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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1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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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제111회 총무보사위원회 회기에서 너무 급하게 또 자료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조례안들을 많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정 자체를 보류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제출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조례안을 넉넉하게 잘 풍성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나 자료들을 잘 첨부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촉박한 시간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례안을 만약에 올리신다면 위원장 직권으로서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폐지 및 시설별 개별 조례의 제정계획에 따라 우리 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등 공공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의 시설위탁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 시 평가위원회를 두어 재수탁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필요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 건전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구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 중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 봉천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독서실, 봉천1동 공부방, 신림3동 공부방, 신림7동 공부방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항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촉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11조 위탁을 해지할 때 수탁자에 대한 의견 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이나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관악구" 다음에 "이하 관악구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1항 중 "서울특별시" 삭제하며, 제7조제4항 중 "관악구청"을 "관악구"로 하여야 하겠으며, 제5조제3항 중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하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볼 때 제5조에 선정위원회가 있고 제6조에 평가위원회가 있고 제12조에 운영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성, 기능, 위원회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3개 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본위원이 추정하기에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다가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서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최초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는 기 수탁받은 수탁체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 평가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수행하는데 지속적인 연결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써 이 세 개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기본적인 배경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이 조례안이 입안됐어야 하는지 그러한 배경을 본위원은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하고 심사를 해서 차기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신창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너무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다 하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건 조정시간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세 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는 하는 기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선정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는가도 충분히 얘기해야 되고 평가도 자기들이 선정해 주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기능은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같이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선정심의위원회는 맨 먼저 위탁체를 선정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가. 또 잘 선정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잘못돼서 어떤 적절하지 못한 위탁체를 선정하면 처음부터 상당한 곤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수탁을 받아서 한 3년 해 보면 그 경험이 축적되고 해서 다음 운영에 그렇게 큰 지장을 안 주는데 경험도 없고 잘못되면 처음부터 상당히 애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는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위원회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그 실적 내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구에서 전달한 내용들의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선정위원회처럼 그렇게 꼭 깊은 전문성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요. 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 업체는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떨군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원화해서 선정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다른 평가위원회으로부터 하게끔 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여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떠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시행규칙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 선정위원회에 돼야 된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거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상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런데 원래 모법이 되는 거는 규칙의 모법이 조례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인데 그 시행규칙에 둘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에다 구절구절이 해 두면 오히려 난맥상이 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둬도 하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든간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치가 이 조례를 가지고는 없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조례만 여기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사항을 구청집행부에 위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도는 명시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꼭 조례안에 시행규칙, 이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는 조례에 열거해야만 보다 명확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례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삭제하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2명, 전문가 몇 명,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는 교수 몇 명,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따르는 시행규칙도 그동안에 적용해 오던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시행규칙 세부사항을 한 부를 깔아주시고, 그래야 참고가 될 것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조문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몇 년으로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간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3년 이내로.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 이제 경험을 얻어서 전문성을 살리고 운영을 잘할 그런 기간이 됐는데 1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다소 운영에 난맥이 있어서 아주 3년 정도는 운영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3년으로 수정한 겁니다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불성실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더라도 3년 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 안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면 좀 의무사항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육조례하고 혼동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 이내를 한 2년 이내로 줄여서 시행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3년이라는 게 사실 좀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업체도 3년이라면 3년 동안 좀 안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태만할 수도 있고 2년 정도라면 2년 동안 열심히 운영을 하고 또 2년 후에는 재수탁의 과정을 거치니까 실적에 대해서 2년 동안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깔려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굳이 관악구의 위탁물을 3년 ~ 4년씩 장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한 2년 이내 정도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진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돼서 또 거기 직원들을 공개모집하고 또 운영의 어떤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2년 이내로 하면 1년도 가능한 거거거든요. 최소한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보직변경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하면 적어도 1년이 넘어야 아,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하물며 인적·물적 관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1년이나 2년 정도 두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3년으로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년까지 두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한 3년 정도 해야 어떤 기본이 닦인다는 말이에요 기본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해 오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통 2년 주는 예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3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위탁자 주체가 바뀐 게 언제쯤 해서 몇 번 정도 바뀌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재위탁을 지금까지 주어서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태까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에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나 계약은 할 것 아니에요 관악구청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연장기간 여부를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이건 연장해도 괜찮다 이렇게 확정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보면 기간이라는 게 별의미가 없네요.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이 되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시설 중에서 나름대로 위탁자가 변경된 게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초기에 위탁자 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기간 갱신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다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로 선정위원회 같은 기능이 크게 역할을 할 게 없네요?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신림청소년독서실도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한 번 바뀌었고, 공부방들도 많이 바뀌었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안 바뀌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탁자는 안 바뀌고요 시설장이 바뀌었지요.

천범룡위원장

시설장이 바뀐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위탁체는 그대로 가고요.

천범룡위원장

관장이 바뀌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들과 조례를 제안한 사회복지과하고 좀더 조문을 조율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그동안에 구조례와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그거를 각각 과에서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창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배경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게. 그러한 각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잘못했고요, 여태까지 구에서 운영해 왔던 조례에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꼭 보류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건 제가 좀 의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문의 수정 이런 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의회하고의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시각차이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설치및관리위탁에관한조례가 전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그걸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관련있는 시설별로 따로 묶자는 것은 바로 따로 묶은 시설의 개별성을 중시해서 조례가 조금 포괄적이기보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들자 하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했었던 차원과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떨어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개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별 하자가 없어요. 자구수정 정도 바꾸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한 것처럼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대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 또 기능 같은 거 이런 부분, 또 선정위원회의 해촉과 관련돼서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조금 그 특성에 맞게, 물론 이게 법규랄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통용성 확보를 위한 그런 것을 확보해 놓자 이런 측면이 조금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에서 인력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 좋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해서 뭐 청소년독서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맞아떨어지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관악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문제도 되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받는 혜택이 엇나가지 않도록, 말하자면 혹시 이 비용이나 장비, 시설, 인력 등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구의 보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수용되는 것 같은데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11조에서 위탁계약 해지에서 의무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제11조에 보면 위탁계약 해지에서 계약해지 시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이런 조항들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조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위임하고 수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관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탁자는 반드시 위임자의 지도감독을 받고, 그 다음에 처분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수탁자의 의무가 위반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거는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런 위반사항을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던 위탁체가 포기해야 될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걸 능력도 안 되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조항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 수탁자의 해지사항은 어떠한 조건이 위반이 될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해 놓았는데 수탁자 자기가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거든요 법에다가.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비영리법인단체가 정말 순수하게 어떠한 공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공개입찰에 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사실상 그렇지도 않는, 제가 참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공격받기 쉬워지는데 그렇게 사명감이 떨어지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을 볼 때 내가 실질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할 때는 상당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좀 여러 가지로 안 맞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인 위임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가 3개월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한 1년 계약기간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 자체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지사유는 위탁자가 명백하게 규명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또 어떤 수탁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어서 미리 통보하도록 만들면 너무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수탁자는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도 관리하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을 주면 상당히 위탁체가 곤란할 수 있다 그런 견해에서 제가 아예 삭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꼭필요하다고 보면 그 하위법인 규칙에다 두자, 규칙에 두어도 모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전에 있던 사항을 아예 삭제했던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뭐 그것을 규칙에 안 둬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아까 의무조항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아쉽다 하면 그런 셈입니다. 자구수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새로 신설되면서 과거 것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제안했던 적어도 사회복지시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개별성을 조례에 조금 넣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난번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 검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상의도 좀하고 또 자료도 미리 줘서 실질적으로 거기 위탁체의 어떤 부분이 모순점들이 나왔다하는, 보완할 점들을 조금더 심도있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으면 좀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회관이다 하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가깝게 그걸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탁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영의 수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가까운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 이런 프로그램운영이 지적 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소목별로 개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운영목적에 맞게끔 수행하도록 강제시킨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성양모위원

