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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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1-21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 마무리 이자 다가오는 2017년도 시정을 설계하는 첫 시정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에 대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6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및 제161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7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위원님들이 제정 발의한 조례안으로는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2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25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추가 상정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89||5990]'>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89||5990]

14시1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목적은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조사업 대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김지수 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없습니까?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91||5992]'>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91||5992]

14시1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어서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목적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공시의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변경에 따라 간사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은 개정안 제3조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맞춰 규정을 하였으며 제2항부터 제4항은 조항의 존치에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간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현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촉이 되는 상황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되어 있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따로 해촉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 조례가 바뀌면 저희가 그것은 수순은 밟아야 되죠.

김지수위원

잔여임기나 해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별문제는 없겠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런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 현황을 지방재정법에서도 허용을 해 준 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구성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시 심의위원회 건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요건과 같게 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운영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재정공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 재정에 관한 투명성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투명성지수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4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안성 같은 경우도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관련된 것하고, 다른 관련된 것 예산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집행의 투명성에 관해서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제도적인 사항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시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시 전에 의회 결산 심의를 거쳐서 사용내역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낱낱이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저기를 법적인 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중간과정에 대한 공시가 찾기 어렵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프로세스 전 과정이 오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도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프로세스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 과정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고요. 일반적으로 예민한 사항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외에 모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이기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은 공사를 하든 큰 공사를 하든 업무추진비든 뭐든 어떤 것이든 관련돼서 전체가 다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처음에 예산, 결과물에 대해서만 오픈돼 있고 프로세스는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앞으로도 투명성에서는 대한민국 제일가는 안성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감은 하고 있지만 법적인 사항이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정부3.0 통해서 일일 집행하는 내역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공개가 되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공시를 하게끔 만든 게 16가지 항목이 있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내서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8월 달까지 결산이 끝난 다음에 16개 항목을 다 공개하게끔 공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정부3.0에서도 다 공개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적인 내용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가지를 물론 오픈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과정이 어떤, 어떤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외장, 내벽 어떻게 하겠다고 프로세스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바뀌거나 설계변경을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 크게 느낀 것이 이런 투명성에 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6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 외에 프로세스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좀 더 투명한 안성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결산에서 우리 재정 관련한 지표들 공시하는 것 말고도 일일 재정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지 않나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다 알리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일 집행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정부3.0이 거의 공개입니다. 공개원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부에 보고를 해도 없는 것도 찾아서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봐서는 90% 이상은 공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일집행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제 뜻을 이해하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프로세스 과정 중에 말씀드리는 거지,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입니다. 특별히,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여기 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직자가 몇 명이 들어가냐고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공시 심의위원회는 잠깐만요.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을 하더라도, 위원회 선임을 하더라도.

신원주위원

4분의 1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15인 중에서. 또 거기서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10분의 6.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될 겁니다.

신원주위원

3명에서 4명?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나.

신원주위원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지금까지 구성돼 있는 것은 없었어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3명.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명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현재.

신원주위원

교수는 몇 분이 들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의미는 없고 그 위원의 자격이 그렇습니다.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덕목을 갖춘 인물 중 시장님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원주위원

그래도 지방재정 심의를 하고 보조금 심의를 하는 분들이니까 어디서 추천이 돼서 위원이 되나 지금 내가 그것을 말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구성요인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수하고 전직 회계담당 공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업무직 하신 분들을 민간인으로 추천했습니다.

신원주위원

회계법인단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 정확히 좀 하겠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전직 공무원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직 공무원도 두 분.

신원주위원

그러면 예산결산 위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겠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더 많죠.

신원주위원

여기가 더 많아요? 전직 공무원도 과장급 이상?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오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이게 연임이 되면 몇 번을 연임하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대부분 저희에 1회 해서 연임 요청을 드리고.

신원주위원

2년이 임기면 한 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도 조례상으로는 엄격히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여기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93||5994]'>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93||5994]

14시3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면 신령리 신촌을 신촌, 롯데캐슬 1리, 롯데캐슬 2리로 분리하고 롯데캐슬 1리에 6개 반과 롯데캐슬 2리에 5개 반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이장 정수 2명과 반장 정수 11명 증원에 따른 수당 및 마을팩스 설치비 등 연간 총 78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리 분리에 따른 행정구역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역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영위원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상고를 거쳤습니다. 실제로 롯데캐슬아파트가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생기고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근 10개월 정도 행정공백이 있었거든요. 전달사항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입주자 대표회가 결성이 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결성을 하고 나서 중요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입주자대표회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빠른 시일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선례가 돼서 계속 다른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처럼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롯데캐슬 주민들은 3개리로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다는데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면에서 요구한 대로 조치를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면에서 요구한 대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여기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320세대예요.

신원주위원

2000?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320세대.

신원주위원

인구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2.5명 잡으면 6000명 정도.

이기영위원

실제로는 한 4500명 정도, 거의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준 거다?

이기영위원

실제로는 반을 더 많이 원했죠. 처음에는 안이 나온 게 5개 반 나눌 거냐, 아니면 3개 반 나눌 거냐 말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실제로 2개 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리가. 동의를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일단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해 준 데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안성 전 지역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하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보개면도 진행 중에 있고 안성2동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후죽순 어떠한 틀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먼저 행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수렴을 해서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주민의 의견이 오는 것을 받아서 하시기보다는 먼저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의견 있습니까?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단지 말고 면단위로다가 많이 늘어난 마을에 반을 한두 개 더 진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저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읍‧면에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신원주위원

없다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읍‧면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김지수위원

보개면이나 안성2동에 이미.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10월 달에 이미 의견.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행정팀장 윤민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개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김지수위원

안성2동도 있고.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안성2동.

