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박영석 과장님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11일 자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안과 청원서,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재의요구안 1건, 예산안 8건, 기금운용계획안 15건,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6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5건,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중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로 방음벽 설치/소송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윤남희, 황진택을 비롯한 760명의 시민이 서명하고 신원주 부의장님의 소개를 받은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과 공익소송단 최길성을 비롯한 170명의 시민이 서명하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의 2017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8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와 대구 등 인터넷에 올라온 멋진 가로수길 사진입니다. 비록 6장의 사진이지만 보시는 잠시 동안이라도 피로가 풀리시는 느낌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생각이나 고민을 정리할 때면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잘 정돈된 가로수길 걷기를 참 즐기는 편입니다. 한가로이 가로수길을 걷기만 해도 시름이 걷히는 느낌을 받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가로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취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해 주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함을 제공하고 자동차의 왕래가 많은 시내 도로변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기후와 지역특성에 맞춰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등을 지속적으로 보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성시에서도 황은성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보식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시 또 보시겠습니다. 시원스럽게 쭉 뻗은 이차선도로 왼편으로 가로수가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었음에도 처음에는 가로수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줄기와 잎이 너무 에워싸고 있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은 더 가까이 찍은 사진임에도 가로수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가로수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로수 밑동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진들은 본 의원이 안성대교에서 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가로수 현황을 찍은 것입니다. 위치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도로변 가로수는 시내권임에도 관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여러 도로가운데 남안성IC로 나온 차량과 미양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방문객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실 거라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봉산로터리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장기로에 20, 30m 간격으로 좁은 화분 속에 식재된 단풍나무들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장기로에 왜 이런 단풍나무들을 듬성듬성 설치하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쪽 도로변은 도시미관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벌여 깔끔하게 정돈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처럼 좁은 사각형 화분에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단풍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생뚱맞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껏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지저분했던 가로수 은행나무를 제거하고는 이제 와서 어린 단풍나무를 좁디좁은 화분에 넣어 말라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시 보식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장기로 가로수길 조성공사로 화분 20개에 청단풍나무 20주를 식재하여 5월, 6월 사이 장기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자료는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련 예산 현황표입니다. 2014년에는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전년도보다 가로수 관련 전체 예산액이 증액되어 2015년도에는 5억 8200만 원,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준 5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억 원 정도인데 장기로 가로수길 조성공사로 3000만 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효용을 모르겠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삼죽삼거리를 지나 생태통로부터 두원공대 구간에 지난달에 많은 가로수를 보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증기간이라 시공사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장기로에서 모산사거리와 신령사거리로 이전한 은행나무는 아직도 앙상한 채 남아 있습니다. 언제 온전한 나무로 정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시는 장기로 건을 포함하여 최근 수년 간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수 신규 식재와 보식에 양적인 집중을 해 왔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열심히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제1산업단지 사거리에서 대덕면사무소 방향으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식재하여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멀쩡한 가로수를 배나무 가로수로 교체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 가로수 조성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너무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이미 조성된 가로수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내 곳곳에 많은 가로수들이 조성되었고 보기 좋게 변한 곳도 많습니다. 이렇듯 많은 애정과 수고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례 등이 시민들의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조급증에 빠져있지 말고 가로수 조성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가로수 조성인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0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조성숙 의원님과 황진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안성시 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 세입 변경 등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7672억 7418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30억 182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제안설명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5592만 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59억 4176만 6000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상 8가지 항목을 예산총칙에 담았습니다. 다음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672억 7418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46억 472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13억 9219만 7000원으로 292억 862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214억 2372만 9000원으로 546억 675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억 5825만 8000원으로 6억 93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313억 9219만 7000원으로 292억 862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1474억 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1억 467만 3000원으로 27억 54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예산편성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7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318억 7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 등 경기도에서 내시한 397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2회 추경보다 81억 658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1668억 893만 1000원으로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등 277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60억 427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4억 567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9억 242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2406만 2000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4억 2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29억 22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4억 34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5억 70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1억 421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1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부분에 5억 44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 부분에는 1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3억 77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분에 6799만 원 및 대기 부분에 2억 7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부분은 1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일반 부분에는 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31억 448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및 사회복지일반 부분에 각각 12억 9682만 2000원, 31억 1453만 9000원, 2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보훈, 주택 부분에 각각 2억 4901만 7000원, 7억 7313만 2000원, 1억 6000만 원, 2862만 원,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1억 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쪽에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3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52억 9234만 5000원 및 임업‧산촌 부분에 5억 56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9억 687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252만 7000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1억 5802만 6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에서는 1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분에 27억 6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21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분에 5억 4171만 3000원 및 지역 및 도시 부분에 67억 49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8억 71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52억 62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4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4억 582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720만 4000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등이 1억 3451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억 822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624만 2000원, 폐기물 부분에 6억 6719만 6000원, 환경보호일반 부분은 1억 15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억 195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4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역 및 도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38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부터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792억 7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07억 8490만 6000원 대비 15억 5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된 66억 6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로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5억 2777만 8000원이 감액된 341억 9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60억 93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1090만 5000원보다 3억 82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08억 8459만 7000원으로 1억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 미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6억 1027만 4000원으로 2억 69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62억 9886만 7000원이며 감가상각비 등으로 52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8578만 7000원으로 4억 35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요인은 구축물 시설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450억 32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4206만 7000원보다 557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179억 3932만 4000원으로 1억 30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095억 6905만 4000원으로 558억 71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미수금수입은 1억 34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1450억 32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4206만 7000원보다 557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은 219억 2778만 1000원으로 1억 24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09억 6340만 1000원으로 55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그리고 15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고 위원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유광철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10항> 휴회의 건
11시16분

권혁진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