그래서 여기 제8조에서 제9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구에서 필요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런 말들이 사실 어떤 수탁업체에 주다보면 그런 설립취지와 목적에는 안 맞고 또 그렇게 경영을 하다보면 운영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좀 이탈된 운영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이 좀 조례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인면을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면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만 본다라고 하면 저희 청소년회관에는 일체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림독서실이라든지 독서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 법의 해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체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공공으로 하는 하나의 복리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사회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장 시행함으로 해서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탁자 자체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위탁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큰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차이에서 이 법이

성양모위원

그래서 제8조, 제9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설립취지에 맞게끔 복지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바뀐 걸 보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바뀐 것이 없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고, 선정위원회 구성 어떤 방법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구성내용이 없는데 어떤 계층으로 선정위원을 구성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시행규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항. 그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명환위원

시행규칙을 하나 깔아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의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 한 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나 사회사업, 아동복지,가정복지, 청소년·노인복지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두 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와 관련해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네 명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게 구성을 구청장님이 임의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선정위원회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촉을

조명환위원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어떤 사회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박아서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촉에 제한을 뒀지요, 그런 범주 내에서 위촉을 하도록. 거기에서 누구를 할 거냐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입니다.

조명환위원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인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분히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모업체에다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소위 측근들 위촉해서 그럼 거기에다 위탁주는 선정의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안 되겠죠. 글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두는 건데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조명환위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구성 내지는 그런 범위를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서 조례안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렇지요? 또 지금까지 계약위반으로 위탁을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탁업체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는 현재까지 없고요 아동보육조례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의회에서 전체의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정확히 숫자를

이승한위원

네 개 업체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네 개 업체, 그건 강제해지를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보육조례안에 의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는 과거에 한 건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뭐가 위법을 했다든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하는데 수탁체가 운영하면서 위반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요 그렇게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수탁체를 해지할만한 사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도·감독 했을 때 지적사항은 나왔단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해지될 사유까지는 가지 않다는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물론 보육조례안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사례 지적사항을 지금까지 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법사례가 있는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요 작년도 것만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하실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몇 년치를 해 달라고

조명환위원

3년 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년 거?

조명환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어요?

김금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세요.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명환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사회복지과장이 잘못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는구나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보육조례에 의해서 네 개 업체를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보육조례가 이번에 신설된조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조례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육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시 조례를 갖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사회복지시설해서 시설명 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비영리법인 시설명 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과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독서실 두 개, 공부방 세 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비영리법인이 공공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것밖에 없냐 그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핵심을 못 짚겠는데요 우리가 수탁체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은 저희가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명입니다 그게.

김금희위원

관악구에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문제는 뭐냐면 꼭 관악구에서 위탁을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공사회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랄지 감독하는 이런 기능까지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비영리법인들 관악구가 수탁을 하든 아니든 비영리법인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 조례로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등기할 때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문화쪽이다라고 하면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고요, 또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이 목적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비영리법인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그런 권한과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를 바라보고 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공공복지시설이 좀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가게 하는 방안들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담지 못한 것들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거는 수탁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구청이 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하나의 수탁자라고 하는 그 단체를 선정해서 우리 권한을 거기에다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어떤 비영리법인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전체를 지도·감독할 수도 없고 권한도 없고요.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모순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설치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시설 설치한 그런 것들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관악구에는 공공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탁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된 그런 비인가시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면 비인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가를 받고 안 받고 현재까지는 임의사항입니다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나 이런 사회복지후원단체 같은 데서도 공부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 임의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의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현격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권장은 할 수 있겠지요.

천범룡위원장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이 조례안하고 지금 질의하신 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여주시지요.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제7조4항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탁자가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몇 군데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로 자체 재원들여서 증·개축은 아니고 개·보수를 하는 거죠.

장재근위원

개·보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증축이나 개축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종류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통합조례 공공시설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도 이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근거에 의해서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조례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조례

한창교위원

별지에 보면 신림종합사회복지 이렇게 부분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올라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조례는 통합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사회복지다 무슨 뭐 복지다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공시설물을 묶어서 그 조례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교위원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시설별로 바꾸게 됐다는 겁니까 그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까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조례에 있다보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기에는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구체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첫번에 계약한 자가 계속 하고 있고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경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첫번 계약한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게 한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기한연장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처음부터 수탁받은 위탁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지금까지 연장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인정이 되는데 그분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을 계속 인정하는 것도, 평가위원회가 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를 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내에 받아서 아무리 잘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공개를 붙여서 위탁체를 다시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무리 있어도 평가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걸 없애라 그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조명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한 업체들 재갱신 했지 않습니까.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시설들을 위탁할 때 심의회의록이요 재위탁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까지 위탁해 온 거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재위탁할 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계약서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회기 내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회기 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원안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언제 것부터 요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원안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조명환위원

지금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3년 단위로 회의가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최초 실시할 때부터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나 그 내용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서보존기한이 있어서 아직 폐기처분 안 된 걸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제가 요청할게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 봉천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독서실, 봉천1동 공부방, 신림3동 공부방, 신림7동 공부방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은 좀 빼주십시오. 공부방은 그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조명환위원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빼달라고 하면 돼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깔아주셔가지고 잠시 검토를 했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시행규칙 제7조를 보게 되면 수탁운영 만료일 60일 전이라고 나와있는데 좀전의 말씀은 3개월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또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게 되면 제11조가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입니다. 주문이 맞지가 않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준해서 시행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구시행규칙이고요.