신원주위원

요구한 데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지난번에 안 들어왔어요, 거기는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죽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신원주위원

죽산이 아니고 저기 삼죽에.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율곡리 말씀.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율곡리 것,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이기영위원

금광면 것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반 편성을 더 해서 해야지, 도저히 지금 행정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몇 개 마을체가 늘어났어요.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늘어나서 거기는 상당히 꼭 필요한 데인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조사해서 반장이나 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누락시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것이 1110세대를 한 사람의 이장님이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거든요. 행정을 보면 과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하는데 250세대인 곳도 이장 한 분 계시고 500세대도 이장 한 분 계시고, 이것은 1150세대가 넘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1300세대에요.

이기영위원

13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달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아파트에 게시된, 들어가는 데마다 입구에다가 알림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장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할 건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공도 같은 경우도 이장 두 분 늘렸잖아요. 1700세대 되는 데도 늘렸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꼭 행정과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분들 마을회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리가 갈리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통장 관련해서 회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에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실제로 말씀드려서 과연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도 예측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몇 세대지, 1400세대인가? 거기가 몇 세대예요? 거기 보면 경로당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일단 바깥에다가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거기는 아파트가 크니까 경로당을 2개를 해 달라, 이래서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건축할 때 협의를 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아예 거기다가 귀속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짓는 데서 경로당이나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령리 신천에서 롯데캐슬을 관장했어요, 몇 개월 동안?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원래 여기는 리를 몇 개 해 달라는 건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개죠.

안정열위원장

2개. 그런데 다른 데 가도 이장님들 잘 활동하시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파트는 이장님보다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더.

안정열위원장

그렇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아파트 건축할 때 거기다가 명시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아예 이장하고 반을 몇 개를 하겠다고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공도읍사무소의 명칭을 공도읍 행정복지센터로, 일죽면사무소의 명칭을 일죽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현판교체비용 등 2개소에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시달한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죽은 지금 행정복합센터로 되어 있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안정열위원장

일죽면사무소는 안 되어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일죽면사무소.

안정열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례상에는 일죽면사무소예요.

안정열위원장

아, 저거에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사용을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복지센터라고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현판만.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면사무소를 복지센터라고 한다고 해서 크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물론 그런데요.

신원주위원

이런 것을 내가 봤을 때 지금 동부권, 서부권만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바꿀 생각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위의 지침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위에서 하는 일이 시원찮은데 이것 명칭만 바꾼다고 괜히. 그러면 재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 1000만 원에 대해서 현판교체비용은 내려온 겁니다.

신원주위원

저 위에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 참 돈 쓸데도 꽤 없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잠깐, 1000만 원 국비는 언제 교부가 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돈 내려왔나? (과장을 보며)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내려왔습니다.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돈 내려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3회 추경으로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3회 추경.

김지수위원

이게 국비로 교부가 된 거라고 하니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것도 없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원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것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3회 추경 때 자치사랑방, 그게 활성화되면서 현판을 대거 2250만 원 들여서 전체 읍·면·동을 바꾼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3, 4년 만에 또 현판을 간다는 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시선에서 진정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복지를 위해서 잘하는구나, 라는 것보다 이런 거야 말로 전시성사업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행정과에서 자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지침이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알겠지만 시민의 시선,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탐탁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지침서 있는 것 좀 주실래요?
형일

김형일의사주무관

검토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뒤에 참고 1.

이기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김지수 위원님이나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게 도대체 거기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모든 행정은 주민자치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꿨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름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기능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무조건 국가에서 행정부 지침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하라고 하는 거죠.

이기영위원

지금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

이야! 대한민국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참.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 하면 주민자치센터 다 했는데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 관련돼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주민자치센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원주위원

시민들만 혼동시키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의견 혹시 못 냈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줘야지. 세상의 속된 말로 잘못된 것도, 비속어지만 한마디 하면 까라면 깐다고 해서 까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옳은 일에 대해서 해야지. 좋은 일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진정성 없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너무 한다. 전시행정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신원주위원

타 시·군은 다 한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다 전국적으로.

신원주위원

여기만 이제 뒤늦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복지팀이 생기는 면사무소만.

신원주위원

아, 복지팀이 생기는 지역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일죽하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내년도에 복지팀이 생기는 면에는 그때그때.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명칭 변경하는 간판가격이 500만 원씩이면 뭐를 하기에 이렇게 비싼가.

신원주위원

LED 전체 등까지 바꾸는 건가, 맨 위의 것까지?

안정열위원장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위에 전면적으로 볼 수 있는 간판하고 이 현판하고 그렇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다 바꾸려면 엄청나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현판 하나에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행정팀장 윤민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판은 도로교통표지판 있습니다. 거기 읍·면·동마다 한 10개, 11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도 같은 경우는 공도읍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비용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지금 공도읍사무소에 있다고?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건물에 관련된 사인을 바꾸는 것의 비용은 추가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거기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500만 원에 다 가능한 건가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 글씨만 바꾸겠지.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글씨만. 지금 일죽면 같은 경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죽 통합복지타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복지타운.

안정열위원장

행정복지센터.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아, 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 글자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안정열위원장

그게 무슨 500만 원이 들어가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도로안내 교통표지판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죽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일죽면 행정복지타운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일죽면이 참 헷갈리네. 일죽면사무소, 일죽면 주민자치센터, 또 행정복합센터. 지금 되어 있는 게 행정복합센터로 되어 있지? 거기다가 복지센터로 바뀌는 것 아니야. 면민이 혼동이 엄청 많겠네. 나중에는 뭐로 바뀔지 모르지만. 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제가 봤을 때 17번국도가 됐든 무슨 국도에 보면 신설로 된 데 가보면 명칭이 안 들어갈 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명칭 바꾸는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수시로 바꿔 주는 거예요,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도로과에서?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왜 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미리 접수를 못 하고 꼭 나중에 다 해 놓은 다음에 불편해서 보면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 조정을 하게끔 하지? 그것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도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우리가.

