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장주위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95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인 질의나 토론 중에 지적사항 등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나 처리방안 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기한 등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채 지나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나 광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주요사항을 지적해 놓고 지적한 의원도 잊어버리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검토연구 하겠습니다, 말로 일관되게 지나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34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처리방안 또는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 다음 회기 중에 반드시 그 결과를 제출도록 하였으며, 처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려는 안으로 관계공무원에게는 책임행정 구현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김장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6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장주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또는 토론 중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처리방안이나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그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번에 신설되는 제36조제4항에 보면 질의 또는 토론중에 관계공무원의 지적사항 등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 중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부득이 그 회기 중에 제출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여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사안이 급한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다음 회기 중이라는 것을 그 부분에서 우리 회기가, 예를 든다면 7월초에 이루어지고 8월말이나 이쯤에 이루어져서 회의 휴회기간이 길 때는 급한 사안을 받아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회기 중이라는 부분에서 그 회기 중이라는 쪽으로하고, 만약에 그 회기 중에 제출 못할 때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언제까지 해주겠다면 되니까 다음 회기 중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준호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문에 발의하신 김장주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 성격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당 회기 중에 아니면 당일이나 익일 중에도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고 아니면 다음 회기 중에도 못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회기로 명시한 이유는 딜레이 되는 경우, 더 지연되는 경우, 더 해태나 회의 전 경우를 예측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음 회기 중이라고 명시한 것은 시급을 요할 때도 대개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시정요청을 해라, 그러면 답변을 합니다. 언제까지 쭉 하겠다고 말만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것은 관행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다음 회기 중까지는 결과보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로 명문화 하면 거기에 또 아까 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순이 생깁니다. 성격상 다음 회기까지 가야할 사항은 당해 기준해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전반적 관행을 쫓아서 다음 회기 중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그래서 그 회기 중에 제출치 못할때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해서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 회기 중에 내고 못할때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서 의회에 통지하니까 당 회기라고 해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빨리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을 당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우리 임시회가 80일인데다가 전반기나 쭉 해보면 회기가 보통 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이내의 회기 중에서 그 회기 중에 이것을 해결해라, 차라리 현실적으로는 회의가 있는 월말까지라는, 그러면 몰라도 당 회기중은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님 답변에 나기빈위원님, 재차 질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나기빈위원
됐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논의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회기가 없어서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7월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면 8월에 없으면 9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논의의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서 이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나기빈위원 외 1인께서 본규칙안 제36조제4항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규칙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규칙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