신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달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이 다 마련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시행규칙을 전부 받고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천범룡위원장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조문체계상 정비해야할 부분이 있어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중 "서울특별시관악구" 다음에 "(이하 "관악구"라 한다)"는 약칭표기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관악구"를 "관악구"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은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를 2개 항으로 구분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수탁자가 제6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에는 시설이용자 대표 및 해당 동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3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명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있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저희 과의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폐지 추진에 따라 우리 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의 영·유아보육 주요사업을 심의하는 관악구 보육위원회 설치와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의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립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였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체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시 평가위원회를 두어 재위탁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와 제25조는 방과후 복지시설의 설치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제26조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5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보육조례를 표본으로 하여 제7장 제3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에 목적과 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보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해촉 등을, 제3장에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제4장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설치기준, 기능 등에 관하여, 제5장에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제6장에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는 구청장의 시설에 대한 평가실시, 지도·감독,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형식적인 절차상은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수정하여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 중 "관악구청장"앞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여야 하겠고, 제12조제2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다음에 "위탁받아"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보육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좀 수정하거나 사료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위원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제1항에 볼 것 같으면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한선 기준은 없고 상한선 15인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5명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많게는 15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9인 내지 11인 이상 15인 이내 이런 정도로 명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편의상 11인을 하든 9인을 하든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고. 제4조제2항제2호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만 있단 말이에요. 보육시설의 장도 보육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보육시설의 장도 보육위원이 될 필요가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대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의 장은 빠져 있다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연합회가 국·공립, 민간 그 다음에 가정 그 사람들은 시설장으로서의 연합회장으로 다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장의 자격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평보육교사 대표가 있어야 되겠다 시설장만 가지고는 대변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보육시설의 종사자대표를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시설장은 여기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더 넣자 이 말씀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종사자대표만 있는데 시설장대표도 보육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하는 범위를 두자 이거지요. 그런 정도 연구·검토좀 해 보시고, 제3항 같은데 보면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고 못을 박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경직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런 정도로 좀 해 놓으시면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 가능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하고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에 관해서 사업의 계획이나 조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의 논의하는 민간기구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선정심의까지 하게 되면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위탁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 위원들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 물론 여기도 대학교수가 있긴 합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에 보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분의 1 이상으로 조금 완화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하나의 견해의 차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발의수를 줄이다보면 각 자 의견이 다 다른 사항인데 잘못하면 위원회 자체가 조금 무게가 떨어지는 3분의 1 정도 의견이 규합돼야 이게 심의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줄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이면 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위원을 많이 둔 겁니다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들의 입장은 적은 수이지만 어떤 의안이나 현안이 있을 때 회의소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낮추었으면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이 정도로 낮추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임시회의가 국회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통상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기간 3년은 전에 얘기했던 조례안과 비슷하게 이 정도 기간이 있어야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위탁사업에 거의 3년으로 통용됩니까? 어떤 부분은 통상 2년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년도 했고요 지금까지 3년으로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불합리하다 2년, 3년 차이를 두다보니까 그래서 3년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위탁기간을 주고 있는데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 정도 하는 것이 운영의 묘도 살리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16조인가 보면 위탁의 취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수탁을 한 번 했던 사람이 어떻든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는 목적한 바대로 운영을 못해 가지고 취소가 된 사람이 또 어떤 법인이나 업체를 달리해서 재수탁해서 수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수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탁이취소된 사람은 원천적으로 어떤 신분에 변화가 있다손치다라도 다시 수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어떤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불성실하게 운영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중간에 해지된 그런 수탁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에도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도 명확히 한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야만 혹시나 수탁에서 한 번 탈락되면 영원히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은 수탁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배수의 진을 치고 한 번 맡았을 때 열심히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 필요는 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그걸 검토하실 때 몇 년 이상 이렇게 조항을 두는 것이 영구적으로 제외시켜 버리면 형평성이나 평등성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은 위탁체의 모집을 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12조제2항에 보면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번 소집하기도 용이하지 않고요 시설장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안이 토의되고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 힘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이게. 각 시설마다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기왕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그런 시설운영이라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보면 목적은 좋은데 실제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목적에 맞게끔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참여해 보고 별 큰 의미도 없고 하면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단순히 모이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까지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보육조례안 제일 첫 장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민연대라든지 이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관심있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된 내용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접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일날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그때는 구두로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21일날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조례에 심의를 위해서 다루는 거니까 그때 참고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끝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 입법예고한 기간 이후에라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조례안을 구성하시는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검토가 다 끝나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좋습니다. 김종길 위원님도 제4조에 대해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12조제4항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위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더 발전하고 꽃피워야 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작성할 때 기 관악구의 모든 조례안 중에 위원장은 공무원들로 거의 다 - 대다수가 - 짜여져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주도형의 선정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에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할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제25조를 보게 되면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추진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를 하기 전에도 시행규칙안이 만들어졌으면 위원들에게 깔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본위원은 이러한 규칙에 어떠한 뒷받침이 되고 백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의 말씀 겸 드렸었는데 지금 회의가 시작되면서도 이런 규칙을 깔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관악구청장이 제정한 규칙을 달라고 하셨는데 관악구청장이 제정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규칙이거든요 이게.아직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시행규칙은 없어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신창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례는 앞으로 이 조례가 의결된 후에 제정될 규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사용하던 시행규칙이라든지 관계된 규칙을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종전에 시행된 규칙이 있었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구청장이 만든 시행규칙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규칙을 안 만들었거든요 현재까지.

신창규위원

지금 조례안 중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 이 조례가 입안이 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대통령령 시행규칙입니다.

신창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줄 수 있는데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입법할 때에 너무 위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이 아니냐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니까 많은 내용이 제대로 지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입법예고 돼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기 얼마 전에 제목만 보고 이번에 보육조례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의원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입법예고될 때에 구청홈페이지, 구보 이렇게 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다른 조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의회홈페이지에도 이런 입법예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보육위원회가 관악구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랄지 제5조 기능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운영이랄지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이랄지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이랄지, 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해서 보육위원회가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드는데, 아까도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시설장이나 원장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부모대표나 보육교사대표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참여비율을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그런 숫자를 전부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규칙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를 5분의 1로 해 주셔야 보육위원회가 선정이랄지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숫자도 조정해 주셔야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좀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보다 질높은 보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민간기구인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에 대한 숫자를 제한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또 비용의 수납가지고 심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원이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수치를 갖다가 명시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앞에 말한 부연설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랄지 규칙에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겠지만 보육위원회의 활동상을 보면 공무원의 숫자를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 비율을 정하는 게 좋겠다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분의 1을요?