신원주위원

그런데 인터체인지 밑에 내려와서 있는 것은 안성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인터체인지 아래는 우리죠. 지방도니까요.

신원주위원

인터체인지 바운더리 내에 딱 우리 면도나 시도로 연결되는 데는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처음에 한 거예요,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 할 때 했을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어디 말씀하시는 건데요?

신원주위원

지금 미륵당이나 용설리 이 부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7번국도 나가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네, 17번국도.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 할 때 의견을 다 받았을 텐데요,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신원주위원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관련 부서에 저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조치 좀 해서 아예 그냥 예산 처음 잡힐 때 처리를 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하면 우리 안성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또 김지수 위원님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반대요. 또?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글쎄.

안정열위원장

위에서 내려왔다는데.

이기영위원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표지판 담당 이리 와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을 참작을 해야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 시만 하는 것 같으면 뭐.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안 하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바꾸는 건데 저희 시만 안 바꾼다고 그러면 또.

안정열위원장

우리 신원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주위원

나 역시도 이것은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서비스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된 게 바뀐 지도 얼마 안 된 것을 또 바꾸면 지역주민만 혼동스럽다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바꾸는 건데 우리 시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바꿔도 타당성 없는 것은 안 한다고 그래야지. 옛날 말이 있잖아요. 평안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자부에서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변경하라고.

신원주위원

위에서 지금 하는 짓이 맞는 짓이에요? 전체가 그냥 난리법석으로 이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복지센터나 이런 게 많이 향상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100% 해야 되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간판만 바꾸란다고 해서 간판 날름 바꿔 놓으면 사람만 혼동스러운 거예요. 면사무소 찾으면 면민들만 복잡하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전국이 다 이 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는 추세니까 다 바꾸는 건데 우리 시만 그냥 면사무로 존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행정명칭상 맞지가 않잖아요. 전국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김지수위원

저는 2가지 고민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안성시에서 바꾼 지 3, 4년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바꾼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드는 걱정은 모든 전국이 바뀌어 가는 추세에서 우리가 국비 받아온 것을, 교부받은 것을 반환을 했을 때 추후에 전국이 다 바뀌어서 우리 시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시비가 투여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반환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의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네요.

신원주위원

필요한 게 아닌데.

안정열위원장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은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저만 이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속상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추후에 혹시나 대덕면사무소처럼 네온사인 들어가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일괄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에 시비부담,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스러워서 조금은 보류하고 명시이월 시키든 상황을 보고 행자부로부터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저는 보류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보고가 이미, 물론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담회 때 의회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이미 다 보고하고 승인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지만 동의를 얻어서 이미 집행이 들어간 상황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도 같이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김지수위원

지금 부의장님이나 저는 없었지만 위원님께서는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의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위원님?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정열위원장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시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영‧권혁진‧신원주 의원공동발의)[5997||5998]'>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영‧권혁진‧신원주 의원공동발의)[5997||5998]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은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본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와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공동발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발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1조, 제2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일 지정 및 게양 안 제4조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기 선양사업 안 제5조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6조, 그리고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은 안 제7조, 국기게양대 설치지원은 안 제8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제2호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게양) 제1항 “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제2호 “안성시 시민의 날”, 4월 1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호 “경술국치일”, 8월 29일입니다. 그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호 “그 밖에 안성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안성시장은 제1항의 국기게양일 등에 전 시민의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선양사업 추진)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등) 제1항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게양시설의 설치 등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그리고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3항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제1항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제2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제3호 “시의 출자‧출연 기관”, 제4호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은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하신 이은규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제7조 사업지원에 있어서 제1항과 제8조 게양대 설치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제7조에 의거한 게양시설이 게양대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기영위원

현재는 태극기에 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게양대에 대해서만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게양시설 그 외에 더 지원할 만한 것은 없죠?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저는 게양대에 대한 부분이 제8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7조제1항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개인‧단체 등에 대해 따로 별도로, 왜냐면 이게 명료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구체적인 게양대 설치지원이 제8조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이기영 의원님은,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것을 제3항에 넣었는데 역으로 하나 넣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국기를 안 달은 이런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것을 한번 우수가 아니라.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그것은 조례에 굳이 담을 것은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김지수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기영위원

실제로 저희가 3‧1절이라든지 국군의 날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다른 마을에 가보면 국기를 다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심 고취를 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기게양 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실제로 광복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8월 29일 날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한 거고요.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큰 문제는 없고요. 굳이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김지수위원

이게 개인‧단체 등에서, 물론 이것은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조례 부분에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어차피 제8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제7조는 굳이 필요가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이 확대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8조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국기게양대 정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것에 대해서, 관련돼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가 게양대뿐만 아니고 태극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김지수위원

여기는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 확대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혹시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것 가지고 전체 문맥상으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양해가 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시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게양시설의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게 게양시설의 설치라는 게 그러면 게양대를 설치하는 개인이나 단체 그런 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그것보다는 제8조에서 이런 단체들,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게양대를 설치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방법이 제8조가 더 맞지 않을까요?

안정열위원장

어떻게?

이기영위원

상관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안정열위원장

제8조만 삭제해요?

김지수위원

네. 아니면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게양시설의 설치가 아닌 국기선양을 위한 그런 게양 사업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의 지원이라면 차라리 시설의 설치라는 말을 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정열위원장

시설?

