을 좀 순번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절차를 다 밟았는데 지금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밟아놓아야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상정해놓은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같이 개정된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이면 2015년 3월부터 이 완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조에 보면 “부지여건, 성상, 수질오염 사후발생 가능성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장소 및 추진일정들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협의와 기한을 다 정하셨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서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어서 아마 내년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추진일정별로 협의했고,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확인하고 싶고요. 그사이에 차바가 왔었습니다. 차바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 완충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의 오염물질들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의와 기한을 언제까지 정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법은 2014년도에 되었지만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된 것이 2016년 11월달에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협의는 하셨고 정한 기한이 언제까지냐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확정을 아직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협의 승인은 2016년 11월에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하는 것은 확답은 서로 상호간에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부칙에 보면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것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2023년 12월까지.

박재우위원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뒤에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조언을 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세부적인 명확한 설명을 저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법률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정확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것 사업 관련해서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숙지했으면 하는데요.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공단수질팀장 박종태입니다. 저희 양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법은 2013년도 개정됐는데 원래 물환경보전법이 아니고 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시행은 저희들이 16년도 11월달부터 낙동강청으로부터 협의가 시작돼서 승인은 2017년도 5월달에 났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들은 지방재정사업이라든지 중기재정평가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고 사업기한은 올해부터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7억 1,400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올해 4월달 협약을 체결해서 설계비용은 환경공단에서 넘어와서 8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월 초에 착공되어 들어간 시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팀장님, 앞에 우리가 작년에 하수과에서 우수관로공사를 이것을 대비해서 한 것 있죠?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아니요, 저희 지방산단하고 하수하고는 별도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사실 이 케파를 감안해서 작년에 우리 관로 개설을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산업단지만 하다 보니까 비점오염사업하고는 그것이 다 포함된 지 여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사업하실 때 작년에 도건에서 다루었는데 이것 하면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관거를 더 키워야 된다고 해서 관거를 키워서 공사를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같이 포함이 안 되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확인 해보세요.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리 하십시오. 이게 일반 산단하고 다르게 위에 모양을, 집을 짓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유입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게 될 수도 있을 건데, 저류지 모양을 지을 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설계를 할 적에 건축물은 따로 실질설계 할 적에 다룰 겁니다.

이종희위원장

안에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일반 저류시설은 위에 건축물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쭉 우리가 일단 건축을 지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일단 공작물만 짓고 말입니다. 위에 뚜껑은 안 덮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물을 저류해서…….

이종희위원장

여기 그림을 보면 위에 뚜껑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지막 그림에 보시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건물이고요. 저희 계획은 폐수처리장처럼 뚜껑이 개방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음에 할 때 위에 뚜껑은 없게 해서 그 안에 그러면 만약에 물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물은 비가 시작에서 5mm까지 물을 막고, 나머지는 바로 흘려보내고 그것을 저류했다가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처리장으로 거쳐서 방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희위원장

평상시에 물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러면 그냥.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냥 비어 있는 상태지요.

이종희위원장

그 상태로 그냥 놔둔다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예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국장님, 유산공단 요즘 현재 지가가 얼마쯤 합니까, 여기에 평균적으로 평당.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 300 내외 정도.

이상정위원

300 내외?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취득 이것 승인해주면 나중에 공장도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발족내서 하면서. 토지건물이 사집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 이것 몇 년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97년도에 건축물 준공했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 20년 쯤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건물지가가 너무 낮게 측정돼있어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 현재 여기 있는 것은 5억 2,000하고 17억은 공시지가로 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공시지가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공시지가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사지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에 맞춰서 평당 한 300여만 원 계산하고 전체 214억 4,000 그렇게. 부지 사고 건물 올리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매도의향서를 받을 때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가감정도 저희들이 측정해서.

이상정위원

가감되었습니까, 탁감으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수정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한 300에서 330만 원 정도요.

이상정위원

이것 330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여기 나온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정위원

분명히 이것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금액이 10억 이상 올라간다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만 하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사업비가 214억.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안이 올라오지 싶은데 분명히 땅 때문에, 건물 때문에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여기 적힌 것은 공시지가이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가감정을 저희들이 했지요.

이상정위원

이것이 평당 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157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정위원

땅값은, 건축비는 76만 원인데 아무리 2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분명히 이 사업비 이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이 관리계획안을 올릴 적에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일반 거래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이상정위원

자, 항상 문제 되었던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올라간 사유가 실제로 탁감이나 현재지가로 올리지 않고 공시지가로 올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3배 안 들어갑니까.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3배 들어갔다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2.5~3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올릴 적에는 실거래 가격을 잠정적으로 못 잡았다 보니까 뒤에 보충 설명할 적에.

이상정위원

이것 분명히 수정시켜가 변경계획안 100% 올라옵니다. 아무튼 협의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항상 공유재산 관리할 때마다 뒤에 문제가 됐던 사유가 공시지가로 해서 현 지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업비가 삼락체육시설 거기 얼마 들어갔는지 생각해보세요. 사십 몇 억 잡아서 100억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상 보상 들어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지가를 아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봤던 것이 300이상 합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300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전체 210억 중에서 저희 시비가 한 64억 들어가고 국비가 150억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어제 아래 제가 담당 서기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꺼번에 주기는 뭐 하니까 잠정적으로 지원하겠다,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대표한테 동의서 받고 절차를 밟아서 2023년까지는 하는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회계규칙상 공시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꼭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

다른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받을 때 자꾸 위원들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100원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100원 더 올려서 변경계획안 올려서 100원 더 달라고 하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류는 작성이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매입비나 건축비나 이것은 특히 매입비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면 아마 요즘은 실거래 가격 가까이 거의 다 감정가가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경제환경국에서는 앞으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올릴 때 항상 그 설명을 먼저 하세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을 이래서 회계규칙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아시겠지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액이 1.5배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국비가 우리가 총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150억 잡힌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부지매입비도 통상적인 실거래가격을 대충은 주변 여건을 봐서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어보면 대충 거래되는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정섭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어서 국비 신청액을 150억으로 잡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 150억은 현재 공시 1.5배 대비를 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잡혀있는 것은 규칙에 따라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올린 것은 평당 300을 계상해가지고 총 사업비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반영되어 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국비신청액은 실거래가액이 반영되어서 되어 있다, 그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네, 실질적으로 국비는 실거래가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업무숙지 제대로 하고 와요, 안 와요? 여기서 지금 얼버무립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얼버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자신감 있게 공유재산 심사 전 확인사항 이것까지 제출해놓고 왜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함부로 자리에 서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십시오.

이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공유재산 심사 전 확인사항에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온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것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참내 진짜 이래가지고 공무원 생활한다고. 자, 위원님들, 아마 위원님들은 공유재산 심사 전 확인사항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료 배포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산출근거에 보면 총 210억 되어 있고 설계비 6억 9,000, 공사비 150억, 부지매입비 40억 이것 현실 가격대로 해서 한 거예요. 무슨 공시지가대로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공시지가대로 우리한테 온 것은 관리계획안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항상 이게 따라와요, 이것은 현실지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제출 다 해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것이 되면 서류는 그렇게 갖춰져도 통상적인 감정평가가 뒤에 다르다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통상적으로 다 아시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못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저희 내부적인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령상 공유재산 취득하려하면 우리 법령상에는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감정 공시지가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뭘 하냐면 공유재산 심사 전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부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는 감정가대로 그래서 아까 전에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때문에 40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그렇게 딱 설명해버리면 우리 의원들 다 오해하는 것을 이해를 할 건데 지금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데는 업무숙지만 해서 답변만 잘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일단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다음부터 오실 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시에 포함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