김금희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하한선도 1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1인 정도부터 15인까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하면 대개 보육시설의 장밖에는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육시설장하고 보육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대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영·유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정도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시설장을 대표하는 거 그 다음에 순수한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민 대표 글쎄 제가

김금희위원

제가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영·유아 관련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대표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요새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에도 시민단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별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대학교수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학이나 또 사회복지 쪽으로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도 일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또 시민대표 거기까지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꼭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성 있나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대표 그런 분들이 하나의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가 보호자 현재는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 넣기가 뭐하면 그 사안 정도를 규칙에 넣어주세요 범위 안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쭉 나와있는 사항 중에 계속 영·유아보육에, 제5조제7항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앞에도 아동에 대해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동도 같이 첨가해 주시라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7조 해촉사항에 보면 그냥 "장기간 불출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회의 일수의 3분의 1을 불출석할 때에 이런 규정을 두어야지 그냥 무조건 장기적으로 불출석하면 처음에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와도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의 불출석이 있을 때는 해촉한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 소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구가 적절한 자구인데요 거기다가 어떤 출석관계를 3분의 1이다 이렇게 법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구를 어떤 식으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나중에 시행규칙 만들 때 적절한 자구를 선택해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심의했다 하면 7회 정도 안 했다든지 아니면 5회 정도 안 했다든지 적정한 용어를 선별해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사항도 그냥 막연하게 장기간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사항도 규칙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체 선정에 대한 것도 나와있는데 보육위원회말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 객관성이랄지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체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에 관해서 공고 시에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거랄지 또 위탁조건이랄지 이런 어떤 식의 위탁을 하고자 할 때의 사고랄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규칙에 담아주십시오.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사안가지고 선정한다 위탁체를 선정·심의하겠다 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규칙에 넣어달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을요?

김금희위원

예, 위탁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심의한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확실히 이걸 규칙에 넣어주셔야 우리 지난 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의 얘기를 하고 규칙은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확실히 규칙에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 규칙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면 조례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규칙은 나중의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탁체 선정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객관성이랄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랄지 심의기준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칙에 넣어달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9조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기회는 연 1회보다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하면 우리가 해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고 하는데 그래도 연 2회 정도는 정기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그 한 번 빠져버리면 2년에 걸쳐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회를 연 1회보다는 2회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적위원 3분의 1보다는 5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한 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김종길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5분의 1, 3분의 1 숫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위원들이 소집되면 수당도 줘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너무 빈번하게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임시회의를 소집할 사안이 발생하면 그 발의를 할 위원이 이렇게 안이 있는데 발의를 좀 하자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숫자에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 3분의 1 이것이 저희들의 법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분의 1이면 숫자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연 2회는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연 2회는 그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1회 정기회를 소집할 때도 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늘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연 2회로 한다 그런 것도 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대개 어떤 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연 1회로 하다보니까 어쩌다 바쁘다든가 통지를 늦게 받는다든가 이러면 참석을 못하게 되고요 또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 2회면 어쩌다 한 번 빠져버리면 2년에 걸쳐서 감을 못 잡고 있고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참석하면 참석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정기회 정도는 연 2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의소집 요구 이런 사항들도 현실적으로 위원회 수가 어느 정도 구성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객관성이 많이 보조가 돼 있어서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라면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별상관이 없겠지만 아까도 제가 공무원의 숫자랄지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고 뜻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3분의 1로 회의소집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런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봤지만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객관성이 반영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소집이랄지 구성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담보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25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요 비용의 보조란에서 물론 구청 집행부의 안에도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그런 공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한다면 이것도 안에 담는 내용이 조금더 현실적이었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런 업체들의 보육료, 보육교사의 재교육비, 보육운영비 이런 내용들 세부안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4시간보육 이런 것들도 보면 한 사람도 제대로 인건비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말로는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안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들이 보육시설들이 하는 좋은 업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동일한 기준 어떤 뭐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표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실한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보육시설 내에서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일반에 공개해서 이런 안들이 규칙에 넣어줘서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주십시오. 제가 전부 조례에 담아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규칙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랄지 그런 기준을 담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에도 담아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보육시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가 정해짐에 따라서 규칙도 정해지는데 규칙도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규칙도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칙을 세부로 정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하고 해야지 통과한 다음에 그것이 정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이라는 게 사실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질, 또 맞벌이부부 시대에 원래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다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것을 사회복지로 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이 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대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가정복지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를 할 때? 전에 있는 조례하고 지금 바꿀려고 하는 목적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가 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이거를 총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이번에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성양모위원

물론 시대가 점점 맞벌이부부라든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이런 일들이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된 사회의 현상을 새로운 조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은 좀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다음에 2장 제4조제2항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관악구청장 앞에 서울특별시를 넣어야 되는 부분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넘겨보면 제12조 "위탁운영" 제2항에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사이에 "위탁을 받아" 이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고심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변화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개정할 때에는 문을 더 열어서 그것이 우리 현안문제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면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책임질 수 있는 사항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원의 질의가 곤혹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답변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원래 공공시설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폐지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분야별로 쪼개져서 조례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도 이게 지금 모든 보육에 대해서 관악구가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위탁과 운영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보육 공공시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조례안처럼 제목이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육조례라고 명칭을 한 거는 여기에 영·유아뿐만이 아니고 방과후 그러니까 취학 전의 0세부터 저희들이 통상 취학 전 6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취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을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보육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보육이라고 호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공공시설물설치·위탁 이런 것만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라든지 비용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제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이승한위원

아니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보센터의 설치는 사실상 설치의 근거가 이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조례에 명문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 번에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의 규칙에 들어있던 내용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빠져있던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3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례안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정보센터라는 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3장은 지난번에 구조례 통합조례에 같이 명문화되어 있고 1장과 2장은 그 조례안에 없는 사항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결국 1장과 2장을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관할해야 할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보육위원회 때문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 보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들이 전부가 말하자면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다루어지지 공공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 명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체심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상 다른 구도 이번에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보육조례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서 해서

이승한위원

같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보육조례라 해서 어떤 포괄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보육조례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또는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굳이 그 부분만 바꾸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인 국·공립보육시설도 있지만 민간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승한위원

그게 저는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해서 인건비지원 세 명 이상의 교사를 데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18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민간보육시설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공공보육시설관리운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본질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기능을 보니까 영·유아보육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에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제1호에 나와 있는 거,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네번째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일곱번째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문제를 기능으로 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위원장에 관한 문제는 생활복지국장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선정위원회랄지 평가위원회 차원이 아닌 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과 집행부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해서 다른 일반 평가나 선정위원회처럼 구성 자체를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할 국장이 위원장을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과연 생활복지국장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 보육위원회 자체를 일반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정책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신창규 위원님께서 관선시대에는 공무원이 모든 걸 주류를 이루었지만 민선시대에 와서는 주민참여 이런 것이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회의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는 저도 의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꼭 생활복지국장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어떤 기본계획수립이나 그런 게 위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위원장은 어떤 결정권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위원 중에 호선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또 굳이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모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적절히 한번 심의하실 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저는