김지수위원

제7조제1항이 게양대를 설치하는 얘기인 거라서.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삭제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뒤에 8조하고.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죠? 이게 어떤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해 주려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기영위원

그러면 제7조제1항을 삭제.

안정열위원장

제7조제1항만 삭제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안정열위원장

제2항을 제1항으로 올리라고요? 제1항을 삭제하면서?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1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2항이 제1항이 되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된다는 말씀이죠.

안정열위원장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5929||5930]'> <제6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5929||5930]

15시3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과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접근 및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화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6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신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 능률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 설치 및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사항에 대해 열거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는 사전에 조례 검토 시 내용이 반영되어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안성시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안정열 의원공동발의)[5999|6000]'>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안정열 의원공동발의)[5999|6000]

15시38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책무에 대한 조문으로 시장이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다음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안성시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도로‧교통 등 각종 분야에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친화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아동들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에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임기, 위촉 해제, 직무,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관련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신원주위원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조례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별다른 의견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수‧권혁진 의원공동발의)[5933||5934]'> <제8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수‧권혁진 의원공동발의)[5933||5934]

16시00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네.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에 대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는 책무에 대한 조문으로 시장 및 시민들의 이행 및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관리방법으로 시와 시 소재의 약사회, 약사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제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그럼 다음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뭐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김지수 의원님께서 시민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만 더 필요한 거죠.

안정열위원장

네. 그럼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9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0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제160회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되어 심의 보류되었던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지수위원

상정만 하시고 정회할까 봐요.

안정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이 진행했던 사항이므로 별도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며 다음 배석하신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정회 과정 중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기구의 성격을 감안하여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이고 이 역할 자체가 행정과 같이 통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10조 부분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에 사무국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그렇게 해 줘요.

안정열위원장

그동안 의견을 정리해 드리자면 제7조(위원의 공개) 중 제7조 제목 “위원의 공개”를 “위원의 공개모집 및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서 제1항을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사무국) 중 제1항을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01|6002]'> <제10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001|6002]

16시2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09조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당연직인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단서 신설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번에 제5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있고 라항에 제11조에서는 시행령에 위원의 해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마항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에서 공무원들 당연직 위원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당연직은 저하고 산업국장하고 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느 조문에 그 내용이 있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조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현재 구성돼 있는 현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조문안의 구성에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말씀드려. (주무관을 보며)
현미

박현미주무관

안녕하세요? 회계과 계약팀에 있는 주무관 박현미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2조항에 당연직에 대한 부분을 호선제로 바꾸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서 2017년, 2018년 2개년도 동안에 다시 위원장을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전체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15인에서 10명으로 줄게 되는데 보통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몇 명에 나머지는 위촉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촉에는 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 10명 내에 당연직을 따로 안 잡아놨을 때 인원수도 주는데 혹시나 위촉되는 인원들이 전부 민간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도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민간의 참여가 전체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미

박현미주무관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당연직으로 저희가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산업경제국장님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7명만 위원을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총 9명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위원

왜 일곱이죠, 여덟이 아니라?
현미

박현미주무관

저희 지금 총인원은 10명인데요.

김지수위원

국장님 두 분하고.
현미

박현미주무관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지수위원

10명일 경우에는 8명까지 위촉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그렇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1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되면 민간에서는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참여를 하시죠?
현미

박현미주무관

협회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단체 한 분을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협회는 어디 뭐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건축사라든지.

신원주위원

건축사.
현미

박현미주무관

대한건설인협회라든가 설계협회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전문 법.

신원주위원

조달청에 연관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위원으로 위촉됩니까?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계약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을 한 분 위촉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기술인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여성단체라고 그러면 뭐예요? 여성단체는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미

박현미주무관

위원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별도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첨을 해서 공문을 보내시느냐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제 추천을 받아야죠.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저희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있으니까.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이 그냥 생각나는 분한테 위촉을 할 수도 있고.
현미

박현미주무관

아니요. 과로 추천을 의뢰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과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가족여성과로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단체에 추천을.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누구 이렇게 집어주면 그 사람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약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을 하는 거니까.

신원주위원

자발적 참여의식이 아니라 호선제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누구, 누구 찍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이것 공문으로 합니까?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정식으로 요청을 협회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일반단체라든가 관련된 부처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성단체 뭐 이렇게 되면 지정돼서 늘 참여하는 사람이 또 참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계약심의를 하게 되면 파트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계약심의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토목도 있을 수 있고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이분들이 호선이 되면 픽스가 되는 거죠? 10명이 되면 픽스가 되는 거죠? 현재 이것에 대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전문 분야가 어디어디 되어 있죠?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달청에 한 명 있고 한경대학교 교수.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토목공학과.

이기영위원

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변호사, 건설협회 경기도회 한 명. 아, 두 명이네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한 명이고 대한전문건설협회라고 또 있네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한 명, 안성시 여성단체에서 한 명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참여주민분들이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되고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을 1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실제로는 9명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 빼면 7명밖에 없잖아요. 변호사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관련된 사람이 있고, 변호사하고 여성단체 빼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빼면 실제 전문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민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약할 때도 파트가 많을 텐데 조경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 분야별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15명이라고 하면 15명 중에서 인원을 픽스를 하고 소관, 관련된 위원분들 모여서 따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저희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사를 할 때 그 주민이 감독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50억 이상 되는 공사의 계약방법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부정당 제제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제4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참여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로써 10가지, 이번에 한 가지가 더 늘어났는데요. 그 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맨 끄트머리 보니까, 맨 끝에 있더라고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제12조에.

