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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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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29일 이틀간 양산수질정화공원 등 총 29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8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독 발의한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1건 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양산 대방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이장호, 이종희, 이용식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이장호·이종희·이용식 의원)

10시42분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이장호, 이종희, 이용식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35만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장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민의 생명 및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양산시에 소방서 추가 신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양산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양산시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1개의 소방서가 있으며 6개의 119안전센터가 양산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소방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50만 자급자족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는 50만 인구에 걸맞게 2개의 소방서가 시민의 생명 및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기준을 보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관련하여 소방서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 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우리 양산시에는 또 하나의 소방서 신설이 바람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양산지역에서도 웅상지역에 가칭 양산 동부 소방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웅상지역은 현재 우리 양산시 면적의 13.28%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27.5%를 차지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두산 1차, 2차, KCC, 서희스타, 우성, 양우 등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준공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의 인구 밀집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며 앞으로 웅상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건 또한 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에는 16곳의 산단과 현재 조성 및 계획을 가진 11곳의 산단이 있습니다. 그중 조성되어 있는 16곳의 산단 중 5곳의 산단이 웅상에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11곳의 산단 중 3곳의 산단이 웅상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차후 웅상에 8곳의 산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밀집도나 산단의 조성 상황만 보더라도 웅상 지역에 소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을 확실시 알 수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초기 대응과 자원입니다. 얼마 전 웅상 공장화재만 보더라도 신속한 출동을 하였음에도 소방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졌고 타 지역 부산·울산·김해·밀양 지역 등의 지원을 받아 화재를 진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산단으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요소가 웅상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구조, 구급의 소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웅상지역 2곳의 119안전센터 만으로는 증가하고 늘어나는 웅상지역의 소방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게 현 상황입니다. 웅상지역의 1년 평균 출동 횟수를 보면 화재 220건, 구조 1,443건, 구급 4,218건, 민생지원 96건입니다. 관내 다른 읍면동의 출동 횟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타 시군에서 지원 출동을 나와 주는구나, 아니면 물금에 위치한 양산소방서에서 22km 떨어진 웅상지역으로 지원을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 구조·구급은 골든타임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수난 구조 현장에 전문 수상구조 인력 및 장비가 없어, 응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있지만 구급차량이 없어, 우리 시민의 재산이 화재로 인해 불타고 있는데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는 소방차량이 부족 하여 우리 양산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은 물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가칭 양산 동부 소방서를 신설하여 웅상지역뿐만 아니라 동면, 양주동 그리고 개발 중인 사송 신도시에 입주 할 약 4만 명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소방서비스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방서 신설이 우리 양산시의 행정업무는 아니지만 양산시민, 시의회, 양산시 그리고 경상남도가 양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분들이 소방서 추가 신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김일권 시장님의 포용적인 시정추진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1,3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김일권 시장님의 취임과 제7대 양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초부터 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단체들을 만나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공부하신다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김일권 시장님! 저는 김일권 시장님께서 약 10여 년 전 모 산악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멋진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을 별에 비유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떠나는 회장은 지는 별이고 새로 취임하는 회장은 뜨는 별이라고 하시면서 서로가 당기고 밀면서 협조하면 이 모임은 최고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나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면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이 단절이 됩니다. 정책이나 가치가 다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난 정권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수사를 합니다. 임기 동안에 잘못했으면 죗값을 치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 되는 나라가 되다보니 항상 내 편 네 편 찾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선거 때 본인을 돕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같이 배척해 버립니다. 김일권 시장님!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쯤은 시장님이 양보해서 9월 정례회 때 다시 조례를 올리든지 아니면 서진부 의장께서 시장님에게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음 회기에 올리자고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의회를 존중한다 하시고 의장은 야당과 협치 한다고 하는데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복지재단 재단본부장의 임기가 각각 2년과 6개월 남았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호 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고문 변호사 선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고문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예비후보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양산시민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 여론상 적임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문 변호사는 양산시 고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산시민의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시장님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하더라도 이번 고문변호사 선임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외형적으로는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에 힘입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의 중심인 원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하거나 특색 없는 상가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등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원도심인 중앙동의 최근 5년간 인구는 13.1%나 감소했고 사업체는 10년간 5%나 감소하였으며, 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7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열악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좀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사업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연간 10조원, 5년간에 걸쳐 총 50조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규모에 따라 적게는 40억에서부터 최대 250억 원의 국비가 지자체에 지원되며 향후 연계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원도심 중앙동을 대상지로 지난 2014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였으나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올 수 있지만 실패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의 경우는 2016, 2017년 그리고 2018년도 까지 3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시와 대학 그리고 지역주민 간에도 도시재생 MOU 체결을 통해서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시의 경우는 도시재생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4년 동안 무려 네 번이나 바뀌는 등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었고 전문성이 결여 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토대로 부서 간 역할분담과 함께 원활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따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권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16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의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최선호, 김태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본회기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