이승한위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선시대에 모든 정책의 평가는 구청장이 차기선거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7호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대한 회의를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물론 위원장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보공개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오픈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사실은 이 회의에서 관련된 위원들은 구청장이 다 위촉을 합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고 안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호선을 하다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구청장이회의에 부칠 사항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활복지국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민선시대 또는 뭐 민주적인 절차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위원장 자체가 그것을 정책으로 이용해서 구청의 어떤 일들을 꾸려간다고 봤을 때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구청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나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형태를 아무나 해서 거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져서 가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평가나 선정이나 이런 과정과 달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전문성 물론 가질 수 있겠지요. 위원장이 전문성을 안 갖고도 할 수야 있겠지만 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위원장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같은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보육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7일날 개최를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보면 보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의 과정이나 회의에 부쳐졌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가지고 회의록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공개한다든지 지금까지는 회의록 공개를 안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주민들한테 일반공개는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록 같은 것을 공개를 했으면 하는 희망적인 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어떤 논의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과정은 알았으면 하는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공개를 하다보면 항상 반대편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어떤 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느냐 생활복지국장 그대로 가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세한 사항까지 다 일반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도 부딪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어떠한 의견을 듣는다 이런 건 행정의 복잡성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보면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정보공개에 의해서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사회는 계속해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거라면 그렇게 비밀에 부칠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에 맞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요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행정공개신청서가 있지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시고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준 조례안과 오늘 여기 깔린 조례안하고 약간 달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제16조에 보면 여기는 단순히 1, 2, 3, 4항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16조가 2항, 3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 개를 같이 보다보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16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깔아준 것은 1항에 있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항이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결정할 때 사전에 수탁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3항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하는 안이 사전에 배부하여 준 안에는 있었는데 오늘 자료 깔은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위탁에관한조례에도 "그 수탁체를 해지할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항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는 3개월 이전이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의견진술의 기회는 아까 사회복지공공시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위임자와 수임자 간에 저희들의 지시명령에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해지하고자 할 때 진술기회를 주면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건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 그 조항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게. 제가 끝날 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건데 그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3항은 다시 살리는 걸로 하고요 2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내용은 사전에 준 자료하고 오늘 배부한 것하고 다른 게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딱 보다보니까 그것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기왕 본안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주고 나서 보니까 2항,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항은 살려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7항 중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를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로 수정하며, 또한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위탁의 조건"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 시의 대책,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6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 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 중 "관악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제4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성심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청소 분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의 폐기물처리 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 즉 대행업체에 대한 의무조항 신설과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조항을 신설,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주민들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 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의2, 제8조의1을 신설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관할구역 안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 대한 의무조항과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위생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에서 건설폐기물은 가정생활보다는 건축현장에서 배출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으로 대체하여 종류·성상별로 배출,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종류를 현재 기존 24품목39규격에서 68품목111규격 품목들로 세분화하여 주민들이 배출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인상은 없습니다. 안 제33조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예규에서는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어 일선 동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제34조의2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절차법령이 200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구민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분사전통지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9조의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을 행위별 경중의 감안없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씩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던 내용을 내용에 따라서 50% 내에서 하향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지급된 신고포상금 570만원은 전부가 차량에서 도로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신고된 것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이외의 차량에서 운전자가 투기한 담배꽁초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인 5만원의 10%인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투기금지 제13조, 생활폐기물처리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3조 및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19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15일날 전면 개정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폭우·폭설 등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근 자치구간의 상호협력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고 있으며,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2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제3항에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관한 규정인 제11조 중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중 지도·감독 횟수 연 2회(반기별 1회)를 연 1회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인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인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배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 제33조 중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예규를 적용하도록 하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4조의2 "의견의 청취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2항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과태료부과 시 부과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인 제39조를 개정하면서 제1항 중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라는 부단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현 규정보다 타당성이 있도록 세분화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자료검토와 질의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의 정회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6조의1을 신설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을 때는 이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 인근 자치구 간의 상호협력을 원활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악구 조례인데 우리 구의 조례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구들도 이 사항들이 조례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례가 5월 15일날 전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작구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배부해 드린 데 보시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이런 조문으로 인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상위법을 만들었지만 자치구에서 서로 지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타 구간에 인근 자치구간에 상호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신설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른 이웃의 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옆 자치구들의 이런 조례들이 신설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해서 강북구는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아마 다른 구에서도 이런 규정을 우리 구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구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할 거 같다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들으니까 강북구는 여기에서 멀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자치구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강북구 얘기를 하시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조사한 바는 그렇고 우리가 인근 구에다가도요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타 구에서 - 옆에 구에서 - 무슨 일이 생기면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 자치구에는 이런 조례들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구에만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이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에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다음 사항들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는 조문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조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자치구들의, 이웃에 있는 자치구들의 조례개정 내용이랄지 그런 내용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11조 중에 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데,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이 전체 재활용품은 아닐 건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 공사장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은 건축공사장이나 기타 공사장에서 5톤 이상이 발생하는 거로써 그거는 폐기물법 제26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분한테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재활용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현 실상에서 보면 건설폐기물들이 공식적인 업체에 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처리하는 것들이. 그런데 건설폐기물들이 전체 다 재활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규정이 지어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못하는 것들이, 건설폐기물 중에 특수폐기물 이런 것들은 못할 수도 있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하고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서 제26조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분한테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톤 이상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꼭 배출자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업을 허가받은 자한테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질의하는지 내용을 분석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폐기물 중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해 버리면 건설폐기물 중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안 되는 내용이요?

김금희위원

예.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관리법 제24조하고 동시행규칙 제10조 그리고 제26조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사람한테 꼭 배출신고를 한 다음에 처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그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 내용 중에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제안설명서에는 "반기별 1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주요골자의 내용에 보면 "연 2회를 연 1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상"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이상"이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주요골자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상을 더 포함시켜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만 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연 2회(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된다)는 종전 조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상"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는 그런 문구가 빠져있어서 1회 하는 거하고 1회 이상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뒤의 단어들도 선택을 해서 잘 넣겠습니다.
희위