이기영위원

9쪽 제12조에 보니까 주민참여감독대상은 3000만 원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읽었어요. 안 읽은 게 아니고 읽었고 아까 50억 이상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감독도 하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다른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0억 이상을 하게 되면 하는 금액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사람들을 포진해서 관련된 분들끼리 소위원회 중심으로 하든 모여서 결정을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제6조에 소위원회로 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10명이라고 해서 15명에서 10명으로 됐냐 그러면 저희가 9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 사항이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10명 이내면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판단은 여태까지 일을 해 봤으니까 판단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구성할 때 그렇게.

이기영위원

충분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50억으로 한 이유가 뭐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시행령에 70억 이상은 도위원회에서 하고 50억 이상은 시·군위원회에서 하도록.

이기영위원

시행령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15인은 그냥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담당 주무관 생각은 어때요? (주무관을 보며)

이기영위원

인원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그렇기는 한데요.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지금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기는 한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지자체에 구성된 사례라든지 관련된 자료 좀 가지고 있습니까?
현미

박현미주무관

자료는 지금 없고요. 제가 몇 군데 시‧군에 의뢰를 해서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검토를 해 봤더니 위원님들 구성 자체가 10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위원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전문직종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명이 되면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가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보통 한 70% 참석한다고 그러면 5명만 돼도 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9명이면. 성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5명 성원이 됐는데 국장님 두 분하고 여성단체 회장하고 변호사하고 한 사람 더 온다고 그러면 성원은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 집단을 더 구성을 해야 옳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조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전혀 무관한 얘기긴 한데 지금 밖에 시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성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된 인사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시에서 대화나 중재 노력을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게 이마트, 공도톨게이트 거기서 도로교통표지판, 축제기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지막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크레인을 절단을 했어요. 그래야 차량통행을,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새벽 4시 정도까지.

김지수위원

절단은 어디에서 그렇게 시행한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업체가 한 거죠.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김지수위원

업체가요. 그게 전혀 어떻게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못 일으키죠. 그래서 원청이 있잖아요. 원청에서 도로교통표지판만 다시 하청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크레인업체를 데리고 들어온 거지. 그런데 크레인업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아까 건설과에서 와서 했는데 저 크레인 주인은 손해배상을 5600만 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해요.

김지수위원

원청 측에다가 그렇게 한 건가요? 어느 측에다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왜 우리한테 탓을 하냐.

김지수위원

원청 측에서는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원청하고 또 도로교통과 하청 받은 업체에서. 그러면 원청에서 300만 원, 하청 받은 데서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아까 10시에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저 크레인 주인이 와서 75%까지 보상을 해 달라.

김지수위원

5600만 원의 75%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5600만 원의 75%를 보상을 해 달라.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귀책사유는 크레인업체가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여기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김지수위원

저분들 주장 중에 하나는 공사과정에서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군가가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관계가 되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고 제가 현장을 나갔었어요. 축제기간 밤 10시에 발생해서 나갔는데 이것을 받치지 않고 했어요. 그 크레인이 높은데 이것을 안 받치고 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작업이니까 이 친구들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귀책사유가 누가 봐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발판을 설치를 안 하고 한 거니까. 발판만 설치했으면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건데 발판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지금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이나 하청이나 또 어느 관계가 됐건 간에 그런 보험관계에 대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강제가 가능할까요?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자차보험을 안 들어서 지금 저 크레인업체가 상당 부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수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현미

박현미주무관

지금 건설장비기계라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건설기계장비, 이런 보험 같은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서.

김지수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험이 의무화되도록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김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가입을 안 하신 거고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그렇죠. 지방계약법에 의무적으로 장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가에 반영돼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크레인이 2억 8000만 원인가 그렇대요. 아마 자차보험도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저기를 하고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안성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균형적인 공공시설의 배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건물신축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11-27번지 외 4필지로 매입면적은 1만 3195㎡, 취득가격은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체육시설 설치이며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11-27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6300㎡, 사업비는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재원은 국비 65억 4000만 원, 시비 9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 올라왔을 때 누차 신신당부하고 부탁드렸던 내용이 일단 이 부지, 서안성 체육센터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선정되기까지의 조건은 만정지구에 대한 기부채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토지가 확보가 된다는 것이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평 이상 더 확보가 안 되고 당초보다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너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당초, 처음 예산이 얼마였었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예산이요?

신원주위원

당초 계획예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에는 451억이었습니다.

신원주위원

451억.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163억으로 줄었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17억입니다.

신원주위원

217억?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아, 여기 국비 있어서. 217억이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더 이상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451억 할 때는 기부채납 1만 평에 추가로 1000평 받아서 1만 1000평 부지에 수영장하고 지금 현 시설 볼링장, 체육관뿐만 아니라 야외 풀장하고 축구장,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스포츠파크식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도 받고 조달청에 공사단사가, 조달청에서 실적공시를 합니다. 평균, 3개 공사를 뽑아서 나누기 3으로 해서 그중에서 단가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하게 됐고 그다음에 288억에서 저희가 행자부의 3차 투자심사 할 때 수영장을 50m 10레인으로 올렸다가 차후에 재검토 회신이 오는 바람에 25m, 7레인으로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기부채납은 다 물 건너간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기부채납 1만 평 받고, 1단계에서 1000평, 2단계에서 1만 평 받아서 1만 1000평 부지에 하려고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투융자심사 올리면서 땅 소유자인 민정훈 씨한테 최종의견을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확실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기부채납을 한다고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고 나머지 2단계 부지에서 1만 평 기부채납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확실하게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 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하면서 토지매입 부지가 없으면 투자심사 의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4000평에 대해서는 최소 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부채납이 아니면 그쪽 부지가 적합한 부지는 맞는 거예요? 기부채납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사실은 원곡, 양성, 공도 3개 읍‧면의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망도 거기에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양성이나 공도, 원곡 주민들도 그쪽이 가장 좋다고 의견을 내셨고 그 당시에도 아마 8개 후보지를 갖고 검토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2015년도 3월에.

김지수위원

현 1단계 사업부지.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신원주위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다가 기부채납을 안 하면 그 사람 사업만 괜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특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공도가 보면 도시 내 지역에 농림지역이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 때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할 때도 부지를 옮기게 되면 사실은 여기보다 매입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것 처음에 서로 약정을 할 때 서류상은 없고 모든 것을 그냥 구두로 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후보지 갖고 얘기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그 의견을 달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자체를 알았고요. 자꾸 지지부진해서 이번에 1단계 1000평은 지금 현재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1000평은 확실히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1천 여 평 가지고는 이게 지을 수도 없는 부지고 거기다가 땅을 몇 곱을 사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류상으로 안 받고 구두로 하느냐 이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땅 소유주가 그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땅 소유주가 아마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뭐를 써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단계는 진행 중에 있고 1단계는 고시가 났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지를 떠나면 어차피 1100평도 기부채납을 못 받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4000평을 매입해도 추가로 1만 평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추진은 부지런히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이 217억이면 이렇게 다 끝나는 건지, 이제 더 이상 증액은 안 되는 거고 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실적공사 고시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얼추 근사치를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모든 사업이 맨날 변경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큰 금액에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김지수위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1만 평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더, 1000평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한 2000평이라도 어떻게 확보가 불가능할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토지주인 민정훈 씨를 만났어요. 이런 상황이고 토지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이게 2단계가 빨리 시행사가 나타나고 하면 되는데 본인은 현재도 토지를, 2단계 부지를 하루속히 매각할 의사를 갖고 있어요. 건설붐이 있으면 2단계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결국 민정훈 씨가, 지금 이 사업자 이분이 기부채납하시기로 한 토지를 사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우리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단계도 그분 땅이고요. 2단계도 그분 땅인데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2단계 부지에 1만 평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죠.

안정열위원장

아니, 기부채납을.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기영위원

제가 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잠깐. 맨 처음에는 기부채납 1만 평 받기로 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맨 처음에는 1만 1000평, 도시개발사업 1단계 지역에.

안정열위원장

1만 1000평인데 1000평만 지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지금은, 1000평은 내년 8월 31일까지 확실히 주겠다고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럼 1000평만 해야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000평 가지고 수영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안정열위원장

그럼 못 짓는 거지. 기부채납해서 짓는다 그랬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어야지. 거기다 왜 땅을 또 사서 지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안정열위원장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땅값이 안 들어가고 건물비만 하고 짓는 건데 그게 기부채납 안 되니까 지금 땅을 사는 것 아니야. 그럼 기부채납,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평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2, 3년 후에 준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기부채납을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기부채납이 뒤바뀐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시에서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땅이라면서. 그러면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짓는다고 했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어야지. 기부채납을 안 받고 또 땅을 사서 하면 내가 보기에는.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안성 체육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만정2지구의 개발사업이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라도 당초에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기부채납을 끌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머지 1000평, 1단계 부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정2지구에 대한 해소를 그분은 원하시는 건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정2지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시에다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설득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하세요.

이기영위원

제가 좀 할게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451억 할 때 장밋빛으로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충분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120만 평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되면 사야 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 조건부로 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 451억에서 288억, 217억으로 또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서안성 체육센터가 가능하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건물구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생활하는 거죠? 단층입니까, 아니면 2층까지입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단층,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단층, 1층에 대해서는 현재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층 1000평이 수영장이고요. 1000평 지하가 볼링장, 위에가 실내체육관입니다. 다목적구장.

이기영위원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공도인구가 안성의 3분의 1이거든요. 그쪽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고 공도분들이 평택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평택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저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도 예를 들면 217억이 아니고 원래 451억 하기로 했으면 451억대로 해야지. 정말 공도 사람들에게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스펀지처럼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 줄 때는 정말 제대로 하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말씀하는 거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땅 관련해서는 그쪽 땅주인이 우리한테 할 때는 자기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으면 기부채납 해야지. 만약 그 사람이 기부채납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혹시 주변 땅값을 비교를 안 해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자. 정말 주민들 의견 정확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혹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안성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된,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사람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못 한다 그러면 정말 다른 부지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451억 가지고 1단계, 2단계.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저도 생각이 그래요. 지금 이게 1만 1000평에 하려고 했던 것을 4000평에다가 조그맣게 하면 나중에 또 증축해야 되고 또 지어야 되니까 아예 처음 안을 세웠던 대로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쪽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요즘 행자부 방침이 저희도 당초에 50m 10레인으로 올렸는데 올해 수영장이 많이 들어왔지만 50m 10레인 수용 난 데가 없고요. 지금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대개 25m 10레인 쪽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51억 할 때는 당초에 수영장이 50m 10레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커졌던 거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지자체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큰 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주인하고도 미리 해 줄 수 없느냐고 수차례 걸쳐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가급적, 수영장이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초등학교 3, 4학년이 내년부터 정식으로 생존수영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국민체육센터에 2레인을 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 안성시에 수영장이 가장 시급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451억 당초 계획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행자부에서 지자체가 무리하게 대규모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다만, 저는 사업자도 더 노력을 취해야 되지 않으신가, 라는. 상호 간에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치에서 기부채납이 당초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소유주하고도,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분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면적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 조건을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확보를 해야죠. 그 뒤에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분이 할까요?