김금희위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의 성양모 위원입니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지금 다른 인근 자치구와 어떤 재난위기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제까지는 너무 지역적이고 한계적인 재난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위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공영쓰레기 보면 수거쓰레기가 있고 공동적으로 발생하는 공영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각 동별로 쓰레기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과별로 수평적인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활발히 어떤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 같은 걸 개정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 공영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출처를 가지고 청소행정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업자와 어떤 계약 간의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청소는 잘 돼야 되니까 일단, 공영봉투가 어떤 사람이 개인 이기적인 걸로 사용해서 항상 시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라는 시대에 바람직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청소행정과 맞물려서 조례에 어떤 삽입을 해서 공영봉투에 대한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하반기에 저희들 청소문제를 좀더 깊게 검토할 때 그 내용도 같이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을 신설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악구의 생활업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여덟 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덟 곳이 관악구를 다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수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관악구에서 무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터 놓으면 이 유사하지 않은 일에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요. 지금 관악구에 조례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청소차를 하치장 앞에다가 불법주차를 합니까? 조례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위법하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까지 넣어놓으면 너무 이 조항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삭제돼야 됩니다.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문을 그냥 아무, 항시 지원이 아니고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 2년 전에 우리 수해 때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일정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그런 조문으로 만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위생적으로 신속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 란 말이에요. 위생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위생적으로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3항은 분명히 삭제되어야만 됩니다. 삭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고려해 주실 것은 이게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에도 같은 조문이 지금 제5조2항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조례에 관악구생활폐기물업자는 관악구 길바닥에다 노상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데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넣어 놓으면요 남용을 해요. 삭제하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으로 한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건설폐기물은 말이에요 건설업자에게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배출하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중에서 무엇을 재활용해서 생활폐기물업자에게 그걸 수거해서 운반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금희 위원님 말씀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일부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양쪽 거를 어떻게 각각 처리하느냐 저는 이런 질의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보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으로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폐기물을 폐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한 지정 및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문이요 제11조의 건설폐기물 조문을 없애고 그걸 제11조 생활폐기물 안에서 재활용품을 넣은 거고 건설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신고를 해야 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11조의 제목이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들어간 건설폐기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거에요.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보세요. 원래 제11조제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손댈 필요가 없는 조항이 아니에요. 왜 이 조항을 수정해야 됩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제11조를 보시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입니다. 처리협조인데 거기에서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고 배출자에 대한 처리협조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건설폐기물을 삭제한 것은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건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고, 이건 우리가 여기서 처리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자한테 주민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지금 재활용품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을 삭제한 겁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여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건설폐기물은 이 조례규정이 없더라도 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신고를 통해서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우리 조례에 없어도 되니까 삭제를 하고 재활용품을 새로 배출자한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건설폐기물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버려졌는데도 이 조항을 넣었잖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항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려놓지 굳이 삭제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 건설폐기물은 정상적으로 그런 법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에도 이게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재활용품을 다시 신설하려다보니까 기왕에 필요없는 것은 이게 조례에 없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재활용품을 새로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조항은 굳이 그렇게 없어서 처리가 되더라도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놓고, 지금 재활용품은 제대로 재활용수거가 되고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되고 있는데 조례에 저희들이 하나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14조에 보면 지금 관악구에서 반기별로 1회, 연 2회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나마 1년에 두 번하는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 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자의 편의와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업무가 너무 귀찮으니까 한 번하고 말겠다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 물론 아까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을 무조건 다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상위법은 정해져 있지만 관악구의 사정에 맞게끔 이 정도는 존치되어야 된다고 개정할 필요가 없고 구법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또 한 가지 말씀들릴 건,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업자는 생활폐기물처리업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하고 해서 저희들이 약 24개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신고받고 이 일을 하는 거가 너무너무 벅찹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건 평가를 여기다 1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평가도 한다고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대행업체 8군데하고 건설물폐기물 지금 우리 구에 허가된 거가 16개 해서 24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이 조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1회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2회 필요하다면 3회 또 더이상도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설폐기물업체가 16개라고 그랬는데 16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어떻게보면 개인의 물론 다 영업쪽으로 하는데 잘 지도·감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여덟 개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물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 간소화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업자는 어떻게 보면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가 보자고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다가 상황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아까 대형폐기물이 물상이 지금 현재 24품목 39개 규격에서 68품목 111개 규격품목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이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 대다수 정해져 있잖아요. 장농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제품이라면 24개품목에 39개라고 하더라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업무를 복잡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보면 덩치에 비해서 돈이 비슷해야 되는데 세분화하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세분화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희들이 청소담당들하고 한 분기 정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서 간담회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담당들이 지금 일선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이 "내가 이러이러한 물품을 버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에 그게 나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위원님 그런 쪽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성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이거는 앞으로도 세분화되고 이렇게 하고 마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너무 종류가 많거나 세분화되면 오히려 다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분화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보는 거는 이것인데 주민이 볼 때는 다르다 좀 단순화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2,000원, 3,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만원, 1만5,000원 이 정도 세분화되어 있으면 충분히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림5동에서 청소담당이 판단해서 하는 액수하고 옆의 동 - 신림4동의 - 청소담당이 평가하는 금액하고도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주민한테 불편을 덜 들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분화가 가야 되는 건의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청소담당들로부터.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어느 분은 돌아가서 구청에다 확인을 합니다. 내가 어디 동에 사는데 동에 가서 이런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는데 얼마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저희 과의 생각은 이걸 사회가 자꾸 여러 가지 물건들도 변하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서 일선 동에다 내려줘야지만 동의 청소담당들이 대행처리업무를 하기에도 좋고 주민들께서도 아 내가 버리는 거가 어디에 속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에 좀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이 요금조견표도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이 조견표하고 맞춰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같은 내용을 주는데도 동사무소마다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괄 - 한꺼번에 - 교육이나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죠. 이것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부차적인 어떤 어떤 기준을 적용만 하라고 교육을 제대로만 시키면 관악구 전체가 통일이 될텐데 그걸 각자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기준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시달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신뢰성 또 주민이 일선 직원들하고의 업무처리에 의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확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양해를 좀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품목을 나열하는 것 같아서 업무에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다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조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많은 부분이 그 간의 과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고려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8조제2항에 있어서 말하자면 대행을 맡은 지역에서 업자가 처리할 일이 없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근의 업자나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의무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제8조3항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어도 그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리고 세번째 제3항의 내용이 되어 있고 특히 제8조제2항제2호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단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하고 관악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잘 된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도 해 왔지만 대행업체들이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건 잘 되는데 그걸 연관시킨다고 그러면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8조제3항은 장비지원을 하는 것은 남용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14쪽의 연 2회가 연 1회로 바뀌는 문제는 원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라는 얘기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어차피 연 2회가 됐건 1회가 됐건 이 사항이 되면 이건 의무규정이 되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2회를 1회로 바꾸어 가지고 감독의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제26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데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배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전에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건 물론 수수료가 유료화되고 그래서 바꾼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여기 이 조항이 단서조항이거든요. 나는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액수 자체가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냥 가져오는 것만 해도 원가계산이 맞을 때는 감면해 주어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형폐기물에 관한 것과 폐목재가 무상처리에서 유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게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됨으로써 상당히 저희들이 그쪽 대형폐기물로써 폐목재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 조항을 지금 삭제해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주민들께서도 그냥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게끔,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떤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앞으로 나갈 때 이거는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폐목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가져오는 사람에게 무료로 했는데 그것을 유료로 한 것하고 이 단서조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이게 있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4 품목 39 규격에서 68 품목 111 규격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보면 물론 새로운 품목들이 많이 돼서, 김치냉장고 같은 거.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게다가 온풍기, 전기밥솥, 팬히터, 난로 등 전에 없었던 품목이 시대가 바뀌면서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분화 시키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수수료를 인상시켰어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요?