김지수위원

이게 돼야지 2단계 개발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기영위원

지난번에는 2년 내에 충분히 개발 가능해서 기부채납 받는다 그랬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기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분이 만약에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한 말씀.

이기영위원

10레인을 7레인으로 지금 다운이 된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50m 8레인에서 25m 7레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기영위원

25m 7레인으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이런 관련돼서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끼리 재검토를,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먼저 지구단위계획 들어올 때 기부채납 나온 건데? 돈사 있는 데 거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맞아요. 소나무목장.

안정열위원장

그때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이 할 때 기부채납 한다고 다 했는데 지금 안 하고 1000평 하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1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1100평을 내년 8월 31일까지 기부채납 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에.

안정열위원장

그럼 협약서 작성 중이면 땅 안 사도 되잖아요. 33억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 4000평에 대한 30%.

김지수위원

1000평만 협약하신다는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4000평 매입하는데 33억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나머지는 그냥. 전체는 안 한다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처음에는 다, 기부채납 한다 그랬으면 기부채납으로 가야지. 토지를 왜 구입을 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시유지 많은데 시유지 갖다 해. 버스를 몇 대 사줘서 버스를 하면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야. 세금 걷어다 그쪽 인구 많다 그래서 막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다 똑같은 저기인데. 기부채납해서 짓는다 그랬으면 기부채납 받아서 짓지. 왜 기부채납 안 한다고 땅을 사가지고 짓고 그래. 돈이 그렇게 많은가?

김지수위원

이게 특정인의 개발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체육센터 하나만 보자면 그렇지 않지만 들어가는 부지가 이미 개발사업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은 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렇지. 이 사업자는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다 기부채납하고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값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당연히 이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도 해야 되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것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인준해 준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2030 안성시 계획을 보면 공도인구가 13만 명입니다. 2030계획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13만 명 정도 됩니다. 집중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틀림없이 체육센터는 필요하고 정말 제대로 된 체육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자꾸만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자. 차라리 그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인원 많다고 해 주고 그러면 인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서부권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충분히.

안정열위원장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솔직히 그래요.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기부채납 안 해서 땅 사가지고 한다는데 차라리 그러면 저쪽에 시유지들 많잖아. 버스를 몇 대해서 순환시켜, 우리 지금 수영장처럼 순회시키면 되지.
용복

김용복주무관

교육체육과 김용복 주무관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담당자인데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정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지금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돈사 같은 경우는 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승인이 난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다는 게 1100평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추가로 1만 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3단계로 진행되면 추가로 몇 천 평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이 완료됐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인데 거기서 최대치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면적에 상응하는 1100평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성시에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을 계획하면서 당초에 1만 1000평을 2지구까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1만 1000평을 체육공원으로 받아서 체육공원 안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1100평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 다만, 지금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단계 사업은 민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 쪽에 도시개발사업이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2단계 사업시행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한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지금 법에 의거한 기부채납 비율을 몰라서 드린 말씀 아닙니다. 1100평은 법적으로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될 땅인 거고요. 물론 기부채납 하는 시기를 좀 더 당겨서 준다는 것은 사업자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고마운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부채납 해야 될 부지인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사업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더 설득을 해 주십사, 왜냐면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기부채납이 되는 상황에서의 검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법적으로 확보된 1100평이 아닌 그 이상의 정도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같이 발을 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주무관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됐다면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만 있는 상태고 사업시행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지수위원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만정지구 그쪽에 되잖아요. 그 주변에 120만 평 아파트단지 개발이 되면 체육센터,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동광아파트처럼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기부채납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기부채납 받는 것을 안성 전체, 공도시민 전체가 쓰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되면 저희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체육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당장 뛰어들 정도의 긴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면 우리가 사업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설득하라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안성시에서 그렇게까지, 33억 나머지 4000평 다 매입해서 진행할 정도로 긴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2단계 부분에 대한 개발을 고려하고 계시고 그것을 해소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 명분을 가지고 설득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토지 소유주분이랑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기부채납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 의사도 일단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는 것 자체도 그분이 팔지 않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얻어내는데도 계속 협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사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판다고 하면 이 부지가 무산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 투자심사 할 때도 이 부지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161회 정례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장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161회 정례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31||5932]'>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31||5932]

17시5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안 제1조, 안 제2조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항에는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항에 위원장의 직무 및 심의사항, 간사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6003|6004]'> <제13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6003|6004]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은 제안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야구를 좋아하는 안성시 아이들에게 쉽고 편하게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단체 생활을 통해 인내력과 사회성을 키움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안성시 리틀야구단 단장, 감독, 코치 각 1명, 선수단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단원 임명 및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5조에서는 단장, 감독, 코치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는 지도자 및 선수단 자격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임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는 겸직금지 조항으로 지도자가 사전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지도자의 복무에 대한 내용과 훈련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도자에 대한 보수 등의 내용과 선수단의 자부담 원칙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필요시 안성시 리틀야구단을 안성시 체육회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이영찬 의원님께서 안성시 리틀야구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정구와 테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종목에 연간 13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동안 당구나 배드민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리틀야구단은 31개 시‧군 중 구리시만 조례를 제정하여 팀을 운영하고 있고 비용추계의 경우에도 5년간 7억 5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나 이외에 전지훈련,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포상금 등을 추가하면 연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5년간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팀을 운영한다면 다른 종목들도 창단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야구인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 2억이나 예산이 편성되면 2억 외에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상우

이상우체육행정팀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2억 외에 숙박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억 1000만 원이 비용추계 했을 때는 그게 누락이 됐는데요. 숙박비하고 목욕비, 간식비하고 대외에서 포상금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 연간 최소 1억 1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관변단체도 테니스다 뭐다 등등 쭉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연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최초에는 차량구입비까지 해서 3억 3000만 원인데요. 그 이후에는 다음해부터는 2억 4000만 원씩.