이승한위원

예.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자, 보세요. 냉장고 하나를 봅시다. 옛날에 냉장고는 500ℓ 이상은 8,000원, 미만은 4,000원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운데 300ℓ 이상 해서 6,000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값이 비싸진 거예요. 옛날에 김치냉장고 없었을 때는 그냥 냉장고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치냉장고 옛날에 보내면 대개 130ℓ, 김치냉장고는 대개 300ℓ 이하예요 다 말하자면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30ℓ 이상은 5,000원을 받아요. 옛날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것만 돈을 받고 키보드 .... 옛날에 컴퓨터 그냥 버릴 때 본체하고 모니터만 해서 돈을 부과했어요. 키보드는 그냥 끼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키보드는 얼마냐 하면 1,000원씩이에요. 그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씩. 세탁기? 옛날에 무조건 금액이 3,000원이었죠? 그런데 10㎏ 이상 해 갖고 5,000원으로 규격했어요. 그렇게 세분화시키면서 사실은 가격을 올린 거예요. 지금 조례 책자 있어요? 이게요 세분화 시키면서 가격을 30% 이상 올렸습니다. 물론 세분화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최고가하고 그걸 내서 규격화시키면 그 최고가 밑에는 전부다 최저가를 적용받게 되는 그것을 중간에 다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러면 결국 그만큼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의도로 이걸 만든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 최상으로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면 바로 그 최상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전체 틀로 볼 때 10ℓ짜리, 20ℓ짜리, 30ℓ짜리, 40ℓ짜리가 각각 10원, 20원, 30원, 40원이면 그걸 2개로 나눠 가지고 20ℓ 이상은 얼마, 20ℓ 미만은 얼마 이렇게 한 거하고 10ℓ 얼마, 15ℓ 얼마, 18ℓ 얼마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가격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오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냉장고 하나 봅시다. 옛날에 그냥 버리면, 김치냉장고 같은 품목을 안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김치냉장고 갖다버리면 4,000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은 5,000원, 130ℓ 미만은 4,000원이니까 미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은 1,000원씩 더 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탁기, 다 3,000원 냈는데 10㎏ 이상, 미만 세분화 시키면서 1,000원, 2,000원 더 받아요. 컴퓨터 키보드 옛날에 돈 안 줬어요. 세분화 시킨다 해도 키보드 하면 1,000원씩, 결국 이것이 이런 부분의 인상효과를 없애려고 그러면, 물론 대형생활폐기물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구에서 해 주면 손해예요.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제가 이걸 만들면서 사실 상한선만 두고 우리 주민들 배출측면에서만, 우리 직원하고 주민하고 신뢰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거는 간과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그렇게 된 걸 아시고 잘 홍보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차후에 개정이 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화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중 "연 2회"를 "연 1회"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장애인등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와 그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기금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 일부와 관악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에 대하여 또한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 기능, 회의방법,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지사항과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준용 예규이며, 제15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관악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하며,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소장과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매년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이외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시설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시행령에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기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3조 다음에 이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조 제1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중 "관악구" 앞, 제7조 중 "관악구청장" 앞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제5조제3호에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인 관악구조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사항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조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관계자가 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좋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 용도에 대하여는 추가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상위법규를 개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좀 앞뒤가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제1조에 근거법령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근거법령이 제2조에 규정이랄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규정이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안 자체가 서울시 표준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목적에는 조례

김금희위원

목적에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한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 서술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2조 정의에 있는 내용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해 갖고 법이란 말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란에 근거법령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목적이 기금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제133조는 지방자치법에 재산 및 기금설치에 관한 법령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제133조가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기금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133조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게 제2조의 규정에는 그러면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용어 해석을 그렇게 관련법에, 그러니까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규정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제2조에는.

김금희위원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고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각 구청 25개 구청이 이 안을 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 안을 마련했거든요. 거의 전체적인 안들이 25개 구청 공히 이 내용으로 했고요, 이 안 자체가 서울시 표준조례안입니다.

김금희위원

대개 어떤 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내용을 길게 얘기를 하고 괄호 치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되는 내용들이 있고 한데 그런 내용도 빠져있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자체가 제133조가 전체적인 기금 및 재산에 대한 설치 조항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쪽에.

김금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내용들에 보면 촉진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에서 이 "촉진"이란 말이 들어가도 무방한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조례 자체가 촉진기금입니다 이 내용이. 조례안에 용어 자체가 "설치촉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용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요,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도는 참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도 전문위원님한테,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이하 "기금"이라 한다 그 말씀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첨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운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진짜로? 관악구 조례인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서면상 자체에도 삭제해 버리면 결국 장애자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자체가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물론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용을 빼고, 어떻게 보면 폭넓은 사항이 되는데 "기타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이 조항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연 예상 기금 조성 액수를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각 구 별첨으로 현황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각 구가 크게는 1억5,0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을 하고요, 5년 동안 5억원을 하겠다 하는 구가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적게는 한 5,000만원. 그래서 시작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각 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구들이 몇 개 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상되는 기금조성 액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한 5년에 걸쳐서 한 5억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5년에 걸쳐서 5억원 정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 기금의 조성란에 관악구의 출연금도, 관악구에서 출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관악구에서 처음에 출연금을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출연금 자체를, 제가 답변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출연금 자체를 5년 동안 5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김금희위원

출연금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1년에 1억원씩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출연금을 5억원?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출연금 5억원에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00분의 50을 같이 한다 그 말이죠 플러스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100분의 50 정도 하면 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참고로 별첨자료에 보면요 지금 강남구가 한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98년 4월 10일날 제정되면서 지금 법정의무시설 내지는 이후에 의무화 시설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6년까지 계속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상당히 법정의무시설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쭉 조사해서 거의 한 90% 가까이 조사완료 됐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98년 이후에 의무화 그러니까 시설 그 자체 시설에서 위반사항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행정조치나 그런 것이 거의 모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6년까지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시설조사를 100% 하고요. 지금 현재 언급했던 법정의무시설 "98년도 이후에 의무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부분은 제대로 이행을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좀 초점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라 이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에 대한 100분의 50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상액수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김금희위원

그 전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 했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건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죠 그거는,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이 재원이 아니고 기금조성으로 쓰여지지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서 우리 구의 세입으로 쓰였겠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기금조성 그걸로 해서 그때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요 사실 그 전에도 부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는 이유는 미리 시정조치를 저희가 먼저 내립니다. 시정조치를 내렸다가 거기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기한을 줬다가 그 기한에서 벗어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실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어떤 것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농아들의 대상 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종류 및 대상이 별도로 표에 의해서 나누어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편의시설설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대상이 나오고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애인 그런 시설을 안 했을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거죠?

이승한위원

법령 제28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여기 보면 주출입구접근로랄지 장애인전용주차시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단, 승강기설치 여부, 공중화장실 공중이용시설 같은 이런 거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행강제금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법령이랄지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잘못 했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지요. 좀 그런 거 같네요 답변 내용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좀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화시설 등등이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의무이행하도록 한 번 안내문을 계고했고요. 그 시점이 아직까지 도래를 안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는 지시를 내렸고요, 9월 30일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계속 제가 원하는 답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관악구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의 내용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어떤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단순히 이것 뿐만 아니라 어떤어떤 시설에 어떤 것들을 잘못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지 그냥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아까도 언급했듯이 말이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에 관련된 제28조 이행강제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거기에 나오고요 시설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 대상물은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법령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고를 저희들이 안내를 띄웠거든요. 이것은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 도래하면 그때까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단, 법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으로 "98년 이전부터 쭉 저희 권고대상으로 하는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장애인시설설치의 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완화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이제서야 조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강남구도 한 건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범칙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생긴 지가 한참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올 9월 돼야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부과될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막연한 내용이고, 아마 관악구의 출연금이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강제금을 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금을 만드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재원을 객관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목적한 바대로 기금조성이 될까 싶은 그런 우려를 갖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 1년에 1억원씩 5년동안 5억원 출연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 징수분의 100분의 50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100분의 50이 징수될 전망치가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앞으로는 다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황표에 소집대상시설 대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98년 이후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니까 시설을 안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면 거의 장애인시설은 할 거로 보거든요. 할 거로 본다면 이행강제금 조성하는 기금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점차적으로 앞으로 늘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98년 이후에 새로 여러 가지 대상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설허가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거나 주차대수를 한 2% 전체가 100대라면 2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이것은 기존에 이런 시설이 없던 시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데 새로 시설을 하는 거는 장애인시설을 다해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안 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기존시설도 다 시설을 할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행강제금은 수익이 아주 미미할거라고 본단 얘기에요. 그 말이 맞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노인기금도 5년 동안 적립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금도 모아지지 않고 지금 기금을 어떤 수익을, 기금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지금 저금리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여러 가지 다른 구와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딜레마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91년도에 각 구가 제정을 했고요. 관망을 쭉 하면서 관악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2년간 늦은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구도 보면 1년 이상 한 구도 기금이 겨우 1억원, 1억5,000만원 미만 1억원도는 안 모아졌는데 더군다나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1년에 1억원씩 기금에다 출연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기금의 용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사업 이 장애인편의시설은 공공건물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보면 본위원은 이것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도 재정문제는 사실 장애인협회에서도 압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관악은 의지 자체도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각 구가 공히 비슷합니다. 몇 개 구청이 기금조성도 일부 많게는 1억5,000만원 했던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앞으로 성공을 거둘라면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와준다는 것이 연간 예산을 가지고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다른 것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이 다 기초단체마다 이런 비슷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든간에 본위원은 기금조성 재원이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그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하여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꼭 해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지금 네 개 구청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기금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얘기인데 징수액을 100분의 50을 모금한다고 그랬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의 출연금은 기금하고 별도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출연금이 바로 기금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족할 때에는 관악구 출연금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걸.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금이

한창교위원

이행강제금이 없을 적에 5억원이라는 돈을 5년간 어디에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금 자체는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한창교위원

아까 좀전의 말씀은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가지고 출연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명환위원장대리

구에서 1억원씩 5억원을 출연한다고 5억원.

한창교위원

5억원은, 5년에 5억원이면 1년에 1억원씩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창교위원

예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0가지고 출연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0만원이면 50%, 5만원 가지고 하고요.

한창교위원

그건 아는데 그 돈가지고 5년간 5억원을 한다는 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5억원 얘기는 구에서 기금으로 출연해 준다는 얘기지요.

한창교위원

그러면 5억원을 5년 동안, 그 돈을 구에서는 어디에서 이걸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출연해야 기금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한창교위원

5년 5억원하고 이행강제금 100분의 50을 합하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5억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자체는 이제 출발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촉진화 되려면 기금을 구에서 한 5년에 걸쳐서 5억원 정도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지 부서 과장으로선 희망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조례로 만들겠다는 건데 희망하곤 다르지.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기금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요.

한창교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기타 수입금에서는 어떤 것을 기타수입에서 출연금을 모읍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행강제금이 바로 기타수입입니다.

한창교위원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기타수입으로 하면 안 되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타수입금은 관악구 외의 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을 얘기합니다.

한창교위원

이걸 가지고 확보가 됐다 그러면 운용을 기금용도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데 설치해서 돈을 갖다주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전반적인 각 장애자들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도 되겠고요.

한창교위원

그 시설도 개인한테 시설합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개인은 일정한 평수 이상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도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장애자 시설을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으로도 제정을 해야겠지만 얼마 상당의 융자금도 거기에서 나갈 수 있고요.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조성하는 금액이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세세한 것은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들이고요.

한창교위원

그럼 용도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주어야지 기금 먼저 만들고 다음에 설계하는 것도 좋은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이 당장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사항들입니다.

한창교위원

해 놓고 나서 다음에 다시 만들겠다 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5억원이라고 하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촉진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줄 대상은요 공공시설 저희가 구청이나 파출소,동사무소 이런 경우를 제외한 민간시설 부분입니다. 민간시설 중에서도 법시행 이전에 2001년도까지 시행해야 되는 그 이전의 민간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민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사실 부위원장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이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표준조례안에 나와있는 거에 충실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면 부위원장의 역할은 전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만약에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언급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에 초대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 조례를 만들었던 모양인데 모든 조례를 보면 모든 위원장은 전부다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거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빼버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위원장은 나름대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에 있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각 구청이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장재근위원

그러면 제2항에 "부위원장"하고 꼭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3항에 "부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이 보기도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이라면 조례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부위원장 제도가 있으면 훨씬,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이 목적이나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기왕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기금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제정하면서 조금더 숙고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엉성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마는 기금의 조성에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기금 조성에 사용한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 기금조례가 생겨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답답하고.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조례에서는 대개 관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악구의회의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두번째, 이것은 일반 조례처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명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악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하는 것이, 타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관악구의회에 협조사항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거든요?

이승한위원

아니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두번째에 "관악구의회의원" 돼 있어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에서,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려 했겠지만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타 조례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도,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그것도 대체적으로 타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기금운용계획 제11조에 보면 결산보고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을 보면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이 나왔는데 결산보고서를 어떻게 만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이 운용되면 기금운용의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관악구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아니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회계년도 결산사항이니까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관악구의회에 제출해서, 물론 예산과 관련돼서 심의를 받겠지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하시겠다는 의도죠? 당연히 한다는 건데, 당연히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의 결산보고하고 타 조례에도 대개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9조에 보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에 규정을 해 놔야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그냥 개최하면 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3항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있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3항에.

이승한위원

임시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건 개의하는 것이고, 3항은. 소집하는 걸 얘기해야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개의하고 의결이고, 이걸 소집하는 경우에서는 상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한다는 구체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뜻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기금 출연까지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은 부실해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해 다음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1조 중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제1호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를 "장애인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관악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으로,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기금"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앞에 "서울특별시"를 삽입하며, 안 제7조제3항제2호 "관악구의회 의원"을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9인 이내의 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7조제3항제1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안 제9조제2항 중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를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안 제11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재근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재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재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장재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기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