신원주위원

연중?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운영하려면 2억 4000만 원가량 듭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학생들 야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영찬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외지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성에만 근 한 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50명?

이영찬의원

지금 넘습니다, 리틀야구단이. 그리고 지금 현재 안성시에는 성인 스포츠단은 있습니다. 정구하고 테니스는 있는데 지금 이런 야구와 같은 전문 어린이팀이 없다는 거죠. 정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팀도 많고 학생들도 초‧중‧고 다 있는데, 대학교까지.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축구도 말씀드리겠지만 외지에서 운동하는 야구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 출신인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야구가 프로스포츠이면서 사실 대중스포츠가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중스포츠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야구하고 축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리틀야구단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당장 제가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향후에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 야구장이 여기 하나가 있고 또 보개 스포츠파크에 야구장이 한 면이 들어갈 겁니다. 또 야구를 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안성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모들이 100여 명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안성으로 오지 않고 외지로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성에 리틀야구단이 생기면 학부모들 마음도 충분히 위로가 되어서 안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야구를 잘할 수 있게끔 안성시에서도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 오늘 예산서 못 봤지만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당장 제가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해 주세요.”라는 말은 못 합니다. 어차피 예산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돈이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사실 이 자리 돈 들어간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또한 지금 애기들을 안 낳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서 스포츠가 이렇게 되면 저출산에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저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좋은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면서 정말로 애들한테 큰 지향적인 역할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다른 뜻은 아니라 우리 시가 연중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뻔히 창단해서 바로 시행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교육체육과장님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영찬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저희가 그런 대책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다른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 단체가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타 시‧군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큰 복합교육문화센터다 무슨 맞춤랜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은 지출이 상당히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청소년이 자라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미리 생각을 정해 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은 이렇게 충분히 계획은 세우고 있었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른 시‧군 조례도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 계속 종목별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적극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주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용자산을 다른 데에다가 막 그냥 펑펑 쓰니까 없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도 리틀야구단이든 리틀축구든 핵심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혹시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이것이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비룡초등학교 나와서 안성중학교에 가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리틀야구단 끝나고 나서 연계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찬의원

야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연계성은 사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초‧중‧고, 대학교까지 연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축구 같은 경우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중학교가 있고 그런 경우는 약간 드뭅니다. 제가 야구팀은 잘 모르는데 학교가 같이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연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 비룡초등학교, 축구 같은 경우는 안성중학교, 고등학교 없죠.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에서도 원래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축구협회에서는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을 일단은, 외지에 나간 선수들이 많으니까 안성에 들어오게끔. 또 안성 축구발전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축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성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는 그런 게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축구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영찬의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조례 만들어 놓고 지금 안 하는 게 수십 개 있는 것 아시죠, 위원님들? 그것 다 할 같으면 돈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내년도에 당장 만들어 주세요.” 하는 얘기 안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저 큰 사업이 마무리되면 뭔가를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복안도 있는 것이지. 저 큰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재원 보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턱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루다 보면 엉뚱한 데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꿈나무들을 키운다는 게 교육도시 안성을 천명하고 나선 황은성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줄줄 아는 그런 분이 훌륭한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 학교 야구부는 없죠?

이영찬의원

네, 현재 없습니다. 지금 리틀야구를 거쳐서 바깥에 중‧고등학교 가고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안성시에서 작년,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보조 B구장 옆에 조그맣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개면 스포츠파크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리틀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아니라 성인용 구장에 리틀도 할 수 있으니까 야구장 하나 더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 리틀야구연맹을 보니까 구리시만 하나 되어 있는데 사실 야구 같은 경우는 시골은 먼 저기인데 도시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안 했을까?

이영찬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 생각 같으면 학교 같은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축구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구학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저기지, 우리가 야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1년에 2, 3억씩 들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축구 같으면 어느 중학교 같은 데 축구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만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서 야구도 야구단이, 아마 학교마다 운동하는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우리가 창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분들 나중에 해단시키려면 난리 나고 이럴 텐데.

이영찬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열위원장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영찬의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꿈나무를 키워가는 게 성인의,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의무는 의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기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니까, 이영찬 발의자는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하여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쭈는 건데 방법이 학교 같은 데로 이관시키면 어떨까?

이영찬의원

그게 안성지역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야 저기 있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학교장님들이 안 하려고 얘기를 하세요. 교장님들이 해 주시면 좋은데 거의 보면 학교 교장님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지 스포츠하려고 하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사실 드뭅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되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장비 사는 데 사실 장난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 축구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안성에 리틀야구단이 있다고 하면 안성 홍보도 될 것이고 또 구장도 한 2개 정도 있으면 리틀야구단 시합을 안성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위원님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나눈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6005|6006]'> <제14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6005|6006]

18시31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구를 좋아하는 안성시 아이들에게 쉽고 편하게 축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단체 생활을 통해 인내력과 사회성을 키움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6년 11월 9월부터 11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안성시 유소년축구단은 단장, 감독, 코치 각 1명, 선수단은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단원 임명 및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5조에서는 단장, 감독, 코치 임무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는 지도자 및 선수단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임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는 겸직 금지조항으로 지도자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9조는 지도자에 대한 복무 내용과 훈련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지도자에 대한 보수 등의 내용과 선수단의 자부담 원칙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는 필요 시 유소년축구단을 안성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으며 다음 제12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하신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내용은 아까 리틀야구단과 비슷하고요. 비용추계도 동일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의원님,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